세무사관계법규집
    한국세무사회
1
 -
목    차
세무사법․령․규칙································································································5
한국세무사회 회칙····························································································165
제규정
1.
감사직무규정···························································································193
2.
계간세무사편집위원회규정···································································196
3.
고문운영규정···························································································198
4.
공익회계규정···························································································200
5.
공제회규정·······························································································202
6.
국제조세전문분야양성에관한규정·······················································223
7.
국제협력위원회규정···············································································230
8.
급여규정···································································································232
9.
기업진단감리규정···················································································243
10.
기업진단지원센터설치·운영규정······················································263
11.
도서출판위원회규정············································································265
12.
마을세무사운영위원회규정································································268
13.
민원사무처리규정················································································271
14.
배상책임보험위원회규정····································································281
15.
법제위원회규정····················································································283
16.
보험사무대행지원센터설치·운영규정··············································285
17.
분쟁고충조정위원회규정····································································286
18.
사무처규정····························································································291
19.
사회공헌위원회규정············································································324
20.
세무법인위원회규정············································································326
21.
세무사등록·등록취소및입·퇴회등에관한사무처리규정·················328
22.
세무사사무소설치운영규정································································351
23.
세무사신문편집위원회규정································································362
24.
세무사실무교육및보수교육등에관한규정········································365
25.
세무조정및성실신고감리규정····························································386
26.
손해배상공제사업운영규정································································410
     ※ 손해배상공제약관·········································································420
27.
수익사업특별회계규정········································································422
28.
업무정화조사위원회규정····································································424
29.
업무침해감시위원회규정····································································432
2
 -
30.
여비등지급규정····················································································439
31.
여성세무사위원회규정········································································444
32.
예산결산심의위원회운영규정····························································446
33.
예산회계규정························································································449
34.
위임전결규정························································································468
35.
윤리규정································································································499
36.
의전에관한규정····················································································510
37.
이사등직무규정····················································································512
38.
임원등선거관리규정············································································519
39.
자격시험관리운영규정········································································549
40.
조세도서관운영규정············································································605
41.
조세제도연구위원회규정····································································608
42.
중소기업위원회규정············································································611
43.
지방세무사회등설치운영규정····························································614
44.
지방세제도연구위원회규정································································631
45.
청년세무사위원회규정········································································633
46.
청년세무사지원센터설치·운영규정··················································635
47.
친목동호인회규정················································································637
48.
포상규정································································································639
49.
한국세무사회성년후견지원센터설치·운영규정······························643
50.
한국세무사회자문위원회규정····························································647
51.
한국세무사회조세대상운영규정························································649
52.
한국세무연수원설치운영규정····························································651
53.
한국조세연구소설치운영규정····························································657
54.
홍보상담위원회규정············································································662
55.
회계솔루션개발위원회규정································································666
56.
회계제도연구위원회규정····································································669
57.
회관확충기금관리운용규정································································671
58.
회비납부규정························································································673
세무대리업무에관한사무처리규정··································································681
세  무  사  법
세무사법시행령
세무사법시행규칙
세무사법․령․규칙
3
 -
세 무 사 법
세무사법시행령
세무사법시행규칙
제정
1961.
 9.
 9.
법률
 712
제정
1961.
10.
20.
각령
  230
제정
1961.
11.
16.
재무부령
 220
개정
1972.
12.
 8.
법률
2358
개정
1962.
 1.
22.
각령
  391
개정
1967.
 7.
24.
재무부령
 647
개정
1978.
12.
 5.
법률
3105
개정
1962.
 4.
27.
각령
  699
개정
1970.
 8.
10.
재무부령
 799
개정
1981.
 4.
13.
법률
3441
개정
1966.
 3.
11.
대통령령
 2458
개정
1973.
 1.
29.
재무부령
 929
  (인허가등의정비를위한 행정서사법등의
개정
1966.
 6.
20.
대통령령
 2582
개정
1975.
12.
31.
재무부령
1138
  일부개정법률)
개정
1970.
 5.
 8.
대통령령
 4983
개정
1979.
 2.
14.
재무부령
1381
개정
1989.
12.
30.
법률
4166
개정
1973.
 1.
20.
대통령령
 6470
개정
1981.
 7.
25.
재무부령
1487
개정
1995.
12.
 6.
법률
4983
개정
1973.
 9.
27.
대통령령
 6875
개정
1984.
 2.
 9.
재무부령
1600
개정
1999.
 2.
 5.
법률
5815
개정
1975.
 3.
15.
대통령령
 7575
개정
1988.
12.
 6.
재무부령
1761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
개정
1976.
12.
31.
대통령령
 8355
  (서식중 본적란 삭제를 위한 수입인지에
  적용이 제외되는 부당한 공동행위 등의
개정
1978.
12.
30.
대통령령
 9238
  관한법률시행규칙등의 일부개정령)
  정비에 관한 법률)
개정
1981.
 6.
24.
대통령령
10368
개정
1990.
 5.
31.
재무부령
1826
개정
1999.
12.
31.
법률
6080
개정
1984.
 3.
 2.
대통령령
11378
개정
1994.
 3.
25.
재무부령
1969
개정
2002.
12.
30.
법률
6837
개정
1990.
 5.
 7.
대통령령
13002
개정
1998.
 2.
 2.
총 리 령
 681
개정
2003.
12.
31.
법률
7032
개정
1994.
12.
23.
대통령령
14438
개정
2000.
 2.
26.
재정경제부령
 123
개정
2005.
 1.
14.
법률
7335
  (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개정
2000.
 8.
30.
재정경제부령
 163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개정
1996.
 4.
19.
대통령령
14980
개정
2003.
 3.
 5.
재정경제부령
 303
개정
2005.
 3.
31.
법률
7428
개정
1996.
12.
31.
대통령령
15198
개정
2004.
 4.
10.
재정경제부령
 378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개정
1998.
12.
31.
대통령령
15972
개정
2005.
 2.
21.
재정경제부령
 415
개정
2005.
12.
29.
법률
7796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개정
2006.
 7.
 5.
재정경제부령
 512
  (국가공무원법)
개정
2000.
 8.
 5.
대통령령
16937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개정
2006.
 3.
24.
법률
7878
개정
2002.
 5.
 6.
대통령령
1759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개정
2008.
 2.
29.
법률
8852
개정
2002.
12.
30.
대통령령
17834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정부조직법)
개정
2004.
 4.
 6.
대통령령
18357
개정
2009.
 4.
21.
기획재정부령
제  
  73
개정
2008.
 3.
28.
법률
9045
개정
2005.
 7.
27.
대통령령
18971
개정
2010.
 7.
23.
기획재정부령
제  
 162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변호사법 시행령)
개정
2011.
 6.
30.
기획재정부령
 220
세무사법․령․규칙
4
 -
세 무 사 법
세무사법 시행령
세무사법 시행규칙
개정
2009.
 1.
30.
법률
9348
개정
2006.
 6.
12.
대통령령
19513
개정
2012.
 3.
 9.
기획재정부령
 275
개정
2011.
 5.
 2.
법률
10624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개정
2013.
12.
27.
기획재정부령
388
개정
2011.
 6.
30.
법률
10805
개정
2007.
 2.
28.
대통령령
19894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재검토기한 규정을
개정
2011.
 7.
25.
법률
10899
개정
2007.
12.
31.
대통령령
20516
 위한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개정
2012.
1.
26.
법률
11209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
2016.
 3.
9.
기획재정부령
550
개정
2013.
 1.
 1.
법률
11610
개정
2008.
 2.
29.
대통령령
20720
개정
2017.
 3.
10.
기획재정부령
 602
개정
2015.
12.
29.
법률
13624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
2019.
 3.
20.
기획재정부령
 720
개정
2016.
 1.
19.
법률
13796
개정
2009.
 2.
 4.
대통령령
21298
개정
2020.
 4.
 7.
기획재정부령
 788
개정
2016.
 3.
 2.
법률
14045
개정
2010.
 6.
 8.
대통령령
22186
개정
2021.
10.
28.
기획재정부령
 867
개정
2017.
12.
19.
법률
15222
개정
2010.
11.
15.
대통령령
22493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개별소비세법 
개정
2017.
12.
26.
법률
15288
개정
2011.
 3.
29.
대통령령
22777
시행규칙 등 23개 기획재정부령 일부개정령)
개정
2018.
12.
31.
법률
16103
개정
2011.
 6.
30.
대통령령
22998
개정
2020.
 6.
 9.
법률
17339
개정
2011.
 9.
16.
대통령령
23141
개정
2021.
11.
23.
법률
18521
개정
2012.
 2.
 2.
대통령령
23604
개정
2012.
 5.
  1.
대통령령
23759
개정
2013.
 6.
28.
대통령령
24638
개정
2014.
 2.
21.
대통령령
25204
개정
2015.
12.
31.
대통령령
26844
개정
2016.
 6.
30.
대통령령
27299
개정
2017.
 3.
27.
대통령령
27959
개정
2017.
 3.
27.
대통령령
27960
개정
2018.
 3.
 6.
대통령령
28688
개정
2018.
 7.
 3.
대통령령
29029
개정
2019.
 2.
12.
대통령령
29542
개정
2021.
 1.
 5.
대통령령
31380
개정
2022.
10.
13.
대통령령
32952
세  무  사  법
세무사법 시행령
세무사법 시행규칙
5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11
제1조의2(세무사의 사명)··························11
제2조(세무사의 직무)································11
제2조의2(세무대리의 소개ㆍ알선 금지) ··11
제3조(세무사의 자격)································13
제3조의2(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14
제4조(세무사의 결격사유)·························14
제2장   시    험
제5조(세무사자격시험)······························16
제5조의2(시험의 일부면제)·······················18
제5조의3(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19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11
제11조(자격증의 교부)······························13
제1조의2(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의 구성)··14
제1조의3(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의 회의)··15
제1장의2   시    험
제1조의4(시험의 방법 및 과목)················16
제2조(제2차시험 최소합격인원의 결정)····17
제34조(수당지급)·······································17
제1조의5(시험의 일부 면제 등)················18
제1조의6(시험 일부 면제자의 경력 산정 기준)·19
제4조(시험의 시행 및 공고)······················19
제5조(응시원서)·········································19
제6조(수수료)············································19
제8조(합격자의 결정)································21
제9조(합격자의 공고 및 통지)··················22
1조(목적)·············································11
제7조(세무사자격증의 교부)··············13
제2조(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의 회의)·14
제3조(응시원서)····································16
제5조(응시원서의 접수)······················16
제2조의2(경력증명서의 발급신청)····18
제4조(응시수수료)································19
제6조(합격자명부등)····························21
세  무  사  법
세무사법 시행령
세무사법 시행규칙
6
 -
제3장   등    록
제6조(등록)················································23
제7조(등록의 취소)····································25
제8조(등록 또는 등록취소의 통지)···········26
제4장   세무사의 권리ㆍ의무
제9조(기명날인)·········································26
제10조(조사 통지)·····································26
제11조(비밀 엄수)·····································27
제12조(성실의무)·······································27
제12조의2(탈세 상담등의 금지)···············27
제12조의3(명의 대여등의 금지)···············28
제12조의4(금품 제공 등의 금지)··············28
제12조의5(사무직원)·································28
제12조의6(세무사의 교육)························29
제13조(사무소의 설치)······························30
제14조(업무실적 보고)······························30
제14조의2(연고 관계 등의 선전금지)·······31
제2장   등    록
제12조(등록)··············································23
제12조의2(등록갱신)·································24
제13조(세무사등록부)································24
제14조(등록사항변경의 신고)···················25
제2장의2   세무사의 권리의무
제31조(기명날인)·······································26
제14조의2(업무실적 보고)························30
제8조(세무사등록)·····································23
제9조(세무사등록의 갱신)·························24
제10조(세무사등록부)································24
제11조(등록사항변경신고)·························25
제12조(세무사의 실무교육)·······················29
제13조(업무실적 내역서)··························30
세  무  사  법
세무사법 시행령
세무사법 시행규칙
7
 -
제14조의3(수임제한 등)····························32
제15조(계쟁권리의 양수 금지)··················33
제16조(공무원 겸임 또는 영리 업무 종사의
금지)···························································33
제16조의2(손해배상책임의 보장)··············36
제4장의2   세무법인
제16조의3(설립)········································38
제16조의4(세무법인의 등록)·····················39
제16조의5(사원 및 이사 등)·····················40
제16조의6(자본금 등)·······························41
제16조의7(손해배상준비금 등)·················42
제16조의8(다른 법인에의 출자 제한등)···43
제16조의9(명칭)········································43
제16조의10(사무소)··································44
제16조의11(업무 수행의 방법)·················44
제16조의12(경업의 금지)·························45
제16조의13(해산)······································45
제16조의14(정관 변경의 신고)·················46
제16조의15(등록취소 등)·························47
제14조의3(수임제한 등이 적용되는 국가기관
의 범위)·····················································32
제14조의4(수임제한이 적용되는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무의 범위)·····························34
제14조의5(수임제한 등이 적용되지 않는 공
익목적 수임의 범위)··································35
제33조의4(손해배상책임의 보장)··············36
제2장의2   세무법인
제14조의6(세무법인의 등록)·····················39
제14조의7(세무법인의 대표이사)··············40
제14조의8(손해배상준비금의 적립 등)·····42
제14조의9(다른법인에의 출자 제한 등)···43
제14조의10(분사무소)·······························44
제14조의11(예치금의 관리․운용)···········46
제14조의12(세무법인 등록취소 등의
제13조의2(세무법인등록신청서)···············39
제13조의3(세무법인등록부 등)·················39
제13조의4(세무법인 해산사유의 통보)·····46
제13조의5(세무법인의 정관변경신고)·······46
세  무  사  법
세무사법 시행령
세무사법 시행규칙
8
 -
제16조의16(세무법인에 관한 준용)··········49
제5장   징    계
제17조(징계)··············································50
제6장   한국세무사회
제18조(설립과 감독)····························57
제18조의2(회원에 대한 연수 등)··············58
제18조의3(업무의 위촉 등)······················59
제18조의4(국선대리 협력의무 등)············59
제19조(회원의 제명)·································59
 통보ㆍ공고 등)·········································48
제3장   세무사징계위원회
제15조(세무사징계위원회의 설치)············50
제16조(징계위원회의 구성)·······················50
제16조의2(위원의 해촉 등)······················51
제17조(징계의 요구)·································52
제18조(징계의결기한등)····························53
제19조(의견의 진술 또는 심사
자료의 제출)··············································53
제21조(징계위원회의 회의)·······················54
제21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55
제22조(징계의결의 통보공고)···············56
제4장  한국세무사회
제24조(회칙)··············································57
제25조(회칙개정의 승인)··························58
제26조(임원)··············································58
제27조(정기총회와 임시총회)···················58
제28조(총회의 개최장소와 의제
제14조(징계요구)·······································52
제16조(징계의결의 통보)··························56
세  무  사  법
세무사법 시행령
세무사법 시행규칙
9
 -
제6장의2 외국세무자문사 및 
외국세무법인 
제19조의2(정의) ······································60
제19조의3(외국세무자문사 자격승인)·······61
제19조의4(외국세무자문사 자격증 교부 등)62
제19조의5(외국세무자문사의 등록) ········63
제19조의6(외국세무자문사의 등록취소)···64
제19조의7(업무의 범위)····························65
제19조의8(외국세무자문사의 업무수행 방식)·65
제19조의9(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의 등록 
등)······························································66
제19조의10(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의 등록
취소)···························································67
제19조의11(자격의 표시)·························67
제19조의12(외국세무자문사 등의
의무)···························································68
제19조의13(고용ㆍ동업 등의 금지)··········70
제19조의14(외국세무자문사의 세무법인에
대한 출자)··················································70
등의 보고)··················································59
제30조(감독)··············································59
제4장의2 외국세무자문사 및          
          외국세무법인제7장   잡    
제30조의2(원자격국)·································60
제30조의3(세무전문가의 범위)·················62
제30조의4(외국세무자문사의 등록)··········63
제30조의5(외국세무자문사의 등록갱신)···64
제30조의6(외국세무자문사등록부)············64
제30조의7(등록사항변경의신고)···············65
제30조의8(업무범위)·································65
제30조의9(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의 등록요건)·66
제30조의10(법인외국세무자문사무소의
등록절차)····················································67
제30조의11(등록사항 변경의 신고)··········68
제17조(외국세무자문사 자격승인 신청서)·61
제17조의2(외국세무자문사 자격증 등)·····62
제17조의3(외국세무자문사의 등록)··········63
제17조의4(외국세무자문사등록의 갱신)···64
제17조의5(외국세무자문사등록부)············64
제17조의6(외국세무자문사의 등록사항 변경신고)·65
제17조의7(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 등록)·67
제17조의8(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 
등록부 등)··················································67
제17조의9(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의 
등록사항 변경신고)····································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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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 시행령
세무사법 시행규칙
10
 -
제19조의15(준용규정)·······························70
제7장   보    칙
제20조(업무의 제한 등)····························71
제20조의2(세무대리업무 등록)·················72
제20조의3(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75
제21조(규제의 재검토)······························78
제21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79
제8장   벌    칙
제22조(벌칙)··············································80
제22조의2(벌칙)········································80
제23조(벌칙)··············································82
제24조(양벌규정)·······································83
제25조(몰수ㆍ추징)···································84
제33조의5(세무대리업무등록 등)··············72
제33조의6(변호사의 실무교육)·················72
제35조(세무대리업무의 전업)···················74
제34조의2(위임 및 위탁)··························75
제34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79
제19조(세무대리업무등록 등)···················65
세  무  사  법
세무사법 시행령
세무사법 시행규칙
11
 -
제1장   총    칙
(2009.1.30. 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세무사제도를 확
립하여 세무행정의 원활한 수행과 납
세의무의 적정한 이행을 도모함을 목
적으로 한다.
  [2009.1.30. 전문개정]
제1조의2(세무사의 사명) 세무사는 공
공성을 지닌 세무전문가로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게 하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을 
사명으로 한다.
  [2009.1.30. 전문개정]
제2조(세무사의 직무) 세무사는 납세자 
등의 위임을 받아 다음 각 호의 행위 
또는 업무(이하 “세무대리” 라 한다)
를 수행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
1. 조세에 관한 신고·신청·청구(과세
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등의 대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
른 개발부담금에 대한 행정심판청구
제1장   총    칙
(2011.9.16. 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세무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1.9.16. 전문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세무사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2005.2.21. 개정)
  [2000.8.30. 전문개정]
세  무  사  법
세무사법 시행령
세무사법 시행규칙
12
 -
의 대리를 포함한다)
2. 세무조정계산서와 그 밖의 세무 
관련 서류의 작성
3. 조세에 관한 신고를 위한 장부 작
성의 대행
4. 조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
5. 세무관서의 조사 또는 처분 등과 
관련된 납세자 의견진술의 대리
6.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및
단독주택가격·공동주택가격의 공시에 
관한 이의신청의 대리(2016.1.19. 개정)
7. 해당 세무사가 작성한 조세에 관
한 신고서류의 확인. 다만, 신고서류
를 납세자가 직접 작성하였거나 신고
서류를 작성한 세무사가 휴업하거나 
폐업하여 이를 확인할 수 없으면 그 
납세자의 세무 조정이나 장부 작성의 
대행 또는 자문 업무를 수행하고 있
는 세무사가 확인할 수 있다.
8.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성실신고에 관한 확인(2016.1.19., 
2017.12.19. 개정)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행위 또는 업무에 딸린 업무
  [2009.1.30. 전문개정]
세  무  사  법
세무사법 시행령
세무사법 시행규칙
13
 -
제2조의2(세무대리의 소개ㆍ알선 금지) 
누구든지 세무사나 그 사무직원, 세무
법인이나 그 사원ㆍ직원에게 제2조의 
세무대리를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받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2021.11.23. 신설]
제3조(세무사의 자격)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세무사의 
자격이 있다.(2020.6.9. 개정)
  1. 제5조의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
한 사람
  2. 삭제(2012.1.26.)
  3. 삭제(2017.12.26.)
  [2009.1.30. 전문개정]
제11조(자격증의 교부) ① 기획재정부
장관은 법 제3조에 따라 세무사의 자
격을 가진 사람에게 세무사자격증을 
교부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세무사자격증을 교
부받으려는 사람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증 교부신청서
에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
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11.9.16. 전문개정]
제7조(세무사자격증의 교부) ① 영 제11
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사자격증
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
식의 세무사자격증교부신청서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국세청장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2000.8.30. 개정)
1. 삭제(1994.3.25.)
2. 삭제(2000.8.30.)
3. 공인회계사 : 합격증사본 또는 공
인회계사등록증사본 1부
4. 변호사 : 변호사등록증명서 1부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세무사자격증의 교부신청을 한 자가 
세무사의 자격이 있다고 확인될 때에
는 별지 제8호서식의 세무사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별지 제9
호서식의 세무사자격증교부대장에 적
어야 한다.(2009.4.21. 개정)
세  무  사  법
세무사법 시행령
세무사법 시행규칙
14
 -
제3조의2(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 ① 
무사 자격의 취득과 관련한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세청에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세무사 자격시험 과목 등 시험에 
관한 사항
2. 시험 선발 인원의 결정
3. 시험의 일부 면제 대상자의 요건
4. 그 밖에 세무사 자격 취득과 관련
한 중요 사항
②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2009.1.30. 전문개정]
제4조(세무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6조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2020.6.9. 
개정)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사람
4. 탄핵이나 징계처분으로 그 직에서 
파면되거나 해임된 자로서 3년이 지
제1조의2(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세무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2 제1항에 따른 세무사
자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
다)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
한 12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세청장이 되
고, 부위원장은 국세청차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
다.(2014.2.21. 개정)
  1. 기획재정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
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에서 국세청장의 요청에 따라 기획재
정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1명
  2. 국세청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
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국세청장이 지명하는 사람 3명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
람 6명
   가. 한국세무사회의 장이 추천하는 
세무사
   나. 대학교수 등으로서 조세제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제2조(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의 회의) 
①「세무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무사
자격심의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한 때
에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2005.2.21.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의사록은 국세청장
이 국세청소속공무원중에서 임명하는 
간사가 이를 작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2021.10.28. 
개정)
1. 회의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성명
3. 회의에 부치는 사항(2021.10.28. 
개정)
4. 의결사항
세  무  사  법
세무사법 시행령
세무사법 시행규칙
15
 -
나지 아니한 사람
5. 이 법, 「공인회계사법」 또는 
「변호사법」에 따른 징계로 제명되
거나 등록취소를 당한 사람으로서 3
년(이 법 제12조의4를 위반하여 제7
조제1호에 따른 등록취소를 당한 사
람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과 
정직(停職)된 사람으로서 그 정직기
간 중에 있는 사람
6. 제17조제3항에 따른 등록거부 기
간 중에 있는 사람
7.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
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
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
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10. 이 법과 「조세범처벌법」에 따
른 벌금의 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
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
니한 사람 또는 「조세범처벌절차법」
에 따른 통고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사람
  ③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위
원을 지명한 자는 해당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그 지명을 철회할 수 있
다.(2019.2.12. 신설)
  1. 심신장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
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⑤ 위원장은 제2항 제3호 각 목에 따
른 위원이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
촉(解囑)할 수 있다.(2019.2.12. 신
설)
  [2011.9.16. 전문개정]
  [2019.2.12. 제목개정]
제1조의3(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의 회의) 
세  무  사  법
세무사법 시행령
세무사법 시행규칙
16
 -
그 통고대로 이행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009.1.30. 전문개정]
제2장   시    험
(2009.1.30. 개정)
제5조(세무사 자격시험) ① 세무사 자
격시험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실시하는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으로 한다.
② 세무사 자격시험의 최종 합격 발
표일을 기준으로 제4조제2호부터 제
10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
험에 응시할 수 없다.(2018.12.31. 
개정)
③ 제1항에 따른 세무사 자격시험의 
과목과 그 밖에 시험에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9.1.30. 전문개정]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
회의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
다.
  [2011.9.16. 전문개정]
제1장의2 시험
(2011.9.16. 신설)
제1조의4(시험의 방법 및 과목) ① 법 
제5조에 따른 세무사 자격시험(이하 "
시험"이라 한다)의 제1차 시험은 객관
식 필기시험으로 하고, 제2차 시험은 
주관식 필기시험으로 한다.
  ② 제1차 시험 과목은 별표 1과 같
고, 제2차 시험 과목은 별표 2와 같
다.
  ③ 제2항에 따른 제1차 시험 과목 중 
영어 과목은 응시원서 접수마감일부터 
역산(逆算)하여 2년이 되는 날 이후
에 실시된 다른 시험기관의 영어시험
제3조(응시원서) ① 법 제5조에 따른 세
무사자격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응시
원서를 영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시험
의 시행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장(이하 “시험시행기관장”이라 한다)에게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
다)하여야 한다.(2017.3.10.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
류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5조(응시원서의 접수) ① 시험시행기
세  무  사  법
세무사법 시행령
세무사법 시행규칙
17
 -
(이하 이 조에서 "영어시험"이라 한
다)에서 취득한 성적(제1차 시험일 
전까지 발표되는 성적으로 한정한다)
으로 시험을 대체한다.(2022.10.13. 
개정)
  ④ 영어시험의 종류와 합격에 필요한 
점수는 별표 3과 같다.
  ⑤ 삭제(2022.10.13.)
  [2011.9.16. 전문개정]
제2조(제2차 시험 최소 합격인원의 결
정) 기획재정부장관은 세무사의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2차 시험의 최소 합격인원(제
8조제2항제2호에 따른 합격인원은 제
외한다)을 정할 수 있다.(2022.10.13. 
개정)
제3조 삭제(2000.8.5.)
제34조(수당 지급) 위원회 및 징계위원
회에 출석한 위원과 세무사 자격시험
의 출제위원, 채점위원 및 시험 감독
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
급할 수 있다.
  [2011.9.16. 전문개정]
관장은 제3조에 따라 응시원서를 접
수하면 별지 제2호서식 하단의 세무
사자격시험응시표를 교부하여야 한다. 
(2009.4.21. 개정)
② 삭제(2009.4.21.)
③ 시험시행기관장은 별지 제4호서식
의 세무사자격시험응시자명부를 작성
하여야 한다.(2009.4.21. 개정)
세  무  사  법
세무사법 시행령
세무사법 시행규칙
18
 -
제5조의2(시험의 일부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2020.6.9. 
개정)
  1. 국세(관세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2. 지방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
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5년 이상 종
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지방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20년 이상인 사람
4. 대위 이상의 재정병과(財政兵科) 장
교로서 10년 이상 군의 재정 업무를 담
당한 경력이 있는 사람(2021.11.23. 
개정)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차 시험의 모든 과목과 제
2차 시험 과목 수의 2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일부 과목을 면제한다.(2020.6.9. 
개정)
1.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5급 
제1조의5(시험의 일부 면제 등)
  ① 삭제(2000.8.5.)
  ② 법 제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
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과
목”이란 별표 2에 따른 시험과목 중 
세법학 1부와 세법학 2부를 말한다.
  ③ 법 제5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
라 시험의 일부를 면제받으려는 사람
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력증명
서(이하 “경력증명서”라 한다) 및 공
무원 인사기록카드 사본을 응시원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최근 5년 내
에 경력증명서 및 공무원 인사기록카
드 사본을 응시원서에 첨부하여 제출
한 후 변경된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
다.
  ④ 제3항에 따른 경력증명서 및 공무
원 인사기록카드 사본은 시험에 응시
하려는 사람의 신청에 따라 그가 소속
하고 있거나 퇴직 당시에 소속한 기관
의 장이 발급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는 반환
하지 아니한다.
  [2011.9.16. 전문개정]
제2조의2(경력증명서의 발급신청)「세
무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조의5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력증
명서의 발급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2005.2.21. 개정)
  [2000.8.30.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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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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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
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5년 이상 종
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20년 이상인 사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사람에게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
하지 아니한다.(2020.6.9. 개정)
1.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따라 그 직
에서 파면되거나 해임된 사람
2. 강등 또는 정직처분을 받은 후 2
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④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다음 
회의 시험에서만 제1차 시험을 면제
한다.(2020.6.9. 개정)
  [2009.1.30. 전문개정]
제5조의3(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기
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시험응시
자격을 정지한다.
제1조의6(시험 일부 면제자의 경력 산
정 기준) 법 제5조의2제1항 및 제2항
을 적용할 때 경력 산정은 해당 시험
의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한다.
  [2011.9.16. 전문개정]
제4조(시험의 시행 및 공고) ① 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시행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시험 시행 90일 전에 공고한
다.(2022.10.13. 개정)
1. 시험의 일시ㆍ장소ㆍ방법
2. 제1조의4제3항에 따른 영어시험 
성적의 제출에 관한 사항
3. 제2조에 따른 제2차 시험의 최소 
합격인원
4. 그 밖에 시험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2011.9.16. 전문개정]
제5조(응시원서)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
람은 응시원서 1부를 기획재정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11.9.16. 전문개정]
제6조(수수료) ① 시험에 응시하려는 
제4조(응시수수료) 영 제6조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이란 3
만원을 말한다.(2009.4.21. 개정, 
2010.1.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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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1.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한 사람
  2.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 
[2011.7.25. 신설]
사람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의 응시수수료를 내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응
시수수료를 낸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
을 돌려주어야 한다.(2012.2.2. 개정)
  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과오
납한 응시수수료 전액
  2. 시험 시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
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낸 응시수수
료 전액
  3. 응시원서 접수기간에 접수를 취소
하는 경우: 낸 응시수수료 전액
  4.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의 다음 날부
터 제1차 시험 시행 20일전까지 접수
를 취소하는 경우: 낸 응시수수료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
(2012.2.2. 신설)
  5. 제1차 시험 시행 19일 전부터 제1
차 시험 시행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
소하는 경우: 낸 응시수수료의 100분
의 50에 해당하는 금액(2012.2.2. 
개정 : 종전 4)
  [2011.9.16. 전문개정]
제7조 삭제(200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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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조(합격자 결정) ① 제1차 시험에서
는 영어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
서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 과
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한다.
  ② 제2차 시험에서는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의 점수가 40
점 이상인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한
다.(2022.10.13. 개정)
  1. 제2차 시험의 전 과목을 응시한 
경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 전 과목의 평균점수가 60점 이
상인 사람
   나.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2조에 
따른 최소 합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에는 그 미달하는 범위에서 순차적으
로 전 과목의 평균점수가 다른 사람
보다 높은 사람. 이 경우 동점(소수
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계산한 점수를 
말한다)으로 인하여 최소 합격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2. 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제2차 
시험 일부 과목을 면제받은 경우: 다
제6조(합격자명부등) ① 시험시행기관
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세무사자격시
험합격자명부를 작성하여 합격자 발표
일 7일전까지 기획재정부장관과 국세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09. 4. 
21. 개정)
② 시험시행기관장은 시험의 합격자
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세무사자격시
험합격통지서를 교부하고, 그 사실을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세무사자격시
험합격자명부에 적어야 한다.(2009. 
4. 2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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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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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 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
2조에 따른 최소 합격인원 이상인 
경우: 응시한 과목 전체의 평균점수
가 60점 이상인 사람
   나. 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
2조에 따른 최소 합격인원 미만인 
경우: 응시한 과목 전체의 평균점수
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점수 
이상인 사람. 이 경우 평균점수는 소
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
  ③ 삭제(2022.10.13.)
  [2011.9.16. 전문개정]
제9조(합격자의 공고 및 통지) 기획재
정부장관은 시험의 합격자가 결정되었
을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공고하고 합격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2011.9.16. 
개정)
제10조 삭제(201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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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장   등    록
(2009.1.30. 개정)
제6조(등록) ① 제5조의 세무사 자격시
험에 합격하여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
람이 세무대리를 시작하려면 기획재정
부에 비치하는 세무사등록부에 성명, 
사무소명 및 해당 사무소 소재지, 「국
세기본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세무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이
하 “공직퇴임세무사”라 한다)인지 여부, 
자격증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
항을 등록하여야 한다.(2021.11.23. 
개정)
제2장   등    록
제12조(등록) ① 법 제6조 제1항에서 
“성명, 사무소명 및 해당 사무소 소재
지,「국세기본법」제2조 제17호에 따
른 세무공무원 직에 있다가 퇴직한 자
(이하 “공직퇴임세무사”라 한다)인지 
여부, 자격증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2019.2.12. 신설) 
  1. 세무사의 성명 및 생년월일
  2. 사무소명 및 사무소 소재지
  3. 자격증번호
  4. 시험 합격연도
  5.「국세기본법」제2조 제17호에 따
른 세무공무원이었던 사람인지 여부
  ② 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세무사등록
부에 등록하려는 사람은 기획재정부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
항이 포함된 등록신청서를 기획재정부장
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9.2.12. 
개정 : 종전 ①)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등
록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법 제6조 제
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제8조(세무사등록) ① 영 제12조제2항
에 따라 세무사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세무사등록신청서
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
국세무사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2019.3.20. 개정)
  1. 삭제(1994.3.25.)
  2. 이력서 1부
  3. 실무교육수료증명서 1부(법 제12
조의6제1항에 해당되는 사람 및 법률 
제7032호 세무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4조의 적용을 받는 사람만 해당한
다)
  4. 사진(3.5㎝ × 4.5㎝) 2장
  ② 영 제12조제4항 및 제12조의2제2
항에 따른 세무사등록증은 별지 제11
호서식과 같다.(2019.3.20. 개정)
세  무  사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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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 시행규칙
24
 -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은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갱신할 수 있
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3년 이상으
로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
록을 거부하여야 한다.
1. 제4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제12조의6제1항에 따른 실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2016.3.2. 개정)
3. 제16조를 위반하여 공무원을 겸하
거나 영리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등록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등록신청
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
에게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는 개
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세무사등
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2019.2.12. 
개정 : 종전 ②)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세무사등록부에 등
록된 사람에게는 세무사등록증을 교부한
다.(2019.2.12. 항번호개정 : 종전 ③)
제12조의2(등록 갱신) ① 법 제6조제2
항에 따라 등록을 갱신하려는 사람은 
등록 유효기간 만료 전 30일까지 세
무사등록 갱신신청서에 세무사등록증 
및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 갱신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법 
제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무사등록
부에 적고 세무사등록증을 갱신하여 
교부한다.
  ③ 법 제6조제2항 후단에 따른 등록 
갱신기간은 5년으로 한다.
  [2011.9.16. 전문개정]
제13조(세무사등록부) ① 세무사등록부
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
제9조(세무사등록의 갱신) 영 제12조의
2제1항에 따라 세무사등록을 갱신하
려는 사람은 별지 제12호서식의 세무
사등록갱신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
를 첨부하여 한국세무사회에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7.3.10. 개정)
1. 세무사등록증
2. 삭제(1994.3.25.)
3. 소속협회 회원증명서 1부
4. 사진(3.5cm × 4.5㎝) 1장(2017.3.10 
개정)
제10조(세무사등록부) ① 영 제13조 제
1항 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
세  무  사  법
세무사법 시행령
세무사법 시행규칙
25
 -
업ㆍ휴업ㆍ폐업하거나 사무소를 설치
ㆍ이전 또는 폐지하는 등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
고하여야 한다.(2021.11.23. 개정)
  [2009.1.30. 전문개정]
제7조(등록의 취소) 기획재정부장관은 
세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한
다.
1. 제17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에 따
라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2. 제4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해당 세무사가 등록취소를 청구한 
경우
4. 해당 세무사가 폐업한 경우(2015.12.29. 
개정)
5. 「공인회계사법」이나 「변호사법」
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
6. 사망한 경우
다.
  1. 제12조 제1항 각 호의 사항
  2. 개업ㆍ휴업ㆍ폐업 및 등록취소에 
관한 사항
  3. 징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세무사등록부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2019.2.12. 전문개정]
제14조(등록사항 변경의 신고) 세무사
는 법 제6조 제5항에 따라 등록사항
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한국
세무사회(「공인회계사법」 또는 「변
호사법」에 따라 등록을 한 공인회계
사 또는 변호사의 경우에는 그가 소속
된 한국공인회계사회 또는 대한변호사
협회를 말하며, 이하 “소속협회”라 한
다)를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2022.10.13. 개정)
  [2011.9.16. 전문개정]
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격사유 및 자격증 발급일자
  2. 학력 및 경력
  3. 등록일 및 갱신등록일
  4. 그 밖의 사항
  ② 영 제13조 제2항에 따른 세무사등
록부는 별지 제13호서식과 같다.
  [2019.3.20. 전문개정]
제11조(등록사항변경신고) 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무사등록사항변경신고
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신고서에 의한
다.
세  무  사  법
세무사법 시행령
세무사법 시행규칙
26
 -
  [2009.1.30. 전문개정]
제8조(등록 또는 등록취소의 통지) 
획재정부장관은 제6조에 따라 등록을 
하거나 제7조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경
우에는 그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가입한 한국세무사회·한국공인회계사회 
또는 대한변호사협회(이하“소속협회”라 
한다)에 알려야 한다.(2020.6.9. 개정)
  [2009.1.30. 전문개정]
제4장   세무사의 권리․의무
(2009.1.30. 개정)
제9조(기명날인) 제6조에 따라 등록을 
한 사람이 납세자 등을 대리하여 조세
에 관한 신고서·신청서·청구서, 그 밖
의 서류를 작성하여 관계 기관에 제출
할 때에는 그 서류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2020.6.9. 개정)
  [2009.1.30. 전문개정]
제10조(조사통지) 세무공무원은 제9조
에 따라 제출된 신고서․신청서․청구
서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해당 세무사에게 조사할 일시와 장소
제2장의2   세무사의 권리․의무
(2019.2.12. 신설)
제31조(기명날인) 세무사는 법 제9조에 
따라 기명날인할 때에는 세무사임을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
  [2011.9.16. 개정]
세  무  사  법
세무사법 시행령
세무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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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알려야 한다.
  [2009.1.30. 전문개정]
제11조(비밀엄수) 세무사와 세무사였던 
사람 또는 그 사무직원과 사무직원이
었던 사람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
이 없으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
설하여서는 아니 된다.(2020.6.9. 개정)
  [2009.1.30. 전문개정]
제12조(성실의무) ① 세무사는 그 직무
를 성실히 수행하여 품위를 유지하여
야 한다.
② 세무사는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 진술을 하지 못한다.
  [2009.1.30. 전문개정]
제12조의2(탈세 상담 등의 금지) 세무
사나 그 사무직원은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
(逋脫)하거나 환급 또는 공제받도록 하
는 일에 가담하거나 방조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상담하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009.1.30. 전문개정]
제32조 삭제(1990.5.7.)
세  무  사  법
세무사법 시행령
세무사법 시행규칙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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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3(명의 대여 등의 금지) ① 세
무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
나 상호를 사용하여 세무대리를 하도
록 하거나 그 자격증이나 등록증을 빌
려주어서는 아니 된다.(2021.11.23. 
개정)
  ② 누구든지 세무사로부터 성명 또는 
상호를 빌려 세무대리를 하거나 그 자
격증 또는 등록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
다.(2021.11.23. 신설) 
  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서 금
지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2021.11.23. 신설)
  [2009.1.30. 전문개정]
제12조의4(금품 제공 등의 금지) 세무
사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공무원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
하는 행위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2. 제1호의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
  [2016.3.2. 신설]
제12조의5(사무직원) ① 세무사는 직무
의 적정한 수행을 보조하기 위하여 사
세  무  사  법
세무사법 시행령
세무사법 시행규칙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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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세무사는 직무를 적정하게 수행하
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사무직원을 
지도하고 감독할 책임이 있다.
③ 사무직원의 자격․인원․연수 등
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2009.1.30. 전문개정]
제12조의6(세무사의 교육) ①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세무대리를 시작
하려면 제6조에 따른 등록을 하기 전
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6개월 이상의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5조의2제1항 또는 같
은 조 제2항에 따라 시험의 일부를 
면제받는 사람이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경우에는 1개월 이상의 실무
교육을 받아야 한다.(2020.6.9. 개정)
  ②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
는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하
여 매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
아야 한다. 다만, 질병·휴업 등으로 
보수교육을 받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제12조(세무사의 실무교육) ① 법 제12
조의6제1항에 따른 실무교육(이하 “실
무교육”이라 한다)은 한국세무사회에
서 실시한다.(2017.3.10. 개정)
② 실무교육의 기간은 6월로 한다. 
다만, 법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사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와 법률 
제7032호 세무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4조의 적용을 받는 자에 대하여는 
그 실무교육기간을 1월로 한다.
③ 실무교육의 횟수․시기․내용 등은 
한국세무사회의 장이 국세청장의 승인
을 얻어 정한다.(2017.3.10. 개정)
④ 한국세무사회의 장은 실무교육실시 
30일 전까지 그 사실을 일간신문에 공
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년간의 실무
세  무  사  법
세무사법 시행령
세무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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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2013.1.1. 신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의 과
목·장소·시기 및 이수 방법 등에 필요
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다.(2013.1.1. : 개정 종전 ②)
  [2009.1.30. 전문개정]
  [2016.3.2. 조번호개정 : 종전12조의5]
제13조(사무소의 설치) ① 세무사는 세
무대리를 하기 위하여 1개의 사무소
만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세무사가 공인회계사ㆍ변호사ㆍ법무
사ㆍ변리사ㆍ관세사ㆍ감정평가사ㆍ공인
노무사ㆍ공인중개사ㆍ경영지도사ㆍ기술
지도사ㆍ행정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격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
자의 업무에 동시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세무대리만을 위하여 따로 사무소를 설
치할 수 없다.
③ 삭제(2015.12.29.)
[2009.1.30. 전문개정]
제13조의2 삭제(2002.12.30.)
제14조(업무실적 보고) ① 세무사(법인 
및 단체 소속 세무사를 포함한다)는 전
제32조의4 삭제(2002.12.30.)
제32조의2, 제32조의3, 제32조의5 삭
제(2002.12.30.)
제33조 삭제(2016.6.30.)
제14조의2(업무실적 보고) ① 법 제14
조 제1항에 따른 업무실적 내역서는 
교육 실시계획을 국세청 또는 한국세
무사회의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으로 
공고에 갈음할 수 있다.(2017.3.10. 
개정)
⑤ 실무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교육
실시 10일전까지 한국세무사회의 장
에게 신청하여야 한다.(2017.3.10. 
개정)
⑥ 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실
무교육의 신청자가 30인 미만인 경우
에는 그 실무교육의 실시시기를 다음 
분기 또는 반기까지 연기할 수 있다.
⑦ 한국세무사회의 장은 실무교육 종료 
후 지체없이 실무교육수료자명단을 국세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7.3.10. 
개정)
[2004.4.10. 전문개정]
제18조 삭제(2017.3.10.)
제13조(업무실적 내역서) 영 제14조의
2제1항에 따른 업무실적 내역서는 별
세  무  사  법
세무사법 시행령
세무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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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에 처리한 업무실적 내역서를 작성 
및 보관하고 이를 매년 7월 31일까지 
한국세무사회(법률 제7032호 세무사법
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 제1항에 따라 
세무사의 등록을 할 수 있는 공인회계
사는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업무실적 내역서는 신고
ㆍ신청대리, 청구대리, 세무조사대리, 
자문ㆍ고문, 세무조정 등 업무 성격에 
따라 구분하여 작성하되 수임액, 수임
건수, 공직퇴임세무사인지 여부, 그 밖
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
어야 한다.(2021.11.23.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실적 내역서의 
작성 및 보고, 보관방법, 보존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8.12.31. 신설]
제14조【장부 작성】삭제(2015.12.29)
제14조의2(연고 관계 등의 선전금지) 
세무사나 그 사무직원은 세무대리의 
수임을 위하여 세무공무원과의 연고
(緣故) 등 사적인 관계를 드러내며 영
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선전해서
는 아니 된다.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② 세무사는 제1항에 따른 업무실적 
내역서를 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그 
제출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사무
소에 보관해야 한다. 다만,「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라 전자문
서로 작성한 경우에는 같은 법에 따라 
보관할 수 있다.
  [2019.2.12. 신설]
제33조의3 삭제(2002.8.5.)
지 제14호의2서식과 같다.
  [2019.3.20. 신설]
세  무  사  법
세무사법 시행령
세무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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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2.31. 신설]
제14조의3(수임제한 등) ① 5급 이상
(정무직 및 고위공무원단을 포함하며,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제1항제
4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 후 같은 법 
제74조의2에 따라 명예퇴직한 사람의 
경우 특별승진임용 전 직급이 5급 이
상인 경우를 말한다) 또는 이에 상당
하는 직급의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세무사 개업을 한 세무사
(이하 “수임제한대상 공직퇴임세무사”
라 한다)는 퇴직 1년 전부터 퇴직한 
날까지 근무한 기획재정부, 국세청, 
조세심판원 등의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무와 관련된 세무대리를 퇴직한 날
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59조의2에 따른 국
선대리인의 세무대리 등 공익목적의 
수임과 세무대리 당사자가 「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의 수임
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수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포함한다.
  1. 수임제한대상 공직퇴임세무사가 세
무법인 등의 담당 세무사로 지정되는 
제14조의3(수임제한 등이 적용되는 국
가기관의 범위) ① 법 제14조의3제1
항 본문에 따라 수임제한이 적용되는 
국가기관은 해당 세무사가 퇴직 1년 
전부터 퇴직한 날까지 「국가공무원
법」에 따른 국가공무원으로 근무한 
모든 국가기관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각 국가기관은 이를 
별도의 국가기관으로 보아 법 제14조
의3제1항 본문을 적용한다.
  1. 「정부조직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각 중앙행정기관
  2. 제1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에 그 
소속의 행정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각
각의 행정기관. 다만,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6조에 따라 세무
서장 소속으로 지서를 두는 경우 그 
세무서 및 소속 지서는 동일한 국가기
관으로 본다.
  3. 「법원조직법」 제3조에 따른 대
법원, 고등법원, 특허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회생법원, 지방
법원 지원, 가정법원 지원, 가정지원, 
시ㆍ군법원 및 「법원조직법」 제27
세  무  사  법
세무사법 시행령
세무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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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우
  2. 수임제한대상 공직퇴임세무사가 다
른 세무사 또는 세무법인 등으로부터 
명의를 빌려 세무대리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등 사실상 수임하는 경우
  3. 세무법인 등의 경우 조세에 관한 
신고서류 등에는 수임제한대상 공직퇴
임세무사가 담당 세무사로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나 실질적으로는 세무대리 
수행에 관여하여 수임료를 받는 경우
  ③ 제1항의 국가기관의 범위, 국가기
관이 처리하는 사무의 범위, 공익목적 
수임의 범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1. 11. 23. 신설]
법 14조의3 : 2022.11.24부터 시행
(2021.11.23, 법 부칙)
제15조(계쟁권리의 양수 금지) 세무사
는 계쟁권리(係爭權利)를 양수(讓受)
할 수 없다.
  [2009.1.30. 전문개정]
제16조(공무원 겸임 또는 영리 업무 종
사의 금지) ① 세무사는 공무원을 겸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조제4항에 따라 관할구역의 지방법원 
소재지에서 사무를 처리하는 고등법원
의 부. 다만, 「법원조직법」 제3조제
2항 단서에 따라 지방법원 및 가정법
원의 지원 2개를 합하여 1개의 지원
으로 하는 경우 그 지방법원 및 가정
법원의 지원은 동일한 국가기관으로 
본다.
  4. 「검찰청법」 제3조에 따른 대검
찰청,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지방
검찰청 지청 및 같은 법 제19조제2항
에 따라 관할구역의 지방검찰청 소재
지에서 사무를 처리하는 고등검찰청의 
지부
  5. 「군사법원법」 제6조제1항에 따
른 지역군사법원
  6. 「군사법원법」 제36조제2항에 따
른 고등검찰부 및 보통검찰부
  7.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3
조에 따른 경찰청, 시ㆍ도경찰청 및 
경찰서
  ③ 다음 각 호의 기관은 법 제14조의
3제1항 본문을 적용할 때 수임제한이 
적용되는 국가기관으로 보지 않는다.
  1. 파견, 직무대리, 교육훈련, 휴직, 
세  무  사  법
세무사법 시행령
세무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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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의원이 되는 
경우
  2. 상시 근무를 할 필요가 없는 공무
원이 되는 경우
  3.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의 공공
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서 
위촉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② 세무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업무 외에는 영리를 목적
으로 업무를 경영하는 자의 사용인이 
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업무집행사원ㆍ임원 또는 사용인이 될 
수 없다.
1. 학교ㆍ학원 등 교육 분야 출강(전
임인 경우는 제외한다)
2. 영리법인의 비상근 임원
③ 세무사가 휴업하면 제1항과 제2항
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9.1.30. 전문개정]
출산휴가 또는 징계 등으로 실제로 근
무하지 않은 국가기관
  2. 겸임발령 등으로 둘 이상의 기관에 
소속된 경우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국
가기관
  3. 소속된 국가기관에서의 근무기간이 
파견, 직무대리, 겸임발령 등으로 1개
월 이하인 국가기관
  [2022.10.13. 신설](종전 제14조의
3은 제14조의6으로 이동)
  [2022.11.24. 시행]
제14조의4(수임제한이 적용되는 국가기
관이 처리하는 사무의 범위) 법 제14
조의3제1항 본문에 따른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의 사무로 
한다.
  1. 조세에 관한 사무로서 「국세기본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처분(같은 
항 각 호의 처분을 포함한다) 및 그 
처분에 대한 불복과 관련된 사무
  2. 조세에 관한 사무로서 「지방세기
본법」 제89조제1항에 따른 처분(같
은 조 제2항제1호 단서 및 같은 항 
제3호의 처분을 포함한다)에 대한 불
복(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로 한정한다)
세  무  사  법
세무사법 시행령
세무사법 시행규칙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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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관련된 사무
  3. 조세에 관한 다음 각 목의 법률 및 
그 시행을 위한 대통령령ㆍ부령ㆍ행정
규칙에 대한 해석 사무
   가. 「국세기본법」과 같은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세법
   나. 「지방세기본법」과 같은 법 제2
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세관계법
  4.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
26조에 따른 개발부담금에 관한 행정
심판 관련 사무
  5.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8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의 공
시에 대한 이의신청 관련 사무
  6. 국가기관이 조세의 부과ㆍ징수 등
을 위해 행하는 질문ㆍ검사ㆍ조사 사
  [2022.10.13. 신설](종전 제14조의
4는 제14조의7로 이동)
  [2022.11.24. 시행]
제14조의5(수임제한 등이 적용되지 않
는 공익목적 수임의 범위) 법 제14조
의3제1항 단서에 따른 공익목적의 수
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세  무  사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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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2(손해배상책임의 보장) 세무
사(세무법인에 소속된 세무사는 제외
한다)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고의나 과
실로 위임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
여야 한다.
  [2009.1.30. 전문개정]
하는 세무대리의 수임으로 한다.
  1. 「국세기본법」 제59조의2에 따른 
국선대리인으로서의 세무대리
  2. 무상 공익활동으로서 한국세무사회
가 지정하는 세무대리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것으로
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세무대
  [2022.10.13. 신설](종전 제14조의
5는 제14조의8로 이동)
  [2022.11.24. 시행]
제33조의4(손해배상책임의 보장) ① 법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공인
회계사법」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
회계사는 제외한다)는 등록 후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방법으로 세무사 1명당 3천만
원 이상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책임 보
장조치를 하고, 그 증명서류를 갖추어 
한국세무사회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
다.(2014.2.21. 개정)
  1. 보험에의 가입
  2. 한국세무사회가 법 제16조의2에 따
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운
영하는 공제사업에의 가입(2014.2.21. 
세  무  사  법
세무사법 시행령
세무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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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3. 세무사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탁
기관에의 현금 또는 국채ㆍ공채의 공탁
  ②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 보장
조치를 한 세무사가 다음 각 호의 사
유로 다시 보증을 설정하려는 경우에
는 해당 호에 규정된 날까지 다시 보
증을 설정하고 그 증명서류를 갖추어 
한국세무사회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
다.(2014.2.21. 개정)
  1. 보증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해당 
보증기간 만료일까지
  2. 손해배상을 한 경우: 손해배상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
  ③ 한국세무사회는 제1항 제2호에 따
른 공제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공제
규정을 정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
을 받아야 한다. 공제규정을 변경하려
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2014.2.21. 
개정)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필
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다.
  [2011.9.16. 개정]
세  무  사  법
세무사법 시행령
세무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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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의2 세무법인
(2002.12.30. 신설)
제16조의3(설립) ① 세무사는 그 직무
를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세무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② 세무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2020.6.9. 개정)
1. 목적
2. 명칭
3. 주사무소와 분사무소(分事務所)의 
소재지
4. 사원 및 이사의 성명ㆍ주민등록번
호(외국세무자문사인 사원은 외국인등
록번호) 및 주소(2016.3.2. 개정)
5. 출자 1계좌의 금액(2020.6.9. 개정)
6. 각 사원의 출자계좌 수(2020.6.9. 
개정)
7. 자본금 총액
8. 결손금 보전(補塡)에 관한 사항
9. 사원총회에 관한 사항
10. 대표이사에 관한 사항
11. 업무에 관한 사항
12. 존립 시기나 해산 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와 사유
  [2009.1.30. 전문개정]
제2장의3 세무법인
(2019.2.12. 개정)
세  무  사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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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4(세무법인의 등록) ① 세무법
인이 그 직무를 수행하려면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
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세무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제16조의5에 따라 사원과 이사 등
을 둘 것
2. 제16조의6제1항에 따라 자본금이 
2억원 이상일 것
3. 등록신청 서류의 내용이 이 법 또
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위반되지 아
니할 것
4. 등록신청 서류에 거짓으로 적은 사
항이 없을 것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등록신청을 한 
자가 제2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아
니하면 등록을 거부할 수 있으며, 등
록신청 서류에 갖추지 못한 사항이 있
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
청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세무법인 등록의 절
차와 구비서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의6(세무법인의 등록) ① 법 제
16조의4 제1항에 따라 세무법인의 등
록을 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무법인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2. 대표이사의 이력서 
  3. 이사 및 법 제16조의5 제4항에 따
른 소속세무사(이하 “소속세무사”라 한
다)의 등록번호 및 등록일이 적힌 서류
  4. 자본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현
금출자의 경우 「은행법」에 따른 은
행이 발행한 자본금 납입증명서, 현물
출자의 경우 그 이행을 증명하는 서류 
및 공인된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서)
  5. 주사무소와 분사무소(분사무소를 
두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설치 예정지
가 적힌 서류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
록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법 제16조의4 
제3항에 따라 등록을 거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
무법인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13조의2(세무법인등록신청서) 영 제
14조의3제1항에 따른 세무법인등록신
청서는 별지 제14호의3서식과 같
다.(2019.3.20. 개정)
  [2003.3.5. 신설]
제13조의3(세무법인등록부 등) ① 영 
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세무법인등록
부는 별지 제14호의4서식과 같
다.(2019.3.20. 개정)
  ② 영 제14조의3제3항에 따른 세무법
인등록증은 별지 제14호의5서식과 같
다.(2019.3.20. 개정)
  [2003.3.5. 신설]
세  무  사  법
세무사법 시행령
세무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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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30. 전문개정]
제16조의5(사원 및 이사 등) ① 세무법
인의 사원은 세무사(해당 세무법인에 
고용된 외국세무자문사를 포함한다)이
어야 하며, 그 수는 3명 이상이어야 
한다.(2016.3.2. 개정)
② 세무법인은 3명 이상의 이사를 두
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사가 될 
수 없다.(2020.6.9. 개정)
1. 사원이 아닌 사람
2. 제17조에 따라 직무정지 명령을 받
은 후 그 직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사람
3. 제16조의15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거나 업무가 정지된 세무법인의 
이사이었던 사람(등록취소나 업무정지
의 사유가 발생한 때의 이사이었던 사
람으로 한정한다)으로서 등록취소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제19조의2제1호에 따른 외국세무
자문사(2016.3.2. 신설)
③ 세무법인은 이사와 직원 중 5명 이
상이 세무사이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세무사 중 이사가 아
세무법인등록부에 등록된 자에게 기획
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무법인등록증
을 교부하여야 한다.
  [2011.9.16. 전문개정](제14조의3에
서 이동, 종전 제14조의6은 제14조의9
로 이동 2022.10.13.)
제14조의7(세무법인의 대표이사) 법 제
16조의5 제5항에 따라 세무법인에는 
3명 이내의 대표이사를 두어야 한다.
  [2011.9.16. 전문개정](제14조의4
에서 이동, 종전 제14조의7은 제14
조의10으로 이동 2022.10.13.)
세  무  사  법
세무사법 시행령
세무사법 시행규칙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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닌 세무사(이하 “소속세무사”라 한다)
는 제17조에 따라 직무정지 명령을 
받은 후 그 직무정지 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사람이어야 한다.(2020.6.9. 
개정)
⑤ 세무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표이사를 두어야 한다.
⑥ 세무법인의 사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당연히 그 
법인에서 탈퇴된다.
1. 제7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
2. 정관으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사원총회의 결의가 있는 경우
[2009.1.30. 전문개정]
제16조의6(자본금 등) ① 세무법인의 
자본금은 2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② 세무법인은 직전 사업연도 말 재무
상태표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이 제1항의 자본금에 미달하면 미
달한 금액을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6
개월 이내에 사원의 증여로 보전하거나 
증자(增資)하여야 한다.(2021.11.23. 
개정)
③ 제2항에 따라 증여한 경우에는 이
를 특별이익으로 계상(計上)한다.
세  무  사  법
세무사법 시행령
세무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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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세무법인이 제2
항에 따른 보전이나 증자를 하지 아니
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미달한 금
액을 보전하거나 증자할 것을 명할 수 
있다.
[2009.1.30. 전문개정]
제16조의7(손해배상준비금 등) ① 세무
법인은 그 직무를 수행하다가 위임인
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에 대
한 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
마다 손해배상준비금을 적립하거나 손
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준비금 또
는 손해배상책임보험은 기획재정부장
관의 승인 없이는 손해배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보
험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하여서는 아
니 된다.
[2009.1.30. 전문개정]
제14조의8(손해배상준비금의 적립 등) 
① 세무법인은 법 제16조의7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 총매출액의 100
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연도
마다 손해배상준비금으로 적립하거나, 
해당 세무법인에 대한 보상한도가 제
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 이상인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
하여야 한다.
  1. 해당 세무법인에 소속된 세무사의 
수에 3천만원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2. 해당 세무법인이 손해배상준비금으
로 적립한 금액
  ② 세무법인은 제1항에 따른 손해배
상준비금을 직전 2개 사업연도 및 해
당 사업연도 총 매출액 평균의 100분
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될 때까지 
적립하여야 한다.
  ③ 세무법인은 손해배상준비금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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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8(다른 법인에의 출자 제한 
등) ① 세무법인은 자기자본에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초
과하여 다른 법인에 출자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한 채무보증을 하여서는 아
니 된다.
② 제1항의 자기자본은 직전 사업연도 
말 재무상태표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
액(손해배상준비금은 제외한다)을 뺀 
금액을 말한다.(2021.11.23. 개정)
[2009.1.30. 전문개정]
제16조의9(명칭) ① 세무법인은 그 명
으로 이사 또는 소속세무사를 포함한 
직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한 경우 그 구
상한 금액을 손해배상준비금에 계상
(計上)하여야 한다.
  ④ 세무법인은 제1항에 따라 손해배
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증명서
류를 갖추어 한국세무사회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2014.2.21. 
개정)
  [2011.9.16. 전문개정](제14조의5에
서 이동, 종전 제14조의8은 제14조의11
로 이동 2022.10.13.)
제14조의9(다른 법인에의 출자 제한 
등) 법 제16조의8 제1항에 따라 세무
법인이 다른 법인에 출자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채무를 보증한 금액의 
합계액은 법 제16조의8 제1항에 따른 
자기자본(이하 이 조에서 “자기자본”
이라 한다)의 100분의 25(다른 사람
을 위한 채무 보증액은 자기자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
과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자기자본
에서 손해배상준비금을 뺀 금액이 2
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
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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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에 세무법인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
야 한다.
② 제16조의4제1항에 따라 등록한 세
무법인이 아닌 자는 세무법인이나 이
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2009.1.30. 전문개정]
제16조의10(사무소) ① 세무법인은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사무
소 외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② 세무법인의 이사와 소속세무사는 
소속된 세무법인 외에 따로 사무소를 
둘 수 없다.
[2009.1.30. 전문개정]
제16조의11(업무 수행의 방법) ① 세무
법인은 법인의 명의로 업무를 수행하
며,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그 업무를 
담당할 세무사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
만, 소속세무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소속세무사와 함께 이사를 공동으
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이사 또는 
소속세무사는 지정된 업무를 수행할 
때 각자 그 세무법인을 대표한다.
③ 세무법인이 그 업무에 관하여 작성
범위에서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
다.
  [2011.9.16. 전문개정](제14조의6
에서 이동 2022.10.13.)
제14조의10(분사무소) 법 제16조의10 
제1항에 따라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세무법인은 분사무소마다 1명 이상의 
이사인 세무사가 상근(常勤)하도록 하
여야 한다.
  [2011.9.16. 전문개정](제14조의7
에서 이동 202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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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문서에는 법인의 명의를 표시하
고, 그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사가 기
명날인하여야 한다.
[2009.1.30. 전문개정]
제16조의12(경업의 금지) ① 세무법인
의 이사 또는 소속세무사는 자기나 제
3자를 위하여 그 세무법인의 업무 범
위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하거나 다른 
세무법인의 이사 또는 소속세무사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
② 세무법인의 이사 또는 소속세무사
이었던 사람은 그 세무법인에 소속한 
기간 중에 그 세무법인이 수행하거나 
수행을 승낙한 업무에 관하여는 퇴직 
후 세무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다만, 그 세무법인이 동의하면 그러하
지 아니하다.(2020.6.9. 개정)
[2009.1.30. 전문개정]
제16조의13(해산) ① 세무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된다.
1.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
2. 사원총회의 결의
3. 합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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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등록취소
5. 파산
6.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② 세무법인은 제1항 각 호(제4호의 
등록취소는 제외한다)의 해산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③ 세무법인은 제1항 각 호(제3호의 
합병은 제외한다)의 해산 사유로 해산
하는 경우 제16조의7제1항에 따라 적
립한 손해배상준비금의 금액(해산 직
전 사업연도 말 재무상태표상의 금액
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18조
에 따라 설립된 한국세무사회에 따로 
예치하여야 한다.(2021.11.23. 개정)
④ 제3항에 따른 예치금의 관리와 운
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2009.1.30. 전문개정]
제16조의14(정관 변경의 신고) 세무법
인은 제16조의3제2항에 따른 정관의 
기재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
경하면 지체 없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목적
제14조의11(예치금의 관리·운용) ① 세
무법인이 법 제16조의13 제3항에 따
라 한국세무사회에 손해배상준비금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예치
금”이라 한다)을 예치하는 경우에는 
돌려받을 자(이하 이 조에서 “예치자”
라 한다)를 지정하고 예치금임을 명시
하여 예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예치금을 예치하는 
경우 예치자는 해산 당시의 각 사원으
로 하며, 예치자별 예치금은 해산 당
시 각 사원의 출자비율에 비례하여 각
각 계산한다.(2011.9.16. 개정)
  ③ 한국세무사회는 예치금을 한국세무
사회의 다른 재산과 구분하여 경리하
고, 예치자별로 구분하여야 한다.
  ④ 한국세무사회는 해산한 세무법인으
로부터 손해를 입은 자가 손해배상의 
확정판결이나 재판상 화해의 사유로 
그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예치금 지급
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일부터 1개월 
이내에 예치금의 한도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제13조의4(세무법인 해산사유의 통보)
법 제16조의13제2항의 규정에 의하
여 세무법인이 해산사유 발생사실을 
통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
호의6서식의 통보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세청장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2019.3.20. 개정)
  1. 사원총회의사록 사본 1부
  2. 법 제16조의13제3항에 따라 한국
세무사회에 손해배상준비금을 예치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합병의 사
유로 해산하는 경우를 제외한
다)(2017.3.10. 개정)
  [2003.3.5. 신설]
제13조의5(세무법인의 정관변경신고) 
법 제16조의14에 따라 세무법인이 정
관변경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의7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세청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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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명칭
3. 주사무소와 분사무소의 소재지
4. 사원 및 이사의 성명과 주민등록번
호(외국세무자문사인 사원은 외국인등
록번호)(2016.3.2. 개정)
5. 자본금 총액(자본금이 감소한 경우
만을 말한다)
6. 대표이사에 관한 사항
7. 업무에 관한 사항
[2009.1.30. 전문개정]
제16조의15(등록취소 등) ① 기획재정
부장관은 세무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
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
하여 세무대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업
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2. 제16조의5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
는 제16조의6제1항에 따른 요건을 충
족하지 못하게 된 세무법인이 6개월 
이내에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⑤ 한국세무사회는 예치금을 「은행
법」에 따른 은행 등에 예탁하거나 국
채, 공채 및 원리금 지급이 보증된 사
채를 매입하는 방법 등으로 운용하여
야 한다.
  ⑥ 한국세무사회는 예치금의 실질잔액
을 예치일부터 3년이 지난 날(이하 
이 조에서 “반환일”이라 한다) 이후 
예치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다만, 
반환일 현재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한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해당 소송
의 확정판결 또는 재판상 화해에 의한 
예치금의 지급이 종료된 날 이후에 예
치금의 실질잔액을 돌려주어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치금의 관리·운영에 필요
한 사항은 한국세무사회가 정한다.
  [2011.9.16. 전문개정](제14조의8에
서 이동 2022.10.13.)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고법
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
야 한다.(2019.3.20. 개정)
  1. 신·구정관 각 1부
  2. 삭제(2006.7.5.)
  3. 사원총회의사록 사본 1부
 [2003.3.5.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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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업무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4. 제16조의6제4항에 따른 기획재정
부장관의 보전명령 또는 증자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제16조의5제4항ㆍ제5항, 제16조
의7, 제16조의8, 제16조의9제1항, 
제16조의11 또는 제16조의14를 위
반하거나 제16조의16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1조, 제12조, 제12조의
2부터 제12조의5까지, 제15조 및 제
19조의14를 위반한 경우(2016.3.2. 
개정)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세무법인의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세무법인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업무정
지를 명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그 세무법인, 한국세
무사회 및 국세청장에게 각각 통보하고 
그 내용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2021.11.23. 신설)
④ 한국세무사회는 제3항에 따라 통
보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인터넷 홈
페이지에 3개월 이상 게재하는 방법
제14조의12(세무법인 등록취소 등의 통
보ㆍ공고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16조의15제1항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를 명한 때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세무법인, 한국세무사회 및 국세
청장에게 각각 통보해야 한다.
  1.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대상 세무
법인의 명칭 및 주소
  2.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내용 및 
제3장 세무사징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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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공개하여야 한다.(2021.11.23. 
신설)
⑤ 제3항에 따른 통보ㆍ공고 및 제4
항에 따른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2021.11.23. 신설)
[2009.1.30. 전문개정]
제16조의16(세무법인에 관한 준용) ① 
세무법인에 관하여는 제10조부터 제
12조까지,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5
까지, 제14조의2, 제15조 및 제17조 
제4항(세무법인이 제16조의15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세무사”는 “세
무법인”으로 보고, 제17조 제4항 중 
“징계”는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로 본
다.(2018.12.31. 개정)
② 세무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법」 중 유한회사에 관
한 규정을 준용한다.
[2009.1.30. 전문개정]
사유
  3. 등록취소의 효력 발생일 또는 업무
정지의 기간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한 날부터 2주 이내에 그 내
용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
고해야 한다.
  ③ 한국세무사회는 법 제16조의15제
4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
은 날부터 2주 이내에 그 내용을 한
국세무사회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
지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게재해야 한다. 이 경우 게재 기
간의 계산은 「행정기본법」 제6조제
2항 본문에 따른다.
  1. 등록취소: 3년
  2. 업무정지: 해당 업무정지 기간(업
무정지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
는 6개월을 말한다)
  [2022.10.1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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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징    계
(2009.1.30. 개정)
제17조(징계)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세
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면 세무사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
라 제2항에서 정하는 징계를 명할 수 
있다.(2013.1.1. 개정)
1. 이 법을 위반한 경우
2. 한국세무사회의 회칙을 위반한 경우
② 세무사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등록취소
2. 2년 이내의 직무정지
3.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4. 견책(譴責)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세무사징계위원
회에 징계 요구된 세무사가 제7조제3
호 및 제4호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세무사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6
조에 따른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④ 해당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난 때에는 제1항부터 제3항
까지의 규정에 따른 징계를 할 수 없
다.
제3장 세무사징계위원회
제15조(세무사징계위원회의 설치) 법 
제17조에 따른 세무사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기획재
정부에 세무사징계위원회(이하 “징계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2011.9.16. 
개정)
제16조(징계위원회의 구성) ① 징계위
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
다.(2022.10.13. 개정)
  ②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내국세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획재정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 중에서, 부위원장
은 기획재정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
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이 된다.
  ③ 징계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법제처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
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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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세무사가 제2항
제3호에 따른 과태료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⑥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징계를 명하는 경우 징계사유, 징계내
용, 공직퇴임세무사인지 여부, 그 밖
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
한 징계결과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
다.(2018.12.31. 신설)
⑦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세무사에 대한 징계를 명한 때에는 지
체 없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그 세무사, 소속협회 및 국세청장에게 
각각 통보하고 그 내용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2021. 11. 23. 신설)
⑧ 소속협회는 제7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해당 협회가 운
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3개월 이
상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
다.(2021. 11. 23. 신설)
⑨ 세무사징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7항에 따른 통보ㆍ공고 및 제8항에 
따른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2021. 11. 23. 개정)
기획재정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법제처
장이 지명하는 사람 1명
  2. 삭제(2012.2.2.)
  3. 국세청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
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국세청
장이 지명하는 사람 2명
  4. 한국세무사회의 장이 지명하는 세
무사 1명(2014.2.21. 개정)
  5.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장이 지명하는 
공인회계사 1명(2018.3.6. 개정)
  6.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지명하는 
변호사 1명(2018.3.6. 개정)
  7. 조세제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
부한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10명(2022.10.13. 
개정)
  ④ 제3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
정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
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
다.(2018.3.6. 개정)
  [2011.9.16. 개정]
제16조2(위원의 해촉 등) ① 제16조 
제3항 제1호 및 제3호부터 제6호까지
의 규정에 따라 위원을 지명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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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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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30. 전문개정]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2015.12.31. 신설)
  1. 제1조의2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제21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6조 제3항 
제7호에 따른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2019.2.12. 개정]
제17조(징계의 요구) ①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국세청장과 한국세무사회의 장,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장, 대한변호사협
회의 장(이하 “소속협회장”이라 한다)
은 세무사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
정하는 경우에는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징계위원회에 해당 세무사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협회장은 
그 협회에 소속된 세무사에 대해서만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2018.3.6. 개
정)
  ② 제1항에 따라 징계를 요구하는 자
가 징계위원회에 징계의 요구를 할 때
제14조(징계요구)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과 
한국세무사회의 장, 한국공인회계사회
의 장,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영 제
17조에 따라 세무사의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세무사징
계요구서에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15조에 따른 세무사징계위원회(이
하 “징계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야 한다.(2017.3.10. 개정)
제15조 삭제(20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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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세무사 징계요구서 사본을 해당 
세무사에게 보내야 한다.(2011.9.16. 
개정)
제18조(징계 의결 기한 등) ① 징계위
원회는 징계 요구를 받은 날부터 120
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
우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6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 요구의 내용을 
보정(補正)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징계
를 요구한 국세청장 또는 소속협회장
에게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정기간은 제1항에 
따른 징계 의결 기한에 산입(算入)하
지 아니한다.
  ④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징계위원회
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그 소집일 7일 
전까지 소집일시 등을 각 위원과 해당 
세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011.9.16. 개정]
제19조(의견의 진술 또는 심사자료의 
제출) 징계위원회는 심사에 필요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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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할 때에는 당사자ㆍ관계인 또는 관
계기관에 의견의 진술 또는 심사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2011.9.16. 
개정)
제20조 삭제(1990.5.7.)
제21조(징계위원회의 회의) ① 징계위
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2022.10.13. 신설)
  1. 제16조제2항에 따른 징계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
  2. 제16조제3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
  3. 제16조제3항제7호에 따른 위원 
중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5명의 위원
  ②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징계위원회 
회의의 의장이 된다.(2022.10.13. 
개정)
  ③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에는 징계위원회의 부위원장이 그 직
무를 대행한다.(2022.10.13. 개정)
  ④ 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제1항 각 호
에 따른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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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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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
결한다.(2022.10.13. 개정)
  [2011.9.16. 전문개정]
제21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징계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징
계에 관한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
된다.
  1. 위원 본인이 징계의결 대상 세무사
인 경우
  2. 위원이 징계의결 대상 세무사와 친
족[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
를 포함한다), 6촌 이내의 혈족 또는 
4촌 이내의 인척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징계의결 대상 세무사가 위원이 속
한 법인이나 사무소에 소속된 사람인 
경우
  ② 징계의결 대상 세무사는 징계위원
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
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기피(忌避)하려는 해당 위원의 성명, 
기피사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징계위원
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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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
의 심의·의결을 회피(回避)할 수 있다.
  [2012.2.2. 신설]
제22조(징계 의결의 통보ㆍ공고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징계를 명한 때에는 같은 조 제
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
당 세무사, 소속협회 및 국세청장에게 
각각 통보해야 한다.
  1. 징계 대상 세무사의 성명ㆍ등록번
  2. 징계 대상 세무사가 소속된 법인ㆍ
사무소 등의 명칭 및 주소
  3. 징계의 내용 및 사유
  4. 징계의 효력 발생일. 이 경우 징계
의 종류가 직무정지인 경우에는 그 정
지기간을 말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한 날부터 2주 이내에 그 내
용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
고해야 한다.
  ③ 소속협회는 법 제17조제8항에 따
라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제16조(징계의결의 통보) 영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의결의 통보는 별지 
제16호서식의 통지서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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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한국세무사회
(2013.1.1. 개정)
제18조(설립과 감독) ① 세무사의 품위 
향상과 직무의 개선·발전을 도모하고, 
세무사에 대한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무를 하도록 하기 위하여 한국세무
사회를 둔다.
② 한국세무사회는 법인으로 하며, 세
무사는 그 회원이 되어야 한다.
③ 한국세무사회는 회칙을 정하여 기
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하여
2주 이내에 그 내용을 해당 협회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게재해야 
한다. 이 경우 게재 기간의 계산은 
「행정기본법」 제6조제2항 본문에 
따른다.
  1. 등록취소: 3년
  2. 직무정지: 해당 직무정지 기간(직
무정지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
는 6개월을 말한다)
  3. 과태료: 6개월
  4. 견책: 3개월
  [2022.10.13. 전문개정]
제4장 한국세무사회
(2014.2.21. 개정)
제23조 삭제(2016.6.30.)
제24조(회칙) 한국세무사회의 회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한국세무사회의 명칭 및 그 소재지
(2014.2.21. 개정)
  2. 회장, 부회장, 그 밖의 임원의 선
임(選任) 및 직무에 관한 규정
  3. 가입 및 탈퇴에 관한 규정(20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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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
④ 한국세무사회의 회칙을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한국세무사회의 설립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과 한국세무사회의 회칙에 
포함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3.1.1. 전문개정]
18조의2(회원에 대한 연수 등) ① 한
국세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연수를 실시하고 회원의 자체적인 연수
활동을 지도ㆍ감독한다.(2020.6.9. 개정)
1. 회원
2. 제12조의5에 따른 사무직원 등
(2016.3.2.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연수를 실시하기 위
하여 한국세무사회에 세무연수원을 둔
다.(2013.1.1. 개정)
③ 제1항에 따른 연수와 감독에 필요
한 사항은 한국세무사회가 기획재정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2013. 
1.1. 개정)
[2009.1.30. 전문개정]
개정)
  4. 회의에 관한 규정
  5. 회원의 직무에 관한 규정
  6. 건의 및 응답에 관한 규정
  7. 징계에 관한 규정
  8. 회비에 관한 규정
  9. 회계 및 자산에 관한 규정
  10. 공제사업 등 손해배상책임의 보
장에 관한 규정
  [2011.9.16. 개정]
제25조(회칙 개정의 승인) 한국세무사
회 회칙을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총회
의 의결을 거친 후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2014.2.21. 개
정)
제26조(임원) 한국세무사회에 임원으로 
회장 1명, 부회장 및 그 밖의 임원 몇 
명을 둔다.(2014.2.21. 개정)
제27조(정기총회와 임시총회) ① 한국
세무사회는 매년 정기총회를 열고, 필
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총회를 
열 수 있다.(2014.2.21. 개정)
  ② 임시총회는 회장 단독으로 또는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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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3(업무의 위촉 등) ① 공공기
관은 제2조에 따른 세무사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관하여 한국세무사회에 
업무를 위촉하거나 자문할 수 있
다.(2013.1.1. 개정)
  ② 한국세무사회는 제1항에 따라 위
촉 또는 자문을 받은 경우 그 업무를 
회원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
다.(2013.1.1. 개정)
  [2009.1.30. 신설]
제18조의4(국선대리 협력의무 등) 한국
세무사회는「국세기본법」제59조의2
에 따른 국선대리인의 세무대리 활동
을 지원하는 등 국선대리인 제도의 효
율적인 운영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2018.12.31. 신설]
제19조(회원의 제명) 한국세무사회는 세
무사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회원이나 한
국세무사회의 회칙을 위반하는 회원이 
있으면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명할 수 있다.(2013.1.1. 개정)
  [2009.1.30. 전문개정]
칙에서 정한 수 이상의 회원의 청구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2011.9.16. 개정]
제28조(총회의 개최 장소와 의제 등의 
보고) 한국세무사회는 총회의 일시ㆍ
장소와 의제를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
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기획재정
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보고
를 생략할 수 있다.(2016.6.30. 개
정)
제29조 삭제(2000.8.5.)
제30조(감독) 기획재정부장관은 필요하
다고 인정할 때에는 한국세무사회에 
대하여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한국세무사회
의 업무 등에 관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2014.2.21. 개정]
세  무  사  법
세무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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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의2 외국세무자문사 및 
외국세무법인
(2011.6.30. 신설)
제19조의2(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세무자문사”란 원자격국의 세
무전문가로서 제19조의3에 따라 기획
재정부장관으로부터 외국세무자문사 
자격승인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2. “개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란 외국
세무자문사가 국내에서 제19조의7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개설하
는 사무소를 말한다.
  3. “외국세무법인”이란 대한민국 외의 
국가에서 그 나라의 법령에 따라 설립
되고 그 본점 사무소가 그 나라에 있
는 세무법인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를 
말한다.
  4.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란 외국
세무법인이 국내에서 제19조의7에 따
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개설하는 
사무소를 말한다.
  5. “조약등”이란 자유무역협정이나 그 
밖에 대한민국이 외국(국가연합, 경제
공동체 등 국가의 연합체를 포함한다)
제4장의2 외국세무자문사 및 
외국세무법인
(2011.6.30. 신설)
제30조의2(원자격국) 법 제19조의2제6
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
가”란 대한민국과 법 제19조의7에 따
른 외국세무업무에 관한 자유무역협정
을 체결한 국가(국가연합, 경제공동체 
등 국가의 연합체를 포함한다)를 말한
다.(2011.6.30.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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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각 당사국에서의 제19조의7에 따
른 외국세무업무에 관한 협약을 체결
하고 효력이 발생한 모든 합의를 말한
다.
  6. “원자격국”(原資格國)이란 조약등
의 당사국으로서 외국세무자문사가 세
무전문가의 자격을 취득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국가를 말한다. 다만, 한 
국가 내에서 지역적으로 한정된 자격
을 부여하는 여러 개의 주·성(省)·자
치구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국가의 
법률에 따라 그 자격이 통용되는 주·
성·자치구 등의 전부를 원자격국으로 
본다.
 [2011.6.30. 신설]
제19조의3(외국세무자문사 자격승인) 
① 원자격국의 세무전문가로서 외국세
무자문사가 되려는 사람은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외국세무자문사의 자격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외국세무자문사의 
자격승인을 받으려는 사람(이하 “자격
승인 신청인”이라 한다)은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2020.6.9. 
제17조(외국세무자문사 자격승인 신청
서 등) ① 법 제19조의3에 따라 외국
세무자문사의 자격승인을 받으려는 사
람은 별지 제16호의2서식의 자격승인 
신청서에 법 제19조의3제2항 각 호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9조의3제2항제3호에 따른 
서약서는 별지 제16호의3서식과 같다.
  [2011.6.30. 신설]
세  무  사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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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 시행규칙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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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1. 원자격국에서 세무전문가의 자격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원자격국에서 3년 이상 세무전문
가의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임
을 증명하는 서류
  3. 제4조에 따른 세무사의 결격사유
가 없으며, 성실하고 적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음을 서약하
는 서류
  4. 대한민국에 서류 등을 송달받을 장
소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③ 제2항에 따른 첨부서류는 원본 또
는 인증된 사본이어야 하고, 한글로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증된 한
글 번역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 원자격국의 세무전문가의 구체적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자격승인 신청서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다.
  [2011.6.30. 신설]
제19조의4(외국세무자문사 자격증 교부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자격승인 신
청인이 제19조의3에 따른 서류를 제
제30조의3(세무전문가의 범위) 법 제
19조의3제4항에 따른 원자격국의 세
무전문가는 원자격국의 법령에 따라 
법 제2조에 따른 업무와 상응하는 업
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
람으로 등록된 사람으로 한
다.(2011.6.30. 신설)
제17조의2(외국세무자문사 자격증 등) 
① 법 제19조의4제1항에 따른 외국세
무자문사 자격증은 별지 제16호의4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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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하면 서류의 내용을 확인하여 이상
이 없는 경우 자격승인 신청인에게 외
국세무자문사 자격증을 교부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자격승인 신청인
의 자격승인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지
체 없이 그 취지와 사유를 자격승인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2011.6.30. 신설]
제19조의5(외국세무자문사의 등록) ① 
외국세무자문사가 제19조의7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려면 기획재정부에 비치
하는 외국세무자문사등록부에 등록하
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외국세무자
문사는 그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
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
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
다.(2013.1.1. 신설)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요건, 첨부서류 
및 등록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2013.1.1. 항번호
개정 : 종전 ②)
  [2011.6.30. 신설]
제30조의4(외국세무자문사의 등록) ① 
법 제19조의5제1항에 따라 외국세무
자문사등록부에 등록하려는 사람은 등
록신청서에 이력서 등 기획재정부령으
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
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19조
의6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외
국세무자문사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외국세무자문사등록부에 등록된 사람
에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외국세
무자문사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2011.6.30. 신설]
식과 같다.
  ② 국세청장은 법 제19조의4제1항에 
따라 외국세무자문사 자격증을 발급한 
때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16호의5서
식의 외국세무자문사 자격증 발급대장
에 적어야 한다
  [2011.6.30. 신설]
제17조의3(외국세무자문사의 등록) ① 
영 제30조의4제1항에 따라 외국세무
자문사의 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6호의6서식의 외국세무자문사 등
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
하여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이력서 1부
  2. 사진(3.5cm × 4.5cm) 2장(2017.3.10. 
개정)
  ② 영 제30조의4제3항에 따른 외국세
무자문사등록증은 별지 제16호의7서
식과 같다.
  [2011.6.30.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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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6(외국세무자문사의 등록취소)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외국세무자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원자격국에서 세무전문가로서 유효
한 자격을 상실하거나 그 자격이 정지
된 경우
  2. 제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원자격국의 법령에 따라 제4조의 결
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등록신청서의 기재 내용 또는 그 첨
부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거짓인 경우
  4. 폐업신고를 한 경우
  5. 사망한 경우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
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
하여 외국세무자문사에게 알려야 한다.
  [2011.6.30. 신설]
제30조의5(외국세무자문사의 등록갱신) 
① 법 제19조의14에서 준용하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등록을 갱신하려
는 사람은 등록유효기간 만료 전 30
일까지 외국세무자문사 등록갱신신청
서에 외국세무자문사등록증 등 기획재
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갱신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19조의6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국세무
자문사등록부에 적고 외국세무자문사
등록증을 갱신하여 발급한다.
  ③ 법 제19조의14에서 준용하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등록갱신기간은 5
년으로 한다.
  [2011.6.30. 신설]
제30조의6(외국세무자문사등록부) 법 
제19조의5제1항에 따른 외국세무자문사
등록부에는 외국세무자문사의 성명, 생
년월일, 사무소의 소재지, 원자격국 및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을 적어야 한다.(2011.6.30. 신설)
제17조의4(외국세무자문사등록의 갱신) 
영 제30조의5제1항에 따라 외국세무
자문사등록을 갱신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6호의8서식의 외국세무자문사 등
록갱신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1. 외국세무자문사등록증
  2. 소속협회 회원증명서 1부
  3. 사진(반명함판) 1매
  [2011.6.30. 신설]
제17조의5(외국세무자문사등록부) 영 
제30조의6에 따른 외국세무자문사등
록부는 별지 제16호의9서식과 같다.
  [2011.6.30. 신설]
세  무  사  법
세무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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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7(업무범위)외국세무자문사는 
납세자 등의 위임을 받아 다음 각 호
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원자격국의 조세법령과 조세제도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조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
  [2011.6.30. 신설]
제19조의8(외국세무자문사의 업무수행 
방식) 제19조의5에 따라 등록을 마친 
외국세무자문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으로만 제19조의7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1개의 개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를 
개설하여 업무를 수행
  2. 개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의 외국세
무자문사로 고용되어 업무를 수행
제30조의7(등록사항 변경의 신고) 외국
세무자문사는 제30조의4에 따른 등록
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한국세무사회를 거쳐 기획재정부장관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2014.2.21. 
개정)
제30조의8(업무범위) 법 제19조의7제2
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조
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이란 「국
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
항제1호에 따른 국제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조세와 관련된 사항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
하는 조세조약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
  2. 원자격국과 관련된 조세회피 및 탈
세를 규제하기 위한 이전가격세제, 과
소자본세제, 조세피난처세제, 조세조
약을 이용한 조세회피 방지세제 및 이
와 관련된 국가간 조세행정 협조에 관
한 상담 또는 자문
  3. 국가간 조세정보 교환협정에 따른 
협조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
제17조의6(외국세무자문사의 등록사항 
변경신고) 영 제30조의7에 따른 외국
세무자문사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하려
는 사람은 별지 제16호의10서식의 등
록사항 변경신고서를 국세청장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2011.6.30. 신설]
세  무  사  법
세무사법 시행령
세무사법 시행규칙
66
 -
  3.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에 소속되
거나 고용되어 업무를 수행
  4. 제16조의3에 따라 설립된 세무법
인의 외국세무자문사로 고용되어 업무
를 수행
  [2011.6.30. 신설]
제19조의9(법인외국세무자문사무소의 
등록 등) ① 외국세무법인이 법인 외
국세무자문사무소를 개설하여 제19조
의7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려면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
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외국세무법
인은 그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
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
다.(2013.1.1. 신설)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요건, 첨부서류 
및 등록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2013.1.1. 항번호
개정 : 종전 ②)
  [2011.6.30. 신설]
  [2011.6.30. 신설]
제30조의9(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의 
등록요건) 법 제19조의9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
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
어야 한다.
  1. 외국세무법인의 결정으로 대한민국
에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를 설치할 
 2. 5명 이상의 외국세무자문사를 두
되, 그 중 3명 이상은 외국세무법인 
소속일 것
  3. 제2호에 따른 외국세무자문사는 
법 제19조의14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7조에 따라 직무정지 명령을 받은 
후 그 직무정지 기간 중에 있지 아니
할 것
  4. 3명 이내의 대표자를 둘 것
  5. 법 제19조의10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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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
제19조의10(법인외국세무자문사무소의 
등록취소)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9조
의9에 따라 등록한 법인 외국세무자
문사무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
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
의 전부 또는 일부정지를 명할 수 있
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2016.3.2. 개정)
  1. 원자격국에서 외국세무법인의 등록
이 취소되거나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2. 등록신청서 또는 그 첨부서류의 중
요한 부분이 거짓인 경우
  3. 제19조의7, 제19조의11제3항, 제
19조의12, 제19조의13, 제19조의15
에 따라 준용되는 제12조, 제12조의
2부터 제12조의5까지, 제15조, 제16
조의7 및 제16조의11을 위반한 경우
  [2011.6.30. 신설]
제19조의11(자격의 표시) ① 외국세무
자문사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본인을 
  [2011.6.30. 신설]
제30조의10(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의 
등록절차) ① 법 제19조의9제1항에 
따라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를 등록
하려는 외국세무법인은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
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외국세무법인의 정관
  2.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 대표자의 
이력서
  3. 외국세무자문사의 등록번호 및 등
록일자를 적은 서류
  4. 제30조의9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
음을 증명하는 서류
  5. 그 밖에 등록에 필요한 서류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19조
의10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
나 제30조의9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법
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등록부에 등록
하여야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17조의7(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 등
록신청) ① 영 제30조의10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6호의11
서식과 같다.
  ② 영 제30조의10제1항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사
무소의 설치예정지가 적힌 서류 1부
를 말한다.
  [2011.6.30. 신설]
제17조의8(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등
록부 등) ① 영 제30조의10제2항에 
따른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등록부
는 별지 제16호의12서식과 같다.
  ② 영 제30조의10제3항에 따른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등록증은 별지 제
16호의13서식과 같다.
  [2011.6.30.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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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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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할 때는 원자격국 표시 다음에 세
무자문사라고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외국세무자문사의 원자격국이 주, 성, 
자치구 등 한 국가 내에 한정된 지역
인 경우 그 지역이 소속된 국가의 명
칭 다음에 세무자문사라고 표시할 수 
있다.
  ② 개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는 원자격
국, 외국세무자문사의 성명 순으로 표시
한 다음에 세무자문사무소라고 하여야 
하고,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는 원자
격국, 본점 사무소의 명칭 순으로 표시
한 다음에 세무자문사무소라고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세무자문사무소는 
일반인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사무
소 안팎의 적절한 장소에 개인 또는 
법인 소속 외국세무자문사의 원자격국
을 공시하여야 한다.
  [2011.6.30. 신설]
제19조의12(외국세무자문사 등의 의무) 
① 외국세무자문사와 외국세무자문사
이었던 사람 또는 그 사무직원과 사무
직원이었던 사람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2020.6.9.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등록부에 등록된 
자에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등록증을 발급하여
야 한다.
  [2011.6.30. 신설]
제30조의11(등록사항 변경의 신고) 법
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를 등록한 자는 
제30조의10에 따른 등록사항에 변경
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한국세무사
회를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
여야 한다.(2014.2.21. 개정)
제17조의9(법인외국세무자문사무소의 
등록사항 변경신고) 영 제30조의11
에 따라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 등
록사항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의14서식의 등록사항 변경신
고서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2011.6.30.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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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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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② 외국세무자문사는 다음 각 호의 경
우를 제외하고는 1년에 180일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세무자문사가 본인 또는 친족의 
질병・부상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외국에 체류한 기간은 대한민국에 체
류한 기간으로 본다.(2020.6.9. 개정)
  1. 개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에 고용된 
경우
  2.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에 고용된 
경우
  3. 제16조의3에 따라 설립된 세무법
인에 고용된 경우
  ③ 외국세무자문사 및 법인 외국세무
자문사무소는 원자격국에서 세무전문
가의 자격이 취소되거나 외국세무법인
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기획
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외국세무자문사 및 법인 외국세무
자문사무소는 개업ㆍ휴업ㆍ폐업하거나 
사무소를 설치ㆍ이전ㆍ폐지하는 때에
는 지체 없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
고하여야 한다.
  [2011.6.30. 신설]
세  무  사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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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 시행규칙
70
 -
제19조의13(고용ㆍ동업 등의 금지) ① 
외국세무자문사 및 법인 외국세무자문
사무소는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를 고용할 수 없다.
  ② 외국세무자문사 및 법인 외국세무
자문사무소는 세무사 또는 세무법인과 
제19조의7에 따른 업무를 공동으로 
수임하거나 처리할 수 없고, 그로부터 
얻은 보수 또는 수익을 분배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1.6.30. 신설]
제19조의14(외국세무자문사의 세무법인
에 대한 출자) 외국세무자문사는 제
16조의3에 따라 설립된 세무법인에 
해당 세무법인의 의결권 있는 출자지
분 또는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미만의 범위에서 출자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세무자문사 1명당 출자금은 
해당 세무법인의 의결권 있는 출자지
분 또는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10 
미만이어야 한다.
 [2016.3.2. 신설]
제19조의15(준용규정) 외국세무자문사 
세  무  사  법
세무사법 시행령
세무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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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는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에 관하
여는 제6조제2항, 같은 조 제3항제1
호, 같은 조 제4항, 제12조, 제12조
의2부터 제12조의5까지, 제13조제1
항, 제14조, 제14조의2, 제15조, 제
16조의2, 제16조의4제2항제2호 및 
제3호, 제16조의4제3항, 제16조의7, 
제16조의10, 제16조의11, 제16조의
13, 제16조의15제2항부터 제5항까
지, 제17조, 제18조제2항, 제19조, 
제20조 및 제24조를 준용한
다.(2021.11.23. 개정)
 [2013.1.1. 전문개정]
제7장   보    칙
(2009.1.30. 개정)
제20조(업무의 제한 등) ① 제6조에 따
른 등록을 한 사람이 아니면 세무대리
를 할 수 없다. 다만, 「변호사법」 
제3조에 따라 변호사의 직무로서 행
하는 경우와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2021.11.23. 개정)
② 제6조에 따라 등록을 한 자 외에
는 세무사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
제5장   보    칙
(2011.9.16. 개정)
세  무  사  법
세무사법 시행령
세무사법 시행규칙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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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세무대리를 할 수 
없는 자는 세무대리 업무를 취급한다
는 뜻을 표시하거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정한 
자의 업무범위에 포함된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2009.1.30. 전문개정]
 제20조의2(세무대리업무 등록) ①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람이 세무대리를 시작하려면 기획재
정부에 비치하는 다음 각 호의 구분
에 따른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
하여야 한다.
1.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법률 제7032호 세무사법
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세무사등록부에 등록을 할 수 있는 공
인회계사는 제외한다): 공인회계사 세
무대리업무등록부
2. 법률 제15288호 세무사법 일부개
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세무사의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보는 변호사로서 
「변호사법」에 따라 등록한 변호사
(법률 제7032호 세무사법중개정법률 
제33조의5(세무대리업무등록 등) 법 제
20조의2제1항에 따른 세무대리업무
등록, 세무대리업무등록 갱신 및 등록
사항 변경신고 등에 대해서는 제12
조, 제12조의2, 제13조 및 제1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세무사등록부”는 
“세무대리업무등록부”로, “세무사등록 
갱신신청서”는 “세무대리업무등록 갱
신신청서”로, “세무사등록증”은 “세무
대리업무등록증”으로, “세무사”는 “공
인회계사 또는 변호사”로 본
다.(2022.10.13. 개정)
  [2011.9.16. 전문개정]
제33조의6(변호사의 실무교육) ① 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른 실무교육(이
하 “변호사실무교육”이라 한다)은 대
제19조(세무대리업무등록 등) ① 영 제
33조의5에 따라 세무대리업무등록 등
을 하려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8조부
터 제1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세무사등록”은 “세무대리업무
등록”으로, “세무사등록신청서”는 “세
무대리업무등록신청서”로, “한국세무사
회의 장”은 “국세청장”으로, “세무사등
록갱신신청서”는 “세무대리업무등록갱
신신청서”로, “세무사등록부”는 “세무
대리업무등록부”로, “세무사등록사항변
경신고”는 “세무대리업무등록사항변경
신고”로 본다.(2017.3.10. 개정)
  ② 영 제33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세무
대리업무등록증은 별지 제18호서식과 
같다.
  [2004.4.10. 신설]
세  무  사  법
세무사법 시행령
세무사법 시행규칙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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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세무사등록
부에 등록을 할 수 있는 변호사는 제
외한다): 변호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
②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변호사의 
직무는 세무대리 중 제2조제1호ㆍ제2
호,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행위 또
는 업무와 이에 딸린 업무만을 수행하
는 것으로 한다.
③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변호사가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하기 위해
서는 1개월 이상의 실무교육을 받아
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실무교육의 과목, 장
소, 시기, 방법 및 절차와 그 밖에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세무대리를 하는 사
람에 대해서는 제1조의2, 제2조의2, 
제4조,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
조의2부터 제12조의5까지, 제13조, 
제14조(변호사는 준용대상에서 제외
한다), 제14조의2, 제14조의3, 제15
조,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같
은 조 제1항제2호는 제외한다) 및 제
8장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세무사”는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로, “한국세
무사회”는 “한국공인회계사회”로, “제6
한변호사협회에서 실시한다.
  ② 변호사실무교육의 과목은 세법, 회
계, 세무조정, 그 밖에 세무대리에 필
요한 과목으로 하며, 그 세부내용은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국세청장의 승
인을 받아 정한다.
  ③ 변호사실무교육은 연 1회 이상 실
시하며, 그 시기와 장소는 대한변호사
협회의 장이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다만, 실무교육 신청자가 10
명 미만인 경우에는 그 실시 시기를 
다음 해로 연기할 수 있다.
  ④ 변호사실무교육 기간은 1개월로 
한다.
  ⑤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변호사실무
교육 실시 30일 전까지 그 사실을 일
간신문 및 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⑥ 변호사실무교육을 받으려는 사람은 
교육 실시 10일 전까지 대한변호사협
회의 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⑦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변호사실무
교육 종료 후 지체 없이 교육수료자 
명단을 국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2022.10.13. 신설]
세  무  사  법
세무사법 시행령
세무사법 시행규칙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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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는 “제20조의2제1항”으로 각각 본
다.
⑥ 제1항의 등록에 관하여는 제6조부
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6조제3항제2호 중 “제12조의
6제1항에 따른 실무교육을 받지 아니
한 경우”는 “제20조의2제3항에 따른 
실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로 본
다.
[2021.11.23. 전문개정]
제35조(세무대리업무의 전업) ① 법률 
제7032호 세무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
하는 기준에 의하여 전업으로 하는 경
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가 전년도 
12월 31일부터 소급하여 1년간(신규
로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의 직무를 
개시한 경우에는 그 직무개시일이 속
하는 해의 다음 해 1월 1일부터 1년
간) 세무대리업무만을 한 경우
  2. 전년도 12월 31일부터 소급하여 
2년간(신규로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
사의 직무를 개시한 경우에는 그 직무
개시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 1월 1
일부터 2년간)의 공인회계사 또는 변
호사의 직무로 인한 수입금액과 세무
대리업무로 인한 수입금액의 합계액 
중 세무대리업무로 인한 수입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90 이상인 
경우
  ②「공인회계사법」에 따라 설립된 회
계법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 또는「변
호사법」에 따라 설립된 법무법인·법
무법인(유한)·법무조합 및 공증인가합
동법률사무소에 소속된 변호사가 그 
세  무  사  법
세무사법 시행령
세무사법 시행규칙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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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3(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
탁) ① 이 법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
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2009.1.30. 개정)
  ② 제5조에 따른 세무사 자격시험에 
관한 기획재정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검정 등
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에 위탁할 수 
회계법인·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
무조합 또는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
에서 세무대리업무를 주로 또는 전담
하여 수행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
른 세무대리업무의 전업의 경우로 보
지 아니한다.
  ③ 법률 제7032호 세무사법중개정법
률 부칙 제2조 제2항 단서가 적용되
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부가가치세법」제49조에 따라 공인
회계사 또는 변호사가 제2기분 과세
표준을 확정신고하여야 할 날이 속하
는 해의 4월 1일부터 1년으로 한
다.(2013.6.28. 개정)
  [2004.4.6 조번호개정, 2011.9.16. 
개정]
제34조의2(위임 및 위탁) ① 법 제20
조의3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
항에 관한 기획재정부장관의 권한은 
국세청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법 제
20조의3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에 대한 제2호 및 제3호의 권한은 제
외한다.(2014.2.21 개정)
  1. 법 제5조의3에 따른 시험의 무효 
및 시험응시자격 정지(2011.9.16 개
세  무  사  법
세무사법 시행령
세무사법 시행규칙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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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③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
른 세무사등록에 관한 기획재정부장관
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
람의 세무사등록에 관한 업무는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세무
사회에 위탁할 수 있다.(2020.6.9. 
개정)
  1. 제5조에 따른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세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법률 제2358호 세무사법중개정법
률 부칙 제2항에 따라 세무사의 자격
이 있는 사람
  3. 법률 제6080호 세무사법중개정법
률 부칙 제3항(법률 제6837호 稅務
士法中改正法律에 따라 개정된 것을 
말한다)에 따라 세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2009.1.30. 전문개정]
[2011.5. 2. 제목개정]
정)
  2. 법 제7조에 따른 등록의 취소
(2011.9.16 호번호개정 : 종전 1호)
  3. 법 제8조에 따른 등록 또는 등록
취소의 통지(법 제17조 제2항 제1호
에 따른 등록취소의 통지는 제외한
다)(2011.9.16 개정 : 종전 2호)
  4. 법 제13조 제3항에 따른 신고의 
접수(2011.9.16 호번호개정 : 종전 
3호)
  5. 법 제16조의6 제4항에 따른 세무
법인에 대한 보전명령 및 증자명령
(2011.9.16 호번호개정 : 종전 4호)
  6. 법 제16조의7 제2항에 따른 손해
배상준비금의 용도 외 사용승인
(2011.9.16 호번호개정 : 종전 5호)
  7. 법 제16조의13 제2항에 따른 세
무법인 해산 사유 통보서의 접수
(2011.9.16 호번호개정 : 종전 6호)
  8. 법 제16조의14에 따른 세무법인 
정관변경 신고서의 접수(2011.9.16 
호번호개정 : 종전 7호)
  9. 법 제17조 제5항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2011.9.16 호번호개정 : 종전 
8호)
  10. 법 제18조의2 제3항에 따른 회
세  무  사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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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 시행규칙
77
 -
원에 대한 연수 및 감독에 필요한 사
항의 승인(2011.9.16 개정 : 종전 9
호)
  11. 제2조에 따른 제2차시험 최소합
격인원의 결정(2011. 9.16 호번호개
정 : 종전 10호)
  12. 제8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합
격자의 결정(2011.9. 16 호번호개정 
: 종전 11호)
  13. 제11조 제2항에 따른 자격증 교
부신청서의 접수(2009.2.4 개정, 
2011.9.16 개정)
  14. 제12조에 따른 등록신청서의 접
수, 등록 및 등록증의 교부(2009.2.4 
개정, 2011.9.16 개정)
  15. 제12조의2에 따른 세무사등록 
갱신신청서의 접수, 갱신 및 등록증의 
교부(2009.2.4 개정, 2011.9.16 개
정)
  16. 제14조에 따른 등록사항변경신고
서의 접수(2009.2.4 개정, 
2011.9.16 개정)
  17. 제14조의3에 따른 세무법인 등
록신청서의 접수·등록 및 등록증의 교
부(2019.2.12 개정)
  18. 법 제19조의3에 따른 외국세무
세  무  사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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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
제21조(규제의 재검토) 기획재정부장관
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자문사 자격승인 신청서의 접수 및 자
격승인(2011.6.30 신설, 2011.9.16 
호번호개정 : 종전 19호)
  19. 법 제19조의4에 따른 외국세무
자문사 자격증의 교부(2011.6.30 신
설, 2011.9.16 호번호개정 : 종전 
20호)
  20. 법 제19조의5 및 제19조의6에 
따른 외국세무자문사의 등록 및 등록
의 취소(2011.6.30 신설, 
2011.9.16 호번호개정 : 종전 21호)
  21. 법 제19조의9 및 제19조의10에 
따른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의 등록 
및 등록의 취소(2011.6.30 신설, 
2011.9.16 호번호개정 : 종전 22호)
  22. 법 제19조의12 제3항 및 제4항
에 따른 신고의 접수(2011.6.30 신
설, 2011.9.16 호번호개정 : 종전 
23호)
  23. 제33조의5에 따른 세무대리업무
등록, 세무대리업무등록 갱신, 등록사
항 변경신고 및 등록증의 교부 등에 
관한 사항(2009.2.4 개정, 
2011.9.16 개정 : 종전 18호)
제20조(2020.4.7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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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
(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
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
다.
1. 제16조의3제2항에 따른 세무법인
의 정관에 적어야 하는 사항: 2016년 
1월 1일
2. 제16조의4에 따른 세무법인의 등
록, 등록 요건과 등록 거부에 관한 사
항: 2016년 1월 1일
3. 제16조의13에 따른 세무법인의 
해산 사유, 해산 사유가 발생한 사실
의 통지와 손해배상준비금의 예치에 
관한 사항: 2016년 1월 1일
4. 제16조의14에 따른 세무법인이 
신고하여야 하는 정관 변경 사항: 
2016년 1월 1일
  [2015.12.29. 신설]
제21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세무사징계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2016.3.2. 신설]
제34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기획
재정부장관(제34조의2에 따라 기획재
정부장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
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
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
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가 포
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3조에 따른 세무사의 자격에 
관한 사무
2. 법 제5조에 따른 세무사 자격시험
에 관한 사무
3. 법 제5조의2에 따른 시험의 일부 
면제에 관한 사무
4. 법 제6조에 따른 세무사 등록 등
에 관한 사무
5. 법 제20조의2에 따른 세무대리업
무 등록에 관한 사무
  [2017.3.27.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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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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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장   벌    칙
(2009.1.30. 개정)
제22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세무사 자격이 없으면서 세무대리
를 한 자
  2. 제11조(제16조의16제1항에서 준
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19조
의12제1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2011.6.30 개
정)
  ② 세무사로서 「조세범처벌법」에 규
정된 범죄와 「형법」 중 공무원의 직
무에 관한 죄를 교사(敎唆)한 자는 그
에 대하여 적용할 해당 조문의 형기
(刑期) 또는 벌금의 3분의 1까지 가
중하여 벌한다.
  [2009.1.30. 전문개정]
제22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조의2(제20조의2제5항에서 준
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세  무  사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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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
세무대리를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받거나 요구한 자(2021.11.23. 신
설)
  2. 이 법에 따라 세무대리를 할 수 있
는 자로서 제6조 또는 제20조의2제1
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세무대리를 수행한 자(2021.11.23. 
호번호개정 : 종전 4호)
  3. 제12조의3제1항(제16조의16제1
항 및 제19조의15에서 준용하는 경우
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명의 등을 
빌려준 자(2021.11.23. 개정)
  4. 제12조의3제2항(제16조의16제1
항 및 제19조의15에서 준용하는 경우
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명의 등을 
빌린 자(2021.11.23. 신설)
  5. 제12조의3제3항(제16조의16제1
항 및 제19조의15에서 준용하는 경우
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명의 대여 
등을 알선한 자(2021.11.23. 신설)
  6. 제14조의3(제20조의2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
여 수임한 자(2021.11.23. 신설)
  7. 제16조의9제2항이나 제20조제2항
(제19조의1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
함한다)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
세  무  사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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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 시행규칙
82
 -
하고 세무법인 또는 세무사나 이와 비
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2021.11.23. 
호번호개정 : 종전 2호)
  8. 제17조(제19조의1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직무정지 명
령이나 등록거부를 받은 자로서 그 직
무정지 기간이나 등록거부 기간 중에 
세무대리를 수행한 자(2021.11.23. 
호번호개정 : 종전 3호)
  9. 원자격국의 세무전문가로서 제19
조의3에 따른 자격승인을 받지 아니
하거나 제19조의5에 따른 등록을 하
지 아니하고 제19조의7에 따른 업무
를 수행한 자(2021.11.23. 호번호개
정 : 종전 5호)
  10. 제20조제3항(제19조의15에서 준
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표시하거나 광고한 자(2021.11.23. 
신설)
  11. 제20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제2
조제3호 또는 제8호의 행위 또는 업
무를 수행한 자(2021.11.23. 신설)
  [2009.1.30. 전문개정]
제2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
세  무  사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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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 시행규칙
83
 -
금에 처한다.
  1. 사무소 설치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
는 등 제13조(제19조의15에서 준용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자
(2016.3.2. 개정)
  2. 제15조(제16조의16제1항 및 제
19조의1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
한다)를 위반하여 계쟁권리를 양수한 
자(2016.3.2. 개정)
  3. 제16조를 위반하여 공무원을 겸하
거나 영리 업무에 종사한 자
  4. 제16조의12를 위반하여 경업(競
業)을 한 자
  5. 삭제(2021.11.23.)
  [2009.1.30. 전문개정]
제24조(양벌규정) 세무법인의 사원 또
는 소속세무사나 그 밖의 종업원이 그 
세무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2조, 
제22조의2제3호ㆍ제7호 또는 제23조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세무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
을 과(科)한다. 다만, 세무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
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
세  무  사  법
세무사법 시행령
세무사법 시행규칙
84
 -
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21.11.23. 개정)
[2009.1.30. 전문개정]
제25조(몰수ㆍ추징) 제12조의3(제16조
의16제1항 및 제19조의15에서 준용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명
의 등을 빌려준 자 또는 그 사정을 아
는 제3자가 받은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한다. 다만,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2021.11.23. 신설]
부    칙
(제712호, 1961.9.9.)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358호, 1972.12.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각령 제230호, 1961.10.20.)
① 본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단기4294년도에 시행하는 세무사고
시의 고시장소와 기일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시행 30일전에 
공고한다.
부    칙
부    칙
(재무부령 제220호, 1961.11.16.)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재무부령 제647호, 1967.7.2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세  무  사  법
세무사법 시행령
세무사법 시행규칙
85
 -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세무사고시에 합격한 자는 
이법의 규정에 의한 세무사시험에 합격
한 자로 보며, 종전의 제3조제4호 내
지 제7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이 법 시
행일로부터 90일이내에 대통령령이 정
하는 바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에게 신고
한 자는 이 법에 의한 세무사자격이 있
는 자로 본다.
부    칙
(제3105호, 1978.12.5.)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3441호, 1981.4.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각령 제391호, 1962.1.22.)
본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각령 제699호, 1962.4.27.)
본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2458호, 1966.3.1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2582호, 1966.6.20.)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부    칙
(재무부령 제799호, 1970.8.10.)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재무부령 제929호, 1973.1.29.)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6470호 부
칙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사등록
갱신신청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
지 제12호서식의 세무사등록갱신신청
서에 당해 서식에 의한 서류 및 이력서
를 첨부하여 재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부    칙
(재무부령 제1138호, 
1975.12.31.)
세  무  사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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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 시행규칙
86
 -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부    칙
(제4166호, 1989.12.30.)
  
 ①(시행일) 이 법은 1990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②(시험에 관한 적용례) 제5조 및 제5
조의2의 개정규정은 199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행되는 시험부터 이를 
적용한다. 다만, 제5조의2제2항에 규
정된 자에 대하여는 1990년에 시행하
는 시험의 경우 학과시험의 전과목과 
실무시험의 세법에 관한 과목을 면제한
다.
 ③(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
지 아니하고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세무
대리의 업무를 하고 있는 자가 이 법 
시행후에도 그 업무를 하고자 할 때에
는 이 법 시행일부터 3월이내에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여야 한다.
(대통령령 제4983호, 1970.5.8.)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6470호, 1973.1.20.)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법 부칙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는 자는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증교부신청서
를 재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동전) 이 영 시행당시 세무사 등록
부에 등록되어 있는 자로서 그 등록일로
부터 3년이 경과한 자와 이 영 시행
일로부터 90일이내에 3년이 되는 자는 
이 영 시행일로부터 90일이내에 재무부
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무사등록갱
신신청서를 재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재무부령 제1381호, 1979.2.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재무부령 제1487호, 1981.7.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재무부령 제1600호, 1984.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재무부령 제1761호, 1988.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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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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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4983호, 1995.12.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
행한다. 다만, 제16조의2의 규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등록취소등에 관한 적용례) 제17조
제2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동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
가 발생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5815호, 1999.2.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
행한다. 다만, 제1조 및 제7조의 규정
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
5조중 제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1
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
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6875호, 1973.9.27.)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7575호, 1975.3.15.)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8355호, 
1976.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9238호, 
1978.12.30.)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재무부령 제1826호, 1990.5.31.)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실무교육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 
개정규정은 1990년 1월 1일 이후 시행
되는 세무사자격시험 또는 공인회계사자
격시험에 합격한 자와 1989년도에 시행
된 공인회계사 제2차시험에 합격한 자
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③ (개정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별지 제
17호의 개정서식은 1991년 1월 1일 
이후 세무대리를 위촉받는 것부터 사용
한다.
  〔별표〕 (2000. 2. 26 삭제)
부    칙
(재무부령 제1969호, 1994.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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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
부    칙
(제6080호, 1999.12.31.)
  ①(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및 제5조
의2제2항 각호외의 부분 및 동항제1
호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
터 시행한다.
  ②(자격정지에 관한 적용례) 제17조
제2항 및 동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징계하는 분부터 이
를 적용한다.
  ③(세무사자격에 대한 경과조치)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국세(관
세를 제외한다)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
사한 자에 대하여는 제3조제2호의 개
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
용한다.(2002.12.30. 개정)
 [2002.12.30 법률 제6837호에 의하
여 2001.9.27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
합치 결정된 제3항을 개정함.]
부    칙
(제6837호, 2002.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부    칙
(대통령령 제10368호, 
1981.6.24.)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무사시험의 
합격증서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세무
사자격증으로 본다.
〔별표 1〕 학과시험 과목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총리령 제681호, 1998.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재정경제부령 제123호, 
2000.2.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재정경제부령 제163호, 
2000.8.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1항제2호 및 별지 제7호
서식 앞면의 구비서류란 제1호의 개정
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과목
비     고
재정학
회계학
부기․재무제표론․원가계산
세법
1부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
조세범처벌법․조세범처벌
절차법ㆍ부가가치세법․특
별소비세법․주세법․인지
세법․증권거래세법
세법
2부
소득세법․법인세법․상속
세법․조세감면규제법․방
세  무  사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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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 시행규칙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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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1항ㆍ제3
항, 제13조의2, 제16조의2 내지 제
16조의16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3월
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법인인 합동사무소에 관한 경과
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
13조의2의 규정에 의한 법인인 합동
사무소는 제16조의3 내지 제16조의
16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4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한다.(2003.12.31. 개정)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3조의2
의 규정에 의한 법인인 합동사무소가 
2004년 12월 31일까지 제16조의4ㆍ
제16조의5 및 제16조의6제1항의 개
정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
는 경우에는 2004년 12월 31일에 
해산한 것으로 본다.(2003.12.31. 
개정)
제3조 (법인인 합동사무소의 사원에 관
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한 법인인 합
동사무소의 사원이거나 사원이었던 자
는 제16조의5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
〔별표 2〕 실무시험 과목
부    칙
(대통령령 제11378호, 1984.3.2.)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세무사등록갱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세무사등록 또는 등록갱
신을 한 자의 등록갱신기간은 제12조의
부    칙
(재정경제부령 제303호, 
2003.3.5.)
이 규칙은 2003년 3월 31일부터 시행
한다. 다만, 제7호서식의 개정규정은 공
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재정경제부령 제378호, 
2004.4.10.)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합격증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
제부장관으로부터 교부받은 세무사자격
시험합격증서는 제6조의 개정규정에 의
하여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의 위원장으
로부터 교부받은 세무사자격시험합격통
지서로 본다.
③ (세무사자격시험 면제자의 실무교육
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세
위세법․자산재평가법
과목
비     고
세법
1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조
세범처벌법․조세범처벌절차
법․부가가치세법․특별소비
세법․주세법․인지세법․증
권거래세법
세법
2부
소득세법․법인세법․상속세
법․조세감면규제법․방위세
법․자산재평가법
회계학
부기․재무제표론․원가계
산․세무회계
세  무  사  법
세무사법 시행령
세무사법 시행규칙
90
 -
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법에 의한 세
무법인의 이사로 본다.
제4조 (세무사의 영리업무종사 금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세무
사가 종전의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
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자의 사용
인이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의 업무집행사원 등인 경우에는 2004
년 12월 31일까지는 제1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제7032호, 2003.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그 등록 
또는 등록갱신을 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13002호, 1990.5.7.)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
행한다.
② (시험에 관한 적용례) 제1조, 제1조
의3,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1991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시행되는 
시험부터 이를 적용한다. 다만, 법 제5
조의2제2항에 규정된 자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시행되는 시험부터 제
1조의3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③ (등록갱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세무사의 등록 또는 갱신등록
을 한 자의 경우 이 영 시행후 최초의 
갱신등록은 제12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
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표 1〕
제1차 시험과목(제1조제2항 관련)
무사회의 장이 종전의 제12조제2항 및 
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실시한 실무교육을 법 제5조의2의 규정
에 의하여 세무사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와 법률 제7032호 세무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4조의 적용을 받는 자가 받은 
경우에는 제12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실
무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
(재정경제부령 제415호, 
2005.2.21.)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
부    칙
(재정경제부령 제512호, 2006.7. 
5.)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
과목
출 제 범 위 
세  무  사  법
세무사법 시행령
세무사법 시행규칙
91
 -
제2조 (세무사등록 등에 관한 경과조
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자는 제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에 따라 세무사의 등
록을 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사법
연수생의 경우에는 사법연수원의 소정
과정을 마치는 때부터 세무사의 등록
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5.2>
  1. 법률 제2358호 세무사법중개정법
률 부칙 제2항에 따라 세무사의 자격
이 있는 자
  2. 법률 제6080호 세무사법중개정법
률 부칙 제3항(법률 제6837호 세무
사법중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된 것을 
말한다)에 따라 세무사의 자격이 있는 
자 
  3.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조제3
호 및 제4호에 따라 세무사의 자격을 
가진 자와 사법연수생(사법시험에 합
격한 자를 포함한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0조의2
제2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받던 세무
사에 대하여는 제12조의5제2항ㆍ제
18조제1항 및 제19조의 규정 및 제
17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하
지 아니한다. 다만, 세무대리의 업무
〔별표 2〕
 제2차 시험과목(제1조제2항 관련)
부    칙
(대통령령 제14438호, 
1994.12.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부    칙
(기획재정부령 제73호, 
2009.4.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
터 시행한다.
부    칙
(기획재정부령 제162호, 
2010.7.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기획재정부령 제220호, 2011.6. 
30.)  
 이 규칙은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발효
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
항, 제9조, 제19조제1항, 별지 제10호
서식부터 별지 제12호서식까지 및 별
재정학
회계학
부기․재무제표론․원가계산
세법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조
세범처벌법․소득세법․법인
세법․부가가치세법
상법
회사편
영어
과목
출 제 범 위 
세법
1부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조
세범처벌법․부가가치세법․
특별소비세법․주세법
세법
2부
소득세법․법인세법․상속세
법․조세감면규제법․자산재
평가법․토지초과이득세법
회계학
부기․재무제표론․원가계
산․세무회계
세  무  사  법
세무사법 시행령
세무사법 시행규칙
92
 -
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전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제3조 (사무직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세무사의 직무보조자 또
는 직무보조자이었던 자는 이 법에 의
한 세무사의 사무직원 또는 사무직원
이었던 자로 본다.
제4조 (국세경력자인 세무사의 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6080호 세무
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사의 자격을 가지는 자에 
대하여 제12조의5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그 교육기간은 1
월 이상으로 한다.
제5조 (징계에 관한 적용례 및 경과조
치) ①제1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
행후 징계하는 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7조제2
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정지명령은 제
17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등록거
부로 본다.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⑨ 
생략
⑩세무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
다.
제1조의2제1항, 제6조제1항, 제11조제
2항, 제12조제1항, 제12조의2제1항, 
제32조의4제1항 및 제35조중 "재무부
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하고, 제11조
제1항·제2항, 제12조제1항·제2항·제3
항, 제12조의2제1항·제2항, 제13조, 제
14조, 제16조제2항·제3항제1호·제3항
제2호·제3항제3호, 제17조제1항, 제25
조, 제28조, 제29조, 제30조 및 제34
조의2중 "재무부장관"을 "각각 "재정경
제원장관"으로 하며, 제2조, 제15조 및 
제16조제2항·제3항제2호중 "재무부"를 
"재정경제원"으로 한다.
⑪ 내지 (327) 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14980호, 
1996.4.19.)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
지 제14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11년 
8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기획재정부령 제275호, 
2012.3.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기획재정부령 제388호, 2013.12. 
27.)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
다. 
부    칙  
(기획재정부령 제550호, 
2016.3.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세  무  사  법
세무사법 시행령
세무사법 시행규칙
93
 -
제6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국세기본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1항중 "변호사 또는 세무사
(세무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
록한 세무사인 공인회계사를 포함한
다)"를 "변호사, 세무사 또는 세무사
법 제2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공인회계사"로 한다.
부    칙
(제7335호, 2005.1.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⑨
생략
  ⑩세무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행한다.
② (시험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및 별
표 2의 개정규정은 1997년 1월 1일이
후 최초로 시행하는 시험부터 이를 적용
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15198호, 
1996.12.31.)
① (시행일) 이 영은 1997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②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적용
례) 1997년 6월 30일 이전에 등록하는 
세무사는 제33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7년 7월 15일까지 제33
조의4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조치
를 이행하고 세무사회의 장에게 신고하
여야 한다.
[별표 1〕
 제1차 시험과목(제1조제2항 관련)
부    칙 
(기획재정부령 제602호, 
2017.3.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기획재정부령 제720호, 
2019.3.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
만, 제13조 및 별지 제14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
한다.
부    칙  
(기획재정부령 제788호, 
2020.4.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과목
출  제  범  위
재정학
세  무  사  법
세무사법 시행령
세무사법 시행규칙
94
 -
  제2조제6호중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
가에관한법률 제10조의3"을 "부동산
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12
조"로 한다.
  ⑪내지 ㉔생략
제12조 생략
부    칙
(제7428호, 2005.3.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62>
생략
  <63>세무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
  제4조제3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64>내지 <145>생략
제6조 생략
〔별표 2〕
 제2차 시험과목(제1조제2항 관련)
부    칙
(대통령령 제15972호, 
1998.12.31.)
부    칙  
(기획재정부령 제867호, 
2021.10.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회계학
개론
세법학
개론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조
세범처벌법․소득세법․법인
세법․부가가치세법․국제조
세조정에관한법률
상법
회사편
영어
과목
출  제  범  위
세법학
1부
세법학총론(국세기본법), 직접
세제(소득세법․법인세법․상
속세및증여세법)
세법학
2부
간접세제(부가가치세법․특별
소비세법), 지방세제(지방세
법. 다만, 취득세․등록세․재
산세․종합토지세에 한한다), 
조세감면제도(조세감면규제법)
회계학
부기․재무제표론․원가회
계․세무회계
세  무  사  법
세무사법 시행령
세무사법 시행규칙
95
 -
부    칙
(제7796호, 2005.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
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㊳생
  ㊴세무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5조의2제1항제2호 및 동조제2항제
1호중 "5급 이상의 공무원"을 각각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
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㊵내지 <68>생략
부    칙
(제7878호, 2006.3.2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발이익
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항제1호
를 각각 삭제한다.
  ② 토지관리및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법
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③ 국세청과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4호․제5호 및 제7호
를 각각 삭제한다.
  제29조제2항제8호를 삭제한다.
  제30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중 “양도
소득세․토지초과이득세”를 각각 “양
도소득세”로 하고, 동항제5호를 삭제
한다.
  ④ 세무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
  제1조의2제1항중 “증여세․토지초과
이득세”를 “증여세”로 한다.
세  무  사  법
세무사법 시행령
세무사법 시행규칙
96
 -
   ②(시험의 일부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파면 또는 해임된 자
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8852호, 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
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㊱ 
까지 생략
  ㊲ 세무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6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를 "기획
재정부"로 한다.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부    칙
(대통령령 제16937호, 2000.8.5.)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
행한다. 다만, 제3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33
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합격자결정에 관한 적용례) 제8조
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행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③ (손해배상책임조치에 관한 적용례) 
2000년 12월 31일 현재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세무사는 제33
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손해배
상책임보장조치를 이행하고 2001년 1
월 15일까지 세무사회의 장에게 신고하
여야 한다.
④ (제2차시험과목의 조정에 관한 적용
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행하는 시험부터 적
용한다.
〔별표 1〕
 제1차 시험과목(제1조의4제2항 관련)
세  무  사  법
세무사법 시행령
세무사법 시행규칙
97
 -
조 제4항,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
8조, 제13조제3항, 제18조제2항ㆍ제
3항, 제19조 및 제20조의3 중 "재정
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
으로 한다.
  제12조의4제3항 및 제12조의5제1항
ㆍ제3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각각 "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제12조의5제2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제16조의4제1항ㆍ제3항, 제16조의6
제4항, 제16조의7제2항, 제16조의13
제2항, 제16조의14, 제16조의15제1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
2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및 제18조의2
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의2제1항 중 "재정경제부"를 "
기획재정부"로 한다.
  ㊳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
(제9045호, 2008.3.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
〔별표 2〕
  제2차 시험과목(제1조의4제2항 관련)
부    칙
 (대통령령 제17594호, 
과목
출  제  범  위
재정학
회계학
개론
세법학
개론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조
세범처벌법․소득세법․법인
세법․부가가치세법․국제조
세조정에관한법률
상법
회사편
영어
과목
출  제  범  위
세법학
1부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
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세법학
2부
부가가치세법․특별소비세
법, 지방세법(취득세․등록
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에 
한한다), 조세특례제한법
회계학
1부
재무회계, 원가관리회계
회계학
2부
세무회계
세  무  사  법
세무사법 시행령
세무사법 시행규칙
98
 -
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세무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2조제1호 중 "개발이익환수에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부담금"을 "「개발이
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
담금"으로 한다.
  ⑨ 부터 ⑫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    칙
(제9348호, 2009.1.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단독주택가격 등의 공시에 관한 
이의신청의 대리에 관한 적용례) 제2
조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세무대리를 하는 분부터 적용
2002.5.6.)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
행한다.
② (적용례) 제2조, 제4조제2항 및 제8
조제2항․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
행후 최초로 시행되는 제2차시험 분부
터 적용한다. 이 경우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최소합격인원의 공고는 
제1차시험의 합격자 공고시까지 이를 
하여야 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17834호, 
2002.12.30.)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
행한다. 다만, 제2장의2(제14조의2 내
지 제14조의7), 제32조의2 내지 제32
조의5, 제34조의2제4호 내지 제7호 및 
동조제12호의 개정규정은 법 공포후 3
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
한다.
② (제1차시험과목 변경에 관한 적용
세  무  사  법
세무사법 시행령
세무사법 시행규칙
99
 -
한다.
제3조(세무법인의 등록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15제1항 및 제16조
의16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등록취소 등의 사유가 발생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벌칙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제10624호, 2011.5.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
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성실신고 확인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8호 및 제9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성실신고를 확
인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세무사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행되는 시험부터 적
용한다.
〔별표 1〕
 제1차 시험과목(제1조의4제2항 관련)
 
〔별표 2〕
 제2차 시험과목(제1조의4제2항 관련)
과목
출  제  범  위
재정학
회계학
개론
세법학
개론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조
세범처벌법․소득세법․법인
세법․부가가치세법․국제조
세조정에관한법률
상법․
민법․
행정소
송법 중 
택일
상법(회사편), 민법(총칙). 
행정소송법(민사소송법 준용
규정 포함)
영어
세  무  사  법
세무사법 시행령
세무사법 시행규칙
100
 -
법률 제2358호 세무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항에 따라 세무사의 자격이 
있는 자 또는 법률 제6080호 세무사
법중개정법률 부칙 제3항(법률 제
6837호 세무사법중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된 것을 말한다)에 따라 세무사의 
자격이 있는 자 중 2003년 12월 31
일부터 이 법 시행일 전까지 세무사의 
등록을 한 자는 법률 제7032호 세무
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을 한 것으로 본
다.
부    칙
(제10805호, 2011.6.30.)  
이 법은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0899호, 2011.7.25.) 
과목
출  제  범  위
세법학
1부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
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세법학
2부
부가가치세법․특별소비세
법, 지방세법(취득세․등록
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에 
한한다), 조세특례제한법
회계학
1부
재무회계, 원가관리회계
회계학
2부
세무회계
부    칙
(대통령령 제18357호, 2004.4.6.)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
행한다.
② (시험의 일부면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1조의5 제3항 단서 및 제6조 제1항
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응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의 위원에 관
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
정에 의하여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의 위
원이 된 세무사는 이 영에 의하여 세무
세  무  사  법
세무사법 시행령
세무사법 시행규칙
101
 -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
터 시행한다.
부    칙
(제11209호, 2012.1.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인회계사의 세무사 자격에 관
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조제2호에 따라 세무사의 자격이 
있던 사람은 이 법의 개정규정에도 불
구하고 세무사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
다.
부    칙
(제11610호, 2013.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3년 1월 1
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세무사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
사회의 장의 추천을 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
(대통령령 제18971호, 
2005.7.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세무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 제2항 중 “법무법인”을 각각 “법
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으로 
한다.
④ (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19513호, 
2006.6.12.)
세  무  사  법
세무사법 시행령
세무사법 시행규칙
102
 -
립된 세무사회는 이 법에 따른 한국세
무사회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세무사회를 인용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법에 따른 한국세무사회를 인용한 것
으로 본다.
부    칙
(제13624호, 2015.1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1월 1
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세무법인의 등록취소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
14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14조 및 
제16조의15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에
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의 등록
취소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4조를 위반한 경우에
는 제14조 및 제19조의10제3호의 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
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12
   9〉 (생략)
〈130〉세무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 제2항 제1호 및 제2호 중 "2
급 또는 3급공무원"을 각각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
원"으로 한다. 
제16조 제2항 중 "1급 또는 1급상당 
별정직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
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
로, "2급 또는 3급공무원"을 "3급 공무
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하고, 동조 제3항 제1호 내
지 제3호 중 "2급 또는 3급공무원"을 
각각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131) 내지 (241) (생략)
               부    칙
세  무  사  법
세무사법 시행령
세무사법 시행규칙
103
 -
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제13796호, 2016.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9월 1
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⑯까
지 생략
  ⑰ 세무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2조제6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부
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한
다.
  ⑱부터 ㉗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대통령령 제19894호, 2007.2. 
28.)
이 영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
다.
〔별표 1〕
 제1차 시험과목(제1조의4제2항 관련)
과목
출  제  범  위
재정학
회계학
개론
세법학
개론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조세
범처벌법․소득세법․법인세
법․부가가치세법․국제조세조
정에관한법률
상법․
민법․
행정소
송법 중 
택일
상법(회사편), 민법(총칙). 행
정소송법(민사소송법 준용규정 
포함)
영어
〔별표 2〕
 제2차 시험과목(제1조의4제2항 관련)
세  무  사  법
세무사법 시행령
세무사법 시행규칙
104
 -
부    칙
(제14045호, 2016.3.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세무사의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
례) 제4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법 
시행 후 등록취소를 당한 경우부터 적
용한다.
제3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4조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
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
하는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5222호, 2017.12.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1월 1
일부터 시행한다.
과목
출  제  범  위
세법학
1부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
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세법학
2부
부가가치세법,「개별소비세
법」,지방세법(취득세․등록세․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에 한한
다), 조세특례제한법
회계학
1부
재무회계, 원가관리회계
회계학
2부
세무회계
〔별표 3〕(2007.2.28. 신설)
 영어시험의 종류 및 합격에 필요한 점
수(제1조의4제4항 관련)
구분
시험의 내용
합격에
필요한 
점  수
토플
TO
EF
L
아메리카합중국 이.티.에스.
(E.T.S. : Education Testi
ng Service)에서 시행하는 
시험(Test of English a
a Foreign Language)으
서 그 실시방식에 따라 P
BT(Paper Based Test), C
BT(Computer Based Tes
t)와 IBT
(Internet Based Test)로 
PBT:
530점  
 이상
CBT:
197점  
 이상
IBT:
71점  
  이상
세  무  사  법
세무사법 시행령
세무사법 시행규칙
105
 -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세무사법 일
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 중 "「소득세법」"을 "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으로 
한다.
부    칙
(제15288호, 2017.12.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1월 1
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호사의 세무사 자격에 관한 경
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
조제3호에 따라 세무사의 자격이 있
던 사람은 제3조제3호의 개정규정에
도 불구하고 세무사 자격이 있는 것으
로 본다.
제3조(시험의 일부 면제에 관한 적용
례) 제5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을 받은 자부터 적
용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20516호, 
2007.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월 1
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 세무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
구분한다.
토익
TO
EIC
아메리카합중국 이.티.에스.
(E.T.S. : Education Test-
ing Service)에서 시행하는 
시험(Test of English for 
International Communica-
tion)을 말한다.
700점  
 이상
텝스
TE
PS
서울대학교영어능력검정시
험(Test of English Profi-
ciency, Seoul National 
University)을 말한다.
625점  
 이상
세  무  사  법
세무사법 시행령
세무사법 시행규칙
106
 -
부    칙
(제16103호, 2018.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9년 1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 개
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
한다.
제2조(업무실적 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처리한 업무실적 분부
터 적용한다.
부    칙
(제17339호, 2020.6.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    칙
(제18521호, 2021.11.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3, 제20조
이 개정한다.
  별표 2 세법학 2부의 출제범위란 중 
"특별소비세법"을 "「개별소비세법」"으
로 한다.
⑫ 부터 (16)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20720호, 
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
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
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생략
부    칙
세  무  사  법
세무사법 시행령
세무사법 시행규칙
107
 -
의2제5항(제14조의3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및 제22조의2제6호의 개정
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임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제
14조의3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세무대리를 수임하는 경우
부터 적용한다.
제3조(세무사 등록 등에 관한 경과조
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
에 따라 세무사 등록(등록을 갱신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세무대리업무 
등록(등록을 갱신한 경우를 포함한다)
을 한 자는 제6조 또는 제20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세무사 등록 또는 세
무대리업무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② 세무사 자격이 있는 자가 세무사 
등록 또는 세무대리업무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20년 1월 1일부터 이 법 
시행 전까지 수임계약을 체결하여 처
리하는 세무대리에 대해서는 제6조, 
제20조제1항 및 제20조의2(같은 조 
제5항은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을 적
용하지 아니한다.
(대통령령 제21298호, 2009.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4〕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하는 
업무의 범위(제34조의2제2항 관련)
업무범위
세 부 업 무
1. 제4조에 따
른 시험의 시행 
및 공고에 관한 
업무
시험시행계획 공고, 시
험출제위원 위촉ㆍ관리, 
시험문제 출제ㆍ선정ㆍ
편집ㆍ인쇄, 시험장소 
선정, 답안지 및 시험
문제지 운송ㆍ인계, 시
험시행(감독자 선정 및 
감독), 시험일부면제대
상자 해당여부 판단, 
시험채점, 이의신청 접수 
및 정답확정 발표 등
2. 제5조에 따른 
응시원서에 관한 
업무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등
3. 제6조에 따른 
응시수수료 수납
에 관한 업무
응시수수료 수납 및 환불 등
4. 제8조제1항
제1차시험 합격자 결정 등
세  무  사  법
세무사법 시행령
세무사법 시행규칙
108
 -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세기본
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1항 중 “「세무사법」 제20
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을 “「세무
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 또는 공
인회계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
한”으로 한다.
  제5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세무사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
라 등록한”을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 또는 공인회계사 세무대
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으로 한다.
  제82조제2항 중 “「세무사법」 제20
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을 “「세무
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 또는 공
인회계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
한”으로 한다.
  ② 법인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60조제9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 
또는 공인회계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
에 등록한 공인회계사
  3.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 
부    칙
(대통령령 제22186호, 2010.6.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22493호, 
2010.11.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에 따른 제1차
시험 합격자 결
정에 관한 업무
5. 제9조에 따른 
합격자 공고 및 
통지에 관한 업무
합격예정자 명부작성, 
합격통지, 합격자 발표
(공고), 자격증 신청안내 등
6. 제10조에 따른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에 관한 업무
해당 시험의 정지
세  무  사  법
세무사법 시행령
세무사법 시행규칙
109
 -
또는 변호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
록한 변호사
  ③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70조제6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 
또는 공인회계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
에 등록한 공인회계사
  3.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 
또는 변호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
록한 변호사
  ④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
이 개정한다.
  제104조의8제3항 중 “「세무사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공인
회계사”를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
사등록부 또는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 및 변호사”로 한
다.
  ⑤ 지방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3조제1항 중 “「세무사법」 제20
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을 “「세무
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 또는 공
인회계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
(대통령령 제22777호, 2011.3.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응시수수료의 반환에 관한 적용
례)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시행 중인 세무사시험에도 
적용된다. 
부    칙 
(대통령령 제22998호, 
2011.6.30.)
이 영은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발효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의2제1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
3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8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23141호, 
2011.9.16.)
세  무  사  법
세무사법 시행령
세무사법 시행규칙
110
 -
한”으로 한다.
  제9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세무사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
라 등록한”을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 또는 공인회계사 세무대
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으로 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4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0조의 개정
규정은 2011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
다.
〔별표 1〕(2011.9.16. 개정)
 제1차 시험과목(제1조의4제2항 관련)
[별표 2〕(2011.9.16. 개정)
과목
출  제  범  위
1.재정학
2.회계학   
   개  론
3.세법학
   개  론
가.「국세기본법」
나.「국세징수법」
다.「조세범처벌법」
라.「소득세법」
마.「법인세법」
바.「부가가치세법」
사.「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4.상법․
민법․행
정소송법 
중 택1
가.상법(회사편)
나.민법(총칙) 
다.행정소송법(민사소
송법 준용규정 포함)
5.영어
세  무  사  법
세무사법 시행령
세무사법 시행규칙
111
 -
 제2차 시험과목(제1조의4제2항 관련)
[별표 3〕(2011.9.16. 개정)
영어시험의 종류 및 합격에 필요한 점수  
        (제1조의4제4항 관련)
과목
출  제  범  위
1.세법학
   1부
가.국세기본법 
나.소득세법 
다.법인세법 
라.상속세및증여세법
2.세법학
   2 부
가.「부가가치세법」
나.「개별소비세법」
다.지방세법 「지방세 기본
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중 취
득세․재산세 및 등록에 대한 등록면
허세
라.「조세특례제한법」
3.회계학
   1부
가. 재무회계
나. 원가관리회계
4.회계학
   2부
세무회계
구분
시험의 내용
합격에
필요한 
점  수
토플
아메리카합중국 이.티.에스.
PBT:
세  무  사  법
세무사법 시행령
세무사법 시행규칙
112
 -
TO
EF
L
(E.T.S. : Education Test
ing Service)에서 시행하
는 시험(Test of English 
as a Foreign Languag
e)으로서 그 실시방식에 
따라 PBT(Paper Based 
Test), CBT(Computer 
Based Test)와 IBT(In
ternet Based Tes
t)로 구분한다.
530점  
 이상
CBT:
197점  
 이상
IBT:
71점  
  이상
토익
TO
EIC
아메리카합중국 이.티.에스.
(E.T.S. : Education Test-
ing Service)에서 시행하
는 시험(Test of English for 
International Communica-
tion)을 말한다.
700점  
 이상
텝스
TE
PS
서울대학교영어능력검정시험
(Test of English Profi-
ciency, Seoul National 
University)을 말한다.
625점  
 이상
지텔
(G-
TE
LP)
아메리카합중국 국제테스트 
연구원(ITSC
International Testing 
Services Center)에서 
시행하는 시험(General 
Test of English Language 
Proficiency)을 말한다.
Level 
2의 
65점 
이상
플렉
(FL
한국외국어대학교 
어학능력검정시험
(Foreign Language 
625점 
이상
세  무  사  법
세무사법 시행령
세무사법 시행규칙
113
 -
          
〔별표 4〕(2011.9.16. 개정)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에게 위탁하는 
업무의 범위(제34조의2제2항 관련)
EX)
Efficiency 
Examination)을 말한다.
업무범위
세 부 업 무
1. 제4조에 따른 
시험의 시행 및 
공고에 관한 업무
시험시행계획 공고, 시
험출제위원 위촉ㆍ관리, 
시험문제 출제ㆍ선정ㆍ
편집ㆍ인쇄, 시험장소 
선정, 답안지 및 시험문
제지 운송ㆍ인계, 시험
시행(감독자 선정 및 
감독), 시험일부면제대
상자 해당여부 판단, 시
험채점, 이의신청 접수 
및 정답확정 발표 등
2. 제5조에 따른 
응시원서에 관한 
업무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등
3. 제6조에 따른 
응시수수료 수납
에 관한 업무
응시수수료 수납 및 환불 등
세  무  사  법
세무사법 시행령
세무사법 시행규칙
114
 -
 부     칙 
(대통령령 제23604호, 2012.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23759호, 2012.5.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4. 제8조제1항  
  에 따른 제1  
  차시험 합격
자 결정에 관한 
업무
제1차시험 합격자 결정 등
5. 제9조에 따른 
합격자 공고 및 
통지에 관한 업무
합격예정자 명부작성, 
합격통지, 합격자 발표
(공고), 자격증 신청안내 등
6. 법 제5조에3
에 따른 부정행위
자에 대한 제재에 
관한 업무
해당 시험의 정지
세  무  사  법
세무사법 시행령
세무사법 시행규칙
115
 -
제2조(시험의 공고에 관한 적용례) 이 
영 가운데 시험 등의 공고 기한을 개
정하는 사항은 2013년 1월 1일 이후
에 시행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24638호, 
2013.6.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7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
까지 생략
  (19) 세무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3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
19조"를 "「부가가치세법」 제49조"로 
한다.
 (20)부터 (37)까지 생략
제17조 생략
세  무  사  법
세무사법 시행령
세무사법 시행규칙
116
 -
부     칙 
(대통령령 제25204호, 
2014.2.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지방세기
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102조의7제4호 중 "세무사회"를 "
한국세무사회"로 한다.
  ②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별표 제64호의 과세자료제출기관란 
중 "세무사회"를 "한국세무사회"로 한
다.
 〔별표 1〕(2014. 2. 21 개정)
 제1차 시험과목(제1조의4제2항 관련)
과목
출  제  범  위
1.재정학
2.회계학  
세  무  사  법
세무사법 시행령
세무사법 시행규칙
117
 -
부     칙 
(대통령령 제26844호, 
2015.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27299호, 
   개  론
3.세법학
   개  론
가.「국세기본법」
나.「국세징수법」
다.「조세범처벌법」
라.「소득세법」
마.「법인세법」
바.「부가가치세법」
사.「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
률」
4. 삭 제 (2014. 2. 21.)
5.상법․
민법․행
정소송법 
중 택1
가.상법(회사편)
나.민법(총칙) 
다.행정소송법(민사소
송법 준용규정 포함)
6.영어
세  무  사  법
세무사법 시행령
세무사법 시행규칙
118
 -
2016.6.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7월 1
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5조까지 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27959호, 
2017.3.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
지 생략
  ④ 세무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
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다목 중 "「지방세기본
법」"을 "「지방세기본법」ㆍ「지방세
징수법」"으로 한다.
  ⑤부터 ⑦까지 생략
제4조 생략
세  무  사  법
세무사법 시행령
세무사법 시행규칙
119
 -
부     칙 
(대통령령 제27960호, 
2017.3.27.)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
다.(단서 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28688호, 
2018.3.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적용
례)
  ① 제16조제3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
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개최
하는 징계위원회부터 적용한다.
  ② 제16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징계위원회 위원의 연임 제한은 이 영 
시행 이후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연임 횟수는 이 영 
세  무  사  법
세무사법 시행령
세무사법 시행규칙
120
 -
시행 전에 위원으로 위촉되어 개시된 
임기를 제외하고 계산한다.
제3조(징계의 요구에 관한 적용례)제17
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
후 징계를 요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
다.
부     칙 
(대통령령 제29029호, 2018.7.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29542호, 
2019.2.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9년 7
월 1일부터 시행한다.
세  무  사  법
세무사법 시행령
세무사법 시행규칙
121
 -
부     칙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32952호, 
2022.10.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3부터 제14
조의5까지의 개정규정은 2022년 11
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호사실무교육의 공고 및 신청
에 관한 특례) ① 이 영 시행 이후 
2022년에 실시하는 변호사실무교육의 
공고는 제33조의6제5항의 개정규정에
도 불구하고 해당 교육 실시 10일 전
까지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변호사실무교육을 
받으려는 사람은 제33조의6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교육 실
시 5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122
 -
(별지 제1호 서식)
(앞 쪽)
발 급 번 호
국 세 행 정
지방세 행정
경리병과근무
경 력 증 명 신 청 서
처 리 기 간
1일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④ 현재 또는
퇴직시 근무처
⑤ 현재 또는
퇴직시 직급(계급)
⑥세무사
자격시험
일부면제
구분
□ 「세무사법」 제5조의2제1항제1호 해당자(국세행정경력 10년 이상인 자)
□ 「세무사법」 제5조의2제1항제2호 해당자(지방세행정경력 10년 이상인 자
로서 5급 이상 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자)
□ 「세무사법」 제5조의2제1항제3호 해당자(지방세행정경력 20년 이상인 
자)
□ 「세무사법」 제5조의2제1항제4호 해당자(대위 이상의 경리병과장교로서 
10년 이상 군의 경리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
□ 「세무사법」 제5조의2제2항제1호 해당자(국세행정경력 10년 이상인 자로
서 5급 이상 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자)
□ 「세무사법」 제5조의2제2항제2호 해당자(국세행정경력 20년 이상인 자)
국세행정
지방세행정
경리병과
근무경력
⑦ 근무기간
⑧ 근무연수
⑨ 근 무 처
⑩ 담당업무
⑪ 확인기관의 장
년   월
󰃡
년   월
󰃡
년   월
󰃡
년   월
󰃡
년   월
󰃡
년   월
󰃡
⑫ 합    계
년          월
위와 같이 (국세행정ㆍ지방세행정ㆍ경리병과) 근무경력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위와 같이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증명기관장)                     󰃡
22226-54011 민
90. 5. 3 승인
190㎜×268㎜
(신문용지 54g/㎡)
123
 -
(뒤 쪽)
작  성  요  령
1. 이 경력증명서는 최종 근무처의 소속행정기관장(부대장)이 발급합니다.
2. ④근무처란 및 ⑤직급(계급)란에는 공무원(군인)으로서의 현재 또는 퇴직 당시 
근무처 및 직급(계급)을 기재합니다.
3. ⑥세무사자격시험 일부면제 구분란의 해당란에 √표를 합니다.
4. 경력란중 ⑦근무기간란 및 ⑧근무연수란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 국세행
정․지방세행정 또는 경리병과근무에 종사한 근무기간 및 근무연수를 기재하
고,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5. ⑪확인기관의 장란은 지방세행정경력을 확인할 때에 사용합니다. 최종 근무처의 
소속행정기관이 인사기록카드 사본에 의하거나 또는 관련기관간의 확인과정 등에 
의하여 지방세행정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확인기관의 장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으나,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⑩담당업무란에 담당업무를 명시
하여 근무당시 소속행정기관의 날인을 받아야 합니다.
6. ⑫합계란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의 당해 경력을 합계하여 기재한 후 그 
위에 투명테이프를 부착하여야 합니다.
124
 -
(별지 제2호서식, 2017. 3. 10 개정)
국가자격검정포털 큐넷(www.q-net.or.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
습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v표를 하시기 바랍니다.
(쪽)
응시원서
※ 응시번호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사진
(3.5㎝×4.5㎝)
인터넷 접수 시
200킬로바이트 이하 
JPG파일 등록
③주소
 
(전화:                   )
④ 근 무 처
⑤ 응시지역
⑥ 제1차시험
 선택과목
[ ] 상법  [ ] 민법
[ ] 행정소송법
세무사 
자격시험 
일부면제 
구분 및 
경력증명서 
 제출구분 
제1차
면제
[ ]「세무사법」제5조의2제4항 해당자(직전회 제1차 시험 합격자)
[ ]「세무사법」제5조의2제1항제1호 해당자(국세행정경력 10년 이상인 자)
[ ]「세무사법」제5조의2제1항제2호 해당자(지방세행정경력 10년 이상인 자로
 5급 이상 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자)
[ ]「세무사법」 제5조의2제1항제3호 해당자(지방세행정경력 20년 이상인 자)
[ ]「세무사법」 제5조의2제1항제4호 해당자(대위 이상의 경리병과 장교로서 
10년 이상 군의 경리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
제2차
일부면제
[ ]「세무사법」 제5조의2제2항제1호 해당자(국세행정경력 10년 이상인 자로서 
5급 이상 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자)
[ ]「세무사법」 제5조의2제2항제2호 해당자(국세행정경력 20년 이상인 자)
경력증명서 등 기제출 여부
[ ] 기제출(   년도 제   회  시험)     [ ] 미제출
※ 첨부서류: 경력증명서 및 공무원인사기록카드 사본 각 1부
  (국세 및 지방세 등 경력자로 위의 시험 일부면제자로 한정합니다)
 시험 일부면제를 받기 위하여      년 이후 최근 5년 이내의 자격시험에 첨부서류를 이미 제출한 경우에는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년 이후 제1차 면제를 받았던 사람이 처음으로 제2차 일부면제를 
받기 위해서 응시하는 경우에는 국세경력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년도 제    회 세무사자격시험에 응시하기 위하여 원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응시인:                (서명 또는 인)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귀하
제      회
            세무사자격시험 응시표
※응시번호
사진
(3.5㎝×4.5㎝)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
이 사람은     년도 제   회 세무사자격시험 응시자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직인
※ 뒤쪽의 응시자 주의사항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125
 -
(쪽)
응시자 주의사항
① 응시원서 및 응시표에 붙이는 사진은 최근 3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아니하고 촬영한 상반신 사진(3.5㎝×4.5㎝, 여권
용 사진)이어야 하며, 인터넷(www.Q-net.or.kr/site/semu)으로 응시원서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컴퓨터로 스캔한 사진(200
킬로바이트 이하 JPG파일 제출)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② 시험시행기관의 장은 응시자가 제출한 사진으로 응시자의 얼굴을 식별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해당 응시자에게 원
서접수마감일까지 사진을 바꾸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③ 시험에 응시할 때에는 응시표 및 신분증(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ㆍ공무원증 또는 여권 중 어느 하나를 말하며, 학생증은 
신분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을 지참해야 합니다. 응시표를 잃어버리거나 응시표가 헐어 못 쓰게 된 경우에는 시험시행일까지 
재발급받아야 하며, 주민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동사무소에서 발급하는 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를 지참하면 응시
할 수 있습니다.
④ 응시자는 응시원서 접수 시 선택한 해당 응시지역의 고사장에 시험 시작 30분 전까지 입실하여 응시표와 신분증을 책상에 
놓아두어야 하며, 시험시간 종료 시까지 퇴실할 수 없습니다. 한 교시라도 시험을 보지 않은 응시자는 그 이후 시험에 응
시할 수 없습니다.
⑤ 제출된 응시원서와 수수료는 시험에 응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반환되지 않으며, 접수된 응시원서의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착오 또는 허위로 사실과 다르게 적음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⑥ 제1차 시험의 OMR답안지는 컴퓨터용 수성 사인펜만으로 적어야 하며(일반 사인펜, 칼라펜, 연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수정액 또는 수정테이프를 사용할 수 없고, 만약 이를 위반하여 사용하였을 경우 전산자동 판독결과에 따르며, 이에 따른 
불이익은 전적으로 응시자 책임입니다. 제2차 시험 답안지는 흑색이나 청색 필기구로 작성하되, 과목별로 동일한 색의 필
기구만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⑦ 계산기는 단순계산기능의 소형 전자계산기를 사용할 수 있으나, 공학용ㆍ재무용 전자계산기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시
험시간 중에는 휴대전화기 등 통신장비를 휴대할 수 없습니다.
⑧ 응시자는 시험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해서는 해당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 처
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또한 시험에 합격하였다 하더라도 최종 시험 시행예정일을 기준으
로 「세무사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응시자격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합니다.
126
 -
 (별지 제3호 서식 - 세무사자격시험응시원서접수표, 2009. 4. 21 삭제)
(별지 제4호서식, 2017. 3. 10 개정)
세무사자격시험 응시자 명부
응시번호
성명
생년월일
주     소
비고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127
 -
세무사자격시험합격자명부
 (별지 제5호 서식)
번   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교부연월일
비     고
22226-54311 비
90. 5. 3 승인
190㎜×268㎜
(인쇄용지(특급) 70g/㎡)
128
 -
(별지 제6호 서식, 2009. 4. 21 개정)
제    호
세무사자격시험 합격통지서
1. 성        명 : 
2. 생 년 월 일 : 
위 사람은          년도  시행  제      회  세무사자격시험에 
합격하였기에 「세무사법 시행령」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시험시행기관장
직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129
 -
(별지 제7호 서식, 2009. 4. 21 개정)
세 무 사 자 격 증 교 부 신 청 서
처 리 기 간
14 일
①성  명
②생년원일
③주  소
④전화번호
⑤자격 사항
「세무사법」  제3조제      호    .     .   
 (    년도 시행   제   회 세무사자격시험 합격자)
⑥근무처
「세무사법시행령」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세무사자격증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 세 청 장  귀하
수 수 료
※ 구비서류
없  음
1. 구 세무사법(1999. 12. 31. 법률 제6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합니다) 제3조제2호 해당자
공무원인사기록카드 사본 1부(기관장 확인)
2. 공인회계사
합격증사본 또는 공인회계사등록증 사본 1부
3. 변호사
변호사등록증명서 1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130
 -
(별지 제8호 서식, 2009. 4. 21 개정)
제    호
세 무 사    자 격 증
1. 성               
:
2. 생   년   월   
일 
:
3. 자 격 취 득 구 
분 
:
귀하는 「세무사법」 제3조에 따른 세무사
의 
자격이 있으므로 이 자격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기획재정부장관
직인
210㎜×297㎜(보존용지(1종) 120g/㎡)
131
 -
(별지 제10호서식, 2019. 3. 20 개정) 
            [ ] 세무사
등록신청서
            [ ] 세무대리업무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등록신청
내용
사무소명
전화번호
사무소
소재지
공직퇴임
세무사
여부
( 여,   부 )
※ 퇴임 시 직급: 
자격사항
 「세무사법」 제3조 제  호   .
  세무사시험 제     회  합격(     년도)
자격증
번호
 「세무사법 시행령」 제12조 및 「세무사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또는 「세무사법 시행령」 제33조의5 
및 「세무사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라
 □ 세무사
등록신청을 합니다.
 □ 세무대리업무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세청장(한국세무사회장)  귀하
첨부서류
 1. 이력서 1부
 2. 실무교육수료증명서 1부(「세무사법」 제12조의6제1항에 해당되는 사람 및 법률 제7032호 
세무사법중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의 적용을 받는 사람만 제출합니다)
 3. 사진(3.5㎝×4.5㎝) 2장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접수
검토
결재
등록증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국세청, 세무사회)
처리기관
(국세청, 세무사회)
처리기관
(국세청, 세무사회)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132
 -
(별지 제12호서식, 2017. 3. 10 개정)
            □ 세무사
 등록갱신신청서
            □ 세무대리업무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등록신청
내용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세무사
등록번호
등록일자
   「세무사법 시행령」 제12조의2 및 「세무사법 시행규칙」 제9조 또는 「세무사법 시행령」 제 
 33조의5 및 「세무사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라
□ 세무사
 등록갱신을 신청합니다.
□ 세무대리업무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세청장(한국세무사회장)  귀하
※ 첨부서류
  1. 세무사등록증 또는 세무대리업무등록증
  2. 소속협회 회원증명서 1부
  3. 사진(3.5㎝×4.5㎝) 1장
수수료
없  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접수
검토
결재
등록증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국세청, 세무사회)
처리기관
(국세청, 세무사회)
처리기관
(국세청, 세무사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133
 -
(별지 제11호 서식) (2011.6. 30 개정)
등록번호
세무사등록증
성명:
생년월일:
사진
등록구분:
등록일자:
(3.5㎝×4.5㎝)
등록갱신일자:
  
유효기간:
                위 사람은 세무사등록부에 등록되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국세청장(세무사회장)   󰃡
190㎜×268㎜(백상지 200g/㎡)
134
 -
(별지 제13호 서식)
(앞 면)
□ 세   무   사
□ 세무대리업무
등  록  부
등록번호
성명
                            (한  자                     )
생년월일
자격(합격)사유
조    호
회  합격
사무소명
공직퇴임세무사 
여부
(여,   부)
※퇴임시 직급:
자격증
(합격통지서)
번호
자격증
(합격통지서)
발부일자
학 력
경력
최초 등록 시
.
.
.변경신고
주소
.
.
.변경신고
.
.
.변경신고
최초 등록 시
사  무  소
소재지
.
.
.변경신고
.
.
.변경신고
.
.
.변경신고
.
.
.변경신고
.
.
.변경신고
최 초 등 록
.
.
6차갱신등록
.
.
1차갱신등록
.
.
7차갱신등록
.
.
등록
2차갱신등록
.
.
8차갱신등록
.
.
3차갱신등록
.
.
9차갱신등록
.
.
4차갱신등록
.
.
10차갱신등록
.
.
5차갱신등록
.
.
11차갱신등록
.
.
228mm×295mm
(백상지 120g/㎡)
135
 -
(뒷 면)
일자
구분
사              유
개업
휴업
폐업
등록취소
일자
징계사항
징    계    사    유
징계
그 밖의 
사항
136
 -
■ 세무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2011.6. 30 개정)
           □ 세무사
 등록사항변경신고서
           □ 세무대리업무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세무사등록번호
변경사항
발생일자
변경내용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이유
    위와 같이
□ 세무사
등록사항이 변경되었으므로 「세무사법 시행령」 제14조 및 
□ 세무대리업무
  「세무사법 시행규칙」 제11조 또는 「세무사법 시행령」 제33조의5 및 「세무사
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세청장(세무사회장)   귀하
※ 구비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 이 신청서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137
 -
(별지 제14호의3 서식) <개정 2019. 3. 20.>
세 무 법 인 등 록 신 청 서
처리기간
10일
세무
법인
명 칭
(한  글)
(한자등)
주사무소소재지
(전 화 :              )
대표
이사
성     명
세무사등록번호
성     명
세무사등록번호
이사
성     명
세무사등록번호
성     명
세무사등록번호
자  본  금
백만원
출자 1좌의 금액
세무사법 제16조의4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
법인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세무법인
대표이사                󰄫
국 세 청 장  귀하
※ 구비서류
수 수 료 
1. 정  관  1부
없    음
2. 대표이사의 이력서 1부
3. 이사 및 소속세무사의 세무사등록번호 및 등록일자가 기재된 서류 1부
4. 자본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현금출자의 경우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발
행한 자본금납입증명서, 현물출자의 경우 그 이행을 증명하는 서류 및 공인된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서) 1부
5. 주사무소와 분사무소(분사무소를 두는 경우에 한한다)의 설치예정지가 기재된 
서류 1부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138
 -
(별지 제14호의4 서식) 
<개정 2019. 3. 20.>
(앞 쪽)
세 무 법 인 등 록 부
등록번호
법인의명칭
주사무소소재지
(전 화 :                 )
(전 화 :                 )
분사무소소재지
(전 화 :                 )
(전 화 :                 )
성명
세무사등록번호
성명
세무사등록번호
대표이사
성명
세무사등록번호
성명
세무사등록번호
이사
자본금
백만원
출자 1좌의 금액
등록연월일
설립등기연월일
설립등기
관할법원명
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
139
 -
(뒤 쪽)
구분
일자
내용
사               유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등록사항
년   월   일
변경등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기타사항
140
 -
(별지 제14호의5 서식) <개정 2019. 3. 20>
등록번호   제       호
세 무 법 인 등 록 증
1. 세무법인 명  칭 :
2. 주사무소 소재지 :
3. 대표이사 성  명 :
위 세무법인은 세무사법 제16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되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국 세 청 장   󰃡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141
 -
(별지 제14호의6 서식) <개정 2019. 3. 20.>
세 무 법 인 해 산 사 유 통 보 서
처리기간
즉    시
세무
법인
명 칭
(한  글)
(한자등)
주사무소소재지
(전 화 :              )
성       명
세무사등록번호
출 자 금 액
비    고
사원 및
출자금액
자본금
백만원
손해배상준비금적립액
백만원
해산사유
세무사법 제16조의1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법인의 해산사유를 통보
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세무법인
대표이사                󰄫
국 세 청 장  귀하
※ 구비서류
1. 사원총회의사록 사본 1부
2. 한국세무사회에 손해배상준비금을 예치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합병의 사유로 해산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수 수 료 
없    음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142
 -
(별지 제14호의7 서식, 2019. 3. 20 개정)
세 무 법 인 정 관 변 경 신 고 서
처리기간
즉    시
세무
법인
명 칭
(한  글)
(한자등)
주사무소 소재지
 (전 화 :              )
대표
이사
성       명
세무사 등록번호
성       명
세무사 등록번호
변경내용
변경사유
「세무사법」제16조의14에 따라 세무법인 정관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세무법인
                               대표이사
국 세 청 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수 수 료
1. 신․구정관 각 1부
2. 사원총회 의사록 사본 1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없    음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143
 -
(별지 제15호 서식, 2019. 3. 20. 개정)
제        호
세 무 사 징 계 요 구 서
징계
대상자
성명
생년월일
세무사등록번호
세무대리업무등록번호
공직퇴임세무사 여부
( 여,  부)
※퇴임시 직급:
징계사유
증거서류
(첨부)
1.
2.
3.
위에 등록(세무사등록, 세무대리업무등록)된 사람은 첨부한 증거서류와 같이 「세무
사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징계
를 요구합니다.
년     월     일
징계요구자 :                      󰄫
세무사징계위원회위원장  귀하
210㎜×297㎜(백상지 80g/㎡)
144
 -
(별지 제16호 서식, 2009. 4. 21 개정)
제        호
세무사 징계의결 통지서
에 대하여 별첨과 같이 의결되었으므로「세무사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통지합니다.
첨   부
○ 세무사 징계의결서
년     월     일
귀하
세무사징계위원회위원장
직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145
 -
■ 세무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의2서식](2017. 3. 10 개정)
외국세무자문사 자격승인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성명
(원어)
(한글)
(영어)
[ ] 
[ ] 
사진
(3.5㎝×4.5㎝)
※ 6개월 내에 촬영한 것
국적
생년월일
출생지
주소
(원어)
(한글)
(영어)
외국
세무
전문
자격
자격취득 국가
외국 세무전문가의 명칭
(원어)
(한글)
(영어)
자격취득 연월일
        년      월      일
  본인은 위 외국 세무전문가 자격에 기초하여 「세무사법」 제19조의3 및 「세무사법 시행
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외국세무자문사 자격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세청장   귀하
※ 첨부서류
  1. 원자격국에서 세무전문가의 자격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원자격국에서 3년 이상 세무전문가의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3. 「세무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의3서식의 서약서
  4. 대한민국에 서류 등을 송달받을 장소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접수
검토
결재
자격증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국세청)
처리기관
(국세청)
처리기관
(국세청)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146
 -
■ 세무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의3서식] (2011.6. 30 신설)
(앞면)
서약서
Sworn Statement
1. 본인은 「세무사법」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님을 서약합니다. 
1. I hereby swear that I do not come under any item of the Article 4 of Certified Tax 
Accountant Act. 
2. 본인은 「세무사법」 제19조의3에 따른 외국세무자문사의 자격승인을 받고 같은 법 
제19조의14에 따라 한국세무사회에 등록한 후 성실히 외국세무자문사의 직무를 수행할 것을 서
약합니다. 
2. I hereby swear that I will sincerely perform my duty as a Foreign Tax Advisor after 
registering with the Korean Association of Certified Public Tax Accountants as provided in 
the Article 19-14 of the Certified Tax Accountant Act, upon being approved as a Foreign 
Tax Advisor as provided in the Article 19-3 of the same Act. 
                                     년    월    일
   이름 
   서명 
   국세청장   귀하
                                담당자: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147
 -
(뒷면)
[참고]
「세무사법」
제4조(세무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6조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부권)되지 아니한 자
4. 탄핵이나 징계처분으로 그 직에서 파면되거나 해임된 자로서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이 법, 「공인회계사법」 또는 「변호사법」에 따른 징계로 제명되거나 등록취소를 당한 자로서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와 정직(停職)된 자로서 그 정직기간 중에 있는 자
6. 제17조제3항에 따른 등록거부 기간 중에 있는 자
7.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
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10. 이 법과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벌금의 형을 받은 자로서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
분을 받은 자로서 그 통고대로 이행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Reference]
「Certified Tax Accountant Act」
No person falling under any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of Article 4 shall register in 
accordance with Article 6:
1. A minor;
2. An incompetent or quasi-incompetent;
3. A person who was declared bankrupt and has not been reinstated;
4. A person in whose case three years have not passed since he/she was dismissed or 
released from office in consequence of impeachment or disciplinary action;
5. A person in whose case three years have not passed since he/she was expelled or his/her 
registration was cancelled in consequence of disciplinary action under this Act, the Certified 
public Accountant Act or the Attorney-at-Law Act, and a person whose business is under 
suspension;
6. A person who is in the period for refusal of registration under Article 17(3);
7. A person in whose case three years have not passed since his/her imprisonment without 
labor or heavier punishment, as declared by a court, was completely executed (including 
cases where the execution is deemed to have been completed) or exempted;
8. A person in whose case one year has not passed since the suspension of the execution of 
imprisonment without labor or heavier punishment, as declared by a court, was completed;
9. A person who is under the suspension of the sentence of imprisonment without labor or 
heavier punishment as declared by a court;
10. A person in whose case three years have not passed since the punishment by a fine 
imposed on him/her under this Act and the Punishment of Tax Evaders Act was completely 
executed or determined not to be executed, or a person in whose case three years have 
not passed since the disposition of notification to him/her under the Procedure for the 
Punishment of Tax Evaders Act was conducted as notified.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148
 -
■ 세무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의4서식] (2011.6. 30 신설)
 제    호
외국세무자문사 자격증
  1. 성명 (원어):
          (한글):
          (영어):
  2. 생년월일:
  3. 자격취득 국가:
  4. 자격취득 연월일:
귀하는 「세무사법」 제19조의3에 따른 외국세무
자문사의 자격이 있으므로 이 자격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국 세 청 장
직인
210㎜×297㎜[보존용지(1종) 120g/㎡]
149
 -
■ 세무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의6서식](2017. 3. 10 개정)
외국세무자문사 등록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등록신청
내용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원자격국
자격증번호
   「세무사법 시행령」 제30조의4제1항 및 「세무사법 시행규칙」 제17조의3제1항에 
따라 외국세무자문사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세청장   귀하
※ 첨부서류
  1. 이력서 1부
  2. 사진(3.5㎝×4.5㎝) 2장
수수료
없  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접수
검토
결재
등록증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국세청)
처리기관
(국세청)
처리기관
(국세청)
210㎜×297㎜(신문용지 54g/㎡)
150
 -
■ 세무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의7서식] (2011.6. 30 신설)
등록번호
외국세무자문사등록증
 
 성명:
 생년월일:
 원자격국:
 사무소 소재지(근무처):
 등록일자:
사진
(3.5㎝ × 4.5㎝)
 등록갱신일자 :
 유효기간:
        위 사람은 외국세무자문사등록부에 등록되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국 세 청 장   󰃡
190㎜×268㎜(백상지 200g/㎡)
151
 -
■ 세무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의8서식](2017. 3. 10 개정)
외국세무자문사 등록갱신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등록신청
내용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외국세무자문
등록번호
등록일자
   「세무사법 시행령」 제30조의5제1항 및 「세무사법 시행규칙」 제17조의4에 따라 
등록갱신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세청장   귀하
※ 첨부서류
  1. 외국세무자문사등록증
  2. 소속협회 회원증명서 1부
  3. 사진(3.5㎝×4.5㎝) 1장
수수료
없  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접수
검토
결재
등록증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국세청)
처리기관
(국세청)
처리기관
(국세청)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152
 -
■ 세무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의9서식] (2011.6. 30 신설) 
(앞면)
외국세무자문사등록부
등록번호
성명
                        (영어            )
생년월일  
외국 세무전문가
자격의 명칭
외국세무자문사
자격증 번호
외국세무자문사
자격증 발부일자
학력
경력
주소
당초등록 시
.   .   . 변경신고
.   .   . 변경신고
.   .   . 변경신고
사무소
당초등록 시
.   .   . 변경신고
.   .   . 변경신고
.   .   . 변경신고
.   .   . 변경신고
.   .   . 변경신고
등록
당초등록
.       .
6차 갱신등록
.       .
1차 갱신등록
.       .
7차 갱신등록
.       .
2차 갱신등록
.       .
8차 갱신등록
.       .
3차 갱신등록
.       .
9차 갱신등록
.       .
4차 갱신등록
.       .
10차 갱신등록
.       .
5차 갱신등록
.       .
11차 갱신등록
.       .
228㎜×295㎜[인쇄용지(특급) 120g/㎡]
153
 -
(뒷면)
개업
휴업
폐업
등록취소
일자
구분
사유
징계
일자
징계사항
징계사유
기타사항
154
 -
■ 세무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의10서식] (2011.6. 30 신설)
외국세무자문사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외국세무자문사 등록번호
변경사항
발생일자
변경내용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이유
     위와 같이 외국세무자문사 등록사항이 변경되었으므로 「세무사법 시행령」 제30조의7 및  
「세무사법 시행규칙」 제17조의6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세청장   귀하
※ 구비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 이 신청서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155
 -
■ 세무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의11서식] <신설 2011.6.30>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 등록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법인
외국
세무
자문
사무
(한글)
(영어 등)
주사무소
소재지
(전화:             )
대표
성명
외국세무자문사
등록번호
성명
외국세무자문사
등록번호
외국
세무
자문
성명
외국세무자문사
등록번호
성명
외국세무자문사
등록번호
   「세무사법 시행령」 제30조의10제1항 및 「세무사법 시행규칙」 제17조의7에 따라 법인 외
국세무자문사무소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
                                              대표자                 󰄫
    국세청장   귀하
※ 구비서류
  1. 외국세무법인의 정관 
수수료
없음
  2.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 대표자의 이력서 1부
  3. 외국세무자문사의 등록번호 및 등록일자를 적은 서류
  4. 「세무사법 시행령」 제30조의9 각 호의 요건을 증명하는 서류
  5. 사무소의 설치예정지가 적힌 서류 1부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접수
검토
결재
등록증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국세청)
처리기관
(국세청)
처리기관
(국세청)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156
 -
■ 세무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의12서식] (2011.6. 30 신설)
(앞쪽)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등록부
등록번호
명칭
본점 소재지
                                       (전화 :           )
사무소 소재지
                                       (전화 :           )
                                       (전화 :           )
                                       (전화 :           )
대표자
성명
외국세무자문사
등록번호
성명
외국세무자문사
등록번호
외국세무자문사
성명
외국세무자문사
등록번호
성명
외국세무자문사
등록번호
등록연월일
등기연월일
등기관할 법원 명칭
210㎜×297㎜[보존용지(1종) 70g/㎡]
157
 -
(뒤쪽)
구분
일자
내용
사유
등록사항
변경 등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기타사항
158
 -
■ 세무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의13서식] (2011. 6. 30)
 등록번호 제    호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등록증
 1.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 명칭: 
 2. 주사무소 소재지: 
 3. 대표자 성명: 
  위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는 「세무사법」 제19조의9에 따라 등록되
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국 세 청 장   󰃡
210㎜×297㎜[보존용지(1종) 120g/㎡)]
159
 -
■ 세무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의14서식] (2011.6. 30 신설)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법인
외국
세무
자문
사무
(한글)
(영어 등)
사무소
소재지
(전화:             )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
등록번호
변경사항
발생일자
변경내용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이유
     위와 같이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의 등록사항이 변경되었으므로 「세무사법 
시행령」 제30조의11 및 「세무사법 시행규칙」 제17조의9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
                                              대표자                 󰄫
    국세청장   귀하
※ 구비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 이 신청서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160
 -
■ 세무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2017. 3. 10 개정)
등록번호
세무대리업무 등록증
 성명:
 생년월일:
 등록일자:
 등록갱신일자 :
 유효기간:
사진
(3.5㎝×4.5㎝)
            위 사람은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되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국세청장
직인
190㎜×268㎜(백상지 200g/㎡)
161
 -
(별지 제9호 서식, 2009. 4. 21 개정)
세 무 사 자 격 증   교 부 대 장
자격증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자격사항
근무처
교부일자
비고
297㎜×210㎜(보존용지(1종) 70g/㎡)
162
 -
(별지 제17호 서식)
세  무  대  리  기  록  부
일자
위촉자
계약내용
세무대리요지
처리결과 및
종료 연월일
수입금액
상호
성명
주소
총약정금액
계약금
,
22226-54611 비
90. 5. 3 승인
297㎜×210㎜
(인쇄용지(특급) 70g/㎡)
163
 -
■ 세무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의5서식] (2011.6. 30 신설)
외국세무자문사 자격증 발급대장
자격증번호
성명
생년월일
원자격국
사무소 소재지(근무처)
발급일자
비고
297㎜×210㎜[보존용지(1종) 70g/㎡]
164
 -
■ 세무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2서식] <신설 2019. 3. 20.>
업무실적 내역서
제출인
성명
공직퇴임세무사 
여부
( 여,   부 )
※ 퇴임 시 직급: 
등록번호
사무소 소재지
해당 연도
(단위: 건, 원)
합계
(A+B
+C+D+E)
청구대리
(A)
세무조사 대리
(B)
자문ㆍ고문
(C)
세무조정
(D)
장부작성ㆍ
신고ㆍ신청대리 등
(E)
건수
총보수액
건수
총보수액
건수
총보수액
건수
총보수액
총보수액
297mm×210mm(백상지 80g/㎡) 
한국세무사회 회칙
165
 -
목   차
제1조(명칭)··················································································································167 
제2조(조직)··················································································································167 
제3조(목적 및 사업)··································································································168
제4조(사무소의 소재지)····························································································169
제5조(입회)··················································································································169
제6조(회원명부)··········································································································169
제7조(개업․휴업․폐업신고)(2012. 4. 17 삭제)···········································169
제8조(등록부 및 명부 기재사항변경)(2012. 4. 17 삭제)·····························169
제9조(세무법인의 설립신청)····················································································169
제10조(회원의 기본적 의무)····················································································169
제10조의2(손해배상책임의 보장)···········································································170
제10조의3(회원의 보수교육)···················································································170
제11조(금지사항)········································································································170
제12조(퇴회)················································································································170
제13조(회원의 직무)··································································································170
제13조의2(업무의 위촉 등)·····················································································170
제13조의3(직무수행기준의 제ㆍ개정)···································································171
제14조(등록)················································································································171
제14조의2(결격사유의 확인)····················································································171
제14조의3(등록부)·····································································································171
제14조의4(등록사항 변경신고)················································································171
제15조(총회의 종류)··································································································172
제16조(총회의 소집)··································································································172
제17조(총회의 정족수)······························································································172
제18조(총회의 의장)··································································································172
제19조(의결사항)········································································································172
제20조(회의록)············································································································173
제21조(임원)················································································································173
제22조(임원의 선임)··································································································173
제23조(임원의 임기)··································································································174
제23조의2(선출된 회장의 지위)(2012. 6. 7 삭제)········································175
제24조(회장의 직무)··································································································175
제25조(부회장의 직무)······························································································175
166
 -
제26조(상근부회장의 직무)······················································································175
제27조(상무이사의 직무)··························································································175
제28조(감사의 직무)··································································································175
제29조(고문)················································································································175
제29조의2(명예회장 등)(2010. 7. 2 삭제)······················································176
제30조(이사회의 구성과 소집)················································································176
제31조(이사회 및 상임이사회 정족수)··································································176
제32조(의결사항)········································································································176
제33조(윤리위원회의 설치 등)················································································177
제34조(윤리위원장 및 위원의 선임과 임기)························································177
제35조(윤리위원회의 소집)······················································································177
제36조(윤리위원회의 직무)······················································································177
제37조(윤리위원의 제척 및 기피)··········································································178
제38조(윤리위원회 의결사항의 집행)····································································178
제39조(윤리위원회 징계의결에 대한 이의신청)··················································178
제39조의2(윤리위원회상급심)·················································································178
제40조(윤리규정)········································································································179
제40조의2(업무정화조사위원회 설치 등)·····························································179
제41조(각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179
제42조(부설기구의 설치 및 운영)··········································································181
제43조(지방세무사회 등의 설치 및 운영)····························································181
제44조(사무처 등의 설치 및 운영)········································································181
제45조(포상)················································································································181
제46조(징계사유)········································································································182
제47조(징계처분)········································································································182
제48조(징계신청)········································································································182
제48조의2(예산결산심의위원회의 심의)·······························································182
제49조(회계연도)········································································································183
제50조(자산)················································································································183
제51조(경비)················································································································183
제52조(회계구분 등)··································································································183
제53조(공제기금의 관리·운용)················································································183
제54조(보칙)················································································································184
167
 -
한 국 세 무 사 회 회 칙
제정
1962.
 4.
 2
개정
1
1972.
4.
30
개정
1975.
7.
 3
개정
1975.
12.
3
개정
1977.
4.
12
개정
1979.
 4.
27
개정
1980.
4.
26
개정
1981.
4.
28
개정
1982.
9.
10
개정
1989.
 6.
7
개정
1992.
 8.
 8
개정
1995.
 7.
12
개정
1997.
 6.
25
개정
1998.
 7.
 1
개정
2000.
 5.
30
개정
2002.
10.
24
개정
2004.
 6.
 5
개정
2006.
 6.
29
개정
2007.
12.
28
개정
2008.
7.
7
개정
2010.
7.
2
개정
2012.
4.
17
개정
2012.
6.
7
개정
2013.
5.
28
개정
2014.
9.
3
개정
2015.
7.
21
개정
20
2016.
8.
18
개정
2020.
8.
14
개정
2021.
10.
5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는 세무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한국세무사회라 한다.
(2004. 6. 5 개정)
제2조(조직) ① 본회는 세무사법에 따라 등록하고 본회에 입회한 세무사로서 조직
한다.(2016. 8. 18 개정)
② 본회는 필요에 따라 산하에 지방국세청 단위로 지회인 지방세무사회(이하 “지
방세무사회”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지방세무사회 밑에 분회 및 세무서별로 지
역세무사회를 둘 수 있다.(2008. 7. 7 개정)
③ 지방세무사회․분회 및 지역세무사회의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는 회규로 정
한다.(2008. 7. 7 개정)
󰀺
168
 -
제3조(목적 및 사업) ① 본회는 공공성을 지닌 독립된 조세전문가로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납세의무의 성실한 이행에 이바지하는 세무사의 사명과 직무에 
따라 세무사의 품위를 향상하고 업무의 개선을 도모하며 복지의 증진에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2004. 6. 5 개정)
② 본회는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세무사 직무의 지도와 감독(2004. 6. 5 개정)
 2. 세무사 및 그 사무직원에 대한 연수교육(2004. 6. 5 개정)
 3. 회원의 업무에 대한 감리(2012. 6. 7 신설)
 4. 조세구조 및 세정 협력(2012. 6. 7 호 번호 변경, 종전 제3호)
 5. 납세자에 대한 조세상담 및 홍보(2012. 6. 7 호 번호 변경, 종전 제4호)
 6. 조세제도 및 세무사제도에 관한 조사연구와 건의(2012. 6. 7 호 번호 변경, 
종전 제5호)
 7. 조세이론 및 관련학술의 학리(學理)와 실무의 조사연구(2012. 6. 7 호 번호 
변경, 종전 제6호)
 8. 조세에 관한 강습회와 강연회의 개최(2012. 6. 7 호 번호 변경, 종전 제7호)
 9. 회보와 도서 및 직무관련자료 출판사업(2012. 6. 7 호 번호 변경, 종전 제8호)
10. 회원에 대한 공제복지사업 및 상조사업(2012. 6. 7 개정)
11. 손해배상공제사업(2012. 6. 7 호 번호 변경, 종전 제10호)
12. 외국 및 국제조세단체와의 협력과 교류(2012. 6. 7 호 번호 변경, 종전 제
11호)
13. 일반인에 대한 세무․회계 등 교육과 위탁연수교육 실시(2012. 6. 7 호 번호 
변경, 종전 제12호)
14. 세무회계관련정보의 인터넷제공사업(2012. 6. 7 호 번호 변경, 종전 제13호)
15. 전산세무회계․세무회계교육 및 능력검정사업(2012. 6. 7 호 번호 변경, 
종전  제14호)
16.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위촉하는 사업(2012. 6. 7 호 번호 변경, 
종전  제15호)
17. 사회공헌 및 공익사업(2012. 6. 7 호 번호 변경, 종전 제16호)
18. 기업경영연구 및 기업진단 관련 사업(2012. 6. 7 호 번호 변경, 종전 제17호)
19. 회원에 대한 신용공여 사업(2012. 6. 7 신설)
20. 사회보험관련 신고대행 사업(2012. 6. 7 신설)
21. 세무회계프로그램 보급 관련 사업(2016. 8. 18 신설)
22. 성년후견지원 사업(2016. 8. 18 신설)
23. 기타 필요한 사업(2016. 8. 18 호 번호 변경, 종전 제21호)
󰀺
169
 -
제4조(사무소의 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지방세무사회의 사
무소는 원칙적으로 지방국세청 소재지에 둔다.(2016. 8. 18 개정)
제 2 장   회  원
제5조(입회) ① 세무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세무사는 등록과 동시에 
동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에 입회하여야 한다.(2014. 9. 3 개정)
 법률 제7032호 세무사법 중 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되는 
자로서 세무사법 제6조에 의하여 등록한 세무사는 본인의 원에 의하여 본회에 
입회할 수 있다.(2014. 9. 3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본회의 회원이 되는 자는 본회 소정의 입회 신청서
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입회금 등과 함께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04. 6. 
5 개정)
④ 입회와 관련한 절차 및 서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회규로 정한다. 
(2010. 7. 2 신설)
제6조(회원명부) 본회에 회원명부를 비치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1. 회원의 성명 및 생년월일
2. 본적․주소 및 사무소 소재지
3. 세무사 등록연월일 및 등록번호
4. 개업․휴업 및 폐업의 연월일
5. 이력의 개요
6. 입회연월일
7. 사  진
제7조(개업․휴업․폐업신고) (2012. 4. 17, 제14조의4로 조문이동)
제8조(등록부 및 명부 기재사항변경) (2012. 4. 17, 제14조의4로 조문이동)
제9조(세무법인의 설립신청) 회원이 세무법인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세무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2 서식인 세무법인등록신청서와 해당서식에 기재된 구비
서류를 본회를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6. 8. 18 개정)
제10조(회원의 기본적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회원은 세무사의 직무를 신의에 쫓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그 품위를 유
지하고 법령․회칙 및 제반회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2. 회원은 회규의 정한 바에 따라 회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3. 회원은 본회가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2007. 12. 28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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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회원은 본회가 법령․회칙 및 기타 회규에 의거하여 정한 사항을 정당한 사
유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2007. 12. 28 호 번호 변경, 종전 제3호)
제10조의2(손해배상책임의 보장) ① 회원(세무법인에 소속된 회원은 제외한다)은 
세무사법시행령 제33조의4에 규정한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을 위하여 세무사등록
후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를 이행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
류를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04. 6. 5 개정)
1. 보험에의 가입(2016. 8. 18 개정)
2. 본회가 운영하는 손해배상공제사업에의 가입
3. 세무사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탁기관에의 현금 또는 국공채의 공탁
② 제1항제2호의 손해배상공제사업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회규로 정한
다.(1997. 6. 25 신설)
제10조의3(회원의 보수교육) ① 본회는 회원이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함에 필요한 
보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수교육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보수교육 실시 7일전까지 그 사실
을 교육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회원의 보수교육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회규로 정할 수 있다.
【2007. 12. 28 본조 신설】
제11조(금지사항) 회원은 다음 사항을 할 수 없다.
1. (2000. 5. 30 삭제)
2. 2개소 이상의 사무소를 두는 것
3. (2000. 5. 30 삭제)
4. 휴업 중에 직무를 행하는 것
5. 세무사의 명의를 대여하는 것
제12조(퇴회) ① 제5조 제2항에 따라 입회한 회원으로서 본회를 퇴회하고자 하는 
자는 본회 소정의 퇴회 신고서를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4. 9. 3 개정)
② 기획재정부의 세무사 등록이 취소된 회원은 즉시 퇴회한 것으로 본
다.(2008. 7. 7 개정)
제13조(회원의 직무) 회원은 납세자 등의 위임에 의하여 세무사법 제2조에 규정
하는 행위 또는 업무(다른 법령에서 세무사의 직무로 규정된 업무를 포함한다)
를 수행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2010. 7. 2 개정)
1. ~ 7. (1998. 7. 1 삭제)
제13조의2(업무의 위촉 등) ① 본회가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이 위촉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본회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회원으로 하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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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회규로 정할 수 있다.
【2010. 7. 2 본조 신설】
제13조의3(직무수행기준의 제ㆍ개정) ① 본회는 세무사법 제2조와 다른 법령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직무수행기준을 회규로 정할 수 있다.
② 회원은 제1항의 직무수행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2012. 4. 17 본조 신설】
제 2 장의 2   등    록
제14조(등록) ① 세무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사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
는 회장에게 세무사등록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2016. 8. 18 개정)
② 제1항의 등록 및 제14조의4 등록사항 변경신고와 관련한 절차 및 서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회규로 정할 수 있다.(2012. 4. 17 개정)
제14조의2(결격사유의 확인) 회장은 세무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세무사 등록 
및 등록갱신과 관련한 기획재정부장관의 위탁업무 수행 시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012. 4. 17 본조 신설】
제14조의3(등록부) 본회는 세무사법 제6조의 세무사등록부를 동법 시행령 제13
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하여 비치한다.
【2012. 4. 17 본조 신설】
제14조의4(등록사항 변경신고) ① 회원은 개업ㆍ휴업 및 폐업하거나 사무소를 설
치ㆍ이전 또는 폐지하였을 때와 휴업 또는 폐업 중 그 직무를 재개하고자 할 때
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기재한 신고서를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폐
업 중 그 직무를 재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업신고서와 제14조의 세무사등록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2016. 8. 18 개정)
② 회원은 세무사등록부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등록사항 
변경신고서를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6. 8. 18 개정)
③ 회원은 등록사항을 갱신하고자 할 경우에는 등록유효기간 만료 전 30일까지 
본회에 세무사등록갱신신청서를 제출하여야한다. 
④ 회원은 세무사법 제4조에서 규정한 결격사유 발생 시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본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2012. 4. 17 본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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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총     회
제15조(총회의 종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정기총회는 연1회 
매년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필요에 의하여 
이를 소집한다.(2012. 6. 7 개정)
제16조(총회의 소집) ① 총회는 회장이 소집하며, 회장은 총회일의 30일전까지 
그  일시, 장소 및 목적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2010. 7. 2 개정)
② 회장은 회원 4분의 1 이상 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이 목적사항 및 이유
를 기재한 서면에 의하여 총회의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지체 없이 
총회를 소집 하여야 한다.(2010. 7. 2 개정)
③ 회장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총회의 소집을 하지 않을 
때에는 감사가 소집하여야 한다.(2010. 7. 2 개정)
제17조(총회의 정족수) ① 총회는 출석회원 과반수로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
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② 본회 회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출석회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서 
하여야 한다.
③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④ 의결권을 행사할 회원은 총회 소집 공고일 현재의 개업회원으로 한다.(2020. 
8. 14 개정)
제18조(총회의 의장) ①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된다. 다만 회장이 유고시에는 제
25조의 순에 의하여 의장이 된다.
② 제16조제3항에 의하여 소집된 총회의 의장은 그 소집자가 되고 소집자가 2
인 이상일 때는 연장자 순으로 한다.
제19조(의결사항) ① 총회에서는 다음에 관련된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칙의 개정
2. 임원의 선임과 해임
3. 예산과 결산의 승인
4. 임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
5. (2000. 5. 30 삭제)
6. 입회금 결정의 기준설정
7. 회비결정의 기준설정
8. 윤리위원장 및 윤리위원의 선임과 해임
9. 공제기금의 투자승인(2016. 8. 18 신설)
10. 기타 본회의 업무운영상 필요한 것으로서 총회 이외의 다른 기관에서 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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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은 사항(2016. 8. 18 호 번호 변경, 종전 제9호)
② 총회는 그 의결하는 바에 의하여 전항 제4호 내지 제8호의 권한 중 그 일부
를 이사회에 위임할 수 있다.
③ 회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회칙의 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16조에 따라 총
회소집 공고를 할 때 회원에게 회칙개정안을 서면으로 통고하여야 한다.(2012. 
6. 7 신설)
제20조(회의록) 의장은 총회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출석회원 5인과 함께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
제 4 장   임   원
제21조(임원) 본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  장 1인
2. 부회장 5인(선거 연대입후보 부회장 2인, 선임직부회장 2인, 본회에 상근하
는 부회장 1인)(2015. 7. 21 개정)
3. 이  사 40인 이내(2012. 6. 7 개정)
4. 감  사 2인
제22조(임원의 선임) ① 임원중 회장, 선거 연대입후보 부회장, 감사는 선거로 선
출하여 총회에서 선임한다. 다만, 선임직 부회장 및 본회에 상근하게 되는 부회
장(이하 “상근부회장”이라 한다)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면하고, 이사
는 새로 선출된 회장의 제청에 의하여 총회에서 선임한다.(2014. 9. 3 개정)
②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임원 선거에 관한 방법과 그 절차 등 기타 필요한 사항
은 회규로 정한다.(2013. 5. 28 개정)
③ 임원에 관한 선거권을 행사할 회원은 해당 선거 공고일 현재의 개업회원으로 
한다.(2020. 8. 14 개정)
④ 회장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선출할 부회장 입후보자 2인과 연대하여 본
회에 후보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 연대하여 입후보한 부회장 후보자가 선거전에 
사망 또는 입후보 사퇴를 한 경우에도 이미 등록된 후보로 선거하고 새로 선출
된 회장이 추천한 자를 부회장으로 선임한다.(2012. 6. 7 개정)
⑤ 회장으로 입후보한 자가 1인인 때에는 투표 없이 그를 당선자로 한
다.(2006. 6. 29 항 번호 변경, 종전 제3항)
⑥ 회장으로 입후보한 자가 수인인 때에는 최다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다만 최
다득표자가 수인인 때에는 그 수인 중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2006. 6. 29 
항 번호 변경, 종전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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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제4항에 의하여 부회장으로서 연대하여 입후보한 자는 당선된 회장과 함께 
당선자가 된다.(2010. 7. 2 개정)
⑧ 감사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본회에 후보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감
사로 입후보한 자가 2인일 때에는 투표 없이 당선자로 하고, 입후보기간 만료일
까지 후보로 등록한 자가 2인이 되지 못할 경우에는 회장이 이사회의 동의를 받
아 선임하고 다음 총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한다.(2006. 6. 29 신설)
⑨ 제8항의 단서에서 총회 추인이 없는 경우 당해 감사는 당해 추인에 관한 의
안의 부결과 동시에 그 직을 상실하되, 그 때까지의 직무 수행은 유효한 것으로 
본다. (2010. 7. 2 신설)
 감사는 다수 득표자 순으로 당선자로 한다. 다만, 득표가 동일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동일 득표자 중 연장자 순으로 한다.(2010. 7. 2 항 번호 변
경, 종전 제9항)
⑪ 제3항의 선거권이 있는 회원은 그 선거의 피선거권을 가진다. 다만, 선거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2020. 8. 14 
신설)
1. 세무사업을 휴업 중에 있는 회원과 직무정지 및 권리정지 중에 있는 회원
2. 세무사법 제4조(세무사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회원
3. 등록취소 및 직무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회원으로 징계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회원(세무사법 제17조 제3항에 따라 등록
거부된 경우를 포함한다.) 
4. 회칙 제47조 제1항 제5호 및 제6호의 징계처분을 받은 회원으로 징계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회원
5. 세무사법 제4조(세무사의 결격사유) 제7호부터 제10호까지에 해당하여 세무사
등록이 취소되었던 회원으로서 세무사등록을 재등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회원
제23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임원으로 선임된 총회일 
다음 날 정오부터 다음다음 정기총회 종결 다음 날 정오까지로 한다. 다만, 임
원으로 선임된 총회일 다음 날이 토요일인 경우 월요일 정오까지, 공휴일인 경
우에는 그 다음 날 정오까지로 한다.(2012. 6. 7 개정)
② 회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60일 이내에 보선하되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다만 잔여 임기가 6월 이내인 때에는 보선하지 아니한
다.(2010. 7. 2 개정)
③ 회장 이외의 임원이 임기 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회장이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선임하고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다만, 선거 연대입후보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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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 및 감사는 다음 총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한다.(2010. 7. 2 개정)
④ 제3항 단서의 총회 추인이 없는 경우 당해 선거 연대입후보 부회장 및 감사
는 당해 추인에 관한 의안의 부결과 동시에 그 직을 상실하되, 그 때까지의 직
무 수행은 유효한 것으로 본다.(2010. 7. 2 신설)
⑤ 임원이 사임할 경우에는 사임서를 회장에게 제출하여 회장이 수리한 때에 사
임한 것으로 본다.(2010. 7. 2 항 번호 변경, 종전 제4항)
⑥ 회장 및 감사는 동일한 직위를 평생 2회만 할 수 있다.(2016. 8. 18 개정)
⑦ 선임직 부회장의 임기는 임명된 날로부터 임명한 회장의 임기 종료 시까지로 
한다.(2020. 8. 14 개정)
제23조의2(선출된 회장의 지위) (2012. 6. 7 삭제)
제24조(회장의 직무)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제25조(부회장의 직무) ①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유고시는 선거 연대
입후보 부회장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고 선거 연대입후보 부회장이 
유고시는 선임직 부회장 중 연장자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2015. 7. 21 개정) 
② 제1항의 부회장이 유고시는 상무이사 중 연장자가 이를 대행한다.(2010. 7. 
2 개정)
제26조(상근부회장의 직무) ① 상근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여 통상의 회무를 집
행한다.(2004. 6. 5 개정)
 상근부회장의 임기는 임명된 날로부터 시작하며, 임명한 회장의 임기가 종료
한 날로부터 60일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2020. 8. 14 개정)
③ 상근부회장은 본회에 상근하며, 타직에 종사하여서는 아니 된다.(2012. 6. 
7 항 번호 변경, 종전 제2항)
④ 상근부회장의 직무수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회규로 정할 수 있다.(2012. 
6. 7 항 번호 변경, 종전 제3항)
제27조(상무이사의 직무) ① 상무이사는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이사회에서 회장
이 임면하고 분장업무를 담당한다.
② 상무이사의 분장업무는 회규로 정한다.
제28조(감사의 직무) ① 감사는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하며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1998. 7. 1 개정)
② 감사는 총회․이사회 및 상임이사회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감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회규로 정한다.(2004. 6. 5 신설)
제29조(고문) ①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고문을 둘 수 있다.
② 고문의 임기 등 필요한 사항은 회규로 정할 수 있다.(2016. 8. 18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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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2(명예회장 등) (2010. 7. 2 삭제)
제 5 장   이  사  회
제30조(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① 이사회는 회장․부회장․윤리위원장․지방세무
사회장․세무연수원장·이사 및 업무정화조사위원장으로 구성하고 회장이 필요한 
때에 소집한다.(2016. 8. 18 개정)
②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상임이사회는 회장․부회장․윤리위원장․지방세무사회장․세무연수원장·상무
이사 및 업무정화조사위원장으로 구성하고, 회장이 필요한 때에 소집한
다.(2016. 8. 18 개정)
④ 이사회 및 상임이사회의 의장은 회장이 되며 회장 유고시에는 제25조의 정하
는 바에 의하여 의장이 된다.
제31조(이사회 및 상임이사회 정족수) ① 이사회 및 상임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
의 출석으로 성립한다.
② 본장에 따로 정한 것 외에는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8조제1항 및 
제2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2010. 7. 2 개정)
제32조(의결사항) ①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한다.
 1. 총회에 부의할 사항
 2. 회규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3. 오천만원 이상 재산의 취득․처분 및 기채(起債)에 관한 사항(총회에서 투
자승인을 받은 공제기금과 이사회의 투자승인을 받은 회관확충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2016. 8. 18 개정)
 4. 지방세무사회․분회 및 지역세무사회 설치에 관한 사항(2008. 7. 7 개정)
 5. 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
 6. 선임직부회장․상근부회장․상무이사 및 위원장 임면 동의에 관한 사항
(2014. 9. 3 개정)
 7.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8. 손해배상기금과 공제기금의 상호전용에 관한 사항(2004. 6. 5 개정)
 9. 회관확충기금의 투자승인(2016. 8. 18 신설)
10. 기타 회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한 사항
② 상임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한다.
 1.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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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중요한 건의 및 답신에 관한 사항
 3. 외부에 대한 회원추천에 관한 사항
 4. 회원의 연수교육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포상에 관한 사항
 6. 본 회칙 및 회규의 유권해석에 관한 사항
 7. 총회에서 투자승인을 받은 공제기금과 이사회의 투자승인을 받은 회관확충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2016. 8. 18 신설)
 8.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2016. 8. 18 호 번호 변경, 종전 제7호)
 9. 기타 본회 운영상 필요한 사항으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사항이 아닌 사항
(2016. 8. 18 호 번호 변경, 종전 제8호)
제 6 장    윤 리 위 원 회
제33조(윤리위원회의 설치 등) ① 제46조의 회원 징계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
여 본회에 윤리위원회를 둔다.(1989. 4. 27 개정)
② 윤리위원회는 총회에서 선임된 위원장 1인과 위원 25인으로 구성한다. 다만 
본회의 임원은 윤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2006. 6. 29 개정)
제34조(윤리위원장 및 위원의 선임과 임기) ① 윤리위원장은 제22조의 규정을 준
용하여 선거로 선임하며, 그 임기 등은 제23조제1항,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윤리위원은 제22조제1항의 이사선임 규정을 준용하여 선임한다. 다만 총회에 
제청되는 위원 대상자에는 임기가 만료되는 위원 1/3이상을 포함시켜야 한다.
③ 윤리위원의 임기는 제23조제1항,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2012. 6. 7 전문개정
제35조(윤리위원회의 소집) ① 위원장은 필요한 때에 윤리위원회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윤리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③ 위원장이 유고시에는 연장위원의 순으로 의장이 된다.
④ 윤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원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이를 의결한다.
제36조(윤리위원회의 직무) ① 윤리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하여 회장에게 보
고한다.
1. 윤리위원회의 업무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1989. 4. 27 개정)
2. 회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1989. 4. 27 개정)
3. 기타 윤리위원회에 부의된 사항(1989. 4. 27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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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회원의 징계에 관하여는 당사자 또는 관계회원에 대하여 그 의견의 진술과 
소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윤리위원장은 회장으로부터 제46조제2항에 의하여 회원징계에 관한 사항을 
접수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심의의결하고 동 의결사항을 그 의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회장에게 보고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윤리위원회의 
의결로 60일에 한하여 심의의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2010. 7. 2 단서 신설)
④ 윤리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상임위원회 및 소위
원회를 둘 수 있다.(2016. 8. 18 신설)
⑤ 회장은 회원의 징계에 관한 의결사항에 대하여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즉시 
당사자 및 관계인에게 서면으로 통고하여야 한다.(2016. 8. 18 항 번호 변경, 
종전 ④항)
제37조(윤리위원의 제척 및 기피) ① 윤리위원회의 위원중 징계심의대상자의 친족 
또는 그 징계사유와 관련이 있는 자는 그 징계사건의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② 징계심의대상자는 윤리위원회의 위원 중 불공정한 의결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
청할 수 있다.
③ 기피신청이 있을 때에는 출석위원의 과반수 의결로 해당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에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38조(윤리위원회 의결사항의 집행) ① 회장은 제36조의 의결사항의 보고를 받
은 후 필요한 경우 상임이사회의 의견을 들어 그 집행여부를 결정할 수 있
다.(2010. 7. 2 개정)
② 회장은 이의신청이 없이 제39조제1항 및 제2항의 기간이 모두 만료하여 윤
리위원회 의결사항이 확정된 때에는 그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동 의결사
항을 집행하여야 한다.(1989. 4. 27 개정)
③ 회장이 의결사항을 집행할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당사자 및 관계인에게 
통고하여야 한다.(2010. 7. 2 개정)
④ (1989. 4. 27 삭제)(제39조의2 제3항 참조)
제39조(윤리위원회 징계의결에 대한 이의신청) ① 윤리위원회에서 징계의결을 받
은 회원은 제36조제5항의 통고를 받은 때로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2016. 8. 18 개정)
② 회장은 윤리위원회의 회원 징계에 관한 의결사항이 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
는 제1항의 징계의결을 받은 회원의 이의신청 기간 만료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989. 4. 27 신설)
제39조의2(윤리위원회상급심) ①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장 또는 당사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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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사회가 윤
리위원회의 상급심으로 심의의결하고, 회장은 그 의결사항에 따라 의결한 날로부
터 30일 이내에 집행하여야 한다.(2014. 9. 3 개정)
② 제1항의 의결에는 제35조제4항 및 제3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1989. 4. 27 신설)
③ 회장이 제1항의 의결사항을 집행할 때에는 제38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
다.(2010. 7. 2 개정)
제40조(윤리규정) 회원의 윤리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회규로 정한다.
제 7 장    업무정화조사위원회
제40조의2(업무정화조사위원회 설치 등) ① 세무사법, 회칙 및 회규에 관한 위반
사항을 조사처리하기 위하여 본회와 각 지방세무사회에 업무정화조사위원회를 
둔다.(1989. 4. 27 신설)
② 본회 업무정화조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25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위원은 제22조제1항의 이사선임 규정을 준용하여 선임한다. 다만, 총회에 제
청되는 위원 대상자에는 임기가 만료되는 위원 1/3이상을 포함시켜야 한
다.(2012. 6. 7 단서신설)
③ 본회 업무정화조사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제23조제1항, 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2012. 6. 7 신설)
④ 본회 업무정화조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회규로 정한다.(항 
번호 변경, 종전 ③항)
⑤ 지방세무사회 업무정화조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회규로 정
한다.(항 번호 변경, 종전 ④항)
제 8 장    각 위원회 및 부설기구
제41조(각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본회는 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
여 다음의 위원회를 둔다.(2020. 8. 14 개정)
 1. 심의기구
    가. 공제위원회
    나. 손해배상공제위원회
    다. 배상책임보험위원회
    라. 분쟁고충조정위원회
    마. 성년후견지원센터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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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계간세무사편집위원회
    사. 세무사신문편집위원회
    아. 도서출판위원회
    자. 자격시험 운영위원회
    차. 자격시험 출제위원회
    카. 회계솔루션개발위원회
    타. 기업진단감리위원회
    파. 세무조정 및 성실신고 감리위원회
    하. 업무침해감시위원회
 2. 자문기구
    가. 자문위원회
    나. 사회공헌위원회
    다. 여성세무사위원회
    라. 중소기업위원회
    마. 세무법인위원회
    바. 청년세무사위원회
    사. 법제위원회
    아. 조세제도연구위원회
    자. 지방세제도연구위원회
    차. 회계제도연구위원회
    카. 홍보상담위원회
    타. 마을세무사운영위원회
    파. 국제협력위원회
② 각 위원회는 약간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각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약간인으로 구성한다.
④ 제1항의 위원회 이외의 위원회가 필요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설
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제23조 제1항을 준용하되 새로 선
출된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존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2020. 
8. 14 개정)
⑤ 각 위원회 위원장은 회장이 임면하고,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회장이 
임면한다. 다만, 제1항 제1호의 심의기구에 해당하는 위원회의 경우 선임되는 
위원 대상자에는 임기가 만료되는 위원 5분의 1 이상을 포함 시켜야 한
다.(2020. 8. 14 단서신설)
⑥ 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회규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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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부설기구의 설치 및 운영) ① 본회는 세무사법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하
여 회원 및 사무직원 등에 대한 연수를 실시하고 자체적인 연수활동을 지도․감
독하기 위하여 세무연수원을 설립한다.
② 세무연수원장은 제22조 제1항의 이사선임 규정을 준용하여 선임한
다.(2016. 8. 18 신설)
③ 세무연수원장의 임기는 제23조 제1항, 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
다.(2016. 8. 18 신설)
④ 세무연수원장의 분장업무는 회규로 정한다.(2016. 8. 18 신설)
⑤ 본회에는 제1항의 세무연수원 외에 다음의 부설기구를 둔다.(2016. 8. 18 
항 번호 변경, 종전 ②항)
1. 조세연구소
2. 조세도서관
⑥ 세무연수원 및 부설기구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회규로 정한다.(2016. 
8. 18 개정) (2016. 8. 18 항 번호 변경, 종전 ③항)
【2004. 6. 5 전문개정】
제 9 장   지방세무사회 등
제43조(지방세무사회 등의 설치 및 운영) (2004. 6. 5 삭제)
제 10 장   사무처 등 (2016. 8. 18 개정)
제44조(사무처 등의 설치 및 운영) ① 본회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두고, 지방세무사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사무국을 둘 수 있다.(2016. 8. 18 개정)
② 사무처와 사무국의 조직 및 직무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회규로 정한
다.(2016. 8. 18 개정)
제 11 장   포상 및 징계
제45조(포상) ① 회원으로서 타회원의 모범이 되고 사회 및 본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자에게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이를 포상한다.
② 정부기관 또는 사회단체로부터 회원에 대하여 포상하고자 추천의뢰가 있을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하여 추천한다.
③ 포상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회규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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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징계사유) 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한다.
1. 세무사법 제9조, 제11조 내지 제16조의2 규정을 위반한 자(2004. 6. 5 개정)
2. 회칙 제9조부터 제13조까지, 제13조의3제2항 및 제14조의4의 규정을 위반
한 자(2012. 4. 17 개정)
② 회장은 업무정화조사위원장 등으로부터 징계요구사항을 접수한 경우에는 지
체없이 윤리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한다. 다만, 징계요구사항에 대한 증거서류의 
보완 또는 사실확인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징계요
구자 등에게 보정 및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2016. 8. 18 단서 신설)
제47조(징계처분) ① 징계는 그 경중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처분한다.
1. 주의환기
2. 경고
3. 견책
4. 240시간 이내의 사회봉사 명령(2010. 7. 2 개정)
5. 1년 이하의 회원권리 정지(2004. 6. 5 호 번호 변경, 종전 제4호)
6. 제명(2004. 6. 5 호 번호 변경, 종전 제5호)
② 제1항제4호의 사회봉사 명령에 대한 장소, 기간 등 구체적인 이행방법은 윤
리위원회에서 심의의결 할 수 있다.(2010. 7. 2 신설)
③ 제명은 총회의 승인의결과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집행한다.(2010. 
7. 2 항 번호 변경, 종전 제2항)
④ 해당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난 때에는 제1항제1호부터 제6호
까지의 규정에 따른 징계를 할 수 없다.(2016. 8. 18 신설)
제48조(징계신청) 세무사법 및 본회 회칙에 위반함으로써 세무사법 제17조에 규
정한 징계사유가 있다고 윤리위원회 또는 윤리위원회상급심에서 의결한 때에는 
회장은 세무사법시행령 및 동 시행규칙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무사 징계위원
회에 징계신청을 하여야 한다.(2004. 6. 5 개정)
제 12 장   예산결산심의위원회
제48조의2(예산결산심의위원회의 심의) ① 예산 및 결산은 이를 효율적으로 심의
하기 위하여 총회의 부의에 앞서 예산결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
다.(1989. 4. 27 신설)
 예산결산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이사회에서 선임하며, 그 임기 등은 제23조 제
1항, 제3항,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고, 예산결산심의위원장의 선임 방법과 예산
결산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회규로 정한다.(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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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14 개정)
제 13 장   회      계
제49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4월 1일부터 다음해 3월말일까지로 한다.
제50조(자산) 본회는 그 소유인 부동산․동산 기타 자산에 관한 목록 및 관계서
류를 구비 보관하여야 한다.
제51조(경비) ① 본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1. 입회금
2. 회비(일반회비․실적회비․임시회비)
3. 종신회비(일반회비의 10개년분 전납)
4. 기부금․찬조금 및 잡수입
② (2021. 10. 5 삭제)
 기납금은 회규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이는 이를 환급하지 아니한
다.(2012. 6. 7 항 번호 변경, 종전 제2항)
제52조(회계구분 등) ① 본회의 회계는 일반회계, 공제복지회계, 손해배상공제회
계, 기금회계 및 특별회계로 구분한다.(2021. 10. 5 개정)
 일반회계라 함은 제51조제1항의 수입에 의한 회계를, 공제복지회계라 함은 
회원의 공제복지사업에 관한 회계를, 손해배상공제회계라 함은 회원의 손해배상
공제사업에 관한 회계를, 기금회계라 함은 기금으로 관리되는 사업에 관한 회계
를, 특별회계라 함은 회규로 정하는 특정사업에 관한 회계를 말한다.(2021. 
10. 5 개정)
③ 일반회계 및 공제복지회계, 손해배상공제회계, 기금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은 회규로 정한다.(2021. 10. 5 개정)
④ 특별회계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한다.(1989. 4. 27 개정)
제53조(공제기금의 관리·운용) ① 공제기금은 공제복지회계로 관리하여야 하며 다
른 회계로 전용할 수 없다. 다만, 공제기금을 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공제기금의 재정확보를 위해 실적회비의 30퍼센트는 공제기금으로 적립하여
야 한다. 다만, 적립률을 조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012. 6. 7 본조 신설】
③ (2020. 8. 14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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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4 장   보      칙
제54조(보칙) 이 회칙 중 기획재정부장관의 소관으로 되어 있는 사항이 세무사
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그 소관사항을 국세청장의 
소관사항으로 본다.(2012. 6. 7 조번호 변경, 종전 제53조)
부     칙
(제정 1962. 4. 2)
제1조(창립총회에서의 임원의 선거방법) 창립총회에서의 임원의 선임은 전형위원
회에서 후보자를 지명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 결정할 수 있다.
제2조(사무국의 대행기관) 창립총회 개최 후 1년 이내에 한하여 사무국장을 두지 
않고 상임이사로서 사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3조(창립당시의 회원의 의무) ① 창립총회를 구성한 회원 131명은 1962년 3월
말일까지 본회에 입회신청서․이력서․사진․자격증사본․입회금 및 정례회비를 
제출 또는 납부한다.
② (창립당시의 임원의 임기 및 회계연도) 창립총회 당시의 임원의 임기와 회계
연도는 1963년 3월 말일로 한다.
제4조(시행일) 본 회칙은 재무부장관이 인가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72. 4. 30)
제1조(시행일) 본 회칙은 재무부장관이 인가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1972년 4월 29일 현재의 윤리위원의 임기는 동일 현재의 임원
의 임기 만료일에 종료한다.
부     칙
(개정 1975. 7. 3)
제1조(시행일) 본 회칙은 재무부장관이 인가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77.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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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시행일) 본 회칙은 재무부장관이 인가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79. 4. 27)
제1조(시행일) 이 회칙은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얻어 이 회칙을 총회가 의결한 날
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회칙에 의한 필요한 임원 및 윤리위원의 선거와 기타 
이 회칙 시행에 관한 준비는 이 회칙에 대한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얻기 전에도 
할 수 있다.
제2조(이 회칙에 의한 최초의 회장의 임기) 회칙 제20조에 의한 회장중임제한은 
이 회칙에 의하여 선출된 최초의 회장의 임기로부터 이를 적용한다.
제3조(이 회칙에 의한 최초의 부회장의 지위) 회칙 제19조에 의하여 선출된 부회
장 2인중 차점종다수로 당선된 부회장은 이 부칙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것으로 한다.
제4조(감사 및 윤리위원장의 입후보) 이 회칙에 의하여 최초로 선출하는 감사 및 
윤리위원장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9조 제3항 및 제4항과 제32
조의 입후보 절차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
(개정 1980. 4. 26)
제1조(시행일) 이 회칙은 총회가 의결한 후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다만 이 회칙에 필요한 임원 및 윤리위원의 선거와 기타 이 
회칙 시행에 관한 준비는 이 회칙에 대한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기 전이라도 
할 수 있다.
부     칙
(개정 1981. 4. 28)
제1조(시행일) 이 회칙은 재무부장관이 인가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회장 및 감사의 임기) 회칙 제17조제2호 및 동조 제4호에 의하여 선임된 
부회장 및 감사의 임기는 회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다수 차점으
로 선출된 부회장 1인과 감사 1인의 임기는 금회에 한하여 1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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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무투표 선출이 되었을 경우에는 회장이 이를 지명한다.
부     칙
(개정 1982. 9. 10)
제1조(시행일) 이 회칙은 총회가 의결한 후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회칙에 의한 필요한 임원의 선임과 기타 이 회칙의 시행에 
관한 준비는 이 회칙에 대한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받기 전이라도 할 수 있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회칙 시행당시 최고득표로 당선된 부회장 및 감사의 임기
는 1984년 3월 말일로 한다.
② 이 회칙 시행당시의 지부장은 이 회칙에 의한 지회의 회장이 된다.
③ 이 회칙에 의하여 1983년 정기총회 이전에 새로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1983년 3월 말일로 한다.
부     칙
(개정 1989. 6. 7)
제1조(시행일) 이 회칙은 총회가 의결한 후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회칙에 의한 필요한 임원 등의 선임과 기타 이 회칙의 시행에 
관한 준비는 이 회칙에 대한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받기 전이라도 할 수 있다.
제2조(경과조치) 이 회칙 시행당시의 지회 회장 및 지회임원은 이 회칙에 의한 지
방세무사회의 회장 및 임원이 된다.
부     칙
(개정 1992. 8. 8)
제1조(시행일) 이 회칙은 총회가 의결한 후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5. 7. 12)
제1조(시행일) 이 회칙은 총회가 의결한 후 재정경제원장관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
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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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개정 1997. 6. 25)
제1조(시행일) 이 회칙은 총회가 의결한 후 재정경제원장관의 인가를 얻은 날로부
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1997년 6월 30일 이전에 등록한 세무사는 제10조의2의 개정규
정에 불구하고 1997년 7월 15일까지 제1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개정 1998. 7. 1)
제1조(시행일) 이 회칙은 총회가 의결한 후 재정경제부장관의 인가를 얻은 날로부
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0. 5. 30)
제1조(시행일) 이 회칙은 총회가 의결한 후 재정경제부장관의 인가를 얻은 날로부
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2. 10. 24)
제1조(시행일) 이 회칙은 총회가 의결한 후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
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4. 6. 5)
제1조(시행일) ① 이 회칙은 총회가 의결한 후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날
부터 시행한다.
② 제22조 제8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정기총회일 다음날부터 시행하고 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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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2조(부회장 및 감사의 선거 및 임기) ① 2006년 정기총회에서 선임할 감사(1
인)와 부회장(1인)은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이 경
우 그 선거방법과 절차는 제22조제6항 내지 제8항 및 제10항의 규정에 의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선임되는 부회장 및 감사의 임기는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년으로 한다.
제3조(상근부회장 임기) 2006년 정기총회일 이전에 선임되는 상근부회장의 임기
는 2006년 정기총회일까지로 한다.
제4조(전무이사의 임기 등) 이 회칙 시행 당시의 전무이사에 대하여는 제25조제2
항, 제26조, 제30조, 제32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개정 2006. 6. 29)
제1조(시행일) 이 회칙은 총회가 의결한 후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7. 12. 28)
제1조(시행일) 이 회칙은 총회가 의결한 후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8. 7. 7)
제1조(시행일) 이 회칙은 총회가 의결한 후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0. 7. 2)
제1조(시행일) 이 회칙은 총회가 의결한 후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회장에 대한 경과조치) 이 회칙 시행 당시 재임중인 부회장은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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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및 제25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개정 2012. 4. 17)
제1조(시행일) 이 회칙은 총회가 의결한 후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2. 6. 7)
제1조(시행일) 이 회칙은 총회가 의결한 후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근부회장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회칙 시행 당시 재임 중인 상근부
회장의 임기는 2014년 정기총회일까지로 한다.
부     칙 
(개정 2013. 5. 28)
제1조(시행일) 이 회칙은 총회가 의결한 후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4. 9. 3)
제1조(시행일) 이 회칙은 총회가 의결한 후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5. 7. 21)
제1조(시행일) 이 회칙은 총회가 의결한 후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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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개정 2016. 8. 18)
제1조(시행일) 이 회칙은 총회가 의결한 후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이 회칙 시행 당시 재임하고 있거나 시행 이전
에 역임한 제21조제1호 및 제4호의 임원(제33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
함한다)에 대해서도 제23조제6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상근부회장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회칙 시행 당시 재임하고 있는 상근
부회장의 임기는 제2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징계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회칙 시행 후 최초
로 제46조제2항에 따라 접수된 징계요구사항부터 적용한다.
제5조(기금운용계획 수립 등의 적용례) 2016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은 제53조제3
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회칙 시행 이후 기금운용위원회가 수립하여 이
사회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
부     칙 
(개정 2020. 8. 14)
제1조(시행일) 이 회칙은 총회가 의결한 후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선임직 부회장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회칙 시행 당시 재임 중인 선임직 
부회장은 회칙 제23조 제7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개정 2021. 10. 5)
제1조(시행일) 이 회칙은 총회가 의결한 후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익회비 폐지에 따른 경과규정) ① 공익회비 폐지에 대한 제51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1회계연도 하반기 회비 결정분부터 적용한다.
  ② 공익회계는 제5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익회비 미수금의 정산 등을 
위해 2026회계연도까지 존속하고 이후에는 일반회계로 편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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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규  정
191
 -
목    차
제규정
1.
감사직무규정···························································································193
2.
계간세무사편집위원회규정···································································196
3.
고문운영규정···························································································198
4.
공익회계규정···························································································200
5.
공제회규정·······························································································202
6.
국제조세전문분야육성에관한규정·······················································223
7.
국제협력위원회규정···············································································230
8.
급여규정···································································································232
9.
기업진단감리규정···················································································243
10.
 기업진단지원센터설치·운영규정·······················································263
11.
 도서출판위원회규정·············································································265
12.
 마을세무사운영위원회규정·································································268
13.
 민원사무처리규정·················································································271
14.
 배상책임보험위원회규정·····································································281
15.
 법제위원회규정·····················································································283
16.
 보험사무대행지원센터설치·운영규정···············································285
17.
 분쟁고충조정위원회규정·····································································286
18.
 사무처규정·····························································································291
19.
 사회공헌위원회규정·············································································324
20.
 세무법인위원회규정·············································································326
21.
 세무사등록·등록취소및입·퇴회등에관한사무처리규정··················328
22.
 세무사사무소설치운영규정·································································351
23.
 세무사신문편집위원회규정·································································362
24.
 세무사실무교육및보수교육등에관한규정·········································365
25.
 세무조정및성실신고감리규정·····························································386
26.
 손해배상공제사업운영규정·································································410
     ※ 손해배상공제약관·········································································420
27.
 수익사업특별회계규정·········································································422
28.
 업무정화조사위원회규정·····································································424
192
 -
29.
 업무침해감시위원회규정·····································································432
30.
 여비등지급규정·····················································································439
31.
 여성세무사위원회규정·········································································444
32.
 예산결산심의위원회운영규정·····························································446
33.
 예산회계규정·························································································449
34.
 위임전결규정·························································································468
35.
 윤리규정·································································································499
36.
 의전에관한규정·····················································································510
37.
 이사등직무규정·····················································································512
38.
 임원등선거관리규정·············································································519
39.
 자격시험관리운영규정·········································································549
40.
 조세도서관운영규정·············································································605
41.
 조세제도연구위원회규정·····································································608
42.
 중소기업위원회규정·············································································611
43.
 지방세무사회등설치운영규정·····························································614
44.
 지방세제도연구위원회규정·································································631
45.
 청년세무사위원회규정·········································································633
46.
 청년세무사지원센터설치·운영규정···················································635
47.
 친목동호인회규정·················································································637
48.
 포상규정·································································································639
49.
 한국세무사회성년후견지원센터설치·운영규정·······························643
50.
 한국세무사회자문위원회규정·····························································647
51.
 한국세무사회조세대상운영규정·························································649
52.
 한국세무연수원설치운영규정·····························································651
53.
 한국조세연구소설치운영규정·····························································657
54.
 홍보상담위원회규정·············································································662
55.
 회계솔루션개발위원회규정·································································666
56.
 회계제도연구위원회규정·····································································669
57.
 회관확충기금관리운용규정·································································671
58.
 회비납부규정·························································································673
193
 -
감사직무규정
제정
2010.
4.
13 
개정
2019.
4.
2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회칙 제2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감사의 종류) 감사는 감사 내용 및 성격에 따라 정기감사와 특별감사로 
구분한다.
  1. 정기감사
     연간 감사계획에 의거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감사를 말하며 반기별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2. 특별감사
     감독기관의 위임 및 회장 또는 전체 회원의 10%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제3조(감사방법) 감사는 현장에서 직접 조사하고 확인하는 실지감사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서면감사로 할 수도 있다.
제4조(감사의 권한) 감사는 회칙 제28조 제1항과 제2항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
어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
  1. 회계 및 업무와 관련된 제 장부, 증빙서, 물품 및 관계서류의 제출요구
  2. 관계자의 출석, 답변, 입회 및 조서작성의 요구
  3. 금고, 창고, 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 또는 보관
  4. 감사결과 문제점에 대한 입증 서류 및 확인서 징구
  5. 감사결과 감사지적 사항에 대한 개선 및 시정요구
  6. 기타 직무 수행 상 필요한 사항의 요구와 조치
제5조(감사의 의무) 감사는 감사를 시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감사는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법령과 회칙 및 제 규정을 준수하고, 사
실과 증거에 따라 공정하게 감사를 실시한다.
  2. 감사는 독립하여 감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관계법령과 회칙 및 제규정에 
위배된 사항을 발견하고도 이를 묵인하거나 고의로 은폐하여서는 아니 된
다.
  3. 감사는 재임 및 퇴임한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회의 비밀이나 자료를 누설
하거나 외부로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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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
 -
제 2 장   감사 계획
제6조(감사계획) ① 감사는 정기감사에 관한 일정 등 계획을 수립하여 감사 개
시일 15일전까지 본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특별감사의 경우 감사 착수 전 최소로 필요한 날까지 감사 계획을 수립하여 
통보한다. 
제7조(감사계획의 내용) 감사계획에는 감사의 기본방향, 대상 업무, 감사시기 및 
기간, 기타 감사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8조(감사계획의 변경) 감사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제6조에 따라 이미 수립 통
보한 감사가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히고 감사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제 3 장   감사 절차
제9조(감사의 실시) 감사는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
고 확인하여야 한다.
  1. 업무추진의 적법성
  2. 거래기록의 적법성
  3. 재무제표, 회계장부 기타 이에 관련한 기록의 정확성
  4. 회계방침의 계속성
  5. 기타 회무집행의 적법성에 관련된 사항
제10조(감사시간) 감사는 사무국의 정상 근무 시간 중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입증방법) ① 문서(사진, 그림, 도면 등을 포함한다)를 증거로 채택하는 
경우 원본을 징구(徵求)함을 원칙으로 하되 원본 대신 사본을 징구(徵求)하는 
경우 사본에 “원본 대조필”을 표시하고 일자 및 문서 소지자의 확인서명이나 날
인을 받는다.
 물품 등을 증거로 제시하는 경우 당해 물품을 확보하고 그 물품에 대한 인
수인계증을 작성한 다음 인계자와 인수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다.
③ 감사는 필요한 경우 피 감사자 또는 관계인으로부터 문답서를 받을 수 있다.
④ 입증을 위하여 녹음, 녹화 등을 하는 경우에는 녹취가 끝난 부분에 감사가 
녹취 일자 및 녹취자의 성명을 구술한다.
⑤ 감사가 현장에 나가 직접 확인한 내용을 증거로 하는 경우에는 확인 장소, 
확인 내용, 현장의 위치, 확인 일자 등을 기재한 현장 확인서를 작성한 뒤, 현
장 입회자와 감사가 서명 또는 날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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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
 -
제12조(의견청취) 감사는 감사도중 업무개선에 관한 정당한 의견을 제출받은 경
우에는 이를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 4 장    감사보고 및 결과처리
제13조(감사보고서 작성) ① 감사는 상호 협의하여 감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연명
으로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2019. 4. 2 개정) 
 감사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1. 감사개요
   2. 감사 세부내용, 현황 및 문제점, 지적사항
   3. 개선 및 시정 요구 사항 등의 감사소견
제14조(시정요구) 감사는 감사결과 감사지적사항에 대해 감사보고서와 함께 서
면으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5조(시정결과 제출) 회장은 본 규정 제14조에 대한 처리결과를 차기 감사 
실시 전까지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차기 감사 실시 전까지 집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추진 일정 및 계획 등이 포함된 집행 계획을 제출하여야 한
다.(2019. 4. 2 개정) 
제16조(감사보고서 공표) ① 감사보고서는 총회에 보고한다.(2019. 4. 2 개정) 
 회기 중간에 실시된 각종 감사는 중간보고서에 의한다. 
제17조(표창 등의 추천) 감사는 감사결과 행정능률의 향상 및 예산절감, 세무사
회의 위상제고 등 회무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사무국 직원에 대하여 본회의 포
상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부    칙  (2010. 4. 13)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10년 4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4. 2)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19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사 임기 만료 적용례) 제14조에 따라 시정 요구한 감사의 임기가 만료
되는 경우에는 제15조의 시정결과를 제출일 현재의 감사에게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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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
 -
계간세무사편집위원회규정
제정
2008.
9.
개정
2011.
6.
21
개정
2017.
2.
10
개정
2018.
11.
27
개정
2020.
9.
8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회칙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간세무사편집위원회”(이
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운영 및 “계간 세무사”(이하 ‘회지’라 한다) 발행에 관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0. 9. 8 개정)
제2조(조직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10명 이하로 구성한
다.(2017. 2. 10 개정)
②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
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2018. 11. 27 개
정)
제3조(위원의 임면 및 임기) ① 위원장은 회칙 제32조 제1항 제6호 및 제41조 제5
항 규정에 의하여 회장이 임면하고,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회장이 임면한
다. 다만, 선임되는 위원 대상자에는 임기가 만료되는 위원 5분의 1 이상을 포함
시켜야 한다.(2020. 9. 8 개정)
  ②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본회 임원의 임기에 준한다. 다만, 차기 위원회 구성 
전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2020. 9. 8 개정)
제4조(위원회의 직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회지의 발행에 관한 기획
  2. 회지에 게재하는 원고의 주제 및 집필자 선정
  3. 회지에 게재하는 원고의 심사
  4. 기타 회지발간에 필요한 사항
제5조(발행인) 회지의 발행인은 회장이 되며, 편집인은 위원장이 된다.
제6조(발행시기) 회지는 매년 봄․여름․가을․겨울호로 4회 발행한다. 단, 원고
분량이 적거나 필요한 경우 합본호로 발행할 수 있다.
제7조(발행계획) ① 위원회는 매호 발행 전에 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의하여 결정된 발행계획을 회장에게 보고하고, 그 계획에 
따라 회지를 발행하여야 한다.
제8조(원고청탁) 위원회는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발행계획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원고를 공모․청탁한다.
제9조(원고의 심사) ① 위원회는 접수된 원고를 심사하여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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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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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원고는 이를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이미 학술지등에 발표된 논문
  2. 세무사업계의 발전과 회원의 단합을 저해하는 내용
  3. 기타 회지에 게재하기 부적절 하다고 위원회가 판단한 내용
제10조(수당) 위원이 제4조에서 정한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2017. 2. 10 개정)
제11조(원고료 지급) 접수된 원고가 게재될 경우, 예산범위 내에서 위원회가 정한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한다.
제12조(발행 및 배부) 발행된 회지는 본회의 회원과 공공도서관, 유관기관 및 회
장이 정하는 자에게 무료로 배포한다.(2017. 2. 10 개정)
제13조(위임사항)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편집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2008. 9. 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9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6. 2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2. 1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11. 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9. 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9월 8일부터 시행한다.
󰀺
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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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운영규정
제정
2017.
2.
10 
개정
2018.
11.
27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회칙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문의 위촉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고문”이라 함은 한국세무사회와 세무사제도의 
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위촉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위촉 등) ① 고문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회장이 위촉한다.
 고문은 사회적으로 명망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
으로 한다.
   1. 국회의원 또는 전직 국회의원
   2. 정무직 또는 고위공무원단 가급 직위의 경력이 있었던 자
   3. 세무, 회계, 법률, 노무, 행정 등 각 분야에 풍부한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4. 기타 위 각 호에 준하는 자
③ 전임 회장은 당연직 고문이 된다.
④ 고문이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였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또는 품위손
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고문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해촉할 수 있다.
제4조(임기) 고문의 임기는 회장의 임기에 준하도록 한다.
제5조(회의비 등의 지급) ① 고문이 한국세무사회와 관련된 회의 등에 참석하는 
때에는 회의비를 지급할 수 있다.
 세무사제도개선 등 회장이 요청한 회무에 기여한 고문에게는 그에 필요한 
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고문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사유에 대한 증빙자료를 구비한 후 원천징
수 및 송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증빙자료를 구비할 수 없거나 송금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2018. 11. 27 신설)
 고문이 회장이 요청하는 회무수행을 위해 국내 또는 국외에 출장을 한 경우
에는 본회의「여비등지급규정」에 따라 임원에 준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2018. 11. 27 항번호 변경 종전 제3항)
제6조(예우) 고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적절한 예우와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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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  칙(2017. 2. 1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11. 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
200
 -
공익회계규정
제정
2012.
7.
26 
개정
2017.
2.
1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회칙 제52조에 의한 공익회계의 예산ㆍ결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활한 업무집행과 합리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공익회계에 관하여서는 이 규정이 정한 바에 의한다.
제3조(회계연도) 공익회계의 회계연도는 매년 4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조(사업) 공익사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2017. 2. 10 개정)
  1. 사회공헌 및 공익사업
  2.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 지원 사업
제5조(예산) ① 공익사업에 소요되는 수입과 지출은 예산회계규정에 준하여 예산을 
편성한다.
  ② 공익회계의 세입세출 예산과목은 그 내용을 <별표 1>, <별표 2>로 정하고, 
이외의 필요에 의하여 설치할 과목은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설치할 수 있다.
(2017. 2. 10 개정)
제6조(회계처리) 공익회계의 회계는 예산회계규정을 적용한다.
제7조(금전출납) 금전출납은 경리담당자, 담당팀장, 사무처장, 담당상임이사, 상근
부회장의 결재로 처리한다.
제8조(결산보고) 매 회계연도에 속하는 세입세출의 결산보고서는 상임이사회의 
의와 이사회의 의결 및 예산결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아야 한다.
제9조(규정 외 사항) 이 규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본회 회칙 및 예산회계
규정에 따른다.
부    칙  (2012. 7. 2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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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
 -
부    칙  (2017. 2. 1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별표 2>(2017. 2. 10 개정)
과목내용
회비수입
공익회비
미수회비
정례적으로 납부하는 공익회비
과년도 미수공익회비
회비외수입
이월액
기부금
찬조금
잡수입
결산시 현금시재액
기부금
찬조금
예금이자 및 기타수입
과목내용
전출금
공익재단전출금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 전출금
기부금
기부금
사회공헌 및 공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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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
 -
공제회규정
제정
1982.
 8.
19
개정
2008.
 2.
 26
개정
1986.
11.
19
개정
2009.
4.
14
개정
1987.
11.
 9
개정
2010.
12.
14
개정
1989.
7.
21
개정
2011.
4.
12
개정
1991.
 4.
9
개정
2011.
6.
21
개정
1993.
4.
13
개정
2011.
10.
18
개정
1995.
1.
20
개정
2012.
7.
26
개정
1995.
 3.
21
개정
2013.
4.
10
전문개정
1996.
4.
15
개정
2014.
5.
23
개정
1999.
4.
2
개정
2015.
3.
17
개정
2000.
4.
 7
개정
2017.
2.
10
개정
2000.
11.
 7
개정
2018.
11.
27
개정
2001.
 4.
10
개정
2019.
4.
2
개정
2001.
 6.
26
개정
2020.
9.
8
개정
2002.
10.
30
개정
2022.
5.
24
개정
2003.
 3.
 6
개정
2006.
 2.
 3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회는 한국세무사회(이하 “본회”라 한다) 공제회(이하 “이 회”라 
한다)라 한다.(99. 4. 2 개정)
제2조(목적) 이 회는 회칙 제3조 제2항 제10호에 의하여 회원의 공제복지사업
을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2012. 7. 26 개정)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개업연수”라 함은 이 회의 회원이면서 회비를 매년 납부한 통산연수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통산하여 개업연수 계산
에서 제외한다.
가. 직무정지 이상의 징계를 받은 기간
나. 휴업을 한 기간
다. 실적회비 시행 후 납부실적이 없는 연도에 대하여는 그 연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
2. “윤리규정”이라 함은 회칙 제40조에 의하여 제정된 회규를 말한다.
3. “회비”라 함은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회에서 정한 입회
금(일반회계, 공제회계), 일반회비(종신회비 포함), 실적회비(법인․소득․기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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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 구 특별회비 포함), 공제회비를 말한다.(99. 4. 2 개정)
4. “회계연도”라 함은 회칙 제49조의 회계연도를 말한다.
제4조(기간계산) 이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의 계산은 이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에 의한다.
제5조(사업) 이 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은퇴회원 및 노령회원에 대한 공제금 지급(2011. 4. 12 개정)
2. 회원에 대한 일시지급금 지급(2000. 11. 7 개정)
3. 회원에 대한 경조금 지급
4. 기타 회원의 복지증진사업 및 부대사항
제 2 장   회원 및 임원
제6조(회원) ① 본회의 회원이 된 자는 이 회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회를 퇴회한 것으로 본다.
1. 폐업자
2. 세무사등록이 취소된 자
3. 제명된 자
4. 회칙 제12조 제1항에 의하여 퇴회한 자(99. 4. 2 개정)
5.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로 회원의 자격이 상실된 자(99. 4. 2 개정)
제7조(은퇴회원 및 노령회원) ① 은퇴회원이란 이 규정 제23조 제1항 제1호 가목
부터 다목에 해당하여 공제금을 지급받는 자를 말한다.(2013. 4. 10 개정)
② 노령회원이란 이 규정 제23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여 노령공제금을 지급받는 
자를 말한다.(2013. 4. 10 신설)
제8조(임원) 이 회의 임원은 본회의 임원이 각각 그 직에 임한다.
제9조(임원의 직무) 임원의 직무에 관하여는 본회 회칙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2017. 2. 10 개정)
제10조(총회 등) 이 회에 총회, 이사회 및 상임이사회를 두며 회의에 관하여
는 본회의 총회, 이사회 및 상임이사회에 관한 본회 회칙을 준용한다.
제11조(의결사항) ① 총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예산 및 결산의 승인
2. 입회금 결정의 기준 설정
3. 공제회비 결정의 기준 설정(99. 4. 2 개정)
4. 기타 이사회에서 부의한 사항
②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한다.
1. 이 규정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3. 상임이사회에서 부의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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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기타 총회에 부의할 사항
③ 상임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한다.
1. 제31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관한 사항(2008. 2. 26 개정)
2.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3. 공제위원회에서 부의한 사항(99. 4. 2 개정)
4. 기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제 3 장   공제위원회
제12조(공제위원회) 이 규정이 정하는 내용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이 회에 공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99. 4. 2 개정)
제13조(위원회의 업무) 위원회는 이 회의 운영에 관한 독립성․전문성과 계속성을 
확보하고 회원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의 업무를 관장한다.
1. 이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
2. 공제금 등의 계산 및 지급에 관한 사항(2008. 2. 26 개정)
3. 이 회의 회비 징수 및 공제기금관리에 관한 건의사항(2009. 4. 14 개정)
4. 이 규정세칙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5. 공제회제도 개선에 관한 건의사항(2009. 4. 14 개정)
6. 이 규정의 개정에 관한 건의 및 유권해석 요청에 관한 사항(2009. 4. 14 개정)
7. 이 회의 홍보, 건의 및 답신에 관한 사항
8. 기타 필요한 사항
제14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20명 내외로 하고 위원 
중 약간 명의 간사를 둔다.(2017. 2. 10 개정)
② 위원장은 회칙 제32조 제1항 제6호 및 제41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회장이 
임면하고, 간사 및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회장이 임면한다. 다만, 선임
되는 위원 대상자에는 임기가 만료되는 위원 5분의 1 이상을 포함 시켜야 한
다.(2020. 9. 8 개정)
제15조(위원의 임기)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본회 임원의 임기에 준한다. 다만,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차기 위원회 구성 전까지 그 임기를 연장할 수 있
다.(2022. 5. 24. 단서 신설)
제1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수시로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의장은 위원장이 되고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
다.(2018. 11. 27 개정)
③ 위원장은 필요시에 제13조의 업무를 각 위원에게 부여할 수 있다.
제17조(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의견을 조정하고,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
하기 위하여 위원회 내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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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소위원회는 위원장, 간사, 위원 5명으로 구성한다.
【전문개정 2017. 2. 10】
제18조(의사록) 위원회 및 소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의사록을 작성하여 비치하
여야 한다.
제19조(보고) 위원회의 의결사항은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의결사항의 집행) 삭제(2008. 2. 26)
제21조(수당) 위원회가 제13조의 업무를 수행할 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 4 장   공제금 등
제22조(공제금등의 종류) ① 공제금(일반공제금, 노령공제금, 공제일시금), 일시지
급금, 경조금의 3종으로 한다.(2011. 4.  12 개정)
② 일반공제금은 제2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회원이 신청하는 경우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2011. 4.  12 신설)
③ 노령공제금은 제23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회원이 신청하는 경우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2011. 4.  12 신설)
④ 공제일시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회원이 신청하는 경우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1. 일반공제금의 신청대상자가 일시에 지급받고자 신청하는 경우(2011. 4.  12 
신설)
2. 일반공제금 또는 노령공제금에 해당하는 자가 사망하여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
(2011. 4.  12 신설)
⑤ 일시지급금은 제24조 제1항에 해당하는 회원이 신청하는 경우 지급하는 금액
을 말한다.(2011. 4.  12 신설)
⑥ 경조금은 이 규정세칙에서 정하는 경조사가 발생하여 총회 세출예산 승인에 의해 
결정된 금액을 말한다.(2011. 4.  12 신설)
제23조(공제금) ① 공제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한다.
(2017. 2. 10 개정)
1. 일반공제금은 제6조 제2항의 사유 발생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로서 세무사업을 폐업한 회원이 신청하는 때에 지급한다.
(2017. 2. 10 개정)
가. 개업연수가 통산 만15년 이상이고 연령이 만65세 이상인 경우
나. 개업연수가 통산 만20년 이상인 경우
다. 개업연수가 통산 만10년 이상이고 장해가 발생한 경우
2. 노령공제금은 개업연수가 통산 만 15년 이상이고 연령이 만 75세 이상인 경우
로서 개업 회원이 신청하는 때에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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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항 제1호 가목, 나목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회원이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에게 공제일시금을 지급한다.(2011. 4. 12 신설)
4. 제1항 제1호 가목, 나목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회원(은퇴회원 포함)
이 공제금을 수령 중에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에게 일시지급금을 지급한다. 
(2011. 4. 12 개정)
4-1.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노령공제금 수령 중에 폐업한 경우 노령
공제금의 잔액을 일반공제금으로 수령하거나 공제일시금으로 신청할 수 있
다. 이 경우 공제일시금은 노령공제금 잔액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
다.(2013. 4. 10 개정)
5.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미납회비 연수가 있거나 1년 이상 지
하여 납부한 경우 그 연수만큼 개업연수에서 차감한 후 요건에 해당할 경우 공
제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공제금은 다음 금액을 한도로 한다. 다만, 1,000원 미만의 단수는 이를 
절상한다.(99. 4. 2 개정)
1. 제1항 제1호부터 제2호의 경우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한 산식에 의한다.
가. 2015. 3. 31까지 본회에 입회한 회원의 경우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의 
합계에 의한다. 다만, 지급총액은 개정 전 배율에 의하여 산출된 공제금을 
도로 한다.(2015. 3. 17 개정)
 (1) 2011. 4. 30 이전까지 납부한 회비납부액 × <별표 1>에 따른 배율
 (2) (2015. 3. 31까지 납부한 회비납부액 × <별표 2>에 따른 배율) - (2011. 
4. 30 이전까지 납부한 회비납부액 × <별표 2>에 따른 배율)
 (3) (신청시까지 납부한 회비납부액 × <별표 3>에 따른 배율) - (2015. 3. 31 
이전까지 납부한 회비납부액 × <별표 3>에 따른 배율)
나. 2015. 4. 1 이후 입회한 회원의 경우 다음 산식에 의한다. 다만 지급총액은 
회비납부액의 1.75배를 한도로 한다.
회비납부액 × <별표 3>에 따른 배율 = 공제금
다. 가목 및 나목의 경우 공제입회비를 100만원 초과납부한 회원의 퇴회시 초과
납부한 금액을 공제금 지급총액에 합산 지급한다.(2011. 4. 12 개정)
2. 제1항 제4호의 경우는 다음 산식에 의한다.
    { [제1호 각 목에 따라 산출된 공제금] - 기지급액 } × 1/2 
3. 제23조 제2항 제1호와 제2호 및 제25조의 “회비납부액”이라 함은 회원개인별 
공제회비 총 납부액과 총 실적회비의 30%를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2000. 
11. 7 개정)
4. 제2호에서 “기지급액”이라 함은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
4항 제1호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 분까지 지급한 공제금총액을 말한다.
5.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가 공제금을 일시에 받고자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
1호 금액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일시금으로 지급한다.(2011.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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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가.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회원이 일반공제금을 일시에 받고자 신청하는 경우
나. 제1항 제1호 가목, 나목 및 제2호의 회원이 사망하여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
6. 배율은 <별표>에서 정한 율을 적용한다.
7. 공제회비 납부는 35년으로 한다.(2000. 11. 7 신설)
가. 노령공제금을 신청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공제회비의 납부를 면제한다.(2011. 
4. 12 신설)
나. 노령공제금을 신청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일반회비 및 실적회비는 폐업시까지 
계속 납부하여야 한다.
③ 공제금의 매월지급액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99. 4. 2 개정)
1. 제1항 제1호부터 제2호의 경우는 총회에서 정하는 금액(2011. 4. 12 개정)
2. 삭제(99. 4. 2)
④ 일반공제금 및 노령공제금의 지급은 제2항의 금액을 한도로 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날까지 지급한다.(2017. 2. 10 개정)
1. 제1항 제1호 가목, 나목 또는 제2호 경우는 은퇴회원 또는 노령회원이 사망한 날
(2011. 4. 12 개정)
2. 제1항 제1호 다목의 경우는 장해가 해소된 날(2011. 4. 12 개정)
3. (2000. 11. 7 삭제)
⑤ 일반공제금 및 노령공제금은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분부터 제4항에서 
정하는 날이 속하는 달 분까지 지급한다.
⑥ 제1항 제1호 다목에서 장해가 발생한 회원이란 이 회에 가입된 회원으로서 이 
규정 운영세칙에서 정하는 장해가 발생한 회원을 말한다. 다만, 장해의 정도는 위
회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2017. 2. 10 개정)
⑦ 제4항에서 정하는 날이 속하는 달 분까지 기수령한 공제금액이 퇴회일 현재를 
기준으로 계산한 일시지급금에 미달할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지급한다.
⑧ 은퇴회원이 공제금을 수령하다 다시 세무사등록을 하고 개업을 하였을 때는 공금 
잔액의 1/2을 일시지급금으로 지급한다. 그리고 신입회원의 자격으로 입회절차를 
밟아야 한다.(2000. 11. 7 개정)
⑨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은퇴회원이 완쾌되어 타직종의 생업에 종사
함으로써 공제금의 지급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이 확인된 
달부터 공제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2011. 4. 12 개정)
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제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2017. 2. 10 개정)
1. 세무사법 제22조와 동법 제22조의2에 의한 벌칙사유가 발생하여 처분청 및 
윤리위원회에 계류 중인 경우
2. 공제금 지급신청일이 세무사법에 의한 직무정지 이상의 징계처분 집행일 이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2022. 5. 24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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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제금 지급신청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세무사법 제22조 및 제22조의
2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벌금 이상의 형의 확정을 받은 경우(99. 4. 2 개정)
4. 공제금 신청일 이후 전 제2호의 처분 또는 제3호의 확정이 있는 경우(99. 4. 
2 개정)
5. (2009. 4. 14 삭제)
⑪ 제10항에 의하여 공제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그 후 해당 처분 등이 
확정되어 공제금을 지급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제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게 된 
날을 기준으로 이 규정을 적용하며 일단 그 시점에서 공제금으로 정산지급하고 제10
항의 사유가 확정 3년이 경과한 후 새로 개업을 할 때는 개업연수에 포함하지 아
니한다.(2017. 2. 10 개정)
⑫ 전쟁, 지진, 화재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공제금 및 
일시지급금의 지급을 일시 중단할 수 있다.(2001. 4. 10 개정)
⑬ (2009. 4. 14 삭제)
제24조(일시지급금) ① 제2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가 사망 
또는 폐업으로 이 회를 퇴회(휴업은 제외한다)할 경우에는 일시지급금을 지급한
다. 다만, 개업연수가 통산 만 5년 미만인 회원의 경우 이 회를 퇴회 하더라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일시지급금과 공제금은 중복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2000. 11. 
7 개정)
③ 회원의 사망으로 인한 퇴회의 경우에는 회원 사망 시 조의금과 일시지급금(제
23조 제2항 제5호의 공제일시금 포함)을 합산하여 지급한다.(2001. 4. 10 개정)
④ 일시지급금을 수령했던 회원이 세무사등록을 하고 개업할 때에는 신입회원의 
경우와 같다.(2000. 11. 7 개정)
⑤ 일시지급금 지급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제23조 제1항 제5호를 준용한다.
(2002. 10 . 30 신설)
제25조(일시지급금의 계산) ① 일시지급금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산식에 
의한다. 다만, 1,000원 미만의 단수는 이를 절상한다.(2011. 4.  12 개정)
  1. 2015. 3. 31까지 본회에 입회한 회원의 경우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금
액의 합계에 의한다. 다만, 지급총액은 개정 전 배율에 의하여 산출된 일시지급
금을 한도로 한다.(2015. 3. 17 개정)
  가. (2011. 4. 30 이전까지 납부한 회비납부액 × <별표 1>에 따른 배율) × 1/2 
  나. {(2015. 3. 31까지 납부한 회비납부액 × <별표 2>에 따른 배율) - (2011. 
4. 30 이전까지 납부한 회비납부액 × <별표 2>에 따른 배율)} × 1/2 
  다. {(신청시까지 납부한 회비납부액 × <별표 3>에 따른 배율) - (2015. 3. 31 
이전까지 납부한 회비납부액 × <별표 3>에 따른 배율)} × 1/2 
  2. 2015. 4. 1 이후 입회한 회원의 경우 다음 산식에 의한다. 다만 지급총액은 
회비납부액의 1.75배를 한도로 한다.(2015. 3. 17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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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비납부액 × <별표 3>에 따른 배율) × 1/2 = 일시지급금 
② 제1항 가목 및 나목의 경우 공제입회비를 100만원 초과납부한 회원의 퇴회 시 
초과납부한 금액의 50%를 일시지급금 지급총액에 합산 지급한다.(2011. 4.  12 개
)
제26조(경조금) ① 회원에게 이 규정 운영세칙에서 정하는 경조사가 발생한 경우에는 
총회에서 세출예산 승인에 의하여 결정된 금액(이 규정에서 “경조금”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다만, 경조사 발생일 현재 휴업중인 회원은 경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2017. 
2. 10 개정)
② (2009. 4. 14 삭제)
제27조(지급절차) ① 공제금 등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회원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에 의한 공제금 등 지급신청서에 그 원인이 되는 사실과 수
권자임을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세무사회 회장을 경유하여 본회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7. 2. 10 개정)
②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는 신청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공제금등을 지급한다.(99. 4. 2 개정)
1. 경조금 및 일시지급금 지급 신청의 경우는 제출된 서류 등에 의하여 신청사유
를 확인한 후 지급한다. 다만, 재해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지급
한다.(2000. 11. 7 개정)
2. 일반공제금 지급신청의 경우는 최초의 월 분에 한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매년 6월 10일, 12월 10일까지 제출된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
초본을 위원장이 확인한 후 지급한다. 다만, 지급종료일 1년 전부터는 매분기별 
10일까지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을 제출하여야 한다.(2017. 2. 
10 개정)
3. 노령공제금 지급신청의 경우는 최초의 월 분에 한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노령공제금 수령 중 휴ㆍ폐업한 경우에는 매년 6월 10일, 12월 10일까지 
제출된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을 위원장이 확인한 후 지급한다. 
다만, 지급종료일 1년전부터는 매분기별 10일까지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
록표초본을 제출하여야 한다.(2017. 2. 10 개정)
③ 공제금 등은 지급일 현재 체납된 회비를 공제한 후 지급한다.
④ 제3호 서식의 기재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그 변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우편 또는 구두로 그 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2000. 11. 7 개정)
⑤ 은퇴회원 및 노령회원이 재개업을 하였을 때에는 개업연수에 합산하지 않는다.
(2017. 2. 10 개정)
제28조(수령권자) 공제금 등을 수령할 권리자는 본인, 배우자 및 민법상 재산상속
권자의 연장자순으로 한다.(99. 4. 2 개정)
제29조(시효) ①제27조에 의한 공제금 등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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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이 경과한 후에 지급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제27조에 따라 
이전 소속 지방회에서 직권으로 공제금 등을 신청할 수 있다.(2022. 5. 24 개정)
② 회원 본인의 칠순에 대한 경조금은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지급사유 발생일에 
지급할 수 있다.(2009. 4. 14 신설)
제29조의2(체납회원에 대한 공제금 등 정산)  ① 소속 지방세무사회가 회비납부규정 
제5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거하여 체납회비 정산을 요청할 경우 위원회는 제29조 
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공제금 등을 지급 신청한 후 체납회비를 정산할 수 있다.
(2017. 2. 10 개정)
② 전항에 따른 지급신청은 공제일시금 또는 일시지급금으로 하여야 한다.
③ 체납회비를 정산하고 남은 공제일시금 또는 일시지급금은 공제기금과는 별도의 
개별예금(한국세무사회 소속 회원 명의)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전항의 공제일시금 또는 일시지급금을 수령할 권리자(이하 ‘수령권자’라 
한다)가 체납회비 정산일로부터 5년간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함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 수령권자의 주소나 근무장소 등을 알 수 없어 제4항의 통지가 도달하지 아니할 
경우 신문 또는 본회에 게시공고 및 기타의 방법으로 공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고일로부터 2주가 지난 후 수령권자에게 통지된 것으로 본다.(2017. 2. 10 개정)
⑥ 소멸시효가 완성된 공제일시금이나 일시지급금은 공제기금으로 환수한다.
(2017. 2. 10 개정)
⑦ 공제금 등으로 체납회비가 정산된 회원이 다시 세무사등록을 하고 개업할 때는 
신입회원의 자격으로 입회절차를 밟아야 한다.(2017. 2. 10 개정)
【2012. 7. 26 본조신설】
제30조(양도 및 담보금지) 공제금 등의 청구권은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의 대
상이 될 수 없다.(2017. 2. 10 개정)
제31조(이의신청) ① 공제금 등의 지급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회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99. 4. 2 개정)
② 제1항의 이의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회장은 이를 상임이사회에 부의하고, 그 
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다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 5 장   재    정
제32조(공제기금) ① 이 회의 공제기금은 다음의 재원으로 조성한다.(99. 4. 2 개정)
1. 공제회 입회금(99. 4. 2 개정)
2. 공제회비(99. 4. 2 개정)
3. 일반회계 전입금
4. 다른 특별회계 전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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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금 운용 수익금(2017. 2. 10 신설)
6. 기타 수입(2017. 2. 10 호번호 변경)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회비의 납부수준은 공제기금의 수준을 감안하여 위원
회에서 그 기준을 설정하여야 한다.(99. 4. 2 개정)
③ 회원은 총회에서 세입예산 승인에 의하여 결정된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비를 입회 시 및 일반회비 납부 시 동시에 납부한다.
④ 기납부한 제1항 제1호의 회비는 회비납부규정 제6조를 준용하여 환급한다.
⑤ 폐업회원 등이 재입회할 경우도 신입회원의 경우와 같다.(2000. 11. 7 개정)
⑥ 일반회계 전입금과 다른 특별회계 전입금은 각각 그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2017. 
2. 10 개정)
제33조(기금의 관리) ① 공제기금은 재정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공신력이 있는  
금융회사에 예치하는 방법으로 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2017. 2. 10 개정)
  ② 공제기금이 일정액 이상 축적된 때에는 총회에서 투자승인을 받은 후 공제기금
을 운용할 수 있으며, 총회에서 투자승인을 받은 공제기금은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쳐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2017. 2. 10 개정)
1. 기금증식과 회원 복지증진을 위한 재산취득․처분 및 투자
2. 국가, 지방자치단체, 금융회사, 특수법인, 주식회사(A+등급 이상의 회사에 
다)가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2017. 2. 
10 개정)
3. 복지 및 체육시설의 설치·운영과 임대
4. 회원 복리후생 목적의 자금대출 사업
5. 기타 부대사업
③ 제2항에 의한 기금 투자 시 운용기간, 안정성과 수익성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하며, 동일한 조건일 경우 수익성이 가장 좋은 상품을 선정한다.(2010. 12. 14 개
정)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융회사’의 범위는 운영세칙에서 정한다.(2017. 2. 
10 개정)
제34조(규정준용) ①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예산 및 결산은 본회의 예산회계
규정을 준용한다.
②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타사항은 제반회규를 준용한다.
제 6 장   사무처
제35조(사무처) ① 이 회의 사무는 본회 사무처에서 이를 담당한다.(2017. 2. 10 
정)
② 이 회의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본회 사무처에 필요한 직원을 겸임하게 할 수 
있다.(2017. 2. 10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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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1982. 8. 1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82. 10.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현행 공조회규정은 이를 폐지하고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동전) 이 규정 시행일 현재 본회의 회원인 자는 이 규정 시행일에 이 회에 
입한 것으로 본다.
제4조(적용례) 회원이 세무사업만을 폐업하고 변호사업 또는 공인회계사업을 계속
는 경우에는 제11조의 폐업신고로 보지 아니한다.
제5조(시행일) 부칙 제4조는 조문의 해석을 명백히 한 것이므로 1982년 10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6. 11. 1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86. 11.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규정은 시행일 현재 본회 회원중 개업회원은 이 회의 회원
로 본다.
② 이 규정에 의한 배분금의 지급은 87회계연도 개시이후 퇴회하는 회원부터 
용한다.
③ 이 규정 시행 전에 발생한 경조사항에 대하여는 종전 규정에 의한다.
제3조(적용례) 제11조에 의한 부모의 경조사 시 지급하는 경조금의 경우 회원의 
청에 따라 부 또는 장인(시부) 중 한분, 모 또는 장모(시모)중 한분을 택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본조는 본 규정 시행일 이후 발생하는 경조사 시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87. 11. 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87. 11. 9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 7. 2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89. 7.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1. 4. 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1. 4. 9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은 1991년 4월 1일 이후 
회한 회원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93. 4. 1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3. 4. 13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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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1995. 1. 2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5. 1. 21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15조 제2항은 1978회계연도 이후 실적회비(종전의 특별회비를 
포함)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95. 3. 2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5. 3. 21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공제금 지급 신청시효는 사유발생
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부    칙  (1996. 4. 1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6. 6. 1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현행 공제회규정은 이를 폐지하고 이 규정에 의한다.
② 이 규정 시행일 현재 본회의 회원인 자는 이 규정 시행일에 이 회에 가입한 것
으로 본다.
제3조(배분금에 관한 적용례) ① 이 규정 제25조에 의한 최초의 배분금 계산은 이 
규정 시행일 직전 회계연도의 말일을 기준일로 하여 행한다.
② 이 규정 시행일 현재 회원별 현재가치액의 산정은 시행일 직전 회계년도의 말일 
현재 제25조 제3항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과 이 규정세칙에 정하는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4조(경과조치) ① 이 규정 시행전에 발생한 경조사항 및 배분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공제회규정에 의한다.
② 이 규정 시행일 현재 종전의 공제회규정 제12조에 의하여 복지연금을 신청하
였거나 신청하여 지급받고 있는 자는 이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공제회규정에 
하되 연금 월액은 95년 회계연도에 지급한 월액을 기준으로 한다.
③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종전의 공제회규정 제16조에 불구하고 이 규정 제27
조를 적용한다.
부    칙  (1999. 4. 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9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4. 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0년 4월 7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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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2000. 11. 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0년 11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배분금 적용례) ① 배분금에 관한 규정은 폐지한다.
부    칙  (2001. 4. 1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1년 4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 6. 2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1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 10. 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2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 3. 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3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2. 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2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2. 2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4. 1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공제금 및 경조금 신청에 관하여는 
종전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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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경조금 지급신청에 관하
여는 이 규정 시행일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가 완성된다.
 부    칙  (2010. 12. 1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4. 1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6. 2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10. 1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7. 2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4. 1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4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5. 2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3. 1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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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11. 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4. 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9. 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9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5. 2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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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2019. 4. 2 개정)
공 제 금 등  지 급 신 청 서
세무사등록번호
회 원 성 명
생 년 월 일
전 화 번 호
주          소
개  업  기  간
휴  업  기  간
공제금  신청
□노령공제금  □일반공제금  □공제일시금      □ 일시지급금
신  청  사  유
□폐업        □사망        □노령(만75세이상) □ 재등록
계  좌  번  호
       (은행:                   , 예금주:                )
한국세무사회 공제회규정 제27조제1항에 의거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한국세무사회  회장  귀하
※ 구비서류
신청 방법
구비 서류 
우편 접수 및
대리인 방문 접수 시
1.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1부
2.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3.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 또는 기타 상속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1부
4. 폐업사실증명원(폐업한 후 일반공제금, 일시지급금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1
5. 사망진단서(회원 사망한 경우에 한함) 1부
본인 방문 접수 시
신분증 (유효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기간만료 전 여권 中 1)
※ 공제금 지급신청 안내
1. 회비라 함은 입회금, 일반회비, 실적회비, 공제회비를 말한다.
2. 공제금 신청사유란에는 노령공제금, 일반공제금, 공제일시금, 일시지급금을 구분하여 기재한다.
3. 공제금 신청서(구비서류 포함)는 소속지방세무사회를 경유하여야 하므로 소속지방세무사회에 신청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4. 노령공제금을 신청하시는 경우
 가. 공제금을 연금형태로만 수령 가능하고, 일시금으로  수령하실 수 없습니다. 
 나. 노령공제금 수령 중 폐업 하는 경우 잔액을 일반공제금or 공제일시금으로 변경 신청 하여야 합니다.
 다. 노령공제금을 신청하여 지급 받는 경우에도 일반회비, 실적회비, 공익회비는 폐업 시 까지 계속 납부 하여
 합니다. 
5. 일반공제금으로 수령 중 재개업 하는 경우 잔액의 1/2을일시지급금으로 지급 하고 신입회원의 자격으로 입
회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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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2019. 4. 2 개정)
경조금 지급신청서
한국세무사회 공제회규정 제27조 제1항에 의거 위와같이 경조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한국세무사회 회장 귀하
※ 2009. 5. 1 이전 본인 회갑 축의금을 수령하신 세무사님은 칠순 축의금을 재차 지급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화환을 신청하신 경우 경조금에서 화환대를 차감한 금액을 송금하여 드립니다.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모사망 경조금은 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하여 2인 이내만 지급합니다.
세무사등록번호
회원성명
생 년 월 일 
전화번호
사무실: 
핸드폰: 
사무소주소
신청사유
일시
 20      년      월      일
계좌번호
 은행명 :         계좌번호 :
화환/조화신청여부
화환 □       조화  □
관 계
지급기준
첨부서류
관 계
지급기준
첨부서류
본 인
결  혼
-청첩장
배우자
사  망
-사망진단서 1부
 (또는 기본증명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칠  순
-주민등록등본
부 모
사  망
-사망진단서 1부
 (또는 기본증명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사  망
-사망진단서 1부
 (또는 기본증명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경조금 수령자 관계확인서류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자 녀
결  혼
-청첩장
재  해
-재해증명서 1부
사  망
-사망진단서 1부
 (또는 기본증명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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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2019. 4. 2 개정)
노령회원의 공제금 변경신청서
세무사등록번호
회원성명
생 년 월 일
전화번호
주소
공제금신청
□일반공제금   □공제일시금  
신청사유
□폐업   □기타(      )
계좌번호
       (은행:  , 예금주:  )
한국세무사회 공제회규정 제27조제1항에 의거 위와 같이 변경 신청 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한국세무사회  회장  귀하
※ 구비서류
1. 세무사휴업(폐업)신고서 1부
※ 노령회원의 공제금 수령방법 변경안내
1. 노령회원이 폐업하여 일반공제금으로 변경신청 한 경우 노령공제금의 잔액을 일
반공제금으로 매월 55만원씩 소진시까지 수령 가능합니다. 이 경우 매년 6월 10
일, 12월 10일까지 제출된 주민등록등본 이나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지급종료일 1년전부터는 매분기별(3월, 6월, 9월, 12월) 10일까지 주민등
록등본 이나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노령회원이 폐업하여 공제일시금으로 변경신청한 경우 노령공제금 잔액의 60%를 
일시금으로 수령 가능합니다.
3. 일반공제금 수령 중 재개업 시 잔액의 1/2을 일시지급금으로 지급 하고 신입회원
 자격으로 입회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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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주소 등 변경사항신고서
① 성 명
②생년월일
③발생일자
변경내용
④ 변경 전
주    소
전화번호
계좌번호
⑤ 변경 후
주    소
전화번호
계좌번호
한국세무사회 공제회규정 제27조 제4항에 의거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                ㊞
 한국세무사회 공제회 회장 귀하
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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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  표 1>                                 <별  표 2>
   (2011. 4. 30 이전 배율)    (2011. 5. 1 이후부터 2015. 3. 31까지 배율)
개업
연수
배율
개업
연수
배율
개업
연수
배율
0.5년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3.5년
4.0년
4.5년
5.0년
5.5년
6.0년
6.5년
7.0년
7.5년
8.0년
8.5년
9.0년
9.5년
10.0년
10.5년
11.0년
11.5년
1.55
1.60
1.65
1.70
1.75
1.80
1.85
1.90
1.95
2.00
2.05
2.10
2.15
2.20
2.25
2.30
2.35
2.40
2.45
2.50
2.55
2.60
2.65
12.0년
12.5년
13.0년
13.5년
14.0년
14.5년
15.0년
15.5년
16.0년
16.5년
17.0년
17.5년
18.0년
18.5년
19.0년
19.5년
20.0년
20.5년
21.0년
21.5년
22.0년
22.5년
23.0년
2.70
2.75
2.80
2.85
2.90
2.95
3.00
3.05
3.10
3.15
3.20
3.25
3.30
3.35
3.40
3.45
3.50
3.55
3.60
3.65
3.70
3.75
3.80
23.5년
24.0년
24.5년
25.0년
25.5년
26.0년
26.5년
27.0년
27.5년
28.0년
28.5년
29.0년
29.5년
30.0년
30.0년
이상
3.85
3.90
3.95
4.00
4.05
4.10
4.15
4.20
4.25
4.30
4.35
4.40
4.45
4.50
4.50
(4.5한
도)
*계산식 : (공제회비+실적회비
30%)×{3+[(n-15)×0.1]}
*n : 개업연수(회비납부연수)
   
개업
연수
배율
개업
연수
배율
개업
연수
배율
0.5년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3.5년
4.0년
4.5년
5.0년
5.5년
6.0년
6.5년
7.0년
7.5년
8.0년
8.5년
9.0년
9.5년
10.0년
10.5년
11.0년
11.5년
0.05
0.10
0.15
0.20
0.25
0.30
0.35
0.40
0.45
0.50
0.55
0.60
0.65
0.70
0.75
0.80
0.85
0.90
0.95
1.00
1.05
1.10
1.15
12.0년
12.5년
13.0년
13.5년
14.0년
14.5년
15.0년
15.5년
16.0년
16.5년
17.0년
17.5년
18.0년
18.5년
19.0년
19.5년
20.0년
20.5년
21.0년
21.5년
22.0년
22.5년
23.0년
1.20
1.25
1.30
1.35
1.40
1.45
1.50
1.55
1.60
1.65
1.70
1.75
1.80
1.85
1.90
1.95
2.00
2.05
2.10
2.15
2.20
2.25
2.30
23.5년
24.0년
24.5년
25.0년
25.5년
26.0년
26.5년
27.0년
27.5년
28.0년
28.5년
29.0년
29.5년
30.0년
30.5년
31.0년
31.5년
32.0년
32.5년
33.0년
33.5년
34.0년
34.5년
35.0년
35.0년
이상
2.35
2.40
2.45
2.50
2.55
2.60
2.65
2.70
2.75
2.80
2.85
2.90
2.95
3.00
3.05
3.10
3.15
3.20
3.25
3.30
3.35
3.40
3.45
3.50
3.50
(3.5 한
도)
*계산식 : (공제회비+실적회비
30%)×{1.5+[(n-15)×0.1]}
*n : 개업연수(회비납부연수)
222
 -
 <별  표 3>
   (2015. 4. 1 이후 배율)       
개업
연수
배율
개업
연수
배율
개업
연수
배율
0.5년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3.5년
4.0년
4.5년
5.0년
5.5년
6.0년
6.5년
7.0년
7.5년
8.0년
8.5년
9.0년
9.5년
10.0년
10.5년
11.0년
11.5년
0.025
0.050
0.075
0.100
0.125
0.150
0.175
0.200
0.225
0.250
0.275
0.300
0.325
0.350
0.375
0.400
0.425
0.450
0.475
0.500
0.525
0.550
0.575
12.0년
12.5년
13.0년
13.5년
14.0년
14.5년
15.0년
15.5년
16.0년
16.5년
17.0년
17.5년
18.0년
18.5년
19.0년
19.5년
20.0년
20.5년
21.0년
21.5년
22.0년
22.5년
23.0년
0.600
0.625
0.650
0.675
0.700
0.725
0.750
0.775
0.800
0.825
0.850
0.875
0.900
0.925
0.950
0.975
1.000
1.025
1.050
1.075
1.100
1.125
1.150
23.5년
24.0년
24.5년
25.0년
25.5년
26.0년
26.5년
27.0년
27.5년
28.0년
28.5년
29.0년
29.5년
30.0년
30.5년
31.0년
31.5년
32.0년
32.5년
33.0년
33.5년
34.0년
34.5년
35.0년
35.0년
이상
1.175
1.200
1.225
1.250
1.275
1.300
1.325
1.350
1.375
1.400
1.425
1.450
1.475
1.500
1.525
1.550
1.575
1.600
1.625
1.650
1.675
1.700
1.725
1.750
(1.75 
한도)
*계산식 : (공제회비+실적회비30%)×{0.75+[(n-15)×0.05]}
*n : 개업연수(회비납부연수)
223
 -
국제조세전문분야 양성에 관한 규정
제정
2017.
2.
10 
개정
2021.
5.
25
개정
2023.
1.
6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세무사 업무와 관련하여 국제조세분야의 역량강화 및 활
성화에 기여하고 세무사의 국제조세업무 수행능력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 적용되는 국제조세분야는 국제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조세에 관한 사항으로서 세무대리의 대상이 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것을 말한다. 
  1. 국내소재 외국인 및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 해외진출 내국인 및 내국
기업의 조세 등에 관한 사항
  2.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하는 조세조약에 관한 사항
  3. 조세회피 및 탈세를 규제하기 위한 이전가격세제와 이와 관련된 BEPS(세
원잠식 및 소득이전) 등 국제조세협약에 관한 사항
제2장  국제조세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제3조(국제조세지원센터의 설치 및 구성) ① 제4조의 수행사업을 원활히 수행하
기 위하여 국제조세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고 한다)를 한국세무사회에 설
치·운영한다.
② 지원센터는 센터장을 포함한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센터장, 부센
터장 및 간사 각 1명을 둔다.
③ 센터장은 회장이 임면하고, 위원은 센터장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면한다. 
다만, 국제담당 부회장, 상근부회장, 국제이사, 국제협력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으
로 하고, 필요한 경우 국제조세분야의 학식과 덕망이 있는 외부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
224
 -
④ 센터장을 포함한 위원의 임기는 본회 임원의 임기에 준한다.
⑤ 센터장은 지원센터를 대표하며 지원센터의 업무를 총괄한다.
⑥ 부센터장은 위원 중에서 센터장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면하며, 센터장을 
보좌하고 센터장의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간사는 위원 중에서 센터장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면하며, 지원센터의 사
무를 위하여 센터장을 보좌한다.
제4조(수행사업) 지원센터는 제1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
다.
  1. 국제조세분야 역량강화 및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 및 프로그램 발굴에 관한 사항
  2. 국제조세분야 전문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3. 국제조세분야 전문교재 등 제작 및 배급에 관한 사항
  4. 국제조세분야 정보자료실 운영에 관한 사항 
  5. 국제조세분야 세미나개최 등에 관한 사항
  6. 기타 위 각 호에 부대되는 업무에 관한 사항
제5조(지원센터의 운영) 센터장은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수시로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의 의장이 되며, 의결사항은 출석 
위원 과반수의 의결로써 정한다.
제6조(수당 등) 위원에게는 ‘여비등지급규정’을 준용하여 수당 및 경비 등을 지급
할 수 있다. 
제3장  국제조세전문분야 양성교육
제7조(국제조세전문분야 양성교육 실시공고) ① 국제조세분야 전문인력양성을 
위하여 센터장은 국제조세분야, 외국어, 국제회계기준(IFRS) 등을 포함한 국
제조세전문분야 양성교육 실시계획서를 수립하고 회장에게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2023. 1. 6 개정)
② 회장은 전 회원을 대상으로 국제조세전문분야 양성교육 실시 30일 전까지 세
무사신문 등의 방법으로 국제조세전문분야 양성교육 실시를 공고한다.(2023. 
1. 6 개정)
제8조(국제조세전문분야 양성교육 신청) ① 국제조세전문분야 양성교육을 신청하
󰀺
225
 -
려는 회원(이하 ‘교육신청인’이라 한다)은 국제조세전문분야 양성교육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를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회장은 국제조세전문분야 양성교육 대상자를 결정한 경우 해당 교육신청인에
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국제조세전문분야 양성교
육의 실시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2023. 1. 6 개정) 
제9조(국제조세전문분야 양성교육 실시) ① 센터장은 제8조의 교육신청인을 대상
으로 승인된 교육실시계획서에 따라 국제조세전문분야 양성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2023. 1. 6 개정)
②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국제조세전문분야 양성교육을 취소하려는 자는 그 
사유를 증빙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국제조세전문분야 양성교육 취소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23. 1. 6 개정)
제10조(수료증 교부) 회장은 교육신청인이 한국세무사회가 실시하는 국제조세전
문분야 양성교육과정의 80%이상을 이수한 경우 수료증<별지 제3호서식>을 교
부한다.(2023. 1. 6 개정)
제4장  기   타
제11조(예산) ① 지원센터의 예산은 본회 예산편성시 편성된 예산과 자체운영수
입으로 한다.
② 국제조세전문분야 양성교육 실시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한국세무사회가 부담할 수 있다.(2023. 1. 6 개정)
제12조(명단 관리) 센터장은 국제조세전문분야 양성교육 이수자의 명단을 관리
하여야 한다.(2023. 1. 6 개정)
제13조(정보자료실 운영) 센터장은 회원들이 국제조세 정보와 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국세무사회 홈페이지에 국제조세지원센터 정보자료실을 운영·관리
한다.
제14조(혜택) ① 회장은 국제조세전문분야 양성교육 이수자에게 한국세무사회가 
교류하는 국제조세기구 및 해외세무사협회 등과의 국제회의 또는 국제세미나 
참가, 해외유관기관 파견, 개도국 조세전문인력양성 프로그램 참여 등의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2023. 1. 6 개정)
② 국제조세전문분야 양성교육 이수자에 대하여 추가로 필요한 혜택 등에 대해
서는 상임이사회에서 정할 수 있다.(2023. 1. 6 개정)
226
 -
제15조(기타사항) ① 국제조세전문분야 양성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상임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처리한다.(2023. 1. 6 개정) 
 국제조세전문분야 양성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한 세부운영세칙은 상임이사
회의 승인을 얻어 시행할 수 있다.(2023. 1. 6 개정)
부    칙  (2017. 2. 1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5. 2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5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 1. 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
227
 -
<별지 제1호서식>
국제조세전문분야 양성교육 신청서
성명
등록번호
생년월일
등록일
이메일
핸드폰
번호
사무실
 주소 : 
 전화 : 
 팩스 : 
  국제조세전문분야 양성에 관한 규정」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국제조세전문분야 양성교육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세무사회 회장  귀중
228
 -
<별지 제2호서식>(2021. 5. 25 개정)
국제조세전문분야 양성교육 취소신청서
성명
등록번호
이메일
연락처
우편물 수령 
주소
 주소 : 
 전화 : 
 팩스 : 
신청사유
 ※관련 증빙서류 첨부
  국제조세전문분야 양성에 관한 규정」 제9조제2항에 따라  
같이 국제조세전문분야 양성교육의 취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세무사회 회장  귀중
229
 -
<별지 제3호서식>
제20    -      호
국제조세전문분야 양성교육 
수  료  증
성    명
등록번호
   위 사람은 「국제조세전문분야 양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한국
세무사회가 주관하는 국제조세전문분야 
성교육을 수료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  .   .   .
한국세무사회
               회장 ○○○
230
 -
국제협력위원회규정
제정
1988.
12.
20
개정
2011.
6.
21
개정
1
1999.
12.
20
개정
2017.
2.
10
개정
2001.
 6.
26
개정
2018.
11.
27
개정
2005.
3.
15
개정
2020.
9.
8
제1조(명칭) 이 위원회는 국제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라 칭한다.(2005. 
3. 15 개정, 규정명 개정, 종전 한국세무사회국제협력위원회운영규정)
제2조(목적) 이 위원회는 회칙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운영하며, 세무사
업무의 국제화에 따른 국제간의 협력을 증진하여 조세제도 및 세무사제도의 발
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2020. 9. 8 개정)
제3조(업무) 이 위원회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국제간 세무정보․자료의 교류와 외국 및 국제조세단체와의 제휴
2. 회원의 해외 파견 및 외국인사 초청
3. 제1호 및 제2호의 업무추진에 필요한 외국의 정부기관 등과의 교섭 및 협의
4. 기타 외국의 타 지역단체와의 교섭 및 제휴
제4조(조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50명 내외로 구성한다.(2018. 11. 
27 개정)
  ② 위원장은 회칙 제32조 제1항 제6호 및 제41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회장이 
임면하고,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회장이 임면한다.(2020. 9. 8 개정)
  ③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본회 임원의 임기에 준한다.(2020. 9. 8 신설)
제5조(운영) ① 위원회는 필요한 때에 회장 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2017. 2. 
10 개정)
② 위원회는 의결에 의하여 약간 명의 간사를 둘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되고 의결사항은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
정한다.(2018. 11. 27 개정)
④ 위원장은 각 위원에게 제3조의 업무를 분담케 할 수 있다.
제6조(수당) 위원이 제3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회 상임이
사회의 의결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회의록) 위원회의 회의내용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1988. 12. 20)
󰀺
231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88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임명된 위원장 및 위원은 이 규정에 의하
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부    칙  (1999. 12. 2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9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 6. 2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1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3. 1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5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6. 2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2. 1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11. 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전에 임명된 위원은 이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것
으로 본다.
부    칙  (2020. 9. 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9월 8일부터 시행한다.
󰀺
232
 -
급 여 규 정
제정
1975.
 7.
21
개정
1
1989.
7.
21
개정
1990.
 5.
 1
개정
1991.
11.
26
개정
1993.
4.
 1
개정
1993.
10.
 7
개정
1995.
 3.
21
개정
1996.
 7.
31
개정
1997.
 1.
15
개정
1997.
12.
15
개정
1998.
 7.
28
개정
1999.
4.
 2
개정
1999.
8.
 3
개정
1999.
12.
20
개정
2001.
 6.
26
개정
2001.
12.
 4
개정
2002.
10.
30
개정
2010.
12.
14
개정
2014.
12.
10
개정
2017.
2.
10
개정
2018.
11.
27
개정
2019.
4.
 2
개정
2021.
5.
25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세무사회(이하 ‘본회’라 한다) 회칙 제44조 및 사무처
규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 사무처 및 지방세무사회 사무국 직원 등에 
대한 급여의 결정 지급방법 및 승급 등에 관한 모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7. 2. 10 개정)
제2조(적용범위) 본회, 지방세무사회, 본회 부설기구, 기타 본회와 관련된 기구내의 
직원의 급여에 관한 기준 및 사무취급은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급여, 봉급, 연봉) ① 급여란 본봉, 직책(직급)수당, 연공가봉, 시간외근무
수당, 기타 수당 및 상여금을 말한다.(2018. 11. 27 개정)
  ② 봉급이란 급여 중 본봉, 연공가봉, 직책(직급)수당을 말한다.(2018. 11. 27 
개정)
  ③ 연봉은 시간외근무수당, 연차수당, 일․숙직수당을 제외한 급여규정에 정한 
모든 급여와 제수당을 포함한다.
 【2017. 2. 10 전문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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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
 -
제4조(급여의 지급일)  급여는 매월 25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공휴일 및 
토요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2017. 2. 10 개정)
제5조(계산기준일) ① 급여는 임명, 복직 또는 증감봉의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
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② 급여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대소에 불구하고 30분의 
1에 해당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2017. 2. 10 전문 개정】
제6조(휴직, 퇴직, 직위해제 및 사망자의 급여 지급) ① 휴직, 퇴직, 직위해제 또
는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월의 급여를 지급한다. 다만, 근속기간이 1년 미
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한다.(2017. 2. 10 개정)
② 제1항의 경우에 사무인계 또는 잔무정리로 계속 근무하였을 때에는 그 기간
의 급여를 종전의 급여액에 의하여 일할 계산한다.(2017. 2. 10 개정)
③ 휴직자에 대하여는 휴직일이 속한 다음 달부터 휴직기간 중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회의 직무수행 중 공상으로 휴직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
다.(2017. 2. 10 개정)
④ 직위해제자에 대하여는 직위해제일이 속한 다음 달부터 직위해제기간 중 본
봉만을 지급한다.(95. 3. 21 신설)
제 2 장   봉    급
제7조(봉급기준) 직원에 대한 본봉, 연공가봉, 직책(직급)수당의 지급기준은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에 의한다.(2018. 11. 27 개정)
8조(초임직급 및 호봉) ① 신규임용 직원(연봉계약자 포함)의 직급은 직위에 따라 
<별표 5>와 같이 부여한다.
② 신규임용 직원의 초임호봉은 해당 직급의 1호봉으로 한다. 다만 경력과 학력에 
따라 <별표 6>과 같이 호봉을 인정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 (2001. 6. 26 삭제)
④ 승진시의 초임호봉은 그 직급의 1호봉으로 한다. 다만 이로 인하여 본봉액이 
적어지거나 같은 경우에는 승진전의 본봉액이 가장 가까운 상위호봉으로 조정한
다.(99. 4. 2 개정)
제9조(승급) ① 근속 1년 이상의 직원에 대하여는 그 근무성적을 참작하여 매1년 
근속에 1호봉을 승급시킬 수 있다.(2001. 12. 4 개정)
  ② 근무성적이 탁월한 직원에 대하여 상임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1호봉 이하의 
특별승급을 시킬 수 있다.(2017. 2. 10 개정)
③ 승급은 매년 4월 1일과 10월 1일자로 시행한다.(2001. 12. 4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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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
 -
④ 연봉제근로계약직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재계약을 체
결할 수 있다.(2017. 2. 10 개정)
⑤ 사무처규정 제17조의3에 해당하는 자는 승급할 수 없다.(2017. 2. 10 개정)
⑥ 직원의 근무성적 평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2017. 2. 
10 개정)
제 3 장   기타급여
제10조(시간외근무수당 등) ① 규정된 근무시간외에 명에 의하여 근무한 자에 대
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한다.
② 시간외근무수당은 매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209분의 1에 해당하는 액을 
지급한다.(2021. 5. 25 개정)
③ 시간외근무수당의 계산은 전월 21일부터 당월 20일까지로 하여 봉급일에 지
할 수 있다.
 기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표 4의 제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2001. 12. 4 개정)
제10조의2(연차 유급휴가 수당) ① 근로기준법상의 연차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직원에 대하여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일수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연차 유
급휴가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 사용을 
촉진할 수 있다.(2021. 5. 25 단서 신설)
② 연차 유급휴가수당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일수에 대하여 8시간, 반
차의 경우 4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209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
다.(2021. 5. 25 개정)
제10조의3(특기수당) ① 전산프로그램 개발, 외국어 회화 및 번역, 방화관리 등 
특별한 자격이나 기능이 있는 직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특기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97. 12. 15 신설)
② 특기수당 지급대상자 및 금액은 상임이사회의 의결로 정한다.(2017. 2. 10 개정)
제10조의4(출산지원금) 사무처 직원이 자녀를 출산할 경우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출산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첫째아 : 50만원
 2. 둘째아 : 출산지원금 1회 100만원
 3. 셋째아 : 출산지원금 1회 200만원
 4. 넷째아 이상 : 출산지원금 1회 400만원
  【2017. 2. 10 전문개정】
제11조(상여금) 직원에 대한 상여금은 매월 근로에 대하여 제3조 제2항의 월 봉
급의 3분의 1 기준으로 매월 지급할 수 있다.(2019. 4. 2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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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
 -
제 4 장   퇴 직 금
제12조(퇴직금) ① 직원이 퇴직할 때에는 근속연수에 퇴직 전 3개월 평균 급여액
의 1개월분을 곱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 다만, 입사 후 1년 미만 근무
한 자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근속연수 단수가 1년 미만인 경우는 월할 계산한다. 다만 1월 미만은 1월로 
한다.
③ (2001. 6. 26 삭제)
④ (2001. 6. 26 삭제)
⑤ (2001. 6. 26 삭제)
  ⑥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의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할 경우, 
해당 직원의 신청에 따라 중간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2017. 2. 10 개정)
부    칙  (1975. 7. 2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75년 4월 1일부터 소급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은 시행 이전에 근무한 직원도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부    칙  (1989. 7. 2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89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0. 5. 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1. 11. 2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1년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3. 4. 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36
 -
부    칙  (1993. 10. 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3년 10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5. 3. 2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5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6. 7. 3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6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 1. 1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7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 12. 1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7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 7. 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8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하위직에서 직책수당을 받았던 자가 상위직으로 보직을 받은 경
우의 직책수당은 그 상위직의 직책수당을 초과할 수 없다.
부    칙  (1999. 4. 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9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규정 시행 이후에 중간정산하는 직원 및 신규직원의 연봉
근로 계약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9월까지로 한다.
② 이 규정 시행 이전에 퇴직금 중간정산한 직원은 이 규정 시행일 이후 1개월 
이내에 연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237
 -
부    칙  (1999. 8. 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9년 8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조정수당은 1998. 7. 28 개정 이전의 규정에 의하여 직책을 
부여받았던 직원이 개정 이후 직책을 부여받지 못하였거나 직책수당이 소멸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② 조정수당은 1998. 7. 28 개정 이전의 직책수당액을 개정이후 이 규정에 의
한 직책을 부여받기 전까지에 한하여 적용한다.
③ 1998. 7. 28부터 이 규정 시행일까지의 급여는 1998. 7. 28 개정 이전의 
급여규정에 의한다.
부    칙  (1999. 12. 2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9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 6. 2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1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 12. 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1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봉급기
준)는 200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 10. 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2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12. 1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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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정 시행당시 재직중인 직원에 대해서는 퇴직금 계산과 관련하
여 제12조 및 별표 7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2017. 2. 1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11. 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4. 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5. 2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5월 25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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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
 -
<별표 1>
일반직 직원 본봉 기준표
(단위 : 원)
     직 급
호 봉
일반직
특급
일반직
1급
일반직
2급
일반직
3급
일반직
4급
일반직
5급
일반직
6급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40
 -
기능직 및 잡급직 직원 본봉 기준표
(단위 : 원)
      직 급
호 봉
기능직 4급
기능직 5급
기능직 6급
잡급직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별표 2>(2018. 11. 27 개정)
직책수당 기준표
(단위 : 원)
직          책
직책수당
(원)
직급
직책수당
(원)
사무처장
400,000
일반직 특급
310,000
팀장·
지방회사무국장
310,000
일반직 1급
280,000
일반직 2급
264,000
일반직 3급
220,000
일반직 4급
170,000
※ 직책수당에는 직급수당 포함
241
 -
<별표 3>
연공가봉기준표
(단위 : 원)
근  속  연  수
지  급  액
3년 이상 ~ 4년 미만
15,000
4년 이상 ~ 5년 미만
20,000
5년 이상 ~ 6년 미만
25,000
6년 이상 ~ 7년 미만
30,000
7년 이상 ~ 8년 미만
35,000
8년 이상 ~ 9년 미만
40,000
9년 이상 ~10년 미만
45,000
10년 이상
50,000
<별표 4>
제수당지급기준표
(단위 : 원)
수당의 종류
지급기준
일숙직수당
예산승인액 범위 이내
출납수당
예산승인액 범위 이내
가족수당
예산승인액 범위 이내
(연말 정산시 해당가족)
학비보조수당
예산승인액 범위 이내
(중고등학교 재학자녀의 공납금)
특기수당
예산승인액 범위 이내
<별표 5>(2017. 2. 10 개정)
직 위 및 직 급
직     급
직    위
본회
지방회
일반직 특급부터 1급
사무처장
-
일반직 특급부터 4급까지
팀 장
사무국장
(지방회는 일반직 1급 또는 2급)
일반직 1급
팀 원
차 장
일반직 2급
일반직 3급
과 장
일반직 4급
대 리
일반직 5급부터 6급까지
과 원
(전문대졸이상 직원5급 
고졸이하 직원 6급)
기능직 4급
기능직 5급
기능직 6급
242
 -
<별표 6>
일반직 직원 경력 및 학력인정기준표
일련번호
경  력  내  용
인정호봉
1
공무원․군인경력․세무업무 및 회의 업무와 관련 
있는 훈련, 연구 및 근무경력
100%
2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 및 기업체근무경력
기타 기업에 근무경력
교육기관 근무경력
80%
3
기타 경력
50%
일련번호
학  력  내  용
인정호봉
1
대학교 4년 졸업 이상
3호봉
2
전문대학 2년 졸업 이상
1호봉
별표 7(2014. 12. 10. 삭제)
직원퇴직금 지급률
근속년수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지급률
(개월)
1
2
3
4
5
7
8
9
10
12
13
14
15
16
18
19
20
21
22
24
  ※ 근무년수가 2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매1년마다 지급률(개월)을 2월씩 가산한다.
243
 -
기업진단감리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회칙 제41조 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기업진단감리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2. 
7. 26 개정)
제2조(감리의 구분) 감리는 사전감리와 사후감리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사전감리는 본회를 경유하는 기업진단보고서에 대하여 확인날인 하기 전에 
수행하는 감리를 말한다. 
  2. 사후감리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진단보고서에 대하여 사
후에 수행하는 감리를 말한다.(2017. 2. 10 개정) 
   가. 본회 확인날인을 거친 기업진단보고서
   나. 제18조 제1항 제2호의 경우로 본회 확인날인을 거치지 않았으나 상임위원
회에서 감리를 수행하기로 의결한 기업진단보고서
제3조(감리의 준거기준)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거하여야 할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업진단 관련 법규
  2. 업종별 기업진단기준
  3. 기업회계기준
  4. 한국세무사회가 정하는 회칙, 기준 또는 지침 등
제4조(감리서류의 제출) ① 제3조의 기업진단보고서를 작성한 회원은 감리업무수
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기업진단보고서
  2. 진단조서
  3. 기타 감리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제정
2012.
4.
20 
개정
2021.
5.
25
개정
2012.
7.
26
개정
2022.
2.
10
개정
2013.
4.
10
개정
2014.
5.
23
개정
2014.
12.
10
개정
2015.
3.
17
개정
2017.
2.
10
개정
2018.
11.
27
개정
2020.
9.
8
󰀺
244
 -
  ② 제1항의 서류제출은 본회에 직접, 우편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5조(감리방법) 감리는 서면감리 또는 전산감리로 수행하며 기업진단보고서, 진
단조서 및 관계서류 등을 조사․검토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2014. 5. 23 개
정)
제6조(감리의 실시장소) 감리는 한국세무사회 회관에서 실시한다. 다만,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장이 지정한 장소에서 할 수 있다.(2014. 5. 23 
개정)
제 2 장 감리위원회
제7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간사 1명을 포함한 위원 50명 이하로 구
성하며, 위원 중 15명 이하의 상임위원을 둔다.(2017. 2. 10 개정)
  ② 위원회는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를 둔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 및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④ 감리반은 3명으로 구성하고 반장1명을 두며, 협의제로 운영한다.(2017. 2. 
10 개정)
  ⑤ 위원회의 업무를 보좌하고 제3장의 사전감리업무를 전담하기 위하여 사무처 
직원으로 감리팀을 구성한다.(2017. 2. 10 개정)
제8조(임면) 위원장은 회칙 제32조 제1항 제6호 및 제41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회장이 임면하고, 상임위원 및 간사,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회장이 임
면한다. 다만, 선임되는 위원 대상자에는 임기가 만료되는 위원 5분의 1 이상을 
포함시켜야 한다.(2020. 9. 8 개정)
제9조(임기) 위원장, 위원 및 간사의 임기는 본회 임원의 임기에 준한다. 다만, 
차기 위원회 구성 전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2022. 2. 10 개정)
제10조(임무) ① 위원회는 다음 업무를 담당한다.
  1. 감리업무 수행
  2. 감리서류의 접수․보관에 관한 사항
  3. 감리사례집의 발간에 관한 사항
  ② 상임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감리계획에 관한 사항
  2. 감리판정에 대한 처리 및 부실감리 대책에 관한 사항
  3. 감리반편성 및 감리배정에 관한 사항
  4. 감리실시와 절차에 관한 사항
제11조(회의) ① 위원회 및 상임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
이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및 상임위원회는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
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2018. 
󰀺
245
 -
11. 27 개정)
제12조(직무대행) 위원장이 유고시에는 상임위원 중 등록번호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감리위원의 제척)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진단보
고서에 대하여는 감리할 수 없다.(2017. 2. 10 개정)
  1.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세무법인이 작성한 경우
  2. 「국세기본법」 제2조 제20호 및 동법시행령 제1조의2의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속하는 사람이 작성한 경우 
제 3 장 사전감리
제14조(감리의 대상) 사전감리의 대상은 각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회원이 작성
하여 본회를 경유하는 기업진단보고서로 한다.
제15조(감리의 실시) ① 사전감리는 감리위원 선정, 감리배정 등 상임위원회의 감
계획에 따라 실시한다.(2017. 2. 10 개정)
  ② 제4조의 감리서류의 제출여부, 진단자의 교육이수여부 및 기업진단대상인지
를 확인하여 요건이 불충분한 경우 이를 반려한다. 
  ③ 접수된 기업진단보고서는 본회경유기업진단보고서관리대장<별지 제8호서식>
에 등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6조(감리결과 보고, 판정, 보정요구 및 취하) ① 상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감
리를 실시한 감리위원은 감리결과에 대하여 적격여부를 판정한다.
  ② 제1항에서 적격으로 판정한 기업진단보고서는 해당 감리결과 및 처리보고서
<별지 제4호서식>를 작성하여 회장에게 보고하고 경유확인날인하여 교부한다.
  ③ 제1항에서 부적격으로 판정한 기업진단보고서는 해당 감리결과 및 처리보고
서 <별지 제4호서식>를 작성하여 회장에게 보고하고 반려한다.
  ④ 감리위원은 감리결과 기업진단보고서상 필요적 기재사항의 누락, 형식의 미
비, 내용의 오류 등으로 보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2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별지 제11호서식> 기업진단보정요구서로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보정요구사항이 실질자본 충족 등 감리결과의 적격여부에 중대
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2인 이상의 감리위원이 감리를 실시한다.
  ⑥ 기업진단보고서를 감리의뢰하였던 자가 감리의뢰를 취하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 기업진단보고서 감리의뢰 취하서를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17. 2. 10 전문 개정】
제17조(수수료) ① 본회의 경유확인의 날인을 받은 회원은 소정의 감리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감리수수료는 기업진단 건당 3만원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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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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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사 후 감 리
제18조(감리의 대상) ① 사후감리의 대상은 회원이 작성한 기업진단보고서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2017. 2. 10 개정)
  1. 오류비율이 높거나 부실진단으로 지적받아 상임위원회에서 감리할 필요가 있
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기업진단보고서(2017. 2. 10 개정)
  2. 기업진단관계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기업진단기준 위반혐의를 구체적
으로 기재하여 조사를 의뢰한 기업진단보고서(2014. 5. 23. 개정)
  3. 공공기관․회사관계자․기타 이해관계자 등이 기업진단기준 위반혐의를 구체
적으로 기재하여 관련증빙자료와 함께 실명으로 제보 또는 감리를 요청한 기
업진단보고서 중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기업진단보고서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회장이 요구하는 기업진단보
고서(2017. 2. 10 개정)
  ② 제1항에 의한 사후감리대상에 대하여는 사후감리대상선정및처리결과관리부
<별지 제9호서식>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
다.(2017. 2. 10 신설)
  1. 기업진단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의 수사, 소송이 진행중인 경우
  2. 기업진단보고서의 진단의견이 “부적격”인 경우
  3. 기타 회장이 감리의 실효성 등을 고려하여 감리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9조(감리의 실시) ① 사후감리는 실시시기, 감리반 편성 및 배정 등 상임위원
회의 감리계획에 따라 실시한다.
  ② 기타 감리실시에 관한 사항은 상임위원회의 결정에 의한다.
20조(질문 및 자료제출) ① 감리위원장은 감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자를 출석시켜 질문하거나 보충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자에게 질문을 하기 위하여 출석을 요구할 때에
는 회장이 발부한 출석요구서<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고, 출석요구서에는 출석요
의 취지를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출석요구서는 출석요구서발급대장<별지 제
1-1호서식>에 등재하여 관리한다.
  ③ 관계자가 출석한 경우에는 책임소재와 그 한계를 명확히 하고 행위의 동기·원
인 또는 해명을 듣기 위해 관계자와의 문답서<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할 수 있
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자에게 장부와 서류의 열람, 기타의 자료를 요구
할 때에는 회장이 발부한 자료제출요구서<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고, 자료제출
요구서에는 제출할 자료, 제출기한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자료제출요구
서는 자료제출요구서발급대장<별지 제3-1호서식>에 등재하여 관리한다.
󰀺
247
 -
제21조(입증자료의 요구 등) ① 감리반장은 감리결과 위반행위가 발견된 경우에
는 이를 입증할 증거자료를 받아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자의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② 감리반장은 제1항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관련자의 책임소재와 그 한계를 명확
히 하고 행위의 동기와 배경 등을 듣기 위하여 관련자와 문답서<별지 제2호서
식>를 작성할 수 있다.
 【2017. 2. 10 전문 개정】
제22조(소명기회의 제공) ① 감리반장은 감리결과 위반행위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회원 등에게 질문서를 발부하여 이에 대한 답변과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감리과정에서 확보한 문답서, 진술서 또는 확인서에 질문서를 발부하고자 
는 목적과 내용 등이 충분히 소명된 경우에는 질문서의 발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질문서에 대하여 회원 등이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23조(감리조서 등의 작성 및 제출) 제19조에 의하여 감리를 수행한 감리반장은 
감리내용 및 감리결과를 기재한 감리조서<별지 제6호서식>를 위원장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제24조(감리결과 보고 및 판정) ① 감리를 수행하는 감리반장은 감리진행상황을 
수시로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감리조사시에 발견된 위반사항이 
중대하고 긴급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회장에게 보
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감리반장은 제23조에 의한 감리결과를 다음 각 호와 같이 판정하여 이를 위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발견된 지적사항 없음
  2. 주의사항 지적
  3. 윤리위원회 회부요구  
  ③ 제2항에 의한 감리결과에 대하여 감리결과보고및처리(안)<별지 제6-1호서식>
을 부의(안) 형식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이를 상임위원회에 부의하여 
감리결과를 최종 판정한다.
  ④ 위원장은 제3항에서 판정한 감리결과를 회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감리결과의 처리) ① 제24조 제4항에 의하여 감리결과를 보고받은 회장은 
이를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감리결과를 감리결과통지서<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
여 관계인 및 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의사항을 지적받은 회원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1차에 한하여 회장에게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재심요구가 있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재심의하여 그 결과를 
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상임위원회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부실한 진단서를 작성한 회원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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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는 윤리위원회에 회부요구한다. 
  ④ 감리결과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하여 사후감리대상선정및처리결과관리부<별지 
제9호서식>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 5 장   보    칙
제26조(회원의 준수의무) ①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기업진단보고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회원은 본회에서 정한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2. 회원은 기업진단보고서 작성에 있어서 제3조의 감리의 준거기준에 따라야 하
고 그 진단조서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한다.(2013. 4. 10 개정)
  3. 회원이 각 법령 등에 의하여 경영실태조사에 대한 진단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해당 기업진단보고서는 반드시 본회를 경유하도록 하여야 한다.(2017. 2. 
10 개정)
  ② 회원은 감리위원의 조사에 관하여 적극적이고 진실한 협조의 의무를 다하여
야 한다.
제27조(징계 등) ① 위원이 조사한 사실을 위원회에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왜곡하여 
보고한 경우 또는 제28조의 비밀엄수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회원윤리규정에 의하여 징계할 수 있다.
  ② 회원이 위원의 조사를 방해하는 행위 또는 제20조의 협조의무를 고의로 기피 
또는 비방한 경우에는 회원윤리규정에 의하여 징계할 수 있다.
  ③ 위원으로서 정당한 사유없이 회의소집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회원윤리규정
에 의하여 징계할 수 있다.
제28조(비밀엄수 및 개인정보 보호) ① 감리위원장, 감리위원 및 감리업무 전담 
사무처직원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이나 회원(회원이 진단한 기업진단보고서의 
작성대상자를 포함한다)에 관한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2017. 2. 10 
개정)
  ② 감리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정보 등에 대해서는 보안책임을 지며, 이를 
감리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9조(위원의 수당) ① 감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감리에 참석한 위원에게 본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감리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한 위원에게는 포상을 할 수 있다.
제30조(서식 및 문서관리) ① 위원회에서는 감리업무와 관련하여 기안 및 접수 
또는 발급하는 문서와 서식에는 문서번호 또는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감리팀에서는 제1항에 의한 문서철 및 서식관리대장에 소정사항을 기재하여 
기록을 유지 하고 감리관련 서류철은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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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
 -
제31조(기타사항) ① (2017. 2. 10 삭제)
  ② 기타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감리업무수행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에 
의한다.
부    칙  (2012. 4. 2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7. 2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4. 1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4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5. 2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12. 1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3. 1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3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2. 1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
250
 -
부    칙  (2018. 11. 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9. 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9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5. 2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5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2. 1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
251
 -
<별지 제1호서식>
제     호
출 석 요 구 서
                귀 하
 
    「기업진단감리규정」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조사중인       
               건의 처리를 위하여 귀하의 진술을 듣고자 하오니   년  월  
   일까지 본회에 이 출석요구서와 신분증을 지고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 출석요구를 거부, 방해, 기피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불이익처분을 받게 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20  .    .    .
                                      담당부서 : 한국세무사회 감리정화조사팀
                                     (연락전화 : 02-597-7936, 팩스 02-597-7938)
한 국 세 무 사 회 장
 210㎜×297㎜
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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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2014. 5. 23 개정)
문   답   서
 진술인               
  위의 사람에 대하여                 건과 관련하여     년   월   일
                      에서 아래와 같이 자유로이 임의 문답하다.
 문:성명, 생년월일, 주소, 직업을 말씀해 주십시오.
 답:성명은
     생년월일은         년     월     일
     주소는                                      
     직업은                       (전화번호               )입니다.
 문:더 하실 말씀이나 제출할 증거는 없습니까?
 답 :
   위와 같이 문답한 후 진술인에게 낭독하게 한 바 진술내용과 틀림 없으며 오기나 
증감할 것이 없음을 확인함으로 간인한 후 서명날인하게 한다.
    
         20   년     월     일
진술인             (인)
감리조사위원             (인)
입회인             (인)
 210㎜×297㎜
253
 -
<별지 제3호서식>
제      호
자료제출 요구서
                   귀 하
  「기업진단감리규정」제20조의 규정에 의해 감리조사중인                         건의 
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자료제출을 요구하오니     년   월   일까지 우리 회에
(또는 이 요구서를 제시하는 감리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 
구를 거부, 방해, 기피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불이익처분을 받게 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제출할 자료 :
2. 제 출 방 법 :
20  .    .    .
                                       담당부서 : 한국세무사회 감리정화조사팀
                                      (연락전화 : 02-597-7936, 팩스 02-597-7938)
한 국 세 무 사 회 장
 210㎜×297㎜
254
 -
<별지 제4호서식>(2017. 2. 10 개정)
감리결과 및 처리보고서
 1. 기업진단보고서 경유 사항
진단세무사
등록번호
경유일자
성    명
전화번호
팩 스
진단 업체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성    명
업          종
진 단 일
진 단 기 준 일
 2. 진단내용 검토결과
. 감리실시 경위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제2항 등 각 법령에 의한 기업진단보고서에 대
하여 본회 기업진단감리규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 경유에 의한 
사전감리 실시
나. 감리의 범위
기업진단보고서, 진단조서, 기타 감리상 증빙제출 서류에 대한 
서면검토
다. 감리결과
라. 처리의견
적 격
부적격
 상기와 같이 사전 감리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    .     .    담당감리위원 :              (인)
20  .    .     .    담당감리위원 :              (인)
  한국세무사회장  귀하
210㎜×297㎜
255
 -
<별지 제5호서식>
감리결과 통지서
                귀하
  
진단세무사
등록번호
성  명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성  명
업  종
진단일
진단대상기간
(진단기준일)
   상기 기업진단보고서에 대한 감리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지합니다.
아      래
   가. 감리실시 경위
   나. 감리의 범위
   다. 감리의 전말
   라. 감리결과 지적사항
   마. 기타 
      장   (인)
 210㎜×297㎜
256
 -
<별지 제6호서식>(2014. 5. 23 개정)
감 리 조 서
진단의뢰업체
 단 사무소명
대   표   자
 단  세  
서류접수방법
□방문   □우편   □기타(           )  [제시자산 :    억원]
구    분
감 리 사 항
검 토 의 견
기본사항
기준일 :     
진단일 :
자    산
예평기간(    일):     ~
부    채
자    본
겸업측정(적함, 보완)
타면허확인(적합, 보완)
판정의견
     □ 적정         □ 주의환기      □윤리위원회 회부
  상기와 같이 감리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    .     .
                         담당감리위원 :             (인)
  한국세무사회장  귀하
210㎜×297㎜
257
 -
<별지 제6-1호서식>
감리결과 보고 및 처리(안)
   ※ 감리반별로 일정기간동안 수인을 감리하고 감리결과에 대하여 일괄처리하는 
경우 별지로 작성할 수 있다. 
   가. 감리실시 경위
   나. 감리의 범위
   다. 감리의 전말
   라. 감리결과 지적사항
   마. 처리의견 및 조치(안)
   바. 기타 참고사항
  한국세무사회장  귀하
 210㎜×297㎜
258
 -
<별지 제7호서식>(2017. 2. 10 삭제)
<별지 제8호서식>
사전감리(본회경유 기업진단보고서) 관리대장
관리
번호
경유
일자
확인
일자
진단자
진단업체
제출서류
검토결과
처리결과
담당
팀장
등록
번호
성명
전화
상호
전화
업종
<별지 제1-1호서식>
출석요구서 발급대장
일련번호
발급일자
관리번호
대상회사
피요구인
주 소
출석기한
담당
팀장
<별지 제3-1호서식>
자료제출요구서 발급대장
일련번호
발급일자
관리번호
대상회사
피요구인
요구자료목록
제출기한
담당
팀장
259
 -
<별지 제9호서식>
사후감리 대상선정 및 처리결과 관리부
일련
번호
선정
일자
사후감리대상
선정사유
감리반
감리
일자
감리결과
위원장
보고일
위원회
부의일
판정결과
처리안
보고일
관계인
통지일
처리
일자
처리결과
담당
팀장
진단자
진단
업체
260
 -
<별지 제10호서식>(2021. 5. 25 개정)
기업진단감리의뢰서
진단대상업체
전화번호
업      종
대 표 자
진단기준일
       .    .    .
진단일자
       .    .    .
진단구분
투입시간
           시간
자산총액
                   원
보수금액
                 원
(VAT별도)
  위 기업진단 의뢰인으로부터 기업진단 기준일 현재의 법인등기부등본,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재무제표부속명세서, 진단대상업체 명의 예금
평균잔액증명 및 은행거래실적서 등 실질자본금 진단에 관한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업종별 기업진단지침에 의거하여 대조·확인·평정하고, 첨부와 같
이 기업진단보고서를 작성․제출하오니 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1. 기업진단보고서 및 진단평가서
       2. 진단조서
       3.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4. 재무상태표(기업회계기준)
       5. 포괄손익계산서(기업회계기준)
       6. 예금평균잔액증명서(해당업종에 한함)
       7. 은행잔액증명서(진단기준일 기준)
       8. 자산 등에 대한 입증 서류
       9. 기타 양수도 및 합병시 계약관련 서류
년    월    일
                         상  호  : 
                         사업장 소재지 : 
                         (등록번호) 세무사 :  (      )           (인)
   한국세무사회장  귀하
 210㎜×297㎜
261
 -
<별지 제11호서식>(2017. 2. 10 신설)
보정 요구서
성    명
등 록 번 호
상    호
진단
대상
업체
상호(법인명)
성명(대표자)
주       소
보정 기간
20   년   월   일  ~    월   일까지(    일간)
보정
요구
사항
기본사항
자산
부채
기타
  귀하가 신청한 상기 업체의 기업진단감리의뢰에 대하여 위와 같이 보정을 요구하오니 기한 내에 
보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한 국 세 무 사 회 장
공 지 사 항 
1. 보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전화 또는 FAX(☏02)597-7938) 등으로 보정하실 수 있습니다.
2. 지정된 기간 내에 보정을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각하될 수 있습니다.
3. 이 보정요구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한국세무사회 기업진단지원센터 (☏02)597-7936)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262
 -
<별지 제12호서식>(2017. 2. 10 신설)
기업진단보고서 감리의뢰 취하서
진  단
세무사
등록번호
성    명
사무소명
(법인명)
전화번호
진  단
대  상
업  체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성  명
업    종
진단일
진단기준일
사  
      상기 본인이 감리의뢰하였던 기업진단보고서를 위의 사유로 
취하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한국세무사회장 귀하 
 
263
 -
기업진단지원센터 설치·운영규정
제정
2015.
1.
개정
2017.
2.
10
개정
2021.
5.
25
제1조(목적 및 명칭) 이 규정은 회칙 제3조 제2항 제18호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국세무사회에 ‘기업진단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사업) ① 기업진단 업무를 회원들이 수행함에 있어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편리하 
기업진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회원의 복지 및 권익신장에 기여한다.
  ② 제1항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기업진단 업무수행관련 온라인·오프라인 상담
  2. 기업진단보고서 접수 및 행정업무
  3. 그 밖에 사업수행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
제3조(조직과 운영) ① 지원센터는 20명 이내의 상담위원을 둘 수 있으며 상담위원장은 
기업진단감리위원 중에서 회장이 임면한다.(2021. 5. 25 개정)
  ② 지원센터는 회원들의 온라인․오프라인 상담을 수행한다.(2017. 2. 10 개정)
  ③ 지원센터의 운영과 지속적인 상담업무 및 일반 행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④ 지원센터업무는 감리정화조사팀에서 담당한다.
제4조(위원 수당 및 포상) ① 회장은 상담을 수행한 감리위원에게 본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2021. 5. 25 개정)
  ② 회장은 상담업무를 성실히 수행한 위원에게 포상을 할 수 있다.
제5조(시행세칙)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한 세부 운영지침은 본회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시행할 수 있다.(2017. 2. 10 개정)
부    칙  (2015. 1. 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1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2. 1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
264
 -
 부    칙  (2021. 5. 2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5월 25일부터 시행한다.
󰀺
265
 -
도서출판위원회규정
제정
1982.
10.
27
개정
1
1989.
10.
 6
개정
1999.
12.
20
개정
2003.
 3.
 6
개정
2005.
3.
15
개정
2006.
4.
18
개정
2008.
9.
9
개정
2011.
6.
21
개정
2018.
11.
27
개정
2020.
9.
8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회칙 제41조 제1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서출판 
등 수익사업에 기여하기 위하여 도서출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05. 3. 15 개정)
제2조(업무) 이 위원회는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항
을 심의한다.(89. 10. 6 개정)
 1. 조세자료의 발간
 2. (2003. 3. 6 삭제)
 3. 조세도서 발간 및 판매사업
 4. 위 각호에 부수된 사업
제3조(조직과 운영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위원 20인 내외로 구
성한다.(2011. 6. 21 개정)
②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수시로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
장의 유고시에는 상임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의장이 된다.(2003. 3. 6 신설)
③ 위원회를 원활히 운영하기 위하여 위원장, 상임위원 및 간사로 구성된 상임
원회를 두고,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2003. 3. 6 신설)
제4조(위원의 임면 및 임기) ① 위원장은 회칙 제32조 제1항 제6호 및 제41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회장이 임면하고, 상임위원·간사 및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
에 의하여 회장이 임면한다. 다만, 선임되는 위원 대상자에는 임기가 만료되는 
위원 5분의 1 이상을 포함 시켜야 한다.
  ②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본회 임원의 임기에 준한다.
  【2020. 9. 8 본조 개정】
제5조(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89. 10. 6 개정)
② 위원회 및 상임위원회는 각 구성원의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 출석으로 성립
󰀺
266
 -
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
다.(2018. 11. 27 개정)
③ 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89. 10. 6 개정)
제6조(승인) 제5조에서 의결된 중요사항은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2008. 9. 9 개정)
제7조(위원의 수당)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99. 
12. 20 개정)
부    칙  (1982. 10. 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82년 10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 10. 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89년 10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 이 규정 시행 이전에 규정한 사업부 운영규정은 이 규정시행과 동시
에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수익사업의 운영상 처리한 경리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것으로 본다.
부    칙  (1999. 12. 2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9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 3. 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3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3. 1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5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267
 -
부    칙  (2006. 4. 1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9. 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9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6. 2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11. 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9. 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9월 8일부터 시행한다.
󰀺
268
 -
마을세무사운영위원회규정
제정
2016.
9.
개정
2018.
11.
27
개정
2020.
9.
8
제1조(명칭) 이 위원회는 마을세무사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라 한다.
제2조(목적) 이 규정은 취약계층 주민 및 영세사업자들에게 세금상담을 하는 마을
세무사의 원활한 운영과 지원을 위하여 회칙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0. 9. 8 개정)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간사 3인, 위원 50인 내외로 구성하며, 위
원중 10인 이내의 상임위원을 둔다.(2018. 11. 27 개정)
  ②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 상임위원 및 간사로 구성된 상임위원
회를 둔다.
제4조(임면)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칙 제32조 제1항 제6호 및 제41조 제5항 규정
에 의하여 회장이 임면하고, 상임위원, 간사 및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회
장이 임면한다.(2020. 9. 8 개정)
제5조(업무)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마을세무사제도 운영과 지원에 관한 사항
  2. 마을세무사제도의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
  3. 마을세무사 운영 등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유관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5. 기타 위 각호에 부대되는 업무에 관한 사항
  ② 상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상임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2. 마을세무사 모집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마을세무사 선정, 배정 및 활동 심사에 관한 사항
  4. 기타 필요한 사항과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6조(운영) ① 위원회와 상임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유고시에는 상임위원 중에서 연장위원 순으로 위원장이 된다.
  ③ 위원회와 상임위원회는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2018. 
󰀺
269
 -
11. 27 개정)
제7조(임기) 위원장, 상임위원, 간사, 위원의 임기는 본회 임원의 임기에 준한다.
제8조(마을세무사 모집 및 위촉) ① 회장은 필요에 따라 행정자치부와 협의하여 
수요조사에 따른 신청지역(읍·면·동 등 소규모 행정단위)에 대하여 전국 회원을 
대상으로 마을세무사를 모집한다.
  ② 위원회는 지역선정 및 배정기준 등을 정하고, 이에 따라 마을세무사를 배정하
며, 배정된 마을세무사는 회장과 행정자치부장관이 공동으로 위촉한다.
  ③ 회장은 해당 지역 마을세무사의 모집 및 위촉 등에 관하여 지방세무사회장으
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다.
제9조(마을세무사의 해촉) 회장은 지방세무사회장과 행정자치부장관의 의견을 수
렴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마을세무사를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마을세무사로 적합하지 아니
하는 경우
  3. 마을세무사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0조(마을세무사의 임기) 회장은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 마을세무사의 임
기를 2년 범위 내의 기간으로 정한다.
제11조(마을세무사의 업무수행) ① 마을세무사는 전화․인터넷․전자전송 등을 
통하여 세금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② 마을세무사가 해당지역을 방문하여 세금상담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원활한 세
금상담을 지원하기 위해 회장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상담장소 등 편의제공을 요
청할 수 있다.
  ③ 마을세무사는 지역 주민을 위해 세금상담을 수행한 후 상담내용에 대해 상담
카드를 작성한다.
제12조(승인) 위원회 및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된 중요사항은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제13조(수당 및 경비지급)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및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위임사항 및 운영세칙) ① 본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결정하고, 기타 사항은 본회 회칙을 준용한다.
  ② 본 위원회의 구체적인 운영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270
 -
부    칙  (2016.  9.  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9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11. 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9. 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9월 8일부터 시행한다.
󰀺
271
 -
민원사무처리규정
제정
1985.
 4.
 1
개정
1
1999.
12.
20
개정
1
2006.
4.
18
개정
2008.
9.
9
개정
2009.
4.
14
개정
2012.
7.
26
개정
2015.
9.
9
개정
2017.
2.
1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세무사회(이하 “회”라 한다)의 민원사무를 신속, 친절, 
공정, 정확히 처리함으로써 회원 및 이해당사자의 편익을 도모하고 민원사무처리의 
능률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민원인”이라 함은 본회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회원 
및 자연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요구자를 민원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민원서류의 내용이 무고 또는 허위의 경우
2. 성명, 주소 등이 분명하지 아니한 자가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3. 민원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2017. 2. 10 신설)
4.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중복하여 제출하거나 사안이 종결된 이후 재차 제출하는 
경우(2017. 2. 10 신설)
5.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민원인으로 보지 아니한 경우(2017. 2. 10 호
번호 변경, 종전 제3호)
② 이 규정에서 “민원사무”라 함은 민원인이 본회에 제출(회 경유를 포함한다)하는 
다음 사항(이하 “민원사항”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를 말한다.
가. (2015. 9. 9. 삭제)
나. 증명, 확인, 승인의 신청
다. 이의신청, 진정, 건의 또는 질의
라. 기타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의사표시
제3조(적용례) 민원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은 이 규정이 정한 바에 의한다. 다만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2017. 
2. 10 개정) 
제4조(기간의 계산) ① 민원사무의 처리기간의 계산에 있어서는 초일을 산입하되 
6일 이상의 경우에는 “일” 단위로 계산하며, 5일 이하인 경우에는 1일을 “8근무
시간”으로 계산한다. 이 경우 공휴일과 토요일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2017. 2. 10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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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
 -
 민원사무의 처리기간의 계산에 있어서 “즉시”라 함은 3근무시간이내를 말한다.
제5조(민원서류의 접수) ① 민원사항의 접수는 민원사무처리부(별지 제1호서식)에 
등재 후 즉시 민원의 내용별로 구분하여 소관부서에 이송하여야 한다. (99. 12. 
20 개정)
② 민원인의 의사표시를 서류로 증명할 필요가 없는 민원사항은 구술 또는 통신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도 이를 접수 처리할 수 있다.(99. 12. 20 개정)
③ 민원서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접수를 거부하거나 보류할 수 없으며 고의로 
접수시간을 지연시키거나 접수된 민원서류를 부당하게 반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본회 소관이 아닌 민원서류는 빠른 시일 안에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99. 
12. 20 신설)
제5조의2(민원서류의 이첩) ① 민원서류는 접수한 부서에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본회․각지방세무사회간에 이첩하여 처리할 수 있다.(99. 
12. 20 신설)
가. 본회에서 각지방세무사회로 이첩하여 처리할 수 있는 경우
․ 단순한 건의, 질의등 원시적 처분을 요하는 민원인 경우
․ 조사처리상 편의에 의하여 부득이한 경우
나. 지방세무사회에서 본회로 이첩하여 처리할 수 있는 경우
․ 2개 지방세무사회에 관련된 민원인 경우
․ 해당 민원 처리에 불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② 민원서류를 접수한 부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본회 또는 지방세무
사회에 이첩한 경우에 그 사실을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99. 12. 20 신설)
제6조(접수증) 민원인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
접수 및 그 처리기간이 즉시로 되어있는 민원사항을 접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민원사무편람) ① 민원서류 접수부서에는 <별표>의 민원사무편람을 비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편람에는 민원사무의 종류별로 처리기관, 처리기간, 구비서류 등을 
구분하여 명시하여야 한다.(2017. 2. 10 개정)
제8조(민원서류의 표시) 민원서류를 기안하거나 시행할 때에는 그 기안용지 또는 
시행문의 왼쪽 윗부분에 처리기간을 기재하여야 한다.(2017. 2. 10 개정)
제9조(서류의 보완) ① 접수한 민원서류에 흠결이 있을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문서 또는 구술 등으로 보완을 요구하여야 하고, 민원인이 
특별히 요청한 경우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2017. 2. 10 개정)
  ② 제1항의 기간내에 서류를 보완하지 아니할 경우는 다시 보완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의 보완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2017. 2. 10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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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
 -
③ 제2항 후단의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하거나 보완요구가 2회에 걸쳐 반송된 
때에는 이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제10조(처리기간의 연장) ①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민원사무편람에 규정된 처
리기간 내에 민원서류를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그 사유와 처리예정기한을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처리기간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기간)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를 처리기
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민원서류의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
2. 접수, 경유기관의 이송에 소요되는 기간
3. 의결 및 심의가 필요한 민원사무로서 이에 소요되는 기간
4. 조회, 조사, 계산, 감정, 검사 등에 소요되는 기간
5. 회비미납 등 민원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지연되는 기간
제12조(처리결과의 통지) ① 처리결과의 통지를 필요로 하는 민원사항의 처리를 
완결한 때에는 그 결과를 즉시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민원인의 요구에 대하여 이를 거부하거나 민원사항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13조(민원사무통제) ① 상근부회장은 민원사무를 통제한다.(2006. 4. 18 개정)
② 민원사무 통제자는 민원사무의 처리사항을 수시로 점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중요사항은 회장에게 이를 보고한다.
부    칙  (1985. 4. 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8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 12. 2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9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4. 1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9. 9)
󰀺
274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9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4. 1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7. 2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9. 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9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2. 1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
275
 -
민 원 사 무 처 리 부
 <별지 제1호서식>
접  수
종류
건  명
민원인
처리
기간
처         분
비 고
번호
월일
성명
주  소
담당자
월일
경유
이첩
내   용
확인
 <별지 제2호서식> (2017. 2. 10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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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  원  사  무  편  람
<별 표>(2017. 2. 10 개정)
민 원 사 무 명
처리기관 및 기간
구 비 서 류
근 거 법 령
접  수
경유
처  리
처리기간
세무사 자격증 교부신청(2009. 4. 14 삭제)
세무사 등록 신청(2015. 9. 9 삭제)
세무사 등록 갱신 신청(2015. 9. 9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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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원 사 무 명
처리기관 및 기간
구 비 서 류
근 거 법 령
접  수
경유
처  리
처리기간
세무사 등록사항 변경신고(2015. 9. 9 삭제)
세무사 개업신고(2015. 9. 9 삭제)
세무사 휴업(폐업)신고(2015. 9. 9 삭제)
세무사 기본 사항 변경신고 (2006. 4. 18 삭제)
세무사 겸직 허가 신청(2009. 4. 14 삭제)
278
 -
민 원 사 무 명
처리기관 및 기간
구 비 서 류
근 거 법 령
접  수
경유
처  리
처리기간
합동사무소 설치변경, 휴업, 폐업 (2006. 4. 18 삭제)
본회 입회신청(2015. 9. 9 삭제)
본회 퇴회신고(2015. 9. 9 삭제)
279
 -
민 원 사 무 명
처리기관 및 기간
구 비 서 류
근 거 법 령
접 수
경유
처리
처리기간
회원증명교부
지방회
본회
3일이내
(직접 내방했을 
때는 즉시 발급)
1. 신청서
   (회비 완납시만 발급함)
•민원사무처리규정 제2조
회비납부규정 제5조 제2호
공제금 지급
신청
본  회
지방회
지방회
본회
신청일 다음달 
말일까지
1. 공제금지급신청서
2. 주민등록표등본 1부
3. 호적등본(배우자가 신청한 경우에 한함) 1부
4. 인감증명서 1부
5. 폐업사실증명원 1부(2006. 4. 18 개정)
6. (2006. 4. 18 삭제)
•공제회규정 제27조
진정 또는 건의
본  회
지방회
본회
20일
1. 진정 또는 건의서
민원사무처리규정 제2조
질 의
본  회
지방회
본회
20일
(타기관에 조회 
또는 질의를 할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다)
1. 질의서
민원사무처리규정 제2조
재직․퇴직․
경력증명
본  회
지방회
본회
1일
1. 신청서
민원사무처리규정 제2조
280
 -
민 원 사 무 명
처리기관 및 기간
구 비 서 류
근 거 법 령
접  수
경유
처  리
처리기간
사실증명
본  회
지방회
본  회
1일
1. 증명원서
민원사무처리규정 제2조
열람신청
본  회
지방회
본  회
1일
1. 신청서
민원사무처리규정 제2조
신분증발급
신청
지방회
본  회
3일 이내
1. 신청서
2. 사진(소명함판)
(회비완납시만 발급함)
민원사무처리규정 제2조
윤리처분
이의신청
본  회
90일
1. 이의 신청서
•회칙 제39조
사무장 등록
지방회
지방회
본  회
7일
1. 신청서
2. 이력서
3. 서약서
4. 사진(반명함판)
5. 주민등록표등본
세무사사무소 설치운영규정
  제9조
사무장 해임
지방회
지방회
본  회
7일
1. 신고서
2. 사무장 신분증
세무사 사무소설치운영규정
  제12조
지방회 입회 통보(2015. 9. 9 삭제)
281
 -
배상책임보험위원회규정
                                          
제정
2012.
7.
26 
개정
2013.
7.
26
개정
2017.
2.
10
개정
2018.
11.
27
개정
2020.
9.
8
1조(목적) 이 규정은 회칙 제10조의2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손해배상책임보험의 
공정하고 원활한 보험운영을 위하여 배상책임보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7. 2. 10 개정)
제2조(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2017. 2. 10 개정)
  1. 보험금 지급 조사 및 심사 등에 관한 사항
  2. 보험 계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기타 필요한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간사 1명과 위원 30명 내외로 구
한다.(2017. 2. 10 개정) 
  ② (2013. 7. 26. 삭제)
  ③ 위원회를 원활히 운영하기 위하여 배상책임보험사정소위원회를 두고 소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할 수 있다.(2020. 9. 8 개정) 
제4조(위원의 임면) 위원장은 회칙 제32조 제1항 제6호 및 제41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회장이 임면하고, 간사, 소위원장 및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회
장이 임면한다. 다만, 선임되는 위원 대상자에는 임기가 만료되는 위원 5분의 1 
이상을 포함 시켜야 한다.(2020. 9. 8 개정)
제5조(위원의 임기) 위원장․간사․위원의 임기는 본회 임원의 임기에 준한다.
제6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유고시에는 회원인 위원 중에서 연장 위원 순으로 위원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2018. 11. 27 개
정)
  ④ 보험금 지급 심사 시 필요할 경우 보험회사 담당자 및 변호사를 회의에 참여
시킬 수 있다.
【2020. 9. 8 제목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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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
 -
제7조(직무의 수행) ① 위원장은 이 위원회를 대표하며 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하며 위원회에 참석하여 회의진행에 관
한 제반기록 및 보고업무를 담당한다.(2020. 9. 8 개정) 
  ③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보험금 심사 시 부실한 세무서비스가 우려되는 회원에 
대하여 업무정화조사 또는 특별감리가 필요하다고 의결할 때에는 회장에게 보고
하여 조치할 수 있다.
제8조(비밀보장의 의무) 위원은 조사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사무지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직원을 둘 수 있다.(2017. 
2. 10 개정) 
제10조(수당 및 경비지급)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위임사항 및 운영세칙) ① 본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결정하고, 기타 사항은 본회 회칙을 준용한다.
  ② 본 위원회의 구체적인 운영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2012. 7. 2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7. 2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2. 1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11. 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9. 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9월 8일부터 시행한다.
󰀺
283
 -
법제위원회규정
제정
2011.
5.
19 
개정
2011.
6.
21
개정
2012.
7.
26
개정
2014.
3.
25
개정
2017.
2.
10
개정
2018.
11.
27
개정
2020.
9.
8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회칙 제41조 제1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제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2. 
7. 26 개정)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장은 회칙 제32조 제1항 제6호 및 제41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회장이 임면하고, 소위원장 및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회장이 임면한다.(2020. 9. 8 개정)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업무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2011. 6. 21 신설)
  ③ 위원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면하고, 소위원장 및 위원은 위원장
의 추천에 의하여 회장이 임면한다.(2011. 6. 21 개정, 종전 제2항)
제3조(위원의 임기) 위원장, 소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본회 임원의 임기에 준한
다. 다만, 차기 위원회 구성 전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2020. 9. 8 단서 신설)
제4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필요한 때에 본회 회장 또는 위원장이 수시로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의장은 위원장이 되며,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
다.(2018. 11. 27 개정)
  ③ 위원장은 필요시에 제5조의 업무를 각 위원에게 부여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제5조의 업무와 관련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다른 위원회와 협
하여 연석회의(소위원회 포함)를 열고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2011. 6. 21 신
설)
제5조(위원회의 직무) 위원회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세무사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에 관한 사항
   2. 세무사회 회칙개정에 관한 사항
󰀺
284
 -
   3. 세무사와 관련된 법령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2017. 2. 10 개정)
   4. 조세 구제제도에 관한 제도개선사항(2014. 3. 25 신설)
   5. 회규의 제정안 및 개정안 검토에 관한 사항(2017. 2. 10 신설)
   6. 기타 세무사제도 개선에 관련된 사항(2017. 2. 10 호번호 변경)
제6조(수당위원이 제5조의 업무수행 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2011. 5. 1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5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6. 2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6월 21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7. 2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3. 2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2. 1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11. 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9. 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9월 8일부터 시행한다.
󰀺
285
 -
보험사무대행 지원센터 설치ㆍ운영규정
제정
2015.
1.
개정
2017.
2.
10
제1조(목적 및 명칭) 이 규정은 회칙 제3조 제2항 제20호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
국세무사회에 ‘보험사무대행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행사업) ① 지원센터는 사회보험 중 건강보험, 연금보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
험 업무(이하 ‘4대 사회보험사무’라 한다)를 회원사무소에서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함으로써 회원의 복지 및 권익신장에 기여한다.(2017. 2. 10 개정)
  ② 제1항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4대 사회보험사무 수행 관련 상담 및 보험사무대행기관인가 신청절차 안내
   2. 그 밖에 사업수행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
  ③ 제2항의 사업을 보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홈페이지 메뉴를 개선하여 운영하며, 4
대 사회보험사무 수행 시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중심으로 관련 공단의 홈페이지와 연계하여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2017. 2. 10 개정)
제3조(조직과 운영) ① 지원센터는 상담위원 약간 명으로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으로 구성되며, 
회장이 임면한다. 
  ② 상담위원은 4대 사회보험사무에 능숙한 자로서 회원들의 인터넷상담과 전화 상담을 수행한
다.(2017. 2. 10 개정)
  ③ 지원센터의 운영과 지속적인 상담업무 및 일반 행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상담원과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제4조(예산) ① 상담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상담에 참여한 상담위원에게 본회 예산
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예산의 집행에 관하여는 한국세무사회 예산회계규정에 따른다.
  ③ 회장은 상담업무를 성실히 수행한 상담위원에게 포상을 할 수 있다.
제5조(시행세칙)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한 세부 운영지침은 본회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시
행할 수 있다.(2017. 2. 10 개정)
부    칙  (2015. 1. 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1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2. 1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
286
 -
분쟁고충조정위원회규정
제정
1997.
 4.
11
개정
1
1999.
12.
20
개정
2001.
 6.
26
개정
2005.
3.
15
개정
2012.
7.
26
개정
2017.
2.
10
개정
2018.
11.
27
개정
2020.
9.
8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회칙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쟁고충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0. 9. 
8 개정)
제2조(적용범위) 위원회는 세무사법 제2조의 세무사 직무와 관련하여 세무대리 
위임 납세자가 세무사에게 불만․고충․피해에 대한 민원을 제기할 경우 이를 
처리․조정․권고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위원 15명 내외로 
구성한다.(2017. 2. 10 개정)
② 위원은 세무사, 변호사, 학계인사 등으로 구성한다.(99. 12. 20 개정)
③ 위원장은 분쟁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이 위원회 내에 소위원회를 설치하고 
소위원장을 지명할 수 있다. 
제4조(임면 및 위촉) ① 위원장은 회칙 제32조 제1항 제6호 및 제41조 제5항 규
정에 의하여 회장이 임면한다.(2020. 9. 8 개정)
② 회원인 세무사, 변호사 또는 학계인사로 구성되는 위원은 회장이 임면한다. 
다만, 선임되는 위원 대상자에는 임기가 만료되는 위원 5분의 1 이상을 포함 시
켜야 한다.(2020. 9. 8 단서 신설)
③ 회장은 공평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변호사 또
는 세무전문가인 학계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2017. 2. 10 개정)
제5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유고시에는 회원인 위원 중에서 연장위원순으로 위원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
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2018. 11. 27 개정)
【2017. 2. 10 개정, 제목변경】
제6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본회 임원의 임기에 준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해임 또는 해촉 할 수 있다.
󰀺
287
 -
1.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형의 확정 선고를 받았을 때
2. 신체․정신상의 사유로 해당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3. 위원으로서 품위를 실추케 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4. (99. 12. 20 삭제)
제7조(분쟁조정 처리) ① 회장은 분쟁조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를 즉시 위원회에 
이첩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이첩된 사안을 소위원회에 배정한다. 다만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안은 2개 이상의 소위원회에 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장은 분쟁조정사건의 신속하고 심도있는 조정을 위하여 회의개최 전 해
당 소위원회 위원에게 조정절차 진행에 대한 검토의견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
다.(2017. 2. 10 신설)
④ 소위원장은 분쟁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분쟁조정에 참가한 위원과 분쟁당사자가 
기명날인한 <별지 제1호서식>의 분쟁조정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
고하여야 한다.(2017. 2. 10 항번호 변경)
⑤ 소위원장은 분쟁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소위원회의 조정의견을 제시
하여 분쟁당사자가 이를 수용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다만 권고내용을 분쟁당사자가 
수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전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2017. 
2. 10 항번호 변경)
⑥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분쟁조정처리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위원회를 소집하여 
이를 재조정할 수 있다.(2017. 2. 10 항번호 변경)
⑦ 위원장은 분쟁조정처리결과를 즉시 회장에게 보고하고 회장은 분쟁조정처리의 
결과를 관계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2017. 2. 10 항번호 변경)
제8조(보상의 범위) 위원회가 금전으로 배상을 조정할 경우 회장은 그 범위의 
상한금액을 정할 수 있다.
제9조(분쟁사실의 조사) ① 위원회는 분쟁사안의 조정을 위하여 분쟁사실의 확정에 
필요한 조사를 하거나 분쟁당사자 또는 참고인에 대하여 관계 자료의 제출이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분쟁당사자는 위원회의 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10조(조정의 불응) 분쟁당사자가 위원회의 자료제출 및 출석요구를 2회 이상 
불응하였을 때에는 조정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종결할 수 있다.
제11조(조정의 거부) 회장 또는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조정
 거부할 수 있다.
1. 재심의 신청
2. 조정신청내용이 민법․형법․기타 법에 의하여 위법이 명백한 경우
3. 기타 조정의 사유가 될 수 없는 사안의 조정 요구
󰀺
288
 -
제12조(경비 및 수당)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본회 예산에 편성하고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비밀보장 의무) 위원회 위원 및 관련 임직원은 그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사무담당 직원)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본회 사무처에 담당
직원을 둔다.(2017. 2. 10 개정)
② 담당직원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회의에 참석하며 관련서류의 작성․시행․
보관의 업무를 담당한다.
부    칙  (1997. 4. 1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7년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규정은 시행일 전에 발생한 분쟁은 분쟁당사자가 조정을 원하는 
경우 이 규정에 의한다.
부    칙  (1999. 12. 2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9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 6. 2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1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3. 1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5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7. 2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2. 1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
289
 -
부    칙  (2018. 11. 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9. 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9월 8일부터 시행한다.
󰀺
290
 -
 <별지 제1호서식>(2017. 2. 10 신설)
291
 -
사 무 처 규 정
제정
1976.
 8.
26
개정
2005.
3.
15
개정
1
1979.
9.
27
개정
2006.
2.
3
개정
1982.
10.
27
개정
2006.
4.
18
개정
1985.
 1.
10
개정
2006.
9.
11
개정
1987.
7.
16
개정
2006.
12.
4
개정
1989.
4.
27
개정
2007.
4.
3
개정
1990.
 5.
14
개정
2007.
9.
6
개정
1991.
11.
26
개정
2009.
1.
5
개정
1992.
12.
29
개정
2009.
9.
9
개정
1993.
4.
13
개정
2011.
5.
19
개정
1993.
10.
 7
개정
2011.
6.
21
개정
1995.
 3.
21
개정
2012.
7.
26
개정
1997.
1.
15
개정
2012.
12.
26
개정
1997.
8.
29
개정
2013.
4.
10
개정
1998.
7.
28
개정
2013.
5.
28
개정
1998.
11.
25
개정
2013.
7.
26
개정
1999.
 4.
 2
개정
2014.
3.
25
개정
1999.
 8.
 3
개정
2014.
12.
10
개정
1999.
12.
20
개정
2017.
2.
10
개정
2000.
 2.
22
개정
2018.
11.
27
개정
2001.
 6.
26
개정
2019.
4.
 2
개정
2001.
12.
 4
개정
2020.
9.
8
개정
2002.
10.
30
개정
2021.
5.
25
개정
2003.
 4.
14
개정
2022.
5.
24
개정
2004.
 7.
13
개정
2022.
9.
6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회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처(지방세무사회 사무
국을 포함한다. 이하 사무처라 한다)의 조직ㆍ직무 및 운영 등 기타 필요한 사
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7. 2. 10 개정)
제2조(운영범위) 본회 및 지방세무사회 사무국의 조직․직무 및 운영 등 기타 필
요한 사항은 이 규정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95. 3. 21 개정)
제3조(위임사항)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직무집행상 필요한 사항은 노
동관련 법령을 준용하여 회장이 정한다.(2021. 5. 25 개정)
제4조(조직) 본회 사무처에 다음과 같이 9개의 팀을 둔다
1. 업무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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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회원서비스팀
3. 조세연구팀
4. 법제연구팀
5. 홍보팀
6. 조세정보팀
7. 자격시험팀
8. 전산솔루션사업팀
9. 감리정화조사팀
  【2018. 11. 27 전문개정】
제 2 장   조직 및 운영
제5조(본회직원의 직종 및 직급) ① 본회 사무처 직원의 직종은 일반직, 기능직, 
환경직, 전문직, 촉탁직, 계약직(기간제)으로 한다.(2021. 5. 25 개정)
② 본회직원의 직제 및 직급은 다음과 같다.
1. 사무처장(일반직 특급 ∼ 1급)(2017. 2. 10 개정)
2. 팀    장(일반직 특급 ~ 4급)(2017. 2. 10 개정)
3. 팀    원(일반직 1급 ~ 6급)(2009. 1. 5 개정)
4. (2009. 1. 5 삭제)
5. (2009. 1. 5 삭제)
6. (2009. 1. 5 삭제)
7. 기능직(4급․5급․6급), 환경직, 계약직(2021. 5. 25 개정)
8. 전문직(본회의 특수목적에 필요한 전문직종)(2001. 12. 4 개정)
9. 촉탁직(2001. 12. 4 개정)
③ 본회 사무처 직원 중 팀원의 대외직명은 다음과 같다.(2021. 5. 25 신설)
1. 연구원(전문직)
2. 차장(팀장 직책이 없는 1급~2급 직원)
3. 과장(3급)
4. 대리(4급)
5. 주임(5급 이하 직원 중 2년 이상 재직한 직원)
제5조의2(지방세무사회 직원의 직종 및 직급) ① 각 지방세무사회 사무국 
의 직종은 일반직, 기능직, 환경직, 촉탁직, 계약직(기간제)으로 한다.(2021. 5. 25 개
정)
② 지방세무사회 직원의 직제 및 직급은 다음과 같다.(98. 7. 28 개정)
1. 사무국장(일반직 1급 또는 2급)
2. 차장(일반직 1급 또는 2급)(2009. 1. 5 개정)
3. 과장(일반직 3급)(2001. 12. 4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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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리(일반직 4급)(2001. 12. 4 신설)
5. 과원(일반직 5급․6급)(2017. 2. 10 개정)
6. 기능직(4급․5급․6급), 환경직, 계약직(2021. 5. 25 개정)
7. 촉탁직(2001. 12. 4 개정)
③ 지방세무사회 5급 이하 직원 중 2년 이상 재직한 직원의 대외직명은 주임으
로 한다.(2021. 5. 25 신설)
제5조의3(정원표) ① 본회 사무처 및 각 지방세무사회 사무국 직원의 직급별 
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특별회계로 운영되는 업무에 관한 정원은 상임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사후에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2017. 2. 10 개정)
② 제1항의 총 정원은 초과해서 촉탁직을 채용할 수 없다.(98. 7. 28 신설)
제6조(직무) ① 본회 사무처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사무처의 업무를 총괄하고 직
원을 지휘 감독한다.(2017. 2. 10 개정)  
  ② 팀장은 소속 사무처장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처리하며 소속 팀원을 지휘 
감독한다.(2017. 2. 10 개정)
  ③ 팀원은 팀장의 명을 받아 담당업무를 수행한다.
  ④ 팀장이 유고시에는 팀원 중 직급 호봉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기능직․잡급직․전문직․촉탁직은 담당업무 또는 특정업무를 담당한다.
(2017. 2. 10 개정)
제6조의2(지방세무사회 직원의 직무) ① 지방세무사회 사무국장은 지방세무사회
장의 명을 받아 지방세무사회 사무국의 업무를 총괄하고 지방세무사회 직원을 
지휘감독한다.(95. 3. 21 신설)
② 차장은 사무국장의 직무를 보좌하고 사무국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하며 
담당업무를 처리한다.(2001. 12. 4 신설)
③ 과장은 사무국장 또는 차장의 직무를 보좌하고, 사무국장 또는 차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하며 담당업무를 처리한다.(2001. 12. 4 개정)
④ 대리는 차장 또는 과장의 직무를 보좌하고 차장 또는 과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하며 담당업무를 처리한다.(2001. 12. 4 신설)
⑤ 과원은 담당업무를 처리한다.(2001. 12. 4 개정)
⑥ 기능직․잡급직․촉탁직은 담당업무 또는 특정업무를 담당한다.
(2017. 2. 10 개정)
제6조의3(책임의 범위) 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업무상 본회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징계 및 손해배상토록 하고 직상급자와 
차상급자는 징계에 따라 감독책임을 진다.(2017. 2. 10 개정)
제6조의4(지도감독) 본회 사무처는 각 지방세무사회 사무국에 대하여 행정업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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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점검한다.
【2017. 2. 10 본조 신설, 조문번호 변경, 종전 제6조의3 제②항】
제7조(업무분장) ① 각 팀별 업무분장은 <별표 1>에 의한다.
② 팀원별 업무분장은 상근부회장이 이를 정한다.(2009. 1. 5 개정)
③ 지방세무사회의 업무분장은 지방세무사회 회장이 정한다.(95. 3. 21 신설)
제 3 장   복    무
제8조(법규준수) 직원은 세무사법․회칙 및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95. 3. 
21 개정)
제9조(성실의무) ① 직원은 항상 품위를 유지하고 담당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95. 3. 21 개정)
② 근무시간은 엄수하고 공용외출․출장․휴가․결근․조퇴에 있어서는 정당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③ 복장은 항상 단정하여야 하며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명찰을 부착하게 
할 수 있다.(95. 3. 21 개정)
제9조의2(복종의 의무) 직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회의 임원 및 상위 직급
자의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95. 3. 21 신설)
제10조(비밀엄수) ① 직원은 항상 언행에 조심하며 직무상 지득한 비밀사항은 
내․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95. 3. 21 개정)
② 퇴직 후라도 직무와 관련된 비밀사항은 일절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95. 3. 
21 개정)
제11조(친절봉사) 직원은 회원 및 일반고객에 대하여 건전한 자세로 친절 봉사 
하여야 한다.
제12조(환경미화) 직원은 사무실내 및 주변 환경을 청결히 하여야 한다.(95. 3. 
21 개정)
제13조(비품 등 관리) ① 직원은 비품 및 도서의 관리보존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
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4분기별로 비품 및 도서를 점검하고 회장에게 변동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안전관리) ① 도난 및 화재방지에 일시라도 방심함이 없도록 하고 관리일
지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 만일의 경우 비상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회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 
대응책의 지시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③ 직원은 안전위생에 각별히 유의하고 2년마다 1회 이상의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만, 본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건강검진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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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0 개정, 단서 신설)
④ 일․숙직자는 정위치에 근무하여야 하며 무단이탈을 하여서는 아니된다.(95. 
3. 21 신설)
제14조의2(근무시간) ① 직원의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의 근무시간을 
준용한다.(2007. 9. 6 개정)
  ② 회장은 직원의 업무특성을 감안하여 제1항에 따른 통상의 근무시간을 변경하
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2020. 9. 8 신설)
제14조3(시간외 근무) ① 본회 회장과 상근부회장 및 지방세무사회 회장은 업무
처리상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4조의2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무시간
외의 특별근무를 명하거나 공휴일과 토요일의 근무를 명할 수 있다.(2017. 2. 
10 개정)
  ② 직원이 시간외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시간외근무상황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과 토요일에 시간외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무사전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2017. 2. 10 신설)
제 4 장   인    사
제15조(인사위원회 구성 등) ① 본회 인사위원회는 회장, 부회장, 상근부회장, 총
이사로 구성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담당 상무이사 등을 포함할 수 있다.
  ② 지방세무사회 인사위원회는 회장, 부회장, 총무이사로 구성한다.
  ③ 인사위원회는 출석 구성원 과반수로써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회장이 
결정한다.
  ④ 본회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한다.
제9조(근무시간) ① 공무원의 1주간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休務)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공무원의 1일의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로 한다. 다만, 행정기관의 장
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
정할 때에는 1시간의 범위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1주 40시간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④「전자정부법」제32조제2항에 따라 온라인 원격근무를 실시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 중 원격근무자의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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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무처 직원의 채용, 승급, 인사 이동 등 직원 인사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2.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본회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무처 직원의 승진에 관한 사항
  2. 사무처 직원의 포상에 관한 사항
  3. 사무처 직원의 징계요구에 관한 사항
  ⑥ 지방세무사회 인사위원회는 신규직원 채용을 위한 면접시험을 실시하고 면접 
결과에 근거하여 채용인원의 2배수를 본회 회장에게 추천 한다.
【2017. 2. 10 본조 신설】
제16조(임용의 구비서류) ① 직원을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비서
류를 받아야 한다.(2017. 2. 10 개정)
 1. 이력서(2017. 2. 10 개정)
 2. 자기소개서(98. 7. 28 신설)
 3. 주민등록표등본(2017. 2. 10 개정)
 4. 명함판 사진 1장
 5. 건강진단서
 6. 삭제(2001. 12. 4)
 7.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8. 서약서<별지 제5호서식>(2017. 2. 10 개정)
 9. 신원보증서<별지 제6호서식>(2017. 2. 10 개정)
10. 각종 자격증 소지자는 자격증 사본(95. 3. 21 신설)
② 신원보증서는 본회 회장이 정한 일정수준 금액 이상의 재산세(종합토지세 포함)
납부실적이 있는 1인의 신원보증 또는 회장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보증보험으로 
한다. 단, 금전출납 등 회계업무 담당직원과 직상급 감독직원은 회에서 신원보증
보험에 가입시켜야 한다.(2006. 4. 18 개정)
제16조의2(임면) ① 본회 사무처 직원은 회장이 임면한다.(2017. 2. 10 개정)
② 지방세무사회 직원은 지방세무사회장의 추천에 의하여 회장이 임면한다.(2011. 
5. 19 개정)
③ 삭제(17조의12로 조문이동, 2009. 1. 5)
제16조의3(신규직원채용) ① 신규직원은 전문성을 감안하여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99. 12. 20 개정)
② 공개채용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채용할 수 있다.(95. 
3. 21 신설)
③ (2017. 2. 10 삭제)(제15조 제1항으로 이동)
④ (2017. 2. 10 삭제)(제15조 제2항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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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신규 경력직원을 채용할 시에는 급여규정 제8조 제1항 <별표 6>의 규정에 
불구하고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직급을 조정할 수 있다.
⑥ 촉탁직 직원은 연봉제근로계약에 의하여 채용할 수 있다.(2017. 2. 10 개정)
제16조의4(직무대행) ① 직책이 부여된 직원이 장기간에 공석일 경우에는 직하위
직의 선임자순으로 그 직무대행자를 임명한다.(98. 7. 28 개정)
② 직무대행중 행한 업무는 그 직무대리자가 모든 권한과 책임을 진다.(98. 7. 
28 개정)
제16조의5(인사기록) 사무처장은 직원의 인사기록카드를 작성 유지 보관하여야 
한다.(2001. 6. 26 개정)
제17조(수습기간) 신규로 임용한 직원은 발령일로부터 3개월간은 실무수습기간으로 
하고, 이 기간 중 부적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직할 수 있다. 다만, 특별채용한 
자는 실무 수습기간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2017. 2. 10 개정)
제17조의2(승진) ① 직원을 승진시킬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도달되고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않는 자로서 사무처직원 정원표<별표 3>의 
급별 정원 범위 내이어야 한다.(2017. 2. 10 개정)
1. 일반직 1급 : 5년 이상(2017. 2. 10 신설)
2. 일반직 2급 : 5년 이상
3. 일반직 3급 : 5년 이상
4. 일반직 4급 : 5년 이상
5. 일반직 5급 : 5년 이상
6. 일반직 6급 : 2년 이상
7. 기능직 5급 : 3년 이상
8. 기능직 6급 : 5년 이상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사무처 직원 근무 평정 세칙에 의한 근무 성적 평정과 실
시험평가 결과를 참작하여 인사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상임이사회에서 의결한다.(2017. 
2. 10 개정)
③ 직원의 근무성적 평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98. 7. 28 신설)
제17조의3(승진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승진임용 할 수 없
다.(2017. 2. 10 개정)
1. 징계처분․휴직 중에 있는 자
2.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정직 ········································································24월(2021. 5. 25 신설)
감봉(4월 이상) ····················································18월
감봉(4월 미만) ····················································12월
견책 ···········································································9월(2017. 2. 10 신설)
경고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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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승진 전 본봉액이 승진 직급의 1호봉액과 가장 가까운 하위 본봉액에 미달하는 
(97. 1. 15 신설)
제17조의4(휴직) 본회 회장 및 지방세무사회 회장은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2017. 2. 10 개정)
1.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2개월 이상 장기요양을 요할 때(95. 3. 21 개정)
2. 병역법에 의한 징․소집에 응할 때
3. 천재지변 또는 전시, 사변이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3개월 
이상 불명일 때(95. 3. 21 신설)
4.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
(2017. 2. 10 신설)
제17조의5(휴직기간) 휴직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제17조의4 제1호 및 제3호, 제4호의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2017. 2. 10 개정)
2. 제17조의4 제2호의 휴직기간은 그 복무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로 한다.
제17조의6(정년) ① 직원의 직급 및 직종별 정년은 다음과 같다.(95. 3. 21 개정)
  1. 일반직, 전문직, 기능직 : 만60세(2017. 2. 10 개정)
  2. 삭제(2017. 2. 10)
  3. 잡급직, 촉탁직, 임시직(기간제 계약직) : 1년 단위로 고용계약. 다만, 기간제 
계약직은 해당 계약기간으로 함(2017. 2. 10 개정)
② 직원의 정년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
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한다.
제17조의7 삭제(95. 3. 21)
제17조의8(특별승진) ① 제17조의2의 승진소요 최저연수 미달자로서 업무능력이 
우수할 경우 본회 상임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특별승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상임이사회의 부의에 앞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98. 7. 28 신설)
제17조의9(직원 면직) 다음 각 호의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강등 또는 면직되지 아니한다.(95. 3. 21 신설)
1. 본인이 퇴직원을 제출할 때
2. 사망하였을 때
3. 휴직기간이 만료되거나 휴직사유가 종료된 후 2주 이내에 복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
4. 제17조 및 제32조에 의하여 제34조 제5호ㆍ제6호에 해당될 때
(2022. 9. 6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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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을 때
6. 제17조의6 규정에 해당될 때
7. 제17조의10 및 제17조의11 제2항에 해당될 때(2022. 9. 6 개정)
제17조의10(결격사유 및 당연면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신
임용될 수 없으며 또한 재직 중에 발생하였을 때에 퇴직한다.
(2017. 2. 10 개정)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2017. 2. 10 개정)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삭제(2017. 2. 10)
제17조의11(직위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2017. 2. 10 개정)
1.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불량한 자
2. 형사사건으로 소추중인 자
3. 직원에 대한 지휘 및 감독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자
② 위 각 호의 사유로 직위해제 된 자가 3개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경우에는 3개월이 경과한 날에 퇴직한다.
제17조의12(인사이동) ① 직원의 인사이동은 인사위원회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
라 실시한다.(2009. 1. 5 신설)
  ② 삭제(2017. 2. 10)
③ 사무처 직원에 대하여 업무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본회 및 
해당 지방세무사회와 협의 하에 직원의 근무지 이동을 할 수 있다.(2017. 
2. 10 개정)
제 5 장   문    서
제18조(문서취급) ① 이 규정에서 “문서”라고 함은 업무상 필요로 수수 또는 작성
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말하며, 그 취급에 있어서는 처리의 확실신속과 
관계자간의 연락보존 및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2006. 4. 18 개정)
② 모든 회무는 문서로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9조(비밀문서) 비밀을 요하는 문서는 사무처장이 직접 취급하여야 하며, 그 작
부수의 제한과 배부처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2001. 6. 26 개정)
제20조(문서기안) 문서의 기안은 기안용지<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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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을 요하는 내용의 공문은 전언통신문<별지 제2호서식> 이나 팩스에 의할 수 
있다.(2017. 2. 10 개정)
제21조(결재) ① 기안문서는 결재권자의 결재가 끝나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② 회장은 회무의 일부를 소속 임직원으로 하여금 위임전결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위임전결 규정에 의한다.
③ 결재권자가 출장․휴가․기타 사유로 상당한 기간 부재중일 때에는 회칙 제
25조의 규정하는 바에 따라 대결할 수 있으며, 차후 결재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문서 중 각 팀간에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반드시 합의를 받아야 한다.(2009. 
1. 5 개정)
제22조(발신자) 공용발신 문서는 시행문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하고, 시행문의 
발신자명은 회장 또는 회명에 의하고 직인을 날인한다. 다만 정례적인 사안에 
있어서는 ‘직인생략’이라는 표시로서 직인날인을 생략할 수 있다.
(2017. 2. 10 개정)
제23조(문서구분 및 수발) ① 문서는 비밀문서(대외비문서 포함)와 일반문서, 특
문서로 구분하고 비밀문서는 중요 정책사항, 중요 제도개선안 등으로 하며 특별
문서는 윤리 및 정화관계문서로 하고 일반문서는 그 외 문서로 한다.
② 공용문서의 접수는 <별표 2>의 문서접수인을 날인하여 번호를 부여하고 문서 
접수대장에 기입한 다음 사무처장(지방세무사회의 경우 사무국장)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2017. 2. 10 개정)
③ 대외관계문서 및 비밀문서와 제보 등의 중요문서는 접수와 동시에 회장(회장 
재시는 상근부회장)에게 사전 선람하여 처리지시를 받는다.(2006. 4. 18 개정)
④ 공용문서의 발송은 결재를 끝낸 다음 발송인을 날인하여 번호를 부여하고 문
발송대장에 기입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⑤ 비밀문서와 특별문서 및 일반문서는 별도의 문서수발부를 비치 사용한다.
(95. 3. 21 개정)
제24조(문서번호) ① 생산문서는 <별표 5>의 문서분류번호표에 의하여 팀별약호, 
분류번호, 일련번호로 구성한다.
② 각 지방세무사회의 문서번호는 지방회명, 연도, 일련번호로 구성한다.
(2017. 2. 10 개정)
③ 문서번호는 매 회계연도 마다 이를 갱신한다.
④ 비밀문서 발송시는 배부처별 번호를 표시하고 배부대장을 비치한다.
(95. 3. 21 개정)
제25조(문서보존연한) ① 문서의 보존연한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영구보존(2003. 4. 14 개정)
2. 10년보존(2003. 4. 14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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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5년보존(2003. 4. 14 개정)
4. 3년보존(2003. 4. 14 신설)
5. 1년보존(2003. 4. 14 신설)
 문서보존연한은 <별표 5>로 정한 문서분류번호표에 따른다.(2017. 2. 10 개정)
③ 전항의 문서분류체계에 정함이 없는 문서는 유사문서에 준하며 문서 보존연
한은 사무처장이 결정한다.(2017. 2. 10 개정)
④ 전항의 보존연한은 완결의 다음 사업년도 개시일로부터 기산한다.
(2017. 2. 10 개정)
제26조(문서폐기) 문서의 보존연한을 경과하였거나 보존연한을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보존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회장의 승인을 받아 해당문서를 폐기할 수 
있다.
제26조의2(문서관리) ①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는 문서창고 또는 사무실내에 
보존연한까지 보관하여야 하며 회장의 사전허가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외부에 
반출할 수 없다.(2017. 2. 10 개정)
② 임원 및 직원은 회장의 허가없이 보관문서를 외부에 무단 반출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책임을 물어 징계에 처한다.(95. 3. 21 신설)
제26조의3 삭제(2017. 2. 10)
제 6 장   급여와 잡칙
제27조(직원급여) 직원의 급여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8조(휴일) 직원의 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휴일
2. 국경일
3. 근로자의 날(2017. 2. 10 신설)
4. 임시공휴일(2017. 2. 10 호번호 변경, 종전 제3호)
제29조(휴가 등) ① 직원의 휴가는 연차휴가, 특별휴가 및 병가로 구분한다.
(2017. 2. 10 개정)
② 연차휴가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6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2014. 3. 25 개정)
  ③ 직원이 <별표 4>에 해당할 때에는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특별유급휴가를 주고, 
임산부의 보호에 관한 휴가는 근로기준법 제74조를 준용한다.(2017. 2. 10 개정)
  ④ 질병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와 감염병에 걸려 그 직원의 출근이 
다른 직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연 2월의 범위(공무상의 
질병 또는 중병으로 장기요양 할 경우에는 6월)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병가 일수가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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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2. 10 개정)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휴가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2017. 2. 10 개정)
  ⑥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휴가일수를 초과할 경우에는 결근한 것으로 본다.
(2017. 2. 10 개정)
⑦ 제2항의 휴가일수가 6일을 초과하는 자의 휴가는 연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할 수 있다.(95. 3. 21 개정)
⑧ 휴가기간 중의 휴일은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1월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95. 3. 21  신설)
⑨ 연차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半日)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연차 
2회는 연차 1일로 계산한다.(2014. 3. 25 신설)
제29조의2(장기근속의 처우 개선) ① 회장은 10년 이상 장기 근속 직원에게 예
산의 범위내에서 특별휴가, 해외연수 및 장기근무격려금 지급을 할 수 있
다.(2022. 5. 24 항 번호 신설)
 회장은 정년퇴직을 앞둔 직원에 대하여 정년퇴직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당사자
가 신청할 경우 1개월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2022. 5. 24 항 신설)
 【2017. 2. 10 본조 신설】
제29조의3(격무ㆍ기피 부서 우대) ① 회장은 업무량, 업무난이도, 근무기피 정도
를 감안 격무·기피부서를 정할 수 있으며, 해당 부서에 3년 이상 계속 근무한 
직원에 대해서는 본인의 희망을 우선 고려하여 다른 부서로 전보시킬 수 있다.
  ② 회장은 격무ㆍ기피부서 소속 직원과 이부서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
는 직원에 대하여 승진, 승급 등을 우대 할 수 있다.
 【2021. 5. 25 본조 신설】
제30조(업무일지) 매일의 업무처리상황을 전자적인 방법으로 업무일지 <별지 제4
호서식>에 작성한 후 결재 신청한다. (2017. 2. 10 개정)
제 7 장   포상  및  징계
제31조(포상) ① 직원으로서 타의 모범이 되고 복무자세가 특히 성실하여 회의 
발전에 기여한 공이 있는 자에게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이를 포상할 
수 있다.
② 정부기관 또는 사회단체로부터 직원에 대하여 포상하고자 추천의뢰가 있을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하여 추천한다.
③ 포상은 표창장 또는 표창패로 하고 부상으로 상품 또는 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32조(징계사유)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 회장은 징계
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의결에 따라 징계처분한다.(2017. 2. 10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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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8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과 제26조의2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
하였을 때(2017. 2. 10 개정)
2.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하였을 때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4. 제6조의3의 규정에 해당될 때
제32조의2(징계양정기준) 징계위원회가 징계양정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해당 직원에 
관한 관련법령 및 제규정과 <별표 6>징계양정 일반기준을 참작하여야 한다.
(2017. 2. 10 개정)
제33조(징계위원회) 징계위원회는 본회 상임이사회가 되고,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의결로서 결정한다.(95. 3. 21 개정)
제34조(징계의 구분) 징계는 그 경중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처분한
다.(91. 11. 26 개정)
1. 경고
2. 견책(95. 3. 21 신설)
3. 감봉
4. 정직(2021. 5. 25 신설)
5. 해임(2021. 5. 25 호 번호 변경, 종전 제4호)
6. 파면(2021. 5. 25 호 번호 변경, 종전 제5호)
제34조의2(징계의 효력) ① 정직은 1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
직 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직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
며, 보수는 전액을 감한다.(2021. 5. 25. 신설)
② 감봉은 1월 이상 6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여 근로기준법을 준용한다.(99. 12. 
20 개정)(2021. 5. 25. 항으로 변경)
제34조의3(징계사유의 시효) 징계의결 등의 요구는 징계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
로부터 3년(뇌물수수, 횡령, 배임, 절도, 사기 또는 유용한 경우는 5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2017. 2. 10 개정)
제34조의4(포상자에 대한 징계양정 감경)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대상자가 다음 각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 7> 징계양정 감경기준에 
라 징계양정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공적에 의한 징계양정의 감경은 
1회에 한한다.(2017. 2. 10 개정)(2021. 5. 25. 항으로 변경)
1. 정부포상규정에 의한 청장이상 표창을 받은 공적
2. 한국세무사회장 표창을 받은 공적
3. 지방세무사회장 표창을 받은 공적
② 제34조 제1호의 경고처분에서 감경될 경우 회장은 주의환기 등의 조치를 하여
야 한다.(2021. 5. 25. 신설)
제34조의5(징계처분의 기록 말소) ①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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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징계처분의 기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한 때
 가. 정직 : 7년
 나. 감봉 : 5년
 다. 견책 : 3년
 라. 경고 : 2년
2. 법원 또는 정부기관에의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
된 때
 ② 승진임용 또는 전보 등 임용권을 행사할 때에는 말소된 징계 등 처분을 이유
로 불리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징계양정 결정 시 말소된 징계 등 처분을 이유로 부당하게 무거운 징계의결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재직자 또는 퇴직한 직원에 대하여 경력증명서를 발급할 때에는 말소된 징계 
등 처분기록을 기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2021. 5. 25 본조 신설】
제35조(징계대상자의 진술) 제33조의 징계의결시는 징계대상자를 출석시켜 의견의 
진술을 들을 수 있다.
부    칙  (1976. 8. 26)
제1조 이 규정은 1976년 8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9. 9. 27)
제1조 이 규정은 1979년 9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1. 7. 13)
제1조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2. 10. 27)
제1조 이 규정은 1982년 10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5.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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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85년 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되어 근무하고 있는 
직원은 이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제3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재직중인 직원 등으로서 이 규정에 의해 정년
에 해당되는 자는 이 규정 제17조의6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1987. 7. 1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87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 4. 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89년 4월 27일 본회 제27회 정기총회에서 회칙 개정과 
동시에 시행한다.
부    칙  (1990. 5. 1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0년 5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의 본회 또는 지방세무사회의 사무국장은 시행일 
현재의 회장 또는 지방세무사회 회장과 임기를 같이한다.
부    칙  (1991. 11. 2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1년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3. 10. 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3년 10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5. 3. 2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5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현재 별정직에 재임중인 직원은 이 규정시행과 
동시에 일반직 동급, 동호봉에 재임하는 것으로 한다.
부    칙  (1997.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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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7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 8. 2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7년 8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 7. 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8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규정 시행 이전에 부서장이었던 자가 이 규정 시행으로 
하여 부서장 보직을 받지 못한 경우, 차하위직에 보임할 수 있다. 다만, 이 
우의 직급은 이 규정 시행 전의 직급을 적용한다.
② 이 규정 시행당시 사무국 직원수가 정원을 초과하더라도 초과인원에 대해서
는 인원이 자연적으로 감소되어 정원에 도달될 때까지 감축하지 아니한다.
부    칙  (1998. 11. 2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8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 4. 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9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 8. 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9년 8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 12. 2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9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2. 2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0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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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2001. 6. 2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1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이 규정 시행당시 다른 규정의 “사무국장”은 이 규정개정에 
의하여 “사무처장”으로 각각 개정한 것으로 본다.
부    칙  (2001. 12. 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1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 10. 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2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 4. 14)
제1조(시행일) ① 이 규정은 2003년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
② 별표 5로 정한 문서분류번호표는 2003사업연도에는 시범적용한 후 문제점을 
보완하여 2004사업년도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7. 13)
제1조(시행일) ① 이 규정은 2004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3. 15)
제1조(시행일) ① 이 규정은 2005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2. 3)
제1조(시행일) ① 이 규정은 2006년 2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4. 18)
제1조(시행일) ① 이 규정은 2006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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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2006. 9. 11)
제1조(시행일) ① 이 규정은 2006년 9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12. 4)
제1조(시행일) ① 이 규정은 2006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4. 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4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9. 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9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1. 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1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련규정 자구수정) 이 규정의 서식 및 여비등지급규정의 서식, 예산회계규정 
제31조, 위임전결규정 제3조, 수익사업특별회계규정 제7조 등 기타 제규정상의 
부서명칭과 직책은 이 규정에 의해 개정된 것으로 본다.
부    칙  (2009. 9. 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9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5. 1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5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6. 2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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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12. 2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4. 1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4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5. 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5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7. 2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3. 2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12. 1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2. 1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11. 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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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9. 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9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5. 2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5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5. 2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9. 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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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2021. 5. 25 개정)
각 팀별 업무분장
업무지원팀(2018. 11. 27 개정) 
① 지방세무사회․분회 및 지역세무사회 등에 관한 사항
② 직원인사․사무․복무․물품조달․유지보수․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③ 문서수발․정리보관에 관한 사항
④ 지방세무사회 사무국의 행정업무지도 및 점검에 관한 사항
⑤ 임원 등 선거관리위원회 업무에 관한 사항
⑥ 각 팀 업무의 연락․조정에 관한 사항
⑦ 외부 및 내부 감사에 관한 사항
⑧ 공제위원회에 관한 사항
⑨ 회장, 부회장 직무의 비서업무에 관한 사항
⑩ 총회․이사회․상임이사회에 관한 사항
⑪ 임원 등 인사에 관한 사항
⑫ 포상에 관한 사항
⑬ 예산결산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
⑭ 기타 다른 부서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 일반회계․공제회계․손해배상공제회계․공익회계 세입․세출결산에 관한 사항
󰊉󰊘 일반회계․공제회계․손해배상공제회계․공익회계 수입․지출결산에 관한 사항
󰊉󰊙 일반회계․공제회계․손해배상공제회계․공익회계 회비납부결정에 관한 사항
󰊉󰊚 일반회계․공제회계․손해배상공제회계․공익회계 세입․세출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
⑲ 금전출납 및 유가증권 관리에 관한 사항
󰊊󰊒 손해배상기금, 퇴직적립금 운영에 관한 사항
󰊊󰊓 공제금 지급결의에 관한 사항
󰊊󰊔 공익기금 등 각종 의연금 수입․지출에 관한 사항
󰊊󰊕 여성세무사위원회에 관한 사항
󰊊󰊖 공제기금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 회관확충기금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에 관한 사항
회원서비스팀(2017. 2. 10 개정) 
① 회원의 신규등록ㆍ휴업ㆍ폐업ㆍ개업 기타 등록 사항 변경에 관한 사항
312
 -
② 회원별 등록부 정리․유지에 관한 사항
③ 전자회원명부 운영에 관한 사항
④ 세무연수원에 관한 사항
⑤ 수습세무사 실무교육에 관한 사항
 회원 및 사무직원 교육에 관한 사항
⑦ 회원의 전산마인드 육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⑧ 회원의 직무협조에 관한 사항
⑨ 친목동호인회에 관한 사항
⑩ 회원증명서ㆍ회원증 등 발급, 비밀취급 인가에 관한 사항
⑪ 사무직원 등록ㆍ해임에 관한 사항
⑫ 세무법인 설치 승인 등에 관한 사항
⑬ 분쟁고충조정위원회 및 행정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⑭ 손해배상공제위원회 및 행정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중소기업위원회 및 행정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 국세경력세무사 실무교육에 관한 사항
󰊉󰊙 세무법인위원회 및 행정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 배상책임보험위원회 및 행정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 성년후견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 성년후견인 양성교육에 관한 사항
󰊊󰊓 청년세무사위원회 및 행정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 고용‧산재보험 사무대행기관 인가교육에 관한 사항
󰊊󰊕 직원 인력난 개선 방안에 관한 사항
조세연구팀(2019. 4. 2 개정)
① 조세제도연구위원회에 관한 사항
② 지방세제도연구위원회에 관한 사항
③ 회계제도연구위원회에 관한 사항
④ 조세 및 회계제도와 관련된 각종 연구조사·건의에 관한 사항
⑤ 세법개정안 등 조세법령 개정을 통한 업무영역 확대에 관한 사항
⑥ 조세 관련 질의응답 및 유권해석에 관한 사항
⑦ 조세 관련 세미나·심포지움 등 개최에 관한 사항
⑧ 한국세무사회 부설 조세연구소에 관한 사항
⑨ 계간세무사 편집위원회 및 계간세무사 발간에 관한 사항
⑩ 세무와 회계연구 발간에 관한 사항
313
 -
⑪ 국제협력위원회에 관한 사항
⑫ 국제조세기구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⑬ 해외세무사협회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⑭ 해외 세무설명회 개최에 관한 사항
⑮ 국가간 조세간담회 등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⑯ 외국방문단 의전 등에 관한 사항
⑰ 외국의 제도 조사에 관한 사항
⑱ 세무대리시장 개방에 관한 사항
⑲ 국제조세전문분야 양성에 관한 사항
⑳ 해외파견 및 해외조세인력 연수에 관한 사항
󰊊󰊓 국제조세세미나 개최 등에 관한 사항
󰊊󰊔 외국어(영, 일, 중) 홈페이지 관리에 관한 사항
󰊊󰊕 조세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
법제연구팀(2019. 4. 2 개정)
① 법제위원회에 관한 사항
② 세무사제도와 관련된 각종 연구조사·건의에 관한 사항
③ 세무사 관계법규·회칙 및 회규의 개정정비 및 발간에 관한 사항
④ 세무대리업무상 문제점에 대한 개선건의에 관한 사항
⑤ 질의응답 및 유권해석에 관한 사항
⑥ 세무대리업무처리규정 시행 및 개선 건의에 관한 사항
⑦ 타 법령 개정을 통한 업무영역 확대에 관한 사항
홍보팀(2021. 5. 25 개정)
① 홍보상담위원회에 관한 사항
② 세무사신문편집위원회에 관한 사항
③ 전문상담위원회에 관한 사항
④ 홍보기획업무에 관한 사항
⑤ 세무사신문 발행, 배부 등에 관한 사항
⑥ 대외 홍보활동에 관한 사항
⑦ 세무사TV 운영에 관한 사항(2021. 5. 25 신설)
⑧ 페이스북, 블로그, 카카오채널 등 SNS 채널 운영에 관한 사항(2021. 5. 25 신설)
 세무상담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⑩ 대내외 홍보광고 및 홍보물 제작․편집․발행 등에 관한 사항
314
 -
⑪ 각종 행사 등 사진촬영 및 보관에 관한 사항
⑫ 언론기관의 세무사회 관련 보도내용 스크랩에 관한 사항
󰊉󰊕 각종 인사문, 축사문, 치사문 등 작성에 관한 사항
󰊉󰊖 세무정보 메일링서비스에 관한 사항
⑮ 정부기관의 세법상담용역 사업에 관한 사항
⑯ 마을세무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조세정보팀(2018. 11. 27 개정)
① 도서출판위원회에 관한 사항
② 삭제(2018. 11. 27)
③ 수익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에 관한 사항
④ 수익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관한 사항
⑤ 수익사업특별회계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
⑥ 전자세금계산서(계산서) 발행에 관한 사항
⑦ 수익사업특별회계 결산 및 세무조정신고에 관한 사항
⑧ 수익사업특별회계 세무신고에 관한 사항
⑨ 주간속보 조세자료 발간에 관한 사항
⑩ 조세전문서점 운영 및 쇼핑몰 관리에 관한 사항
⑪ 세무실무서 및 직무도서 발간에 관한 사항
⑫ 조세법전 발간에 관한 사항
⑬ 세무인명록 발간에 관한 사항
⑭ 세무카렌다, 다이어리, 세무수첩 발간에 관한 사항
⑮ E-book 제작에 관한 사항
󰊉󰊘 발간도서 모바일서비스에 관한 사항
󰊉󰊙 구독회원 관리에 관한 사항
󰊉󰊚 관계부처 조세자료수집에 관한 사항
⑲ 조세자료 구독 및 홍보에 관한 사항
⑳ 세무정보 안내 등에 관한 사항
자격시험팀(2018. 11. 27 개정)
① 자격시험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② 자격시험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③ 자격시험 출제위원회에 관한 사항
④ 자격시험 출제, 채점 및 보안유지에 관한 사항
315
 -
⑤ 관련법령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⑥ 자격시험특별회계에 관한 사항
⑦ 자격시험 홍보 및 교육 기획에 관한 사항
⑧ 시험용 프로그램 개발 및 보완에 관한 사항
⑨ 자격시험 관련 연구에 관한 사항
⑩ 국가공인 및 학점은행에 관한 사항
⑪ 시험 주무부처 및 타 기관에 관한 사항
⑫ 학회지원에 관한 사항
⑬ 교원 직무연수에 관한 사항
⑭ 산학협력ㆍ경진대회ㆍ현장실습에 관한 사항
⑮ 자격시험 홈페이지 정책에 관한 사항
⑯ 자격시험 회차별 시험업무진행 일정수립 및 실행에 관한 사항
⑰ 자격시험장에 관한 사항
⑱ 감독관에 관한 사항
⑲ 자격시험 홍보 · 교육 시행에 관한 사항
⑳ 자격시험 자격증 교부에 관한 사항
󰊊󰊓 자격시험 합격자 관리에 관한 사항
󰊊󰊔 기타 자격시험에 관한 사항
전산솔루션사업팀(2018. 11. 27 개정)
① 회계솔루션개발위원회에 관한 사항
② 세무회계프로그램의 개발․보급․관리에 관한 사항
③ 세무회계프로그램의 기능개선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④ 세무회계프로그램 관련 콜센타 운영에 관한 사항
⑤ 세무회계프로그램 이용 계약 및 약관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
⑥ 세무회계프로그램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⑦ 전산솔루션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에 관한 사항
⑧ 전산솔루션사업특별회계 결산 및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
⑨ 기타 세무회계프로그램과 연계된 부대사업
⑩ 홈페이지 구축 및 시스템 관리에 관한 사항
⑪ 전산센터 운영 및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
⑫ 전산기기 및 그 부속품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⑬ 기타 회무전산화 추진에 관한 사항
⑭ 인력뱅크운영에 관한 사항
316
 -
⑮ 전산기기 및 관련프로그램 공동구매에 관한 사항
⑯ 한길TIS에 관한 사항
⑰ 개인정보관련 내부 관리에 관한 사항
감리정화조사팀(2017. 2. 10 개정)
① 윤리위원회에 관한 사항
② 업무정화조사위원회에 관한 사항
③ 세무사법 및 회칙․회규 등에 위반된 사항의 조사 및 그 처리에 관한 사항
④ 윤리위원회 의결 결과 집행에 관한 사항
⑤ 윤리위원회 상급심에 관한 사항
⑥ 세무사징계위원회 징계요구에 관한 사항 
⑦ 회원 징계처분 기록에 관한 사항
⑧ 업무침해감시위원회에 관한 사항
⑨ 세무조정 및 성실신고 감리위원회에 관한 사항
⑩ 세무조정 및 성실신고 감리결과 총괄에 관한 사항
⑪ 세무조정반에 관한 사항
⑫ 기업진단 감리위원회에 관한 사항
⑬ 기업진단 업무에 관한 사항
⑭ 기업진단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317
 -
<별표 2>
문 서 접 수 인
한국세무사회
접수일시
접수번호
4㎝
주무부서
담당자
7㎝
<별표 3>(2018. 11. 27 개정) 
사무처 직원정원표
   가. 본회 (2018. 11. 27 개정)
   나. 지방세무사회(2009. 1. 5 개정)
1) 등록회원기준으로 500명까지는 3명으로 하며, 500명 초과시에는 매 600명당 
1명을 추가함.
2) 분회에는 직원 1명을 별도로 둠.
  
직 급 별
직원정원
일반회계
특별회계
   일반직
     사무처장
1
     팀  장
6
3
     팀  원
32
32
     소  계
39
35
   전문직
4
   기능직
     운전기사
1
1
     보일러기사
1
   잡급직
     경비원
1
     미화원
1
1
     총  계
47
37
318
 -
<별표 4>(2021. 5. 25 개정)
특별휴가 허가 기준표
휴가구분
사                유
휴가일수
1. 결혼
가. 본인결혼
나. 자녀결혼
5일
1일
2. 출산
배우자
10일
3. 입양
본인
20일
4. 사망
가.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나.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ㆍ외조부모 
다.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
5일
2일
2일
1일
5. 공가
가. 수재, 화재, 기타 중대한 재해를 당하였을 때
나. 선거 기타 공민권의 행사시
다. 천재지변, 전염병 등으로 교통차단 또는 격리되어 
출근이 불가능한 경우
라. 단기병사관계의 소집
마. 회관련사건으로 사법기관에 소환되었을 때
바. 여직원의 생리휴가(무급)
사. 여직원의 산전 휴가(산휴에 45일 이상이 확보되
어야 한다)
3일
1일
그기간
그기간
그기간
월1일
90일 이내
6. 체력단련
   휴가
가. 체력단련휴가(년간)
    
근무년한별
휴가일수
1년 이하
1~5년 미만
5년 이상
3일
4일
5일
5일이내
7. 기타
회장이 인정하는 경우
그기간
<별표 5>(2018. 11. 27 개정)
문서분류번호표
(생  략)
319
 -
<별표 6>(2021. 5. 25 개정)
징계양정 일반기준
           
              비위의 정도
  비위의 유형
비위의 도가 극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도가 심
하고 중과실로 
인정되는 경우
비위의 도가 경
하거나 경과실로 
인정되는 경우
1. 법령․관련규정 또는 상
급기관 등의 지시․명
령․처분 등에 위반
파면 - 해임
정직 - 감봉
견책 - 경고
2. 배임, 횡령, 절도 및 기
타 업무와 관련된 금품수
수 등
3. 직무태만
4. 회칙 또는 회규 등을 위
배하거나 복종의무 위반
5. 고의 또는 과실로 회에 
손해를 끼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행위
6. 기타 위법․부당 행위
<별표 7>(2021. 5. 25. 개정)
징계양정 감경기준
징계의 구분에 의하여 인정되는 징계양정
포상자에 대한 감경된 징계양정
파     면
해     임
해     임
정     직
정     직
감     봉
감     봉
견     책
견     책
경     고
경     고
삭 제(2021. 5. 25)
320
 -
<별지 제1호서식>
기    안    용    지
             전결사항
담당이사
상  근
부회장
부회장
부회장
부회장
회    장
문서번호
처리기간
기안일자
사무처장
시행일자
팀    장
위 원 장
보존연한
기 안 자
팀    장
경    유
수    신
참    조
 
신  
제   목  
정 서
직 인
발 송
한   국   세   무   사   회
  <별지 제2호서식>
전 언 통 신 문
수신처
발신처
수신자
발신자
수발시간
  제  목 :
  내  용 : 
321
 -
<별지 제3호서식>(2017. 2. 10 신설)
<별지 제4호서식>(2017. 2. 10 개정)
업 무 일 지
년   월   일
특이사항
한 국 세 무 사 회
󰂕 06660/서울시 서초구 명달로105 / 홈페이지 http://www.kacpta.or.kr
전화 ○○○-○○○○/팩스 ○○○-○○○○  ○○○○○ 팀장: ○○○  담당: ○○○
문서번호 : 
선결
처리기간 : 
일자
시간
시행일자 : 
번호
수    신 : 
처리과
참    조 : 
담당자
제    목 : 
 한  국  세  무  사  회  장
322
 -
<별지 제5호서식> (2017. 2. 10 개정)
서  약  서
본인이 귀회에 채용되어 근무함에 있어서 다음의 조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전심전력 맡은 바 직무에 성실히 임하고 근태불량이 없도록 한다.
2. 귀회의 관계법규를 준수한다.
3. 귀회의 직원으로서의 명예를 손상시키지 않으며,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
하지 아니한다.
4.「개인정보보호법」과「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준
수한다. 
5. 귀회의 금전이나 물품을 사사로이 사용거나 직무를 빙자하여 사리를 도모하지 
아니한다.
6. 귀회의 승인 없이 상공업 등을 자영하거나 다른 영업에 관계하지 아니한다.
7. 고의 또는 과실로 귀회에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을 때는 변제한다.
위의 각 조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보상에 관한 책임과 어떠한 처벌도 이의 
없이 감수하겠음을 서약합니다.
작 성 일 :         년    월    일
작 성 자 :                     󰄫
한 국 세 무 사 회 장  귀하
323
 -
<별지 제6호서식> (2017. 2. 10 개정)
신 원 보 증 서
성        명 : 
본        적 :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상기자가 귀회의 직원으로 재직하는 동안 본인이 그의 신원을 보증하고, 만일 
상기자가 서약서를 위반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귀회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인이 연대배상하는 책임을 지겠습니다.
                                 신원보증인      성    명 :           󰄫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본인과의 관계 : 
                                                 전화번호 : 
한국세무사회장 귀하
324
 -
사회공헌위원회규정
제정
2011.
6.
21 
개정
2012.
7.
26
개정
2017.
2.
10
개정
2018.
11.
27
개정
2020.
9.
8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회칙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공헌위원회(이하 “위원
회”라 한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0. 9. 8 개
정)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20명 내외로 구성하고, 위
원 중 약간 명의 간사를 둘 수 있다.
  ② 위원장은 회칙 제32조 제1항 제6호 및 제41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회장이 
임면하고, 간사 및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회장이 임면한다.(2020. 9. 
8 개정)
  ③ 위원회는 산하에 지방세무사회별로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지방회별 위원회
는 이 규정을 준용하여 구성 및 운영한다.
제3조(위원의 임기) 위원장, 간사 및 위원의 임기는 본회 임원의 임기에 준한다.
제4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필요한 때에 본회 회장 또는 위원장이 수시로 
소집한다.
  ② 이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
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2018. 11. 27 
개정)
  ③ 위원장은 필요시에 제5조의 업무를 각 위원에게 부여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의 직무) ① 공익법인에 관한 사항
   1. 삭제(2017. 2. 10)
   2. 공익법인의 목적사업에 관한 사항
   3. 공익법인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장학사업에 관한 사항
  ③ 저소득층 및 사회 소외계층에 대한 생활비 지원에 관한 사항(2017. 2. 10 개정)
  ④ 재해재난 구호에 관한 사항
  ⑤ 대외봉사활동에 관한 사항
  ⑥ 세무상담에 관한 사항(2017. 2. 10 개정)
  ⑦ 기타 위 각 항에 부대되는 사회공헌 업무에 관한 사항(2017. 2. 10 개정)
제6조(수당) 위원이 제5조의 업무수행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325
 -
부    칙  (2011. 6. 2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7. 2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2. 1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11. 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9. 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9월 8일부터 시행한다.
326
 -
세무법인위원회규정
제정
2011.
6.
21 
개정
2017.
2.
10 
개정
2018.
11.
27
개정
2020.
9.
8
1조(목적) 이 규정은 회칙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법인위원회(이하 “위원
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0. 9. 
8 개정)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등록된 세무법인의 대표자 중 위원장 1명, 간사 
1명과 위원 60명 내외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상임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상임위원회는 간사 1명, 상임위원 20명 내외로 구성한다.
【2017. 2. 10 전문개정, 제목 변경, 종전 구성】
제3조(상임위원회) 삭제(2017. 2. 10)
제3조(위원의 임면 및 임기) ① 위원장은 회칙 제32조 제1항 제6호 및 제41조 제
5항 규정에 의하여 회장이 임면하고, 간사 및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회장이 임면한다.(2020. 9. 8 개정)
  ② 위원장, 간사 및 위원의 임기는 임원에 준한다.
【2017. 2. 10 전문개정, 조문번호 및 제목 변경, 종전 제4조(임기)】
제4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필요한 때에 회장 또는 위원장이 수시로 소집
한다.(2017. 2. 10 개정)
  ② 위원회의 의장은 위원장이 되며,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
다.(2018. 11. 27 개정) 
  ③ 위원장은 필요시에 제5조의 업무를 각 위원에게 부여할 수 있다.
  【2017. 2. 10 조문번호 및 제목 변경, 종전 제6조(운영)】
제5조(위원회의 직무) 위원회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조세제도 및 세무사제도 건의
  2. 세무사회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3. 세무법인의 활성화와 발전에 관한 사항
  4. 기타 위 각 호의 업무와 관련한 사항(2017. 2. 10 개정)
  【2017. 2. 10 제목 변경, 종전 업무】
제6조(운영) ① 위원회 및 상임위원회는 필요한 때에 회장 또는 위원장이 수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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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집한다.(2017. 2. 10 개정)
  ② 위원회 및 상임위원회의 의장은 위원장이 되며, 의결사항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의결로써 결정하고 가부동수일 때는 의장이 결정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시에 제5조의 업무를 각 위원에게 부여할 수 있다. 
제7조(보고) 삭제(2017. 2. 10)
제8조(수당) 위원이 제5조에서 정한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에서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2017. 2. 10 개정)
부    칙  (2011. 6. 2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2. 1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11. 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9. 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9월 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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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등록·등록취소 및 입·퇴회 등에 관한 사무처리규정
제정
2015.
9.
개정
2017.
2.
10 
개정
2017.
5.
23
개정
2019.
4.
2
개정
2022.
5.
24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세무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세무대리업무에관한사무처리규정
(이하 “세무대리업무처리규정”이라 한다.), 한국세무사회(이하 “본회”라 한다.) 회칙(이하 
회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 및 한국세무사회 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의 
무로 정한 세무사등록  등록거부  등록갱신  등록변경  등록취소 및 본회 입․퇴회 
등에 관한 업무의 사무처리기준과 행정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세무사등록․등록취소 및 
본회 입․퇴회 등과 관련된 업무의 통일성을 기하고 효율적인 사무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법에 의한 세무사의 자격이 있는 자에게 적용한다.
제3조(적용사무) 이 규정은 법 제6조에 따라 세무사등록을 하였거나 세무사등록을 희망
하는 자, 회칙 제5조에 따라 본회에 입회한 회원 또는 입회를 희망하는 자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무에 적용한다.
  1. 세무사등록(2017. 2. 10 개정)
  2. 세무사등록의 거부
  3. 세무사등록의 갱신
  4. 세무사등록의 변경
  5. 세무사등록의 취소
  6. 본회에의 입회
  7. 본회에서의 퇴회
  8. 기타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사무
제4조(신고서) 이 규정에서 적용하는 사무와 관련한 신고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세무사등록신청서
  2. 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세무사등록갱신신청서
  3. 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세무사등록사항변경신고서
  4. 별지 제2호서식 세무사등록취소청구서
  5. 별지 제3호서식 입회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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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별지 제6호서식 퇴회신고서
  7. 별지 제7호서식 세무사개업신고서
  8. 별지 제8호서식 세무사휴업신고서
  9. 별지 제9호서식 세무사폐업신고서
제 2 장   세무사등록 및 본회 입회
제5조(세무사등록 신청) ① 회칙 제14조에 따라 세무사등록을 하려는 자는 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세무사등록신청서를 세무사사무소(이하 “사무소”라 한다.) 설치 또는 
설치예정 소재지 관할 지방세무사회(이하 “지방회”라 한다.)를 경유하여 회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2017. 2. 10 개정)
  ② 세무사등록이 취소되었던 자가 다시 세무사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제1항의 절차를 준
한다.
제6조(본회의 입회신청) 회칙 제5조에 따라 본회에 입회하려는 자는 입회신청서<별지 제
3호서식>를 세무사등록신청서 제출과 동시에 사무소 설치 또는 설치예정 소재지 관할 
지방회를 경유하여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7. 2. 10 개정)
제7조(입회금 등의 납부) 회칙 제5조 제3항에 따라 본회에 입회신청서를 제출한 자는 입
신청서 제출과 동시에 본회가 정한 입회금과 회비를 해당 지방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등록 결격사유의 확인) 회칙 제14조의2에 따라 회장은 세무사등록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법 제4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국세청, 경찰청, 가족관계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시․구․읍․면(이하 “회보기관”이라 한다.) 등의 협조를 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제9조(세무사등록부 및 회원명부의 기재) ① 회장은 세무사등록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법 
제4조에 해당하지 않는 사실을 확인하면 법 시행규칙 제13호서식의 세무사등록부에 기
한다. 세무사등록부 기재는 전산입력으로 갈음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세무사등록부에 기재된 자는 회칙 제6조에 따라 회원명부에 기재한다. 
회원명부 기재는 전산입력과 전자회원명부로 갈음한다.
제10조(세무사등록증 및 회원증 등 발급) ① 회장은 제9조에 따라 세무사등록부에 기재
된 자에게 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 세무사등록증 및 회원증<별지 제10호서식>
을 관할 지방회를 경유하여 입회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
만, 회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직접 발급할 수 있다.(2017. 2. 10 개정)
  ② 회장은 회원에게 회원신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회원신분증은 전자적 방법을 
통하여 발급할 수 있다.(2017. 2. 10 개정)
  ③ 회장은 회원이 성명 또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사유로 세무사등록증 재발급신청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세무사등록증을 재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원은 주민등록초본 등 
변경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 3 장   세무사등록의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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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세무사등록의 거부) ① 회장은 세무사등록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법 제6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세무사등록을 거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장은 
부의 사유를 명시하여 경유 지방회 회장과 제출자에게 <별표 1>에서 정한 처리기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2017. 2. 10 개정)
  ② 지방회 회장은 세무사등록이 거부된 자에게는 기 수납한 입회금과 회비를 즉시 반환
하여야 한다.
제12조(세무사등록의 거부에 대한 이의신청) 제11조에 따라 세무사등록이 거부된 자는 
세무사등록거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세무사등록거부에 관한 이의신청을 
관할 지방회를 경유하여 회장에게 할 수 있다.
제13조(이의신청의 후속조치) 제12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한 자의 세무사 등록 결정은 
상임이사회 결의에 의한다.
제 4 장   세무사등록의 갱신
제14조(등록갱신의 신청) ① 회칙 제14조의4 제3항에 따라 세무사등록을 갱신하려는 
원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세무사등록갱신신청서 및 확인서<별지 제5호서
식>를 소속 지방회를 경유하여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세무사등록갱신신청서 
첨부서류 중 회원증명서는 회원증명서 교부신청서로 갈음할 수 있다.(2017. 2. 10 개정)
  ② 지방회 회장은 회원증명서 교부신청서를 제출한 회원 중 미납회비가 없는 회원에 한
하여 회비완납사실을 증명하는 날인을 한 후 회장에게 세무사등록갱신신청서를 보고하
여야 하고, 미납회비가 있는 회원에게는 즉시 납입기일을 명시한 회비납부통지서를 발
하여야 한다.(2017. 2. 10 개정)
  ③ 미납회비가 있는 회원이 제2항의 납입기일에 회비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미납회
원이 제출한 세무사등록갱신신청서를 반려하여야 한다.
제15조(등록갱신의 안내) 지방회 회장은 소속 회원 중 등록 유효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해당 회원에게 세무사등록갱신신청 안내문을 발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납회비가 있는 
회원에게는 회비납부통지서를 함께 발송하여야 한다.(2017. 2. 10 개정)
제16조(등록갱신의 독촉) 지방회 회장은 제15조에 따른 안내에도 불구하고 해당 회원이 
등록 유효기간 만료 40일 전까지 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의 세무사등록갱신신청
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세무사등록갱신신청서 제출 안내문을 재발송하여야 한다.(2017. 
2. 10 개정) 
제17조(등록갱신신청서 미제출 회원에 대한 조치) ① 지방회 회장은 소속 회원이 세무사
등록갱신신청서 제출 안내문을 받고도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서 정한 등록 유효기간 
만료 전 30일까지 등록갱신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회장은 제1항의 보고를 받은 경우 해당 회원을 윤리규정 제3조 제27호에 따라 윤리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2022. 5. 24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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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등록갱신 결격사유의 확인) 회장은 회칙 제14조의4 제3항에 따라 세무사등록갱
신신청서를 제출한 회원이 법 제4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경찰청, 회보기관 등의 협조를 
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제19조(세무사등록부의 기재) 회장은 세무사등록갱신신청서를 제출한 회원이 법 제6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실을 확인하면 법 시행규칙 제13호서식의 세무사등록
부에 기재한다. 세무사등록부 기재는 전산입력으로 갈음한다.(2017. 2. 10 개정)
제20조(세무사등록증 등 발급) 회장은 제19조에 따라 세무사등록부에 기재한 회원에게 
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 세무사등록증을 소속 지방회를 경유하여 회원에게 발
한다. 다만, 회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직접 발급할 수 있다.(2017. 2. 10 개정)
제21조(등록갱신 유효기간 경과회원의 조치) ① 회칙 제14조의4 제3항에 따라 세무사등
록을 갱신하여야 하는 회원이 등록갱신 유효기간 경과 후에도 세무사등록갱신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지방회 회장은 해당 회원을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2017. 2. 
10 개정)
  ② 회장은 제1항의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즉시 해당 회원의 세무사등록갱신을 미필로 
처리하고, 해당 내용을 관할 지방국세청장, 소속 지방회 회장, 해당 회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다만, 주소불명, 수취인 불명 등 연락두절의 사유로 해당 회원에게 통지한 
통지서가 반송된 경우에는 통지한 것으로 갈음한다.
제 5 장   세무사등록사항의 변경
제22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회원은 회칙 제14조의4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사유로 세무사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제23조에서 정한 해당 신고서를 소속 지방
회를 경유하여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7. 2. 10 개정)
  1. 사무소의 설치 및 개업할 경우
  2. 휴업 종료 후 세무사 직무 재개할 경우
  3. 사무소의 휴업․폐업할 경우
  4. 사무소의 이전 및 주소지의 변경되었을 경우
  5. 기타 세무사등록부 기재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제23조(등록사항변경의 신고서) 회원은 제22조에 의한 세무사등록사항의 변경신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신고서에 그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한다. 다만, 증명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사무소의 설치 및 개업신고의 경우 별지 제7호서식
  2. 휴업 종료 후 세무사 직무를 재개한 경우 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단, 소속 
지역세무사회(이하 “지역회”라 한다)가 변경될 경우 전입지 소속 지역회 회장의 의견서
  3. 사무소 휴업 신고의 경우 별지 제8호서식
  4. 사무소 폐업 신고의 경우 별지 제9호서식
  5. 사무소 이전 및 주소지 변경 신고의 경우 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단,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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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회가 변경될 경우 전입지 소속 지역회 회장의 의견서
  6. 기타 세무사등록부 기재사항 중 변경사항 신고의 경우 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
제 6 장   세무사등록의 취소
제24조(직권에 의한 등록취소) ① 회장은 회원이 법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게 된 경우를 확인한 경우에는 세무사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회장은 법 제7조 제2호의 해당여부 확인을 위해 경찰청, 회보기관 등에 연 2회 
원의 범죄경력사실조회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지방회 회장은 소속 회원 중 법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해당 회원 또는 대리인에게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지방회 회장은 제3항의 소명자료를 근거로 회원이 법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회장에게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세무사등록취소를 청구한다.
  ⑤ 회장은 제4항에 따라 지방회 회장으로부터 세무사등록취소 청구를 받아 해당 회원이 
법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됨을 확인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세무사등록을 취소
할 수 있다.
  ⑥ 세무사등록이 취소된 회원은 제27조 제2항에 의한 세무사등록취소통지를 받은 날로
부터 30일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소속 지방회를 경유하여 회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제25조(신청에 의한 등록취소) ① 회원은 법 제7조 제2호․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세무
사등록취소의 사유가 발생한 즉시 별지 제2호서식의 세무사등록취소청구서를 소속 지방
회를 경유하여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회 회장은 제1항에 의한 세무사등록취소청구서를 접수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회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회장은 지방회 회장으로부터 제2항에 의한 세무사등록취소청구서를 보고받은 때에는 
사실확인 후 즉시 세무사등록을 취소한다.
제26조(명령에 의한 등록취소) 회장은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법 제17조에 의한 세무
사등록취소명령을 받은 회원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세무사등록을 취소한다.
제27조(등록취소의 절차) ① 회장은 제24조부터 제26조에 따라 세무사등록을 취소한 경
에는 해당 회원의 세무사등록부에 그 사유와 취소연월일을 기재한다. 이 경우 전산입력
으로 기재를 갈음한다.(2017. 2. 10 개정)
  ② 회장은 세무사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해당 회원의 관할 지방국세청장, 소속 지방회 
회장 및 해당 회원(해당 회원이 사망한 경우 대리인)에게 세무사등록취소통지를 하여야 
한다.
제 7 장   퇴  회
제28조(퇴회) 회칙 제12조에 따라 본회를 퇴회하려는 자는 퇴회신고서<별지 제6호서식>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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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지방회를 경유하여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7. 2. 10 개정)
제 8 장   지방회의 업무처리
제29조(문서의 접수) 이 규정에서 정하는 신고서류 또는 문서의 접수는 문서접수․발송을 
담당하는 직원이 한다.
제30조(문서의 이송) ① 문서 담당 직원은 접수한 문서를 사무국장 선람 후 해당 업무 
담당 직원에게 전달한다.
  ② 업무 담당 직원은 신고서류 및 문서상 기재사항의 오류 및 첨부서류의 미비여부를 
확인하여 그 내용에 흠결이 없을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세무사등록․등록취소 및 입․
퇴회 등에 관한 사무처리부에 기재하고 신고내용은 전산입력한다.
  ③ 업무 담당 직원은 본회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결재 후 접수문서의 사본 1부는 보관하고 
원본은 본회로 송부한다.(2017. 2. 10 개정)
  ④ 접수된 문서의 처리기간은 별표 1 세무사등록․등록취소 및 입․퇴회 등에 관한 사
처리 기준표(이하 “사무처리기준표”라 한다.)를 준용한다.
제31조(문서의 보완) ① 업무 담당 직원은 접수한 문서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제출자
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완의 요구는 우편, 팩스, 이메일 등을 이용하여 서면으로 하며 보완
기간은 별표 1 사무처리기준표에 따른다.
제32조(문서의 반려) 지방회 회장은 제31조에도 불구하고 문서에 중대한 흠결이 있다고 
판단되거나 보완기간까지 문서를 보완하지 않은 경우에는 반려의 이유를 밝혀 접수된 
문서를 제출자에게 반려한다.(2017. 2. 10 개정)
제33조(처리기간의 연장) ① 지방회 회장은 처리기간까지 사무를 처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2017. 2. 10 개정)
  ② 처리기간의 연장일은 별표 1 사무처리기준표에 따른다.
제34조(처리결과의 통지) ① 지방회 회장은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하는 사무에 대하여 
그 사무의 처리를 완결하였을 때에는 제출자에게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는 직접 전달, 등기우편, 팩스, 이메일 등을 이용한다.
제 9 장   본회의 업무처리
제35조(문서의 접수) 본회는 이 규정에서 정한 신고서류를 당사자 또는 지방회로부터 송
부받은 때에는 문서의 접수․발송을 담당하는 소관부서 및 접수․발송 담당 직원이 문
서를 접수한다.
제36조(문서의 이송) ① 문서 담당 직원은 접수한 문서를 사무처장 선람 후 업무소관부서 
또는 해당 업무 담당 직원에게 전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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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업무 담당 직원은 접수된 신고서류 및 문서상 기재사항의 오류와 첨부서류의 미비
부, 전산입력내역을 확인 후 그 내용에 흠결이 없을 경우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세무
사등록․등록취소 및 입․퇴회 등에 관한 사무처리부에 기재한다.
제37조(문서의 보완) ① 문서 담당 직원 또는 해당 업무 담당 직원은 접수한 문서에 
결이 있는 경우에는 제출자 또는 경유 지방회에 보완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여
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완의 요구는 우편, 팩스, 이메일 등을 이용하여 서면으로 하며, 보
기간은 별표 1 사무처리기준표에 따른다.
  ③ 제2항에 따라 보완요구를 받은 당사자 또는 지방회 회장은 보완기간까지 보완을 할 
수 없는 경우 그 이유 및 보완에 필요한 기간을 분명하게 밝혀 기간연장을 요청할 수 
있으며 회장은 다시 보완기간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간연장 요청은 1회로 한정하며 
그 연장기간은 처리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2017. 2. 10 개정)
제38조(문서의 반려) 회장은 제37조에도 불구하고 문서에 중대한 흠결이 있다고 판단되
거나 보완기간까지 문서를 보완하지 않은 경우에는 반려의 이유를 분명히 밝혀 접수된 
문서를 제출자에게 반려하고 이를 경유 지방회에 통보하여야 한다.(2017. 2. 10 개정)
제39조(사무처리기준표) ① 이 규정에서 정하는 문서의 접수부서, 처리부서, 처리기간, 
첨부서류 등에 관한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기간을 말한다.
  1. 문서의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보완을 위하여 보완요구를 제출자에게 통보한 날과 보
되어 본회(또는 지방회)에 도달한 날을 포함한다)
  2. 접수·경유·협의 및 처리하는 기관의 이송에 소요되는 기간
  3. 의결 및 심의가 필요한 문서로서 이에 소요되는 기간(2017. 2. 10 개정)
  4. 해당 처분과 관련하여 의견청취가 실시되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기간
  5. 조회, 조사 등에 소요되는 기간
  6. 기타 제출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지연되는 기간
제40조(처리기간의 연장) ① 회장은 처리기간까지 사무를 처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2017. 2. 10 개정) 
  ② 처리기간의 연장일은 별표 1 사무처리기준표에 따른다.
제41조(처리결과의 통지) 회장은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하는 문서의 처리를 완결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경유 지방회를 통해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2조(이의신청의 방법 및 처리절차) ① 신고서류 또는 문서 제출자는 이 규정에서 정한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결과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부당한 
이유를 소명하여 회장 또는 경유 지방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 연락처
  2.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문서의 결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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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4. 처분통지를 받은 날
부    칙  (2015. 9. 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9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2. 1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5. 2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4. 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5. 2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별표1>세무사등록․등록취소 및 
입․퇴회 등에 관한 사무처리 기준표상 본회 입회 신청 9.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및 
<별지 제3호 서식> 입회신청서 첨부서류 11.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개정 규정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336
 -
<별표 1>(2022. 5. 24 개정)
세무사등록․등록취소 및 입․퇴회 등에 관한 사무처리 기준표
사무명
접수기관
처리기관
보완기간
연장처리기간
첨부서류
근거법령
접수/경유
처리
처리기간
세무사등록 신청
지방회
본회
14일
14일
1. 세무사등록신청서 1부
2. 이력서 1부
3. 실무교육수료증명서 1부(법 제12조의6제1항에 해당되는 사람 및 법률 
제7032호 법중개정법률 부칙 제4조의 적용을 받는 자에 한함)
4. 사진(3.5cm×4.5cm) 2매
법 시행령 제12조
세무사등록 거부
본회
30일
법 제6조
세무사등록갱신 신청
지방회
본회
14일
5일
1. 신청서 1부
2. 세무사등록증(세무대리업무등록증)
3. 소속협회 회원증명서(지방회 회비완납 날인 회원증명서교부신청서) 1부
4. 사진(3.5cm×4.5cm) 1매
법 시행령 제12조의2
세무사등록사항변경 신고
지방회
본회
5일
신고서 1부
법 시행령 제33조의5
세무사등록취소청구
지방회
본회
5일
1. 신고서 1부
2. 등록취소사유발생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법 제7조
세무사개업 신고
지방회
본회
5일
신고서 1부
세무대리업무처리규정 제3조
세무사휴업 신고
지방회
본회
5일
1. 휴업신고서 1부
2. 관할 세무서 휴(폐)업사실증명원 1부
세무대리업무처리규정 제3조
세무사폐업 신고
지방회
본회
5일
1. 폐업신고서 1부
2. 자진폐업시 폐업사실증명원 1부, 세무사등록증 원본 
3. 사망시 폐업사실증명원 1부, 세무사등록증 원본, 사망진단서 1부
세무대리업무처리규정 제3조
본회 입회 신청
지방회
본회
14일
14일
1. 입회신청서 1부
2. 세무사자격증 사본 1부
3. 주민등록등본 1부
4.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5. 사진(3.5cm×4.5cm) 3매
6. 퇴직증명서(퇴직 후 만3년 미경과자에 한함) 1부
7. 신규입회 회원에 대한 의견서 1부
8. 기본증명서 1부
9.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1부(2022. 5. 24 신설)
10. 법 제4조의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인한 확인서 1부(2017. 2. 10 개정)
11. 지방세법에 의한 면허세 납부 영수증(해당자에 한함) 1부
12. 손해배상공제사업가입신청서(해당자에 한함) 1부
13. 개인정보제공동의서(해당자에 한함) 1부
14. 타자격사일 경우 세무사등록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1부
회칙 제5조
본회 퇴회 신고
지방회
본회
10일
10일
신고서
회칙 제12조
337
 -
<별지 제1호서식>
세무사등록․등록취소 및 입․퇴회 등에 관한 사무처리부
(20   .    .    . ~ 20   .    .    .)
○○지방세무사회
접          수
보완․반려․처분 내역
특이사항
접수번호
접수년월일
문서명
제출자
접수직원
보  완
반  려
본회상신일
처분일
(통지일)
담당직원
기간
사유
년월일
사유
~
338
 -
<별지 제1호의2서식>
세무사등록․등록취소 및 입․퇴회 등에 관한 사무처리부
(20   .    .    . ~ 20   .    .    .)
한국세무사회
접          수
검토 및 처분 내역
특이사항
접수번호
접수년월일
문서명
(제출자)
경유지방회
검토기간
(신원조회기간 포함)
보  완
반  려
처분일
(통지일)
담당직원
기간
사유
년월일
사유
~
~
339
 -
<별지 제2호서식>
세무사등록취소청구서
등록번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등록기준지
소속지방
세무사회
자격증 번호
등록취소구분
□ 결격사유해당□ 기타(              )
취소사유
사유발생
년 월 일
  세무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취소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으므로 이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한국세무사회장  귀 하
 첨부서류 : 등록취소사유발생을 증명하는 서류
340
 -
<별지 제3호서식>(2022. 5. 24 개정)
(앞쪽)
입회신청서
①성  명
(한글) 
(한자) 
②생년월일
사무소
명칭
입회구분
□신규입회
재입회(구등록번호:         )
⑤주소
우편번호:
⑥전화
지역번호:
⑦F A X
거주지
주소
우편번호:
⑨전화
지역번호:
휴대폰
E-mail
□ 수신동의
자 격
취 득
일자
            년         월         일
자격증번호
사유
 세무사법   제      조      호  (     )회 시험
(□1·2차시험, □1차면제, □2차면제, □2차일부면제, □자동자격, □변호사, □공인회계사)
⑮ 공직 퇴임 세무사 여부
□ 해당 ( 퇴임 시 직급:      급 )
□ 해당없음
⑯조세자료
이용여부
□ 자료회원(조세자료)
□ 웹회원(이택스코리아)
󰊉󰊙회계프로그램
세무사랑Pro
신청여부
신청
최초 1user 연간
유지보수비:400,000원
월 24,000원
월 29,700원(VAT포함)
1user추가당 연간
유지보수비:50,000원
※ 모바일세무사신분증 발급
 세무사등록 및 입회완료 후 본인의 스마트폰에 스마트 플랫폼 ‘세무사회 맘모스
(www.kacpta.or.kr/mommos.asp)를 설치하시면 모바일 신분증이 설치됩니다.
  본인은 한국세무사회의 제규정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세무사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세무사회에 입회하고자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
한국세무사회장 귀하
 ※ 첨 부 서 류
 1. 세무사등록신청서(기등록자는 등록증)   1부
 2. 이력서(사진부착)   1부
 3. 실무교육수료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4. 자격증 사본    1부
 5. 주민등록등본   1부
 6.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7. 사진(3.5cm×4.5cm)   3매
 8. 퇴직증명서(퇴직 후 만 3년 미경과자에 한함)   1부
 9. 신규입회 회원에 대한 의견서   1부
10. 기본증명서     1부
11.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1부
12. 세무사법 제4조의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인한 확인서   1부
13. 지방세법에 의한 면허세 납부 영수증    1부
14. 손해배상공제사업가입신청서   1부
15. 개인정보제공동의서(해당자에 한함)   1부
입 회 금
              원
(인)
회    
수납일자
    년    월    일
수 납 자
한국세무사회
    
341
 -
(2022. 5. 24 개정)(뒤쪽)
작 성 방 법
[입회신청서]
• ③명칭은 개업 예정 사무소의 상호를 작성합니다.
• ④신규입회의 경우에는 신규입회에 체크하고 재입회의 경우 구등록번호를 작성합니다.
• ⑧주소는 주민등록등본의 도로명주소를 작성하고 도로명주소가 없을 경우 지번주소를 작성합니다. 우편번호의 경우 
변경된 5자리 새우편번호로 작성합니다. 실거주지가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와 상이할 경우 실거주지를 작성합니다.
• ⑪한국세무사회 e-Tax Daily(이메일링) 서비스 수신에 동의를 원할 경우 체크합니다.
• ⑭자격취득사유는 세무사 자격취득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 1·2차시험 합격자, 1차시험 면제자, 2차시험 면제자, 2차시험 일부면제자의 경우 신 제3조 제1호라고 작성합니다.
  - 자동자격취득자의 경우 신 제3조 제2호라고 작성합니다.
  - 공인회계사의 경우 신 제3조 제3호라고 작성합니다.
  - 변호사의 경우 신 제3조 제4호라고 작성합니다.
해당하는 1·2차시험, 1차면제, 2차면제, 2차일부면제, 자동자격, 변호사, 공인회계사 중 해당란에 체크합니다.
• ⑮공직 퇴임 세무사 여부는 세무공무원 경력이 있을 경우 체크합니다.
• ⑯조세자료 구독을 희망할 경우 체크합니다.
• 󰊉󰊙회계프로그램 세무사랑Pro 구입을 희망할 경우 체크합니다.
• 신청일 및 신청인 본인서명 또는 도장날인 해야합니다.
• 입회신청서와 구비서류는 사무소 개업 소재지의 관할 지방세무사회로 접수하고, 입회금 등 회비관련 문의는 하단의 
관할 지방세무사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
 1. 세무사등록신청서는 세무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입니다.
 2. 이력서는 세무사등록신청서의 구비서류로 학력사항, 경력사항을 포함하여 자유양식으로 작성하고 반드시 사진을 
부착해야 합니다.
 3. 실무교육수료증명서는 세무사등록신청서의 구비서류로 실무교육 종료 후 수령한 수료증서 사본을 제출합니다.
 4. 자격증 사본은 세무사자격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자격증번호, 인적사항, 발급일, 발급기관 직인이 식별 가능해야 
합니다.(근거: 세무사법 제6조 제1항)
 5. 주민등록등본은 미성년자 여부와 등록부의 정보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근거: 세무사법 제4조 제1호
회칙 제6조) 
 6. 임대차계약서 사본은 사무실 설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출해야 하며 임대인, 임차인의 서명 또는 도장날인을 
포함해야 합니다. 세무법인 입사의 경우 세무법인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근거: 세무사사무소설
치운영규정 제5조)
 7. 사진은 3.5cm×4.5cm로 총 3매 제출합니다.(뒷면에 본인 성명 기입)
 8. 퇴직증명서는 퇴직 후 만 3년 미경과자인 경우에 제출해야 하고 공무원 겸임 또는 영리 업무 종사를 금지하고 있
습니다.(근거: 세무사법 제6조 및 세무사법 제16조)
 9. 신규입회 회원에 대한 의견서는 사무소 개업 소재지의 관할 지역세무사회장 의견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세
무사회장 서명 또는 도장날인이 있어야 합니다.(근거: 회칙 제5조 및 지방세무사회설치운영규정 제5조)
10. 기본증명서는 신원조회 시 필요한 등록기준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근거: 세무사법 제4조 7~10호)
11.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는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제출합니다.(근거
세무사법 제4조 제2호)
12. 세무사법 제4조의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인한 확인서를 작성 시 등록기준지(본적)는 기본증명서에 나와 있으며 본인 
서명 또는 도장날인을 해야 합니다.
13. 지방세법에 의한 면허세 납부 영수증은 면허세 납부확인을 위한 것으로 납부한 내역이 확인 가능해야하며, 지로의 
경우 납부확인 도장이 찍혀있거나 입금내역이 확인 가능해야 합니다.(근거: 지방세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13. 손해배상공제사업가입신청서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위임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
출해야하며,  세무사 배상책임보험 가입증명서로 대체가능합니다.(근거: 세무사법 제16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33
조의4)
14. 개인정보제공동의서는 선택사항입니다.
[지방세무사회 전화번호]
• 서울지방세무사회(서울) : 02-597-3216~9
• 중부지방세무사회(경기,강원) : 02-597-1366~8
• 부산지방세무사회(부산,경남,울산,제주) : 051-647-8111
• 인천지방세무사회(인천,김포,의정부,양주,포천,동두천,연천,고양,파주,광명,부천,철원) : 032-225-0490
• 대구지방세무사회(대구,경북) : 053-424-0260
• 광주지방세무사회(광주,전북,전남) : 062-525-8450~2
• 대전지방세무사회(대전,세종,충북,충남) : 042-524-7600
342
 -
<별지 제4호서식>
󰠑□신 규 입 회󰠓
󰠗□전       입󰠙
 회원에 대한 의견서
등록번호
성명
생년월일
사무소
전화
상호
간판부착사항
임차사항
명  의
임차내역
보증금                     원
월세               원
전화가입
명  의
전화대수
               대
FAX번호
사무소
평  수
                  평
책      상
               조
케 비 넷
응접셋
                  조
컴  퓨  터
               대
차    량
직원
사무장성명
 남직원                 명
 여직원                명 
  지역세무사회장 의견
              세무서 관내 지역세무사회에 신규 개업한 위 회원에 대한 당 지역세무사회의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지역세무사회장             󰄫 
    한국세무사회장 귀하
343
 -
       <별지 제5호서식>(2017. 5. 23 개정)
확   인   서
성        명 : 
등록기준지(본적) : 
생 년 월 일 : 
  본인은 세무사법 제4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으며, 동법 제6조 
제3항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 세무사법 제4조(세무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6조에 따른 등록
을 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자
  4. 탄핵이나 징계처분으로 그 직에서 파면되거나 해임된 자로서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세무사법」,「공인회계사법」또는「변호사법」에 따른 징계로 제명되거나 등록취소를 당한 자로서 3
(이 법 제12조의4를 위반하여 제7조제1호에 따른 등록취소를 당한 자는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와 정직(停職)된 자로서 그 정직기간 중에 있는 자
  6. 세무사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등록거부 기간 중에 있는 자
  7.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10.세무사법」과「조세범처벌법」에 따른 벌금의 형을 받은 자로서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통고대로 이행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세무사법 제6조(등록)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거부하여야 한다. 
  1. 제4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제12조의6제1항에 따른 실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3. 제16조를 위반하여 공무원을 겸하거나 영리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20    년      월       일
  위 확인인 :                  (인)
한국세무사회장 귀하
344
 -
<별지 제6호서식>
퇴회신고서
성    명
(대표자명)
관리번호
사무소명
(법인명)
사무소소재지
전화번호
신     고     사     항
퇴회일자
                  년          월          일
   회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              (인)
  한국세무사회장  귀 하
 첨부서류 : 없음
345
 -
<별지 제7호서식>(2017. 2. 10 개정)
세무사개업신고서
관 리 번 호
사업자등록번호
사무소명
(법인명)
성    명
(대표자명)
생년월일
무소소재지
사 무 소
전화번호
주    소
주 소 지
세 무 서
자격명칭
등록번호
자격취득일자
개 업 일 자
  무사법 제6조 제5항 및 세무대리업무처리규정 제3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          (인)
   한국세무사회장  귀 하
 첨부서류 : 없음
346
 -
<별지 제8호서식>(2017. 2. 10 개정)
세무사휴업신고서
성    명
(대표자명)
관리번호
사무소명
(법인명)
사무소소재지
전화번호
신     고     사     항
휴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간 )
   세무사법 제6조 제5항 및 세무대리업무처리규정 제3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              (인)
  한국세무사회장  귀 하
 첨부서류 :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휴․폐업신고서 또는 
휴․폐업사실증명원 사본   1부
347
 -
<별지 제9호서식>(2017. 2. 10 개정)
세무사폐업신고서
성    명
(대표자명)
관리번호
사무소명
(법인명)
사무소소재지
전화번호
신     고     사     항
폐업일자
                  년          월          일
   세무사법 제6조 제5항 및 세무대리업무처리규정 제3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              (인)
  한국세무사회장  귀 하
 첨부서류 :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폐업신고서 또는 폐업사실증명원 
사본    1부
※ 폐업시 : 세무사등록증 원본
※ 사망시 : 세무사등록증 원본, 사망진단서 1부
348
 -
       <별지 제10호서식>
349
 -
<별지 제11호서식>
                  
  
                  
󰠑□회    원    󰠓
󰠔□회 원 신 분 증󰠖
󰠗□회 원 증 명 󰠙
교부신청서
등 록 번 호
성        명
등 록 일 자
생 년 월 일
입 회 일 자
개 · 휴   업
등록핸드폰번호
사무소 주소
용       도
  상기와 같이 신청하오니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
한국세무사회장 귀하
지방세무사회 접수
  위 회원의 회비완납 사실을 확인함
20   .   .   .
◯◯ 지방세무사회장
확인자              󰄫
한국세무사회
   
350
 -
<별지 제12호서식>(2017. 5. 23 개정)
세무사등록증 재발급신청서
등 록 번 호
성        명
등 록 일 자
생 년 월 일
입 회 일 자
개 · 휴   업
등록핸드폰번호
사무소 주소
재발급 사유
□ 성명변경□ 주민등록번호 변경
  위에 기재한 내용은 사실이며, 세무사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하오니 재발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
한국세무사회장 귀하
 첨부서류
 1. 성명이 변경되었을 경우 변경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정부부처 발급증명서) 1부
 2.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되었을 경우 변경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정부부처 
발급증명서)1부
 3. 사진(3.5cm×4.5cm)2매
  위 회원의 회비완납 사실을 확인함
20   .   .   .
◯◯ 지방세무사회장
확인자              󰄫
한국세무사회
   
351
 -
세무사사무소설치운영규정
제정
1986.
11.
19
개정
1
1986.
12.
22
개정
1989.
 7.
21
개정
1990.
10.
 1
개정
1994.
6.
 8
개정
1995.
 3.
21
개정
1999.
12.
20
개정
2000.
4.
 7
개정
2001.
12.
 4
개정
2005.
3.
15
개정
2009.
4.
14
개정
2011.
6.
21
개정
2012.
4.
20
개정
2014.
5.
23
개정
2017.
2.
1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본회 회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에 입회한 세무사
(이하 ‘회원’이라 한다)가 사무소를 설치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회원의 사회적 품위향상과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무장이라 함은 해당 회원 사무소에서 동 회원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총괄하고 
직원을 지도 감독하는 자를 말한다.(2017. 2. 10 개정)
2. 직원이라 함은 회원 사무소에서 회원을 보조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종사자와 
기타 고용직 등을 말한다.
제3조(사무소 명칭) ① 회원사무소의 명칭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삭제(2000. 4. 7)
2. 삭제(2005. 3. 15)
3. 법인의 경우
○○ 세무법인 또는 세무법인 ○○(2017. 2. 10 개정)
② 법인은 다음 각 호의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2005. 3. 15 개정)
1. ~ 2. 삭제(2001. 12. 4)
3. 먼저 설치된 다른 사무소의 명칭
4. 기타 세무사 사무소 명칭으로 적당치 아니한 명칭
③ 삭제(2001. 12. 4)
④ 세무법인이 아닌 자는 세무법인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2017. 
󰀺
352
 -
2. 10 신설)
제4조(간판) 간판의 크기, 문자 및 판면의 색이나 부착장소 등에 관하여는 옥외
광고물등 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을 준용한다.(2000. 4. 7 개정)
1. ~ 4. (2000. 4. 7 삭제)
제5조(시설등) ① 회원 사무소에는 회원의 품위유지 및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품과 
집기를 구비하여야 하며 세무사와 사무직원이 상시 근무할 수 있는 면적을 확보
하여야 한다.(2005. 3. 15 개정)
② 사무소 임대차 및 전화가입권 등의 명의는 반드시 세무사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③ 사무소와 동사무소내의 시설물은 세무사가 아닌 자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④ 사무소를 주소지내에 둘 경우에는 주거용과 구분하여 별도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명패) (2017. 2. 10 삭제)
제7조(회원배지) ① 회원은 다음의 회원배지를 패용한다.(2017. 2. 10 개정)
직경 12㎜   
  색은 금박
② 회원배지는 본회에서 제작하여 신규 회원에게는 무상으로 교부하고 분실 등
으로 재교부시에는 유상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은 상임이사회에서 정한다.
【2017. 2. 10 개정, 본조 제목 변경, 종전 회원장】
8조(회원신분증) 본회는 회원이 본회에 입회 할 때에는 <별표 1>과 같은 신
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회원신분증은 전자적 방법을 통하여 발급할 수 있다.(2017. 
2. 10 개정)
9조(사무장 및 직원등록) ① 회원이 사무장 또는 직원(사무장 및 직원을 이하 ‘사
직원’이라 한다)을 채용하거나 직원 중에서 사무장으로 승진 발령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사무직원 등록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해당 지방세무사회에 
등록하여야 한다.(2017. 2. 10 개정)
② 지방세무사회는 사무직원 등록부를 비치하여 등록 및 말소 등의 기록을 관리
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시스템으로 사무직원 등록부를 관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의하여 등록한 사무직원은 본회 및 각 지방회에서 실시하는 사무직원 
대상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해당 지방세무사회장 명의로 발생하는 사무직원 신
증<별표 2> 및 경력증명서<별지 제3호서식>를 신청하여 발급 받을 수 있다.(2017. 
2. 10 개정)
④ 회원은 채용하려는 사무직원에 대한 경력증명서 내용의 사실 확인을 해당 지
세무사회에 요청할 수 있으며, 지방세무사회장은 등록된 사항에 대해 사실 확인 후 
회신할 수 있다.(2017. 2. 10 개정)
󰀺
353
 -
⑤ (99. 12. 20 삭제)
【2017. 2. 10 본조 제목 변경, 종전 사무장 및 사무직원등록】
제10조(사무직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회원 사무소 
사무직원이 될 수 없다.(2017. 2. 10 개정)
1. 세무사법 제4조 제2호 부터 제10호에 해당하는 자(2017. 2. 10 개정)
2. 세무사자격을 대여받거나 또는 무자격으로 세무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는 자
3. 회원 사무소 사무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공금을 횡령, 유용하거나 기타 부실하게 
업무를 보조하는 등 배임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자(2017. 2. 10 개정)
4. 위 각 호의 행위로 인하여 세무사를 징계처분 받게 한 자(2017. 2. 10 개정)
제11조(교육) ① 사무직원은 본회와 해당 지방세무사회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2017. 2. 10 개정)
② 본회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회에서 사무직원에 대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2017. 2. 10 개정)
제12조(해임신고 및 통보) ① 회원이 사무직원을 해임하였을 때에는 해임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해임사유를 기록한 사무직원 해임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해당 
지방세무사회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받은 지방세무사회 회장은 전산
시스템에 의한 사무직원 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2017. 2. 10 개정)
② 제1항의 신고를 할 때에는 제9조 제3항에 의하여 교부받은 신분증을 회원 
책임하에 반납하여야 한다.(90. 10. 1 개정)
③ 지방세무사회장은 직원 등록사항을 확인 정리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소속회
에게 사무직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게시물부착) 회원은 사무소내에 세무사등록증 및 정화(淨化)수칙을 부착
하여야 한다.(99. 12. 20 신설)
부    칙  (1986. 11. 1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86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사무소 설치규정, 세무사 간판에 관한 규정, 
회원장 취급규정, 회원명패 취급요령, 세무사 사무소사무장 등록실시 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이 규정 시행 이전에 등록된 사무장은 이 규정 제9조에 의한 
등록자로 간주한다.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사용중인 사무소 명칭 및 간판이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 시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
354
 -
부    칙  (1986. 12. 2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86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현재 제5조 각항에 위반되는 사항은 1987년 
1월 31일까지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부    칙  (1989. 7. 2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89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0. 10 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규정시행일 현재 본회에 등록된 사무장 중 각 지방세무사회 
소속 회원의 사무장은 당해 지방세무사회에 등록된 것으로 본다.
② 본회는 이 규정시행일 현재 등록된 각 지방세무사회 소속 회원의 사무장 
등록에 관한 서류를 해당 지방세무사회에 이관한다.
부    칙  (1994. 6. 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4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5. 3. 2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5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 12. 2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9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4. 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0년 4월 7일부터 시행한다.
󰀺
355
 -
부    칙  (2001. 12. 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1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3. 1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5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4. 1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6. 2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4. 2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5. 2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2. 1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
356
 -
<별지 제1호서식>(2014. 5. 23 개정)
별지 제1호 서식
사무직원 등록 신청서
가로 3㎝
세로 4㎝
① 세무사
상호
등록번호
성명
② 직원
직위
성명
생년월일
입사일
휴대전화
자택주소
전근무경력
  위 직원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본인의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하며, 세무사사무소설치운영규정 제9조에 의하여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등록 및 신분증 교부를 
신청하오니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직원직위 :            성    명              ㊞
세무사 등록번호 :            세 무 사              ㊞
○○지방세무사회 회장 귀하
첨 부 서 류
1. 이력서 1부.
2. 사진(소명함판) 2매. 
3. 서약서 1부(사무장만 제출)
4. 주민등록등본 1부(사무장만 제출)
357
 -
<별지 제2호서식>(2014. 5. 23 개정)
별지 제2호 서식
사무직원 해임신청서
① 세무사
상호
등록번호
성명
② 직  원
직위
성명
생년월일
③ 해 임 사 유
   세무사사무소설치운영규정 제12조에 의하여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20   .     .     .
세무사 등록번호 :           세 무 사             ㊞
  ○○지방세무사회 회장 귀하
첨 부 서 류
1. 사무장 또는 사무직원 신분증
358
 -
<별지 제3호서식>(2014. 5. 23 개정)
별지 제3호 서식
경력증명서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근무
경력사항
입사일
퇴사일
직위
근무지 상호
세무사성명
발급용도
 
  위 직원의 세무사 사무소 근무 경력 사실을 증명합니다.
 
20  .   .    
○○지방세무사회장 (직인)
359
 -
<서약서>(2014. 5. 23 개정)
서  약  서
세무사 사무소
사무장아무개
생년월일
본인은 상기                  세무사 사무소에서 근무하는 동안 세무사법령 및 
귀회의 제반 회규를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00.     .      .
서 약 자                    세무사 사무소
사무장                     ㊞
한국세무사회 회장 귀하
360
 -
<별  표1> (2014. 5. 23 개정)
회 원 신 분 증
(앞 면)
(뒷 면)
          비고) 1. 재질은 P.V.C로 한다.
                2. 반도체칩이 내장된 RF카드로 한다.
361
 -
<별  표2> (2014. 5. 23 개정)
사 무 원 증
(앞 면)
(뒷 면)
           비고) 1. 재질은 P.V.C로 한다.
                 2. 반도체칩이 내장된 RF카드로 한다.
362
 -
세무사신문편집위원회규정
제정
2005.
7.
12 
개정
2008.
9.
9
개정
2017.
2.
10
개정
2018.
11.
27
개정
2020.
9.
8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회칙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사신문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0. 9. 
8 개정)
제2조(조직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를 효율성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신문 발간주기에 따라 소위원회로 나
누어 운영한다.
④ 위원회와 소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
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
다.(2018. 11. 27 개정)
⑤ 홍보이사는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2017. 2. 10 전문개정】
제3조(임면) ① 위원회 위원장은 회칙 제32조 제1항 제6호 및 제41조 제5항 규
정에 의하여 회장이 임면하고,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회장이 임면한다. 
다만 선임되는 위원 대상자에는 임기가 만료되는 위원 5분의 1 이상을 포함 시
켜야 한다.
  ②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본회 임원의 임기에 준한다. 다만, 차기 위원회 구성 
전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2020. 9. 8 본조개정】
제4조(위원회의 직무) ① 위원회는 세무사신문(이하 ‘신문’이라 한다) 발간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1. 신문의 내용 및 지면구성에 관한 편집계획 및 감수에 관한 사항
2. 논단 등의 집필과 편집방향에 관한 사항
3. 신문편집에 필요한 취재․조사에 관한 사항
4. 신문에 게재하는 투고 및 광고심사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매호 발간일 전에 위원회를 개최하여 신문 편집을 감수하고 다음호
의 편집계획을 수립한다.
󰀺
363
 -
③ 위원회는 제2항에 의하여 결정된 편집계획에 따라 신문을 편집해야 한다. 다
만 긴급기사를 추가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소집이 곤란한 경우 
위원장은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 유선으로 위원들과 협의한 후 제2항에 의하여 
결정된 편집계획을 수정할 수 있다.
제5조(신문 발행일 등) ① 신문은 격주간으로 매월 1일과 16일 발행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신문의 판형은 타블로이드판이며, 발행면수는 16면으로 구성하되 필요에 따라 
증감면할 수 있다.
제6조(발행인․편집인) 신문의 발행인은 회장이 되며, 편집인은 위원장이 된다.
제7조(편집권) 신문의 편집권은 위원회가 갖는다.
제8조(기사 및 원고 등) ① 신문에 게재할 기사는 사무처 홍보팀에서 작성한다.(2017. 
2. 10 개정)
② 신문에 게재하는 원고는 회원 또는 회원 이외의 자에게 집필을 의뢰할 수 있
으며, 투고는 수시 접수한다.(2017. 2. 10 개정)
③ 홍보팀은 작성된 기사 및 원고 등으로 신문 편집을 완료하여 위원회에 제출
한다.(2008. 9. 9 개정)
제9조(게재불가 원고 등)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집필원고 및 투고는 
신문에 게재하지 않는다.
1.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또는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명백한 사실과 다르게 기술되어 있는 경우
3. 독단, 편견에 기한 경우 또는 기초자료를 다루는데 하자가 있는 경우
4. 세무사법, 회칙 및 제규정 등에 반하는 경우
5. 회 및 세무사업계의 발전과 회원의 단합을 저해하는 기사
6. 집필원고가 다른 신문, 잡지에 이미 게재되었거나 이미 투고가 되었던 사실이 
밝혀져 게재의 실익이 없는 경우(2017. 2. 10 개정)
7. 기타 사회 풍속에 저해가 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0조(광고) ① 신문은 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② 광고게재 여부는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③ 회 광고는 무료이며, 공익성을 띤 광고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무료로 게재
할 수 있다.
④ 신문광고와 관련된 업무는 ‘광고업무처리지침’에 의한다.
제11조(게재불가 광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광고는 게재하지 않는다.
1. 명백한 사실과 다르게 기술된 경우
2. 세무사법, 회칙 및 제규정에 반하는 경우
󰀺
364
 -
3. 기타 게재에 적당하지 않다고 결정되는 경우
제12조(수당)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원고료) ① 신문에 게재되는 집필원고 및 투고에 대해서는 그 집필자 및 
투고자에게 소정의 원고료를 지불한다.
② 원고료는 신문발행 후에 지불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4조(배포 및 구독료) 신문은 회원과 조세자료 구독회원에게 무료로 배포하고, 
유관기관과 공공도서관 등 회원 이외의 자에게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무료로 
배포할 수 있다.
부    칙  (2005. 7. 1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5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발행된 신문은 이 규정에 의하여 발행된 것으
로 보고, 신문의 발행호수는 이 규정 시행 후에도 계속하여 연결한다.
부    칙  (2008. 9. 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9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2. 1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11. 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9. 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9월 8일부터 시행한다.
󰀺
365
 -
세무사실무교육 및 보수교육 등에 관한 규정
제정
1990.
11.
12
개정
2018.
11.
27
개정
1
1991.
11.
26
개정
2019.
4.
2
개정
1995.
 1.
20
개정
2020.
1.
7
개정
1995.
12.
14
개정
2022.
5.
24
개정
9
1999.
12.
20
개정
2023.
1.
6
개정
2
2002.
 2.
26
개정
2
2004.
 3.
16
개정
2
2004.
 7.
13
개정
2
2006.
 4.
18
개정
2008.
9.
9
개정
2013.
2.
1
개정
2014.
5.
23
개정
2017.
2.
10
개정
2018.
1.
9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세무사법 제12조의6 제1항에 의한 실무교육(이하 “실무교
육”이라 한다)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세무사로서의 인격 도야와 세무사 
개업에 필요한 실무능력의 향상을 도모하고 동법 제12조의6 제2항에 의한 보수
교육(이하 “보수교육”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세무사의 전문
성과 윤리의식을 향상함을 목적으로 한다.(2020. 1. 7 개정)
제2조(적용) 실무교육과 보수교육에 관하여는 세무사법,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
칙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는 이 규정에 의한다.(2020. 1. 7 개정)
제3조(교육대상) 이 규정을 적용할 실무교육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자로서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무교육신청을 한 자를 말한다.(2017. 2. 10 개정)
1. 세무사법 제12조의6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이하 “수습세무사”라 한다)(2017. 2. 10 개정)
   가. 세무사법 제5조의 세무사자격시험에 합격한 자(2017. 2. 10 신설)
   나. 법률 제2358호 세무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항에 따라 세무사의 자격이 
있는 자(2017. 2. 10 신설)
   다. 법률 제7032호 세무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세무사
등록을 할 수 있는 자(2017. 2. 10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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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무사법 제5조의2에 의해 세무사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와 법률 제6080호 부칙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사의 자격을 가지는 자(이하 “국세경력세무사”라 
한다)
【2004. 3. 16 전문개정】
제4조(교육의 구분) 실무교육은 연수기관에 의한 교육(이하 “기본교육”이라 한다)과 
국세청 등에 의한 위탁교육 및 실무지도 세무사에 의한 교육(이하 “특별교육”이라 
한다)으로 구분한다.(2002. 2. 26 개정)
제5조(교육의 범위) ① 실무교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세무사의 소양교육
2. 국세 및 지방세에 관한 교육
3. 회계 및 세무회계에 관한 교육
4. 국제조세에 관한 교육
5.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한 교육
② 제1항의 교육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세무연수원 운영위원회에서 계획을 수
하여 한국세무사회 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이 정한다.(2013. 2. 1 개정)
제6조(교육의 기간)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수습세무사의 실무교육기간은 6개월로 
하고 동조 제2호에 해당하는 국세경력세무사의 실무교육기간은 1개월로 하며 기
교육과정과 특별교육과정의 기간은 회장이 정한다.(2017. 2. 10 개정)
제7조(교육실시 공고) 회장은 실무교육 실시 30일 전까지 실무교육의 시기, 대상, 
신청방법 등을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신청) 세무사법에 따라 실무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실무교육실시 10
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을 회장에게 제출(전자신고로 대체할 수 있다)하여
야 하며, 회장이 지정하는 연수기관, 국세청 등에 의한 위탁교육 및 실무지도 세
무사로부터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2017. 2. 10 개정)
제8조의2(특별교육의 신청) 제14조의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미 기본교육을 이
수한 자가 특별교육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특별교육실시 10일 전까지 <별지 제
1호서식>을 회장에게 제출(전자신고로 대체할 수 있다)하여야 한다.(2018. 1. 
신설)
제9조(연수기관의 지정 및 지도세무사의 위촉) ① 회장은 실무교육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실무연수기관을 지정하고 실무지도 세무사를 위촉하여야 한다.
(2017. 2. 10 개정)
② 실무연수기관은 한국세무연수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실무지도 세무사는 제10조에 의하여 선정된 세무사중에서 회장이 위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세무사는 실무지도 세무사가 될 수 없다.
1. (2002. 2. 26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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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년 이내의 기간에 직무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세무사
3. 회장이 실무지도 세무사로 위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할 때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무지도 세무사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위촉서에 의한 교육위촉을 하여야 하며 신청인에게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지시서에 
의한 교육지시를 하여야 한다.
 실무지도 세무사는 제규정을 성실히 준수하면서 특별교육을 시켜야 하며 
육의 출결사항과 교육태도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교육종료시 객관적인 평점을 
하며 제17조의 일지작성 제출을 확인할 의무가 있다.(95. 12. 14 개정)
제10조(실무지도 세무사 등 선정) ① 회장은 수습세무사의 수습 희망지역과 각 
지방세무사회의 회원수에 비례하여 각 지방세무사회장에게 실무지도 세무사 
정을 위임할 수 있다.(2004. 3. 16 개정)
② 실무지도세무사는 수습세무사 및 국세경력세무사가 직접 추천하여 회장이 
정할 수 있다.(2004. 7. 13 개정)
③ 회장은 필요한 경우 기획재정부, 국세청 등의 외부기관을 실무지도 기관으로 
선정할 수 있다.(2008. 9. 9 개정)
④ (2004. 3. 16 삭제)
⑤ (2004. 3. 16 삭제)
⑥ (2004. 3. 16 삭제)
제11조(명부) 회장은 수습세무사 및 국세경력세무사 실무교육 신청서 <별지 제1
호서식>에 교육사항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사항의 기록은 전산입
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2017. 2. 10 개정)
제12조(교육의 시간) 수습세무사 및 국세경력세무사는 월 80시간 이상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특별교육은 주 20시간 이상을 받아야 하며 주 52시간을 초
과할 수 없다.(2018. 11. 27 개정) 
제13조(특별교육 등의 변경) 실무지도 세무사 및 수습세무사, 국세경력세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특별교육을 계속 할 수 없는 경우
에는 실무지도 세무사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회장에게 증빙자료를 첨부, 보고하
여야 하며, 회장은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즉시 변경 시행하여야 한다.(2004. 
7. 13 개정)
1. 실무지도 세무사가 폐업, 휴업한 때
2. 징계에 의한 실무지도 세무사의 등록취소, 직무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때
3. 수습세무사 및 국세경력세무사가 타지방으로 주거를 이전하여 교육을 받을 
수 없을 때(2004. 7. 13 개정)
4. 기타 특별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때
제14조(교육의 연기 등) ① 수습세무사 및 국세경력세무사가 군복무, 질병 등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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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부득이한 사유로 실무교육을 받지 못하거나 중지할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빙하는 서류를 구비하고 실무교육 연기신청서 또는 포기신청서를 제출하여 회장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2018. 1. 9 개정)
② 제1항의 사유로 실무교육을 연기한 때에는 이미 이수한 기본교육 및 그 기간에 
한하여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다만 실무교육을 포기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
한다.(2018. 1. 9 단서 신설)
③ (95. 12. 14 삭제)
제14조의2(교육평가 및 보충교육) ① 수습세무사 및 국세경력세무사에 대한 교육의 
평가는 다음 각 호에 의하며 세부평가 기준은 <별표 1>에 의한다.(2019. 4. 2 
개정)
1. 기본교육
가. 평가시험 60점
나. 출석률 40점
2. 특별교육
가. 실무지도세무사 평가 60점
나. 출석률 40점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19조 제1항에 따라 교육을 중지한다.(2019. 4. 2 개
정)
1. 제1항 제1호 출석률에 대하여 12시간 이상 미이수한 경우
2. 제1항 각 호별 가목의 점수가 40점 미만인 경우
3. 제1항 각 호별 합계총점이 60점 미만인 경우
4. 제1항 제1호 가목의 평가시험에 응시하지 않은 경우(2023. 1. 6 신설)
③ 제1항의 교육평가 중 천재지변이나 법정전염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12시간 
이상 출석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상임이사회 의결을 거쳐 연수교육 업무지침에 
따른 보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2019. 4. 2 개정)
④ 제3항에 따른 보충교육은 연수교육 업무지침 제9조에 의하며, 동 지침 각호
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차기(또는 차기 이후) 실무교육을 재 이수하여야 한
다.(2019. 4. 2 신설)
제 2 장   실무교육
제14조의3(이의신청) ① 제14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라 교육이 중지된 경우에 수
습세무사 및 국세경력세무사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교육 중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9호 서식>을 작성하여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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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제출한 자가 실무교육 평가 답안 확인을 요청할 경
우, 답안 및 제출한 답안지의 열람이 가능하다.
④ 회장은 이의신청 접수마감 후 5일 이내에 실무교육 평가결과를 재확인하여 
이의신청 결과를 신청자에게 개별적으로 회신한다.
  【2020. 1. 7 본조 신설】
제15조(특별교육의 기간연장)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교육 등의 변경 또는 법에 
의한 의무이행 등 사유로 중단된 실무교육기간은 그 중단기간이 1주 이내에 한
하여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보며, 총교육기간 중 1주 초과 4주 이내의 특별교육을 
결한 경우에는 미달된 기간을 1월내에서 연장실시할 수 있다.
제16조(기본교육 이수보고) ① 기본교육을 위촉받은 연수기관은 교육기간이 만료
되었을 때에는 수습세무사의 성적 및 출결 보고와 이수자의 명단을 만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충교육 대상자인 수습세무사에 대하여도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국세경력세무사의 교육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출결보고와 이수자명단을 
만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04. 3. 16 신설)
제17조(특별교육의 일지작성과 출결보고) ① 특별교육을 받고 있는 수습세무사는 
출결 및 실무교육 이수보고서<별지 제4호서식>를 매월 말에 작성하여 실무지도 
세무사의 확인을 받은 후 매 다음 달 10일까지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만, 종료 월의 이수보고서는 실무교육 종료보고서와 함께 서면 또는 전자로 제
출하여야 한다.(2020. 1. 7 개정)
② 국세경력세무사는 출결 및 실무교육 이수보고서<별지 제4호서식>를 종료일 다
음 날까지 회장에게 서면 또는 전자로 제출하여야 한다.(2020. 1. 7 개정)
③ 전항의 기일까지 실무교육 일지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기간의 특별교육
을 이수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한다.(2017. 2. 10 개정)
제18조(특별교육의 종료보고) ① 실무지도 세무사는 특별교육기간이 종료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실무교육 종료보고서를 종료 즉시 회장에게 
서면 또는 전자로 제출하여야 한다.(2020. 1. 7 개정)
② 전항의 종료보고서에는 수습세무사 및 국세경력세무사의 근무태도 및 교육평가 
등을 고려한 객관적인 기준의 평점을 기입하여야 한다. 단, 서면으로 제출할 경
우 이를 밀봉하여야 한다.(2020. 1. 7 개정)
제19조(감독) ① 회장은 실무교육시 기본교육과 특별교육에 관한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수시로 감독하여야 하며 수습세무사 및 국세경력세무사의 품행 및 성적이 
극히 불량하여 교육을 지속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육을 중지한다.(2019. 4. 2 개
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교육이 중지된 때에는 이미 교육받은 기간의 효력을 상
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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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수료증서의 수여 및 보고) 회장은 실무교육을 수료한 자에 대하여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수료증서를 교부하고 즉시 그 명단은 국세청장에게 보고하여
야 한다.(2002. 2. 26 개정)
제20조의2(포상) 실무교육을 우수한 성적으로 수료한 수습세무사 및 국세경력세
무사에게는 회장포상을 수여하며 외부기관의 포상을 추천할 수 있다.(2004. 3. 
16 본조 신설)
제21조(교육비 부담 등) ①회장은 교육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감안하여 상임이사
회에서 정하는 금액을 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수습세무사 및 국세경력세무사에
게 부담시킬 수 있다.(2004. 3. 16 개정)
② 수습세무사 및 국세경력세무사의 교육 취소 및 포기로 인한 교육비의 반환 기
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9조 제1항에 따른 교육중지자에 대해서는 교육
비를 반환하지 아니한다.(2018. 1. 9 신설)
   1. 실무교육 시작 전 취소 : 전액 환불
   2. 실무교육 시작 후 포기 : 미 환불  
제22조(기타) 이 규정에 규정된 것 이외에 실무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회장이 상
이사회의 결의를 얻어 정한다.
제 3 장   보수교육
제23조(교육대상) 이 규정을 적용할 보수교육 대상자는 세무사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한국세무사회에 등록한 회원을 말한다.(2020. 1. 7 본조신설)
제24조(보수교육의 실시 등) ① 한국세무사회는 한국세무연수원설치운영규정 제12
조 제1항 제2호의 세무사보수교육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
각호
대상회원
교육기간
교육시간
1
매년 1월말 현재 
개업회원
매년 2월 또는 
3월중
5시간 30분
2
매년 3월말 현재 
개업회원
매년 4월 또는 
5월중
5시간 30분
3
매년 5월말 현재 
개업회원
매년 6월중
2시간 30분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보수교육은 집합교육과 동영상교육으로 실시하며, 회
원은 이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이수하여야 한다.
③ 회원은 제1항 각 호의 보수교육 중 제1호 또는 제2호 중 어느 하나와 제3호의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를 제외한 교육은 본회와 업무협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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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은 학회에서의 학회활동으로 최대 4시간까지 이수를 인정한다.
④ 연간 보수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세무연수원 홈페이지에 회원이 확인할 수 있도
록 연중 게시하여야 한다.
⑤ 각 지방세무사회장은 보수교육 종료 후 20일내에 교육결과를 본회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보수교육 미이수 회원은 상임이사회 의결을 거쳐 매년 12월말까지 윤리위원회
에 회부하여야 한다.
  【2020. 1. 7 본조 신설】
제25조(장애등록회원의 보수교육 특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회원은 본회에 장
애인으로 등록한다. 장애인으로 등록한 회원이 집합교육 과목과 동일한 동영상교
육을 수강하고 <별지 제10호 서식> 보수교육 동영상강좌 이수 증명서를 동영상
강좌 게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소속 지방세무사회장에게 제출할 경우 보수교육
을 이수한 것으로 갈음한다.
1.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 장애인등급표 제1호 지체장애인 가호, 
나호, 다호의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회원
2.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 장애인등급표 제2호 뇌병변장애인 가
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회원
  【2020. 1. 7 본조 신설】
부    칙  (1990. 11. 1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0년 1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1. 11. 2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1년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5. 1. 2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5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5. 12. 1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5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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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1999. 12. 2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9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3. 1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4년 3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7. 1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4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4. 1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9. 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9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2. 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5. 2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2. 1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1. 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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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2018. 11. 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4. 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1. 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1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5. 2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 1. 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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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기본교육 및 특별교육 평가기준표(2023. 1. 6 개정)
구분
항목
내  용
기본
교육
평가
시험
60점
수습세무사 및 국세경력세무사의 평가시험은 기본
교육시 학습한 내용을 토대로 평가시험을 실시한다. 
객관식 평가시험을 원칙으로 한다.
출석률
40점
1. 단기병사관계의 소집, 배우자의 사망, 본인과 배
우자 직계존비속의 사망, 천재지변 등으로 부득이 
출석하지 못할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회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출석으로 인정한다. 
다만, 출석 인정은 최대 3일로 한다.
2. 제1호에 따른 출석이 인정된 경우라도 총 출석 
인정 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한 경우 출석 인정 
시간에 해당하는 교육과목에 대하여 세무연수원
에서 지정하는 과제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3. 지각 및 조퇴 3회는 1일 결석과 같다. 지각 및 
조퇴는 발생 기준 시점으로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4. 교육 미 이수시 아래와 같이 처분한다.
  가. 4시간 이상 미이수 : 경고
  나. 8시간 이상 미이수 : 시정명령
  다. 12시간 이상 미이수 : 교육중지
특별
교육
실무
지도
세무사 
평가 
60점
실무지도세무사는 수습세무사 및 국세경력세무사의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및 증여세, 부가가치세, 기장
업무 및 세무관리 실무의 전문성과 , 세무사로서의 
윤리관에 대하여 평가하며 배점기준은 아래와 같다.
최상
우수
보통
미흡
부족
10
8
6
4
2
출석률
40점
1. 출결관리(20점)
  가. 지각 1회 : 출석점수 0.3점 차감
  나. 결석 1회 : 출석점수 1.0점 차감
  (※ 단, 지각 3회는 결석 1회로 간주하여 1.0
점 차감)
  다. 단기병사관계의 소집, 배우자의 사망, 본인
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사망, 천재지변 등
으로 부득이 출석하지 못할 경우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 회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출석으로 인정한다. 다만, 출석 인정은 최
대 3일로 한다.
2. 직무태도(20점)
최상
우수
보통
미흡
부족
20
16
12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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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항목
내  용
기본
교육
평가
시험
60점
수습세무사 및 국세경력세무사의 평가시험은 기본
교육시 학습한 내용을 토대로 평가시험을 실시한다. 
객관식 평가시험을 원칙으로 한다.
출석률
40점
1. 단기병사관계의 소집, 배우자의 사망, 본인과 배
우자 직계존비속의 사망, 천재지변 등으로 부득이 
출석하지 못할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회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출석으로 인정한다. 
다만, 출석 인정은 최대 3일로 한다.
2. 제1호에 따른 출석이 인정된 경우라도 총 출석 
인정 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한 경우 출석 인정 
시간에 해당하는 교육과목에 대하여 세무연수원
에서 지정하는 과제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3. 지각 및 조퇴 3회는 1일 결석과 같다. 지각 및 
조퇴는 발생 기준 시점으로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4. 교육 미 이수시 아래와 같이 처분한다.
  가. 4시간 이상 미이수 : 경고
  나. 8시간 이상 미이수 : 시정명령
  다. 12시간 이상 미이수 : 교육중지
특별
교육
실무
지도
세무사 
평가 
60점
실무지도세무사는 수습세무사 및 국세경력세무사의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및 증여세, 부가가치세, 기장
업무 및 세무관리 실무의 전문성과 , 세무사로서의 
윤리관에 대하여 평가하며 배점기준은 아래와 같다.
최상
우수
보통
미흡
부족
10
8
6
4
2
출석률
40점
1. 출결관리(20점)
  가. 지각 1회 : 출석점수 0.3점 차감
  나. 결석 1회 : 출석점수 1.0점 차감
  (※ 단, 지각 3회는 결석 1회로 간주하여 1.0
점 차감)
2. 직무태도(20점)
최상
우수
보통
미흡
부족
20
16
12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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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2020. 1. 7 개정)
□수습세무사
실 무 교 육 신 청 서
□ 국세경력세무사
(사   진)
성    명
한 글 (          )
생년월일
한 자 (          )
자격사유
세무사법 제3조 제1호(   ), 세무사법 제5조의2(   ), 부칙 제4조(   )
자 격 증
번    호
자 격 증
발급일자
년    월    일
주    소
전    화
핸 드 폰
   세무사법시행규칙 제12조 제5항 및 세무사실무교육 및 보수교육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실무교육을 받고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1. 세무사 자격증 사본 1부
   2. 이력서 2부
   3. 실무지도 세무사 지정 희망서 1부
년      월      일
신 청 인                 󰄫
한국세무사회장 귀하
실무교육사항 기록부
(아래사항은 기재하지 마십시오)
연    수
기 관 명
한국세무연수원
실무지도
세 무 사
기본교육
개시일자
      년    월     일
기본교육
종료일자
      년     월     일
특별교육
개시일자
      년    월     일
특별교육
종료일자
      년     월     일
교 육 중
변    경
사    항
377
 -
<별지 제2호서식>(2020. 1. 7 개정)
위    촉    서
■ 등록번호 : 
■ 성    명 : 
귀하를 세무사실무교육 및 보수교육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 실무교육대상자에 대한 실무지도 세무사로 위촉함
년     월     일
한 국 세 무 사 회 장
성      명
             (교번 :    )
생년월일
자격증번호
자 격 증
발급일자
교육개시
년 월 일
      년     월     일
교육종료
예 정 일
      년     월     일
첨 부 : (수습세무사, 국세경력세무사) 이력서 사본 1부
378
 -
<별지 제3호서식>(2020. 1. 7 개정)
실 무 교 육 지 시 서
실무교육
대 상 자
①성 명
②생년월일
③자격증번호
④연 수 기 관 명
지  도
세무사
⑤성 명
⑥사무소주소
⑦전 화 번 호
⑧교 육 개 시 년 월 일
년     월     일
⑨교 육 종 료 예 정 일
년     월     일
  세무사실무교육 및 보수교육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연수기관 및 실무지도 세무사를 정하였으니 실무교육을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한 국 세 무 사 회 장     󰄫
                   귀 하
379
 -
<별지 제4호서식>(2018. 11. 27 개정)
(    )월 출결 및 실무교육이수보고서
실무교육대상자
(교번 :    )
자격증번호
월 중 교 육 총 시 간
교 육 이 행 시 간
교 육 미 필 시 간
구분
일자:   ~
일자:   ~
일자:   ~
일자:   ~
일자:   ~
과   목
시간
과   목
시간
과   목
시간
과   목
시간
과   목
시간
상기와 같이 특별교육을 이수하였음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수습세무사, 국세경력세무사)  성    명              󰄫
상기와 같이 특별교육을 실시하였음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실무지도 세무사 등록번호
성    명              󰄫
한국세무사회장 귀하
380
 -
<별지 제5호 서식>(2020. 1. 7 개정)
실 무 교 육 종 료 보 고 서
성명
교번
생년월일
교육
기간
 
평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및 
증여세
부가가치세
기장업무 및 
세무관리 실무
세무사로서의 
윤리관 및 
예절
평 점 계
/ 10
/ 10
/ 10
/ 10
/ 10
/ 10
/ 60
교육일수
결석일수
출결관리
태도관리
평 점 계
/ 20
/ 20
/ 40
평점
의견
  상기 실무교육대상자에 대한 실무교육 종료를 세무사실무교육 및 보수교육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보고 합니다.
     년     월     일
실무지도 세무사                       󰄫
등록번호 :                     󰄫
   성    명 :                     󰄫
한국세무사회장 귀하
※ 평점란 기입후 스카치테이프로 봉인하시기 바랍니다.
381
 -
<별지 제6호서식>(2017. 2. 10 개정)
제      호
수  료  증  서
                                             성      명 :
                                             자격증번호 :
위 사람은 세무사법 제12조의6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실무교육 전 과정을 
수료하였기에 이 증서를 수여함.
년      월      일
한 국 세 무 사 회 장
382
 -
<별지 제7호서식>(2020. 1. 7 개정)
실무교육 연기신청서
성    명
생년월일
자격사유
자격시험
합격연도
년(   회)
자 격 증
번    호
자 격 증
발급일자
년    월    일
주    소
연 락 처
연    기
사    유
  세무사실무교육 및 보수교육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라 실무교육을 연기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
한국세무사회장 귀하
383
 -
<별지 제8호서식>(2020. 1. 7 개정)
실무교육 포기신청서
인적사항
교       번
생 년 월 일
성       명
사    유
  세무사실무교육 및 보수교육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라 실무교육을 포기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수습세무사 :             󰄫
한국세무사회장 귀하
384
 -
<별지 제9호서식>(2020. 1. 7 신설)
실무교육 평가 이의신청서
인적사항
교       번
생 년 월 일
성       명
연   락   처
이   메   일
사    유
세무사실무교육 평가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
한국세무사회장 귀하
385
 -
<별지 제10호서식>(2020. 1. 7 신설)
보수교육 동영상강좌 이수 증명서
사무소
등록번호
성    명
소속지방회
생년월일
사무소주소
보수교육
교육차수
          회계연도 제          차 보수교육
교육과목
수강시간
  본인은 한국세무사회 세무사실무교육 및 보수교육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에 따라 
상기와 같이 동영상교육을 수강하였기에 세무사법 제12조의6 제2항에 따른 보수교육 
이수로 인정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붙임 : 1.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 사본(기 장애신고회원은 생략) 1부
         2. 동영상교육 수강확인서(온라인 세무연수원 출력) 1부
한국세무사회장 귀하
386
 -
세무조정 및 성실신고 감리규정
제정
1980.
11.
12
개정
1
1981.
7.
13
개정
1986.
 8.
13
개정
1986.
12.
22
개정
1989.
7.
21
개정
1995.
 3.
21
개정
1995.
12.
14
개정
1999.
 4.
 2
개정
1999.
12.
20
개정
2003.
 3.
 6
개정
2005.
3.
15
개정
2006.
4.
18
개정
2006.
12.
4
개정
2008.
9.
9
개정
2010.
7.
12
개정
2011.
6.
21
전문개정
2012.
4.
20
개정
2012.
7.
26
개정
2012.
9.
10
개정
2013. 
2. 
1
개정
2013.
4.
10
개정
2014.
5.
23
개정
2015.
5.
11
개정
2017.
2.
10
개정
2018.
11.
27
개정
2020.
9.
8
개정
2022.
5.
24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의 목적은 세무사법 제18조 제1항의 세무사에 대한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무와 회칙 제3조 제2항 제1호․제3호와 제41조 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무조정계산서 및 조정계산서(이하 “조정계산서”라 한다)와 성실신고확인서의 감리를 
위한 절차 및 감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있다.(2013. 
2. 1 개정)
제2조(감리의 구분) 감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실시한다.
  1. 일반감리는 지방세무사회감리위원회(이하 “지방회감리위원회”라 한다)가 하는 
감리를 말한다.
  2. 특별감리는 본회감리위원회가 제5장(특별감리)에 따라 하는 감리를 말한다.
제3조(감리기준) 감리를 할 때 적용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해당 세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포함한다)
  2. 본회에서 정한 조정계산서 및 성실신고확인서에 관한 기준
  3. 그 밖의 조정계산서 및 성실신고확인서의 작성기준으로 본회가 인정한 것
제 2 장   감리위원회
제4조(구성) ① 본회와 지방세무사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본회감리위원회와 지방회
󰀺
387
 -
감리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상임감리
위원회를 둔다.
   1. 본회감리위원회는 지방회감리위원회의 위원장․상임위원 및 간사를 당연직 위
원으로 하여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로 구성하며(2018. 11. 27 
개정)
   2. 지방회감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상당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본회감리위원회 및 지방회감리위원회는 회칙 제41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선임되는 위원 대상자에는 임기가 만료되는 위원 5분의 1 이상을 포함 시
켜야 한다.(2020. 9. 8 신설)
  ② 본회 및 지방회 상임감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본회상임감리위원회는 본회감리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지방회감리위원장
과 본회상임감리위원 및 간사로 하여 위원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2. 지방회상임감리위원회는 지방회감리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지방회상임감
리위원 및 간사로 하여 위원 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본회감리위원회의 업무를 보좌하고 제5장에 따른 특별감리를 전담하기 위하
여 사무처 직원으로 감리팀을 둔다.(2017. 2. 10 개정)
제5조(임면) ① 본회감리위원장은 회칙 제32조 제1항 제6호 및 제41조 제5항 규정
에 의하여  회장이 임면하고 지방회감리위원장은 지방세무사회장의 추천으로 회
장이 임면한다.(2020. 9. 8 개정)
  ② 본회감리위원회의 상임감리위원 및 간사, 감리위원은 본회감리위원장이 추천한 
 중에서 회장이 임면한다. 다만, 제4조 제2항에 의한 당연직 위원은 그러하
지 아니한다.
  ③ 지방회감리위원회의 상임감리위원, 감리위원 및 간사는 지방회감리위원장의 
추천으로 지방세무사회장이 임면한다.
  ④ 지방회감리위원은 해당 지방세무사회 관할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회원으로 
하며 지방세무사회장은 위원이 본회를 탈퇴하거나 휴업한 때 또는 해당 지방세
무사회 관할에 사무소를 두지 아니하는 등 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이 부적격한 사
유가 있는 때에는 지방세무사회장은 해임하여야 한다.
제6조(임기) 본회 및 지방회 감리위원회의 위원장 ․상임위원․간사 및 위원의 
기는 본회 및 지방회의 임원 임기에 준한다. 다만, 차기 위원회의 구성이 지연
되는 경우에는 그 위원회가 구성될 때까지로 한다. 
제7조(위원회의 임무) ① 본회감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특별감리에 관한 사항
   2. 그 밖의 감리에 관한 사항
󰀺
388
 -
   3. 감리제도의 개선을 위한 건의에 관한 사항
   4. 감리사례집의 발간을 위한 자료수집과 발간에 관한 사항
  ② 본회상임감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감리계획에 관한 사항
   2. 감리자료의 요청에 관한 사항
   3. 감리결과의 평가와 부실한 직무수행 대책에 관한 사항
   4. 특별감리대상자의 선정 및 검토에 관한 사항
   5. 특별감리의 절차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감리에 필요한 사항
  ③ 지방회감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감리서류의 접수 및 보관에 관한 사항
   2. 감리반의 구성 및 인선에 관한 사항
   3. 감리를 위한 배정 및 감리절차에 관한 사항
   4. 일반감리의 실시, 감리결과와 쟁점의 판정 및 처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일반감리에 필요한 사항 
  ④ 지방회상임감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감리실시와 관련된 건의사항
   2. 그밖에 감리절차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의 결정
제8조(회의) ① 본회감리위원회 및 본회상임감리위원회는 본회감리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하며,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
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2018. 11. 27 개정)
  ② 지방회감리위원회 및 지방회상임감리위원회는 지방회감리위원장이 필요에 따
라 소집하며,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
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2018. 11. 27 개정)
제9조(직무대행) 위원장이 유고가 있는 때에는 해당 위원회의 상임위원 중 등록번호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제척) 본회감리위원회 및 지방회감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하나
에 해당하는 조정계산서 및 성실신고확인서의 감리에는 참여할 수 없다.
   1. 본인 또는 본인이 속한 조정반 또는 세무법인이 작성한 조정계산서 또는 성
실신고확인서
   2. 「국세기본법」 제2조 제20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조의2의 특수관계인에 속하
는 사람이 작성한 조정계산서 또는 성실신고확인서 
󰀺
389
 -
제 3 장   조정계산서감리
제11조(감리의 대상 및 실시) ① 감리할 조정계산서는 다음과 같다.
   1. 법인세법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
   2. 소득세법에 따른 조정계산서
  ② 감리는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1. 일반감리는 제12조 제1항에 따른 조정계산서 부본의 제출기한이 지난 후 4
월 내에 실시한다.(2018. 11. 27 개정)
   2. 특별감리 등 제2항 제1호 또는 제3항에서 정한 방법 이외의 감리에 관한 사항
은 본회상임감리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실시한다.
  ③ 본회감리위원회 및 지방회감리위원회가 하는 감리는 각각 본회 및 지방세무사
회 회관에서 실시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장
이 지정한 장소에서 할 수 있다.
제12조(감리자료 제출) ① 조정반 구성원은 본인이 작성한 조정계산서 부본(과세
표준신고서 및 그 부속서류와 관련 재무제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세법에 
따른 신고기한(법인세법에 의한 법인세 신고기한 및 소득세법에 의한 성실신고
확인서 신고기한)이 속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지방회감리위원회에 전자적방법
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상임감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표본감리를 하
는 경우에는 조정반 구성원이 사업장별로 법인세는 총수입금액이 가장 큰 수임
업체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거 감면규정을 가장 많이 받은 수임업체 중 1건
을, 소득세는 성실신고확인대상을 제외한 수임업체 중 총수입금액이 가장 큰 1
건의 조정계산서 부본 등을 전자적방법으로 필히 제출하여야 한다.(2020. 9. 8 
개정)
  ② 삭제(2020. 9. 8)
  ③ 삭제(2017. 2. 10)
  ③ 조정반 구성원은 조정계산서 부본을 제1항에 따라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4
호서식>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실적회비명세서 1부를 전자적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한다.(2017. 2. 10 개정, 항 번호 변경, 종전 제2항)
  ④ 감리자료 제출 대상은 제1항 단서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본회상임감리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2017. 2. 10 신설)
제13조(감리반 편성 및 운영) ① 본회 및 지방회의 감리위원회는 감리업무를 원
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소속 감리위원으로 구성되는 감리반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390
 -
   ② 감리반은 반장 1명을 포함한 3명 1조로 구성하고 협의제로 운영한
다.(2017. 2. 10 개정)
제14조(감리조서 등 작성 및 제출) ① 감리위원은 감리한 내용을 기재한 법인세, 
소득세조정계산서감리조서<별지 제5호서식>를 지방회감리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8. 11. 27 개정)
  ② 지방회감리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조정계산서감리조서를 지방세무사회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회감리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보고받은 감리조
서에 대해 감리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감리결과를 판정할 수 있다.(2018. 11. 
27 개정)
제15조(질문 및 자료제출) ① 지방회감리위원장은 감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정계산서를 작성한 회원 및 조정반장을 출석시켜 질문할 수 있다. 이 때 
출석요구는 그 취지를 명백히 기재한 출석요구서<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고 출
요구서발급대장<별지 제1-1호서식>에 등재하여야 한다.
   ② 지방회감리위원장은 부실경비의 계상혐의 등이 있어 감리에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경우 회계장부 및 그 증명서류 등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이 
때 자료제출요구는 자료제출요구서<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고 자료제출요구서
발급대장<별지 제3-1호서식>에 등재하여야 한다.
   ③ 지방회감리위원회로부터 질문 및 자료제출 요구를 받은 조정계산서를 작성
한 회원 또는 조정반장은 성실히 따라야 한다.
   ④ 조정계산서를 작성한 회원 또는 조정반장은 질문 및 자료제출 요구에 성실
히 응하여야 한다.
제16조(감리결과의 판정, 보고 및 처리) ① 지방회감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감리를 
실시한 감리위원은 감리결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판정한다.(2018. 11. 27 
개정)
   1. “적정” : 제3조 각 호에 따른 감리기준에 적합한 경우
   2. “보정권고” : 제3조 각 호에 따른 감리기준을 경미하게 위반하였다고 판단한 
경우(2018. 11. 27 개정)
   3. “시정요구” : 제3조 각 호에 따른 감리기준의 위반정도가 중대한 경우
  ② 회장은 회원이 정당한 사유없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회원
을 윤리위원회에 회부한다. 다만, 윤리위원회 회부하기 전에 제23조 제1호에 따
라 특별감리를 실시할 수 있다. 
   1. 조정계산서 및 실적회비명세 부본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5조에 따른 질문 및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3. 제1항 제3호에 따른 “시정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
391
 -
  ③ 지방세무사회 회장은 제14조 제2항에 따라 보고받은 감리결과를 해당 회원에
게 통보하고 조정계산서감리결과보고서<별지 제7호서식>를 작성하여 감리기한까
지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감리기한까지 감리를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연사유와 함께 감리완료일을 정하여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2018. 11. 27 개
정)
  ④ 삭제(2018. 11. 27)
  ⑤ 제3항에 따라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감리결과를 통보받은 회원은 즉시 조
정계산서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보고서<별지 제6호서식>를 작성하여 지방세무사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8. 11. 27 개정)
제 4 장   성실신고확인서감리
제17조(감리대상 및 기한)  ① 감리대상은 소득세법 제70조의2에 따른 성실신고
확인서로 한다.
  ② 감리기한은 제18조 제1항의 성실신고확인서 부본 제출기한이 지난 후 4월 내
로 한다.(2018. 11. 27 개정)
제18조(성실신고확인서 부본 등 제출) 회원은 자신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그 
부속서류와 관련 재무제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부본을 소득세법에 의한 제
출기한 경과 후 1월내에 지방회감리위원회에 전자적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상임감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표본감리를 하는 경우에는 회원의 사
업장별로 회원 본인이 기장한 성실신고확인대상 업체 중 총수입금액이 가장 큰 
1건과 타인이 기장한 성실신고확인대상 업체 모두의 성실신고확인서 부본 등을 
필히 전자적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한다.(2020. 9. 8 개정)
  ② 삭제(2018. 11. 27)
  ③ 삭제(2018. 11. 27)
  ④ 삭제(2017. 2. 10)
【2017. 2. 10 전문 개정, 제목 변경, 종전 감리자료 제출】
제19조(감리조서 등 작성 및 제출) ① 감리위원은 감리한 내용을 기재한 성실신
고확인서감리조서<별지 제8호서식>를 지방회감리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2018. 11. 27 개정)
  ② 지방회감리위원장은 제1항의 감리조서를 지방세무사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
다. 다만 지방회감리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보고받은 감리조서에 대해 감리위원회
의 의견을 들어 감리결과를 판정할 수 있다.(2018. 11. 27 개정)
제20조(질문 및 자료제출 요구) ① 지방회감리위원장은 감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
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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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성실신고확인서를 작성한 회원을 출석시켜 질문할 수 있다. 이 때 출석요구
는 그 취지를 명백히 기재한 출석요구서<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고 출석요구서
발급대장<별지 제1-1호서식>에 등재한다.
  ② 지방회감리위원장은 허위 및 부실확인 혐의가 있어 감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경우 자료제출요구는 자료제출요구서<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고 자료제출요
구서발급대장<별지 제3-1호서식>에 등재한다.
  ③ 성실신고확인서를 작성한 회원은 지방회감리위원회의 질문 및 자료제출 요구
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제21조(감리결과의 처리) ① 지방회감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감리를 실시한 감리
위원은 감리결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판정한다.(2018. 11. 27 개정)
   1. “적정” : 제3조 각 호에 따른 감리기준에 적합한 경우
   2. “보정권고” : 제3조 각 호에 따른 감리기준을 경미하게 위반하였다고 판단한 
경우(2018. 11. 27 개정)
   3. “시정요구” : 제3조 각 호에 따른 감리기준의 위반정도가 중대한 경우
  ② 회장은 회원이 정당한 사유없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회원
을 윤리위원회에 회부한다. 다만, 윤리위원회에 회부하기 전에 제23조제1호에 
따라 특별감리를 실시할 수 있다.
   1. 성실신고확인서 부본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제20조에 따른 질문 및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3. 제1항 제3호에 따른 “시정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③ 지방세무사회장은 제19조 제2항에 따라 보고받은 감리결과를 해당 회원에게 
통보하고 성실신고확인서감리결과보고서<별지 제10호서식>를 작성하여 감리기한
까지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감리기한까지 감리를 마치지 못한 경우에
는 지연사유와 함께 감리완료일을 정하여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2018. 11. 27 
개정)
  ④ 삭제(2018. 11. 27)
  ⑤ 제3항에 따라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감리결과를 통보받은 회원은 즉시 성
실신고확인서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보고서<별지 제9호서식>를 작성하여 지방세
무사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8. 11. 27 개정)
제22조(준용) 이 장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제3장(조정계산서 감리)을 준용한다. 
이 경우 “조정계산서”는 “성실신고확인서”로 본다.
제 5 장   특별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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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조(특별감리의 대상) 특별감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상임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업무정화조사위원장
이 회장에게 보고하여 특별감리를 실시할 수 있다.
   1. 제16조 제2항 및 제21조 제2항에 따라 윤리위원회에 회부할 대상이 되는 
원이 작성한 조정계산서 또는 성실신고확인서
   2. 세무사법 및 회칙을 위반하여 징계를 받은 회원이 작성한 조정계산서 또는 
성실신고확인서
   3. 업무정화조사위원회규정 제12조 제3항에 해당되는 회원이 작성한 조정계산
서 또는 성실신고확인서
   4. 국세청장이 의뢰한 사항(2012. 7. 26 신설)
   5. 세무사가 기장하지 않고 성실신고확인만한 경우로 불성실 신고 혐의가 있는 경우  
(2012. 7. 26 신설)
   6.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2012. 7. 26 개정, 종전 4호 호번호 변경)
제24조(대상기간) 특별감리의 대상기간은 본회상임감리위원회에서 결정하되, 2개 
사업년도를 초과할 수 없다.
제25조(감리기간) 특별감리의 기간은 1회원 사무소에 대하여 30일 내로 하되, 본
회감리위원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15일의 범위에서 1회 연장할 수 있
다.(2018. 11. 27 개정)
제26조(감리방법) ① 특별감리는 본회감리위원 및 제4조 제3항에 따른 감리팀으로 
구성된 감리반이 제12조, 제15조, 제18조 및 제20조에 따른 감리대상 서류 부본과 
관련 재무제표 등 회계 및 세무자료를 대상으로 하며 업무정화조사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업무정화조사위원회에서 수집한 자료를 대상으로 실시할 수 있다.(2012. 
9. 10 개정)
  ② 특별감리의 대상이 되는 서류를 작성한 회원 사무소가 폐쇄되거나 폐업 또는 
휴업 중인 경우에는 감리대상 서류와 탐문 등으로 수집된 자료에 의해 감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본회의 감리팀 사무실 등 적당한 장소에서 실시할 수 있다.
  ③ 특별감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것은 본회상임
감리위원회에서 정한 감리지침에 따른다.
27조(감리조서 등 작성 및 제출) 감리를 실시한 감리위원은 감리를 마친 후 
성한 감리조서<별지 제5호 및 제8호서식>를 본회감리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본회감리위원장은 이를 본회상임감리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한다.
제28조(감리결과의 처리) ① 특별감리의 결과는 제16조 및 제21조의 규정을 준
하여 처리하고 해당 회원이 이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윤리위원회에 회부하고 관련 
위반사항을 국세청에 통보한다.
󰀺
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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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회장은 특별감리를 받아야 하는 회원이 정당한 사유없이 감리를 거부하는 경
우 윤리위원회에 회부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세무사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제29조(준용) 특별감리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3장(조정계산서 
감리) 및 제4장(성실신고확인서 감리)을 준용한다.
제 6 장   보   칙
제30조(회원의 협조의무) 회원은 감리위원회의 감리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
여야 한다.
제31조(징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윤리규정에 따라 징계
할 수 있다.(2018. 11. 27 개정) 
   1. 감리위원이 감리한 사항을 해당 감리위원회에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
고한 경우
   2. 삭제(2018. 11. 27)
   3. 감리위원장, 감리위원이 제33조에 따른 비밀유지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2018. 11. 27 개정)
   4. 회원이 감리를 고의로 방해․비방하거나 제30조에 따른 협조의무를 기피한 경
   5. 회원이 제12조 제1항에 따른 조정계산서 부본 및 동조 제3항에 따른 법인
세 또는 소득세 실적회비명세서<별지 제4호서식>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018. 11. 27 개정)
   6. 회원이 제18조에 따른 성실신고확인서 부본 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018. 11. 27 개정)
   7. 회원이 제16조 제1항 제3호 또는 제2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시정요구를 
1년에 2회 이상 받은 경우(2018. 11. 27 개정)
   8. 회원이 정당한 사유없이 제15조, 제16조 제5항 및 제21조 제5항에 따른 요구
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제32조(위원의 수당 및 포상) ① 회장은 감리를 수행한 감리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2018. 11. 27 개정)
  ② 회장은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한 감리위원에게 포상을 할 수 있다. 
제33조(비밀유지 및 개인정보보호) ① 감리위원장, 감리위원 및 감리업무를 전담
하는 사무처 직원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이나 회원(회원이 작성한 조정계산서 또는 
성실신고확인서의 작성대상자를 포함한다)에 관한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2017. 
2. 10 개정)
󰀺
395
 -
   ② 감리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정보에 대하여는 보안책임을 지며 감리목
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배상을 하게 된 경
우 본회는 이를 보전하지 아니한다.
   ④ 지방회 감리위원회는 제12조 제1항, 제18조 제1항 및 제26조 제1항에 의하
여 제출된 조정계산서 부본 등 감리서류 및 파일은 감리완료후 30일내에 반송 
및 폐기 처리하여야 한다.(2012. 9. 10 신설)
제34조(기타)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본회상임감리위원회의 의결에 따
른다. 
부    칙  (2012. 4. 2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특별감리는 이 규정을 
시행한 후 제출되는 조정계산서 및 성실신고확인서부터 실시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1조에 불구하고 제18조에 따른 성실신고확인서 부본의 제출은 
상임이사회가 정하는 날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2. 7. 26)
제1(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9. 1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2. 1)
 제1(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4. 1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4월 10일부터 시행한다. 
󰀺
396
 -
부    칙  (2014. 5. 2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5. 1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5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2. 1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 개정규정은 
2016년 12월말 결산 법인세 조정계산서 감리자료 제출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8. 11. 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9. 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9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5. 2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
󰀺
397
 -
<별지 제1호서식> (2012. 4. 20. 신설)
제      호
출 석 요 구 서
                귀 하
 
    「세무조정및성실신고감리규정」제15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조사
중인                   건의 처리를 위하여 귀하의 진술을 듣고자 하오니   년    
   월   일까지 본회에 이 출석요구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참
고로 이 출석요구를 거부, 방해, 기피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20  .    .    .
                        담당부서 : 
                        (연락전화 :            , 팩스            )
한 국 세 무 사 회 장
 210㎜×297㎜
398
 -
<별지 제2호서식> (2014. 5. 23. 개정)
문   답   서
진술인               
  위의 사람에 대하여                 건과 관련하여     년   월   일
                      에서 아래와 같이 자유로이 임의 문답하다.
 문:성명, 생년월일, 생년월일, 주소, 직업을 말씀해 주십시오.
 답:성명은
     생년월일은         년     월     일
     주소는                                      
     직업은                       (전화번호               )입니다.
 문:더 하실 말씀이나 제출할 증거는 없습니까?
 답 :
  위와 같이 문답한 후 진술인에게 낭독하게 한 바 진술내용과 틀림없으며 오기나 증감할 
것이 없음을 확인함으로 간인한 후 서명날인하게 한다.
    
         20   년     월     일
진술인             (인)
감리조사위원             (인)
입회인             (인)
 210㎜×297㎜
399
 -
<별지 제3호서식> (2018. 11. 27. 개정)
제      호
자료제출 요구서
                   귀 하
  세무조정및성실신고감리규정」제15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해 감리조사중
                        건의 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자료제출을 
요구하오니            년   월   일 까지 우리 회에(또는 이 요구서를 
제시하는 감리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 요구를 거
부, 방해, 기피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불이익처분을 받게 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제출할 자료 :
2. 제 출 방 법 :
20  .    .    .
                         문 의 : 
                       (연락전화 :       , 팩스              )
한 국 세 무 사 회 장
 210㎜×297㎜
400
 -
<별지 제4호서식>(2022. 5. 24 개정) 
                                  □ 법인세
(      ) 제    조정반                     실적회비 명세서
                                소득세                             (단위 : 원)
         구 분
 구성원
등록번호
성  명
건  수
보수액
실적회비
법인세
조  정
소득세
조  정
성실신고
확    인
대 표 자
구 성 원
  위와 같이 실적회비 명세서를 제출함.
제 출 일 :       년    월    일
대 표 자 :                   󰄫
한국세무사회장  귀하
※주) ① 실적회비는 구성원 각자의 보수합계액에 100분의 0.175를 곱하여 1,000
미만을 절사한 금액으로 한다.
      ② 소득세 실적회비명세서 작성시 소득세 세무조정수입과 성실신고확인서작성
         수입을 합한 금액을 보수액란에 기재한다.
한국세무사회
세무조정및성실신고감리위원회
󰀺
401
 -
<별지 제5호서식> (2018. 11. 27 개정)
□ 법인세 
□ 소득세
조정계산서감리조서
과세
기간
.    .    .부터
.    .    .까지
조정
세무사
조정반
번호
상    호
대 표 자
등록
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수입금액
성명
업    태
종    목
감리결과
적정
보정권고
시정요구
보정권고
또는
시정요구
상세내용
세무조정및성실신고감리규정 제14조 제1항에 의거 위와 같이 
감리결과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담당감리위원
 (서명)
(    )지방세무사회 세무조정및성실신고감리위원장 귀하
한국세무사회
세무조정및성실신고감리위원회  
402
 -
<별지 제6호서식> (2018. 11. 27. 개정)
조정계산서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보고서
조정반 번호
조정
세무사
등록번호
성  명
조정
업체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사업연도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첨부서류
 1. 
  세무조정및성실신고감리규정 제16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법인세, 소득
세)조정계산서 감리에 대한 시정요구한 사항을 제16조 제5항 규정에 따라 
조치하였음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등록번호 :                
세 무 사 :                     󰄫
(     )지방세무사회장 귀하
한국세무사회
세무조정및성실신고감리위원회    
󰀺
403
 -
<별지 제7호서식> (2020. 9. 8. 개정)
조정계산서 감리결과 보고서
(        )지방세무사회                   (보고기준일 20  .  .  . )  
1. 일반사항
  ① 감리대상 인원수 :       명  
  ② 감리부본 제출 회원수 :       명
  ③ 감리부본 미제출 회원수 :     명
  ④ 감리일자 : 
  ⑤ 감리장소 : 
  ⑥ 감리참여 위원수 :    명
2. 감리 실시 및 결과 판정 내역
구    분
단  위
비  율
비 고
① 총수임건수
② 감리건수
%(②÷①)
③ 적정건수
%(③÷②)
④ 보정권고건수
%(④÷②)
⑤ 조정계산서의 시정요구
%(⑤÷②)
⑥ 윤리위원회 회부 요구
%(÷②)
※ 별첨
  1. 감리부본 미제출회원 명단(별지 제7호 첨부서식) :      
  2. 감리조서 사본(④, ⑤, ⑥ 판정 조서에 한함) :     매
  3.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보고서 사본 :         
  4. 연2회 이상 시정요구 및 윤리위원회 회부 판정 회원 명단
  5.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보고서를 정당한 사유없이 불응한 회원 명단    
3. 감리비용
  ① 감리비용
    ◦ 위원교통비 :       원 ×      명 =        원,            ◦ 기타 :
한국세무사회장 귀하
한국세무사회
세무조정및성실신고감리위원회    
404
 -
<별지 제7호첨부서식> (2020. 9. 8. 개정)
조정계산서 감리부본 미제출회원명단
(      )지방세무사회                      (보고기준일 20  .  .  . )  
연번
등록번호
성  명
비고
한국세무사회
세무조정및성실신고감리위원회    
󰀺
405
 -
<별지 제8호서식> (2018. 11. 27. 개정) 
성실신고확인서감리조서
과세
기간
.    .    .부터
.    .    .까지
등록
번호
상    호
대 표 자
사업자
등록번호
수입금액
성 명
업    태
종    목
감리결과
적 정
보정권고
시정요구
보정권고
또는
시정요구
상세내용
세무조정및성실신고감리규정 제19조 제1항에 의거 위와 같이 
감리결과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담당감리위원
 (서명)
(    )지방세무사회 세무조정및성실신고감리위원장 귀하
한국세무사회
세무조정및성실신고감리위원회  
406
 -
<별지 제9호서식> (2018. 11. 27. 개정)
성실신고확인서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보고서
확인자
등록번호
성  명
위촉자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성  명
사업연도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첨부서류
 1. 
  세무조정및성실신고감리규정 제21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성실신고
확인서 감리에 대한 시정요구 사항을 제21조 제5항 규정에 따라 조치
하였음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등록번호 :                     󰄫
세 무 사 :                     󰄫
 (      )지방세무사회장 귀하
한국세무사회
세무조정및성실신고감리위원회
󰀺
407
 -
<별지 제10호서식> (2020. 9. 8. 개정)
성실신고확인서 감리결과 보고서
(      )지방세무사회                  (보고기준일 20  .  .  . )  
1. 일반사항    
  ① 감리부본 제출 회원수 :       명
  ② 감리부본 미제출 회원수 :     명
  ③ 감리일자 : 
  ④ 감리장소 : 
  ⑤ 감리참여 위원수 :    명
2. 감리 실시 및 결과 판정 내역
 
구    분
단  위
비  율
비고
① 총수임건수
② 감리건수
%(②÷①)
③ 적정건수
%(③÷②)
④ 보정권고건수
%(④÷②)
⑤ 성실신고확인서의 시정요구
%(⑤÷②)
⑥ 윤리위원회 회부 요구
%(÷②)
※ 별첨
  1. 감리부본 미제출회원 명단 (별지 제10호 첨부서식) :      
  2. 감리조서 사본(④, ⑤, ⑥ 판정 조서에 한함) :     매
  3.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보고서 사본 :         
  4. 연2회 이상 시정요구 및 윤리위원회 회부 판정 회원 명단
  5.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보고서를 정당한 사유없이 불응한 회원 명단    
3. 감리비용
  ◦ 위원교통비 :          원 ×      명 =           원
  ◦ 기타 :
 
한국세무사회장 귀하
한국세무사회
세무조정및성실신고감리위원회
󰀺
408
 -
<별지 제10호첨부서식> (2020. 9. 8. 개정)
성실신고확인서 감리부본 미제출회원명단
(      )지방세무사회                       (보고기준일 20  .  .  . )  
연번
등록번호
성  명
비 고
한국세무사회
세무조정및성실신고감리위원회
󰀺
409
 -
<별지 제1-1호서식> (2012. 4. 20. 신설)
출석요구서 발급대장
일련번호
발급일자
관리번호
대상회사
피요구인
주 소
출석기한
담당
사무국장
(팀장)
<별지 제3-1호서식> (2012. 4. 20. 신설)
자료제출요구서 발급대장
일련번호
발급일자
관리번호
대상회사
피요구인
요구자료목록
제출기한
담당
사무국장
(팀장)
󰀺
410
 -
손해배상공제사업운영규정
제정
1997.
 6.
25
개정
1
2000.
5.
30
개정
2000.
12.
27
개정
2002.
 4.
 3
개정
2003.
 3.
21
개정
2007.
9.
21
개정
2012.
7.
26
개정
2017.
2.
28
개정
2018.
11.
27
개정
2020.
9.
8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회칙 제3조 제2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가 운영하는 
손해배상공제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2. 7. 26 개정)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손해배상공제사업(이하 “공제사업”이라 한다)”이라 함은 회칙 제10조의2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공제사업에 가입한 회원(이하 “회원”으로 한다. 다만 세무법
인에 소속된 회원을 제외한다)의 세무사업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2003. 3. 21 개정)
2. “손해배상공제회비(이하 “공제회비”라 한다)”라 함은 손해배상기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회원에게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3. “손해배상금(이하 “배상금”이라 한다)”이라 함은 회원이 직무상 고의 또는 
실로 위임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키고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하지 않는 경우 
그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위임인(이하 “위임인”이라 한다)에게 본회가 손해배
상기금에서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2003. 3. 21 개정)
4. “손해배상기금(이하 “배상기금”이라 한다)”이라 함은 손해배상공제사업을 운영
하기 위하여 적립한 기금을 말한다.
제 2 장   손해배상공제사업
제3조(사업의 범위) 공제사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공제회비 등의 징수
2. 배상기금의 조성 및 운영, 관리
󰀺
411
 -
3. 배상금 등의 지급
4. 기타 위 각 호에 부대되는 사업(2017. 2. 28 개정)
제4조(공제회비) ① 공제사업에 가입하는 회원의 공제회비는 40만원으로 하고, 
입회시 납부한다.(2003. 3. 21 개정)
② 제2조 제1호의 단서에 해당된 회원이 세무법인을 탈퇴하는 경우 손해배상보
험에 가입하거나 세무사법 시행령 제33조의4에 의해 공탁하지 않는 한 탈퇴와 
동시에 공제회비 40만원을 납부한다.(2017. 2. 28 개정)
제5조(배상기금) ① 배상기금은 손해배상공제회계로 운용한다.
② 배상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회원이 납부한 공제회비
2.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배상금의 구상금액
3. 기타 수입금
③ 배상기금에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출할 수 있다.
1.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배상금
2.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구상권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과 권리의 보전 및 행사에 
소요된 비용
3. 기타 위 각 호에 부대되는 사업의 비용
④ 손해배상공제회계의 배상기금과 공제복지회계의 공제기금은 상호전용할 수 
있으며, 배상기금을 공제기금으로 전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2017. 2. 28 개정)
제6조(배상금) ① 본회가 위임인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배상금은 판결의 확정 등으로 
결정된 위임인의 손해액으로 하되, 그 손해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배상금 
지급한도는 세무사 1인당 3천만원으로 한다.(2017. 2. 28 개정)
② 위임인이 배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등을 첨
부한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손해배상금지급신청서를 본회에 접수하여야 하며, 
본회는 접수된 사안에 대해 위원회의 심사 등 지급에 필요한 절차를 거친후 
상금을 지급한다.(2003. 3. 21 개정)
③ 전체회원의 손해배상책임에 중대한 영향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본회가 직접 
위임인과 절충, 합의, 중재하거나 소송절차를 대행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을 부담
할 수 있다.(2003. 3. 21 개정)
제7조(구상권 및 대위권) ① 본회는 위임인에게 배상금을 지급한 경우 위임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회원에 대해 구상권을 갖고, 위임인의 이익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위임인이 회원에 대해 갖는 권리를 대위한다.(2003. 3. 21 개정)
② 본회는 구상권 및 대위권 행사시 이행하지 않는 회원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에 의하여 강제집행을 하거나 해당 회원이 지급받는 공제금에서 상계
할 수 있다.(2017. 2. 28 개정)
󰀺
412
 -
③ 제2항의 구상권 및 대위권 행사는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제계약이 해지된 
원에게도 이를 적용한다.(2007. 9. 21 신설)
④ 본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권리의 보전과 행사를 위하여 필요하
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위임인 또는 회원에게 필요한 증거 및 자료의 제공 등을 
요구할 수 있다.(2007. 9. 21 개정, 항번호 변경, 종전 제3항)
제8조(기금의 관리) 배상기금은 공신력있는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방법으로 관리함
을 원칙으로 한다.
제 3 장   손해배상공제위원회
제9조(손해배상공제위원회) 공제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손해
배상공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위원회의 업무) 위원회는 공제사업의 원만한 수행을 위하여 다음의 업무를 
관장한다.
1. 공제사업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2. 배상금 지급심사 등에 관한 사항
3. 구상권 및 대위권의 불이행 회원에 대한 강제이행에 관한 사항
4. 기타 필요한 사항
제11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10명 이하로 한
다.(2017. 2. 28 개정)
② 위원장은 회칙 제32조 제1항 제6호 및 제41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회장이 
임면하고,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회장이 임면한다. 다만, 선임되는 위
원 대상자에는 임기가 만료되는 위원 5분의 1 이상을 포함 시켜야 한다.(2020. 
9. 8 개정)
제12조(위원의 임기)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본회 임원의 임기에 준한다.
제13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수시로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의장은 위원장이 되고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 출석
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
이 결정한다.(2018. 11. 27 개정)
③ 위원장은 필요시에 제10조의 업무를 각 위원에게 부여할 수 있다.
제14조(의사록)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의사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15조(보고) 위원회의 의결사항은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의결사항의 집행) 회장은 제15조의 보고를 받은 때에는 즉시 상임이사회의 
의견을 들어 그 집행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413
 -
제17조(수당) 위원회가 제10조의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실비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 4 장   공제계약
제18조(공제계약) ① 회원이 공제사업에 가입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손해배상공제사업가입신청서를 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2003. 3. 21 개정)
② 공제계약효력의 발생시점은 최초의 공제회비의 납입시점으로 본다.
③ 본회는 공제계약의 손해배상책임과 한도, 공제회비의 납입, 배상금의 청구와 
지급, 공제계약의 해지등 공제계약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약관으로 정하여야 
하며, 공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내용을 회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19조(계약의 해지 등) ① 세무사법 및 회칙에 의한 회원자격상실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와 이 규정 및 약관에서 정한 의무를 회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2017. 2. 28 개정)
② 회원이 위 규정 및 약관에서 정한 의무를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윤리위원회에 회부한다.(2017. 2. 28 개정)
③ 회원이 정당한 사유로 공제사업에서 탈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손해배상공제회비 환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지방세무사회에 제출해야 한다.(2000. 
12. 17 개정)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탈퇴하는 경우 개인별 환급액의 산정은 본인이 납부한 
총액에 3%의 이자를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2003. 3. 21 개정)
⑤ 공제사업에 가입한 회원이 세무법인에 소속된 후 3년이 경과하여 공제회비의 
환급을 요청하면 반환할 수 있다.(2003. 3. 21 신설)
제 5 장   보    칙
제20조(서류발급) 본회는 회원이 요청할 경우 공제사업의 가입을 증명하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21조(사무처) 공제사업의 사무는 본회 사무처에서 담당한다.
  【2017. 2. 28 전문 개정, 제목 변경, 종전 사무국】
제22조(규정준용)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예산 및 결산은 본회의 예산회계규
정을 준용하며, 기타사항은 제반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1997. 6. 25)
󰀺
414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재정경제원장관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1997년 6월 30일 이전에 등록한 세무사 중 공제사업에 가입하
고자 하는 자는 1997년 7월 15일까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공제계약을 체결
하고 공제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부    칙  (2000. 5. 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12. 27)
이 규정은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 4. 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 3. 2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4조의 개정에 따라 납부액 누계가 40만원 미만인 회원은 일시
불로 40만원에 해당되는 금액을 납부하거나, 40만원에 도달할 때까지 매년 10
만원씩 납부한다.
부    칙  (2007. 9. 2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7. 2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415
 -
부    칙  (2017. 2. 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11. 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9. 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9월 8일부터 시행한다.
󰀺
416
 -
<별지 제1호서식>(2017. 2. 28 개정)
손해배상공제사업 가입신청서
성      명
등록번호
생년월일
사무소명칭
전화번호
  (     )        ~
주      소
한국세무사회의 손해배상공제계약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이에 따라 손해배상
공제사업에 가입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대표자)
  한국세무사회장  귀하
󰀺
417
 -
<별지 제2호서식>(2017. 2. 28 개정)
손해배상금 지급신청서
신  청  인
 (한글)
 (한자)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
~
세  무  사
사업소명칭
주      소
전화번호
 (  )
~
배  상  금
배상청구금액
금                원정  (₩              원)
손해발생일자
년      월     일 
수령 방법
직접수령 (         ),    은행이체 (         )
계좌이체번호
은 행 명 : (         )은행  (          )지점
계좌번호 : (                            )
예 금 주 : (                        인  )
한국세무사회 손해배상공제사업운영규정 제6조에 의거 위와같이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한국세무사회장  귀하
첨 부 1. 손해발생사유서 1부
      2. 손해를 증명하는 서류 1부(판결의 확정문 또는 화해조서 등)
󰀺
418
 -
<별지 제3호서식>
손해배상공제사업 가입증명서
발급번호   제             호
성      명
등록번호
사무소명칭
주      소
상기 세무사(사무소)는 한국세무사회의 손해배상공제사업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함.
년    월    일
한국세무사회장
유효기간 : 발급일부터         년      월    일까지  유효
󰀺
419
 -
<별지 제4호서식>(2017. 2. 28 개정)
손해배상공제회비 환급신청서
세 무 사
등 록 번 호
성       명
가 입 기 간
회비납부총액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전 화 번 호
세무사와의 관계
주       소
신 청 사 유
사유 발생일
지급방법
은  행  명
계 좌 번 호
예  금  주
손해배상공제사업운영규정 제1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공제회비 
환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한국세무사회장 귀하
첨부서류 : 없  음
󰀺
420
 -
손해배상공제약관
제1조(계약의 성립) ① 이 공제계약은 본회 회원(세무법인에 소속된 회원을 제외
한다)이 손해배상공제사업에 가입하고 손해배상공제회비(이하 “공제회비”라 한다)를 
납부함으로서 그 효력이 발생한다.(2003. 3. 21 개정)
② 본회 회원은 타 보험회사 등에 손해배상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한 손해배상
공제사업에 가입할 의무를 가진다.(2017. 2. 28 개정)
제2조(공제회비) ① 공제사업에 가입하는 회원의 공제회비는 40만원으로 하고, 
입회시 납부한다.(2003. 3. 21 개정)
② 손해배상공제사업운영규정 제2조 제1호의 단서에 해당된 회원이 세무법인을 
탈퇴하는 경우 손해배상보험에 가입하거나 공탁하지 않는 한 탈퇴와 동시에 공
제회비 40만원을 납부한다.(2003. 3. 21 개정)
제3조(배상책임기간) 배상책임기간은 최초의 공제회비를 납부한 시점부터 공제계
만료일(해지의 경우 손해배상공제회비 환급신청서 접수일) 오후 6시까지로 
다.(2017. 2. 28 개정)
4조(손해배상금과 구상권) ① 회원이 직무상 고의 또는 과실로 위임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키고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하지 않는 경우에, 본회는 그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위임인에게 손해배상금의 지급의무가 있다.(2003. 3. 21 개정)
② 본회는 위임인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경우 위임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회원에 대해 구상권을 갖고, 위임인이 회원에 대해 갖는 권리를 대위한다.(2003. 
3. 21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가 배상하는 금액은 판결의 확정 등에 의해 결정된 
손해액으로 하되, 그 손해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천만원을 한도로 
한다.(2017. 2. 28 개정)
제5조(손해배상금의 청구와 지급) 위임인이 손해배상금을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한 손해배상금지급신청서를 본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본회는 위원회의 심사 등 지급에 필요한 절차를 거친후 손해배상금을 지급
한다.(2003. 3. 21 개정)
제6조(본회의 개입 및 대행) 전체회원의 손해배상책임에 중대한 영향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본회가 직접 위임인과 절충, 합의, 중재하거나 소송절차를 대행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2003. 3. 21 개정)
제7조(공제사고의 조사) ① 본회는 회원 또는 위임인에 대하여 사고의 조사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2003. 3. 21 개정)
② 회원 또는 위임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의 협조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
421
 -
회는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액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한다.(2003. 3. 21 개정)
8조(계약의 해지) 세무사법 및 회칙에 의한 회원자격상실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와 
손해배상공제사업규정과 약관에서 정한 의무를 회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2017. 2. 28 개정)
제9조(배상기금의 환급) ① 회원이 공제사업에서 탈퇴하는 경우에는 적립된 배상
기금 중 본인이 납부한 총액의 3%의 이자를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2003. 3. 
21 개정)
② 공제사업에 가입한 회원이 세무법인에 소속된 후 3년이 경과하여 공제회비의 
환급을 요청하면 반환할 수 있다.(2003. 3. 21 신설)
제10조(서류발급) 본회는 회원이 요청할 경우 손해배상공제사업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한다.
제11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은 본회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12조(준거법) 본회의 손해배상공제사업운영규정 및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기타 관련 법령에 따른다.(2017. 2. 28 개정)
󰀺
422
 -
수익사업특별회계규정
제정
2004.
 3.
16
개정
2009.
1.
5
개정
1
2004.
 4.
13
개정
2014.
3.
25
개정
1
2006.
 9.
11
개정
2023.
1.
6
개정
2008.
9.
9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회칙 제52조 및 예산회계규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
사업특별회계의 예산․결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활한 업무집행
과 합리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수익사업특별회계에 관하여서는 이 규정이 정한 바에 의한다.
제3조(회계년도) 수익사업특별회계의 회계년도는 매년 4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4조(사업) 수익사업은 다음의 사업이 주가 된다.
1. 조세자료 및 조세도서 발간, 판매에 관한 사업
2. 조세DB 웹(이택스코리아) 활용에 관한 사업
3. 자격시험(전산세무회계, 세무회계, 기업회계 등)에 관한 사업(2008. 9. 9 개정)
4. 회계프로그램 보급에 관한 사업(2014. 3. 25 신설)
5. 회원사무소 소요물품구매․판매에 관한 사업(2014. 3. 25 호번호 변경)
6. 기타 수익창출에 관한 사업(2014. 3. 25 호번호 변경)
제5조(예산) 수익사업에 소요되는 수입과 지출은 예산회계규정에 준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회장 결재에 의하여 전용 및 증감을 할 수 있
다.(2004. 4. 13 개정)
제6조(회계처리) 수익사업특별회계의 회계는 기업회계기준(서)을 적용한다.
제7조(금전출납) 금전출납은 경리담당자, 담당팀장, 사무처장, 담당이사, 상근부회
장의 결재로 지급한다. 다만, 상근부회장이 1개월 이상 장기공석인 경우에는 경
리담당자, 담당팀장, 사무처장, 담당이사, 지출원인행위임원 순으로 결재를 받아 
집행한다.(2023. 1. 6 개정, 단서 신설)
제8조(업무보고) 사업계획의 변경 운용에 관하여는 상임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처
리하며, 세입세출의 분기별 수지(약식)를 상임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결산보고) 매 회계연도에 속하는 세입세출의 결산보고서(기업회계기준에 따
른 서식)는 상임이사회의 심의와 이사회의 의결 및 예산결산심의위원회의 심의
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규정 외 사항) 이 규정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본회 회칙 및 예산회계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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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
 -
부    칙  (2004. 3. 1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4년 3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의 회계규정에 의한 처리는 이 규정에 의하
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    칙  (2004. 4. 1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4년 4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9. 1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9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9. 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9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1. 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1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3. 2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 1. 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
424
 -
업무정화조사위원회규정
제정
1988.
11.
15
개정
2019.
1.
8
개정
1
1989.
7.
21
개정
2021.
5.
25
개정
1995.
 3.
21
개정
1999.
12.
20
개정
2001.
12.
 4
개정
2006.
9.
11
개정
2010.
7.
12
개정
2011.
6.
21
개정
2012.
7.
26
개정
2013.
2.
1
개정
0
2016.
9.
9
개정
2016.
10.
26
개정
2017.
2.
10
제1조(명칭) 이 위원회는 업무정화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제2조(목적) 이 규정은 세무사법 제18조 제1항의 세무사에 대한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무 및 회칙 제40조의2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세무사법과 본회 회칙 및 제규정 
등의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와 그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3. 
2. 1 개정)
제3조(기본방침) ① 위원회는 회원의 세무사 업무수행상 야기되는 일절의 비리와 
병폐를 근절하여 새로운 업무풍토를 조성하고 본회의 자율성 제고로 제도 발전에 
기여한다.(2001. 12. 4 개정)
② 회원은 다음의 정화수칙을 준수하여 조세정의 실현에 선도적 역할을 한다.
∙ 정  화  수  칙 ∙
ㅡ. 세무사는 납세자 및 세정의 협력자로서 성실신고 납세풍토 조성에 적극 참여한다.(99. 
12. 20 개정)
ㅡ. 세무사는 명예를 존중하고 직원의 지도를 철저히 하며 명의대여행위를 하지 아
한다.(99. 12. 20 개정)
ㅡ. 세무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자율적인 업무정화의 실현에 적극 참여한다.(99. 
12. 20 개정)
ㅡ. 세무사는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고 자질과 지위의 향상을 도모한다.(99. 12. 
20 개정)
③ 총회에서 승인받은 회계 및 회무의 결산에 대하여는 특별조사 등의 명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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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
 -
조사하여서는 아니 된다.(2021. 5. 25 신설)
제4조(위원회 등의 구성과 소집) ①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과 위원 25명으로 하
고 위원 중에 상임위원 8명과 간사 3명을 둔다.(2017. 2. 10 개정)
②~⑤ (89. 7. 21 삭제)
⑥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수시로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
장의 유고시에는 상임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의장이 된다.
⑦ 위원회를 원활히 운영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를 두고 위원장, 상임위원 및 
간사로 구성하며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의 유고시
에는 제4조 제6항을 준용한다.(99. 12. 20 개정)
 ~ ⑩ 삭제(2021. 5. 25)
⑪ 위원회 및 상임위원회는 각 구성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성원되고, 출석위원 과
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
다.(2016. 9. 9 항 번호 변경, 종전 ⑧항)(2021. 5. 25 개정)
제4조의2(상임위원 등 임면) ① 상임위원과 간사는 위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회장이 
임면한다.(2016. 9. 9 개정)
② 삭제(2021. 5. 25)
제5조(위원회의 의결 및 보고사항)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하여 회
장에게 보고한다.(2016. 9. 9 개정)
1. 위원회의 업무추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세무사법 본회 회규 등에 위반된 사항의 조사 및 그 처리에 관한 사항
3. 세무사 업무발전에 저해되는 사항의 조사와 그 전반에 관한 사항
4. 기타 세무사 업무의 정화에 관한 조사와 지도사항 
② 삭제(2021. 5. 25)
제6조(조사의 대상) ① 위원회의 조사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세무사 관계법령 또는 본회 회칙․회규를 위반한 세무사
2. (2001. 12. 4 삭제)
3. 지방세무사회 업무정화조사위원회에서 의뢰한 조사사항 및 기타 이 위원회에서 
조사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89. 7. 21 개정)
② 삭제(2021. 5. 25)
③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조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2017. 2. 10 신설)
1. 제보 내용이 사인(私人)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 등에 관한 경우
2. 제보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제보 내용을 입증할 관련 증
자료가 첨부되지 않거나 미비한 경우
3. 제보자의 신원 또는 소재가 불분명하거나 알 수 없는 경우
4. 동일한 내용의 제보를 중복하여 제출하거나 사안이 종결된 이후 재차 제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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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는 경우. 단, 증빙자료가 보완되거나 추가 제출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까지의 사유에 준하는 경우
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상임위원회 포함)를 대표하며 위원
회의 업무 및 지방세무사회 업무정화조사위원회의 업무를 조정 총괄한다.(2017. 
2. 10 개정)
② 상임위원은 조사에 관한 업무를 사전 협의 및 계획하여 위원회에 부의한다.
③ 위원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다음 각 호에 대한 지도 및 조사를 담당한다.(2017. 
2. 10 개정)
1. 지도(2016. 9. 9 개정)
1) 회원 윤리관 확립을 위한 사전지도
2) 징계처분 회원에 대한 사후관리
3) 납세질서 확립을 위한 제반지도
2. 조사(2016. 9. 9 개정)
1) 제6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에 대한 조사(2017. 2. 10 개정)
2)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한 사항조사
④ 삭제(2021. 5. 25)
⑤ 위원장은 제3항의 지도 및 조사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감리정화조사팀 
조사위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2016. 9. 9 개정) (2016. 9. 9 항 번호 변경, 
종전 ④항)
⑥ 위원장은 조사의 대상을 서면접수한 경우 위원회 상정여부를 결정하여 위원
회에 상정하고, 위원회는 상정일로부터 3월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3월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2017. 
2. 10 신설)
⑦ 다음의 기간은 제6항의 조사 기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2017. 2. 10 신설).
 1. 접수·경유·협조 및 처리하는 기관 등으로 이첩시 소요되는 기간
 2. 전문가의 의견검토 등 특별히 필요한 경우 이에 소요되는 기간
 3. 새로운 위반사실이 인지되어 추가적인 조사에 소요되는 기간
 4. 조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의 기간
 5. 그 밖에 제1호에서 제4호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위원장이 
인정하는 기간
⑧ 위원장은 서면접수한 제보사항의 유형과 중대성 및 긴급성,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 대상이 소속된 지방
세무사회로 이첩할 수 있다.(2019. 1. 8 신설)
 1. 관할지방세무사회 소속회원 중 3년 미만의 신규회원 및 전입회원과 관련된 경우
 2.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여 지방세무사회장의 시정명령 등으로 시정 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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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원거리 등으로 조사 처리상 지방세무사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
제8조(간사의 직무) 간사는 업무정화에 관한 서무를 담당하며 위원회 및 상임위원
회에 참석하여 회의진행에 관한 제반기록 및 보고업무를 담당한다.
제8조의2 삭제(2021. 5. 25)
제9조(회원의 협력의무) ① 회원은 위원의 조사 및 처리에 관하여 적극적이고 
실한 협력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위원의 조사를 방해하거나, 조사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③ 위원장은 회원이 협력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휴업 폐업 등으로 조사 수행이 
불가능 할 경우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회장에게 보고하여 지방국세청 및 관계 
당국에 조사의뢰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2012. 7. 26 신설)
제10(회의의 비공개 및 비밀유지) ① 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회의에 관한 기록 등을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할 수 있다.
② 위원 등은 정당한 사유없이 제보자나 참고인 등의 인적 사항 및 조사와 관련
하여 인지한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7. 2. 10 전문 개정】
제11조(징계) 위원이 조사한 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지 않거나 왜곡하여 보고한 
때에는 위원장은 징계요구를 할 수 있다.
제12조(조사결과의 처리) ① 조사를 한 위원은 <별지 제1호서식>의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2017. 2. 10 개정)
  ② 위원장은 각 소관 위원회의 의결 내용 중 회원징계 및 고발 등에 관한 사항
은 회장에게 보고하고, 그 이외의 사항은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2021. 5. 25 
개정)
  ③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조사결과 부실한 세무서비스가 우려되는 회원의 전체 
조정계산서 또는 성실신고확인서 신고분에 대하여 특별감리가 필요하다고 의결
할 때에는 회장에게 보고하여 세무조정 및 성실신고 감리규정 제23조 제3호에 
따라 특별감리를 실시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2017. 2. 10 개정)
  ④ 제2항의 보고를 받은 회장은 회칙 제46조 제2항에 따라 회원징계에 관한 
항은 윤리위원회에 부의하고, 고발 등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2016. 9. 9 신설)
제13조(포상금의 지급) ① 회장은 위원장의 보고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상임이사회의 의결로 500만원의 범위안에서 포상금을 지급
할 수 있다.
  1. 세무사법 제12조의3을 위반하여 명의대여를 한 자를 징계처분 받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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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정보를 제공한 회원 및 회원사무소 직원과 직원이었던 자
  2. 세무사법 제22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여 무자격 세무대리를 한자를 고발 
조치 할 수 있도록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 회원 및 회원사무소 직원과 직원
이었던 자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
세칙으로 정한다.
 ③ 제2항의 시행세칙은 상임이사회의 의결로 시행한다.
【2012. 7. 26 본조신설】
제14조(수당 및 경비지급) 위원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경비 등
을 지급할 수 있다.
【2017. 2. 10 본조신설】
부    칙  (1988. 11. 1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88년 1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 이 규정은 시행과 동시에 정화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현재 종전 규정에 의한 미결사항은 본 규정 시행과 
동시에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부    칙  (1989. 7. 2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89 7 21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5. 3. 2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5 3 21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 12. 2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9 12 20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 12. 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1 12 4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9. 11)
󰀺
429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6 9 11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7. 1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0 7 12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6. 2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 6 21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7. 2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 7 26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2. 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 2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9. 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9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10. 2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 10 26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2. 1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 2 10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1. 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 1 8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5. 25)
󰀺
430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 5 25부터 시행한다.
󰀺
431
 -
<별지 제1호서식>(2017. 2. 10 신설)
조 사 보 고 서
등록번호
성  명
생년월일
사무소주소지
전화번호
자택주소
사 건 개 요
(혐 의 내 용)
  
조사일시
조사방법
조사장소
위  
반  
내  
징계량
징계일자
징계량
징계사유
첨 부 서 류
업무정화조사위원회규정 제12조 제1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조사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업무정화조사위원 :                   󰄫
업무정화조사위원 :                   󰄫
업무정화조사위원 :                   󰄫
업무정화조사위원장 귀하
󰀺
432
 -
업무침해감시위원회규정
제정
2001.
12.
4
개정
2005.
3.
15
개정
2005.
6.
7
개정
2006.
4.
18
개정
2007.
5.
15
개정
2008.
9.
9
개정
2009.
4.
14
개정
2011.
6.
21
개정
2017.
2.
10
개정
2018.
11.
27
개정
2020.
9.
8
제1조(명칭) 이 위원회는 업무침해감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라 한다.(2005. 
3. 15 개정)
제2조(목적) 이 위원회는 회칙 제41조 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운
하며, 법률에 의하여 보장된 세무사의 세무대리업무에 대한 외부적 침해행위를 
감시하고, 비회원의 세무사법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와 그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05. 3. 15 개정)
제3조(본부) 위원회는 한국세무사회 본회에 본부를 두고 필요에 따라 각 지방세무
사회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4조(업무) 이 위원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업무를 관장한다.
1. 업무영역침해 감시활동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2. 업무영역 침해행위에 대한 조사와 처리방법 심의에 관한 사항
3. 상임이사회에서 결정된 처리방침의 집행에 관한 사항
4. 기타 위 각호에 부대되는 업무에 관한 사항
제5조(구성) ① 위원회의 목적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간사 1명, 위원(상임위원 포함) 100명 내외로 구성한다.(2018. 11. 27 개정)
② 제12조의 조사업무를 전담하기 위하여 사무처 직원으로 조사위원을 구성한
다. (2017. 2. 10 개정)
제6조(위원 등의 임면)  ① 위원장은 회칙 제32조 제1항 제6호 및 제41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회장이 임면하고, 간사 및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회장
이 임면한다. 다만, 선임되는 위원 대상자에는 임기가 만료되는 위원 5분의 1 
이상을 포함 시켜야 한다.(2020. 9. 8 개정)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의 추천에 의해 회장이 임면하며, 각 지방세무사회 선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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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
 -
회장 및 각 지역세무사회의 회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2018. 11. 27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임기는 본회 임원의 임기에 준한다.(2011. 6. 21 개정)
④ 간사는 제5조 제2항에 의한 조사위원 중 회장이 임명한 자로 한다.(2011. 
6. 21 개정)
제7조(상임위원회) ① 위원회내의 의견을 조정하고 기타 운영사항 및 필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내에 상임위원회를 둔다.(2006. 4. 18 개정)
② 상임위원회의 위원은 위원 중에서 회장이 위촉하며,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및 각 지방세무사회 선임부회장을 포함하여 16명 이하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업
침해감시위원장이 겸한다.(2017. 2. 10 개정)
③ 제1항의 상임위원회 심의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2006. 4. 18 개정)
1. 위원회 및 상임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2006. 4. 18 개정)
2. 제11조의 심의 및 분류에 대한 사항
3. 제12조의 조사계획․조사범위에 관한 사항
4. 제12조의 조사반과 편성․배분에 관한 사항
5. 다른 위원회와의 업무협조사항
6. 전체 위원회의 소집에 관한 사항
7.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소집) ①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상임위원회 및 위원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2006. 4. 18 개정)
② 상임위원회 및 위원회는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
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2018. 
11. 27 개정)
제9조(위원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상임위원회와 위원회의 전
적인 업무를 총괄한다.(2006. 4. 18 개정)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유고시 이를 대행한다.(2007. 5. 15 신설)
③ 상임위원은 위원장을 보좌하여 상임위원회와 위원회를 운영하며, 위원회에 접수, 
보고된 업무침해행위를 분류하고 조사한 사건의 처리방법을 상임위원회와 위원
회에 부의한다.(2007. 5. 15 개정, 항  번호 변경, 종전 제2항)
④ 간사는 업무침해감시위원회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며 위원회 및 상임위원회에 
참석하여 회의진행에 관한 제반기록 및 보고업무를 담당한다.(2017. 2. 10 개정)
⑤ 위원은 업무침해 감시업무를 수행한다.(2011. 6. 21 개정)
제10조(감시사항의 보고 및 조치) ① 전회원들은 감시활동을 통하여 적발한 업무
침해 사항을 <별지 제1호서식>에 기재하여 증거자료와 함께 본 위원회 또는 각 
지방세무사회 회장에게 제출한다.(2017. 2. 10 개정)
② 각 지방세무사회로 접수된 사항은 지방세무사회장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
으며, 그 조치 결과를 본회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2008. 9. 9 신설)
󰀺
434
 -
③ 접수된 보고서 중 지방세무사회장이 극히 중대하다고 판단한 사항과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1주일 이내에 본 위원회로 이송하여야 하며, 
이 경우 지방세무사회장의 의견을 첨부할 수 있다.(2008. 9. 9 개정 항 번호 
변경, 종전 제②항)
제11조(심의 및 조치) ① 위원장은 업무침해행위에 대한 보고가 있을 경우 상임
위원회를 소집하여 심의토록 하여야 한다.(2006. 4. 18 개정)
② 위원장은 보고된 업무침해행위의 사안에 따라 심의 및 분류를 상임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한다.(2006. 4. 18 개정)
③ 상임위원회는 보고된 침해내용을 심의하여 세무사법 위반여부를 확인하고, 
의한 안건을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하여야 한다.(2007. 5. 15 개정)
1. 고발(세무사법 위반사실이 명백하여 고발할 필요가 있는 행위)
2. 조사(침해사실은 인정되나 세무사법 위반여부를 판정하기 어려운 행위)
3. 보류(침해사실이 명확하지는 않으나 사후 계속적인 감시가 필요하다고 여겨
지는 행위)
4. 기타(업무침해로 볼 수 없는 행위)
④ 상임위원회는 제3항에 의하여 심의 분류된 사항을 회장에게 보고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2008. 9. 9 개정)
 회장은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상임이사회에 상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
(2008. 9. 9 개정)
제12조(조사) ① 제11조 제3항 제2호에 해당되는 경우와 회장의 조사 지시가 있을 
경우 제5조 제2항에 의한 조사위원으로 조사반을 편성하여 조사 실시한다.(2011. 
6. 21 개정)
② 조사반은 사건의 경중에 따라 2인 이상의 인원으로 편성할 수 있으며, 해당 
지역 업무침해 감시위원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2011. 6. 21 개정)
③ 위원장은 상임위원회에서 수립한 조사계획에 따라 사건을 조사반에 배분한
다.(2011. 6. 21 삭제)
③ 조사반은 조사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정리하여 수집한 증거자료와 함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2011. 6. 21 개정, 항 번호 변경, 종전 제4항)
제13조(조사결과의 보고) 위원장은 업무침해감시위원회의 조사결과를 본회 회장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2008. 9. 9 개정)
제14조(고발) ① 위원장은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 회장이 고발하기로 결정한 업무
침해행위에 대하여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지방세무사회장 또는 지
세무사회장에게 고발 등의 조치에 관련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2008. 9. 9 
개정)
② 제1항의 조치에 있어 고발할 경우에 고발인은 한국세무사회장 또는 각 지방
세무사회장, 지역세무사회장으로 하며, 고발 등의 조치결과를 본회 회장에게 보
󰀺
435
 -
하여야 한다.(2008. 9. 9 개정)
③ 필요한 경우 위원장은 변호사의 자문을 받거나 고발업무를 변호사에게 위임
할 수 있다.(2008. 9. 9 신설)
제15조(수당 및 경비지급) 위원회의 구성원에게는 “여비등지급규정”을 준용하여 
수당 및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비밀엄수의 의무) 위원 및 조사를 담당한 조사위원은 조사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1. 6. 21 개정)
제17조(위임사항 및 운영세칙) ① 본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결정하고, 기타 사항은 본회 회칙을 준용한다.(2007. 5. 15 개정)
② 본 위원회의 구체적인 운영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2007. 
5. 15 신설)
【2007. 5. 15 제목변경, 종전 위임사항
부    칙  (2001. 12. 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1. 12. 4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3. 1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5. 3. 15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6. 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5. 6. 7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4. 1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6. 4. 18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5. 1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5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9. 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9월 9일부터 시행한다.
󰀺
436
 -
부    칙  (2009. 4. 1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6. 2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2. 1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11. 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9. 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9월 8일부터 시행한다.
󰀺
437
 -
<별지 제1호서식>
감 시 사 항 보 고 서
피 
감 
시 
사 업 장
소 재 지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전화
세무사법 위반유형
적발 년 월 일
적발장소
 
 세무사법위반사실 (육하원칙에 의거 기재)
           년   월   일          위 보고자   세무사           (인)
한 국 세 무 사 회  회 장  귀하
※ 첨부 : 증거자료
󰀺
438
 -
<별지 제2호서식>
조 사 결 과 보 고 서
피 
감 
시 
사 업 장
소 재 지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전화
세무사법 위반유형
적발 년 월 일
조사장소
 
 조사결과사실 (육하원칙에 의거 기재)
 감시위원 의견
년     월     일         위 보고자 업무침해감시위원              (인)
위 보고자 업무침해감시위원              (인)
업무침해감시위원회 위원장 귀하
※ 첨부 : 증거자료
󰀺
439
 -
여비등지급규정
제정
1976.
 8.
26
개정
1
1982.
8.
19
개정
1985.
 7.
 6
개정
1989.
 7.
21
개정
1995.
1.
20
개정
2006.
4.
18
개정
2009.
1.
5
개정
2010.
4.
13
개정
2013.
7.
26
개정
2017.
2.
1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내외출장 여비 및 회의비를 지급함에 있어 그 지급
기준과 지급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여비지급 범위) 임원(윤리위원장 ․ 세무연수원장 ․ 업무정화조사위원장 
․ 지방세무사회장 및 임원 포함)과 각 위원회 위원 및 사무처(지방세무사회 사무국을 
포함한다) 직원(이하 “임직원”이라 한다)이 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국내외 출장을 
하였을 때에는 이 규정에 의하여 여비를 지급한다. 다만, 고문에 대하여는 그 예우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2017. 2. 10 개정)
제3조(여비구분) 여비는 운임 ․ 일비 ․ 숙박비 ․ 식비의 4종으로 구분한다.(2017. 
2. 10 개정)
제4조(여비의 계산) 여비는 일반적인 경로 및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용
무형편상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일반적인 경로 및 방법에 
의한 여행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실제로 여행한 경로 및 방법에 의하여 계산
한다.
【2017. 2. 10 개정, 제목 변경, 종전 노정】
제5조(운임의 구분 등) ① 운임은 철도운임 ․ 선박운임 ․ 항공운임 ․ 자동차운
임으로 구분하며, 실비를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항공운임은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 한하여 회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2017. 2. 10 개정)
② 삭제(2017. 2. 10)
【2017. 2. 10 개정, 제목 변경, 종전 항공임 등】
제6조(일비 등) 일비 및 식비는 출장 일수에 의하고, 숙박비는 숙박하는 밤의 수
에 따라 지급한다.
【2017. 2. 10 개정, 제목 변경, 종전 일당 등】
제7조(여비지급 기준) 제3조의 여비구분별 지급기준은 <별표 1>의 “여비지급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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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
 -
액표”에 의한다.(2017. 2. 10 개정)
제8조(시내일비 및 자동차운임) 5시간 이상 시내 출장하였을 때에는 <별표 1>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지급한다. 다만, 5시간미만의 시내출장인 때에는 자동
차운임만 지급한다.(2017. 2. 10 개정)
제9조(특별여비)  특별한 임무 또는 사유가 있다고 회장이 인정할 때에는 이 규정에 
불구하고 특별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여비 가지급) 여비는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개산액(槪算額) 범위 내에서 
가지급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수행원여비) 출장자가 수행관계일 경우, 수행원에 대하여는 <별표1>의 지
기준에 불구하고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를 최상위직 출장자와 동액으로 지급하고 
일당은 <별표1>에 의하여 지급한다.(2017. 2. 10 개정)
제12조(국외여비) 국외여비는 실비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그 전액 또는 일부액만을 
지급할 수 있다.(2013. 7. 26 개정)
제13조(출장신청) 임직원이 출장시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출장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2017. 2. 10 개정)
제13조의2(출장복명) 출장자는 귀임 후 중요한 사항은 서면으로, 경미한 사항은 
구두로 복명할 수 있다.
제14조(여비정산) 제10조에 의하여 여비를 가지급금으로 수령한 출장자는 귀임 후 
2일 이내에 정산을 마쳐야 한다.
제15조(회의비 지급) 임직원이 각급 회의에 출석하였을 경우에는 참석횟수, 회의
간을 감안하여 <별표 1>의 일당에 준하여 회의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출장에 준하여 지급할 수 있다.(2017. 
2. 10 개정)
제16조(지급의 제한) ① 본회의 자동차로 여행하는 경우에는 교통비 및 자동차운
임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2017. 2. 10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본회에 상근하는 임원과 직원이 출장시에는 일비의 
지급을 제한할 수 있다.(2013. 7. 26 신설)
부    칙  (1976. 8. 2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76년 8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2. 8. 1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결의일로부터 시행한다.  
󰀺
441
 -
부    칙  (1985. 7. 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85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 7. 2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89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5. 1. 2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5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4. 1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1. 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1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4. 1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4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7. 2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2. 1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
442
 -
<별표 1>(2017. 2. 10 개정)
여비지급 기준액표
(단위 : 천원)
구  분
교통비
일당
(1일당)
숙박비
(1박당)
식비
(1일당)
회  장
∙항공운임 : 실비    ∙철도운임 : 실비
∙선박운임 : 실비    ∙자동차운임 : 실비
∙고속버스운임 : 실비
150
실비
50
임  원
∙항공운임 : 실비    ∙철도운임 : 실비
∙선박운임 : 실비    ∙자동차운임 : 실비
∙고속버스운임 : 실비
100
실비
50
위  원
회  원
∙항공운임 : 실비    ∙철도운임 : 실비
∙선박운임 : 실비    ∙자동차운임 : 실비
∙고속버스운임 : 실비
70
실비
30
사무처
직원
50
실비
30
단, 5시간이상의 시내출장인 경우에는 일당과 식비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회장에 
대해서는 그 예우에 상당하는 교통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2017. 2. 10 개정)                                               
출 장 신 청 서
출 장 자
출 장 지
목    적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
위와 같이 출장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직위
     성  명               ㊞
담당
담당팀장
사무처장
담당이사
상근부회장
부 회 장
회  장
업무지원팀장
총무이사
󰀺
443
 -
출 장 복 명 서
소        속
직        위
성       명
출 장  일 시
출   장   지
출 장  목 적
 복명내용 : 
년      월     일
위와 같이 복명합니다.
복명자  성 명                       ㊞
 
한국세무사회장 귀하
󰀺
444
 -
여성세무사위원회규정
제정
2014.
3.
25 
개정
2017.
2.
10 
개정
2018.
11.
27
개정
2020.
9.
8
제1조(명칭) 이 위원회는 여성세무사위원회라 한다.
제2조(목적) 이 규정은 회칙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의 기본인권 옹호와 사회적 지위의 
향상에 기여하고, 여성세무사들의 상호 정보교류 및 회무 참여 등을 유도하 위하여 여성
세무사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
다.(2020. 9. 8 개정)
제3조(업무) 이 위원회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여성의 기본인권 신장 및 사회적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
  2. 여성세무사의 권익향상에 관한 사항
  3. 세무사회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4. 기타 위 업무와 관련한 사항
제4조(구성) 이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간사 2명, 위원 50명 이하로 구성한다.(2017. 
2. 10 개정)
제5조(임면) ① 위원장은 회칙 제32조 제1항 제6호 및 제41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회
장이 임면하고, 간사 및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회장이 임면한다.(2020. 9. 8 
개정)
  ② 임기는 본회 임원의 임기에 준한다.
제6조(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수시로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의장은 위원장이 되며,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2018. 11. 27 개정)
제7조(소위원회)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소속위원의 전문적인 연구 및 활동
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8조(지원)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급할 수 있다.(2017. 2. 10 개정)
제9조(기타)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의사록을 작성하여 비치하고 회장에게 보고하여
야 한다.(2017. 2. 10 개정)
부    칙  (2014. 3. 2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445
 -
부    칙  (2017. 2. 1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11. 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9. 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9월 8일부터 시행한다.
󰀺
446
 -
예산결산심의위원회운영규정
제정
1989.
10.
 6
개정
1
1995.
1.
20
개정
1995.
 3.
21
개정
2006.
2.
3
개정
2008.
9.
9
개정
2009.
1.
5
개정
2013.
7.
26
개정
2017.
2.
10
개정
2018.
11.
27
개정
2020.
9.
8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회칙 제48조의2 규정에 의한 예산결산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 이 위원회는 본회 회장이 추천하는 자 15명 이하와 각 지
세무사회별로 기본인원 2명에 소속회원 500명당 1명을 추가하여 구성한다. 다만, 
500명 미만의 회원이 있을 경우 이를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2017. 2. 10 개정)
제3조(위원장 선임 및 위원의 임면) ① 이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칙 제48조의2 규
정에 의하여 본회 회장이 추천한 후보자 중에서 이사회에서 선임한다.(2020. 
9. 8 개정)
  ② 위원은 각 지방세무사회 회장이 제2조에서 규정하는 인원의 추천에 의하여 
본회 회장이 임면하며, 부위원장 1명 및 간사 1명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추천
하고 본회 회장이 임면한다.(2017. 2. 10 개정)
③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위원의 임기는 회칙 제2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2006. 
2. 3 개정)
제4조(위원회의 소집 및 의결) ① 이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도 위원장은 이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이 유고시에는 부위원장, 부위원장 유고시에는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2017. 2. 10 개정)
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2018. 11. 27 개정)
제5조(업무) ① 이 위원회는 상임이사회에서 심의 의결한 예산안 및 결산안을 심의 
검토하여 이사회에 그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2008. 9. 9 개정)
② 전항의 예산결산심의위원회 의견과 이사회의 의견이 상이한 경우에는 예산결
산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를 다시 소집하여 이사회 심의 결과를 검토하고 
󰀺
447
 -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가 예산결산심의위원회와 의견이 
동일한 경우에는 위원회를 소집하지 않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2008. 9. 
9 신설)
③ 위원장은 이 위원회에서 심의 검토 한 결과를 회장 및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2008. 
9. 9 항 번호 변경. 종전 제②항)
부    칙  (1989. 10. 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89년 10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5. 1. 2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5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5. 3. 2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5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현재 본회 회장이 임명한 예산결산심의위원회 위
원의 임기는 1995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2006. 2. 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2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9. 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9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현재의 예산결산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009년 
정기총회일까지로 한다.
부    칙  (2009. 1. 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1월 5일부터 시행한다.
󰀺
448
 -
부    칙  (2013. 7. 2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2. 1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11. 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9. 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9월 8일부터 시행한다.
󰀺
449
 -
예산회계규정
제정
1982.
12.
22
개정
1
1983.
7.
18
개정
1984.
4.
12
개정
1985.
1.
10
개정
1988.
6.
10
개정
1988.
12.
10
개정
1989.
7.
21
개정
1993.
4.
13
개정
1997.
4.
11
개정
1997.
8.
29
개정
1997.
12.
15
개정
1999.
12.
20
개정
2003.
 5.
29
개정
2004.
11.
10
개정
2006.
9.
11
개정
2006.
12.
4
개정
2009.
1.
5
개정
2009.
4.
14
개정
2011.
4.
12
개정
2012.
4.
20
개정
2012.
7.
26
개정
2012.
12.
26
개정
2014.
12.
10
개정
2015.
3.
17
개정
2015.
9.
9
개정
2017.
2.
10
개정
2018.
11.
27
개정
2019.
4.
2
개정
2022.
5.
24
개정
2023.
1.
6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회칙 제5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 예산․결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업무집행의 원활과 합리적인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본회 및 지방세무사회의 예산과 회계에 관하여는 이 규정의 
하는 바에 의한다.(89. 7. 21 개정)
제3(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4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4조(세출재원) ① 본회의 세출재원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2017. 2. 
10 개정)
1. 입회금
2. 회비(일반회비․실적회비․임시회비) (97. 4. 11 개정)
3. 종신회비(정례회비의 10개년분 전납)
4. 기부금․찬조금 및 잡수입
② 삭제(2022. 5. 24)
제5조(결산상 시재액 및 미수회비) 매 회계연도 말 결산상 시재액과 미수회비는 
다음 회계연도의 세입예산으로 계상한다.
제6조(회계연도의 독립의 원칙) 해당 회계연도의 경비는 그 연도의 수입예산으
로서 충당하여야 한다.
  【2017. 2. 10 개정, 제목 변경, 종전 회계년도 독립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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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조(회계구분) ① 본회의 회계는 일반회계, 공제회계, 손해배상공제회계, 공
회계, 기금회계 및 특별회계로 구분한다.(2012. 7. 26 개정)
② 일반회계라 함은 회칙 제51조 제1항의 수입에 의한 회계를, 공제회계라 함은 
회원의 공제사업에 의한 회계를, 손해배상공제회계라 함은 회원의 손해배상공
제사업에 의한 회계를, 공익회계라 함은 사회공헌 및 공익사업에 관한 회계를, 
기금회계라 함은 기금으로 관리되는 사업에 관한 회계를, 특별회계라 함은 
규로 정하는 특정사업에 관한 회계를 말한다.(2015. 9. 9 개정)
제 2 장   예    산
제8조(세입세출과 예산총계주의) 해당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하며, 세입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2017. 2. 10 
개정)
제9조(예산편성) ① 예산편성지침은 상임이사회에서 정하고, 이 지침에 따라 각 
위원회, 각 팀 및 지방세무사회에서는 예정 소요운영비 및 사업계획서와 함께 
그에 필요한 예산안을 편성하여 3월 말일까지 사무처에 제출하여야 한
다.(2017. 2. 10 개정)
② 제출된 예산안은 상임이사회의 심의와 이사회 및 예산결산심의위원회의 
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총회일 3일 전까지 요약하여 본회 홈
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2018. 11. 27 개정)
③ 예산편성지침 중 그 세입세출 예산과목은 그 내용을 <별표 1-1>, <별표 
1-2>로 정하고, 이 이외의 필요에 의하여 설치할 과목은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설치할 수 있다.
④ 정부의 조직개편 또는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에 의하여 지방세무사회가 통합, 
신설, 분리될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에 따라 기성립된 예산을 변경 및 조정할 
수 있다.(99.12.20 신설)
제10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11조(추가경정예산) ① 예산성립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제9조에 의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89. 7. 21 개정)
② 총회에 제출할 추가경정예산은 반드시 그 사유 및 목적과 사업계획서를 작
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예산 불성립시의 예산집행) ① 회계연도 개시일부터 정기총회의 예산승
일까지는 경상적 인건비(제수당 포함)와 기타 부득이한 경비를 집행할 수 있으며, 
계속·반복사업을 위한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2017. 2. 
10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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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제1항에 의하여 집행된 예산은 해당 회계연도의 예산이 성립되면 그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2017. 2. 10 신설)
제13조(예산의 운영계획) 예산이 성립되면 별표로 정하는 월별 사업운영계획서
<별표 2>를 작성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제14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이외의 경비를 사용하
거나 예산이 정한 항목간의 상호이용은 할 수 없다. 다만, 산출기초에 계상된 
세부사업간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5조(예산의 전용) ① 본회 및 지방세무사회는 사업계획의 변경이나 집행상 불
피한 사유로 각 항목에 있어서 예산을 전용하려는 경우에는 세출예산과목전용명
세서<별표 18-1호 서식> 작성 후 전용하려는 금액과 사유 및 전용으로 인한 효
과 등을 감안하여 본회 상임이사회의 사전의결로써 전집행하고 본회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인건비와 비품구입비, 연수교육비, 감리비는 타 항목에 전
용할 수 없다.(2018. 11. 27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한 경비의 금액은 세입세출 결산서에서 그 이유를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제16조(예비비의 사용) ① 예비비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용목적과 금액을 
명시한 내역서를 작성하여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하고 다음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2017. 2. 10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비비를 사용한 경비의 금액은 세입세출 결산서에서 
그 이유를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2017. 2. 10 개정)
제 3 장   결    산
제17조(결산보고서 등 작성) ① 매 회계연도에 속하는 세입세출의 결산보고서
<별표 3-1>, <별표 3-2> 및 재산목록 <별표 4>, 통합 재무제표 등을 작성하고 
상임이사회의 심의와 이사회의 의결 및 예산결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2022. 5. 24 개정)
② 세입세출의 결산은 세입세출예산과 동일한 구분에 의하여 이를 작성하며 다음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1. 세입
가. 세입액나. 납부결정액
다. 수납액라. 불납결손액
마. 미수납액바. 이월액(결산상 현금 시재액)
2. 세출
가. 세출액나. 예비비 사용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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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전용등 증감액라. 명시이월액
마. 예산집행잔액 및 불용액
3. 재산목록표
4. 통합 재무제표(2022. 5. 24 신설)
   가. 통합 재무상태표
   나. 통합 수지계산서
제18조(세입세출 결산승인) 제17조에 의한 매 회계연도에 속한 세입세출 결산안은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총회일 3일 전까지 요약하여 본회 홈페이지에 게
시하여야 한다.(2018. 11. 27 개정)
제 4 장   수    입
제19조(회비 등의 납부) 세입은 제4조에서 정한 수입으로 하고, 납부절차 및 
법은 회비 납부규정에 의한다.
제 5 장   지    출
제20조(지출계획서 작성) 매 회계연도마다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로 정하는 
월별자금지출계획서<별표 5>를 작성운영하여야 한다.
제21조(지출원인행위) ① 제20조의 월별 자금지출계획서에 따라 회장은 각 사
별로 지출원인행위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회장은 지출원인행위를 할 임원을 
지명할 수 있다.
  ② 모든 지출에는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영수증을 받기 곤란한 경우에는 
별표로 정하는 지급증 <별표 6> 또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
여야 한다.(2017. 2. 10 개정)
제22조(자금전도 및 도급금) 각 지방세무사회의 경비에 대하여는 지방세무사회의 
활한 운영을 위하여 전도금 및 도급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2017. 2. 10 개정)
제23조(대가의 지급) ① 공사․제조․매입 등 기타 본회의 부담이 되는 계약에 
어서는 제6장의 계약이행이 완료되었을 때에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한다.
② 이때에 출납담당자는 액면금액이 지출한도액 잔액에 초과됨이 없는가를 
인한 다음 그 지급을 하여야 한다.
제24조(일계표의 작성) 출납담당자는 매일 출납이 완료한 후에는 별표로 정하는 
수입지출예산일계표 <별표 7-1>과 <별표 7-2>에 의하여 당일 지출액 및 수납
액을 작성하고 사무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2017. 2. 10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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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선금급․개산급(槪算給) 및 가지급금) ① 회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요한 경우에는 선금급․개산급(槪算給) 및 가지급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급원인이 완결될 때에는 지체없이 정산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6 장   계    약
제26조(계약원칙) 계약은 상호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하며,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토록 
하여야 한다.
27조(계약의 방법) ① 매매․대차․도급 등 기타의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견
서를 받고, 일반경쟁에 붙여야 한다. 다만 목적․성질 등 특별한 경우나 업무
진에 시급을 요하는 경우 및 경상적(經常的)인 소모품․서식인쇄 등 경미한 사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2017. 2. 10 개정)
제27조의2(입찰보증금) ① 경쟁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입찰 예정가격의 100분의 
10 이상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입찰인 경우에는 그 단가에 
총입찰예정량을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이상으로 한다.(2017. 2. 10 개정)
② 삭제(2017. 2. 10)
제27조의3(입찰보증금의 귀속) 계약상대자가 계약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서에 특별히 정한 것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증금은 본회에 귀속한다.(99. 
12. 20 신설)
제27조의4(일반경쟁입찰참가자격) 일반경쟁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의 자격은 상임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2017. 2. 10 개정)
제27조의5(입찰공고) 입찰의 방법에 의하여 경쟁에 붙이고자 할 때에는 그 입찰
기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5일전에 신문 또는 본회에 게시공고 및 기타의 방법
으로 공고하여야 한다.(2017. 2. 10 개정)
제27조의6(입찰공고의 내역) 입찰공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99. 
12. 20 신설)
1. 경쟁입찰에 붙이는 사항
2. 경쟁집행의 장소와 일시
3. 경쟁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
4. 입찰보증금과 그 귀속에 관한 사항
5.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6. 기타 입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2017. 2. 10 개정)
제27조의7(예정가격) 경쟁입찰을 실시할 때에는 해당 입찰 사항에 관한 설계서, 
시방서(示方書) 등에 의하여 미리 예정가격을 가격조서에 작성하고 봉서(封書)
하여 개찰장소에 두어야 한다.(2017. 2. 10 개정)
제27조의8(개찰) ① 개찰은 공고에 표시한 장소와 일시에 입찰자가 출석한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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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이를 행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자로서 출석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입찰에 입회하게 하여야 한다.(99. 12. 20 신설)
 입찰자는 일단 제출한 입찰서의 교환, 변경, 취소를 하지 못한다.(99. 12. 20 신설)
③ 경쟁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또는 입찰에 관한 조건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로 한다.(99. 12. 20 신설)
27조의9(낙찰자) ① 본회의 세입이 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는 예정가격 이상의 
최고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99. 12. 20 신설)
② 본회의 세출이 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는 예정가격이하의 최저입찰자를 낙
자로 한다.(99. 12. 20 신설)
③ 낙찰이 될 동가의 입찰자가 2명 이상 있을 때는 즉시 추첨으로 낙찰자를 정
여야 한다.
제27조의10(재입찰) ① 개찰 결과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 즉시 재입찰에 붙일 
수 있다.(99. 12. 20 신설)
② 제1항의 재입찰은 입찰장소에서 5회까지 할 수 있다.(99. 12. 20 신설)
 제2항의 경우에는 당초 예정가격을 조정하여 재입찰할 수 있다.(2017. 2. 10 개
정)
제27조의11(재입찰의 공고시기) 입찰자와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 있어서 다시 입찰에 붙이고자 할 때에는 공고
기간은 3일까지로 단축할 수 있다.(99. 12. 20 신설)
제28조(단가계약) 일정한 기간 계속하여 제조수리하고 매매․계약․공급․사용 
등의 계약을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단가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이때에는 일반경쟁에 붙여야 한다.(2017. 2. 10 
개정)
제28조의2(수의계약 및 견적입찰의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수의계약 및 
견적입찰에 의할 수 있다.(99. 12. 20 신설)
1.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의하여 특정한 기술, 용역, 설비 또는 특정한 위치, 
구조, 품질 등으로 인하여 경쟁입찰이 불합리하거나 현저하게 유리한 조건
으로 계약할 수 있을 때
2. 제27조의10의 규정에 의한 재입찰에도 불구하고 유찰되었을 때
3. 천재지변, 긴급한 상황 등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경쟁에 붙일 여유가 없을 때
4. 예정가격이 건당 3천만원 미만인 계약을 체결할 때(2017. 2. 10 개정)
5. 기타 상임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2017. 2. 10 개정)
제29조(계약서의 작성)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과 금액, 이행기간, 
보증금액, 계약 위반시의 보증금 귀속, 위험부담, 지체상금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2017. 2. 10 개정)
제29조의2(계약서 작성의 생략) ① 계약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다음 각 호의 경
에는 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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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천만원 이하의 견적입찰 또는 수의계약사항에 해당할 때
2. 정부고시가로 물품을 구입할 때(시중가격보다 정부고시가가 낮은 경우에 한함)
3. 정가품목을 구입할 때
② 연간 단가계약의 범위 내에서 실시되는 매건별 수의계약은 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제29조의3(검사) ① 상근부회장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 설계서, 그 밖의 관계 서류에 의하여 검사하거나 
소속 계약담당직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감독을 할 수 없는 계약의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하는 자는 검사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아래 각 
호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검사조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1. 계약금액이 3천만원 미만인 계약의 경우
  2. 매각계약의 경우
  3. 전기·가스·수도의 공급계약 등 그 성질상 검사조서의 작성을 필요로 하지 아
하는 계약의 경우
  ③ 물품구매계약 또는 물품제조계약의 경우 물품의 특성상 필요한 시험 등의 
검사에 드는 비용과 검사로 인하여 생기는 변형, 파손 등의 손상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2015. 9. 9, 본조 신설】
제29조의4(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① 경쟁의 공정한 집행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부정당업자”라 
한다)에게는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2017. 2. 
10 개정)
  1.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부실‧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2.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경쟁입찰, 계약 체결 또는 이행 과정에서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간에 서
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수주 물량 또는 계약의 내용 등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납품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담합한 자
  4.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5.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6.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 과정에서 
회에 손해를 끼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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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제1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서는 
니된다.(2017. 2. 10 개정)
  ③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제한 기간은 상임이사회 의결에 의한다.(2017. 
2. 10 개정)
 【2015. 9. 9, 본조 신설】
제29조의5(기타)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 및 일반관례에 의한다.(2017. 
2. 10 개정)
제 7 장   출    납
제30조(자금관리) ① 자금은 일반회계·공제회계·손해배상공제회계·공익회계·기금
회계·특별회계로 구분하여 각각 별도의 계좌를 금융기관에 개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2012. 7. 26 개정)
② 금융거래 명의는 회장으로 하고, 상근부회장의 인감으로 인출한다. 다만, 기금의 
예탁 및 인출은 상임이사회의 의결로 정하며 회장, 지출원인행위임원 및 상근
부회장 등 3명의 인감으로 예탁․인출한다.(2017. 2. 10 개정)
제30조의2(기금의 차용) 손해배상공제회계의 손해배상기금과 공제회계의 공제기
금은 이사회의 의결로써 상호차용할 수 있다.(99. 12. 20 개정)
제31조(금전출납) 금전출납은 경리담당자, 업무지원팀장, 사무처장, 총무이사 및 
상근부회장 순으로 결재를 받아 집행한다.(2009. 1. 5 개정)
제32조(보고사항) 상근부회장은 출납한 수입금 및 지출금에 대하여 수시로 회장
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매분기의 예산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상임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2004. 11. 10 개정)
제33조(시재현금(時在現金)) 매일 현금지출의 원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100만원 
이하의 현금을 시재현금으로 보관할 수 있다. 다만 지출계획의 보류로 인한 인
출된 현금의 잔액은 당일 중으로 은행에 예입하여야 한다.
제34조(현금의 대사) 사무처장은 매일 금전출납이 종료된 후에 현금시재를 관계 
장부와 대사하고 현금의 과부족이 생길 때에는 즉시 상근부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2017. 2. 10 개정)
제35조(수입의 입금) 사무처장은 매일 입금된 현금을 전액 당일 중으로 은행에 
예입하여야 한다. 다만, 시간 후에 입금된 경우에는 상근부회장에게 보고하고 
다음 날에 예금할 수 있다.(2017. 2. 10 개정)
제 8 장   장    부
제36조(장부의 비치) 수입과 지출은 다음에 열거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장하여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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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다만, 전산프로그램에 의하여 출력한 문서로 회계장부를 대체할 수 있
다.(2022. 5. 24 단서 신설)
1. 세입의 예산액과 그 집행실적을 기장하여야 할 세입부
2. 세출의 예산액과 그 집행실적을 기장하여야 할 세출부
3. 금전출납부
4. 보조부
제 9 장   지방세무사회 회계
제37조(지방세무사회의 예산집행) 각 지방세무사회는 운영상 필요한 예산을 
금된 회비로 충당 지급하고, 즉시 수입명세서를 첨부하여 본회에 보고하여야 
한다.(89. 7. 21 개정)
제38조(지방세무사회의 자금운용) 각 지방세무사회는 지방세무사회에 입금된 각종 
회비 등으로서 예산에 책정된 범위내의 예산액을 지출하고, 매월 말 시재액이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월별자금지출계획서상의 다음 달 지출예산총액의 
100%를 초과한 금액은 전액 본회에 송금하여야 한다.(89. 7. 21 개정)
제39조(지방세무사회의 보고) 각 지방세무사회는 매월 말 현재 수입사항 및 예
집행실적과 그 부속명세서를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본회에 보고하여야 한다.(2017. 
2. 10 개정)
제40조 삭제(89. 7. 21)
제41조(지방세무사회의 공제회계 및 손해배상공제회계, 공익회계처리) 각 지방
세무사회에서의  공제사업 및 손해배상공제사업, 공익사업에 관한 수입지출은 
별도의 금전출납부 <별표 10-1>를 작성하고, 수입된 회비 등은 전액 본회로 
즉시 송금하고, 지급사유가 발생하면 본회로부터 지급받아야 한다. 다만, 본회 
송금 전에 공제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면 수입된 회비 등에서 지급하고 그 명
서를 즉시 본회에 보고하여야 한다.(2017. 2. 10 개정)
제 10 장   회계의 운영
제42조(회계운영) 특정사업에 관한 특별회계는 독립된 회계로 처리한다.(2019. 
4. 2 개정)
제43조(공제회계 및 손해배상공제회계 등) 공제사업 및 손해배상공제사업, 공익
사업, 기금회계에 관한 회계처리는 원칙적으로 이 규정을 적용한다.(2012. 7. 
26 개정)
제44조(기타 특별회계) 회규로 정하는 특정사업에 대한 수익사업의 회계는 기업
회계기준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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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8
 -
제 11 장   보    칙
제45조(금전의 차입(借入)) 본회 운영상 자금부족으로 부득이 자금차입(借入)을 
할 때에는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고 다음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6조(유가증권) 유가증권의 취득․매각에 관하여는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다만 고정자산 취득으로 인한 부수적인 채권의 매각은 예외로 한다. 
때에 유가증권의 장부가액은 취득가격으로 한다.(2017. 2. 10 개정)
제47조(대체전표의 제한) 은행예금의 예입(預入)과 인출은 어떠한 경우에도 대
체하여 사용할 수 없다.(2017. 2. 10 개정)
제48조(각종 서식의 승인) 이 규정의 별표로 정한 서식 이외의 필요한 서식은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제49조(상근부회장 장기공석에 대한 조치) 상근부회장이 1개월 이상 장기공석인 
경우 제30조 제2항의 상근부회장의 인감은 지출원인행위임원이 관리․행사하며, 
제31조․제32조․제34조․제35조의 상근부회장의 업무는 지출원인행위임원이 담당
한다.(2023. 1. 6 신설)
부    칙  (1982. 12. 2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82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의 회계규정에 의한 처리는 이 규정에 
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제3조(폐지) 종전의 회계규정은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부    칙  (1983. 7. 1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83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4. 4. 1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84년 4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5. 1. 1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85년 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8. 6. 10)
459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88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8. 12. 1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88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2. 12. 2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89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3. 4. 1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3년 4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 4. 1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7년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 8. 2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7년 8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 12. 1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7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 12. 2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9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 5. 2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11. 1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4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정 시행 당시 전무이사의 직무는 제30조․제31조․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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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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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제35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임기만료시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상근부회장의 업무가 개시된 이후에는 상근부회장이 이를 담당한다.
부    칙  (2006. 9. 1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9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12. 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1. 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1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4. 1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4. 1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4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4. 2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7. 2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별표서식 등 작성례) 별표서식 및 각종 보고서류와 그 부속명세서에 공익
회계에 관한 항목을 추가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부    칙  (2012. 12. 2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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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3. 1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3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9. 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9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2. 1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2조의 개
정규정은 2019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8. 11. 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4. 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5. 2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 1. 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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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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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1>(2017. 2. 10 개정)
세 입 예 산 과 목
[세입]
(일반회계)
과 목 내 용
회비수입
일반회비
입회금
실적회비
임시회비
종신회비
미수회비
정례적으로 납부하는 일반회비
신규회원의 입회금(2017. 2. 10 개정)
세무조정계산서와 성실신고 확인서 작성 보수에 세
입예산승인에 의한 율을 곱한 금액(2017. 2. 10 개정)
총회에서 결정하는 임시회비
정례회비의 10개년분을 일시에 납부하는 회비
과년도 미수회비
회비외수입
전기이월
(2017. 2. 10 개정)
기부금
찬조금
실무교육비
(2017. 2. 10 신설)
전입금
(2017. 2. 10 신설)
잡수입
결산시 현금
기부금
찬조금
수습세무사 실무교육비, 국세경력자 실무교육비
(2017. 2. 10 신설)
수익사업전입금 및 고유목적사업준비금(2017. 2. 
10 신설)
예금이자 및 기타수입
(공제회계)
과 목 내 용
회비수입
공제회비
입회금
미수회비
정례적으로 납부하는 회비
신규회원 공제회 입회금
과년도 미수회비
회비외수입
전입금
잡수입
이월액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 전입금
예금이자 및 기타수입
결산시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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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2>(2017. 2. 10 개정)
세 출 예 산 과 목
[세출]
          (일반회계)   
과 목 내 용
사업비
연수교육비
1. 신규회원교육 및 회원보수교육
교재대, 강사료, 환영회, 기념품비, 기타 잡비
2. 수습세무사 실무교육
공고료, 강사료, 외부강사 교통비, 교재 및 인쇄
물, 행사비, 기타잡비
3. 회원희망교육 실시시 인쇄비, 통신비 등
4. 세무연수원운영비, 기타잡비
5. 회직자 특별연수교육비
6. 연수교육관련 식대 및 교통비
7. 기타 교재 및 부대경비
직원교육비
1. 사무처 직원 직무교육비(2017. 2. 10 개정)
연구비
(2011. 4. 12 개정)
1.  연구용역비(2017. 2. 10 개정)
2.  전문연구원 인건비(2017. 2. 10 개정)
3.  운영위원회 수당(2017. 2. 10 개정)
4.  회의비(2017. 2. 10 개정)
5.  유관학회 지원금(2017. 2. 10 개정)
6.  연구보고서 및 학술지 등 발간비(2017. 2. 10 개정)
7.  연구소 운영비(2017. 2. 10 신설)
8.  연구위원 세미나 개최비(2017. 2. 10 신설)
9.  조세학술상(2017. 2. 10 신설)
10. 조세도서관 운영(2017. 2. 10 개정, 호번호 
변경, 종전 제7호)
11. 기타 자료수집비(2017. 2. 10 개정)
제도개선비
(2012. 4. 20 개정)
1. 제도개선 연구용역비
2. 제도개선 추진비
3. 제도개선 자료수집비(2017. 2. 10 개정)
4. 외국자료 번역 및 조사(2017. 2. 10 개정)
5. 학술대회 참가 및 공청회(2017. 2. 10 개정)
6. 제도개선 자료 및 의견서(2017. 2. 10 개정)
7. 세무사제도 개선 연구리포트(2017. 2. 10 개정)
8. 법률자문료(2017. 2. 10 신설)
감리비
(2012. 4. 20 개정)
1. 세무조정계산서 감리에 따른 제비용
2. 성실신고확인서 감리에 따른 제비용(2012. 4. 
20 신설)
지역회운영비
1. 지역세무사회 운영비
2. 기타 활동비(2012. 4. 20 신설)
상담실 운영비
1. 홍보상담위원 교통비
2. 홍보기획위원 교통비
3. 상담실 자료구입비(대법전 구입, 세무자료 구독, 
조세신보 구독 등)
4. 법전 가제비
5. 세무정보 사용료
6. 상담사례집 발간비
7. 세무상담사례 발표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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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목 내 용
사업비
세무사보발간비
1. 원고료, 제작비, 발송용역비, 취재비 등
2. 전문신문 협회비
계간세무사발간비
1. 원고료, 제작비, 인쇄비, 발송용역비 등
자료발간비
1. 세무사관계 법규집
2. 법령개정 의견서
3. 세무사제도개선 의견서
4. 도서목록 발간비
5. 회원명부 제작비
6. 기타 관련자료 발간비
체력단련비
1. 체력단련비
운영비
회의비
1. 정기총회
총회서류, 회의장대관료, 기념품, 지방회버스 임
대료등, 포상비, 선거관리비, 총회진행비
(2017. 2. 10 개정)
2. 이사회, 상임이사회, 윤리위원회, 업무정화조사
위원회, 각 위원회 및 기타 회의비
3. 대외전략위원회 회의(운영)비(2017. 2. 10 신설)
4. 전국지역세무사회 회의비(2017. 2. 10 신설)
5. 임원워크숍(2017. 2. 10 신설)
6. 기타행사비(2017. 2. 10 신설)
여비 및 교통비
1. 국내출장여비
지방회 출장비, 임원시내출장비, 윤리위원회 심
의자료 수집 및 조사 출장비, 업무정화조사위원
회 출장비, 특별활동비
2. 본․지방회 감사여비
3. 분쟁고충조정위원회, 손해배상공제위원회 등 여
교통비
4. 지방이사 이사회 참석시 여비교통비
5. 지방회원 본회 출장시 여비교통비
6. 사무처직원 지방회 등 출장비, 시내교통비
(2017. 2. 10 개정)
7. 기타 출장비(2012. 4. 20 신설)
판공비
1. 회장 및 임원 판공비
2. 고문 판공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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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 목 내 용
운영비
홍보비
1. 신문광고료
2. 홍보물 발간비, 발송용역비, 사진대금, 책자구입비, 
기타
3. 일간경제지 세무사특집광고 게재 등
4. 대외 홍보활동비
(회와 관련한 대외 홍보적 성격을 띤 비용)
국제교류비
1. 일본세리사회연합회 등 국제교류비
2. AOTCA 회장국 경비, 연회비 및 참가비용
3. 자료번역비
4. 기타(외국내빈 인사내방시 접대비, 국제교류 실
적 및 현황제작, 기타자료 및 정보수집비, 외국
내빈 홍보용 선물구입비 등)
경조비
1. 대내․외 관계인사 경조사시 비용
업무지원비
(2009. 4. 14 개정)
1. 업무지원 비용
행사지원비
(2009. 4. 14 신설)
1. 대내․외 행사지원비
2. 동호회 지원금
접대비
1. 대내․외 접대비
관리비
임원수당
(2012. 4. 20 개정)
1. 임원(회장)수당
2. 임원(특별)수당(2017. 2. 10 신설)
급여
(2009. 4. 14 개정)
1. 봉급(2017. 2. 10 개정)
2. 상여금(2017. 2. 10 개정)
수당
1. 연차수당(2017. 2. 10 개정)
2. 시간외 근무수당
3. 출납, 특기, 일숙직수당
4. 특별수당 등(2017. 2. 10 개정)
복리후생비
1. 가족수당, 학비보조비, 식대보조비
2. 의료, 국민,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부담분
3. 직원 특근시 식대
4. 기타(건강검진비)
인쇄비
1. 공문서식 인쇄비
2. 사무용지 인쇄비
통신비
1. 전화, FAX, 정보사용료
2. 우편료, 소화물 발송비
3. 간행물 발송비
4. 기타
구독료
1. 일간지, 월간비, 관보구독료, 법령가제비,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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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 목 내 용
관리비
차량유지비
1. 차량유지보조금
2. 업무용차량 유류대
3. 차량수선비, 주차료, 통행료 등
수도광열비
1. 상하수도 및 오물수거료
2. 전기요금
3. 난방비, 도시가스요금 등
수선유지비
1. 승강기, 키폰 유지보수료
2. 건물 및 집기 비품 수선유지비 등
제세공과금
1. 재산세, 종합토지세, 주민세, 면허세, 자동차세, 
환경개선, 교통유발부담금, 도로점용료, 재산할
사업소세, 기타단체회비 등
소모품비
1. 사무용품, 기타 소모성물품 구입비
보험료
1. 건물화재보험료, 자동차보험료 등
전산관리비
1. 소프트웨어 구입비
2.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
3. 전산용품구입비 등
잡비
1. 기타잡비(타 과목으로 처리할 수 없는 비용)
자본적지출
도서구입비
1. 도서관 도서구입비
2. 업무용 도서구입비
비품구입비
1. 컴퓨터 관련 비품구입비
2. 기타 비품구입비
퇴직급여충당금
1. 직원 퇴직급여충당금 예치금
전화가입권
1. 전화가입권
보험적금
1. 회관화재보험료
유가증권매입
1. 유가증권매입비
전출금
회관확충기금
1. 회관확충기금조성액
2. 지방세무사회 사무소임차보증금
공제회계
1. 공제회계 전출금
손해배상공제회계
1. 손해배상공제회계 전출금
회비환급충당금
회비환급충당금
1. 회비환급충당금
예비비
예비비
1. 예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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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출]                                                              (공제회계)
과 목 내 용
경조금
본인칠순
(2017. 2. 10 개정)
본인칠순
(2017. 2. 10 개정)
본인결혼
본인결혼
본인사망
본인사망
본인재해
(2017. 2. 10 삭제)
본인재해
(2017. 2. 10 삭제)
배우자사망
(2017. 2. 10 삭제)
배우자사망
(2017. 2. 10 삭제)
부모사망
부모사망
자녀결혼
자녀결혼
자녀사망
자녀사망
공제금
(2017. 2. 10 개정)
공제금
(2017. 2. 10 개정)
은퇴회원 공제금
(2017. 2. 10 개정)
일시지급금
(2017. 2. 10 개정)
일시지급금
(2017. 2. 10 개정)
은퇴회원 등에 대한 일시지급금
(2017. 2. 10 개정)
전출금
(2017. 2. 10 개정)
공제기금
(2017. 2. 10 개정)
회원공제기금 조성(2017. 2. 10 개정)
잡비
잡비
잡  비
예비비
예비비
예비비
 
<별표 18-1>(2018. 11. 27 개정)
 ※ 별표 제2호~제21-2호 서식 생략
468
 -
위임전결규정
제정
1982.
10.
27
개정
2013.
4.
10
개정
1
1999.
12.
20
개정
2014.
12.
10
개정
2004.
11.
10
개정
2017.
2.
10
개정
2007.
9.
6
개정
2018.
11.
27
개정
2009.
1.
5
개정
2019.
4.
2
개정
2011.
6.
21
개정
2023.
1.
6
개정
2012.
12.
26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무처규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회장이 회무의 
부를 소속 임직원으로 하여금 위임전결하게 함으로써 업무의 신속과 능률향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2017. 2. 10 개정)
제2조(적용범위) 위임전결사항은 따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한다.
제3조(전결사항① 상근부회장 및 사무처장(지방세무사회의 경우 사무국장)의 위임
전결사항은 <별표1>과 같다. 다만 상근부회장이 1개월 이상 장기공석인 경우의 위
임전결사항은 <별표2>와 같다.(2023. 1. 6 개정, 단서 신설)
② 전결권자의 부재시에 그 전결사항은 전결권자의 직상급자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③ <별표>에 의하여 전결을 위임받은 자는 그 전결사항과 비교하여 <별표>에 
거되지 아니한 경미한 유사사항은 전결할 수 있다.
④ 위임전결사항이라도 특히 중요하거나 이례적인 사항 또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불구하고 상급자(회장․부회장․상근부회
장․상무이사)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2018. 11. 27 개정)
제4조(처리사항의 보고) 전결권자가 전결 시행한 사항 중 상급자가 알아야 할 
항은 그 처리내용을 사후 보고한다.
제5조(전결의 책임) 이 규정에 따라 전결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임전결권자가 회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부    칙  (1982. 10. 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결의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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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9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9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11. 1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4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정 시행 당시 전무이사의 전결사항은 제3조의 개정규정에 불
구하고 임기만료시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상근부회장의 업무가 개시
된 이후에는 상근부회장이 이를 담당하다.
부    칙  (2007. 9. 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9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1. 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1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6. 2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12. 2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4. 1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4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12. 1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2. 10)
󰀺
470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11. 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4. 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 1. 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
471
 -
<별표1>(2023. 1. 6 개정) 
위   임   전   결   사   항                                                     
사       무       내       용
회장
결재
전결권자
상  근
부회장
사무
처장
(공통사항)
1. 각종 회의 개최에 관한 사항
가. 총회, 이사회, 상임이사회, 각 위원회 회의 개최
나. 총회, 이사회, 상임이사회, 각 위원회 일반적 진행사항
다. 총회, 이사회, 상임이사회, 예산결산심의위원회 회의록(2017. 2. 10 개정)
라. 각 위원회 회의록(2017. 2. 10 개정)
2. 주요 행사진행 및 업무계획 수립
가. 특별업무 추진
나. 기본 업무계획 수립
다. 세부 시행계획의 조정
라. 행사진행 및 통상적 업무 점검
마. 결과보고
3. 각종 업무보고 및 관계부처 업무협조
가. 정책적인 중요사항
나. 업무처리의 기본이 되는 정례적 업무
다. 업무처리의 참고가 되는 일상적 업무
4. 소송사건에 관한 사항
가. 회무와 관련된 소송사건 진행
나. 회무와 관련된 소송사건 결과보고
5. 이사회 및 상임이사회 의결사안 집행
6. 홈페이지 게시판 관련 사항
가. 정책적인 중요한 사안
나. 사실여부 확인 사안
7. 사무처 각종일지 작성(2017. 2. 10 개정)
가. 업무일지
나. 근무상황부
다. 시간외 근무상황부
라. 기타
8. 각종 일반 경쟁입찰 관련 사항
가. 경쟁입찰시 예정가격 결정 및 조정
472
 -
사       무       내       용
회장
결재
전결권자
상  근
부회장
사무
처장
나. 1천만원 이상 입찰(2017. 2. 10 개정)
다. 1천만원 미만 입찰(2017. 2. 10 개정)
9. 문서 수발 및 공람에 관한 사항
가. 정책적인 중요사항
나.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는 문서
다. 일반적이고 통상적인 문서
라. 문서 보관 등 관리점검, 수발통제
10. 자료 및 간행물 발간
가. 중요자료 발간 및 배부
나. 일반 자료의 발간 배부
다. 간행물 발간 기본계획
라. 원고채택 및 편집 계획
마. 각종 자료수집 및 정리
11. 타기관의 업무협조에 관한 사항
가. 정책적인 사항
나. 일반 사무적인 사항(2017. 2. 10 개정)
12. 단체협약 및 계약갱신
가. 단체협약 체결
나. 내용 변경한 계약갱신
다. 계약내용 변경없는 자동연장
13. 회원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
가. 중요한 정책건의
나. 일반적인 의견제시
다. 중요 민원
라. 일반 민원
14. 내․외부 감사에 관한 사항
가. 외부기관 감사에 관한 사항
나. 내부 감사에 관한 사항
다. 감사 제출자료
15. 소관업무에 관련된 제증명 및 확인증 발급
( 업무지원팀 소관 )
473
 -
사       무       내       용
회장
결재
전결권자
상  근
부회장
사무
처장
1.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
가. 직제개편
나. 본․지방세무사회 중요정책사안
다. 본․지방세무사회 일반적 사안
라. 지역세무사회 운영 (2011. 6. 21 개정)   
2. 회직자 인사에 관한 사항
가. 회직자 인사
나. 외부 위원 위촉
다. 상벌 및 포상자 선정
라. 선임증, 임명장, 위촉장 등 발급
3. 사무처 직원 관리에 관한 사항
가. 직원 인사 및 인사위원회 개최
나. 직원 승진, 승급, 포상, 징계
다. 직원 임면 및 신규직원 채용
라. 직원 복리후생
마. 사무처 업무분장 조정
바. 직원 근무평정 관리
사. 신규직원 수습교육
아. 아르바이트 인력 고용
자. 직원 인사기록부 작성
차. 사무처 직원 관리 감독
카. 사무처 직원 교육
타. 직원 근태관리
파. 직원 당직관리
4. 회무운영에 관한 사항
가. 기본운영 계획수립
나. 연도별, 분기별 운영계획
다. 월별 운영계획
라. 신규사업 조정업무
마. 예산의 집행의 통제운영
바. 대외기관의 협조
사. 국외출장 명령 및 승인
474
 -
사       무       내       용
회장
결재
전결권자
상  근
부회장
사무
처장
아. 국내출장 명령 및 승인
자. 비밀문서 관리 통제
차. 사내 환경미화
카. 정보 및 보안업무
타. 회내의 업무연락
5. 각종 임대차계약(지방회 포함)에 관한 사항
6. 사무처 자산관리에 관한 사항
가. 비품구입 관리
나. 제세공과금 및 보험료 납부
다. 소모품 구입 관리
라. 고정자산 관리
마. 우편물, 소화물 발송
바. 전화, 통신, 구독관리
사. 수선유지 및 차량관리
아. 방화 및 보일러 관리
자. 시설물 유지 보수 관리
차. 전산장비 보급 관리
7. 기타 타 부서에 속하지 않는 사항
8. 회계관리 일반에 관한 사항
가. 예산, 결산 업무
나. 대외자금 차입 관련 업무
다. 분기말, 월말결산에 관한 업무
라. 은행 관련 업무
마. 각종 회계서식 입안 변경
바. 주간지출계획에 관한 사항
사. 각종 원천과세 납부
9. 일반, 공제, 손해배상공제 회계
가. 중대한 지출에 관한 사항
나. 일반적인 지출 및 상임이사회 의결에 의한 지출
다. 급여, 수당, 복리후생비
라. 월계표 보고
마. 일계표 보고
475
 -
사       무       내       용
회장
결재
전결권자
상  근
부회장
사무
처장
바. 기타 사항
10. 기금․예금 관리에 관한 사항
11. 회비환급에 관한 사항
12. 각종 모금에 관한 사항
가. 모금입안 및 결과보고
나. 모금관리
( 회원서비스팀 소관 ) 
1. 세무사 등록(입회)등에 관한 사항
가. 세무사 등록서류 보관(2017. 2. 10 개정)
나. 세무사 등록갱신서류 보관(2017. 2. 10 개정)
다. 세무사 등록증 교부
라. 세무사 갱신등록증 교부
마. 세무사 신규개업 및 휴업, 폐업, 재개업신고(2017. 2. 10 개정)
바. 세무사 등록취소 통보
사. 세무사등록사항변경 신고서 제출
아. 삭제(2017. 2. 10)
아. 사무직원 등록 해임 및 변경신고(2017. 2. 10 개정 목 번호 변경, 종전 자)
2. 세무법인 등록 등에 관한 사항
가. 세무법인 등록서류 제출(2017. 2. 10 개정)
나. 세무법인 정관변경서류 제출(2017. 2. 10 개정)
다. 세무법인 해산사유 통보
라. 세무법인 등록증 교부
마. 손해배상준비금 예치 및 반환
바. 세무법인 등록증 재교부(2017. 2. 10 신설)
3. 세무사실무교육에 관한 사항
가. 세무사실무교육 기본계획 수립 및 실시(2017. 2. 10 개정)
나. 특별교육에 관한 사항
다. 기본교육에 관한 사항
라. 교육연기신청
마. 보충교육 실시(2017. 2. 10 개정)
476
 -
사       무       내       용
회장
결재
전결권자
상  근
부회장
사무
처장
바. 실무교육 결과보고
4. 회원보수교육에 관한 사항
가. 회원보수교육 기본계획 수립 및 실시(2017. 2. 10 개정)
나. 회원보수교육 결과보고
5. 회원(직원) 희망교육에 관한 사항
가. 회원희망교육 기본계획 수립 및 실시(2017. 2. 10 개정)
나. 회원희망교육 결과보고
다. 직원희망교육 결과보고
라. 고용보험환급교육 실시 및 결과보고
마. 고용보험환급교육 변경신고
바. 교육교재 제작
6. 세무연수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동영상교육에 관한 사항
가. 사이버세무연수원 운영
나. 강의계약 체결
다. 동영상파일 정리(2017. 2. 10 개정)
8. 분쟁고충조정에 관한 사항
가. 진정 사안 이첩
나. 분쟁고충조정 결과보고
9.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가. 손해배상공제위원회 의결사항 보고(2017. 2. 10 개정)
나. 손해배상금 지급 및 반환 및 독촉
다. 손해배상 미이행 회원 조치
라. 세무사배상책임보험 계약 및 운영에 관한 사항(2017. 2. 10 개정)
10. 중소기업위원회에 관한 사항
 가. 중소기업위원회 의결사항 보고
 나. 중소기업 관련 자료 조사
 다. 중소기업 관련 및 홍보
11. 전자회원명부에 관한 사항(2017. 2. 10 개정)
가. 전자회원명부 변경사항 정리(2017. 2. 10 개정)
나. 전자회원명부 관리(2017. 2. 10 개정)
다. 세무사등록부 정리 보관(2017. 2. 10 개정)
477
 -
사       무       내       용
회장
결재
전결권자
상  근
부회장
사무
처장
라. 회원관련자료 전산입력
12. 회원추천에 관한 사항
가. 대외기관 회원추천
나. 회원추천 통지
다. 섭외에 관한 사항
13. 친목동호인회에 관한 사항                      
14. 고용‧산재보험 사무대행기관 인가교육에 관한 사항(2017. 2. 10 신설)
  가. 고용·산재보험 사무대행기관 인가교육 기본계획 수립 및 실
  나. 고용‧산재보험 사무대행기관 인가교육 결과보고
15. 성년후견인 양성교육에 관한 사항(2017. 2. 10 신설)
  가. 성년후견인 양성교육 기본계획 수립 및 실시
  나. 성년후견인 양성교육 결과 보고
16. 직원인력난 개선 방안에 관한 사항(2017. 2. 10 신설)
  가. 인력난 개선방향 계획 수립
  나. 세부 업무계획 수립 및 시행
( 조세연구팀 소관 )2019. 4. 2 (개정)
1. 세법 및 조세제도 관련 사항
가. 관계기관 개정 및 개선 건의
나. 의견수렴 및 연구조사․검토
2. 조세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
 가. 연구용역 기획, 연구과제 및 연구자 선정
 나. 연구용역 계약체결 및 집행
 다. 연구자 선정위원, 검수위원 위촉
 라. 연구결과 분석․평가
 마. 연구위원 선정 및 운영위원회 구성
 바. 연구발표
 사. 연구논문집 논문게재여부
 아. 연구논문집 발간
 자. 연구조사 관련 자료수집 및 자문
 차. 다른 연구기관과의 교류
 카. 최종(중간)보고서, 연구제안서, 각종 신청 등 접수
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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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무       내       용
회장
결재
전결권자
상  근
부회장
사무
처장
 타. 기타 일반적인 사항
3. 세무사지 발간에 관한 사항
 가. 발간계획
 나. 발간․배부
4. 유관기관 및 유관단체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2018. 11. 27 개정)
5.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가. 해외 출장에 관한 사항
 나. 국가간 간담회 개최에 관한 사항
 다. 국제조세기구와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라. 해외세무사협회와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마. 외국방문단 의전에 관한 사항
 바. 유관기관, 단체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사. 문서교류 등 기타 사항
6. 해외제도 조사 등에 관한 사항
 가. 세무대리시장 개방에 관한 사항
 나. 외국의 제도 조사에 관한 사항
 다. 해외자료 확보, 통번역 등에 관한 사항
7. 국제세미나, 해외설명회 개최 등에 관한 사항
 가. 해외 세무설명회 개최에 관한 사항
 나. 국제 세미나 개최 등에 관한 사항
 다. 관련 국내세미나 설명회 참가 등에 관한 사항
8. 국제조세전문분야 양성에 관한 사항
 가.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나. 국제조세지원센터운영에 관한 사항
 다. 명단 관리 등에 관한 사항
9. 해외파견 및 해외조세인력연수 등에 관한 사항
 가. 파견 선발 및 연수 개최에 관한 사항
 나. 해외 기관과 협력에 관한 사항
 다. 공고 등 관리에 관한 사항 
10. 외국어(영, 일, 중) 홈페이지 관리에 관한 사항
11. 조세도서관 운영(2019. 4. 2 신설)
 가. 도서구입 및 폐기
479
 -
사       무       내       용
회장
결재
전결권자
상  근
부회장
사무
처장
 나. 타기관과의 교류
 다. 타 도서관 도서대출 신청
( 법제연구팀 소관 )2019. 4. 2 (개정)
1. 세무사법령 및 세무사제도 관련 사항
 가. 관계기관 개정 및 개선 건의
 나. 의견수렴 및 연구조사․검토
2. 세무사관계법규(회칙 및 회규)에 관한 사항
 가. 회칙 개정 및 회규의 제․개정
 나. 세무사관계법규집 발간․정비
3. 질의응답에 관한 사항
 가. 대외적인 사항
 나. 회원 및 일반 민원
4. 회칙 및 회규의 유권해석에 관한 사항
 가. 중요한 사항
 나. 기타 일반적인 사항
( 홍보팀 소관 )
1. 세무사 신문 발행에 관한 사항
가. 세무사신문 발행
나. 세무사신문 광고게재
다. 정기간행물 등록 및 변경
라. 전문신문협회 업무
마. 호외발행
2. 대외홍보에 관한 사항
가. 방송광고 등 홍보(2017. 2. 10 개정)
나. 홍보물 등 제작․배부
다. 기자간담회 등 개최
라. 언론기관 협조
3. 무료세무상담 관리에 관한 사항(2017. 2. 10 개정)
가. 무료세무상담 실시 및 결과보고(2017. 2. 10 개정)
나. 무료세무상담실 일정통보(2017. 2. 10 개정)
다. 무료세무상담실 운영보고(2017. 2. 10 개정)
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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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무       내       용
회장
결재
전결권자
상  근
부회장
사무
처장
 라. 무료세무상담실 자료구입(2017. 2. 10 개정)
4. 정부기관의 세법상담용역 사업에 관한 사항(2017. 2. 10 신설)
 가. 기본계획 수립 및 실시
 나. 용역사업 결과보고
 다. 기타 일반적인 사항
5.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사항(2017. 2. 10 신설)
 가. 기본계획 수립 및 실시
 나. 마을세무사 추천 및 위촉
 다. 마을세무사 모집 및 결과보고
 라. 기타 일반적인 사항
6. 세무사 재능기부 상담 지원에 관한 사항(2017. 2. 10 신설)
7. 기타 일반홍보 업무에 관한 사항(2017. 2. 10 개정, 호번호 변경, 종전 제4호)
( 조세정보팀 소관 )
1. 조세자료 부록물 발간 및 세무정보운용에 관한 사항(2017. 2. 10 개정)
 가. 주간속보 발간 및 배부
 나. 조세법전 발간 및 배부
 다. 세목별 세목실무서 발간 및 배부
 라. 세무카렌다․다이어리․세무수첩 제작 기본계획 수립(2017. 2. 10 신설)
 마. 세무카렌다․다이어리․세무수첩 제작 및 배부(2017. 2. 10 개정, 목번호 변경, 종전 라)
 바. 관계기관 및 기타 직무도서 발간 및 배부(2017. 2. 10 개정, 목번호 변경, 종전 마)
 사. 세무정보 안내(2017. 2. 10 신설)
2. 수익산업특별회계에 관한 사항
 가. 예산․결산업무
 나. 월계표 보고
 다. 일계표 보고
 라. 일반적인 지출 및 상임이사회 의결에 의한 지출(2017. 2. 10 개정)
 마. 자금운영
 바. 세무신고(2017. 2. 10 개정)
3. 위탁도서․간행물 등 서점판매관리에 관한 사항
4. 조세자료 및 조세DB 구독관리에 관한 사항
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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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무       내       용
회장
결재
전결권자
상  근
부회장
사무
처장
가. 신규 구독․해지 및 현황작성 보고(2017. 2. 10 개정)
나. 구독 홍보(2017. 2. 10 개정)
다. 수납․미수금 관리
5. 각종 통계자료 등 작성제출에 관한 사항(2017. 2. 10 개정)
6. 정기간행물 등록 및 변경에 관한 사항(2017. 2. 10 개정)
7. 관련업체 업무 협의에 관한 사항
가. 중요사항
나. 일반사항
8. 물품구매․관리에 관한 사항
가. 비품구매․관리
나. 소모품 구매․관리
( 전산솔루션사업팀 소관 ) 2018. 11. 27 (개정)
1. 세무회계프로그램 개발 및 업무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017. 2. 10 개정)
가. 세무회계프로그램 개발방향 및 기본계획 수립(2017. 2. 10 개정)
나. 세부 추진계획 수립/조정
다. 세무회계프로그램 공급 및 관리(2017. 2. 10 개정)
2. 세무회계프로그램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2017. 2. 10 신설)
  가. 세무회계프로그램 유지관리 계약
  나. 세무회계프로그램 유지관리를 위한 구매
  다. 세무회계프로그램 주요 업그레이드
3. 세무회계프로그램 교육에 관한 사항(2017. 2. 10 신설)
  가. 세무회계프로그램 교육계획 수립
  나. 세무회계프로그램 교육 실시
  다. 세무회계프로그램 교육 결과보고
  라. 세무회계프로그램 교육교재 제작
4. 협약업체 업무 협의에 관한 사항(2017. 2. 10 신설)
  가. 정책적인 사항
  나. 일반 사무적인 사항
5. 전산솔루션사업특별회계에 관한 사항(2017. 2. 10 신설)
  가. 예산․결산업무
  나. 월계표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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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무       내       용
회장
결재
전결권자
상  근
부회장
사무
처장
  다. 일계표 보고
  라. 일반적인 지출 및 상임이사회 의결에 의한 지출
6. 물품구매․관리에 관한 사항(2017. 2. 10 신설)
  가. 비품구매․관리
  나. 소모품 구매․관리
7. 전산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가. 웹서비스 서버 구입, 교체, 유지보수
 나. 데이터백업 및 보호, 보안
 다. 시스템가동 및 점검, 정비
 라. 개인정보DB 보호 및 관리
 마. 사내업무 전산화 구축 및 운영지원
8.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사항
 가. 홈페이지 개편 및 리뉴얼
 나. 광고유치 및 게재
 다. 서비스 가입 및 이용현황 통계관리 및 보고
 라. 도메인 취득 및 연장
9. 공동구매에 관한 사항
 가. PC 공동구매
 나. 소프트웨어 공동구매
 다. 기타 공동구매
( 자격시험팀 소관 ) 2018. 11. 27 (개정)
1. 자격시험 기획에 관한 사항
 가. 연간시행계획
 나. 문제출제 및 선정
 다. 시험문제 및 문제용 백데이터 제작
 라. 시험관리위원장 및 감독관․관리위원 위촉
 마. 답안 및 합격 이의신청(2017. 2. 10 개정)
 바. 기타 시험기획에 관한 사항
2. 보수교육 교재 및 평가문제에 관한 사항
3. 학회지원에 관한 사항(2017. 2. 10 개정)
4. 자격시험 특별회계에 관한 사항
 가. 예산, 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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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무       내       용
회장
결재
전결권자
상  근
부회장
사무
처장
 나. 일계표
 다. 월계표
 라. 수입, 지출
 마. 자금운영
5. 자격시험 공인 및 재공인에 관한 사항
 가. 국가공인 자격시험의재공인 심사
 나. 비공인 자격시험의 국가공인 신청
6. 민간자격관리운영규정 개정에 관한 사항
7. 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 신청에 관한 사항
8. 주무부처 등 감독기관에 관한 사항(2017. 2. 10 개정)
9. 시험문제 관련 민원에 관한 사항(2017. 2. 10 개정)
10. 자격시험관련 기타 사항
11. 자격시험 시행에 관한 사항
 가. 자격시험 시행 및 공고
 나. 상설시험장 승인 및 장소사용 협조요청
 다. 응시안내
 라. 시험지 인쇄 및 답안매체 제작(2017. 2. 10 개정)
 마. 원서접수 및 결과보고
 바. 채점진행
 사. 합격자 발표(2017. 2. 10 개정)
 아. 답안매체 폐기
 자. 기타 시험운영에 관한 사항 
12. 자격증 제작에 관한 사항
13. 자격시험 홍보에 관한 사항
 가. 주문식교육 산학협정(2017. 2. 10 개정)
 나. 세무사사무소 현장실습
 다. 교육용프로그램 보급
 라. 경진대회 및 대외기관 후원(2017. 2. 10 개정)
 마. 포스터 및 홍보물 제작
( 감리정화조사팀 소관 )2011. 6. 21 (신설)
1. 세무조정 및 성실신고 감리업무에 관한 사항(2017. 2. 10 개정
  가. 감리실시(2017. 2. 10 신설)
484
 -
사       무       내       용
회장
결재
전결권자
상  근
부회장
사무
처장
  나. 감리결과 조치(2017. 2. 10 개정, 목번호 변경, 종전 가)
  다. 감리결과 보고(2017. 2. 10 개정, 목번호 변경, 종전 나)
  라. 조정반 편성 결과보고(2017. 2. 10 개정, 목번호 변경, 종전 다)
  마. 성실신고확인자수임보고서 결과보고(2017. 2. 10 신설)
  바. 특별감리 대상 선정(2017. 2. 10 신설)
  사. 특별감리 결과 통지(2017. 2. 10 신설)
2. 기업진단업무에 관한 사항(2017. 2. 10 신설)
  가. 사전감리 결과보고 및 처리
  나. 사후감리 대상 선정
  다. 사후감리 결과 통지
  라. 사후감리 관계자 출석 및 서류보정 요구
  마. 사후감리 결과보고 및 처리
3. 윤리업무 등에 관한 사항(2017. 2. 10 개정, 호번호 변경, 종전 제2호)
  가. 징계요구 사안 처리(2017. 2. 10 개정)
  나. 의결결과 통고(2017. 2. 10 개정)
  다. 의결결과 집행(2017. 2. 10 개정)
  라. 윤리위원회 상급심
  마. 삭제(2017. 2. 10)
  마. 징계처분 말소(2017. 2. 10 개정, 목번호 변경, 종전 바)
4. 업무정화조사 등에 관한 사항(2017. 2. 10 개정, 호번호 변경, 종전 제3호)
  가. 진정서 이첩 및 회신
  나. 정화조사처리 결과보고
  다. 세무사 징계요구
  라. 지방세무사회 정화조사에 관한 사항(2017. 2. 10 신설)
5. 세무사 징계위원회에 관한 사항(2017. 2. 10 개정, 호번호 변경, 종전 제4호)
 가. 징계위원회 위원 지명
 나. 징계위원회 의결결과 안내(2017. 2. 10 개정)
6. 업무침해감시 등에 관한 사항 (2017. 2. 10 개정, 호번호 변경, 종전 제5호)
  가. 감시사항 접수보고
 나. 조사처리 결과보고
 다. 사이비 세무사고발
485
 -
<별표2>(2023. 1. 6 신설) 
위   임   전   결   사   항                                                     
사       무       내       용
회장
결재
전결권자
담  당
부회장
담당
이사
사무
처장
(공통사항)
1. 각종 회의 개최에 관한 사항
가. 총회, 이사회, 상임이사회, 각 위원회 회의 개최
나. 총회, 이사회, 상임이사회, 각 위원회 일반적 진행사항
다. 총회, 이사회, 상임이사회, 예산결산심의위원회 회의록
라. 각 위원회 회의록
2. 주요 행사진행 및 업무계획 수립
가. 특별업무 추진
나. 기본 업무계획 수립
다. 세부 시행계획의 조정
라. 행사진행 및 통상적 업무 점검
마. 결과보고
3. 각종 업무보고 및 관계부처 업무협조
가. 정책적인 중요사항
나. 업무처리의 기본이 되는 정례적 업무
다. 업무처리의 참고가 되는 일상적 업무
4. 소송사건에 관한 사항
가. 회무와 관련된 소송사건 진행
나. 회무와 관련된 소송사건 결과보고
5. 이사회 및 상임이사회 의결사안 집행
6. 홈페이지 게시판 관련 사항
가. 정책적인 중요한 사안
나. 사실여부 확인 사안
7. 사무처 각종일지 작성
가. 업무일지
나. 근무상황부
다. 시간외 근무상황부
라. 기타
8. 각종 일반 경쟁입찰 관련 사항
가. 경쟁입찰시 예정가격 결정 및 조정
486
 -
사       무       내       용
회장
결재
전결권자
담  당
부회장
담당
이사
사무
처장
나. 1천만원 이상 입찰
다. 1천만원 미만 입찰
9. 문서 수발 및 공람에 관한 사항
가. 정책적인 중요사항
나.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는 문서
다. 일반적이고 통상적인 문서
라. 문서 보관 등 관리점검, 수발통제
10. 자료 및 간행물 발간
가. 중요자료 발간 및 배부
나. 일반 자료의 발간 배부
다. 간행물 발간 기본계획
라. 원고채택 및 편집 계획
마. 각종 자료수집 및 정리
11. 타기관의 업무협조에 관한 사항
가. 정책적인 사항
나. 일반 사무적인 사항
12. 단체협약 및 계약갱신
가. 단체협약 체결
나. 내용 변경한 계약갱신
다. 계약내용 변경없는 자동연장
13. 회원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
가. 중요한 정책건의
나. 일반적인 의견제시
다. 중요 민원
라. 일반 민원
14. 내․외부 감사에 관한 사항
가. 외부기관 감사에 관한 사항
나. 내부 감사에 관한 사항
다. 감사 제출자료
15. 소관업무에 관련된 제증명 및 확인증 발급
( 업무지원팀 소관 )
1.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
487
 -
사       무       내       용
회장
결재
전결권자
담  당
부회장
담당
이사
사무
처장
가. 직제개편
나. 본․지방세무사회 중요정책 사안
다. 본․지방세무사회 일반적 사안
라. 지역세무사회 운영
2. 회직자 인사에 관한 사항
가. 회직자 인사
나. 외부 위원 위촉
다. 상벌 및 포상자 선정
라. 선임증, 임명장, 위촉장 등 발급
3. 사무처 직원 관리에 관한 사항
가. 직원 인사 및 인사위원회 개최
나. 직원 승진, 승급, 포상, 징계
다. 직원 임면 및 신규직원 채용
라. 직원 복리후생
마. 사무처 업무분장 조정
바. 직원 근무평정 관리
사. 신규직원 수습교육
아. 아르바이트 인력 고용
자. 직원 인사기록부 작성
차. 사무처 직원 관리 감독
카. 사무처 직원 교육
타. 직원 근태관리
파. 직원 당직관리
4. 회무운영에 관한 사항
가. 기본운영 계획수립
나. 연도별, 분기별 운영계획
다. 월별 운영계획
라. 신규사업 조정업무
마. 예산의 집행의 통제운영
바. 대외기관의 협조
사. 국외출장 명령 및 승인
아. 국내출장 명령 및 승인
488
 -
사       무       내       용
회장
결재
전결권자
담  당
부회장
담당
이사
사무
처장
자. 비밀문서 관리 통제
차. 사내 환경미화
카. 정보 및 보안업무
타. 회내의 업무연락
5. 각종 임대차계약(지방회 포함)에 관한 사항
6. 사무처 자산관리에 관한 사항
가. 비품구입 관리
나. 제세공과금 및 보험료 납부
다. 소모품 구입 관리
라. 고정자산 관리
마. 우편물, 소화물 발송
바. 전화, 통신, 구독관리
사. 수선유지 및 차량관리
아. 방화 및 보일러 관리
자. 시설물 유지 보수 관리
차. 전산장비 보급 관리
7. 기타 타 부서에 속하지 않는 사항
8. 회계관리 일반에 관한 사항
가. 예산, 결산 업무
나. 대외자금 차입 관련 업무
다. 분기말, 월말결산에 관한 업무
라. 은행 관련 업무
마. 각종 회계서식 입안 변경
바. 주간지출계획에 관한 사항
사. 각종 원천과세 납부
9. 일반, 공제, 손해배상공제 회계
가. 중대한 지출에 관한 사항
나. 일반적인 지출 및 상임이사회 의결에 의한 지출
다. 급여, 수당, 복리후생비
라. 월계표 보고
마. 일계표 보고
바. 기타 사항
489
 -
사       무       내       용
회장
결재
전결권자
담  당
부회장
담당
이사
사무
처장
10. 기금․예금 관리에 관한 사항
11. 회비환급에 관한 사항
12. 각종 모금에 관한 사항
가. 모금입안 및 결과보고
나. 모금관리
( 회원서비스팀 소관 ) 
1. 세무사 등록(입회)등에 관한 사항
가. 세무사 등록서류 보관
나. 세무사 등록갱신서류 보관
다. 세무사 등록증 교부
라. 세무사 갱신등록증 교부
마. 세무사 신규개업 및 휴업, 폐업, 재개업신고
바. 세무사 등록취소 통보
사. 세무사등록사항변경 신고서 제출
아. 사무직원 등록 해임 및 변경신고
2. 세무법인 등록 등에 관한 사항
가. 세무법인 등록서류 제출
나. 세무법인 정관변경서류 제출
다. 세무법인 해산사유 통보
라. 세무법인 등록증 교부
마. 손해배상준비금 예치 및 반환
바. 세무법인 등록증 재교부
3. 세무사실무교육에 관한 사항
가. 세무사실무교육 기본계획 수립 및 실시
나. 특별교육에 관한 사항
다. 기본교육에 관한 사항
라. 교육연기신청
마. 보충교육 실시
바. 실무교육 결과보고
4. 회원보수교육에 관한 사항
가. 회원보수교육 기본계획 수립 및 실시
나. 회원보수교육 결과보고
490
 -
사       무       내       용
회장
결재
전결권자
담  당
부회장
담당
이사
사무
처장
5. 회원(직원) 희망교육에 관한 사항
가. 회원희망교육 기본계획 수립 및 실시
나. 회원희망교육 결과보고
다. 직원희망교육 결과보고
라. 고용보험환급교육 실시 및 결과보고
마. 고용보험환급교육 변경신고
바. 교육교재 제작
6. 세무연수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동영상교육에 관한 사항
가. 사이버세무연수원 운영
나. 강의계약 체결
다. 동영상파일 정리
8. 분쟁고충조정에 관한 사항
가. 진정 사안 이첩
나. 분쟁고충조정 결과보고
9.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가. 손해배상공제위원회 의결사항 보고
나. 손해배상금 지급 및 반환 및 독촉
다. 손해배상 미이행 회원 조치
라. 세무사배상책임보험 계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0. 중소기업위원회에 관한 사항
 가. 중소기업위원회 의결사항 보고
 나. 중소기업 관련 자료 조사
 다. 중소기업 관련 및 홍보
11. 전자회원명부에 관한 사항
가. 전자회원명부 변경사항 정리
나. 전자회원명부 관리
다. 세무사등록부 정리 보관
라. 회원관련자료 전산입력
12. 회원추천에 관한 사항
가. 대외기관 회원추천
나. 회원추천 통지
491
 -
사       무       내       용
회장
결재
전결권자
담  당
부회장
담당
이사
사무
처장
다. 섭외에 관한 사항
13. 친목동호인회에 관한 사항
14. 고용‧산재보험 사무대행기관 인가교육에 관한 사항
  가. 고용·산재보험 사무대행기관 인가교육 기본계획 수립 및 실시
  나. 고용‧산재보험 사무대행기관 인가교육 결과보고
15. 성년후견인 양성교육에 관한 사항
  가. 성년후견인 양성교육 기본계획 수립 및 실시
  나. 성년후견인 양성교육 결과 보고
16. 직원인력난 개선 방안에 관한 사항
  가. 인력난 개선방향 계획 수립
  나. 세부 업무계획 수립 및 시행
( 조세연구팀 소관 )
1. 세법 및 조세제도 관련 사항
가. 관계기관 개정 및 개선 건의
나. 의견수렴 및 연구조사․검토
2. 조세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
 가. 연구용역 기획, 연구과제 및 연구자 선정
 나. 연구용역 계약체결 및 집행
 다. 연구자 선정위원, 검수위원 위촉
 라. 연구결과 분석․평가
 마. 연구위원 선정 및 운영위원회 구성
 바. 연구발표
 사. 연구논문집 논문게재여부
 아. 연구논문집 발간
 자. 연구조사 관련 자료수집 및 자문
 차. 다른 연구기관과의 교류
 카. 최종(중간)보고서, 연구제안서, 각종 신청 등 접수
 타. 기타 일반적인 사항
3. 세무사지 발간에 관한 사항
 가. 발간계획
 나. 발간․배부
4. 유관기관 및 유관단체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492
 -
사       무       내       용
회장
결재
전결권자
담  당
부회장
담당
이사
사무
처장
5.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가. 해외 출장에 관한 사항
 나. 국가간 간담회 개최에 관한 사항
 다. 국제조세기구와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라. 해외세무사협회와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마. 외국방문단 의전에 관한 사항
 바. 유관기관, 단체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사. 문서교류 등 기타 사항
6. 해외제도 조사 등에 관한 사항
 가. 세무대리시장 개방에 관한 사항
 나. 외국의 제도 조사에 관한 사항
 다. 해외자료 확보, 통번역 등에 관한 사항
7. 국제세미나, 해외설명회 개최 등에 관한 사항
 가. 해외 세무설명회 개최에 관한 사항
 나. 국제 세미나 개최 등에 관한 사항
 다. 관련 국내세미나 설명회 참가 등에 관한 사항
8. 국제조세전문분야 양성에 관한 사항
 가.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나. 국제조세지원센터운영에 관한 사항
 다. 명단 관리 등에 관한 사항
9. 해외파견 및 해외조세인력연수 등에 관한 사항
 가. 파견 선발 및 연수 개최에 관한 사항
 나. 해외 기관과 협력에 관한 사항
 다. 공고 등 관리에 관한 사항 
10. 외국어(영, 일, 중) 홈페이지 관리에 관한 사항
11. 조세도서관 운영
 가. 도서구입 및 폐기
 나. 타기관과의 교류
 다. 타 도서관 도서대출 신청
( 법제연구팀 소관 )
1. 세무사법령 및 세무사제도 관련 사항
 가. 관계기관 개정 및 개선 건의
493
 -
사       무       내       용
회장
결재
전결권자
담  당
부회장
담당
이사
사무
처장
 나. 의견수렴 및 연구조사․검토
2. 세무사관계법규(회칙 및 회규)에 관한 사항
 가. 회칙 개정 및 회규의 제․개정
 나. 세무사관계법규집 발간․정비
3. 질의응답에 관한 사항
 가. 대외적인 사항
 나. 회원 및 일반 민원
4. 회칙 및 회규의 유권해석에 관한 사항
 가. 중요한 사항
 나. 기타 일반적인 사항
( 홍보팀 소관 )
1. 세무사 신문 발행에 관한 사항
가. 세무사신문 발행
나. 세무사신문 광고게재
다. 정기간행물 등록 및 변경
라. 전문신문협회 업무
마. 호외발행
2. 대외홍보에 관한 사항
가. 방송광고 등 홍보
나. 홍보물 등 제작․배부
다. 기자간담회 등 개최
라. 언론기관 협조
3. 무료세무상담 관리에 관한 사항
가. 무료세무상담 실시 및 결과보고
나. 무료세무상담실 일정통보
다. 무료세무상담실 운영보고
 라. 무료세무상담실 자료구입
4. 정부기관의 세법상담용역 사업에 관한 사항
가. 기본계획 수립 및 실시
나. 용역사업 결과보고
다. 기타 일반적인 사항
5.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사항
494
 -
사       무       내       용
회장
결재
전결권자
담  당
부회장
담당
이사
사무
처장
가. 기본계획 수립 및 실시
나. 마을세무사 추천 및 위촉
다. 마을세무사 모집 및 결과보고
라. 기타 일반적인 사항
6. 세무사 재능기부 상담 지원에 관한 사항
7. 기타 일반홍보 업무에 관한 사항
( 조세정보팀 소관 )
1. 조세자료 부록물 발간 및 세무정보운용에 관한 사항
 가. 주간속보 발간 및 배부
 나. 조세법전 발간 및 배부
 다. 세목별 세목실무서 발간 및 배부
 라. 세무카렌다․다이어리․세무수첩 제작 기본계획 수립
 마. 세무카렌다․다이어리․세무수첩 제작 및 배부
 바. 관계기관 및 기타 직무도서 발간 및 배부
 사. 세무정보 안내
2. 수익산업특별회계에 관한 사항
 가. 예산․결산업무
 나. 월계표 보고
 다. 일계표 보고
 라. 일반적인 지출 및 상임이사회 의결에 의한 지출
 마. 자금운영
 바. 세무신고
3. 위탁도서․간행물 등 서점판매관리에 관한 사항
4. 조세자료 및 조세DB 구독관리에 관한 사항
 가. 신규 구독․해지 및 현황작성 보고
 나. 구독 홍보
 다. 수납․미수금 관리
5. 각종 통계자료 등 작성제출에 관한 사항
6. 정기간행물 등록 및 변경에 관한 사항
7. 관련업체 업무 협의에 관한 사항
가. 중요사항
나. 일반사항
495
 -
사       무       내       용
회장
결재
전결권자
담  당
부회장
담당
이사
사무
처장
8. 물품구매․관리에 관한 사항
가. 비품구매․관리
나. 소모품 구매․관리
( 전산솔루션사업팀 소관 )
1. 세무회계프로그램 개발 및 업무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가. 세무회계프로그램 개발방향 및 기본계획 수립
나. 세부 추진계획 수립/조정
다. 세무회계프로그램 공급 및 관리
2. 세무회계프로그램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가. 세무회계프로그램 유지관리 계약
 나. 세무회계프로그램 유지관리를 위한 구매
 다. 세무회계프로그램 주요 업그레이드
3. 세무회계프로그램 교육에 관한 사항
 가. 세무회계프로그램 교육계획 수립
 나. 세무회계프로그램 교육 실시
 다. 세무회계프로그램 교육 결과보고
 라. 세무회계프로그램 교육교재 제작
4. 협약업체 업무 협의에 관한 사항
 가. 정책적인 사항
 나. 일반 사무적인 사항
5. 전산솔루션사업특별회계에 관한 사항
 가. 예산․결산업무
 나. 월계표 보고
 다. 일계표 보고
 라. 일반적인 지출 및 상임이사회 의결에 의한 지출
6. 물품구매․관리에 관한 사항
 가. 비품구매․관리
 나. 소모품 구매․관리
7. 전산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가. 웹서비스 서버 구입, 교체, 유지보수
 나. 데이터백업 및 보호, 보안
 다. 시스템가동 및 점검, 정비
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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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무       내       용
회장
결재
전결권자
담  당
부회장
담당
이사
사무
처장
 라. 개인정보DB 보호 및 관리
 마. 사내업무 전산화 구축 및 운영지원
8.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사항
 가. 홈페이지 개편 및 리뉴얼
 나. 광고유치 및 게재
 다. 서비스 가입 및 이용현황 통계관리 및 보고
 라. 도메인 취득 및 연장
9. 공동구매에 관한 사항
 가. PC 공동구매
 나. 소프트웨어 공동구매
 다. 기타 공동구매
( 자격시험팀 소관 )
1. 자격시험 기획에 관한 사항
 가. 연간시행계획
 나. 문제출제 및 선정
 다. 시험문제 및 문제용 백데이터 제작
 라. 시험관리위원장 및 감독관․관리위원 위촉
 마. 답안 및 합격 이의신청
 바. 기타 시험기획에 관한 사항
2. 보수교육 교재 및 평가문제에 관한 사항
3. 학회지원에 관한 사항
4. 자격시험 특별회계에 관한 사항
 가. 예산, 결산
 나. 일계표
 다. 월계표
 라. 수입, 지출
 마. 자금운영
5. 자격시험 공인 및 재공인에 관한 사항
 가. 국가공인 자격시험의재공인 심사
 나. 비공인 자격시험의 국가공인 신청
6. 민간자격관리운영규정 개정에 관한 사항
7. 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 신청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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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무       내       용
회장
결재
전결권자
담  당
부회장
담당
이사
사무
처장
8. 주무부처 등 감독기관에 관한 사항
9. 시험문제 관련 민원에 관한 사항
10. 자격시험관련 기타 사항
11. 자격시험 시행에 관한 사항
 가. 자격시험 시행 및 공고
 나. 상설시험장 승인 및 장소사용 협조요청
 다. 응시안내
 라. 시험지 인쇄 및 답안매체 제작
 마. 원서접수 및 결과보고
 바. 채점진행
 사. 합격자 발표
 아. 답안매체 폐기
 자. 기타 시험운영에 관한 사항 
12. 자격증 제작에 관한 사항
13. 자격시험 홍보에 관한 사항
 가. 주문식교육 산학협정
 나. 세무사사무소 현장실습
 다. 교육용프로그램 보급
 라. 경진대회 및 대외기관 후원
 마. 포스터 및 홍보물 제작
( 감리정화조사팀 소관 )
1. 세무조정 및 성실신고 감리업무에 관한 사항
  가. 감리실시
  나. 감리결과 조치
  다. 감리결과 보고
  라. 조정반 편성 결과보고
  마. 성실신고확인자수임보고서 결과보고
  바. 특별감리 대상 선정
  사. 특별감리 결과 통지
2. 기업진단업무에 관한 사항
  가. 사전감리 결과보고 및 처리
  나. 사후감리 대상 선정
498
 -
사       무       내       용
회장
결재
전결권자
담  당
부회장
담당
이사
사무
처장
  다. 사후감리 결과 통지
  라. 사후감리 관계자 출석 및 서류보정 요구
  마. 사후감리 결과보고 및 처리
3. 윤리업무 등에 관한 사항
  가. 징계요구 사안 처리
  나. 의결결과 통고
  다. 의결결과 집행
  라. 윤리위원회 상급심
  마. 징계처분 말소
4. 업무정화조사 등에 관한 사항
  가. 진정서 이첩 및 회신
  나. 정화조사처리 결과보고
  다. 세무사 징계요구
  라. 지방세무사회 정화조사에 관한 사항
5. 세무사 징계위원회에 관한 사항
 가. 징계위원회 위원 지명
 나. 징계위원회 의결결과 안내
6. 업무침해감시 등에 관한 사항
  가. 감시사항 접수보고
 나. 조사처리 결과보고
 다. 사이비 세무사고발
499
 -
윤리규정
제정
1983.
 3.
 7
개정
2006.
12.
4
개정
1
1985.
 7.
 6
개정
2008.
2.
26
개정
1989.
 7.
21
개정
2009.
4.
14
개정
1994.
 6.
 8
개정
2010.
4.
13
개정
1995.
 3.
21
개정
2012.
9.
10
개정
1998.
 2.
19
개정
2013.
2.
1
개정
1999.
12.
20
개정
2014.
12.
10
개정
2003.
 4.
14
개정
2017.
2.
10
개정
2004.
11.
10
개정
2021.
5.
25
개정
2005.
3.
15
개정
2022.
5.
24
개정
2006.
9.
1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회원의 직업윤리관을 확립하고 전문직업인으로서의 품위와 
회의 질서를 유지토록 하기 위하여 회칙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의 윤리에 
관한 사항의 심의와 그 처분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95. 3. 21 개정)
제2조(윤리강령) 회원은 다음의 세무사윤리강령을 사무소내에 게시하고 세무사의 
기본윤리관으로 삼아야 한다.
• 세무사윤리강령 •
一. 세무사는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건전한 납세풍토조성에 최선을 다한다.
一. 세무사는 성실공정한 직무수행으로 그 품위를 유지한다.
一. 세무사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아니한다.
제3조(징계사유) 회칙 제46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95. 
3. 21 개정)
1.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게 하는 행위(99. 12. 20 개정)
2. 본회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99. 12. 20 개정)
3. 타회원의 명예를 훼손하게 하는 행위(99. 12. 20 개정)
4. 회원의 품위유지와 성실의무를 위반하는 행위(2010. 4. 13 호번호 변경)
5. 고의로 진실을 은폐하는 행위(2010. 4. 13 호번호 변경)
6. 회원이 사업자등록증의 발급을 위임한 납세자가 위장사업 또는 자료상의 혐
의가 있음을 알고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그 발급을 대행한 경우
(2010. 4. 13 호번호 변경)
7. 부당 또는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직접간접으로 업무의 위촉을 간청, 권유, 강
요 또는 유인하는 행위(2010. 4. 13 개정, 호번호 변경)
󰀺
500
 -
    가. 사건소개 상습자 및 사건전담자에게 일정한 보수 또는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는 방법에 의한 수임행위
    나. 사무직원으로 하여금 전에 근무하던 세무사가 수임하고 있는 업무에 대
하여 수임하도록 지시하거나 방조 또는 방임하는 행위. 단, 전 근무 세
무사가 승낙하거나, 수임거래처가 자발적으로 수임계약을 해지한 경우는 
제외함
    다. 관공서 또는 권력자를 통하여 간청 또는 유인의 방법으로 업무를 수임
하는 행위
    라. 납세자의 비위 또는 약점을 이용하여 업무의 수임을 강요 또는 유인하
는 행위
  8. 타회원의 고용원을 부당하게 채용하는 행위(2010. 4. 13 호번호 변경)
  9. 세무사사무소설치운영규정 제10조 사무직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채용하는 행위(2010. 4. 13 호번호 변경)
 10. 타회원의 사무소에서 부정행위에 의하여 해고되었던 사실을 알면서도 그 
종업원을 채용하거나 법에 의하여 처벌받은 자를 채용하는 다음 각 목의 행
위(2010. 4. 13 개정, 호번호 변경)
    가. 세무사사무소설치운영규정 제10조에 의한 사무직원 및 사무장의 결격 
사유가 있는 자를 채용하는 행위
    나. 회원으로 하여금 이 규정에 의하여 처벌을 받거나 받게 할 중대한 영향
을 미치는 행위를 한 자 등을 채용하는 행위
 11. 회원이 회비납부독촉을 받고도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행위(2010. 4. 
13 개정, 호번호 변경)
 12. 윤리위원, 업무정화조사위원 또는 감리위원이 자기가 조사한 사실을 해당 
위원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왜곡하여 보고한 경우 또는 조사로 인하여 
취득한 비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타인에게 누설한 행위(2017. 2. 10 개정)
 13. 제12호 각 위원회의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기피하는 행위(2012. 9. 
10 개정)
 14. 삭제(2017. 2. 10)
 15. 세무사법 제12조의6 제2항에 따라 매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은 행위(2017. 2. 10 개정)
 16. 회원이 납세자와 결탁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의 포탈, 감소 
 환급받게 하거나 과세자료를 허위로 작성한 행위(2010. 4. 13 호번호 변경)
 17. 회원이 자기사무소에서 수임처 또는 타사업자의 계산서, 세금계산서 및 영
수증을 대리작성한 행위(2010. 4. 13 호번호 변경)
 18. 세무조정 및 성실신고 감리규정 제31조에 해당하는 행위(2012. 9. 10 개정)
 19. 회원이 표찰, 간판, 신문, 잡지 및 기타 광고매체에 게재하는 광고, 선전문
서(인사장 포함) 등을 작성함에 있어서 세무사의 품위를 실추케 하거나 타
󰀺
501
 -
인으로 하여금 오신케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2010. 4. 13 개정, 호번호 변경)
     가. 세무사의 업무에 관하여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행위(2010. 4. 13 신설)
     나. 객관적 사실을 과장하거나 사실의 일부를 누락하는 등 소비자를 오도
하거나 소비자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내용을 표시하는 행
위(2010. 4. 13 신설)
     다. 소비자에게 업무수행 결과에 대하여 부당한 기대를 가지도록 하는 내
용을 표시하는 행위(2010. 4. 13 신설)
     라. 다른 세무사 등을 비방하거나 자신의 입장에서 비교하는 내용을 표시
하는  행위(2010. 4. 13 신설)
     마. 부정한 방법을 제시하는 등 세무사의 품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내용
을 표시하는 행위(2010. 4. 13 신설)
     바. 세무사나 그 사무직원이 수임을 위하여 국세 공무원과의 연고 등 관계
를 드러내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내용을 표시하는 행위
(2010. 4. 13 신설)
     사. 그 밖에 광고의 방법 또는 내용이 세무사의 공공성이나 공정한 수임 
질서를 해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한국세무
사회가 정하는 광고 등(2010. 4. 13 신설)
 20. 세무사사무소설치운영규정 제5조의 시설기준에 미달하거나 2개소 이상의 
사무소를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2010. 4. 13 개정, 호번호 변경)
     가. 본회에 세무법인의 분사무소 설치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분사무소를 설
치하는 행위(2005. 3. 15 개정)
     나. 본사무소와 분사무소 이외의 장소에서 세무상담소(연락사무소 포함)를 
설치하는 행위(95. 3. 21 개정)
     다. 세무법인의 이사와 소속된 세무사가 소속된 세무법인 외에 따로 사무
소를 설치하는 행위(2010. 4. 13 신설)
     라. 세무법인의 분사무소에 1인 이상의 이사인 세무사가 상근하지 않는 행
위(2010. 4. 13 신설)
     마. 세무법인이 영업을 목적으로 분사무소를 설치하고, 업무 수행을 해당 
분사무소의 이사인 세무사로 지정하지 않거나 해당 분사무소 외에서 
주로 수행하는 경우(2010. 4. 13 신설)
    바. 전 “가”부터 “마”까지와 유사한 사무소를 설치 운영하는 행위(2010. 4. 
13 개정, 목번호 변경)
21. 휴업 중에 직무를 수행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2017. 2. 10 개정)
    가. 본회에 휴업신고서를 또는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였던 자가 회칙 제14조
의4의 규정에 의한 개업신고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세무사업무를 수
행하는 행위(2017. 2. 10 개정)
    나. 정직처분을 받은 자가 정직기간중에 또는 등록취소를 받은 자가 계속하
󰀺
502
 -
여 회칙 제13조의 직무를 수행하는 행위
 22. 세무사의 명의를 대여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
     가. 사무소 설치 운영자금을 다른 사람(이하 “타인”이라 한다)과 공동으로 
투자를 하여 운영하고 이익을 분배하는 행위(2010. 4. 13 개정)
     나. 사무소 설치와 운영자금을 타인이 투자하여 운영하고 회원이 대가를 
받는 행위
     다. 기타 타인에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거나 이용할 우려가 있을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하는 행위(사무소 내에 타인을 근무하게 하고 타인이 
실제로 독립채산 운영하는 행위 및 회원의 인장을 타인이 보관 사용하
는 행위를 포함한다)
 23. 세무사가 계쟁권리를 양수하는 행위
 24. 임원등선거관리규정 제9조의2를 위반하는 행위(2005. 3. 15 신설)
 25. 회원이 기업진단을 허위로 하는 행위(2012. 9. 10 신설)
 26. 윤리위원회의 사회봉사명령 처분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
하지 아니하는 경우(2021. 5. 25 신설)
 27. 전기 각호 이외의 행위로서 세무사법령, 회칙 및 회규 등에서 규정하고 있
는 회원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2021. 5. 25 개정, 호번호 변경 종전 제
26호)
제4조(심의) ① 윤리위원장은 회칙 제46조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장의 징계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각 소위원회에 배정하여 이를 심의케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정받은 소위원회는 이를 성실공정하게 심의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전항의 심의를 할 때에는 그 심의일시, 심의장소 및 징계요구사유를  
심의대상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2017. 2. 10 개정)
④ 제3항의 통지를 받은 회원은 심의 일시에 출석하여 진술, 설명 또는 자료제
출 등으로 소명할 수 있다. 다만 소위원회는 위의 소명이 없을 때에는 당초 조
사서에 의해 심의를 한다.
⑤ 위원장은 심의 중 업무정화조사위원회에서 징계회부된 사항에 대해 조사가 
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업무정화조사위원장에게 보정요구 또는 재조사케 
하거나 그 심의위원으로 하여금 현지에 출장조사케 하고 당사자 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진술, 설명 또는 소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95. 3. 21 개정)
⑥ 상임위원은 심의결과를 별지 제1호 서식의 심의보고서에 의하여 즉시 위원장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의하여 보고를 받은 위원장은 간사와 함께 이를 검토하여 위원회에 
부의하거나 재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제4조의2(조사) 외부기관에서 이송된 사건 중 중대한 사항은 윤리위원회에서 직
󰀺
503
 -
접 조사 처리할 수 있다.(95. 3. 21 신설)
제4조의3(상임위원회 설치) ① 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회원의 윤리
에 관한 사항을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8명의 상임위원을 둔다.(2017. 2. 10 개
정)
② 소위원회는 위원장(상임위원)과 윤리위원으로 구성하고 각소위원회는 3명 이
상 5명 이하로 구성하며 회장으로부터 위원회에 회부된 회원윤리사항 등을 심의
한다.(2017. 2. 10 개정)
【2006. 9. 11 제목변경, 종전 소위원회 설치】
제4조의4(간사) 이 위원회의 회원윤리업무 등에 대한 사무를 총괄하게 하기 위하
여 위원 중 간사 3명을 둔다.(2017. 2. 10 개정)
제5조(상임위원 및 간사임면) 상임위원과 간사는 위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회장이 
임면한다.
제6조(위원회의 소집 및 의결) ① 위원장은 제4조 제7항 중 위원회에 부의할 사
항에 대해서는 즉시 위원회를 소집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가 의결할 때에는 당초 조사를 담당한 업무정
화조사위원을 참석시킬 수 있다.(89. 7. 21 개정)
③ 윤리위원회 또는 윤리위원회상급심에서 회원이 세무사법 및 회칙을 위반함으
로써 세무사법 제17조에 규정한 징계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회
칙 제47조에 따른 징계와 더불어 회칙 제48조에 따른 세무사징계위원회에 징계
신청도 함께 의결할 수 있다.(2014. 12. 10 신설)
④ 윤리위원회 또는 윤리위원회상급심은 회원의 징계사항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불문(不問)으로 의결할 수 
있으며 징계 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무혐의로 의결할 수 있다. 
(2017. 2. 10 신설)
제7조(의결사항의 보고) ① 위원장은 제6조에 의한 의결결과를 회칙 제36조 제1
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89. 7. 21 개정)
② 삭제(89. 7. 21)
제8조(이의신청) ① 회칙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서는 본회에 제출
하여야 한다.(89. 7. 21 개정)
② 회장은 회칙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해서 당사자의 이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다.(99. 12. 20 개정)
③ 삭제(89. 7. 21)
제9조(이의신청의 각하) 회칙 제39조에 의한 이의신청이 이의신청기간을 경과한 
것인 때에는 회장이 이의신청을 각하한다.(89. 7. 21 개정)
제10조(상급심) ① 회칙 제3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가 상급심으로 심의하
는 경우에, 심의결과 윤리위원회의 결정이 타당한 때는 이의신청을 기각하고, 윤
󰀺
504
 -
리위원회의 결정이 부당한 경우에는 원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결정을 한
다. (89. 7. 21 개정)
② 삭제(89. 7. 21)
③ 회장은 상급심으로 의결할 때에는 그 의결의 일시 및 장소를 결정하여 이의
신청회원 및 회장의 이의신청이 있는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상급심인 이사회는 제1항의 의결을 할 때에는 당사자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진술, 설명 또는 소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회장은 제1항의 의결을 할 때에는 당초심의를 담당한 윤리위원을 참석시킬 
수 있다.(89. 7. 21 개정)
제11조(가중처분) ① 이 규정에 의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1년 이내에 재차 
징계처분을 받을 때에는 가중처분 할 수 있다.(99. 12. 20 개정)
  ② 윤리위원회에 회부된 회원이 폐업 등으로 등록취소되어 징계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회원이 재등록시 등록취소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징계의결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등록취소일부터 재등록일까지의 기간이 3년을 경과한 
경우에는 제외한다.(2017. 2. 10 신설)
제12조(징계경감) 이 규정에 의한 징계대상자가 다음 사유가 있는 때에는 징계를 
경감처분할 수 있다.(95. 3. 21 신설)
가. 본회장 및 지방세무사회장의 포상을 받은 자(95. 3. 21 신설)
나. 지방국세청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다만, 지방국세청장과 동급 이상의 타 
행정기관장으로부터 받은 포상을 포함한다.(95. 3. 21 신설)
제13조(징계처분의 기록 및 말소) ① 회원이 징계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징계처분 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98. 2. 19 신설)
② 징계처분을 받은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징계처
분 대장에 등재된 징계처분의 기록을 말소하여야 한다.(2017. 2. 10 개정)
1.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한 때.
다만, 징계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다른 징계처분을 받은 때에는 각의 징계처분에 대한 해당 기간을 합산
한 기간이 경과하여야 한다.(2017. 2. 10 개정)
가. 등록취소, 등록거부 : 7년(2017. 2. 10 개정)
나. 직무정지 : 5년
다. 과태료 : 4년(2004. 11. 10 신설)
라. 회원권리정지 : 3년【2004. 11. 10 목번호 변경, 종전 다목】
마. 사회봉사 명령 : 3년(2004. 11. 10 신설)
바. 견책 : 3년【2004. 11. 10 목번호 변경, 종전 라목】
사. 경고 : 2년【2004. 11. 10 목번호 변경, 종전 마목】
아. 주의환기 : 2년【2004. 11. 10 목번호 변경, 종전 바목】
2. 법원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때
󰀺
505
 -
제14조(징계처분의 공개 범위와 시행 방법) ① 회장은 세무사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세무사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 내용을 통보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본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1. 관보에 공고된 징계 의결 내용
 2. 해당 세무사의 성명ㆍ사무소명ㆍ주소
② 제1항에 따라 징계처분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기간은 징계
처분 확정일부터 기산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 다만, 
징계처분의 변경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게재 내용을 
변경 또는 삭제할 수 있다.
 1. 등록취소 : 3년
 2. 등록거부 : 3년. 다만, 등록거부 기간이 3년보다 장기인 경우에는 그 기
간으로 한다.(2017. 2. 10 신설)
 3. 직무정지 : 1년. 다만, 직무정지 기간이 1년보다 장기인 경우에는 그 기
간으로 한다.(2017. 2. 10 호번호 변경, 종전 제2호)
 4. 과태료   : 6개월(2022. 5. 24 개정)
 5. 견책     : 3개월(2022. 5. 24 개정)
   【2012. 9. 10 본조신설】
제15조(회의의 비공개 등) 위원회는 비공개 회의를 원칙으로 하며 회의에 관한 기
록 등을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
원회의 의결로 공개할 수 있다.
   【2017. 2. 10 본조신설】
제16조(공시송달) ① 문서의 송달을 받을 자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문서를 송달
할 수 없을 때에는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다.
  ② 공시송달은 본회가 그 문서를 보관하고 그 뜻을 한국세무사회관 게시판과 본
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시한 날부터 14일을 경과하면 
송달된 것으로 한다.
   【2017. 2. 10 본조신설】
제17조(수당 및 경비지급)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경비 등
을 지급할 수 있다.
   【2017. 2. 10 본조신설】
제18조(기간계산) 이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의 계산은 이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
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에 의한다.
   【2017. 2. 10 본조신설】
부    칙  (1983. 3. 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83. 3. 7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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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윤리에 관하여 조사한 사항과 이미 의결된 사
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조사 및 처분결정 한 것으로 본다.
제3조(폐지)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윤리규정, 윤리규정실시에 관한 세칙 과 윤리
조사 및 처분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1985. 7. 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85. 7. 6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 7. 2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89. 7. 21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4. 6. 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4. 6. 8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5. 3. 2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5. 3. 21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 2. 1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8. 2. 19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 12. 2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9. 12. 20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 4. 1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3. 4. 14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11. 10)
󰀺
507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4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3. 1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5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9. 1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9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12. 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2. 2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4. 1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4. 1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4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9. 1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2. 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12. 10)
󰀺
508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2. 1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5. 2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5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5. 2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
󰀺
509
 -
<별지 제1호서식>(2017. 2. 10 개정)
심  의  보  고  서
등 록 번 호
성   명
생 년 월 일
사무소주소지
전 화 번 호
자 택 주 소
상기의 세무사법 등 위반 혐의사건에 대한 심의결과 및 그 의견을 윤리규정 
제4조 제7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20   .   .    .
윤리위원 :                   󰄫
윤리위원 :                   󰄫
윤리위원 :                   󰄫
윤리위원 :                   󰄫
윤 리 위 원 장 귀하
󰀺
510
 -
의전에 관한 규정
제정
2017.
2.
10 
개정
2019.
4.
2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세무사회가 주관하는 행사나 의식 및 회의 등에 참석
하는 내빈과 임원의 의전상의 예우에 있어서 통일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전의 예우기준) ① 본회 및 지방세무사회, 지역세무사회 등의 각종 행사나 
의식 및 회의 등에 있어서 참석 인사에 대한 의전상의 예우는 다음 각 호의 순
으로 열거한 기준에 의하여 시행한다.
  1. 직급순위 : 직급의 순위는 예우기준을 정하는데 있어서 가장 우선적으로 고
해야 한다.
   가. 본회 : 회장, 부회장, 상근부회장, 윤리위원장, 감사(득표순), 세무연수원장, 
총무ㆍ회원ㆍ연구ㆍ법제ㆍ업무ㆍ전산ㆍ홍보ㆍ국제ㆍ감리이사, 업무정화조사위
장, 평이사(등록번호순), 각 위원회 위원장(해당 상임이사 서열순) 순으로 
정한다.
   나. 지방세무사회 : 본회에 준하여 순위를 정한다.
   다. 지역세무사회 : 회장, 간사(등록번호순), 운영위원(등록번호순)
  2. 기관순위 : 본회, 지방세무사회, 분회, 지역세무사회 순으로 정한다. 지방세
사회는 서울ㆍ중부ㆍ부산ㆍ인천ㆍ대구ㆍ광주ㆍ대전지방세무사회 순으로 정하
고 지역세무사회는 국세청 세무서 직제순서에 따른다.(2019. 4. 2 개정)
  3. 총회 선임임원 선순위 : 총회 선출 임원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동일 직위에
서는 기관순위에 따른다. 본회장, 본회 부회장, 윤리위원장, 감사, 지방세무사
장, 본회 세무연수원장ㆍ이사, 지방세무사회 부회장, 지역세무사회장, 지방
세무사회 이사
  4. 상급기관 선순위 : 본회 또는 지방세무사회 및 지역세무사회에서 임원 등이 
다수 참여하는 경우 상급기관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② 기타 인사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하며, 행사의 목적과 성격 등을 감안하여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조정 시행할 수 있다.
  1. 국회의원, 공무원 등 : 정부조직법 및 국회의원 의전예우에 따른다.
  2. 고  문 : 역대회장은 재임순을 기준으로 하고 그 외의 고문은 과거의 경력ㆍ
󰀺
511
 -
연령ㆍ행사와의 관련정도 등을 감안한다.
  3. 회  원 : 회직을 맡고 있는 회원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직위가 없는 회원에 
대해서는 과거의 경력ㆍ연령ㆍ행사와의 관련정도 등을 감안한다.
  4. 기타 외부 : 정부산하단체, 공익단체장, 민간단체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한다.
 ③ 각계 인사가 참석하여 의전서열을 정하기 어렵거나 행사의 장소가 여의치 못한 
경우에는 집단별로 좌석을 지정하거나 의전상의 필요한 순서를 정할 수 있다.
제3조(기타 의전기준) 좌석배치 및 식순 등의 기타 의전 기준은 한국세무사회 의
편람에 의한다.
제4조(위임사항)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의전예우상 필요한 사항은 
장이 정한다.
부    칙  (2017. 2. 1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4. 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
512
 -
이사등직무규정
제정
1982.
10.
27
개정
1
1983.
7.
18
개정
1989.
10.
 6
개정
1995.
 4.
13
개정
1997.
8.
29
개정
1999.
12.
20
개정
2001.
 6.
26
개정
2003.
 5.
29
개정
2004.
11.
10
개정
2005. 
6.
7
개정
2006. 
9.
11
개정
2010. 
4.
13
개정
2011.
6.
21
개정
2012.
7.
26
개정
2013.
7.
26
개정
2014.
3.
25
개정
2017.
2.
10
개정
2018.
11.
27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회칙 제26조, 제27조, 제40조의2,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근부회장, 세무연수원장 및 상무이사와 업무정화조사위원장의 직무분장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2017. 2. 10 개정)
제2조(상근부회장의 직무 등) ① 상근부회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상무이사의 분장
직무를 관리조정하며 통상의 회무를 집행하고 사무처를 지휘 감독한다.(2017. 2. 
10 개정)
② 상근부회장은 세무사업을 휴업하여야 한다.(2004. 11. 10 개정)
【2004. 11. 10 조문제목 변경, 종전 “전무이사의 직무 등”】
제2조의2(세무연수원장의 직무) 세무연수원장은 제4조 제1호의 직무를 분장한다.
【2017. 2. 10 본조 신설】
제3조(상무이사의 직무분장 구분) 상무이사는 총무담당·회원담당·연구담당·법제담
당·업무담당·전산담당·홍보담당·국제담당·감리담당으로 구분하여 제4조의 직무를 
분장한다.(2017. 2. 10 개정)
제3조의2(업무정화조사위원장의 직무) 업무정화조사위원장은 제4조의 직무를 담
당한다.(2011. 6. 21 신설)
제4조(직무분장 등) 세무연수원장, 상무이사 및 업무정화조사위원장의 직무분장은 
다음과 같다.(2017. 2. 10 개정)
1. 세무연수원장
󰀺
513
 -
가. 세무연수원에 관한 사항
나. 세무연수원 운영에 관한 사항
다. 연수교육 계획의 입안, 실시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라. 수습세무사 실무교육에 관한 사항
마. 국세경력세무사 실무교육에 관한 사항
바. 회원 연수교육에 관한 사항
사. 회원사무소 사무직원 연수교육에 관한 사항
아. 회원의 전산마인드 육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자. 동영상교육에 관한 사항
차. 일반인 및 납세자 교육에 관한 사항
카. 성년후견인후보자 양성교육에 관한 사항
타. 고용․산재보험 사무대행기관 지정 인가교육에 관한 사항
파. 외부기관 위탁교육에 관한 사항
하. 기타 위 각 목에 부대되는 사항
2. 총무담당
가. 총회․이사회․상임이사회에 관한 사항
나. 지방세무사회, 분회 및 지역세무사회에 관한 사항
다. 공제위원회에 관한 사항
라. 삭제(2018. 11. 27)
마. 사회공헌위원회에 과한 사항
바. 여성세무사위원회에 관한 사항
사. 예산결산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
아. 한국세무사회자문위원회에 관한 사항
자. 임원 등 선거관리위원회에 관한 사항
차. 인사, 사무, 복무, 물품조달, 유지보수,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카. 문서수발, 정리, 보관에 관한 사항
타. 일반회계․공제회계․손해배상공제회계 회비납부 결정 및 수입․지출에 관한 
사항
파. 세입․세출예산 편성 및 결산에 관한 사항
하. 금전출납 및 유가증권 관리에 관한 사항
거. 외부 및 내부감사에 관한 사항
너. 공제금․회관확충기금․손해배상기금 운영에 관한 사항
더. 지방세무사회 사무국의 행정업무지도 및 점검에 관한 사항
러. 회장, 부회장 직무의 비서업무에 관한 사항
머. 각 부․실 업무의 연락, 조정에 관한 사항
버. 포상에 관한 사항
서. 회직자 인사에 관한 사항
󰀺
514
 -
어. 사무처의 조직, 사무개선 및 인사에 관한 사항
저. 기타 다른 상무이사의 직무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3. 회원담당
가. 분쟁고충조정위원회에 관한 사항
나. 성년후견지원센터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다. 세무법인위원회에 관한 사항
라. 배상책임보험위원회에 관한 사항
마. 손해배상공제위원회에 관한 사항
바. 중소기업위원회에 관한 사항
사. 청년세무사위원회에 관한 사항
아. 세무사의 신규등록 및 회원의 입․퇴회에 관한 사항
자. 세무사등록갱신에 관한 사항
차. 세무사등록취소에 관한 사항
카. 개․휴․폐업, 변경 등 세무사등록사항 변경에 관한 사항
타. 회원별 등록부 관리에 관한 사항
파. 회원증명서, 회원증 등 제증명서 발급에 관한 사항
하. 세무법인에 관한 사항
거. 외부에 대한 회원 추천에 관한 사항
너. 전자회원명부 운영에 관한 사항
더. 성년후견인후보자지원에 관한 사항
러. 친목 동호인회에 관한 사항
머. 기타 위 각 목에 부대되는 사항
4. 연구담당
가. 계간세무사지 발간에 관한 사항
나. 계간세무사편집위원회에 관한 사항
다. 조세제도연구위원회에 관한 사항
라. 지방세제도연구위원회에 관한 사항
마. 회계제도연구위원회에 관한 사항
바. 세법 및 조세제도 관련, 연구․건의에 관한 사항
사. 조세관련 질의응답 및 유권해석에 관한 사항
아. 조세관련 심포지엄 개최에 관한 사항
자. 부설 한국조세연구소 운영에 관한 사항
차. 부설 조세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
카. 유관단체와 관련된 업무에 관한 사항
타. 기타 위 각 목에 부대되는 업무
5. 법제담당
󰀺
515
 -
가. 삭제(2018. 11. 27)
나. 법제위원회에 관한 사항
다. 세무사제도 및 법령관련, 연구․건의에 관한 사항
라. 세무대리업무상 개선 및 건의에 관한 사항
마. 세무사제도관련 유권해석에 관한 사항
바. 세무대리업무에 관한 사무처리규정 개선에 관한 사항
사. 세무사관계법규 개선 및 발간에 관한 사항
아. 타법령 개정을 통한 업무영역확대에 관한 사항
자. 세무법인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차. 기타 위 각 목에 부대되는 업무
6. 업무담당
가. 도서출판위원회에 관한 사항
나. 삭제(2018. 11. 27)
다. 수익사업특별회계에 관한 사항
라. 조세도서 발간에 관한 사항
마. 간행도서 및 위탁도서판매에 관한 사항
바. 업무자료 발간 및 세무정보안내에 관한 사항
사. 조세DB 운영에 관한 사항
아. 기타 위 각 목에 부대되는 업무
7. 전산담당
가. 자격시험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나. 자격시험 출제위원회에 관한 사항
다. 회계솔루션개발위원회에 관한 사항
라. 자격시험에 관한 사항
마. 자격시험특별회계에 관한 사항
바. 전산솔루션사업특별회계에 관한 사항
사. 회원사무소 업무용프로그램 개발․공급․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아. 컴퓨터 통신망 구축 및 업무전산화 추진에 관한 사항
자. 인력뱅크운영에 관한 사항
차. 기타 위 각 목에 부대되는 업무
8. 홍보담당
가. 마을세무사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나. 세무사신문편집위원회에 관한 사항
다. 홍보상담위원회에 관한 사항
라. 세무사제도 및 회원의 업무와 관련한 홍보사항
마. 세무사신문 발간 지원에 관한 사항
바. 세무상담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
516
 -
사. 대외기관과 관련된 사항
아. 마을세무사제도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자. 기타 홍보 및 보도에 관한 사항
9. 국제담당
가. 국제협력위원회에 관한 사항
나. 국가간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다. 국제조세기구와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라. 외국조세제도 조사 및 세무대리시장 개방에 관한 사항
마. 국제조세전문분야 육성에 관한 사항
바. 기타 국제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10. 감리담당
가. 기업진단 감리위원회에 관한 사항
나. 세무조정 및 성실신고 감리위원회에 관한 사항
다. 세무조정 및 성실신고 감리 총괄에 관한 사항
라. 세무조정반에 관한 사항
마. 기업진단 업무에 관한 사항
바. 특별감리에 관한 사항
사. 기타 감리업무와 관련한 업무
11. 업무정화조사위원장
가. 업무정화조사위원회에 관한 사항
나. 업무침해감시위원회에 관한 사항
다. 윤리위원회 의결 결과 집행에 관한 사항
라. 세무사법 및 제규정 위반 조사에 관한 사항
마. 회원 징계처분 기록에 관한 사항
바. 기타 위 각 목에 부대되는 업무
【2017. 2. 10 전문개정】
제5조(업무협조) 세무연수원장과 상무이사 또는 각 상무이사간의 분장직무가 관계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2017. 2. 10 개정)
제6조(기타사항) 이 규정에서 정한 분장직무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상임이사회
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2017. 2. 10 개정)
부    칙  (1982. 10. 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82년 10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현행 상임이사 직무분장 규정은 이 규정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
517
 -
부    칙  (1989. 10. 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89년 10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5. 4. 1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5년 4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 8. 2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7년 8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 12. 2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9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 6. 2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1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 5. 2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11. 1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4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정 시행 당시 전무이사의 직무는 제2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
고 임기만료시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상근부회장의 업무가 개시된 이
후에는 상근부회장이 담당한다.
부    칙  (2005. 6. 7)
󰀺
518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5년 6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9. 1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9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4. 1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4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6. 2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7. 2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7. 2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3. 2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2. 1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11. 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
519
 -
임원등선거관리규정
제정
1979.
 4.
23
개정
1
1981.
4.
11
개정
1982.
 4.
 2
개정
1982.
 4.
12
개정
1983.
3.
 7
개정
1983.
 7.
18
개정
1985.
 3.
25
개정
1986.
 8.
13
개정
1989.
7.
21
개정
1995.
 3.
21
개정
2000.
 2.
22
개정
2000.
3.
28
개정
2001.
1.
16
개정
2001.
3.
21
개정
2002.
 2.
26
개정
2003.
 3.
 6
개정
2003.
 4.
14
개정
2004.
 3.
16
개정
2005.
3.
15
개정
2006.
12.
4
개정
2007.
1.
9
개정
1
2010.
12.
14
개정
2011.
4.
12
개정
2011.
6.
21
개정
2013.
5.
14
개정
2013.
5.
28
개정
2014.
5.
23
개정
2014.
5.
29
개정
2015.
3.
17
개정
2015.
5.
11
개정
2017.
7.
6
개정
2019.
4.
2
개정
2020.
9.
8
개정
2021.
5.
25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회칙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원 및 윤리위원장
(이하 “임원등”이라 한다)의 선거방법과 절차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2015. 3. 17 개정)
제2조(선거관리위원회) ① 이 규정에 의한 선거를 관리하기 위하여 본회에는 본회 
선거관리위원회를 두고 지방세무사회에는 지방세무사회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본회 선거관리위원회는 본회 선거관리사무를 주관하며, 지방세무사회 선거관
리위원회는 이에 협조한다.
③ 지방세무사회 선거관리위원회는 본회 선거관리위원회(해체시 또는 미구성시 
‘윤리위원회’로 한다. 이하 같다)의 관리하에 해당 지방세무사회 선거관리사무를 
주관한다. 다만, 지방세무사회 선거관리위원회가 회칙과 임원등선거관리규정 등
의 회규를 준수하지 않거나 선거사무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상실하여 선거관리사
무를 진행한 것에 대해 후보자가 본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관리사무를 수행
(대행)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본회 상임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본회 선
거관리위원회가 지방세무사회 선거관리사무를 수행(대행)하도록 한다.(2015. 3. 
17. 개정)
④ 회장에 입후보한 자는 각 1인을 선거관리위원으로 추천하여야 한다.
제2조의2(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본회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
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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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윤리위원장 및 감사
2. 윤리위원회 위원
3. (2015. 3. 17 삭제)
4. 회장 입후보 각인이 추천하는 1인
5. 선거관리위원장(이하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의 선거관리위원(이하에서 ‘위원’
이라 한다) 증원 필요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본회 이사 및 본회 각 위원
회의 위원 중에서 본회 회장이 지명한 자
 지방세무사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세무사회 업무정화조사위원과 지방세무사
회장 입후보자 각인이 추천하는 1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 및 
간사 2인을 위원회에서 호선한다.(2015. 3. 17 개정)
③ 본회 선거관리위원회 및 지방세무사회 선거관리위원회(이하에서 ‘위원회’라 한
다) 선거관리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조의2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에는 위원회 최초 소집일부터 정기
총회종료일까지
2. 제2조의2 제1항 제4호 및 제2항에 따라 회장 입후보자가 추천한 위원인 경
우에는 등록기간종료 다음 날부터 정기총회 종료일까지. 다만 회장 입후보자
가 사퇴한 경우에는 사퇴일까지로 한다.(2015. 3. 17 개정)
3. 제2조의2 제1항 제5호의 경우에는 지명일부터 정기총회 종료일까지
4. (2017. 7. 6 삭제)
④ 위원 중 임원 등에 입후보하는 자나 세무사법 제17조 및 임원등선거관리규정 
제7조의2 제5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2015. 3. 17 개정)
⑤ 모든 선거사무는 제13조 제8호에 따라 위원장이 당선증을 교부한 때에 종료
한다. 다만 위원장이 당선증을 교부할 당시 제18조 제1항에 따른 이의 신청절차
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그 이의신청에 한하여 그 절차가 종료될때에 선거사무가 
종료되는 것으로 한다.(2017. 7. 6 신설)
【2006. 12. 4 전문개정, 제목 변경, 종전 선거관리요원의 임명】
제3조(위원회의 운영) ① 회장은 공고할 선거예정일 50일전까지 위원회를 소집하
여야 한다.(2005. 3. 15 개정)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로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때는 위원장이 결정한다.(2015. 3. 17 개정)
제4조(위원장 등의 선임)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 및 간사 2인을 위
원회에서 호선한다.
제5조(위원장 및 부위원장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필요시 위원회를 소집하며 위원
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유고시에 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선거에 관한 모든 사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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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위원의 직무) 위원은 선거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장업무를 담당한다.
제6조의2(선거공고) ① 회장은 선거일 35일 전에 임원선거에 관한 사항을 공고
하여야 한다.(2015. 5. 11 개정)
② 전항에서 ‘선거일’이라 함은 개표가 이루어지는 총회일을 말한다.
【2013. 5. 14 본조 신설】
제7조(예비후보자등록) ① 임원등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예비후보자라 하
며, 예비후보자는 선거일 전 40일부터 위원회에 연대입후보 부회장을 포함하여 
예비후보등록을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2013. 5. 14 개정)
② 예비후보자등록을 마친 경우에 한하여 규정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③ 예비후보자등록 현황은 본회 홈페이지를 통해 즉시 공지해야 한다.(2015. 3. 
17 신설)
【2005. 3. 15 본조 신설】
제7조의2(후보자의 등록) ① 임원 등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
의 후보자 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홍보물을 선거권자에게 발송할 의사가 없는 
후보자는 첨부서류 중 홍보물을 제외하고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를 구비하여 
공고된 선거일 30일 전부터 28일 전 하오 6시까지 위원회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토요일을 포함하고 이하에서 같음)에는 후보등록을 하지 않
으며 마감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공휴일이 아닌 날까지 1일을 연장한
다.(2015. 5. 11 개정)
② 임원등 선거에 입후보하는 자는 1개직위에 한하여 입후보할 수 있다.
③ 임원등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본회와 지방세무사회 임원은 그 직에 대한 
사임서를 후보자등록 개시일 7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임원등선거에 입후보
하는 임원이 그 직에 대한 사임서를 제출하는 경우 즉시 사임한 것으로 본다. 
다만 후보자등록개시일로부터 40일 이내 임기가 종료(만료)되는 본회와 지방회 
임원은 제외한다.(2015. 3. 17 개정)
④ 임원등 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가 위원회가 고시한 세무사로 구성된 비
법정 단체의 장을 맡고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가 고시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단체의 장을 사임하여야 한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원회는 후보자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비법정단체의 범위를 예비후보자등록
일 7일전까지 고시하여야 한다.(2015. 3. 17 신설)
⑤ 회칙 제22조 제11항에 해당하는 회원은 임원 등에 입후보할 수 없으며, 임
원 등이 재임기간 중에 회칙 제22조 제1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직도 사임한 것으로 본다.(2020. 9. 8 개정)
⑥ 위원회는 후보자등록 현황을 본회 홈페이지를 통해 즉시 공지하고, 후보자 
등록마감일 다음날까지 회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2015. 3. 17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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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위원회는 후보자 등록마감일로부터 1일 이내에 다음 각 호와 같이 후보자 기
호추첨을 실시하여야 한다.(2015. 3. 17 신설)
  1. 각 후보자의 기호는 입후보자 등록접수 순으로 추첨하여 기호추첨 순서를 
정한 후 기호추첨 순서에 의해 추첨으로 결정한다.
  2. 기호추첨은 입후보자가 불참할 경우 제16조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신고
한 투표참관인(이하 ‘투표참관인’이라 칭함)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
다. 다만 이 경우에는 해당 입후보자의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3. 입후보자 또는 투표참관인 모두가 참가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추첨한다.
  4. 기타 기호추첨과 관련하여 규정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
장 결정에 따라 진행한다.
제7조의3(공탁금) ① 각 후보자 등록을 하는 자는 후보자 1인마다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공탁금을 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한다.(2004. 3. 16 개정)
1. 회장 후보자 3천만원(2013. 5. 14 개정)
2. 부회장 후보자 1천만원
3. 윤리위원장 후보자 1천만원
4. 감사 후보자 1천만원
5. 지방회장 후보자 1천만원(2013. 5. 14 개정)
6. 지방회 부회장 후보자 5백만원
  ② 각 후보자별 공탁금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하지 
아니하고 본회의 잡수입으로 한다. 다만,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선거일전에 사망
하는 경우,「공직자윤리법」제3조에 규정된 공직자로 임명 또는 내정되어 후보
자가 사퇴 시에는 공탁금을 반환한다.(2015. 3. 17 개정)
  1. 유효투표의 15%미만을 득표한 경우
  2. 선거기간 중 후보자가 사퇴한 경우
  3. 제9조의2 제5항 제3호에 따라 후보 자격이 박탈된 경우
③ (2004. 3. 16 삭제)
④ 각 후보자는 위원회의 사전검인을 받은 홍보물을 제작하여 위원회에 제출하
여야 하며 위원회는 일괄하여 회원에게 배포한다. (2000. 2. 22 신설)
⑤ 위원회는 공탁금의 수입과 반환에 대한 회계장부를 비치하여야 하며 선거후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회장에게 보고한다.(2000. 2. 22 신설)
⑥ 공탁금에서 공제할 선거비용은 제9조 제3항의 개인홍보물 우편송달비와 제9
조 제7항의 소견발표 동영상 제작비, 제9조의2 제1항 제1호의 휴대전화 문자전
송비, 제9조의3의 신고포상금 등 입후보자를 위한 선거비용에 한한다.(2015. 5. 
11 개정)
【2005. 3. 15 개정, 조문번호 변경, 종전 제7조의2】
제8조(후보자 추천의 제한) (2003. 3. 6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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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선거공보 등) ① 각 직위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선거공보(별지 제3호 
서식)를 위하여 후보자 소견문((회장후보자는 띄어쓰기 및 특수기호를 포함하여 
200자 원고지 30매(6,000자, A4 6면 이내), 윤리위원장 및 감사 후보자는 띄
어쓰기 및 특수기호를 포함하여 200자 원고지 20매(4,000자, A4 4면 이내))
과 홍보물을 작성하여 제7조의2 규정에 의한 후보자 등록과 함께 위원회에 제출
하여야 하며 이 경우 비방 등의 내용에 대하여 위원회가 이를 삭제하여야 한
다.(2015. 5. 11 개정)
② 위원회는 각 후보자의 선거공보를 위하여 제출된 일체의 서류에 대한 진실성 
여부를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라 검토하여야 한다.(2015. 3. 17 개정)
  1. 위원회는 후보자 등록이 마감된 후 각 후보자의 선거공보, 소견문 및 홍보물
에 대한 진실성 여부를 검토함과 동시에 후보자가 제출한 선거공보, 소견문, 
홍보물을 마감 후 즉시 공개하고 허위사실 또는 비방 내용이 있는지 익일 정
오까지 이의신청을 받아 검증한다.(2015. 3. 17 신설)
  2. 위원회는 허위사실 또는 비방으로 보여 지는 내용에 대해 해당 후보자로부터 
소명의견을 받는다.(2015. 3. 17 신설)
  3. 위원회는 해당 후보자의 소명자료를 검토한 후 허위사실과 비방으로 결정한 
선거공보 및 소견문의 경우에는 삭제 또는 수정하고, 홍보물의 경우에는 삭제 
또는 수정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2015. 3. 17 신설)
  4. 각 후보자는 위원회가 지정한 기일 내에 위원회에서 결정한대로 홍보물을 삭
제 수정하여 제출하여야 한다.(2015. 3. 17 신설)
  5. 선거공보에 기재하는 학력은 공직선거법에 의한다.(2015. 3. 17 신설)
③ 위원회는 선거일전 17일까지 각 후보자에 대한 별지 제3호서식의 선거공보, 
소견문, 홍보물을 등기우편으로 전 선거권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2014. 5. 23 
개정)
④ 위원회는 후보자의 선거공보, 소견문, 홍보물이 위원회가 지정한 기일 내에 제
출되지 않거나 위원회의 시정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해당 후보자의 선거공보, 
소견문, 홍보물은 제외하고 발송한다.(2015. 3. 17 신설)
⑤ 선거공보, 소견문, 홍보물 등을 우편발송 후에는 후보자에게 발송내역(수취인
명단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2015. 3. 17 항번호 변경)
⑥ 위원회는 각 지방세무사회별(투표구별)로 선거일까지 합동으로 1차에 한하여 
회장 후보자가 2인 이하일 때는 15분, 3인 이상일 때는 12분, 윤리위원장 후보
자가 2인 이하 일때에는 7분, 3인 이상 일 때에는 5분, 감사 후보자가 3인 이
하 일 때에는 7분, 4인 이상일 때에는 5분씩 소견발표를 하게 할 수 있다. 이때
에 각 후보자가 상대방을 비방하거나 회의 발전에 저해요인이 되는 발언을 할 
때에는 위원장은 이를 저지할 수 있다.(2015. 3. 17 개정)
⑦ 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회장 후보자가 2인 이하일 때는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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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3인 이상일 때는 12분, 윤리위원장 후보자가 2인 이하 일때에는 7분, 3인 
이상 일 때에는 5분, 감사 후보자가 3인 이하 일 때에는 7분, 4인 이상일 때에
는 5분 이내 분량의 소견발표 동영상을 위원회가 정한 스튜디오에서 제작하여 
본회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이 경우 동영상 소견발표에 참여할 의사가 없는 후보
자는 제외하며, 동영상 소견발표내용은 소견문내용의 범위안에서 사전에 선거관
리위원회에 제출하여 제2항의 과정을 거쳐 허위 여부 등 진실성 및 비방 여부를 
검토 받아야 한다.(2015. 5. 11 개정)
⑧ 각 후보자는 제7조의3 제4항의 홍보물에 후보자의 사진, 성명, 기호, 경력, 
정책, 기타 필요한 사항을 게재하되, 길이 297㎜, 너비 210㎜ 이내에서 회장 
후보자는 12면 윤리위원장 후보자와 감사 후보자는 8면 이내로 선거인수 만큼 
제작하여 위원회가 지정한 기일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홍보물에 게재할 
학력 및 경력은 선거공보에 기재된 학력 및 경력과 동일하여야 한다.(2015. 3. 
17 개정)
제9조의2(선거운동 등의 제한) ①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 및 후보자(이하 “입후보
자 등”이라 한다)는 선거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이때의 
행위는 어떠한 임의단체의 명의 또는 무기명으로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인 경우도 포함하여 그 입후보자 등이 행위 한 것으로 본다.
1. 방송, 신문, 통신(일반전화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음성으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및 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위원회가 후보자별로 10회에 한하여 
허위사실과 상대방 비방 내용 등이 포함되지 않은 휴대전화 문자를 전송하는 
행위 제외. 문자발송 기준은 별표 1에 의한다) 또는 기타의 언론매체를 통한 
선거관련 광고행위(2015. 3. 17 개정)
2. 회원에게 금전, 물품, 향응(통상적인 범위 안에서 선거사무소를 방문하는 회
원에게 동 선거사무실 내에서 다과류 등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제외) 등
의 제공을 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 또는 약속하는 행위(2015. 3. 17 
개정)
3. 당해 선거예정일 90일전부터 선거와 관련하여 임의조직을 포함한 단체(본회 
및 지방회 제외) 등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기부하거나 약속하는 행위 또는 
당선을 전제로 기부금품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2013. 5. 14 개정)
4.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개인소견발표회, 공청회, 의견수렴회, 체육
대회, 기타 각종행사(다만 입후보자가 1개의 선거사무실을 설치하고 동 선거
사무실 내에서 개소식과 발대식을 개최하는 것은 허용하되 그 개최 횟수는 
총 1회로 제한한다)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2015. 3. 17 개정)
5.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의견수렴 행위, 개인소견발표회, 공청회, 토론회 등에 
참여하는 행위(2015. 3. 17 신설)
6. 임의단체, 기타의 조직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하거나 사주하는 
행위(임의단체, 기타의 조직 또는 그 대표자로 하여금 선거에 영향을 미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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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행위를 포함한다)(2015. 5. 11 개정)
7. 본회 회원이 아닌 자(후보자의 배우자는 제외한다)에게 선거운동을 하게 하
는 행위(2015. 3. 17 호번호 변경)
8. 당해 선거예정일 90일전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개별적인 인쇄물 배포행
위(2015. 5. 11 신설)
② 입후보자 등은 예비후보자 등록 개시일부터 선거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이 때의 행위는 어떠한 임의단체의 명의 또는 무기명으로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인 경우도 포함하여 그 입후보자 등이 
행위 한 것으로 본다.
1. 회원 사무소 개별방문행위. 다만, 의견개진을 위해 회원사무소를 1차에 한하
여 방문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2. 이 규정에 열거되지 아니한 개별적인 인쇄물 배포행위. 다만, 선거공보 등 위
원회에서 검증받은 내용을 게재한 명함(길이 9센티미터 너비 5센티미터 이
내)을 배부하는 행위는 제외한다.(2010. 12. 14 개정)
3. 간행물 및 전자매체(FAX, E-mail,  홈페이지, 블로그, 카카오톡, 페이스북 
등 전송물을 포함한다)를 통한 선거관련 광고행위 및 배포행위(2015. 3. 17 
개정)
4. 선거공보서류의 위조 또는 변조, 허위사실의 유포, 명예훼손 등의 위법행위를 
하거나, 위원회에서 허위 여부 등 진실성 여부 등을 승인받지 아니한 선거공
보, 소견문과 홍보물을 공개ㆍ제공ㆍ배포하는 행위(2015. 5. 11 개정)
5. 선거와 관련된 내용을 언론에 기고하거나 인터뷰 하는 행위(발행일 기준, 다만 
인터넷 보도의 경우 게시일을 기준으로 함)(2015. 3. 17 개정)
6. 회원의 모임에 참석하는 행위와 소견발표회장 또는 투표장 입구에서  어깨띠
를 착용하고 피켓 또는 플래카드 등을 이용하여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및 특
정후보 지지를 유도하거나 지지를 나타내는 스카프 또는 배지 등의 착용행위. 
다만 후보자는 소견발표회장 또는 투표장 입구에서 어깨띠를 착용하고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2015. 3. 17 개정)
7. 지방세무사회별 소견발표 종료시부터 투표종료시까지 해당 투표현장에서의 
선거운동(2010. 12. 14 신설) 
8. 임원등으로 재임하고 있는 자가 후보자등록을 하였을 경우 후보자는 회무와 
관련하여 회원들에게 발송하는 공문, 문자 등에 그 임원등의 성명을 기입해서
는 아니 된다.(2014. 5. 29. 신설)
③ 입후보자 등은 선거일 90일 전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여론조사(출구조
사, 모의투표,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를 본인이 하거나 제3자에게 부탁하
여 본인이나 제3자에게 실시·공표·인용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2015. 5. 11 
개정)
④ 입후보자 등은 선거일 후에 당선되거나 되지 아니한데 대하여 회원에게 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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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위로 기타 답례를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서 승인받은 서신 및 문자로 당선
되거나 되지 아니한데 대하여 1회에 한하여 인사말씀을 보내는 것 이외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2015. 5. 11 개정)
1.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다만 당선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
를 1회 개최하는 것은 제외한다.(2015. 5. 11 개정)
2.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3. (2015. 5. 11 삭제)
⑤ 제1항 내지 제4항에 해당하는 입후보자 등에 대해서는 고의성, 진실성, 선거
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분을 
한다.(2015. 3. 17 개정)
1. 제1항 내지 제3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입후보자 등에 대하여는 각 건별로 
1건에 1회의 주의 또는 경고처분을 한다.
2. 위원회는 후보자별(연대 입후보자를 포함한다)로 누적 주의 처분이 3회에 이
른 경우 1회의 경고처분을 한다.
3.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후보자격을 박탈하여야 한다.
  가. 후보자별(연대 입후보자를 포함한다)로 누적 경고 처분이 3회 이상인 경우
  나.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며 그 가액이 200만원 이상인 경우
  다. 상대 후보에 대한 비방 내용이 명백히 허위인 경우
  라. 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선거공보, 소견문, 홍보물 등을 회원이나 회원
이 아닌 자(언론 포함)에게 공개·제공·배포한 경우(2015. 5. 11 개정)
  마. 제3항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여론조사(출구조사, 모의투표,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를 본인이 하거나 제3자에게 부탁하여 본인이나 제3자에
게 실시·공표·인용하는 행위를 한 경우(2015. 5. 11 신설)
4. 위 제3호의 처분이 선거 종료 후 결정되거나 제4항을 위반한 경우 해당 당선
자에 대하여는 당선무효 처분을 하고, 낙선자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결의에 따
라 윤리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2015. 5. 11 개정)
⑥ 위원회는 제5항에 의하여 경고를 받은 입후보자 등 또는 임의단체, 기타의 
조직의 대표에 대하여는 그 위반사항을 명시하여 전회원에게 통보하거나 본회에 
공고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후보자 등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것이 확인되지 
않으면 이의신청 제기기간 및 제18조제4항의 효력정지기간내에 그 결정내용을 
회원들에게 통지하거나 공지하여서는 아니 된다.(2021. 5. 25. 개정)
⑦ 제5항의 조사 결정한 내용은 즉시 윤리위원회에 회부하여 회칙에 정하는 바
에 따라 징계하여야 한다. 또한, 제3항의 여론조사에 참여한 회원은 위원회 결
의에 따라 윤리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2007. 1. 9 전문개정】
⑧ 회원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한되는 선거운동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윤리위원회에 회부
할 수 있다. 다만 임의단체 또는 기타의 조직이 위반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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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임원(책임있는 직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에 대해 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윤리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2015. 5. 11 신설)
제9조의3(신고포상금제도) ① 후보자 및 후보자를 지지하는 회원이 선거운동기간
동안 금전, 물품 및 향응 등을 제공하는 행위에 대하여 위원회가 인지하기 전에 
그 위반행위를 신고한 회원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위원장이 500만
원 이내에서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포상금은 신고대상 후보자의 공탁금 한도 내에서 지급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포상대상자에 대한 포상여부
2. 포상금 지급여부와 그 지급금액
3. 기타 포상에 관한 사항
④ 위원회는 포상금 지급이 의결된 경우에는 결정일로부터 1일 이내에 관련 입
후보자등에 대하여 경고, 등록취소, 자격박탈, 당선무효를 하여야 한다.
【2005. 3. 15 본조 신설】
제9조의4(정정보도청구 결과심의) ① 입후보자는 선거기간 중 언론의 다음 각 호
와 같은 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언론사에 정정보도를 
요청한 후 이러한 사실을 회원들에게 통지하여 줄 것을 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1. 한 쪽의 주장만을 전달한 편파보도
2. 거짓을 사실인 것처럼 꾸민 허위보도
3. 사실을 그릇되게 과장한 보도
4. 전체 사실 중 일부분만을 부각하여 나쁜 인상을 심어준 보도
5. 인명이나 지명, 통계수치 등을 잘못 기록한 보도
6. 기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확인되지 않은 사항의 보도
② 위원회는 후보자로부터 전항의 요청을 받은 후 언론의 편파보도, 과장보도, 
허위사실보도 등에 대하여 후보자가 요청한 정정보도문의 사실여부를 심사한 후 
사실로 확인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전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005. 3. 15 전문개정, 조문번호 변경, 종전 제9조의3】
제10조(후보서류 등의 관리) 위원장 및 간사는 임원 등 선거에 관한 서류일체를 
관리하고 이를 본회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의2(투표용지 인쇄) ① 위원회는 투표용지를 인쇄할 업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은 투표용지 인쇄현장에 직접 참여하여야 
하며, 각 후보자의 투표참관인으로 하여금 인쇄현장에서의 참관을 허용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 또는 위원은 투표용지 인쇄 후 잔여물 등 투표용지가 유출되지 않도
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투표용지는 선거인수의 103% 이내의 수만큼 인쇄를 하여야 한다.
  ⑤ 인쇄된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투입하여 봉인한 후 본회 CCTV가 촬영되는 장
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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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3. 17 본조 신설】
제11조(투표용지 등의 관리) ① 투표용지는 제4호 서식에 의한다.
② 위원장은 각 투표용지에 위원회인과 사인을 날인하고 부위원장 및 간사와 함
께 투표구 별로 봉인하여 투표일 전일까지 해당 지방세무사회 위원회에 송부하
여야 하며, 투표용지를 지방세무사회 위원회로 이송할 때에는 본회 선거관리위원 
2인 이상이 참여하여야 한다.(2015. 3. 17 개정)
③ 선거후 투표용지 미 사용분은 해당 지방세무사회 위원장 또는 파견된 선거관
리위원 및 투표참관인이 확인하고 투표가 종료된 장소에서 즉시 파쇄하여야 한
다.(2015. 3. 17 개정)
④ 선거후의 투표용지는 선거종료일로부터 30일간 이를 본회에 보관하여야 한
다. 그러나 선거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선거에 관한 쟁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쟁송이 종료된 때까지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2013. 5. 14 개정)
제12조(선거인 명부) 회칙 제22조 제3항에 의한 선거인의 명부는 별지 제5호 서
식에 의하여 작성하고, 투표용지 교부대장으로 사용한다. 다만, 선거공고일 현재 
세무사업을 휴업 중에 있는 회원과 직무정지 및 회원권리 정지 중에 있는 회원
에게는 선거권을 부여하지 아니한다.(2006. 12. 4 개정)
제13조(선거순서) 선거는 다음 순서에 따라 행한다.
1. 위원장의 후보등록자 발표(서면)(2000. 2. 22 개정)
2. 위원장의 투표방법의 설명(서면)(2000. 2. 22 개정)
3. 입후보자의 소견발표(각 지방세무사회별로 선거관리위원회가 회수, 일시, 장
소 등을 정하여 실시한다) 및 투표의 실시(2013. 5. 14 개정)
4. (2013. 5. 14 삭제)
5. 개표
6. 감표
7. 위원장의 당선보고(2013. 5. 14 개정)
8. 위원장의 당선증 교부(별지 제16호 서식)(2006. 12. 4 신설)
9. 총회의장의 당선선포(2006. 12. 4 개정, 호번호 변경 종전 제8호)
제14조(투표방법) 1개의 지방세무사회를 1개 투표구로 한다. 다만, 서울지방세무
사회 및 부산지방세무사회는 투표구를 2개 이상으로 할 수 있다.(2011. 4.  12 개정)
제14조의2(투표) ① 회장·윤리위원장 및 감사선거 투표는 선거권자가 직접하되 1
인 1표로 하고 투표용지에 선거인의 성명을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2015. 3. 
17 개정)
② 제1항의 투표는 선거일까지 투표구별로 실시하되 소견발표와 동시에 실시한
다. 다만, 선거인은 소속지방세무사회 투표구에서만 투표를 할 수 있다.(2015. 
3. 17 단서신설)
③ 위원회는 투표일과 투표시간을 정하여야 한다. 투표종료시간은 투표구별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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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를 고려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2006. 12. 4 전문개정, 제목 변경, 종전 우편투표신청 등】
제14조의3(선거인명부 열람 등) ① 선거권자는 본인의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입후보자가 선거인명부의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는 18시까지 1회에 한하여 사본을 교부할 수 있다. 다만, 교부되는 
내용은 등록번호, 성명으로 제한한다.
【2006. 12. 4 전문개정, 제목 변경, 종전 우편투표선거인명부 열람】
제14조의4(우편투표용지 발송) (2006. 12. 4 삭제)
제14조의5(투표함의 이송) ① 지방세무사회 위원회는 투표를 마감한 때에는 지체
없이 투표함을 본회로 송부하여야 한다.(2013. 5. 14 개정)
 투표함을 송부함에 있어서는 투표함의 투입구를 봉쇄한 후 자물쇠를 설치하고 
그 투입구와 자물쇠에 지방세무사회 위원장과 선거관리위원 2인 이상이 날인하여
야 한다. 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투표참관인은 투표함에 자물쇠를 설치할 수 있
다.(2015. 3. 17 개정)
③ 투표함을 본회로 이송할 때에는 본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2인 이상이 참여
하여야 한다.(2015. 3. 17 개정)
④ 투표함은 선거일까지 본회에 CCTV가 촬영되는 장소에 엄중히 보관한
다.(2015. 3. 17 개정)
【2006. 12. 4 전문개정, 제목 변경, 종전 우편투표함의 설치】
제14조의6(투표함 개표장 이송 및 개표 준비) ① 투표일 당일 위원장은 투표함 
보관실 및 투표함 봉인상태의 이상 유무를 확인 한 후 봉인된 투표함 전량을 개
표장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개표장에 위원, 각 후보자별 개표참관인과 개표진행을 보조할 사무
국 직원 이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통제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이 투표용지에 물형을 기재하지 못하도록 필기도구 일체를 수
거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개표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개표장에 있는 모든 자의 신체를 
검색할 수 있으며 소지품을 회수 할 수 있다.
【2015. 3. 17 전문개정, 제목 변경, 종전 우편투표용지 발송 및 접수】
제14조의7(우편투표의 순서) (2006. 12. 4 삭제)
제15조(개표 및 감표) ① 개표는 개표가 이루어지는 선거일에 후보자 직위별 개
표반을 편성하여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실시한다.(2015. 3. 17 개정)
  1. 위원장은 투표함 개함 전에 투표함 봉인상태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
다.
  2. 선출직위별 개표반은 각 지방세무사회 투표구 투표함 중 회장, 윤리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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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투표함을 각각 개표반에 정렬한 후 개함하여야 한다.
  3. 선출직위별 개표반은 모든 지방세무사회 투표함을 한데 모아 혼합한 후 개표
를 개시하여야 한다.
  4. 선출직위별 개표반은 후보자별 기호순으로 분류하여 100매 단위로 파악한 
후 매수를 확인하여야 한다.
  5. 투표의 유·무효는 개표 전 위원회가 제17조 규정에 따라 결정한 ‘유·무효표 
기준’으로 결정되며, ‘유·무효표 기준’으로도 유·무효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에는 위원장이 유·무효를 결정하여야 한다.
  6. 선출직위별 개표반이 개표를 완료한 경우 위원장은 개표참관인이 감표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7. 감표가 종료되면 선출직위별 투표용지를 각각 1개의 회장투표함, 윤리위원장
투표함, 감사투표함에 투입하고, 선거인명부는 회장투표함에 함께 넣은 후 봉
인하여야 한다.
② (2006. 12. 4 삭제)
  ③ 개표시간은 선거일 오후 2시부터 감표가 종료되는 시점까지로 한다. 다만 개
표준비 상황과 총회진행 상황에 따라 위원회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2015. 
3. 17 개정)
④ 위원장은 개표 후 별지 제14호 서식에 의거 개표결과표를 작성하고, 당선보
고를 한다.(2013. 5. 14 개정)
⑤ 후보자 추천 위원은 개표사무에 직접 참여하지 않고, 개표에 관해 입후보자
를 대리하여 위원회 회의 참석과 개표에 관한 감시와 확인만을 수행한다.(2006. 
12. 4 개정, 항번호 변경 종전 제3항)
⑥ 개표가 이루어지는 장소에 카메라를 설치하여 개표과정을 영상기록으로 남겨
야 한다.(2015. 3. 17 신설)
제16조(투·개표참관인) ① 각 후보자는 투․개표 참관인으로 각 투표구별로 2인을 
지명하여 별지 제6호 참관인 신고서에 의해 위원회에 신고를 하여야 한
다.(2006. 12 4. 개정)
② 각 후보자는 개표시 참관할 2인을 투․개표 참관인 중에서 선정하여 별지 제6
호 서식에 의하여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2006. 12. 4 개정)
③ 각 후보자별 투표참관인은 투표용지 인쇄, 투표용지의 날인 및 지방세무사회 
송부, 투표함 본회이송 현장에 참관할 수 있다.(2015. 3. 17 신설)
④ 후보자가 각 투표구별로 신고한 투표참관인은 투표현장 및 투표용지 미사용
분 파쇄 현장에 참관할 수 있으며, 투표함 관리 및 보관상태를 확인할 수 있
다.(2015. 3. 17 신설)
⑤ 개표참관인은 선거일 오전 투표함 보관실 및 투표함 봉인상태 확인 및 투표
함의 개표장 이송에 참관할 수 있으며, 개표참관인의 경우에 한하여 제13조 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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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에서 규정한 감표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있다.(2015. 3. 17 신설)
⑥ 후보자 및 위원은 투․개표참관인이 될 수 없다.(2015. 3. 17 개정)
【2015. 3. 17 제목 변경, 종전 감표】
제17조(무효투표) ① 다음 각 호 중 1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
1.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2. 어느 란(欄)에도 표를 하지 아니한 것
3. 어느 란(欄)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4. 
표를 하지 아니하고 문자 또는 물형을 기입한 것
5. 
표 이외에 다른 사항을 기입한 것
6. 2이상의 란에 
표를 한 것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하지 아니한다.(2006. 12. 4 개
정, 항번호 변경 종전 제3항)
1. 기표가 일부분 표시되거나 기표 안이 메워진 것으로 선거관리위원회의 기표
도구를 사용한 것이 명확한 것
2. 한 후보자란에만 2개 이상 기표된 것
3. 기표란 외에 기표된 것으로서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4. 두 후보자란의 구분선상에 기표된 것으로서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
가 명확한 것
5. 기표한 것이 전사된 것으로서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6. 印肉(인주밥)으로 오손되거나 훼손되었으나 규정의 투표용지임이 명백하고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7. (2006. 12. 4 삭제)
8. (2006. 12. 4 삭제)
② (2006. 12. 4 삭제)
③ 전항 각호 이외의 사유로 그 유효, 무효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위원회가 이를 
판정한다.(2006. 12. 4 개정, 항번호 변경, 종전 제4항)
제18조(이의신청) ①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사항은 그 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 가
운데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고지되어야 효력이 있으며, 그 결정에 관하여 고지
를 받은 후보자 등은 본회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2021. 
5. 25 개정)
1. 서면을 우편으로 고지하는 방법
2. 서면을 직접 전달하여 고지하는 방법
3. 전자우편(e-mail)으로 고지하는 방법
4.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고지하는 방법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고지는 후보자 등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후보
자의 선거사무실 주소로 송달되어야 하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의한 고지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전자우편주소 및 휴대전화 번호로 전송하여야 하고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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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한 때에 고지된 것으로 본다.(2021. 5. 25 신설)
③ 본회 및 지방세무사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1항의 결정을 고지 받은 후보자 
등은 그 결정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2일 이내에 본회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신청
을 제출할 수 있고, 본회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의의결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다만 본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세무사회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을 원인으로 하는 이의신청을 받은 즉시 지방세무사회 선
거관리위원회에 이의신청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2021. 5. 25 개정, 항번호 변
경, 종전 제2항)
④ 이의신청의 원인이 되는 본회 및 지방세무사회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은 본
회 선거관리위원회가 심의의결하여 결정할 때 까지 그 효력이 정지되며, 본회 
및 지방세무사회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등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것이 확
인되지 않으면 이의신청 제기기간 및 효력정지기간 내에 그 결정내용을 회원들
에게 통지하거나 공지하여서는 아니 된다.(2021. 5. 25 개정, 항번호 변경, 종
전 제3항)
⑤ 본회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아 윤리위원회가 지방세무사회 선거관리
위원회의 결정을 원인으로 하는 이의신청을 심의 의결해야 하는 경우에 윤리위
원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당일 윤리위원회의 소집을 통보해야 하고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의 의결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윤리위원회가 
이의신청을 받은 당일에 윤리위원장이 윤리위원회의 소집을 통보하지 않거나 기
일내 결정하지 않으면 본회 회장이 본회 선거관리위원회나 윤리위원회를 소집하
여 결정하게 할 수 있다.(2021. 5. 25 개정, 항번호 변경, 종전 제4항)
⑥ 선거 또는 당선의 효력에 관하여 본회 선거관리위원회 및 지방세무사회 선거
관리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후보자는 그 결정을 고지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2021. 5. 25 개정, 항번호 변경, 종전 제5항)
⑦ 이의신청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대해서는 다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2017. 7. 6 신설)(2021. 5. 25 개정, 항번호 변경, 종전 제6항)
【2014. 5. 29 전면개정】
제18조의2(기간계산) 이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의 계산은 이 규정에 특별한 규정
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에 의한다.【2014. 5. 29 본조 신설】
제19조(위임사항)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세부선거관리에 관한 사항은 위원
회에서 결정하는 바에 의한다.(2011. 6. 21 개정, 조문변경, 종전 제18조)
부    칙  (1979. 4. 2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79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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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적용례) 제3조에 구성된 15일은 1978년도 정기총회에 한하여 이를 4일전
까지로 한다. 제5조와 제6조의 규정은 1978년도 정기총회에 있어서는 이를 적
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폐지) 회장, 부회장 선출방법에 관한 규정(1971. 4. 30 시행)은 이 규정 
시행일로부터 이를 폐지한다.
부    칙  (1981. 4. 1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2. 4. 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82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2. 4. 1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82년 4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3. 3. 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83년 3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3. 7. 1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83년 7월 18일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5. 3. 2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85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6.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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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86년 8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 7. 2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89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5. 3. 2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5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2. 2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0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3. 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0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 1. 1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1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 3. 2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1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 2. 2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2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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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3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 4. 1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3. 1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4년 3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2조의2 우편투표는 지방회 임원등 선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
다.
부    칙  (2005. 3. 1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5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9조의3(신고포상금제도) 및 제14조(선거방법) 내지 제16조(감
표)의 규정 중 우편투표시행과 관련된 규정은 지방회 임원등선거에는 적용하
지 아니한다.(2013. 5. 14 개정)
부    칙  (2006. 12. 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1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후보자 등록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 제4항 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
은 2007. 3. 31 이전에 보수교육을 불참하거나 실적회비 명세서를 미제출하여 
이로 인해 징계처분을 받은 회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하다.
부    칙  (2007. 1. 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1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12. 1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3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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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4. 1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4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6. 2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8조의 규정은 제27대 임원선거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다
만 제18조 제2항의 기간은 제1조의 시행일로부터 기산한다.
부    칙  (2013. 5. 1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5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9조의2 제1항 제3호의 개정규정은 제28대 임원선거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하고, 제9조의2 제2항 제5호의 개정규정은 제28대 임원선거 본등록 
이후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3. 5. 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5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5. 2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9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서울지방회 제11대 임원선거에 대하여
도 이를 적용한다.
부    칙  (2014. 5. 2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
537
 -
제2조(적용례) 제2조제3항, 제9조의2 제2항․제6항, 제18조 및 제18조의2의 개정
규정은 서울지방세무사회 제11대 임원선거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부    칙  (2015. 3. 1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3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5. 1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5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7. 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4. 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9. 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9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5. 2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5월 25일부터 시행한다.
󰀺
538
 -
<별지 제1호(갑)서식>(2015. 5. 11 개정)
회장 및 부회장 (예비)후보자등록 신청서
성명
(한글)
세무사등록번호
(한자)
생년월일
성명
(한글)
세무사등록번호
(한자)
생년월일
성명
(한글)
세무사등록번호
(한자)
생년월일
      년   월   일 실시하는 임원 등 선거에 있어 회장 및 부회장 (예비)후보자로 
등록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회  장 후보                  ㊞
부회장 후보                  ㊞
부회장 후보                  ㊞
한국세무사회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후보자 등록시 첨부서류
1. 연대 부회장 후보의 본인승낙서
2. 선거공보 원고
3. 소견문
4. 홍보물
※홍보물을 선거권자에게 발송할 의사가 없는 후보자는 첨부서류 중 홍보물을 제외하고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비후보자 등록시에는 예비후보자등록 신청서와 연대 부회장 후보의 본인승낙서만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
539
 -
<별지 제1호(을)서식>(2015. 5. 11 개정)
(예비)후보자등록 신청서
성     명
(한글)
세무사등록번호
(한자)
생 년 월 일
      년   월   일 실시하는 임원 등 선거에 있어           (예비)후보자로 등록
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
한국세무사회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후보자 등록시 첨부서류
1. 선거공보 원고
2. 소견문
3. 홍보물
※홍보물을 선거권자에게 발송할 의사가 없는 후보자는 첨부서류 중 홍보물을 제외하고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윤리위원장 또는 감사 예비후보자 등록시에는 예비후보자등록 신청서만으로 등록이 가능
합니다.
󰀺
540
 -
<별지 제2호(갑) 및 제2호(을)서식>(2003. 3. 6 삭제)
별지 제3호 서식(2015. 3. 17 개정)
선    거    공    보
한국세무사회
선거관리위원회 발행
후 보 직 위
기        호
성      명
(한글)
등 록  번 호
(한자)
생 년  월 일
자 택 주 소
사무소 주소
학       력
( 5 행이내 )
경       력
( 8 행이내 )
선 거 공 약
( 8 행이내 )
※학력란 기재방법
학력을 기재하는 경우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서 인정하는 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기관에서 이수한 학력 외에는 기재할 수 없습니다.
󰀺
541
 -
<별지 제4호서식>(2015. 3. 17 개정)
투표용지
○○ 선거투표
선거관리
위원회인
기호
후보
직위
1
2
3
4
후보자성명
한   글
(한   자)
위원장
사인
※반드시 1명의 후보자에게만 기표하십시오.
주 : 투표용지색
① 회장 : 백색  ② 감사 : 적색  ③ 윤리위원장 : 청색  ④ 지방세무사회장 : 노랑색
별지 제5호 서식(2006. 12. 4 개정)
○○○○○○ 투표구  선거인명부
연번
등록번호
성   명
투표용지 수령인
비   고
󰀺
542
 -
<별지 제6호서식>(2006. 12. 4 개정)
투․개표참관인 신고서
1. 후 보 직 위 :
2. 후보자 성명 :
3. 참관인 인적사항 
등록번호
성명
생년월일
투표구 배정
비 고
위와 같이 참관인을 지명하여 신고함.
20   .    .    .   
후보자성명             ㊞
한국세무사회 선거관리위원장 귀하
주: 1. 투표구별로 2인을 배정하여 신고합니다.
     2. 참관인 중에서 개표에 참관할 2인을 선정하고 “비고”란에 “개표참관”표시를 합니다.
󰀺
543
 -
<별지 제7호서식>(2006. 12. 4 삭제)
<별지 제8호서식>
선거관리위원 추천서
1. 후보자 성명 :
2. 선거관리위원 인적사항
   등  록  번  호 :
   성          명 :
   생  년  월  일 :
   사무소 소재지 :
위와 같이 선거관리위원을 지명하여 추천합니다.
20   .    .    .
후보자 성명              ㊞
한국세무사회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
544
 -
<별지 제9호서식>(2006. 12. 4 삭제)
<별지 제10호서식>(2006. 12. 4 삭제)
<별지 제11호서식>(2006. 12. 4 삭제)
<별지 제12호서식>(2015. 3. 17 신설)
임원등선거 투표용지 사용 및 반납표
〇〇지방세무사회
등록
번호
선거
관리
위원
사무국 
직원
회 장
투 표
용 지
윤 리
투 표
용 지
감 사
투 표
용 지
사용․반납확인
사용매수
반납매수
선거
관리
위원
확인
서명
<참관인 확인 서명>
 〇〇〇 회장 입후보자 
참관인
    (인)
 〇〇〇윤리위원장 입후보자 
참관인
    (인)
 〇〇〇 회장 입후보자 
참관인
    (인)
 〇〇〇 윤리위원장 
입후보자 참관인
    (인)
 〇〇〇 회장 입후보자 
참관인
    (인)
 〇〇〇 감   사 입후보자 
참관인
    (인)
 〇〇〇 회장 입후보자 
참관인
    (인)
 〇〇〇 감   사 입후보자 
참관인
    (인)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별지 제13호서식>(2006. 12. 4 삭제)
󰀺
545
 -
<별지 제14호서식>(2006. 12. 4 신설)
○○선거 개표결과
선거인수
투표수
유 효 투 표 수
무효표수
기권수
비 고
후보자별 득표수
○○○
○○○
○○○
선거관리위원장            ㊞
부위원장            ㊞
간 사            ㊞
간 사            ㊞
참관인            ㊞
참관인            ㊞
참관인            ㊞
참관인            ㊞
<별지 제15호서식>(2013. 5. 14 삭제)
<별지 제16호서식>(2006. 12. 4 신설)
󰀺
546
 -
증  제   호
당  선  증
                                                          등록번호
                                                          성    명
귀하는      년   월    일 실시한 ○○선거에 있어서  ○○당선인으로 결
정되었으므로 당선증을 드립니다.
년     월     일
선거관리위원장 󰃡
 - 462-1 -
󰀺
547
 -
<별표 1> (2019. 4. 2 개정)
【선거관리위원회 문자발송 기준】
1. 발송기준일 : 예비후보등록 이후부터 투표일 오전 10시까지
2. 발송 및 도달시간 : 평일 09:00 ∼ 18:00까지(토, 일요일 및 공휴일 발송금지)
3. 글자기준 : 띄어쓰기 및 특수기호를 포함하여 500글자 이내
4. 글자기준, 허위사실 및 상대방 비방내용 확인
가. 글자기준과 허위사실 및 상대방 비방내용 선거관리위원이 확인하여 선거관리위원장 
보고 후 발송함. 선거관리위원장 부재시 부위원장 또는 간사 보고 후 발송함
나. 글자기준을 위배하거나 허위사실 및 상대방 비방내용 포함시 수정 또는 삭제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불응시 발송하지 아니함
5. 수신대상기준 : 전체회원 또는 특정 지방세무사회 회원에게 발송이 가능함
6. 발송횟수기준 : 후보자가 발송을 요청하여 발송한 경우 발송회수에 포함시킴(문자수신 
회원의 다소 및 내용을 불문함)
7. 후보자의 발송요청방법 
가. 발송하고자 하는 날의 14:00 전까지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에 방문하여 요청하여야 
함. 14:00 이후 요청시에는 익일 발송하며, 최종 투표일의 전일 14시 전까지 요청하
여야만 최종 투표일에 발송이 가능함
나. 발송하고자 하는 내용은 출력본과 함께 한글 파일(글자수 파악)을 함께 제출하여야 
다. 후보자 대리인이 발송요청시 후보자의 위임장을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후보자와 대
리인 관계 확인 후 발송이 가능함
8. 문자발송요청서
󰀺
548
 -
문자발송요청서
1. 후 보 직 위 :
2. 후보자 성명 :
3. 수신대상 회원(해당란에 ‘√’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체회원
□ 서울지방세무사회 전체회원
□ 중부지방세무사회 전체회원
□ 부산지방세무사회 전체회원
□ 인천지방세무사회 전체회원
□ 대구지방세무사회 전체회원
□ 광주지방세무사회 전체회원
□ 대전지방세무사회 전체회원
4. 발송하고자 하는 일시 : 
   (발송하고자 하는 일시가 동일한 경우 요청서 접수순에 따라 순차적으로 발송을 
진행합니다)
5. 문자내용
(띄어쓰기 및 특수기호를 포함하여 500글자 이내)
   ****참고사항****
문자 첫머리에 아래와 같이 필히 기재함
(선거관리위원회) ○○○ ○○후보자의 첫 번째 선거문자 전송입니다.
위와 같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자발송을 요청합니다.
20   .    .    .   
후보자성명             ㊞
한국세무사회 선거관리위원장 귀하
※ 첨부서류 : 위임장 1부. (후보자 대리인 신청시)
󰀺
549
 -
자격시험 관리 운영규정
제정
1999.
12.
20
개정
2012.
12.
26
개정
1
2001.
4.
10
개정
2014.
12.
10
개정
2001.
 6.
26
개정
2016.
1.
7
개정
2002.
 2.
26
개정
2017.
2.
10
개정
2003.
 3.
 6
개정
2018.
6.
14
개정
2004.
 7.
13
(규정명 변경 종전 
개정
2005.
1.
14
자격시험 관리규정)
개정
2005.
3.
15
개정
2018.
11.
27
개정
2006.
4.
18
개정
2019.
4.
2
(규정명 변경 종전 전산세
개정
2020.
4.
10
무회계자격시험관리규정)
개정
2020.
7.
28
개정
2006.
12.
4
개정
2020.
9.
8
개정
2008.
9.
9
개정
2021.
5.
25
개정
2009.
4.
14
개정
2022.
2.
10
개정
2009.
9.
9
개정
2023.
1.
6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회칙 제3조 제15호 및 제41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따라 한
국세무사회가 세무․회계분야 및 기타 자격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자
격시험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0. 9. 8 개정)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시험을 시행하는 세무사회 소속 임직원과 시험관련 업무종사
자(시험진행위원 등) 및 기타 시험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응시자 등)에게 적용한다.
  【2018. 6. 14 본조 신설】
제3조(운영방향) 세무사회는 전산세무회계, 세무회계, 기업회계, 자격을 관리 운영함에 
있어서 자격기본법 제3조에 의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한다.
1.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의 부합
2. 자격체제에의 부합
3. 교육훈련과정과의 연계
4. 산업계의 수요에 부응
5. 평생학습·능력중심사회 정착에 기여
6. 자격간의 호환성과 국제적 통용성의 확보
  【2018. 6. 14 본조 신설】
제2장  자격시험 운영조직
󰀺
550
 -
제4조(구성) ① 자격시험을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자격시험 운
영위원회를 구성한다.(2018. 11. 27 개정)
  1. 위원장 1명(2018. 11. 27 개정)
  2. 간사 1명(2018. 11. 27 개정)
  3. 위원 20명 내외(2018. 11. 27 개정)
  ② 자격시험 문제를 개발ㆍ선정ㆍ채점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제12조의 
자격시험 종목별로 출제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은 각분과별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2018. 6. 14 개정)
  1. 전산세무회계자격시험 출제위원회
  가. 위원장 1명
  나. 간사 1명
  다. 위원 100명 내외(2020. 4. 10 개정)
  2. 세무회계자격시험 출제위원회
  가. 위원장 1명
  나. 간사 1명
  다. 위원 70명 내외(2020. 4. 10 개정)
  3. 기업회계자격시험 출제위원회
  가. 위원장 1명
  나. 간사 1명
  다. 위원 70명 내외(2020. 4. 10 개정)
  ③ 출제위원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21. 5. 25 신설)
  1. 세무사회 소속 세무사
  2. 해당분야의 박사학위가 있는 자
  3.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해당분야의 전임강사 이상으로 재직하는 자
  4. 해당분야의 석사학위가 있는 자로서 해당분야에 종사하는 자
  5. 고등학교에서 해당분야 교사로 재직하는 자
  6. 해당분야의 실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로 해당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
여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7. 수험용 프로그램으로 지정된 협력업체의 세무회계프로그램을 능통하게 사용
하는 자
  8. 제1호 및 제6호의 기준에 준하는 자격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자
   집행을 위한 실무조직으로 자격시험팀을 두어 시험업무 전반을 담당하도록 
하며, 세무사회 검정사업 조직도는 <별표 1>과 같다.(2021. 5. 25 항 번호 변
경, 종전 제3항)
  ⑤ S/W협력업체는 자격시험 운영위원회 및 전산세무회계 자격시험 출제위원회
에 참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2021. 5. 25 항 번호 변경, 종전 제4
󰀺
551
 -
항)
【2018. 6. 14 조문번호 변경, 종전 제3조】
제5조(임면 및 임기) ① 위원장은 회칙 제32조 제1항 제6호 및 제41조 제5항 규
정에 의하여 회장이 임면하고, 간사 및 위원은 세무사 및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
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회장이 임면한다. 다만, 선임되
는 위원 대상자에는 임기가 만료되는 위원 5분의 1 이상을 포함 시켜야 한
다.(2020. 9. 8 개정)
② 위원장, 간사, 위원의 임기는 본회 임원의 임기에 준한다.(2001. 4. 10 개정)
【2018. 6. 14 개정, 조문번호 변경, 종전 제4조】
제6조(위원회의 기능) ① 제4조 제1항에 따라 구성된 자격시험 운영위원회는 다
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2018. 11. 27 개정)
  1. 자격시험의 방법과 시행에 관한 사항
  2. 자격시험 합격자 결정기준에 관한 사항
  3. 기타 자격시험에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4조 제2항에 따라 구성된 각 자격시험 출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2018. 6. 14 개정)
  1. 자격시험 문제의 개발ㆍ선정ㆍ채점에 관한 사항
  2. 자격시험의 종목 및 등급간 난이도 유지에 관한 사항
  3. 자격시험의 공정성 및 신뢰성 준수에 관한 사항
  4. 기타 자격시험에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2018. 6. 14 조문번호 변경, 종전 제5조】
제7조(회의) ① 위원회는 필요한 때에 회장 또는 위원장이 수시로 소집한
다.(2017. 2. 10 개정)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
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2018. 11. 27 개정)
  ③ 위원회는 회장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회의결과를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018. 6. 14 조문번호 변경, 종전 제6조】
제8조(수당)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2018. 6. 14 조문번호 변경, 종전 제18조】
제9조(협력사선정) ① 시험의 기술적인 지원을 위하여 회계 S/W개발사 중에서 참
여를 희망하는 업체를 자격시험 운영위원회의 추천에 의하여 상임이사회에서 결
정한다.(2018. 11. 27 개정)
  ② 협력사는 수험용 프로그램의 공급 및 설치, 시험문제의 기초데이터제작, 시험
의 채점, 시험장 컴퓨터 점검, 시험에 필요한 인력지원 등 시험의 기술적 지원을 
담당한다.(2017. 2. 10 개정)
󰀺
552
 -
  ③ 협력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계약에 의한다.
 【2018. 6. 14 조문번호 변경, 종전 제7조】
제10조(시험관리) ① 시험실시에 관한 세부사항은 자격시험 운영위원회에서 결의
하고 상임이사회에 보고한다.(2018. 11. 27 개정)
  ② 시험의 총괄관리는 한국세무사회 회장이 하고, 시험이 실시되는 지역의 시험
관리위원장은 해당 지역세무사회 소속 회원이 하되, 필요한 경우 회장이 지명할 
수 있다.(2018. 6. 14 개정)
  ③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필요한 경우 세무사와 본회 사무처 및 지방회 사무국 직
원에게 시험업무의 관리, 감독업무를 위한 동원을 요청할 수 있다.(2018. 6. 14 
개정)
④ 시험의 관리를 위해 동원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한다.
 【2018. 6. 14 조문번호 변경, 종전 제14조】
제11조(시행세칙) 자격시험의 세부운영에 관한 시행세칙은 자격시험 운영위원회
의 결의에 의하여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시행할 수 있다.(2021. 5. 25 개
정)
 【2018. 6. 14 조문 번호 변경, 종전 제21조】
제3장  검정기준 및 방법
제12조(자격의 종류) 자격시험의 종목 및 등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18. 6. 
14 개정)
1. 세무회계 자격시험
가. 세무회계 1급
나. 세무회계 2급
다. 세무회계 3급
2. 전산세무회계 자격시험(2004. 7. 13 개정)
가. 전산세무 1급
나. 전산세무 2급
다. 전산회계 1급
라. 전산회계 2급
3. 기업회계자격시험.(2006. 4. 18 신설)
가. 기업회계 1급
나. 기업회계 2급
다. 기업회계 3급
【2018. 6. 14 조문번호 변경, 종전 제2조】
제13조(검정의 기준) 전산세무회계, 세무회계, 기업회계 자격시험의 종목 및 등급
󰀺
553
 -
별 검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2018. 6. 14 본조 신설】
제14조(시험방법) ① 세무회계 자격시험은 필기시험으로 한다.(2001. 4. 10 신설)
② 전산세무회계 자격시험은 이론시험과 컴퓨터에 설치된 전산세무회계프로그램
을 이용한 실무시험을 혼합한 시험으로 한다.(2002. 2. 26 개정)
③ 기업회계 자격시험은 필기시험으로 한다.(2006. 4. 18 신설)
 【2018. 6. 14 조문번호 변경, 종전 제9조】
제15조(시험의 평가범위와 구성) 전산세무회계, 세무회계, 기업회계 자격시험의 
종목 및 등급별 평가범위와 구성은 <별표 3>과 같다.
  ① (2018. 6. 14 삭제)
② (2018. 6. 14 삭제)
③ (2018. 6. 14 삭제)
 【2018. 6. 14 전문 개정, 조문번호 변경, 종전 제10조】
제4장  시험 공고 및 원서접수
제16조(시험의 실시) ① 시험의 예산상의 이유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년 6회 실시한다.(2018. 6. 14 개정)
  ② 자격시험의 실시에 관한 세부적 사항은 자격시험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2018. 
11. 27 개정)
  ③ 수험자의 편의와 수요에 맞추어 특별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2020. 7. 28 
신설)
  ④ 특별시험의 시행과 효력은 정규시험에 준한다.(2020. 7. 28 신설)
 【2018. 6. 14 조문번호 변경, 종전 제8조】
제17조(시험의 공고) ① 시험의 공고는 시험실시 1개월 전까지 한다.(2020. 4. 10 
개정)
  ② 공고문에는 시험종목, 시험일시, 응시료, 응시자격, 접수일자, 합격자 발표일자, 
시험기준, 응시료 환불, 장애인 편의제공 등의 세부사항을 기재하여야 한
다.(2021. 5. 25 개정)
 【2018. 6. 14 조문번호 변경, 종전 제8조의2】
제18조(응시자격) 응시자격은 제한이 없다. 다만, 부정행위자에 대하여는 제49조
를 준용하며, 시험당일 유효신분증을 미소지한 경우 시험에 응시할 수 없
다.(2018. 6. 14 개정)
 【2018. 6. 14 조문번호 변경, 종전 제16조】
제19조(응시원서 접수) ① 응시원서 접수와 접수수수료 수납업무는 시험공고에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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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된 원서접수 기간내에 세무사회에 접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응시원서 접수는 세무사회 자격시험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를 통
한 온라인접수로 한다.
  ③ 세무사회는 원서접수시 접수확인서(별지 제1호 서식)를 발급하고, 시험 5일 
전에 수험표(별지 제2호 서식)를 홈페이지를 통하여 출력할 수 있도록 한다.
 【2018. 6. 14 본조 신설】
제20조(수험번호 부여) ① 수험번호는 원서원본, 수험표와 수험자명단이 일치하도록 
부여하여야 한다.
  ② 수험번호는 종목별, 등급별, 개별접수와 단체접수별 일련번호로 구분한다.
  ③ 세무사회는 응시원서 접수 후 홈페이지를 통해 수험번호를 공지한다.
 【2018. 6. 14 본조 신설】
제20조(수험번호 부여) ① 수험번호는 원서원본, 수험표와 수험자명단이 일치하도록 
부여하여야 한다.
  ② 수험번호는 종목별, 등급별, 개별접수와 단체접수별 일련번호로 구분한다.
  ③ 세무사회는 응시원서 접수 후 홈페이지를 통해 수험번호를 공지한다.
제21조(접수수수료) ①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원서 접수시 세무사회가 정하
는 <별표 4>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원서 접수수수료는 원서 접수시 공지되는 입금기간 내에 인터넷을 통한 카드결
제, 실시간 계좌이체, 무통장 중 하나로 수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수험자가 납부한 접수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정이 
발생할 경우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에 의해 환불한다.
1. 접수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 과오납분 환불
2. 국가비상사태 또는 시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등 : 
전액 환불
3. 시험장 시설 전체의 정전 등으로 당해 시험장에서 더 이상 시험이 진행될 수 
없을 경우 : 전액 환불
4. 원서접수 기간 중 또는 이후에 접수를 취소한 경우
 가. 접수기간내 접수 취소시 : 전액 환불
 나. 접수마감 다음날로부터 5일간 : 50% 환불
 다. 접수마감 다음날부터 5일 경과 후 : 환불 없음
5. 수험자의 사고 또는 질병으로 입원한 경우(단, 시험일이 포함된 입원확인서 
또는 진단서를 당해 시험일로부터 30일 이내 제출) : 전액 환불
6. 수험자 및 그 직계가족(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 형제, 자매, 배우
자, 자녀에 한함)이 사망한 경우(단, 본인과의 가족관계입증서류와 사망확인
서를 당해 시험일로부터 30일 이내 제출) : 전액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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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세무사회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특정지역의 천재지변 및 도서지역 기상악화
에 따른 여객선 운항이 불가능한 경우(천재지변에 대한 기상청 해상지도, 선
사운항확인서, 기타 증빙서류를 당해 시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 : 전
액 환불
8. 접수수수료 감면대상자인 시험 응시자가 감면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를 제
출하는 경우(단,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장애인증명서, 주
민등록등본 등 증빙자료를 합격자발표 후 7일 이내 제출) : 50% 환불
  ④ 접수수수료를 환불하는 경우 접수시 부담한 결제이용수수료를 제외하며, 당회차 
접수는 다음 회차 시험으로 연기할 수 없다. 
  ⑤ 접수수수료에 대한 영수증은 별도 발급하지 않고 수험표로 갈음하며, 전자결재 
이용수수료는 별도로 한다.
 【2018. 6. 14 전문 개정, 조문번호 변경, 종전 제15조】
제22조(응시자 수험표) 세무사회는 수험표에 성명, 생년월일, 시험일자, 수험번호, 
시험시간, 시험장소, 시험 유의사항 등 응시에 대한 사항을 기재하여 수험자가 홈
페이지에서 출력하여 시험응시시 지참하도록 한다. 
 【2018. 6. 14 본조 신설】
제23조(원서접수 결과보고) 응시원서 접수 담당자는 원서접수 마감 후 접수결과를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018. 6. 14 본조 신설】
제5장  시험문제 출제
제24(문제개발 및 선정소위원회 구성) ① 각 자격시험 출제위원장은 매년 12월과 
6월에 문제개발 및 선정소위원회를 다음 각호와 같이 구성한다. 다만, 특별시험을 
실시할 경우 해당 자격시험 출제위원장이 문제개발 및 선정위원회 구성 일정을 정
한다.(2020. 7. 28 단서 신설)
1. 문제개발소위원회는 등급별 각 4명 이상으로 한다.
2. 문제선정소위원회는 등급별 각 2명 이상으로 한다.
  ② 시험문제의 사전 유출방지와 보안을 위하여 문제개발 및 선정위원으로부터 출제
위원 보안서약서(별지 제4호 서식)를 징구한다.
  ③ 출제위원장은 문제개발 및 선정소위원회를 통할한다.
  ④ 문제개발 및 선정위원은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하여 문제의 사전 유출 등의 사
태가 발생하였을 경우 모든 민․형사상 법적 책임 및 세무사회의 회칙 및 제규정
에 따른 책임을 진다.
 【2018. 6. 14 본조 신설】
제25(출제본부 운영) ① 출제위원장은 문제출제시 별도의 보안장소를 정하여 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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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로 이용할 수 있다.
  ② 출제본부를 통제구역으로 설정하여 일반인을 통제하고 시설물 등을 수시 점검한다.
  ③ 출제본부 출입자 전원에게 사전 보안교육 실시 후 본회 보안담당자를 제외한 전
원의 통신기기를 수거하여 관리한다.
  ④ 출제기간 중 폐지는 별도 봉투에 보관하고, 종료 후 파쇄하여 처리한다.
 【2018. 6. 14 본조 신설】
제26(문제 출제) ① 각 자격시험의 문제개발위원은 종목 및 등급별 출제기준, 난
이도 등을 고려하여 <별표 3>의 종목 및 등급별 평가범위 내에서 문제를 개발하
고, 출제카드(별지 제5호 서식)에 출제문제와 모범답안을 작성한다.
  ② 문항의 난이도는 상:25%, 중:50%, 하:25%를 원칙으로 하되, ±10% 내외로 
적의 조정하여 당해 등급의 자격변별력이 있도록 출제한다. 단, 상위등급에 포함된 
하위등급의 과목은 상:50%, 중:50%로 난이도를 상향한다.
 【2018. 6. 14 본조 신설】
제27(출제문제 인수·보안관리 등) ① 문제개발위원은 출제문제와 모범답안이 완성
되면 암호화하여 USB 메모리에 저장하여 출력물과 함께 출제위원회에 제출하거나 
보안메일을 통해 송부하여야 한다.
  ② 시험문제 관리담당자는 문제개발위원으로부터 시험문제를 인수한 즉시 출제된 
문제가 출제 의뢰한 사항과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동 시험문제를 봉인하
여 지정된 보안금고에 보관한 다음 시험문제 관리대장(별지 제6호 서식)과 시험문
제 금고관리대장(별지 제7호 서식)을 작성·비치한다.
  ③ 문제개발위원은 출제에 활용한 관련자료 및 컴퓨터에 수록된 파일 등을 시험문
제 제출 후 모두 파쇄 및 삭제하여 보안이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험문제의 출제, 선정, 제작, 보관, 운송, 채점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2018. 6. 14 본조 신설】
제28(시험문제 선정) ① 문제선정소위원회는 문제개발위원이 제출한 문제를 문제
의 신뢰성,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출제기준에 맞추어 선정 및 재구성하여 출제위원
장에게 제출한다.
  ② 시험문제 선정은 출제위원장이 지정한 장소에서 수행하여야 하고, 종목 및 등급
별로 시행하되, 시험문제 출제 직후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문제선정소위원회에서 제출된 문제는 별도로 봉인하여 지정된 보관함에 봉인하
여 보안금고에 문제은행식으로 보관한다.
  ④ 문제선정위원은 동일 등급의 문제개발위원이 될 수 없다.
  ⑤ 문제개발 및 선정절차는 <별표 5>와 같다.
 【2018. 6. 14 본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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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2(선정문제 최종점검) ① 출제위원장은 매회차 선정문제에 한해서 개정세
법 등 변경사항과 관련된 문제를 최종점검할 수 있다.
  ② 최종점검은 문제선정위원이 세무사회가 정한 보안장소에서 한다.
  ③ 최종점검에서 수정된 문제는 출제담당직원이 편집한다.
 【2021. 5. 25 본조 신설】
제29(모범답안 확정) 출제위원장은 출제된 시험문제의 모범답안을 확정한다.
 【2018. 6. 14 본조 신설】
제6장  시험문제 인쇄 및 답안매체의 제작, 보관, 운송
제30(시험문제지 인쇄 및 보관) ① 시험문제 인쇄는 보안유지를 위하여 인쇄업체
로부터 보안각서(별지 제8호 서식)를 징구하고, 출제담당직원과 보안담당직원 입회
하에 실시한다.
  ② 시험문제 인쇄는 출입문과 창문을 봉쇄하고 관계자외 출입을 통제한 후 하며, 
출제담당직원과 보안담당직원으로부터 인쇄업무수행자 서약서(별지 제9호 서식)를 
징구한다.
  ③ 인쇄가 완료된 시험문제지는 문제가 보이지 않도록 포장하여 인쇄원판(조판)과 
함께 출제담담직원의 확인을 거쳐 보안담당직원과 함께 세무사회가 정한 장소에 신
속히 납품하여야 한다.
  ④ 출제담당직원과 인쇄업체는 시험지 인쇄 및 답안매체 제작 인수·인계서(별지 제
10호 서식)를 작성하고, 인쇄과정에서 발생한 파지는 파지수거함에 수집한 후 보안
담당직원의 입회하에 현장에서 파기해야 한다.
  ⑤ 시험문제 인쇄본 일체는 지정된 장소에 입고한 후 출입문 이중시건장치를 하고, 
보안담당직원외 출입을 금지한다.
  ⑥ 시험문제지의 발주수량과 인쇄수량, 납품수량 등 인쇄내역과 보관사항은 시험문
제 관리대장에 기록한다.
  ⑦ 시험문제지 보관시설의 개폐는 보안담당직원의 입회하에 수행한다.
 【2018. 6. 14 본조 신설】
제31(수험용 USB 문제수록) ① 수험용 USB 문제수록은 보안유지를 위하여 자
격시험팀장이 지정한 시험관리담당자의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② 수험용 USB 문제수록은 세무사회에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외부업체를 이
용할 경우 보안각서(별지 제8호서식)를 징구한다.
  ③ 수험용 USB 문제수록 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수험용 USB 문제수록 장소에는 관계자외의 출입을 금한다.
2. USB 문제수록시 제공된 등급별 원데이터 USB 이외의 별도의 저장매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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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하지 않는다.
3. USB 문제수록시 인터넷이 연결되지 않은 컴퓨터를 사용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의 USB 문제수록 담당자는 수록된 USB의 수량을 확인한 후 시
험지 인쇄 및 답안매체 제작 인수․인계서(별지 제10호서식)를 작성한다.
  ⑤ 제작된 수험용 USB는 이중시건장치가 설치된 장소에 보관한다.
 【2018. 6. 14 본조 신설】
제32(시험문제지 분류 및 포장) ① 시험문제지의 분류는 세무사회 내에서 자격시
험팀장이 지정한 직원이 수행한다.
  ② 시험문제지의 분류작업은 각 시험장별 시험실 단위로 해당 원서 접수 인원수에 
맞게 별도 포장한다.
  ③ 각 시험장별로 분류한 시험지는 포장용 봉투에 담아 봉인하고 이를 세무사회가 
별도로 제작한 운반용 가방에 담아 봉인한다.(2019. 4. 2 개정)
  ④ 봉인이 완료된 운반용 가방은 해당 시험장으로 발송할 때까지 시건장치가 되어 
있는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고 담당직원 외의 출입을 금지한다.
 【2018. 6. 14 본조 신설】
제33(시험지 운송) ① 세무사회는 시험문제지가 시험당일까지 시험장에 도착할 수 
있도록 운송계획을 수립한다.
  ② (2019. 4. 2 삭제)
  ② 세무사회는 시험운영요원을 세무사회 직원, 세무사, 기타 세무사회장이 해당 업
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 중에서 선정하여 출장 조치하고, 동 운
영요원에 대해 필요한 교육을 실시한다.(2019. 4. 2 개정, 항번호 변경, 종전 제3
항)
  ③ 시험장별 시험운영요원은 시험지 및 답안매체 인수‧인계서(별지 제11호 서식)
을 작성하고 시험지가 담긴 운반용 가방을 인수한 후 보안유지에 적합한 교통수단
을 정하여 고사장까지 운송하고 운영본부에 보고한다. 다만, 세무사회는 보안유지
에 필요한 경우 시험지가 담긴 운반용 가방의 운송을 보안운송업체에 위임할 수 있
다. (2019. 4. 2 개정, 항번호 변경, 종전 제4항)(2020. 4. 10 단서신설)
  ④ 시험운영요원은 시험문제의 유출방지 및 훼손예방에 책임을 지고 보안 및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2019. 4. 2 신설)
 【2018. 6. 14 본조 신설】
제34(시험지의 인수·인계 및 관리) ① 시험운영요원은 시험지가 담긴 운반용 가방
을 시험장별 시험관리위원장에게 인계해야 한다.
  ② 시험장별 시험관리위원장은 시험문제지가 담긴 운반용 가방을 인수받은 즉시 봉
인상태 여부를 확인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시험총괄본부에 유선으로 보고하
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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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지방지역의 시험장별 시험관리위원장은 운영요원 입회하에 시험문제지가 담긴 
가방의 봉인을 유지한 채 지방세무사회나 시험관리위원장 사무소의 금고 또는 기
타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시험당일 운영요원과 함께 인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2018. 6. 14 본조 신설】
제7장  시험 준비
제35(시험시행계획 수립) ① 세무사회는 매회차별로 검정시행 계획을 수립하여 시
행하여야 하며 검정계획 및 시행절차는 <별표 6>과 같다.
 【2018. 6. 14 본조 신설】
제36(시험장 선정 및 준비) ① 시험장은 공인된 교육기관을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
로 하고, 응시단체의 요청과 자격시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할 경우 사설교육
기관을 이용할 수 있다.
  ② 시험실은 1교실당 30명 내외로 하며 최대 50명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시험운영요원은 당해 시험시행에 적합한 시설, 장비 등을 사전에 점검하여 시험
시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시험장 안내표지, 방향표지, 시험실 표지, 응
시자리스트 등을 시험장에 부착한다.
 【2018. 6. 14 본조 신설】
제8장  시험 시행
제37(시험진행위원의 위촉 및 배치기준) ① 시험장별 시험진행위원은 다음과 같
이 구성한다. 다만, 배치기준은 원서접수인원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2022. 2. 10 
개정)
  
구    분
명  칭
자 격 기 준
배  치  기  준
본부위원
시험관리위원장
 개업(등록)세무사
 시험장당 1인 
시험운영요원
 본•지방회 직원 및 세무사
 시험장당 2인 이내
관리위원
시설관리자
 시험장 관계자
 시험장당 4인 내외
보조요
 시험장당 4인 이내
감독위원
일반(정)감독위원
 시험장의 기관장으로부터 추천받은 자
 시험실당 1인
대표기술감독위원
 협력업체로부터 추천받은 자
 시험장당 1인 이상
기술(부)감독위원
 세무사사무소 직원
 시험실당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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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시험관리위원장과 시험운영요원, 감독위원은 서약서(별지 제12호~제14호서식)
에 서명하고 감독의 잘못으로 인한 문제발생시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③ 세무사회는 원할한 시험관리를 위하여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세무사회장이 검정의 
진행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시험진행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2022. 2. 10 신설)
  ④ 시험진행위원은 인력풀을 구성하여 그 중 적격자를 필요시에 활용한다.(2022. 
2. 10 항 번호 이동 종전 제3항)
 【2018. 6. 14 본조 신설】
제38(시험진행위원의 해촉) 시험진행위원으로 위촉된 자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는 해촉할 수 있다.
  ① 시험운영에 비협조적인자
  ② 시험진행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한자
  ③ 기타 시험진행위원의 품위를 손상시킨자
 【2022. 2. 10 본조 신설】
제39(시험운영본부 설치) ① 세무사회는 시험당일 각 시험장의 시험업무를 운영하
기 위해 각 시험장에 시험운영본부를 설치할 수 있으며 이때 시험운영본부는 시험
장과 동일한 건물 내에 둔다.
  ② 시험관리위원장은 시험감독위원을 교육하고 이들의 시험 감독업무를 총괄하며 
시험문제지와 답안매체 및 관련 서류를 확인, 회수한다.
  ③ 시험장별 시험관리위원장은 시험문제지와 답안매체 등의 입출을 관리하고, 시험
운영요원은 시험관리위원장의 입회하에 시험문제지와 답안매체 등을 시험실별 시
험감독위원에게 배부한다.
  ④ 시험 시행시 시험문제의 오류가 발견된 경우 시험감독위원은 시험관리위원장에
게 즉시 보고하고 시험관리위원장은 총괄본부에 확인한 후 감독위원을 통해 시험
실에 정정사항을 공지한다.
 【2018. 6. 14 본조 신설】(2022. 2. 10 조 번호 이동 종전 제38조)
제40(감독위원 교육 등) ① 시험관리위원장은 시험시작 40분 전에 감독위원 회의
를 주재하고, 시험관련 주요사항을 전달한다. 또한, 시험운영요원은 시험진행에 관
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비하고, 시험안내 부착물을 부착하여야 한다.
1. 시험실별 감독위원 배치 확인
2. 해당자격의 시험요강 및 감독지침 설명
3. 부착물 확인 및 감독위원 명찰 배분
4. 시험문제지 및 답안매체 등 배분
 【2018. 6. 14 본조 신설】
제41(수험생 안내) ① 시험감독위원은 시험 시작전 해당 시험실에서 수험자를 대
상으로 유의사항, 시험시간, 시험 진행요령, 답안 작성요령,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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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주지시켜야 한다.
  ② 시험감독위원은 수험자에게 지정된 필기구, 일반용계산기만을 사용토록 하고 사
용이 금지된 장비가 있는 경우 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충분히 주지시켜야 한다.
 【2018. 6. 14 본조 신설】
제42(수험생 확인) ① 각 시험실에 배치된 감독위원은 시험 시작전에 응시자 출석
여부를 체크한 후 다음의 유효신분증 및 수험표를 대조하여 수험자의 본인 응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유효신분증: 주민등록증, 청소년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장애인카
드, 생활기록부사본(사진・학교직인이 있는 것), 본인 확인이 가능한 중고등
학생의 학생증(대학생 학생증 불가), 사진과 생년월일 및 학교 직인 있는 중
고등학생의 재학증명서
  ②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은 수험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2018. 6. 14 본조 신설】
제43(시험문제지 배부) 시험문제지는 감독위원이 시험시작 10분 전에 답안매체를 
선배부한 후 시험지를 후배부하고, 시험시작 정각과 동시에 진행토록 하며, 전산세
무회계 자격시험은 감독관 확인번호 알림과 동시에 진행하도록 한다. 
  【2018. 6. 14 본조 신설】
제44(시험장 질서유지 등) 감독위원은 시험장 질서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응시자에 대하여는 시험을 중지시키고 퇴장시킬 수 있다. 
1. 시험실을 소란하게 하거나, 타인의 검정행위를 방해하는 행위
2. 시험장 및 시험실 내의 각종시설, 장비 등을 파괴, 손괴, 오손하는 행위
3. 기타 시험실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퇴장시킬 필요가 있거나 또는 응시행위를 
중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
 【2018. 6. 14 본조 신설】
45(답안매체 회수) ① 감독위원은 답안작성이 끝난 수험자의 답안매체를 시험종료 
20분 전부터 회수, 확인(전산세무회계 자격시험은 백업)한 후 퇴실시켜야 한다.
  ② 감독위원은 시험시간이 종료되면 회수한 답안매체 수량이 응시인원과 맞는지 확
인하고, 시험실별 응시현황표(별지 제15호 서식)에 수험현황을 기재하고, 감독위
원의 성명을 기입․서명한 후 시험관리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험관리위원장은 시험실별로 감독위원이 제출한 답안매체 수량을 확인한 후 서
명하여 봉인하고, 봉인된 답안매체를 운반용 가방에 투입한 후 보안케이블 등 적절
한 도구를 이용하여 봉인한다.(2020. 4. 10 개정)
 【2018. 6. 14 본조 신설】
제46조 (2020. 4. 10 본조삭제)
47(답안 인수·인계) ① 각 시험장에서 복귀한 시험운영요원은 답안매체를 시험
총괄본부에 인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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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세무사회는 답안매체를 인수할 때 다음의 사항을 철저히 확인하여 인수하여야 
한다.
1. 봉인상태 이상 유무와 답안매체 수량을 확인한다.
2. 응시현황 기재사항 및 내용물 수량의 일치유무를 확인한다.
3. 시험시행 후 보고한 응시현황 자료와의 일치유무를 확인한다.
  ③ 인수받은 답안매체는 보안시설에 보관하고, 채점 개시일에 시험관리담당자가 채
점담당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2018. 6. 14 본조 신설】
48(부정 방지대책) ①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근접 수험자간 A형, B형 시험문제
지를 교차 배부한다.
  ② 감독위원은 부정행위 우려가 있을 경우 좌석을 재배치할 수 있다.
  ③ 시험실 내에서는 일반용계산기 외의 일체의 무선통신기기 및 전자기기 사용을 
금지하며, 적발 시에는 부정행위로 간주한다. 
 【2018. 6. 14 본조 신설】
49(부정행위자 처리) ① 시험에 응시한 자가 부정행위를 한 때에는 해당 시험을 
무효로 하고, 부정행위가 확정된 이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한국세무
사회에서 시행하는 모든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다만, 다음 제2호의 경우에는 
상임이사회의 심의에 의한다.(2018. 6. 14 개정)
1. 일반적인 경우 : 2년
2. 조직적으로 부정행위를 공모하여 이를 실행하는 등 그 정도가 심한 경우 : 
10년 이내
  ② 부정행위를 한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2018. 6. 
14 신설)
1. 시험 중에 다른 응시자와 대화하는 자 
2. 다른 응시자와 답안을 서로 교환하는 자
3. 다른 응시자의 답안지 또는 문제풀이 과정을 보고 자신의 답안을 작성하는 자
4. 다른 응시자를 위하여 답안을 보여주거나 또는 자신의 답안을 제공한 자 
5. 시험 중 시험 내용과 관련된 교재 또는 관련 자료를 참고한 자
6. 시험장 내외로부터 도움을 받아 답안을 작성한 자
7. 사전에 시험문제를 알고 시험을 치르는 자
8. 다른 응시자와 성명 또는 수험번호를 바꾸어 제출한 자
9. 대리시험을 치른 자 및 치르게 한 자
10. 기타 부정 또는 불공정한 방법으로 시험을 치른 자
  ③ 시험실 내에서 감독위원이 부정행위를 적발한 때에는 즉시 부정행위자의 수험행
위를 중단시키고 부정행위자로부터 서명 또는 날인된 부정행위자 확인서(별지 제
16호 서식)를 받아야 하며, 부정행위자가 확인서 제출을 거부할 경우에는 감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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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이 확인서를 작성하여 거부사실을 부기하고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서명·날인한 후 
제출토록 하며, 입증자료를 첨부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감독위원이 함께 서명·날
인한 확인서를 시험관리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8. 6. 14 신설)
  ④ 시험운영본부는 부정행위자에 대한 확인서를 첨부하여 시험총괄본부에 보고하고 
시험총괄본부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부정행위자를 관리하여야 하며 시험 사후 부
정행위를 적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2018. 6. 14 신설)
1. 응시자간에 성명, 수험번호 등을 바꾸어 답안을 표시 제출한 때에는 양 당사
자를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한다.
2. 타인의 시험을 방해할 목적으로 수험번호 또는 성명 표시란에 타인의 수험번
호 또는 성명을 기입하였을 때에는 행위자만을 부정행위자로 처리한다.
3. 부정행위 사실이 사후에 적발되었을 경우에는 적발된 자료를 증거로 하여 부
정행위자로 처리하고 해당 수험자에게 응시자격 제재 내용을 통보한다.
 【2018. 6. 14 조문번호 변경, 종전 제17조】
제50(수험이상자 처리) ① 응시사항 중 등급상이자, 장소상이자, 수험번호상이자, 
사진상이자에 대한 발생유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등급상이자는 응시원서 분류작업 착오에 의한 경우와 응시자리스트, 수험표
의 기재사항이 상이한 경우
2. 장소상이자는 수험표 교부 시 시험장 표기 오류로 인한 경우와 천재지변으로 
부득이 장소가 변경된 경우
3. 수험번호상이자는 수험번호를 중복 부여한 경우와 응시자리스트, 수험표의 
번호가 상이한 경우
4. 사진상이자는 수험생이 사진을 잘못 탑재한 경우
② 응시사항 상이자의 처리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우선 결시자 좌석에 앉아 응시하게 한다.
2. 응시자리스트와 수험표간 기재내용이 상이할 때에는 응시자리스트를 기준으
로 하여 처리한다.
3. 수험번호가 중복 부여되었을 때에는 해당 시험자의 최종 수험번호를 잠정 부
여한다. 
4. 수험상이자 확인서(별지 제17호 서식)를 징구한다. 
5. 검정결과 보고시 수험상이자 현황에 기재·보고한다.
 【2018. 6. 14 본조 신설】
제51(검정시행 결과보고) ① 운영요원은 시험종료 후 자격시험 전용 모바일웹을 
통해 응시집계현황을 시험총괄본부에 보고한다. 다만, 모바일웹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 사진 또는 문자로 보고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2020. 4. 10 개정) 
  ② 운영요원은 검정시행결과 및 진행평가보고서(별지 제18호 서식)를 작성한다.
  ③ 시험이 완전 종료되면 시험운영요원은 즉시 총괄본부로 복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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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시험총괄본부는 검정시행 결과를 회장에게 보고한다.
 【2018. 6. 14 본조 신설】
제9장  답안공개 및 이의신청
제52(답안공개) 답안은 시험종료 후 세무사회 자격시험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2018. 6. 14 본조 신설】
제53(답안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 ① 공개된 답안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응시자는 
해당 문제의 답안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공개된 답안에 대한 이의신청은 자격시험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한다.
  ③ 이의신청 접수기간은 답안공개일 다음날부터 3일간으로 한다.
  ④ 이의신청을 접수하면 문제개발위원이 해당 문제 및 답안을 재검토하고, 출제위
원회 간사의 의견을 확인하여 출제위원장이 최종답안을 확정한다.
  ⑤ 이의신청 검토기간은 출제위원장이 정한다.
 【2018. 6. 14 본조 신설】
제54(최종답안) 이의신청을 거쳐 확정된 답안은 자격시험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2018. 6. 14 본조 신설】
제10장  채점
제55(합격기준) ① 전산세무회계 자격시험은 각 등급별로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70점 이상 자로 한다.
  ② 세무회계 자격시험은 각 등급별로 세법 1부․2부로 구분하고 각 100점을 만점
으로 하여 각 40점 이상 합산 평균 60점 이상 자로 한다.
  ③ 기업회계 자격시험의 1급과 2급은 1부․2부 각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합산평
균 70점 이상 자로 하고, 3급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70점 이상 자로 한다.
 【2018. 6. 14 조문번호 변경, 종전 제12조】
제56(시험채점소위원회 구성) ① 각 자격시험 출제위원장은 종목별로 출제위원 중 
2명 이상을 시험채점위원으로 선정하여 각 종목별로 소위원회를 구성한다. 다만, 
전산세무회계 자격시험의 경우는 협력업체의 전문요원을 채점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② 시험채점위원으로부터 보안서약서(별지 제19호 서식)를 징구한다.
  ③ 시험채점소위원회는 시험종료 후 답안 이의신청기간을 거쳐 최종답안이 확정발
표된 다음 채점을 실시한다.
 【2018. 6. 14 본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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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채점기간) 출제위원장은 최종답안 확정 후 합격자의 전산처리 및 안내기간을 
감안하여 채점기간을 정한다.
 【2018. 6. 14 본조 신설】
제58(정답 교부) ① 출제담당자는 시험문제의 정답표를 보안시설에 보관하여야 한다.
  ② 출제담당자는 정답표를 채점 개시일에 채점담당자 앞에서 개봉한 후 채점담당자
에게 인계한다.
 【2018. 6. 14 본조 신설】
제59(채점 장소) ① 채점은 보안유지가 가능한 통제된 장소에서 실시한다.
  ② 채점관리와 채점업무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전담직원을 배치한다.
 【2018. 6. 14 본조 신설】
제60(답안 채점) ① 전산세무회계 자격시험은 자동채점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채점 
작업을 실시하며, 채점 결과는 전산파일 또는 출력물로 보관한다.
  ② 세무회계 및 기업회계 자격시험은 다음 각호와 같이 채점한다.
1. 필기시험 객관식은 자동채점프로그램으로 채점하고, 판독오류 답안은 수동으
로 처리한다.
2. 필기시험 주관식은 초검과 재검으로 한다.
3. 채점은 사전에 작성된 채점기준표에 의한다.
  ③ 채점이 완료된 답안매체는 보안시설에 보관한다.
  ④ 채점절차는 <별표 7>과 같다. 
 【2018. 6. 14 본조 신설】
제61(채점결과 확정) ① 출제위원장은 채점이 완료되면 채점소위원회를 소집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채점의 적합성 여부 판정
2. 채점 과정에서의 하자 여부 판정
3. 오류 및 특이사항 등의 확인, 판정
  ② 채점소위원회는 최종 채점결과를 확정하여 합격자를 결정하고, 채점결과 검정 
및 확인서(별지 제20호 서식)를 작성하며, 채점결과는 회장에게 보고한다.
 【2018. 6. 14 본조 신설】
제11장  합격자 발표 및 자격증 발급
제62(합격자대장 작성) 세무사회는 합격자가 결정된 때에 합격자 대장(별지 제21호 
서식)을 작성하여야 한다.
 【2018. 6. 14 본조 신설】
제63(합격자 발표) ① 세무사회는 합격자 대장에 의거 홈페이지를 통해 합격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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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하여야 한다.
  ② 합격자 발표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합격자 발표는 합격여부와 응시자 본인의 점수를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자격시험 홈페이지를 통해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개월간 공고한다.
3. (2020. 4. 10. 삭제)
4. 단체접수의 경우 해당 단체의 책임자가 직접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
게 한다.
 【2018. 6. 14 본조 신설】
제64(자격증 발급) ① 시험합격자 및 자격증 갱신대상자, 자격증을 분실 또는 훼손
한 자가 자격증을 발급 및 재발급 받으려면 자격시험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거나 자
격증발급신청서(별지 22호서식)를 작성하여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23. 1. 
6 개정)
  ② 회장은 제1항의 자격증발급신청을 받을 때에는 합격여부와 보수교육 이수여부를 
확인한 후 회장 명의의 자격증을 발급한다.
  ③ 자격증을 발급 및 재발급할 때에는 자격증발급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전자적
자격증을 발급받은 때에는 자격증발급수수료를 무료로 한다.(2023. 1. 6 단서 신
설)
제65(자격취득확인서 발급) 합격자가 자격취득확인서를 발급받고자 할 경우 자격
시험 홈페이지에서 자격증 발급을 신청한 후 자격취득확인서(별지 제23호 서식)를 
발급받아야 한다.(2020. 7. 28 개정)
제66(자격증의 유효기간) 국가공인 전산세무회계 및 세무회계 자격증의 유효기간은 
시험합격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2019. 4. 2 개정)
② (2018. 6. 14 삭제)
③ (2018. 6. 14 삭제)
 【2018. 6. 14 조문번호 변경, 종전 제13조의2】
제67(자격증의 등록갱신) ① 자격증 유효기간이 만료된 자는 규정 제66조에 따라 5
년마다 등록을 갱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갱신을 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
기 90일 전부터 세무사회에서 시행하는 보수교육을 이수하고 자격증을 갱신할 수 
있다.
 【2018. 6. 14 본조 신설】
제68(보수교육) ① 세무사회는 보수교육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하며, 보수
교육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② 보수교육 평가 등 세부사항은 자격시험 운영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하여 실시한
다.(2018. 11. 27 개정)
 【2018. 6. 14 본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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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자격취득자의 정보관리) 자격시험 운영위원회는 자격시험에 대한 자격취득자의 
인적사항, 취득한 자격정보, 갱신기간, 보수교육 등의 자료를 전산화하여 체계적으
로 관리하여야 한다.(2018. 11. 27 개정)
 【2018. 6. 14 조문번호 변경, 종전 제13조의3】
제12장  권리와 의무
제70(권리) 전산세무회계, 세무회계, 기업회계 자격자는 자격기본법령의 규정에 의
한 직무를 행하거나 해당 자격자의 대우를 받을 수 있다.
 【2018. 6. 14 본조 신설】
제71(자격취득자의 성실의무 등) ① 전산세무회계, 세무회계, 기업회계 자격을 취득
한 자는 그 자격과 관련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전산세무회계, 세무회계, 기업회계 자격 취득자는 세무사회의 자격시험 관리 운
영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018. 6. 14 본조 신설】
제72(명의대여 등 금지) ① 전산세무회계, 세무회계, 기업회계 자격자는 다른 사람
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직무를 행하게 하거나 그 자격증을 대여하여서는 아
니 된다.
  ② 전산세무회계, 세무회계, 기업회계 자격자는 직무를 행할 때 부정한 청탁을 받
고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임명인이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
으로 부당한 금전상의 이득을 얻도록 이에 가담 또는 상담하여서는 아니된다.
 【2018. 6. 14 본조 신설】
부    칙  (1999. 12. 2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9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제정 전에 실시하는 시험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
으로 간주한다.
부    칙  (2001. 4. 1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1년 4월 1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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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2001. 6. 2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1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 2. 2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2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 3. 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3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7. 1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4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자격취득자에 관한 적용) 이 규정 시행전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다
음 표의 왼쪽란에 기재된 종목 및 등급의 자격을 취득한 자는 같은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종목 및 등급의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전산세무회계 1급
전산세무 1급
전산세무회계 2급
전산세무 2급
전산세무회계 3급
전산회계 1급
전산세무회계 4급
전산회계 2급
부    칙  (2005. 1. 1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5년 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3. 1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5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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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12. 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9. 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9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4. 1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9. 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9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12. 2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12. 1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1. 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1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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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접수수수료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5조 제1항 단서 신설규정은 2017년 2월 
18일 이후 도래하는 자격시험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8. 6. 1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합격확인서 발금에 관한 적용례) 제65조 신설규정은 2018년 10월 1일 이후 
신청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8. 11. 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전에 임명된 위원은 이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부    칙  (2019. 4. 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4. 1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4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7. 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9. 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9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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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5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2. 1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 제2호 
개정규정은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연도의 다음 연도 4월 1일부터 시행
하고, <별표 3> 제3호 개정규정은 <별표 3> 제2호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 1. 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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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2018. 6. 14 신설)
세무사회 검정사업 조직도
회 장
검정담당 부회장
상근부회장
검정담당 이사
자격시험 운영위원회
자격시험 출제위원회
문제
개발
소위
원회
문제
선정
소위
원회
시험
채점
소위
원회
자격검정부서
(자격시험팀)
시험운영과
시험기획과
검정지원
(연구소, 전산팀, 홍보팀)
지  원
본회 사무처
(10개팀)
지방회 사무국
(서울중부부산
 대구광주대전)
지역회 사무소
(116곳)
전북분회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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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2021. 5. 25 개정)
종목 및 등급별 검정기준
자격종목 
등급
검정기준
전산세무
1급
대학교 졸업 수준의 재무회계와 원가관리회계, 세무회계(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
세)에 관한 지식을 갖추고, 기업체의 세무회계 관리자로서 세무회계프로그램을 활용
한 세무회계 전 분야의 실무업무를 전산으로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능력을 평가
함. 
2급
전문대학 졸업 수준의 재무회계와 원가회계, 세무회계(소득세, 부가가치세)에 관한 
지식을 갖추고, 기업체의 세무회계 책임자로서 세무회계프로그램을 활용한 세무회계 
전반의 실무처리 업무를 전산으로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능력을 평가함. 
전산회계
1급
전문대학 중급수준의 회계원리와 원가회계, 세무회계(부가가치세 중 매입매출전표와 
관련된 부분)에 관한 기본적 지식을 갖추고, 기업체의 세무회계 실무자로서 세무회계
프로그램을 활용한 세무회계 기본업무를 전산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능력을 
평가함. 
2급
전문대학 초급 또는 고등학교 상급 수준의 재무회계(회계원리)에 관한 기본지식을 갖
추고, 기업체의 세무회계 업무보조자로서 세무회계프로그램을 활용한 회계업무를 전
산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능력을 평가함. 
세무회계
1급
4년제 대학교 수준의 세무회계 고급이론을 바탕으로 법인의 세무 관리자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능력을 평가함.
2급
전문대학 수준의 세무회계 중급이론을 바탕으로 법인의 세무 책임자로서 세무 전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능력을 평가함.
3급
상업계 고등학교 수준의 세무회계 초급이론을 바탕으로 법인의 세무 실무자로서 세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능력을 평가함.
기업회계
1급
재무회계와 원가관리회계에 관한 지식을 갖추고 대기업의 회계 관리자로서 회계실무 
전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능력을 평가함.
2급
재무회계와 원가회계에 관한 지식을 갖추고 대기업 또는 중소기업체의 회계책임자로
서 회계 전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능력을 평가함. 
3급
회계원리에 관한 지식을 갖추고 기업체 등의 회계 실무자로서 회계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능력을 평가함. 
󰀺
574
 -
<별표 3>(종전 별표 2를 별표 3로 변경 2022. 2. 10 개정)
종목 및 등급별 평가범위와 구성
1.
전산세무회계자격시험의 평가범위와 구성
등급
과목
평가범위
시험
방법
시험시간
전산
세무
1급
이론
30% 
재무회계
당좌, 재고, 유·무형자산, 유가증권과 투
유가증권, 외화환산, 부채, 자본금, 잉여
금, 자본조정, 수익과 비용, 회계변경
이론
 
객관식 4지
선다형 
전산세무회계프
로그램을 이용한 
실기시험 
90분
원가회계
원가의 개념, 요소별·부문별 원가계산, 
개별·종합(단일, 공정별, 조별, 등급별)
원가계산, 표준 원가계산 
세무회계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종합소
득세액의 계산 및 원천징수부분에 한함), 
조세특례제한법(상기 관련세법에 한함)
실무
70%
재무회계
원가회계
거래자료입력, 결산자료입력
부가가치세
매입·매출거래자료 입력, 부가가치세신고
서의 작성 및 전자신고
원천제세
원천제세 전반 및 전자신고
법인세무조정
법인세무조정 전반
전산
세무
2급
이론
30%
재무회계
당좌, 재고, 유·무형자산, 유가증권과 투
유가 증권 부채, 자본금, 잉여금, 수익과 
비용 
90분
원가회계
원가의 개념, 요소별·부문별 원가계산, 
개별·종합(단일, 공정별, 조별, 등급별)
원가계산 
세무회계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종합소득세액의 
계산 및 원천징수부분에 한함) 
실무
70%
재무회계
원가회계
거래자료입력, 결산자료입력
부가가치세
매입·매출거래자료 입력, 부가가치세 신
고서의 작성 및 전자신고
원천제세
원천징수 및 전자신고, 연말정산 기초
전산
회계
1급 
이론
30%
회계원리
당좌·재고자산, 유·무형자산, 유가증권, 
부채, 자본금, 잉여금, 수익과 비용
60분
원가회계
원가의 개념, 요소별·부문별 원가계산, 
별·종 합(단일, 공정별)원가계산 
세무회계
부가가치세법(과세표준과 세액)
실무
70%
기초정보의 
등록・수정
기이월, 거래처 등록, 계정과목의 운용
거래자료의 입력
일반전표 입력, 결산자료 입력(제조업 포함
부가가치세
매입·매출거래자료 입력, 부가가치세신고
서의 조회 
 입력자료 및 제장부 조회
전산
회계
2급
이론
시험
30%
회계원리
당좌·재고·유형자산, 부채, 자본금, 
익과 비용 
60분
실무시험
70%
기초정보의 
등록ㆍ수정
회사등록, 거래처등록, 계정과목 및 적요
등록
거래자료의 입력
일반전표 입력, 입력 자료의 수정·삭제, 
결산자료 입력(상기업에 한함) 
 입력자료 및 제장부 조회
󰀺
575
 -
2. 세무회계자격시험의 평가범위와 구성
등급
과목
평가범위
시험
방법
시험
시간
세무회계
1급
세법1부
법인세법
전항목
관식
100분
부가가치세법
전항목
세법2부
국세기본법
전항목
주관식
소득세법
전항목
조세특례제한법
전항목
지방세법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주민세 전항
목, 지방세의 구제제도, 위 각 세목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사례
세무회계
2급
세법1부
법인세법
각사업년도 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계
산, 익금과 손금, 신고 및 납부, 손익의 
귀속사업년도, 자산․부채의 평가, 가산
세, 원천징수,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객관식
(25문항) 
주관식
(단답형
 5문항)
80분
부가가치세법
과세대상 및 납세의무자, 과세거래, 영
세율 적용과 면세, 신고와 납부 및 세
액의 계산, 간이과세
세법2부
국세기본법
국세의 종류 및 용어, 국세부과의 원칙, 
세법적용의 원칙, 납세의무의 성립ㆍ 확
ㆍ 승계ㆍ 납부의무의 소멸,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제2차
납세의무 및 연대 납세의무, 수정신고, 
경정청구, 심사ㆍ 심판청구
객관식
(25문항) 
주관식
(단답형
 5문항)
소득세법
소득의 종류와 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의 
계산, 세액공제,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소득공제,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의 
과세표준과 세액계산, 원천징수, 가산세
조세특례제한법
중소기업, 연구 및 인력개발, 투자촉진, 
기업구조조정,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조세특례
세무회계
3급
세법1부
법인세법
납세의무자, 사업연도와 납세지, 익금
과 손금의 불산입항목, 과세표준과 세
액의 계산, 각사업년도의 소득, 신고 
및 납부, 중간예납, 원천징수, 가산금
객관식
(25문항)
60분
부가가치세법
납세의무자, 과세대상, 사업자등록, 재
와 용역의 공급, 거래시기, 초보적인 
과세표준의 금액과 세액의 계산, 세금
계산서, 신고와 납부, 가산세, 간이과세
세법2부
소득세법
납세의무자, 과세소득의 범위, 과세표
준과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초보적), 소
득공제, 세액계산, 가산세, 원천징수, 
과세표준의 신고와 자진납부
객관식
(25문항)
󰀺
576
 -
3. 기업회계자격시험의 평가범위와 구성(2020. 4. 10 개정)
등급
시험과목
평 가 범 위
시 험 방 법
1급
1부
재무회계
회계의 기초, 금융자산의 회계처리, 재고자산의 
회계처리, 비유동자산의 회계처리, 부채의 회계
처리, 자본의 회계처리, 수익과 비용의 회계처리, 
회계변경과 오류수정, 이연법인세 회계처리, 
화환산회계처리, 결산과 재무제표, 사업결합
회계
객관식  
(25문항) 
 
주관식 
(단답형5문항)
2부
원가관리회계
(원가회계) 원가의 개념, 원가의 흐름과 요소별
ㆍ원가계산, 부문별 원가계산, 개별원가계산, 
종합원가계산, 표준원가계산, 원가추정, 변동원
가계산
(관리회계) 원가-조업도-이익분석, 단기적 의사
결정, 장기적 의사결정
객관식
(25문항) 
주관식
(단답형5문항)
2급
1부
재무회계
회계의 기초, 금융자산의 회계처리, 재고자산의 
회계처리, 비유동자산의 회계처리, 부채의 회계처리, 
자본의 회계처리, 수익과 비용의 회계처리, 결산
과 재무제표
객관식
(25문항) 
2부
원가회계
원가의 개념, 원가의 흐름과 요소별ㆍ원가계산
부문별 원가계산, 개별원가계산, 종합원가계산, 
표준원가계산
객관식
(25문항) 
3급
회계원리
회계의 기초, 금융자산의 회계처리, 재고자산의 
회계처리, 비유동자산의 회계처리, 부채의 회계처리, 
자본의 회계처리, 수익과 비용의 회계처리, 결산
과 재무제표
객관식
(40문항) 
󰀺
577
 -
<별표 4>(2023. 1. 6 개정)
원서 접수수수료
종 목
등 급
수수료
전산세무회계
전산세무 1급
30,000원
전산세무 2급
전산회계 1급
전산회계 2급
세 무 회 계
세무회계 1급
25,000원
세무회계 2급
세무회계 3급
기 업 회 계
기업회계 1급
25,000원
기업회계 2급
기업회계 3급
578
 -
<별표 5>(2018. 6. 14 신설)
문제개발 및 선정절차
진 행 절 차
세 부 내 용
문제개발위원
선정
  등급별 문제개발위원 선정
   - 검정과목별 전문성, 문항개발 경험, 소속기관 등 고려
  선정결과 개별 통보
  출제위원(문제개발위원)으로부터 서약서 징구
시험문제개발 의뢰
  과목별 세부기준 및 준수사항 및 유의사항을 준수토록 
제개발위원에 사전 주지
  문제의 신뢰성, 난이도 유지 준수
문제의 정리
및 보관 
  담당직원은 개발된 문제를 시험관리담당자와 함께 문항 
본문, 답안, 해설, 출제기준, 항목, 난이도, 유형 등을 
검토 정리하여 적격/부적격 문항으로 구분하고 부적격인 
경우 재제출을 요구
  문제관리담당자는 문제개발위원이 제출한 문제를 보안금고에 보관 
문제선정위원 선정
  등급별로 문제선정위원 선정
  문제선정위원 선정시 해당분야 전문성, 출제경험 등 고려
  출제위원(문제선정위원)으로부터 서약서 징구 
 
시험문제 선정
  문제선정시 출제위원장은 문제선정소위원회를 소집하고
문제선정위원의 임무를 주지시킨 후 문제선정을 의뢰
  보안시설에 보관중인 문제를 출제기준, 문항유형 및 지식
수준에 따라 문제 선정
  문제선정위원은 해당 자격자에 대한 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타
당성, 신뢰성, 객관성 및 실용성 있는 문제선정 
  선정된 문제 별도 봉인하여 지정된 보안금고에 보관
문제지 및 정답지 보안
  시험문제지와 정답지는 보안금고에 보관
  시험문제 금고관리대장 작성 비치
 
문제 추첨
  인쇄직전 당회차 문제 선정을 위한 추첨 실시
  선정된 문제(2배수 이상) 중에서 출제위원장이 등급별로
추첨 결정(추첨함 사용)
시험문제인쇄 및
답안매체제작
  시험문제지 및 답안매체 원본 최종 확인
  보안서약서 징구
  시험문제지 인쇄 및 답안매체 제작
  인쇄된 문제지와 제작된 답안매체는 이중시건
   장치가 있는 보안시설에 보관
󰀺
579
 -
<별표 6>(2018. 6. 14 신설)(2020. 4. 10 개정)
검정계획 및 시행절차
시 행 절 차
세 부 내 용
 검정계획 수립
  연간 검정일정 및 세부 검정내용을 계획
 검정시행 공고
  시험실시 1개월 전까지 공고
원서교부 및 접수
  자격시험 홈페이지를 통해 원서접수
문제개발 
및 선정
  각 과목 출제위원(문제 개발·선정위원) 선정, 문제개발 의뢰
  개발된 문항 중 시험문제 선정 의뢰
시험장
확보
  대외시설 임차 또는 지원받아 사용
  정숙․쾌적한 검정환경 유지 가능시설. 협조가능 기관
시험진행위원 임명
  시험관리위원장, 시험감독위원, 관리위원 및 시험운영요원 
확정 임명
시험문제지 인쇄
   3배수 이상 선정된 문제 중 당회차 인쇄본 등급별 추첨
(출제위원장)
   선정된 문제 인쇄(인쇄업체 서약서 징구) 
   - 출제담당직원과 보안담당직원 입회(문제지 금고 보관) 
시험문제지 발송
  해당 시험장별로 문제지 발송
   - 시험운영요원과 보안운송업체의 운송책임 하에 인수・인계(인수인계서 작성)
  시험문제 보안 철저(지방지역은 시험관리위원장 책임하에 보관)
검정시행
(필기)
  자격시험 관리․운영규정에 의한 공정한 시험 운영
  부정행위자, 수험상이자 발생시 절차에 따라 조치
채점 및 합격판정  
  채점기준 설정 및 시험채점위원 선정, 교육
  필기 자동채점프로그램 및 채점기준표에 의한 채점 진행
   - 채점소위원회에서 채점결과 검정 및 확인 확정
합격자 발표
  세무사회 자격시험 홈페이지에 1개월간 공고
자격증발급 및 등록
  최종합격자 등록
  합격한 수험생들에게 발급(신청자)
사 후 관 리
  지속적인 보수교육 및 취업지도 상담
󰀺
580
 -
<별표 7>(2022. 2. 10 개정)
채점절차
진행절차
세부내용
채점준비
  채점시행계획 수립
  시험답안의 인수․인계
  -출제담당자는 채점 당일 채점담당자에게 답안 인계
  
채점기준 확정
  채점소위원장이 채점기준 확정
   - 문제 이의신청 반영한 확정답안 기반
채점실시
  전산세무회계
  - 자동채점프로그램으로 채점
  - 채점결과는 채점소위원장이 확인
  - 인식 오류등 답안은 수동(복원)으로 처리
  세무회계, 기업회계
  - 객관식 : 자동채점프로그램으로 채점
  - 주관식 : 초검, 재검으로 하며, 채점결과는
             채점소위원장이 확인
  - 판독오류 답안은 수동으로 처리
  채점시 규정외의 발생한 문제점은 채점소위원회
   에서 결정
 
채점결과 확정 
  채점소위원회 개최
  - 채점결과 검정 및 확인서 작성
  채점결과 확정(소위원회)
  - 적합하게 채점되었는지 확인
  - 채점 중 오류 및 특이사항 등 확인하여 판정
  - 최종채점결과를 확정하고 회장에게 보고
           
합격자 대장 작성
  최종 합격자 대장 작성(별지 제21호 서식)
    
합격자 발표
 및 자격증 발급
  자격시험홈페이지에 1개월간 공고
󰀺
581
 -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 시험 유의사항,  시험장약도 및 조감도 첨부
문서확인번호 : 제2013-10-100001호
접 수 확 인 서
기관명
한국세무사회(서울시 서초구 명달로 105)
사업자
등록번호
214-82-01415
시험명
○회 ○○○○자격시험(0000.00.00 시행)
시험급수
○○○○ ○급
응시료
00,000원(납부완료)
수 자
성명
○○○
생년월일
0000.00.00
위와 같이 접수하였음을 확인 합니다.
2013년 10월 29일
한국세무사회장
  (일자)
  수험표
  한국세무사회자격시험
“사 진”
⦁성    명
⦁생년월일
⦁시험일자
※ 귀하의 응시종목별 수험번호를 정확히 기억하세요
⦁수험번호
⦁시험시간
⦁시험장소
󰀺
582
 -
<별지 제3호 서식>
접수수수료 감면신청서
상기 인은 접수수수료 감면 신청을 위해 감면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한국세무사회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신청자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연 락 처
(본인이 수신 가능한 휴대전화번호 등을 기재함)
신청자 감면사유
구    분 (체크)
설    명
증빙서류
□ 기초생활수급자
   (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가구) (생계, 의료 
수급자에 한함)
기초생활 수급자증명서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한부모가족 증명서
□ 소년소녀가정
미성년자만으로 세대 구성 또는 보호자가 노령, 장애로 부양 
능력이 없는 경우
주민등록등본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장애인 증명서
응시종목 (체크)
□ 전산세무1급  
□ 전산세무2급  
□ 전산회계1급  
□ 전산회계2급  
□ 세무회계1급  
□ 기업회계1급
□ 세무회계2급  
□ 기업회계2급
□ 세무회계3급  
□ 기업회계3급
신청자 환급계좌
은 행 명
예 금 주
(신청자 본인 계좌)
계좌번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한국세무사회는 개인정보 보호법등 관련 법령상의 개인정보 보호규정을 준수하며 수험생의 개인정보 보호에 최선을 다하
고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22조에 근거, 다음과 같이 접수수수료 감면 처리를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 이
용하는데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한국세무사회 자격시험 접수수수료 감면 처리 진행을 위함.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휴대전화), 감면사유, 응시종목, 환급계좌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증빙서류와 접수수수료 감면신청서는 문서보존 기간에 의해 1년 보관 후 일괄 폐기.
4. 동의거부권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안내 : 정보주체는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
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접수수수료 감면 처리가 진행되지 않음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미동의시 접수수수료 감면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 동의        □ 미동의
본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7일 이내 팩스(02-521-8396) 제출하고 한국세무사회자격시험팀으로 반드시 확
인전화(02-521-8398) 바랍니다. (단, 응시자에 한함, 기간종료 후 신청불가)
󰀺
583
 -
출제위원 보안서약서
본인은 한국세무사회가 의뢰한 전산세무회계 자격시험과 세무회계 자격시
험, 기업회계 자격시험문제 출제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위반하
여 발생한 사고 및 손해에 대해서는 민‧형사상의 처벌 및 손해배상뿐만 아
니라 한국세무사회의 제규정에 의거한 징계조치를 받는다는 사실을 확인하
고 이를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다    음 -
 
1. 본인이 당회차 출제위원임을 타인에게 절대 공개하지 아니한다.
2. 출제시험문제를 타인이 대신 작성하거나 대서․복사 등의 의뢰를 하지 아니한다.
3. 출제한 문제는 시험기간 동안 학교 또는 사설 학원 등에서 강의하지 아니한다.
4. 본인의 출제 문제를 시험문제집의 발간, 강의교재 등에 활용하지 아니한다.
5. 출제한 문제는 별도로 사본을 작성하거나 복사, 구두 또는 기타 방법으로 
보관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6. 기타 시험 출제와 관련한 보안 사항을 철저히 유지한다.
 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생 년 월 일 :
                                    종목 및 급수 :
                                    서   약   자 :          (서명날인)
 한국세무사회장 귀하
 
󰀺
584
 -
<별지 제5호 서식>
출 제 카 드
전산세무회계 문제 출제양식
급 수
출제자 성명
(소속)
출제범위
(대분류)
출제범위
(소분류)
NCS코드
근거
[근거조문 및 참고도서 페이지 기록]
시험문제
[출제자, 난이도, NCS출제분류코드 작성]
답안 및
해설
[답안]
[해설]
󰀺
585
 -
<별지 제6호 서식>
시험문제 관리대장
회  차
 
담당자
종목/구분
  
출제
기    간
 
장    소
 
참 여 자
 
취합및접수일
 
봉인/입고
 
 확인
팀장
 
간사
 
위원장
 
  
선정
기    간
 
장    소
 
참 여 자
 
인    출
 
봉인/입고
 
확인
팀장
 
간사
 
위원장
 
  
편집
기    간
 
장    소
 
참 여 자
 
인    출
 
봉인/입고
 
확인
팀장
 
간사
 
위원장
 
  
인쇄
기    간
 
장  소
 
발주수량
납품수량
 
참 여 자
 
인    출
 
봉인/입고
 
확인
팀장
 
간사
 
위원장
 
  
분류
기    간
 
장    소
 
참 여 자
 
확인
팀장
 
간사
 
위원장
 
한국세무사회
자격시험팀
󰀺
586
 -
<별지 제7호 서식>
시험문제 금고관리대장
날짜
사 유
반출입내역
(노트북,시험지,USB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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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명
관리자
확  인
󰀺
587
 -
<별지 제8호 서식>
 
인쇄업체 보안각서
성    명 : 
생년월일 : 
소    속 : 
주    소 : 
    위 본인은 20  .  .  . 귀 회가 주관하는 자격시험의 시험지 인쇄 및 답
안매체를 제작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시험지 인쇄 및 답안매체 제작과 관련하여 귀 회의 요청을 성실히 이행
하겠습니다.
2. 인쇄(제작)내용 및 인쇄(제작)사실을 무단 누설하거나 유출하지 않겠습니
다.
3. 인쇄한 시험지 및 인쇄에 사용된 원판, 필름, 파지 일체를 귀 회에 납품
하겠습니다.
4. 만약 이 서약을 위반할 경우 발생할 사고 및 손해에 대해서 민사․형사상
의 처벌 및 손해배상 등의 모든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5. 한국세무사회의 자격시험과 관련하여 제공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한국세
무사회의 자격시험과 관련된 업무에만 사용되며,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인  :               (서명날인)
한국세무사회장 귀하
󰀺
588
 -
<별지 제9호 서식>
인쇄업무수행자 서약서(직원용)
성       명 : 
생 년 월 일 : 
소       속 : 
주       소 : 
    위 본인은 20  .  .  . 한국세무사회가  주관하는 자격시험의 시험지를 
인쇄업무·답안매체 제작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한 
사고 및 손해에 대해서 민·형사상의 처벌 및 손해배상뿐만 아니라 한국세무
사회의 제규정에 의거한 징계조치를 받는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이 자격시험 시험지 인쇄 및 답안매체 제작 업무를 수행하거나 하였
다는 사실을 타인에게 절대 공개하지 아니한다.
2. 세무사회의 자격시험의 시험지 인쇄 업무 및 답안매체 제작업무를 수행함
에 있어 별도로 사본을 작성하거나 추가인쇄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보관하
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인쇄한 시험지 및 인쇄에 사용된 일체의 원판, 필름 등을 회수한다.
4. 기타 시험지 인쇄 및 답안매체 제작과 관련한 보안 사실을 철저히 유지한다.
년     월     일
서  약  인  :               (서명날인)
한국세무사회장 귀하
󰀺
589
 -
<별지 제10호 서식>
제   회 시험지 인쇄 및 답안매체 제작 인수‧인계서
종목
급수
전산세무
전산회계
세무회계
기업회계
1급
2급
1급
2급
1급
2급
3급
1급
2급
3급
접수
인원
                                                                                                        (단위 : EA)
 위와 같이 세무사회 자격시험 시험지 및 답안매체를 정히 인수‧
  인계하였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시험지
• 인계자 소속 :            직책 :           성명 :         (인)
• 인수자 소속 :            직책 :           성명 :         (인)
    답안매체
• 인계자 소속 :            직책 :           성명 :         (인)
• 인수자 소속 :            직책 :           성명 :         (인)
한국세무사회 귀하
구 분
발주일
발주수량
인수‧인계
인계일
인계수량
인수일
인수수량
전산세무
시험지
1급
2급
답안
매체
1급
2급
전산회계
시험지
1급
2급
답안
매체
1급
2급
세무회계
시험지
1급
2급
3급
기업회계
시험지
1급
2급
3급
󰀺
590
 -
<별지 제11호 서식>(2021. 5. 25 개정)
시험지 및 답안매체 인수‧인계서(시험운영요원)
위와 같이 복명합니다. 위의 모든 개인정보는 한국세무사회의 자격시험과 관련된 업무에만 사용되며,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운영요원             󰄫
한국세무사회장 귀하
시 험 명
제  회 전산세무회계
제  회 세 무 회 계
제  회 기 업 회 계
자격시험
시 험 장
   제(      )시험장                     
운영요원
직위
성    명
                 󰄫
시험지
·
답안지 
·
USB
메모리
관리
인수
시각
  월  일  시  분
장    소
출발
교통편
출발시간
 월  일  시  분
도착시간
 월  일  시  분
(현지)
보관
장소
봉 인 자
운영요원         󰄫
시험관리위원장       󰄫
개봉
시각
  월  일  시  분
확 인 자
운영요원         󰄫
시험관리위원장       󰄫
밀봉
시각
  월  일  시  분
봉 인 자
운영요원         󰄫
시험관리위원장       󰄫
귀회
교통편
출발시간
   일  시  분
도착시간
   일  시  분
인계
시각
  월  일  시  분
인 계 자
                 󰄫
인 수 자
                 󰄫
󰀺
591
 -
<별지 제12호 서식>(2021. 5. 25 개정)
시험관리위원장 서약서
‘제    회 전산세무회계, 제    회 세무회계, 제    회 기업회계’ 
자격시험의 제(    )시험장 시험관리위원장으로 근무함에 있어 근
무요령을 엄수하여 맡은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며 공정하고 철저
한 시험관리를 다함은 물론 시험장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책
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본 자격시험을 위해 한국세무사회에 제
공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한국세무사회의 자격시험과 관련된 업무
에만 사용되며,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제(      )시험장 시험관리위원장
                          성 명 :         (서명날인)
한국세무사회장 귀하
󰀺
592
 -
   <별지 제13호 서식>(2021. 5. 25 개정)
시험운영요원 서약서
  
본인은 ‘제    회 전산세무회계, 제    회 세무회계, 제    회 
기업회계’ 자격시험의 제(     )시험장 운영요원으로 근무함에 
있어 근무요령을 엄수하여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며 공
정하고 철저한 시험관리를 다함은 물론 시험지의 운송 및 시험 
진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에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본 자격시험을 위해 한국세무사회에 제공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한국세무사회의 자격시험과 관련된 업무에만 사용되며,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소 속 :
                         성 명 :         (서명날인)
   한국세무사회장 귀하
󰀺
593
 -
<별지 제14호 서식>(2020. 4. 10 개정)
감독위원 서약서
본인은 제  회 제(    )시험장의 한국세무사회 자격시험 감독위원으로써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 
할 것을 서약합니다.
만약, 위의 사항을 위배할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및 기타 민ㆍ형사상의 책임이 본인에
게 있습니다.
본 자격시험을 위해 한국세무사회에 제공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한국세무사회의 자격시험과 관련된 
업무에만 사용되며,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정감독
(대표)기술감독
소속(직장명)
성  명
소속(직장명)
성  명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① 배부된 감독지침 등을 숙지하였으며, 제시된 지침 등에 따라 공정하고 철저한 감독으
로 맡은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것입니다.
② 시험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③ 세무사회의 자격시험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 등 관련 사항을 타인에게 제공하지 
않을 것입니다.
󰀺
594
 -
<별지 제15호 서식>(2020. 7. 28 개정)
☞ 응시 및 결시현황을 직접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험일           
[시험실별 응시현황표]
시험장소
 
시험실명
 
구    분
접수인원
문제지
답안지
응시
결시
구    분
접수인원
문제지
답안지
응시
결시
1교시
세무회계1급
(100분)
OMR
1교시
기업회계1급
(100분)
OMR
세무회계2급
(80분)
OMR  
기업회계2급
(80분)
OMR  
세무회계3급
(60분)
OMR  
기업회계3급
(60분)
OMR  
구    분
접수인원
문제지
답안지
응시
결시
2교시
전산세무2급
(90분)
USB
전산회계2급
(60분)
USB
구    분
접수인원
문제지
답안지
응시
결시
3교시
전산세무1급
(90분)
USB
전산회계1급
(60분)
USB
합      계
감 독 관 (정)
감 독 관 (부)
성명              (인)
성명              (인)
투  입
봉  인
검  수
성명              (인)
성명              (인)
성명              (인)
 [ 메 모 ]
 한국세무사회장 귀하
시험관리
위 원 장
󰀺
595
 -
   <별지 제16호 서식> (2020. 7. 28 개정)
부정행위자 확인서
 부정행위자 인적사항은 감독관이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정행위자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수험번호
고사장명(번호)
※ 부정행위자는 2년동안 한국세무사회 주관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위반 및 적발사항
 
                                            시험감독위원  :         󰄫
                                            기술감독위원  :         󰄫
  
 본인은 위에 기재된 부정행위 사실에 대해 인정하며 2년 동안 한국세무사회에
서 시행하는 모든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부정행위자 
인적사항 작성을 위해 제공한 개인정보는 한국세무사회의 자격시험과 관련된 업
무에만 사용되며,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수험생  :         󰄫
 한국세무사회장 귀하
󰀺
596
 -
   <별지 제17호 서식> 
수험이상자 확인서
시험장 및 실 :
종목 및 등급 :
수 험  번 호 : 
   위 본인은 제  회 (     ) 자격시험에 응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로 확인서를 제출하고 응시코자 하오니 응시자확인용 리
스트와 대조 후 본인의 잘못이 있을 때에는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
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인합니다.
다  음
  □ 상이내용 : 
  □ 조치내역 : 
년   월   일
                              응 시 자          󰄫
  한국세무사회장 貴下
󰀺
597
 -
<별지 제18호 서식> 
검정시행결과 및 진행평가보고서
 ※ 시험을 진행하면서 보고 느꼈던 점을 솔직히 기재해 주십시오.
 제(     )시험장
                    
                              
운  영  요  원
          󰄫
시험관리위원장
          󰄫
평  가  항 목
평  가  내  용
감독등 총출석인원 및 협조도
▶ 응시자List 및 화살표 등 
   부착 지원
시험장 관계자
    
대표기술감독
    
기술감독(   명)
    
수험생안내를 위한 
유인물의 부착위치 
및 사용(소요량)
구 분
부착위치(체크☑표시하세요)
사용량
응시자리스트
교문  건물별입구
  시험실별입구
각(  )부
시험장안내표
교문  건물별입구  
기타 (    )곳
총(  )장
안내화살표
학교밖(외곽)주요지점 
학교/건물내주요지점
약(  )장
1
시험시작 전 감독위원 출석현황
책걸상정리정돈, 좌석배치 협조도
시험장 관계자
  
대표기술
감    독
  
기술감독
(  명)
  
운영중 개선 또는 요청사항 및
다음 운영요원의 참고사항 등
2
좌석배치 및 셋팅, 기술업무 지원도
             미부착
운영중 개선 또는 요청사항 및
다음 운영요원의 참고사항 등
3
좌석배치 및 셋팅, 기술업무 지원도
             미부착
운영중 개선 또는 요청사항 및
다음 운영요원의 참고사항 등
<종합평가>
 -다음 운영요원이 갈 때 참고 및 
  주의사항
  : 시험출장 전‧후로 체크, 점검할 사항
  : 이 시험장만의 특이 및 사전협조 사항
   - 해당 시험장의 주차요금 부과 및
     할인여부
   - 학교/협력사/감독위원 등 요청 및 
     불만사항
   - 수험생 안내유도를 위한 참고사항
   - 식사 및 운영준비에 필요한 사항
󰀺
598
 -
<별지 제19호 서식> (2021. 5. 25 개정)
전산세무회계 시험채점위원 보안서약서
본인은 한국세무사회가 의뢰한 제  회 전산세무회계 자격시험의 채점관련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한 사고 및 손해에 대해서는 민‧형사상의 
처벌 및 손해배상뿐만 아니라 한국세무사회의 제규정에 의거한 징계조치를 받는
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다    음 -
1. 본인이 당회차 채점위원임을 타인에게 절대 공개하지 아니한다.
2. 수험생이 제출한 답안을 임의로 변경하지 않으며 공정하고 정확하게 채점한다.
3. 채점한 결과는 합격자 발표 전까지 누설하지 않는다. 
4. 채점 진행방식 등을 외부에 누설하지 않는다. 
5. 채점과 관련된 자료들은 별도로 사본을 작성 하거나 복사, 구두 또는 기타 
방법으로 보관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6. 기타 채점과 관련된 보안 사항을 철저히 유지한다.
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생 년 월 일 :
                                        종목 및 급수 :
                                        서   약   자 :          (서명날인)
한국세무사회장 귀하
󰀺
599
 -
<별지 제19-1호 서식> (2021. 5. 25 신설)
세무회계 시험채점위원 보안서약서
본인은 한국세무사회가 의뢰한 제  회 세무회계 자격시험의 채점관련업무를 
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한 사고 및 손해에 대해서는 민‧형사상의 
처벌 및 손해배상뿐만 아니라 한국세무사회의 제규정에 의거한 징계조치를 받는
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다    음 -
1. 본인이 당회차 채점위원임을 타인에게 절대 공개하지 아니한다.
2. 수험생이 제출한 답안을 임의로 변경하지 않으며 공정하고 정확하게 채점한다.
3. 채점한 결과는 합격자 발표 전까지 누설하지 않는다. 
4. 채점 진행방식 등을 외부에 누설하지 않는다. 
5. 채점과 관련된 자료들은 별도로 사본을 작성 하거나 복사, 구두 또는 기타 
방법으로 보관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6. 기타 채점과 관련된 보안 사항을 철저히 유지한다.
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생 년 월 일 :
                                        종목 및 급수 :
                                        서   약   자 :          (서명날인)
한국세무사회장 귀하
󰀺
600
 -
<별지 제19-2호 서식> (2021. 5. 25 신설)
기업회계 시험채점위원 보안서약서
본인은 한국세무사회가 의뢰한 제  회 기업회계 자격시험의 채점관련업무를 
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한 사고 및 손해에 대해서는 민‧형사상의 
처벌 및 손해배상뿐만 아니라 한국세무사회의 제규정에 의거한 징계조치를 받는
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다    음 -
1. 본인이 당회차 채점위원임을 타인에게 절대 공개하지 아니한다.
2. 수험생이 제출한 답안을 임의로 변경하지 않으며 공정하고 정확하게 채점한다.
3. 채점한 결과는 합격자 발표 전까지 누설하지 않는다. 
4. 채점 진행방식 등을 외부에 누설하지 않는다. 
5. 채점과 관련된 자료들은 별도로 사본을 작성 하거나 복사, 구두 또는 기타 
방법으로 보관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6. 기타 채점과 관련된 보안 사항을 철저히 유지한다.
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생 년 월 일 :
                                        종목 및 급수 :
                                        서   약   자 :          (서명날인)
한국세무사회장 귀하
󰀺
601
 -
<별지 제20호 서식>
채점결과 검정 및 확인서
○ 채점대상
 1. 채점회차 : 
 2. 채점종목 및 등급 : 전산세무 1급, 전산세무 2급, 
                     전산회계 1급, 전산회계 2급
 3. 응시인원 : 
 4. 합격인원 : 
○ 채점결과 확인
  1. 채점결과
응시인원
유효채점인원
무효채점인원
무효사유
 
구분
전산세무
전산회계
1급
2급
소계
1급
2급
소계
접수인원(명)
응시인원(명)
합격인원(명)
합격률
  2. 채점확인
확인방법
확인결과
비고
종목 및 등급별 배점표 확인
뉴젠 기술채점위원에 의한 자동채점 결과 확인
(배점표에 의한 채점 확인)
채점 중 오류 및 특이사항 확인 등
 3. 기타사항
   회 전산세무회계 채점결과를 확정하고 추가적인 특이사항이 있을 경우 재채점 
확인신청을 통하여 확인하고 반영하기로 함
년   월    일
채점위원                  서명
채점위원                  서명
채점위원                  서명
채점위원                  서명
한국세무사회장 貴下
󰀺
602
 -
<별지 제21호 서식>
합격자 대장
번호
응시처
종목 및 
급   수
자격증
번  호
성 명
수험
번호
주민등록
번    호
접수
형태
단체명
전화
번호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603
 -
<별지 제22호 서식> (2020. 4. 10 개정)
자격증 발급신청서
성    명
생년월일
종목 및 급수
(취득자격에 표기)
전산세무회계
세무회계
기업회계
전산세무
전산회계
1급
2급
1급
2급 
1급
2급
3급
1급
2급
3급
연 락 처
휴대폰
      
※ 자격증 발급비용 결제방법 선택(방문발급 시 아래 중에 결제방법을 선택해주세요)
결 제 방 법 
□ 은행입금
○○은행  ○○○-○○○-○○○○○○
□ 모바일 결제(계좌이체)
자격시험 관리․운영규정 제64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자격증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
한 국 세 무 사 회 장 귀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한국세무사회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22조, 자격기본법 제23조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한국세무사회 자격시험 자격증 취득 후 개인정보 변경 및 조회,  자격증 재신청 등의 
절차 진행을 위함.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휴대전화)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자격증 발급신청서는 자격증 발급신청일로부터 1년 보관 후 일괄 파기.
  4. 동의 거부권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안내 : 정보주체는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자격증 발급 절차가 진행되지 않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        □ 미동의
󰀺
604
 -
<별지 제23호 서식>(2018. 6. 14 신설)(2020. 7. 28 개정)
No.
자 격 취 득 확 인 서
※ 본 자격취득확인서는 증빙제출용으로 유효기간은 발부일로부터 1개월입니다.
성 명
생년월일
자격종목
및 등급
자격증번호
합격일자
위와 같이 한국세무사회 자격시험에 합격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한국세무사회장
󰀺
605
 -
조세도서관운영규정
제정
2003.
 3.
 6
개정
2006.
4.
18
개정
2017.
2.
10
제1조(명칭) 이 도서관은 한국세무사회(이하 “본회”라 한다) 회칙 제42조의 규정
에 의한 본회 부설기구로서 조세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2조(목적) 이 규정은 본회 회원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도모하고 학술연구에 필요
한 자료의 수집, 정리, 관리 및 도서관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
로 한다.
제3조(업무) 위 제2조의 도서관운영에 관한 업무는 다음 각 호로 한다.
1. 조세자료 및 학술자료의 수집에 관한 사항
2. 수집자료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수집자료의 열람 및 대출에 관한 사항
4. 사이버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
5. 기타 도서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4조(조직) ① 도서관의 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본회 회장이 되고, 도
서관을 대표하여 이를 통할한다.
 도서관운영에 관한 사항은 본회 연구담당 부회장, 연구이사, 사무처가 담당한다.
(2017. 2. 10 개정)
③ 관장은 전문도서의 수집과 선정에 관련하여 본회 회원 및 각 위원회와 전문
가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재정) ① 도서관의 예산은 본회예산에서 집행한다.
② 도서관의 세출집행은 세부집행계획을 수립하여 본회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얻
어 집행한다.
제6조(도서구입 및 수증) ① 도서는 소장도서와의 중복여부, 구입 필요성의 여부, 
기존도서를 이용할 수 있는가의 여부 등을 검토하여 사무처의 업무절차에 따라 
구입한다.(2017. 2. 10 개정)
② 구입도서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내외 조세도서
2. 일반 학술도서
3. 사전, 연감(年鑑)등 참고도서
4. 정기간행물
5. 기타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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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6
 -
③ 당해연도에 구입할 정기간행물의 선정은 전년도 말에 일괄 선정하여 계속 구
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2017. 2. 10 신설)
④ 본회 및 지방세무사회는 발간자료 2부를 납본하여야 한다.(2017. 2. 10 항 
번호 변경, 종전 ③항)
⑤ 관장은 본회 회원의 저술도서 및 연구논문에 관해 기증을 요청할 수 있다.(2017. 
2. 10 항 번호 변경, 종전 ④항)
제7조(이용 및 운영) ① 도서관의 이용은 본회 소속회원, 수습세무사를 원칙으로 
하고, 기타 일반인에게도 이용을 허가 할 수 있다. 단, 일반인은 도서관 이용시
에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② 관외대출의 한도 및 대출기한은 다음 각 호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1. 본회회원 및 수습세무사의 경우: 5권 14일 이내
2. 유관기관 세무공무원, 세무학전공 교수와 학생의 경우: 5권 14일 이내
(2006. 4. 18 개정)
3. 신분이 확인된 일반인의 경우: 3권 14일 이내(2006. 4. 18 개정)
③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도서관을 운영한다.
1. 열람은 지정된 장소에 한해서만 가능하며 열람시간은 본회 근무시간과 같다.
2. 자료이용에 있어서 비용이 발생할 경우에는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2006. 
4. 18 개정)
④ 국회도서관 등 다른 도서관간에 상호 자료를 교환하고 정보의 공유 및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도서관법」제17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도서관협회
에 가입할 수 있다.(2017. 2. 10 신설)
제8조(직원) 도서관의 운영 및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사무처에 준사서 이상의 자
격을 가진 직원을 둔다.(2017. 2. 10 개정)
제9조(배상) ① 도서의 대출을 받은 자가 대출도서의 분실 또는 오손 시에는 현품
으로 배상하여야 한다.
② 현품을 대납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배상한다.
1. 변상당시 구입가능 금액의 두 배 배상
2. 제1호를 적용할 수 없을 때에는 같은 종의 도서로 두 배 배상
제10조(폐기) 소장도서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는 관장의 승인을 얻어 도서폐
기대장에 기재한 후 이를 폐기할 수 있다.
1. 자료로서 가치를 상실하여 활용도가 없다고 판단된 도서
2. 제9조 제2항에 의해 분실 및 오손된 도서
제11조(행위의 제한) ①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2017. 
2. 10 신설)
1. 대출자료 이외의 도서관 자료를 반출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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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서관자료 이용 시 「저작권법」상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3. 도서관 자료, 비품 및 시설의 오손·훼손 또는 파손 행위
4. 도서관 정보기기로 음란물 등 유해정보를 검색·열람하는 행위
5. 그 밖에 도서관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도서관장이 정하여 게시한 사항을 위반
하는 행위
② 이용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도서관장이 정하
는 바에 따라 이용을 중지하게 하거나 도서관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2017. 2. 10 본조 신설】
부    칙  (2003. 3. 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3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4. 1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2. 1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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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세제도연구위원회규정
제정
1981.
 7.
13
개정
1
1983.
4.
14
개정
1985.
11.
15
개정
1989.
 7.
21
개정
1991.
11.
26
개정
2001.
 6.
26
개정
2003.
 6.
25
개정
2004.
11.
10
개정
2005.
3.
15
개정
2017.
2.
10
개정
2018.
11.
27
개정
2020.
9.
8
개정
2021.
5.
25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회칙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제도연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0. 9. 
8 개정)
제2조(조직 및 임면)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50명 내외로 구성하고, 위
원 중 약간 명의 소위원장 및 간사를 둘 수 있다.(2018. 11. 27 개정)
  ② 위원장은 회칙 제32조 제1항 제6호 및 제41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회장이 
임면하고, 소위원장, 간사 및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회장이 임면한
다.(2020. 9. 8 개정)
  ③ 위원장, 소위원장, 간사 및 위원의 임기는 본회 임원의 임기에 준한다. 다만, 
차기 위원회 구성 전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2020. 9. 8 단서 신설)
제3조(운영) ① 위원회는 필요한 때에 본회 회장 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의장은 위원장이 되며,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
다.(2018. 11. 27 개정)
③ 위원장은 필요시에 제4조의 업무를 각 위원에게 부여할 수 있다.
제4조(업무) 위원회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89. 7. 21 개정)
 1. 조세관계법규와 세무회계에 관한 사항의 심의 및 건의(89. 7. 21 개정)
 2. 국세행정 개선 및 건의에 관한 사항(2021. 5. 25 개정)
 3. 기타 위 업무와 관련된 사항
제5조(수당) 위원이 제4조의 업무수행 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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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 있다.(89. 7. 21 개정)
부    칙  (1981. 7. 13)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연구조사위원은 이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
로 한다.
제3조(관련규정에 대한 경과조치) 본 규정 시행과 함께 연구위원회 규정과 도서출
판위원회규정은 이를 폐기한다.
부    칙  (1983. 4. 1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83. 4. 14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5. 11. 1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85. 11. 15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 7. 2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89. 7. 21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1. 11. 2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1. 11. 26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 6. 2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1. 6. 26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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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3. 6. 25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11. 1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4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3. 1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5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2. 1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11. 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9. 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9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5. 2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5월 25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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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위원회규정
제정
2009.
9.
개정
2010.
1.
5
개정
2012.
7.
26
개정
2
2017.
2.
10
개정
2018.
11.
27
개정
2020.
9.
8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회칙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의 건전한 발전과 
세무사제도 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0. 9. 8 개정)
제2조(업무) 중소기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중소기업 정책의 정보 공유 및 활용에 관한 사항
2. 중소기업의 경영상 애로 및 규제 발굴에 관한 사항
3. 중소기업의 법률 등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중소기업의 진흥을 위한 정책건의에 관한 사항
5. 중소기업의 육성ㆍ발전을 위한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 
6. 중소기업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7. 중소기업과 관련한 조세 및 세무사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8. 기타 위 각 호에 부대되는 업무에 관한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중소기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 간
사 1명과 상임위원 60명 내외로 구성하며 필요시 약간 명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2017. 2. 10 개정)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각 지방세무사회에 지방중소
기업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지방위원회에는 지방위원장 1명, 
간사 1명을 둔다.(2017. 2. 10 개정)
제4조(상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① 위원회 및 지방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 및 지방상임위원회를 둔다. 
 상임위원회는 위원장과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지방위원회
의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2017. 2. 10 개정)
 지방상임위원회는 그 지역세무사회의 수 범위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2017. 
2. 10 개정)
 위원장은 위원회와 상임위원회의 의장이 되고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
다.(2010. 1. 5 신설)
 지방위원장은 지방위원회와 지방상임위원회의 의장이 되고 수시로 회의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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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
 -
집할 수 있다.(2010. 1. 5 개정, 항번호 변경, 종전 제3항)
 각 위원회 및 상임위원회는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2018. 
11. 27 개정)
제5조(위원의 임면) ① 위원장은 회칙 제32조 제1항 제6호 및 제41조 제5항 규
정에 의하여 회장이 임면하며 간사 및 상임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에 따라 
회장이 임면한다.(2020. 9. 8 개정)
② 지방위원회의 지방위원장은 지방세무사회 부회장 중 1명을 지방세무사회장의 
추천에 의해 회장이 임면하며 간사 및 지방상임위원회 위원은 지방위원장의 추
천에 의해 회장이 임면한다.(2017. 2. 10 개정)
③ 자문위원은 자문위원이 되고자 하는 회원의 신청과 위원장 및 지방위원장의 
추천에 의해서 회장이 임면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위원장․지방위원장․간사․상임위원 및 자문위원의 임기는 
본회 임원의 임기에 준한다.
제7조(직무의 수행) ① 위원장은 이 위원회를 대표하며 이를 총괄한다.
② 지방위원장은 지방위원회를 대표하며 이를 총괄한다.
③ 위원회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하며 위원회 및 상임위원회에 참석하여 
회의진행에 관한 제반기록 및 보고업무를 담당한다.(2017. 2. 10 개정)
④ 지방위원회 간사는 지방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하며 지방위원회 및 지방상임위
원회에 참석하여 회의진행에 관한 제반기록 및 보고업무를 담당한다.(2017. 2. 
10 개정)
⑤ 자문위원은 위원회의 사업과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위임한 업무를 수행한다.
제8조(사무지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직원을 둘 수 있다.(2017. 
2. 10 개정)
제9조(수당 및 경비지급)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여비등지급규정"을 준용하여 수당 
및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2017. 2. 10 개정)
제10조(위임사항 및 운영세칙) ①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결정하고, 기타 사항은 본회 회칙을 준용한다.
② 이 위원회의 구체적인 운영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2009. 9. 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9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1.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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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1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규정 제4조의 개정에 따라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위촉된 상임위
원회의 상임위원 및 지방상임위원회의 상임위원은 이 규정에 따라 위촉된 것으
로 본다.
 부    칙  (2012. 7. 26)
제1(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2. 10)
제1(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11. 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9. 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9월 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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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4
 -
지방세무사회등설치운영규정
제정
1982.
12.
22
개정
2008.
2.
26
개정
1983.
3.
7
개정
2008.
9.
9
개정
1983.
4.
14
개정
2010.
4.
13
개정
1989.
4.
27
개정
2010.
12.
14
개정
1993.
10.
7
개정
2011.
6.
21
개정
1994.
6.
8
개정
2013.
2.
1
개정
1995.
1.
20
개정
2013.
5.
14
개정
1995.
12.
14
개정
2014.
5.
23
개정
1998.
4.
13
개정
2014.
12.
10
개정
1999.
8.
3
개정
2017.
2.
10
개정
2001.
1.
16
개정
2019.
4.
2
개정
2001.
6.
26
개정
2020.
4.
10
개정
2001.
12.
4
개정
2020.
9.
8
개정
2003.
 3.
6
개정
2005.
3.
15
개정
2005.
6.
7
개정
2006.
12.
4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회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무사회․분회 및 지역
세무사회의 설치․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08. 
2. 26 개정)
제2조(설치) 지방세무사회는 다음 절차에 따라 설치한다.
1. 지방세무사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세무사회 관할 내에 사무
소를 두고 있는 회원 15인 이상이 본회 회장의 지명을 받아 지방세무사회 창
립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89. 4. 27 개정)
2. 준비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호선하고 창립총회 시까지 임무를 수
행한다.
3. 준비위원회 위원장(이하 “준비위원장”이라 한다)은 설치할 지방세무사회에 속
할 회원 3분의 2 이상이 자필 서명날인 한 지방세무사회 창립동의서를 받아 
창립취지를 명기한 지방세무사회 창립승인신청서에 첨부하여 이를 본회에 제
출하여야 한다.(89. 4. 27 개정)
4. 준비위원장은 설치승인일로부터 90일내에 창립총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창립
총회의 일시 및 장소․부의안건 등을 개최 30일전까지 본회에 보고하여야 한
󰀺
615
 -
다.(2019. 4. 2 개정)
5. 창립총회는 지방세무사회에 속할 회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성립하고, 준비위
원장은 임원선임 시까지 의장이 되며, 임원의 선임에 관하여는 제15조를 준
용한다.(2019. 4. 2 개정)
제2조의2(조정) 정부의 조직개편 또는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해 지방세무사
회를 통합, 신설, 분리할 경우에는 본회 이사회에서 그 절차를 정할 수 있
다.(99. 8. 3 신설)
제3조(사업) ① 지방세무사회는 회칙 제3조의 목적사업을 보조하며, 지방세무사회 
총회 또는 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사무소 직원교육 등 다음 각 호의 자체사업
을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는 본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단, 단체협약, 회원특
별교육, 직원교육의 경우는 본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2014. 12. 10 개정)
1. 단체협약
2. 공동구매
3. 회원특별교육
4. 직원교육(2014. 5. 23. 신설)
5. 기타 이와 유사한 사업(2014. 5. 23. 호번호 변경)
  ② 지방세무사회가 실시하는 회원 및 직원교육은 본회의 승인을 받아 지역세무
사회에 위임할 수 있다.(2014. 12. 10 신설)
  ③ 지방세무사회는 조세제도 및 세무사제도에 관한 조사연구와 건의 등 대외기
관에 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2014. 12. 10 신설)
제4조(사무소의 소재지) ① 지방세무사회의 사무소는 지방세무사회 관할지방국세
청 소재지에 둔다. 다만, 지방국세청 소재지가 수도권지역인 지방세무사회의 사
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둘 수 있다.(1998. 4. 13 개정)
② 분회사무소는 관할도청 또는 광역시청소재지에 둔다.(1998. 4. 13 개정)
 각 지역세무사회 사무소는 지역세무사회 관할 구역에 둔다.(2008. 2. 26 개정)
제4조의2(사무소의 시설설치 및 사용면적) ① 지방세무사회 사무소의 시설은 다
음 각 호를 참조하여 설치하되 총 사용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330.58㎡
(100평)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단서 조항과 총 사용면적을 초과해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회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으나 이 경
우에도 총 사용면적은 396.69㎡(120평)를 초과할 수 없다.
1. 임원실(회장실 포함) : 99.17㎡(30평) 이내
2. 사무국 직원사무실 : 82.64㎡(25평) 이내(다만, 사무국 직원의 수가 5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직원 1명당 6.61㎡(2평)를 추가하여 설치할 수 있으며 
이 면적은 총 사용면적에 포함하지 않는다)
3. 회의실 : 115.70㎡(35평) 이내
4. 창고 등 : 33.05㎡(10평)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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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항의 사용면적을 제외한 지방세무사회 회관의 공간은 유상으로 임대하여
야 한다.
(2020. 4. 10 신설)
제 2 장   회    원
제5조(입회 및 퇴회) ① 회원은 사무소 관할 지방세무사회에 속하여야 하며 타지
방세무사회 및 타지역세무사회 관할구역내로 사무소를 이전할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전입지의 지역세무사회장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소속 지방세무사회에 통
지하여야 한다.(2017. 2. 10 개정)
② 본회 사무처는입회․퇴회 및 지방세무사회간 회원의 이동사항을 소속 세무사
회에 통지하여야 한다.(2017. 2. 10 개정)
제6조(지방세무사회의 경유) 지방세무사회 회원이 본회에 제출하는 제반신고서, 
건의서 및 진정서 등은 소속 지방세무사회를 경유하여 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비리세무사 제보, 진정서 등 중대한 내용은 본회에 직접 제출할 수 있
다.(2017. 2. 10 개정)
제7조(회원명부) 지방세무사회에는 본회 회칙 제6조에 의한 지방세무사회 회원명
부를 비치하여야 한다.(1989. 4. 27 개정)
제 3 장   총    회
제8조(총회의 종류) 지방세무사회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정기총
회는 본회 총회 개최일 전 30일 이내에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필요에 의하여 이
를 소집한다.(2017. 2. 10 개정)
제9조(총회의 소집) ① 지방세무사회 총회는 지방세무사회 회장이 본회의 승인을 
받아 소집하며, 총회 개최일 30일전에 소집 통지를 하여야 한다.(2001. 1. 16 
개정)
② 지방세무사회 회장은 지방세무사회 회원 4분의 1이상이 자필 서명날인 한 소
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1989. 4. 27 개정)
③ 지방세무사회장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총회의 소집을 
하지 않을 때에는 본회 회장이 소집하여야 한다.(2017. 2. 10 신설)
제10조(총회의 정족수) 지방세무사회 총회의 정족수에 관하여는 본회 회칙 제17
조의 규정을 준용한다.(1989. 4. 27 개정)
제11(총회의 의장) ① 지방세무사회 총회의 의장은 지방세무사회 회장이 된다. 
다만, 지방세무사회 회장이 유고시에는 제17조 제2항의 순에 의하여 의장이 된
다.(2017. 2. 10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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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9조 제3항에 의하여 소집된 총회의 의장은 소집자가 된다.(2017. 2. 10 
신설)
제12조(의결사항) 지방세무사회 총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1989. 4. 27 
개정)
1. 지방세무사회 임원의 선임과 해임(1989. 4. 27 개정)
2. 지방세무사회 운영세칙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1989. 4. 27 개정)
3. 기타 지방세무사회의 업무운영상 필요한 사항(1989. 4. 27 개정)
제13조(회의록) 의장은 지방세무사회 총회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출석회원 2인과 
함께 서명날인하여야 하며, 그 요지를 지체없이 본회에 보고하여야 한다.(1989. 
4. 27 개정)
제 4 장   임원과 임원회
제14조(임원) 지방세무사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1989. 4. 27 개정)
1. 회장 1명(2017. 2. 10 개정)
2. 부회장 2명(2017. 2. 10 개정)
3. 이사 12명 이하(서울지방세무사회는 20명 이하, 중부지방세무사회는 16명 
이하, 부산지방세무사회 및 인천지방세무사회는 13명 이하)(2019. 4. 2 개
정)
15조(임원의 선임) ① 지방세무사회 임원은 지방세무사회 총회에서 선임하며, 
선임방법에 관하여는 본회 회칙 제22조 제2항부터 제7항과 제11항을 준용하고 
이사는 새로 선출된 회장의 제청에 의하여 선임한다.(2020. 9. 8 개정)
② (2020. 9. 8 삭제)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지방세무사회 임원은 즉시 본회 회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989. 4. 27 개정)
④ (2020. 9. 8 삭제)
⑤ 기타 임원선임에 관하여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임원 등 선거관리규정을 준
용한다.(2010. 12. 14 신설)
제16조(임원의 임기) ① 지방세무사회 임원의 임기는 본회 회칙 제23조 제1항부
터 제6항까지 준용한다.(2017. 2. 10 개정)
② 지방세무사회 회장은 동일한 직위를 평생 2회만 할 수 있다.(2017. 2. 10 
개정)
제17조(임원의 직무) ① 지방세무사회 회장은 지방세무사회를 대표하며 지방세무
사회의 회무를 통괄한다.(1989. 4. 27 개정)
② 지방세무사회 부회장은 지방세무사회 회장을 보좌하고 지방세무사회 회장이 
유고시는 부회장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2017. 2. 10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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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지방세무사회 이사는 지방세무사회 회장을 보좌하여 지방세무사회 회무를 분
장 집행한다. 이사의 업무분장은 이사등직무규정 제3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2017. 2. 10 개정)
제18조(임원회의 구성과 소집) ① 지방세무사회 임원회는 지방세무사회의 회장․
부회장․이사․업무정화조사위원장 및 분회장․지역세무사회장으로 구성하고, 지
방세무사회 회장이 필요시에 이를 소집한다.(2014. 12. 10 개정)
  ② 지방세무사회는 임원회 등의 회의록 및 녹취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하고 
본회가 요청시 10일 이내 제출하여야 한다.(2014. 12. 10 신설)
  ③ 지방세무사회장은 임원회 등의 모든 회의와 워크숍, 체육대회 등의 행사가 있
을 때에는 사전에 즉시 본회에 보고하여야 한다.(2014. 12. 10 신설)
제19조(심의사항) 지방세무사회 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1989. 4. 27 개정)
1. 지방세무사회의 예산안과 결산안(1989. 4. 27 개정)
2. 지방세무사회 총회에 부의할 사항(1989. 4. 27 개정)
3. 지방세무사회 회원의 직무상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1989. 4. 27 개정)
4. 본회 또는 지방세무사회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1989. 4. 27 개정)
5. 기타 지방세무사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1989. 4. 27 개정)
제20조(임원회의 정족수 등) ① 지방세무사회 임원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
로 성립하고 출석회원 과반수로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
다.(1989. 4. 27 개정)
② 기타 지방세무사회 임원회에 관하여는 제11조 및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
다.(1989. 4. 27 개정)
제21조(고문) 지방세무사회에는 지방세무사회 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고문을 둘 
수 있다.(1989. 4. 27 개정)
제 5 장   업무정화조사위원회
제22조(업무정화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지방세무사회 업무정화조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2명, 간사 1명, 위원 5
명(서울지방세무사회는 21명, 중부지방세무사회는 11명, 부산지방세무사회 및 
인천지방세무사회는 9명) 이내로 구성한다.(2019. 4. 2 개정)
② 위원장은 제15조의 제1항에 의한 이사선임규정을 준용하여 선임한다.(2017. 
2. 10 개정)
③ 상임위원, 간사 및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지방세무사회 회장이 임
명한다.(1998. 4. 13 개정)
④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임명한 회장의 임기로 한다. 다만 회장이 임기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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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사퇴했을 경우에는 잔여임기까지로 한다.(1989. 4. 27 개정)
⑤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수시로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
장이 유고시에는 상임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의장이 된다.(1989. 4. 27 신설)
⑥ 위원회를 원활히 운영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를 두고, 상임위원회 구성은 위
원장, 상임위원, 간사로 하며,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한다. 다만 위
원장 유고시에는 제5항을 준용한다.(1989. 4. 27 개정)
⑦ 위원회 및 상임위원회는 각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원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
다.(1989. 4. 27 신설)
⑧ 위원회는 업무정화조사위원회규정 제3조제1항을 준용하고,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의결하여 지방세무사회 회장에게 보고한다.(2019. 4. 2 신설)
1. 위원회의 업무추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세무사법 또는 회규 등에 위반된 사항의 조사 및 그 처리에 관한 사항
3. 세무사 업무발전에 저해되는 사항의 조사와 그 전반에 관한 사항
4. 기타 세무사 업무의 정화에 관한 조사와 지도사항
제22조의2(조사의 대상 및 범위) ① 조사의 대상은 업무정화조사위원회규정 제6
조 및 제7조를 준용한다.(1989. 4. 27 신설)
② 접수된 제보, 진정서 및 중대한 사안을 인지한 사항과 외부기관에서 이첩된 
사건 중 지방세무사회 회장이 극히 중대하다고 판단한 사항과 특별히 필요하다
고 인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본회 업무정화조사위원회에 회부하여 처리할 수 있
다.(1995. 1. 20 개정)
③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에서 조사처리한다.(1995. 1. 20 개정)
④ 세무사 비리사건에 대하여 언론에 보도되거나 외부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
은 즉시 지방세무사회에서 조사하거나 본회에 그 내용을 보고하여 처리지시를 
받아야 한다.(1995. 1. 20 신설)
제22조의3(위원장 등의 직무) 위원장, 상임위원, 간사의 직무는 업무정화조사위
원회규정 제7조,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1989. 4. 27 신설)
제22조의4(임원 및 회원 등의 업무) 위원 및 위원의 업무는 업무정화조사위원회
규정 제9조,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1989. 4. 27 신설)
제22조의5(위원의 징계) 위원의 징계에 관하여는 업무정화조사위원회규정 제11
조의 규정을 준용한다.(1989. 4. 27 신설)
제22조의6(조사 및 조사결과의 처리) ① 위원회는 업무정화조사에 대한 제보가 
접수되었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조사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방세무사회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989. 4. 27 신설)
② 보고를 받은 지방세무사회 회장은 10일 이내에 조사결과를 본회 회장에게 보
고하여야 한다.(2001. 12. 4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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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의 조사 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임위원회의 의결로 조사
처리기한을 3월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본회에서 이첩된 사안에 대해 조
사처리기일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연장 사유를 지방세무사회 회장에게 보고하여
야 한다.(2017. 2. 10 신설)
제 6 장   분    회
제22조의7(분회의 설치) 분회는 지역의 특성상 필요시에 다음 절차에 따라 설치
한다.
1. 지방세무사회 회장은 분회를 설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분회에 속할 회원 3
분의 2 이상의 자필 서명날인한 분회설치 동의서를 받아 분회설치 승인신청
서에 첨부하여 본회에 제출한다.(1989. 4. 27 개정)
2. 제1호의 신청서에는 분회 설치취지를 명기하고 분회의 임원을 동시에 추천하
여 본회의 승인을 받음으로서 설립된다.
제23조(업무) 분회는 지방세무사회에 속하여 지방세무사회의 제반업무를 보조한
다.(1989. 4. 27 개정)
제24조(분회 회의) ① 분회장은 지방세무사회의 지시가 있을 때, 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분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1989. 4. 27 개정)
② 분회장은 분회 회의의 주요내용을 지체없이 지방세무사회 회장에게 보고하고, 
지방세무사회 회장은 본회에 보고하여야 한다.(1989. 4. 27 개정)
제25조(분회의 임원 등) ① 분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하며 최다수득점자를 당선자
로 한다. 다만, 최다수득점자가 2명 이상일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
다.(2017. 2. 10 개정)
② 분회장으로 당선된 자는 지방세무사회 회장이 선임증을 교부한다.(2017. 2. 
10 개정)
③ 분회에는 간사 1명과 운영위원 약간 명을 두되 분회장의 추천에 의하여 지방
세무사회 회장이 임명한다.(2017. 2. 10 개정)
④ 분회장은 분회를 대표하며 분회 임원회는 지방세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및 분회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한다.(1995. 1. 20 개정)
 분회 임원의 임기는 제16조를 준용한다.(2014. 5. 23 개정)
⑥ 분회장이 임기 전에 궐위된 때에는 간사가 직무대행하고 2월 이상 유고시는 
구성원 중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궐선거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
기로 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6월 이내인 때에는 간사가 잔여임기 동안 그 직무
를 대행한다.(1995. 1. 20 신설)
제 7 장    지역세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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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지역세무사회의 설치) 지역세무사회는 다음 절차에 따라 설치한다.
1. 지역세무사회는 전국의 세무서별 관할구역을 단위로 동 구역 내에 사무소를 
둔 회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설치한다. 다만 회원이 5명 미만인 경우에는 인
근 지역세무사회와 합동으로 설치하고, 동일 세무서 관내에 회원이 50명 이
상인 경우에 지방세무사회 회장이 이를 분할하려는 경우에는 구성원 과반수
의 동의를 받아 본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2017. 2. 10 개정)
2. 지역세무사회는 본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 회장이 승인함으로서 설치
된다.(2008. 2. 26 개정)
제27조(업무)① 지역세무사회는 회원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세무서와 납세의무자 
사이에서 건전한 납세문화 풍토를 조성하는데 기여하고, 납세의무자의 요망이나 
회원의 건의사항을 관할 세무서 및 본회에 건의하는 창구가 되는 한편, 세무관
서 및 본회의 각종 홍보사항 등을 신속히 전달하여 세정협력자로서의 역할을 다
한다.(2017. 2. 10 개정)
② 지역세무사회의 운영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본회 회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2008. 2. 26 개정)
제28조(지역세무사회 회의) ① 지역세무사회 회장은 지방세무사회 회장의 지시가 
있을 때, 관할 세무서장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지역세
무사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2008. 2. 26 개정)
② 지역세무사회 회장은 지역세무사회 회의의 주요내용을 지방세무사회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2008. 2. 26 개정)
③ 지역세무사회 회장은 지역세무사회의 정기총회, 세무서간담회, 워크숍, 각종
회의, 체육대회 등 단체 행사 및 주요 행사가 있을 때에는 지방세무사회 회장에
게 보고하고 지방세무사회 회장은 이를 즉시 본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회
원 및 직원교육의 경우 지방세무사회를 경유하여 본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
다.(2014. 12. 10 단서신설)
제29조(지역세무사회 임원의 선임) 지역세무사회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하며 최다
수득점자를 당선자로 한다. 다만, 최다수득점자가 2명 이상일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2017. 2. 10 개정)
제29조의2(지역세무사회의 임원) ① 지역세무사회 회장으로 당선된 자는 지방세
무사회 회장이 선임증을 수여한다.(2017. 2. 10 개정)
② 지역세무사회는 3명 이내의 간사와 운영위원 약간 명을 두되 소속 지역세무
사회 회장의 추천을 받아 지방세무사회 회장이 임명한다.(2017. 2. 10 개정)
제29조의3(지역세무사회 회장 유고시의 직무대행 및 보선) 지역세무사회 회장의 
유고로 2개월 이상 궐위되어 직무수행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제25조 제6항의 규
정을 준용한다.(2008. 2. 26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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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4(지역세무사회 임원의 임기) ① 지역세무사회 임원의 임기는 회칙 제
23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을 준용한다.(2019. 4. 2 개정)
  ② 회장은 중임할 수 있다. 다만, 연임은 1차에 한하며, 그 후 중임하는 경우에
도 또한 같다.(2019. 4. 2 신설)
③ 지역세무사회 정기총회가 지방세무사회 정기총회 후 30일 이내에 개최되지 
않을 경우 지역세무사회장의 임기는 지방세무사회 정기총회 후 30일이 경과한 
시점에 종료된 것으로 본다.(2019. 4. 2 항번호 변경)
제 8 장   분회 및 지역세무사회 선거관리
제29조의5(총회) ① 분회 및 지역세무사회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
분하고, 정기총회는 매년 지방세무사회 정기총회 후 30일 이내, 임시총회는 필
요에 의하여 소속 회장이 소집하며 다음 사항을 처리한다.(2017. 2. 10 개정)
1. 회장선거
2. 기타 중요 사항 의결
② 총회는 구성원의 10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성원되며, 기타 정족수에 관하여
는 본회 회칙 제17조를 준용한다.(2017. 2. 10 개정)
③ 분회 및 지역세무사회의 총회를 소집하려는 경우 소속 회장은 총회 소집일 
25일 전까지 소속 지방세무사회 회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총회 
소집일의 20일 전까지 소속회원에게 그 일시, 장소 및 목적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2017. 2. 10 개정)
④ 분회 및 지역세무사회장의 임기종료로 총회를 소집할 사람이 없는 경우와 분
회 및 지역세무사회장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에 의한 정기총회를 소집하지 
않을 때에는 해당 분회 및 지역세무사회를 관할하는 지방세무사회장이 그 분회 
및 지역세무사회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2017. 2. 10 개정)
⑤ 제4항에 의하여 소집된 총회의 의장은 소집자가 된다.(2017. 2. 10 신설)
제29조의6(선거관리) ① 분회 및 지역세무사회의 선거관리위원장은 간사가 되고 
선거관리위원은 운영위원이 된다. 다만, 간사가 분회장 또는 지역세무사회 회장
에 입후보시는 운영위원 중 연장자가 위원장이 된다.(2008. 2. 26 개정)
② 분회장 및 지역세무사회 회장에 입후보하려면 총회 10일전까지 선거관리위원
회에 이력서를 첨부하여 등록하여야 한다.(2017. 2. 10 개정)
③ 투표방법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한다.(1995. 1. 20 신설)
④ 투개표위원은 선거관리위원장 및 선거관리위원이 된다.(95. 1. 20 신설)
⑤ 참관인 및 감표위원은 입후보자가 선임한다.(1995. 1. 20 신설)
제29조의7(준용규정) 기타 이 규정(規程)에 규정(規定)되지 아니한 사항은 임원 
등 선거관리규정을 준용한다.(1995. 1. 20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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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8(보고) 지방세무사회 회장은 분회장 및 지역세무사회 회장과 간사, 운
영위원 등의 선임(임명) 결과를 선임(임명)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본회에 보고하
여야 한다.(2017. 2. 10 개정)
제 9 장   회    계
제30조(회계연도) 지방세무사회의 회계연도는 본회 회계연도에 준한다.
제31조(규정준용) 지방세무사회의 회계에 관한 제반사항은 본회 회계규정을 준용
한다.(1989. 4. 27 개정)
제31조의2(교육결과보고) 지방세무사회장과 지역세무사회장은 제3조 및 제28조
에 의한 회원 및 직원교육 종료 후 발생된 잉여금을 교육보고와 동시에 본회로 
전액 송금하여야 한다.
【2014. 12. 10 본조 신설】
제31조의3(보고) 분회장 및 지역세무사회 회장은 운용자금을 사용한 수지계산서
를 회계연도 말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소속 지방세무사회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2017. 2. 10 개정)
제 10 장   보    칙
제32조(위원회) ① 지방세무사회는 본회의 승인을 받아 회칙 제41조의 각위원회
를 둘 수 있다.(1995. 12. 14 신설)
② 각 위원회의 설치 및 폐지는 본회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 회장이 승인
함으로써 확정된다.(2017. 2. 10 개정)
③ 각 위원회의 운영은 본회 해당위원회의 규정을 준용하되 세무조정및성실신고감
리위원회와 개별 규정에서 위원수를 정한 위원회를 제외한 위원회의 위원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회원수 1천명 미만은 10명 이하로 한다. 다만 각 지방세무사
회 위원회의 특성에 따라 본회의 승인을 득한 후 인원을 증원할 수 있다.(2017. 
2. 10 개정)
④ 위원회가 구성되면 즉시 본회로 보고하고 위원회 활동은 매 분기별로 보고하
여야 한다.(2014. 12. 10 개정)
제33조(본회임원의 임석) 본회 회장은 지방세무사회ㆍ분회ㆍ지역세무사회의 총회 
및 임원회 등의 회의에 본회 임원으로 하여금 임석하게 할 수 있다.(2014. 12. 
10 개정)
제34조(지휘 감독) 지방세무사회 등은 본회의 지휘 감독을 받아야 하며, 본회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1989. 4. 27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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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4
 -
제35조(운영세칙) 지방세무사회는 본회 승인을 받아 이 규정시행에 필요한 세칙
을 제정할 수 있다.(1989. 4. 27 개정)
제 11 장   연수교육위원회
제36조(목적) 이 규정은 회칙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세무연수원 설
치운영규정 제2조의 규정을 지원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
다.(2010. 4. 13 본조신설)
제37조(구성 등)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1명과 위원 10명 내외(세무연수원 교수 
3명 포함)로 구성한다.(2020. 9. 8 개정)
② 위원장은 지방세무사회장이 임면하고,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지방세
무사회장이 임면한다.
【2010. 4. 13 본조신설】
제38조(위원의 임기)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지방세무사회 임원의 임기에 준한
다.(2010. 4. 13 본조신설)
제3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수시로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의장은 위원장이 되고 위원회의 의결은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로서 의결하고,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010. 4. 13 본조신설】
제40조(의사록) 위원회는 본 위원회의 회의사항에 관한 의사록을 작성하여 비치
하여야 한다.(2010. 4. 13 본조신설)
제41조(보고) 위원회의 의결사항은 지방세무사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2010. 
4. 13 본조신설)
부    칙  (1982. 12. 2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규정 시행당시의 지회의 임원은 이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임원으로 본다.
② 이 규정 시행당시 서별세무사협의회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협의회 임원의 임
기는 1982. 12. 31로 종료한다.
③ 중부지회의 창립당시 임원의 임기는 1985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폐지)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지회 운영규정준칙 및 서별세무사 협의회규정
은 이를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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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
부    칙  (1983. 3. 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83년 3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3. 4. 1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83년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 4. 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89년 4월 27일 본회 제27회 정기총회에서 회칙 개
정과 동시에 시행한다.
부    칙  (1993. 10. 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3년 10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4. 6. 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4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서울지방세무사회 창립총회에서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1996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1995. 1. 2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5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서울지방세무사회가 설치되기 전에 본회 회장이 임명한 서울지방
세무사회 소속 협의회 회장과 그 임원의 임기는 1995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1995. 12. 1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5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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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6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8년 4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에 의한 이사 및 위원회 위원의 정원수는 이 규정 시행일 
최초로 선임 및 임명시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99. 8. 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9년 8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 1. 1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1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 6. 2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1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 12. 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1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 3. 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3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3. 1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5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6. 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5년 6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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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시행일) ① 이 규정은 2006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14조 제3호, 제22조 제1항, 제32조 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7
년 4월 3일부터 시행하고 그 이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8. 2. 2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9. 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9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4. 1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4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12. 1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6.  2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2. 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5. 1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5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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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세무사회장, 분회장 및 지역세무사회장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정 시행일 당시 재임하고 있는 지방세무사회장, 분회장 및 지역세무사회장에 
대해서도 제16조 제2항, 제25조 제5항 및 제29조의4의 개정규정을 각각 소급
하여 적용한다. 다만, 이 규정 시행 당시 지방세무사회장, 분회장 및 지역세무사
회장으로 재임하고 있는 회장이 임기를 1차 이상 연임하고 있을 경우에는 이 규
정 시행일 이후 개최되는 정기총회일에 임기가 종료되는 것으로 하고 2013년 
정기총회에서 선임되어 현재 재임중인 당해 회장의 경우에는 2015년 정기총회
일에 임기가 종료되는 것으로 한다.
② 규정개정일 이전에 지방세무사회장, 분회장 및 지역세무사회장을 역임한 자에
게도 제16조 제2항, 제25조 제5항 및 제29조의4의 개정규정을 각각 소급하여 
적용한다.
부    칙  (2014. 12. 1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2. 1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규정 시행 당시 지방세무사회 연수담당 이사의 명칭과 분
장업무는 이사등직무규정 제3조 및 제4조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
3조 및 제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제22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일 이후 최초로 구성되는 위원회부터 적용
한다.
③ 제32조의 개정 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 새로 구성하거나 신설하는 위원회부
터 적용한다.
부    칙  (2019. 4. 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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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4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기존의 지방세무사회 회관에 대해서는 개정규정 제4조의2 시행 
후 1년이 경과한 때부터 적용한다. 
② 본회 회관을 사용하는 지방세무사회는 개정규정 제4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하
며, 신규로 지방세무사회 회관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때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20. 9. 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9월 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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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전입 회원에 대한 의견서
등 록 번 호
성 명
생년월일
사무소주소
사무소전화
사무소명칭
간판부착사항
임 차 사 항
명의
임차내역
보증금          원
월세          원
전 화 가 입
명의
전화대수
FAX번호
사  무  소
평수
  평
책   상
캐 비 닛
응접
세트
  조
컴퓨터
차    량
직      원
사무장성명
남직원     명
여직원            명 
  지역세무사회장 의견
                    세무서 관내 지역세무사회에 개업한 위 회원에 대한 
당 지역세무사회의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지역세무사회장                     󰄫
한국세무사회장 귀하
한국세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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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제도연구위원회규정
제정
2011.
6.
21 
개정
2012.
7.
26
개정
2017.
2.
10
개정
2018.
11.
27
개정
2020.
9.
8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회칙 제41조에 의하여 지방세제도연구위원회(이하 “위원
회”라 한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0. 9. 8 개
정)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20명 내외로 구성한다.(2018. 
11. 27 개정)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에는 분과위원장과 간사를 둔다.
제3조(위원의 임면 및 임기) ① 위원장은 회칙 제32조 제1항 제6호 및 제41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회장이 임면하고, 분과위원장, 간사 및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회장이 임면한다.(2020. 9. 8 개정)
  ② 위원장, 분과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임기는 본회 임원의 임기에 준한다. 다
만, 차기 위원회 구성 전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2020. 9. 8 개정)
제4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필요한 때에 회장 또는 위원장이 수시로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의장은 위원장이 되며,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
다.(2018. 11. 27 개정)
  ③ 위원장은 필요시에 제5조의 업무를 각 위원에게 부여할 수 있다.(2017. 2. 
10 신설)
제5조(위원회의 직무) 위원회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방세제도의 개선 및 발전을 위한 연구․홍보에 관한 사항
   2. 지방세제도에 관한 법령의 제․개정 및 지방세 행정의 개선․발전에 관한 
사항
   3. 지방세제 관련 토론회 및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 각호에 부대되는 업무에 관한 사항
제6조(수당) 위원이 제5조에서 정한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을 지급할 수 있다.
󰀺
632
 -
부    칙  (2011. 6. 2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7. 2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2. 1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11. 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9. 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9월 8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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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세무사위원회규정
제정
2014.
3.
25 
개정
2017.
2.
10
개정
2018.
11.
27
개정
2020.
9.
8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회칙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년세무사의 품위향상과 창업지원 
및 청년세무사의 세무사사무소 운영에 따른 고충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2020. 9. 8 개정)
제2조(정의) 청년세무사라함은 만 40세 이하 세무사를 말한다.(2017. 2. 10 신설)
【2017. 2. 10 제목변경, 종전 목적】
제3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간사 2명과 위원 50명 내외로 구성한다.
  ② 삭제(2017. 2. 10)
제4조(위원의 임면 및 임기) ① 위원장은 회칙 제32조 제1항 제6호 및 제41조 제5항 규
정에 의하여 회장이 임면하고,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회장이 임면한다.(2020. 
9. 8 개정)
  ② 위원장, 간사, 위원의 임기는 본회 임원의 임기에 준한다.(2017. 2. 10 신설) 
(2017. 2. 10 조문이동 종전 제5조)
【2017. 2. 10 제목변경, 종전 위원의 임면】
제5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회장 또는 위원장이 수시로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의장은 위원장이 되며, 위원장이 유고시에는 연장 위원 순으로 위원장이 된
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2018. 11. 27 개정)
【2017. 2. 10 전문개정】
제6조(위원회의 직무) 위원회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2017. 2. 10 조문번호 변경, 종
전 제7조)
  1. 청년세무사의 품위향상과 창업지원(2017. 2. 10 호 이동, 종전 제7조제1호)
  2. 청년세무사 개업 시 애로사항 지원과 청년세무사의 세무사사무소 운영에 따른 고충사
항 지원(2017. 2. 10 호 이동, 종전 제7조제1호)
  3. 기타 위 각 호의 업무와 관련한 사항(2017. 2. 10 호 이동, 종전 제7조제1호)
【2017. 2. 10 전문개정】
제7조(위임사항 및 운영세칙) ①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결정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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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사항은 본회 회칙을 준용한다.
  ② 본 위원회의 구체적인 운영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2017. 2. 
10 조문이동, 종전 제8조)
제8조 삭제(2017. 2. 10) (제7조로 조문이동, 2017. 2. 10)
부    칙  (2014. 3. 2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2. 1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11. 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9. 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9월 8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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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세무사 지원센터 설치·운영규정
제정
2021.
4.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년세무사가 개업하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안정적인 사무소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년세무사 지원센터(이하 “지원센
터”)’의 설치 및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의 청년세무사라함은 신규 개업 5년 이하의 세무사를 말
한다.
제3조(청년세무사 지원센터의 설치) ① 청년세무사의 권익보호, 개업 등을 종합적
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세무사회에 ‘청년세무사 지원센터’를 둔다.
  ② 각 지방세무사회에 청년세무사 업무를 지원할 지원센터를 둘 수 있다.
제4조(조직구성) ① 지원센터는 센터장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
다.
  ② 센터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면하고, 위원은 센터장의 추천에 의
하여 회장이 임면한다.
  ③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고 센터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센터장이 유고시에는 연장위원 순으로 센터장이 된다.
  ⑤ 센터장과 위원의 임기는 한국세무사회 임원의 임기에 준한다.
제5조(수행사업) 지원센터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업무를 수
행한다.
   1. 청년세무사를 위한 ‘세무사 개업 매뉴얼’ 제작 및 배포에 관한 사항
   2. 세무사 사무소 운영 노하우 강의 제작 및 배포에 관한 사항
   3. 청년세무사의 개업 관련 고충 처리에 관한 사항
   4. 주요 세목별 신고업무 체크리스트 제작 및 배포에 관한 사항
   5. 청년세무사의 실태 조사 및 조사 결과에 따른 지원방안 연구에 관한 사항
󰀺
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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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청년세무사의 소호사무실 제공 업무에 관한 사항
   7. 청년세무사와 기존세무사의 멘토 · 멘티 연계에 관한 사항
   8. 기타 위 각 호에 부대되는 업무에 관한 사항 
제6조(운영위원회의 구성 등) ① 지원센터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센터장과 운영위원 10명 내외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의장은 센터장이 되며, 센터장이 유고시에는 연장 위원 순으로 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는 센터장이 필요한 때 소집하고,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4분의 1 이
상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
는 의장이 결정한다.
  ⑤ 위원회는 제4조 각 항에서 정한 센터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제7조(예산) ① 본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예산의 집행에 관하여는 한국세무사회 예산회계규정을 따른다.
  ③ 회장은 지원센터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 위원에게 포상을 할 수 있다.
제8조(시행세칙)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한 세부 운영지침은 본회 상임이사회의 승
인을 얻어 할 수 있다.
부    칙 (2021. 4. 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4월 6일부터 시행한다.
󰀺
637
 -
친목동호인회규정
제정
1976.
11.
29
개정
1
1985.
7.
 6
개정
1989.
 7.
21
개정
1999.
12.
20
개정
2017.
2.
1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회원 상호간의 긴밀한 유대와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친목
동호인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회는 한국세무사회친목동호인회(이하 “동호인회”라 한다)라 한다. 
제3조(조직) 회원의 소양, 특기 및 취미, 저서에 따른 동호인회를 둘 수 있
다.(2017. 2. 10 개정)
1. 등산 동호인회
2. 바둑 동호인회
3. 낚시 동호인회
4. 테니스 동호인회
5. 골프 동호인회
6. 사진 동호인회
7. 서화 동호인회  
8. 축구 동호인회(2017. 2. 10 신설) 
9. 축구 동호인회(2017. 2. 10 신설)
10.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동호회(2017. 2. 10 호 번호 변경, 종전 제8호) 
제4조(구성) ① 이 동호인회는 회원으로서 구성하며 본회 및 지방세무사회 내에 
둔다.(2017. 2. 10 개정) 
  ② 각 동호인회에 회장 1명과 간사 약간 명을 두되 회장과 간사는 각 동호인회
에서 호선에 의하여 선출하고 본회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2017. 2. 10 개정) 
③ 각 동호인회의 운영은 회장과 간사가 자율적으로 한다.(2017. 2. 10 개정) 
④ 동호인회 회원은 20명 이상으로 구성한다.(2017. 2. 10 신설) 
제5조(사업) 사업은 매년 4월에 시작하여 다음 해 3월에 끝난다.(2017. 2. 10 
개정) (2017. 2. 10 항 번호 삭제, 종전 ①,②항)
제6조(운영) 각 동호인회의 운영은 다음의 수입으로 한다.(1999. 12. 20 개정)
1. 회원회비(각 동호인회 결의)(1999. 12. 20 개정)
2. (1999. 12. 20 삭제)
3. 찬조금 및 기타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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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동호인회의 활동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2017. 2. 10 신설)
제7조(수지결산) 각 동호인회 수지결산에 관한 사항을 각 동호인회 총회에 보고하
여야 한다.(1999. 12. 20 개정)
제8조(금지) 이 규정에 따르지 않고서는 어떠한 동호인회도 조직할 수 없고 본회
와 전회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제1조 목적에 위배한 때에는 해당 동호인회에 
대하여 본회 회장은 해산을 명할 수 있다.(1999. 12. 20 개정)
제9조(기타) 이 규정에 정하여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본회 상임이사회의 결
의에 의한다.(2017. 2. 10 개정)
부    칙  (1976. 11. 2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76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5. 7. 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85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 7. 2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89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 12. 2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9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2. 1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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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9
 -
포상규정
제정
1977.
 1.
 5
개정
2006.
4.
18
개정
1
1985.
7.
 6
개정
2011.
6.
21
개정
1986.
 8.
13
개정
2017.
2.
10
개정
1995.
 1.
20
개정
2022.
5.
24
개정
2001.
4.
1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회칙 제45조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회원 및 외부인사로써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한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기준) 포상기준은 포상대상자의 공적내용, 그 공적이 본회에 미친 효과
의 정도 및 지위, 기타 사항을 참작하여 다음의 구분에 의하여 결정한다.
1. 세무사제도 발전에 특히 공적이 있는 회원
2. 세무사 직무신장에 크게 공헌한 회원
3. 세무사의 품위를 높이고 타의 모범이 된 회원
4. 세무사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한 모범회원
5. 세무사회 발전에 크게 공로가 있는 회원
6. 세무사회 및 세무사제도 발전에 크게 기여한 외부인사
7. 한국세무사회 소유 회계프로그램 이용회원으로서 회계프로그램 보급에 현저히 
기여한 자(2017. 2. 10 신설)
제3조(이중포상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는 포상을 거듭 수여하지 아니한다. 다만
동일한 공적이라도 상위포상종류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995. 1. 20 
개정)
제4조(포상대상자등 결정) 포상대상자 및 종류는 제2조의 포상기준에 따라 상임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5조(포상의 종류 등) ① 포상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공로상 : 회원이나 외부인사로서 조세제도, 세무사제도 또는 본회 발전에 기
여한 공이 큰 자에게 수여
2. 거북이상 : 15년이상 실적회비를 납부하고 세무사 업무를 충실히 수행한 회
원에게 등록번호순으로 수여(2001. 4. 10 개정)
3. 봉사상 : 국가 또는 사회에 봉사함으로서 세무사로서의 위상을 높인 자
(1995. 1. 20 신설)
4. 표창 : 특정한 회무에 공로가 있는 자에게 수여(1995. 1. 20 개정)
② 포상은 상패 또는 상장으로 하며, 부상으로 상품 또는 상금을 수여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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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다만 거북이상의 부상은 1백만원 상당의 황금으로 제작한 거북이 형상으로 
한다.(2022. 5. 24 개정)
③ 외부인에 대하여는 감사패 또는 감사장을 수여할 수 있으며, 이때에도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제5조의2(포상대상자의 제한) ① 제5조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4호 대상자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포상대상자로 추천
할 수 없다.(2017. 2. 10 개정)
1. 세무사법 제4조 제4호부터 제10호까지와 동법 제17조의 규정에 해당되어 등
록취소의 처분을 받은 자는 재개업 후 6년이내(2017. 2. 10 개정)
2. 직무정지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그 징계기간 경과일로부터 3년 이내
(1995. 1. 20 신설)
3. 과태료 또는 회원권리정지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그 징계기간 경과일로부터 
2년 이내(2006. 4. 18 개정)
4. 사회봉사명령이나 견책․경고 또는 주의환기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
분일로부터 1년 이내(2006. 4. 18 개정)
5. 동일포상 수상 2년 이내인 회원(2006. 4. 18 신설)
② 제1항 각 호 중 동일한 종류의 처분을 2회 이상 받았을 때는 최종처분의 포
상유예기간을 적용한다.
③ 제1항 각 호중 종류가 다른 처분을 2회 이상 받았을 때는 그 중 가장 중한 
처분의 유예기간을 적용한다.(1995. 1. 20 신설)
④  3년 이내에 징계처분을 3회 이상 받았을 때는 그 유예기간을 1/2 가산하고
1년 이내에 2회 이상 징계처분을 받았을 때는 그 유예기간을 1년간 연장한다. 
(1995. 1. 20 신설)
⑤ 거북이상은 제5조의2 제1항 제4호의 포상 제한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한다. 
다만, 1년 이내 2회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다.(2017. 2. 10 개정)
 봉사상은 제5조의2의 포상제한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한다.(1995. 1. 20 신설)
⑦ 회비를 체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사유가 소멸될 때까지 포상을 유예한
다.(1995. 1. 20 신설)
⑧ 비리사건으로 외부기관에서 조사 중이거나 징계요구중인 자는 그 처분이 확
정될 때까지 포상을 유예한다.(1995. 1. 20 신설)
⑨ 제1항부터 제4항까지와 제7항 및 제8항 규정에 불구하고 회의 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회원의 경우는 상임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포상할 수 있다.(2017. 
2. 10 개정)
제5조의3(보고) 외부기관에서 회원에게 포상하였을 때는 소속지방세무사회장은 
본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1995. 1. 20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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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조(잡칙)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기타포상에 관한 사항은 상임이사회에서 정
한 바에 의한다.
부    칙  (1977. 1. 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77년 1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5. 7. 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85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6. 8. 1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86년 8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5. 1. 2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5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 4. 1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1년 4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4. 1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6. 2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2. 1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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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    칙  (2022. 5. 2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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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세무사회 성년후견지원센터 설치·운영규정
제정
2012.
12.
26
개정
2017.
2.
10
개정
2018.
11.
27
개정
2019.
4.
2
개정
2020.
9.
8
제1조(목적 및 명칭) 이 규정은 회칙 제3조 제2항 제22호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국세무사회에 ‘한국세무사회 성년후견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
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7. 2. 10 
개정)
제2조(수행사업) ① 지원센터는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결여되거나 부족한 사람이 스스로의 의사에 의
하여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장애인, 노인 등의 복지 
및 권익신장에 기여한다.
  ② 제1항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특정후견인, 임의후견인의 양성, 추천 및 지도 감독
   2. 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감독인, 임의후견감독인의 양성, 
추천 및 지도 감독
   3.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를 위한 사무의 지도 감독
   4. 유언집행사무의 지도 감독
   5. 임의후견(‘감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에 
관한 사무 및 재산관리사무의 준비 및 지원
   6. 임의후견계약의 위임인 등의 의사능력의 조사에 관한 사무지원
   7. 전 각 호에 게기한 것 이외에 장애인, 노인 등의 권리옹호에 관한 활동
   8. 성년후견인 등에 관한 연수의 기획, 개최 및 강사 등의 소개
   9. 성년후견인제도에 관한 서적 연구보고서 사례 등의 출판
  10. 성년후견인제도에 관한 시청각 교재의 제작 및 발행
  11.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단체, 직능단체 등의 제휴에 의한 위 각 사업
의 추진을 위한 활동
  12. 그 밖에 수행사업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
제3조(조직 및 임무) ① 지원센터는 센터장을 포함한 20명 내외의 운영위원으로 
구성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약간 명의 연구위원을 위촉할 수 있
다.(2017. 2. 10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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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 센터장은 회장이 겸임하거나 회장이 임면한다.
  ③ 제1항의 연구위원은 각계의 성년후견제도에 관한 전문인사와 한국세무사회의 
회원 중에서 센터장의 추천에 의해 회장이 위촉한다.(2017. 2. 10 개정)
  ④ 연구위원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 연수계획, 후견사례 및 성년후견의 문제 사
례를 연구하여 성년후견양성을 위한 지원활동을 한다.
  ⑤ 센터장·운영위원 및 연구위원의 임기는 한국세무사회 임원의 임기에 준한다.
  ⑥ 지원센터의 운영과 지속적인 상담업무 및 일반 행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상담원과 사무직원을 둔다.
제4조(지방세무사회 지원센터) ① 각 지방세무사회에 성년후견지원업무를 수행할 
지원센터를 둘 수 있다. 다만, 서울지방세무사회와 중부지방세무사회, 인천지방
세무사회의 성년후견인지원업무는 한국세무사회의 지원센터에서 수행한
다.(2019. 4. 2 개정) 
  ② 지방세무사회에 지원센터를 설치할 경우에는 지원센터의 운영과 지속적인 상
담업무 및 일반 행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상담원과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제5조(운영위원회 조직 등) ①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
하여 센터장과 연수담당부회장, 상근부회장, 총무이사, 회원이사, 연구이사, 법
제이사, 홍보이사 및 회장이 임명하는 위원으로 구성하는 운영위원회를 둔다. 다
만, 선임되는 위원 대상자에는 임기가 만료되는 위원 5분의 1 이상을 포함 시켜
야 한다.(2020. 9. 8 단서 신설)
  ② 센터장은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되고, 센터장이 유고시에는 운영위원회 운영위
원 중 본회의 회직 대행자의 순으로 이를 대행한다.
  ③ 센터장은 통상의 지원센터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운영위원 중 1명을 상임운
영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2017. 2. 10 개정)
  ④ 위원회는 센터장이 필요한 때 수시로 이를 소집하며,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
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2018. 11. 27 개정)
  ⑤ 제1항의 심의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성년후견인 양성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
   2. 성년후견인 등 양성교육 강의 커리큘럼 선정 및 개정 
   3. 성년후견제도 연구용역 수행에 관한 사항
   4. 다른 성년후견지원센터와 교류에 관한 사항
   5. 성년후견인 등 양성교육 시행세칙 개정에 관한 사항
   6. 기타 이 규정에서 정한 것과 센터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6조(성년후견교육) ① 성년후견제도에 관한 교육은 그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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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성년후견제도 보급을 위한 교육
   2. 성년후견인 등 양성을 위한 교육
   3. 성년후견지도자 양성을 위한 교육
  ② 한국세무사회는 회원에 대해 제1항의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교육은 한국세무사회가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지방세무사회에서는 ‘성년후견인 등 양성교육 이수자명부’를 작성하고, 후견인 
등 양성교육을 일정시간 이상 이수한 자를 해당 명부에 등재한 후에 한국세무사
회에 보고한다.(2017. 2. 10 개정)
  ⑤ 한국세무사회에서 실시하는 성년후견관련 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성년후견
인 등 양성교육 이수자 명부’를 작성하고, 성년후견관련 양성교육을 이수한 사항
을 해당 명부에 등재한 후에 각 지방세무사회에 통보한다.(2017. 2. 10 개정)
  ⑥ 지도자 양성교육의 내용은 DVD 및 동영상 등에 수록하여 지방세무사회의  
각종 성년후견제도에 관한 연수교육을 실시할 때 교육용 교재로서 제공한다.
제7조(예산) ① 지원센터의 예산은 한국세무사회 예산편성 시 편성된 예산과 성년
후견양성교육에 대한 보조금과 자체운영수입으로 한다.
 ② 성년후견인 등 양성 교육의 개최에 소요되는 비용은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
쳐 한국세무사회가 부담할 수 있다.
 ③ 예산의 집행에 관하여는 한국세무사회 예산회계규정에 따른다.
 ④ 센터장과 상임운영위원 · 운영위원 및 연구위원에게는 연구비․수당 및 교통비 
등을 지급 할 수 있다.
제8조(전문상담원 등의 관장) 지원센터의 전문상담원과 사무직원은 한국세무사회 
사무처에서 관장한다.(2017. 2. 10 개정)
제9조(시행세칙) 지원센터의 운영 및 성년후견인 등의 양성을 위한 시행세칙은 운
영위원회의 결의와 한국세무사회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시행할 수 있다.
부    칙  (2012. 12. 2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기에 관한 경과부칙) 이 규정 제3조 제3항에 따라 최초로 위촉한 연구위
원 및 제5조 제1항에 따라 최초로 임명한 운영위원의 임기는 2015년 한국세무
사회 정기총회일까지로 한다.
부    칙  (2017.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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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11. 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4. 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9. 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9월 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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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세무사회자문위원회규정
제정
1997.
 5.
16
개정
2011.
6.
21
개정
2017.
2.
10
개정
2018.
11.
27
개정
2020.
9.
8
제1조(명칭) 이 위원회는 한국세무사회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라 
한다.
제2조(목적) 이 규정은 회칙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 효율
적인 회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2020. 9. 8 개정)
제3조(위원회구성) ①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50명 내외로 구성하며 간
사 약간 명을 둘 수 있다.(2018. 11. 27 개정)
  ② 위원장과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무사로 구성한
다.(2017. 2. 10 개정)
1. 세무사 개업 경력 2년 이상인 자로서 회 발전에 열의가 있는 자
2. 기타 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지대한 자
③ 자문위원회는 자문위원회 구성원 중 20명 내외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2017. 2. 10 신설)
제4조(임면) 위원장은 회칙 제32조 제1항 제6호 및 제41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회장이 임면하고, 간사 및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회장이 임면한
다.(2020. 9. 8 개정)
제5조(소집) ① 자문위원회는 회장 또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회 및 소위원회
의 의장은 위원장이 된다.(2017. 2. 10 개정)
② 자문위원회는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2018. 11. 27 신설)
제6조(운영) 자문위원회는 회장 또는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자문에 응한다.(2017. 2. 10 개정) 
1. 관계법규의 개정에 관한 사항
2. 세무사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기타 회 발전을 위한 건의사항
제7조(임기)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본회 임원의 임기에 준한다.(2017. 2. 10 
개정)
제8조(위임사항)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회장단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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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1997. 5. 1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7년 5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6. 2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2. 1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11. 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9. 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9월 8일부터 시행한다.
󰀺
649
 -
한국세무사회조세대상운영규정
제정
2022.
5.
24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세무사회가 주관하는 「한국세무사회 조세대상(이하 
‘조세대상’이라 한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세대상의 제정목적)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조세제도 및 세무사제도 발전에 
이바지한 사람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그에 대한 시상을 실시함으로써 대한민국 
조세제도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제3조(시상시기) 조세대상은 원칙적으로 연 1회 시상하며 그 구체적인 시기는 한국
세무사회 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제4조(심사위원회) ① 조세대상 수상자를 선정하고 조세대상 운영에 관한 제반사
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조세대상 심사위원회(이 규정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회장이 임면하고,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에 따라 회장이 임면한다. 
다만, 홍보담당 부회장 및 홍보이사는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학식과 
덕망이 있는 외부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④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본회 임원의 임기에 준한다.
제5조(심사 및 의결)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 또는 위원이 수상자 후보에 추천된 경우 해당 위원장 또는 위원은 위
원회의 심사 및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제6조(모집방법 및 추천대상) 조세대상 수상자 후보는 전국민 공모 및 추천 등을 
통해 모집하며, 조세대상의 수상자는 제2조(조세대상의 제정목적)에 부합하는 
개인 또는 단체로 한다.
제7조(수상자 선정) ① 전국민 공모 및 추천 등을 통해 모집한 수상자 후보 중 수
상자 선정기준에 따라 위원회에서 선정한다.
  ② 조세대상 시상을 위한 업적의 평가, 선정기준, 시상규모 등 세부사항은 위원
회에서 정한다.
제8조(수상자의 통보 및 승인) ① 위원회는 수상자를 선정하면 회장에게 지체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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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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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보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위원회에서 해당분야의 수상자를 정하지 못하거나 회장이 승인하지 않은 경우
에는 해당년도에 수상자가 없는 것으로 한다.
  ③ 회장은 수상자에 대한 승인사실을 위원회에 통보하고, 수상자에 대한 부상 및 
시상 일정 등 세부적인 사항을 정해 공지한다.
제9조(기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에서 결정한 바에 따른다.
부  칙  (2022. 5. 2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심사위원회 구성의 예외) 제1회 조세대상에 한하여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조세대상 운영 T/F에서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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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1
 -
한국세무연수원 설치운영규정
제정
1990.
11.
12
개정
2010.
4.
13
개정
1
1999.
12.
20
개정
2013.
2.
1
전문개정
1
2004.
3.
16
개정
2015.
9.
9
개정
1
2006.
4.
18
개정
2017.
2.
10
개정
2007.
9.
6
개정
2018.
11.
27
개정
2008.
2.
26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세무사법 제18조의2제2항 및 회칙 제42조에 의하여 설치
된 한국세무사회세무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회원, 회원사무소 사무직원, 일반인 및 납세자와 기타 기관이 의뢰하는 
세무․회계․경영전반에 관한 교육을 전문화함으로써 조세에 대한 지식을 확충
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004. 3. 16 전문개정】
제2조(목적사업) 연수원은 제1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의 사업(이하 “연수교
육”이라 한다)을 한다.
1. 세무사법 제12조의6제1항에 의한 실무교육(2017. 2. 10 개정)
2. 세무사법 제12조의6제2항에 의한 보수교육(2017. 2. 10 개정)
3. 회원의 희망교육
4. 세무사법 제12조의5에 의한 회원사무소 사무직원 교육(2017. 2. 10 개정)
5. 본회, 기업체 등 기타 기관이 의뢰하는 연수교육
6. 동영상교육
7. 일반인 및 납세자를 위한 교육
8. 기타 위 각 호에 부대되는 사업
【2004. 3. 16 전문개정】
제3조(조직과 임무) ① 연수원은 원장 1명, 부원장 1명과 교수 60명(지방세무사
회 연수이사를 포함한다) 내외로 구성한다.(2017. 2. 10 개정)
  ② 원장은 회칙 제42조 제2항에 따라 선임하며, 원장은 연수원을 대표하여 이를 
총괄한다.(2017. 2. 10 개정)
  ③ 부원장은 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본회 회장이 임면하며 원장을 보좌하고 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2017. 2. 10 개정)
④ 교수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3년 이상 조세 및 회계관련 학과에서 강의한 
경력이 있는 회원과 석사학위 이상을 소지하고 있는 개업경력 5년 이상의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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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2
 -
중에서 연수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본회 회장이 임면한다. 다만, 운영위원회가 필
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 본문의 요건에 불구하고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의거 연수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본회 회장이 임면 또는 위촉할 수 있다.(2017. 
2. 10 개정)
⑤ 교수는 상근 교수와 비상근 교수로 할 수 있다.(99. 12. 20 개정)
⑥ 교수는 위원회에서 정한 연수과목에 대한 교육의 계획, 실시, 평가한다.
⑦ 교수의 임기는 본회 임원의 임기에 준한다.(99. 12. 20 개정)
제3조의2(연수원 회의의 운영) ① 연수원 회의는 필요한 때에 원장이 소집한다.
  ② 연수원 회의의 의장은 원장이 되며 의결사항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동수일 때는 원장이 결정한다.
  ② 위원회는 구성된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2018. 11. 27 개정)
  ③ 원장은 연수원 회의에 관한 의사록을 작성하여 비치하고 회장에게 보고하여
야 한다.
    【2017. 2. 10 본조신설】
제 2 장   운영위원회
제4조(설치) 연수원의 전반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2010. 4. 13 개정)
제5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원장, 부원장,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운영위원은 지방세무사회 연수이사를 포함하고, 교수 중에서 연수원장의 추천
에 의하여 본회 회장이 임명한 자로 구성한다.(2017. 2. 10 개정)
③ 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되고 원장이 유고시에는 부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
고 부원장 유고시에는 운영위원 중 연장자순으로 이를 대행한다.(2017. 2. 10 
개정)
④ 삭제 (2017. 2. 10)
⑤ 운영위원의 임기는 본회 임원의 임기를 준한다.
⑥ 운영위원회는 원장이 필요한 때 수시로 이를 소집하며, 재적위원 4분의 1 이
상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2018. 11. 27 개정)
【2004. 3. 16 전문개정】
제6조(업무) 운영위원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업무를 관장
한다.
1. 세무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실시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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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무사의 건강증진과 품위향상을 위한 경제, 문화, 교양 등의 교육실시에 관
한 사항
3. 세무사 및 세무사사무소 직원의 전산정보 및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실시에 
관한 사항
4. 세무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교재의 작성
5. 세무정보 운영 등에 관한 사항(2018. 11. 27 개정)
6. 기타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2018. 11. 27 호번호 변겅 종전 제5호)
【2010. 4. 13 본조 신설】
제7조(의결사항)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2017. 2. 10 개정)
1. 연수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
2. 연수원의 교육결과에 대한 분석평가
3. 연수용역 집행에 관한 사항
4. 다른 연수기관과의 교류에 관한 사항
5. 기타 이 규정에 부대되는 사항 및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한 사항
【2004. 3. 16 전문개정】
제8조 삭제 (2017. 2. 10)
제9조 삭제 (2017. 2. 10)
제10 삭제 (2017. 2. 10)
제 3 장   연수교육 등
제11조(연수교육의 내용) 연수원은 회원, 비회원, 사무직원 등의 자질향상과 업무
수행 능력의 함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연수
교육을 실시한다.(2017. 2. 10 개정)
1. 국세 및 지방세에 관한 이론 및 실무
2. 회계 및 세무회계에 관한 교육
3. 국제조세에 관한 교육
4. 세무사의 소양교육
5. 성년후견인 양성에 관한 교육(2017. 2. 10 신설)
6. 고용산재보험 사무대행기관 지정 인가교육(2017. 2. 10 신설)
7. 위탁교육(2017. 2. 10 신설)
8. 전산교육(2017. 2. 10 신설)
9. 동영상을 통한 교육(2017. 2. 10 신설)
10.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한 교육(2017. 2. 10 호 번호 변경, 
종전 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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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3. 16 본조 신설】
제12조(연수교육의 실시) ① 제2조에 의한 연수교육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
다.(2010. 4. 13 조문번호 변경)
1. 세무사의 실무교육은 세무사실무교육규정에 따른다.
2. 세무사의 보수교육은 모든 회원을 대상으로 개정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교육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연2회 이상 실시한다.(2015. 9. 9. 개정)
3. 회원의 희망교육은 희망하는 회원을 대상으로 연수원이 필요에 따라 수시로 
실시하되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각 지방세무사회에 위임할 수 있다.
4. 회원사무소 사무직원교육은 연수원에서 실시하되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각
지방세무사회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연수교육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2004. 3. 16 본조 신설】
제13조(연수교육비) 이 규정에 의하여 연수교육을 받는 회원 및 사무직원 등은 
필요한 경우 연수교육비를 납부하여야 한다.(2010. 4. 13 조문번호 변경)
제14조(예산) ① 연수원의 예산은 본회의 보조금과 자체수입으로 한다.
② 위원회는 세출예산액에 대한 세부집행계획을 수립하여 본회 상임이사회의 승
인을 얻어야 한다.
③ 예산의 집행에 관하여는 본회 예산회계규정을 준용하고 독립회계로서 집행할 
수 있다.
 교수에게는 강의료 외에 수당 및 교통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2004. 3. 16 개정)
⑤ 운영위원에게는 수당 및 교통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2017. 2. 10 개정)
 【2010. 4. 13 조문번호 변경】
제15조(사무직) ① 연수원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② 직원의 신분은 본회 사무처에서 관장한다.(2017. 2. 10 개정)
③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사무직을 본회 사무처 직원으로 하여금 담당
케 할 수 있다.(2017. 2. 10 개정)
【2010. 4. 13 조문번호 변경】
제16조(기타)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않은 연수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 및 시행세칙
은 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본회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시행할 수 있다.
【2010. 4. 13 조문번호 변경】
부    칙  (1990. 11. 1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0년 1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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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9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3. 1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4년 3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4. 1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9. 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9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2. 2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4. 1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4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2. 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9. 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9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2. 1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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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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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7
 -
한국조세연구소설치운영규정
제정
1985.
11.
15
개정
2008.
2.
26
개정
1
1989.
7.
21
개정
2010.
4.
13
개정
1998.
 7.
28
개정
2012.
4.
20
개정
2001.
 6.
26
개정
2012.
12.
26
개정
2001.
12.
 4
개정
2014.
3.
25
개정
2004.
7.
13
개정
2017.
2.
10
개정
2004.
11.
10
개정
2020.
9.
8
개정
2006.
4.
18
개정
2022.
5.
24
제1조(명칭) 이 연구소는 한국세무사회(이하 ‘본회’라 한다) 회칙 제42조의 규정
에 의한 본회 부설기구로서 한국조세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라 한다.
제2조(목적사업) ① 연구소는 국내외의 조세문제를 종합적으로 조사 연구하고 그 
결과를 홍보․건의함으로써 조세제도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제1항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조세에 관한 이론 및 정책의 연구와 발표
2. 세무회계의 이론 및 실무의 연구와 발표
3. 세무사제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연구와 발표(2017. 2. 10 개정)
4. 전문학술지의 발간(2008. 2. 26 신설)
5. 조세학술상의 시상(2012. 4. 20 신설)
6. 조세에 관한 각종 도서자료의 수집․분석 및 관리
7. 본회 기타 기관이 의뢰하는 조세에 관한 조사 연구용역의 수행
8. 조세에 관한 학술의 국내외 교류
9. 기타 위 각호에 부대되는 사업
제3조(조직 및 임무) ① 연구소는 소장 1명과 연구위원 60명 내외로 구성한다.
(2017. 2. 10 개정)
② 소장은 본회 회장이 지명한 자로 하고, 이 연구소를 대표하며 이를 통할한
다.(2010. 4. 13 개정)
③ 연구위원은 각계의 조세에 관한 전문인사와 본회 회원 중에서 소장의 추천에 
의하여 회장이 위촉한다.(2010. 4. 13 개정)
④ 연구위원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정한 연구과제에 대한 연구
활동을 한다.
⑤ 소장 및 연구위원의 임기는 본회 임원의 임기에 준한다. 다만, 연구위원의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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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는 차기 위원회 구성 전까지 그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2022. 5. 24 단서 
신설)
⑥ 연구소의 운영과 지속적인 연구수행을 위하여 전문연구원을 두어야 한
다.(2010. 4. 13 개정)
제3조의2(세무사례연구회) ① 세무실무에 관한 발전과 그 효율적 연구를 위하여 
연구소에 “세무사례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2017. 2. 10 
개정)
    【2017. 2. 10 제목변경, 종전 세무실무연구회
② 연구회는 본회 회원 중 소장이 위촉하는 “연구회원”으로 구성하고 그 인원은 
30명 내외로 한다.(2017. 2. 10 개정)
③ 연구소의 운영은 운영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89. 7. 21 신설)
제3조의3(학술지편집위원회 등) ① 제2조 제2항 제4호 또는 제5호의 사업을 집
하기 위해 학술지편집위원회, 연구윤리위원회 및 조세학술상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각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
과 위원은 소장이 위촉한다.(2014. 3. 25 개정)
  ③ 운영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운영 및 사업 집행에 필요
한 세부적인 규정을 정할 수 있다.
제3조의4(한국세무포럼) ① 제2조 제2항 제1호에서 제3호의 사업수행을 위해 한
국세무포럼을 개최한다.
  ② 한국세무포럼 개최방법 등은 운영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2020. 9. 8 본조 신설】
제4조(운영위원회) ① 연구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소장
과 운영위원 및 본회 연구담당 부회장, 상근부회장, 연구이사, 법제이사로 구성
하는 운영위원회를 둔다.(2006. 4. 18 개정)
② 소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되고 소장이 유고시에는 상임운영위원, 운영위원 중 
연장자의 순으로 이를 대행한다.
③ 운영위원은 연구위원 중에서 약간 명을 소장의 추천에 의하여 회장이 위촉한
다.(2010. 4. 13 개정)
④ 소장을 보좌하고 통상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소장은 상임운영위원 1명을 
지명할 수 있다.(2017. 2. 10 개정)
⑤ 위원회는 소장이 필요한 때 수시로 이를 소집하며, 의결사항은 출석위원 과
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동수일 때는 의장이 결정한다.(2017. 2. 10 개정)
⑥ 제1항의 심의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연구과제의 선정
2. 연구결과의 분석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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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발표회 개최에 관한 사항
4. 연구논문집 간행에 관한 사항
5. 연구용역 집행에 관한 사항
6. 다른 연구기관과의 교류에 관한 사항
7. 연구용 도서․자료 수집범위에 관한 사항
8. 기타 이 규정에서 정한 것과 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5조(예산) ① 연구소의 예산은 본회의 보조금과 자체수입으로 한다.
② 소장은 총회에서 승인된 세출예산액의 범위 내에서 매월 말 현재 예산집행실
적을 본회에 보고한다.(2010. 4. 13 개정)
③ 예산의 집행에 관하여는 본회 예산회계규정을 준용하고 독립회계로서 집행할 
수 있다.
④ 소장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수를 지급할 수 있으며, 상임운영위원, 운
영위원 및 연구위원에게는 연구비․수당 및 교통비 등을 지급 할 수 있
다.(2010. 4. 13 개정)
제6조(사무직) ① 연구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② 제3조 제6항에 의한 전문연구원과 직원의 신분은 본회 사무처에서 관장한다.
(2017. 2. 10 개정)
제7조(회원의 참여) 본회 회원은 누구든지 이 연구소에 연구논문 기타 연구보고서 
등을 제출할 수 있다.
제8조(시행세칙)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은 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본회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시행할 수 있다.
부    칙  (1985. 11. 15)
제1조(시행일) ① 이 규정은 1985년 1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② 연구소의 사무직은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까지 본회 사무국직원으로 
하여금 담당케 할 수 있다. 
부    칙  (1989. 7. 2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89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 7. 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8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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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0
 -
부    칙  (2001. 6. 2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1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 12. 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1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7. 1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4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11. 1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4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4. 1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2. 2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4. 13)
제1조(시행일) ① 이 규정은 2010년 4월 13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3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정기총회일 다음날부터 시행하고 그 이전
까지는 종전에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12. 4. 2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12. 2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
661
 -
부    칙  (2014. 3. 2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2. 1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9. 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9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5. 2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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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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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상담위원회규정
제정
1979.
7.
4
개정
2005.
1.
14
개정
1
1979.
9.
27
개정
2005.
3.
15
개정
1980.
7.
14
개정
2005.
7.
12
개정
1981.
7.
13
개정
2006.
4.
18
개정
1982.
12.
22
개정
2017.
2.
10
개정
1989.
7.
21
개정
2018.
11.
27
개정
1991.
11
26
개정
2020.
9.
8
개정
1997.
5.
16
개정
1999.
12.
20
개정
2001.
6.
26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회칙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홍보상담위원회(이하 “위원
회”라 한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0. 9. 8 개
정)
제2조(조직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70명 내외로 구성한
다.(2018. 11. 27 개정)
② 위원회는 회장 또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2017. 2. 10 개정)
③ 위원회의 회의는 제4조의2에서 정한 분과위원회별로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2018. 11. 27 개정)
④ (2005. 1. 14 삭제)
제3조(홍보상담위원 임면) 홍보상담위원회 위원장은 회칙 제32조 제1항 제6호 및 
제41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회장이 임면하고,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회장이 임면하며, 임기는 본회 임원의 임기에 준한다.(2020. 9. 8 개정)
제4조(세무상담센터 설치) 세무상담에 임하기 위하여 본회 및 각 지방세무사회에 
세무상담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2017. 2. 10 개정)
   【2017. 2. 10 제목변경, 종전 종합상담센터 설치
제4조의2(업무) ① 위원회는 다음의 업무를 관장한다.(91. 11. 26 신설)
1. 홍보상담에 관한 사항
회원 및 납세자에 대한 세무상담
2. 전문상담에 관한 사항(2005. 1. 14 신설)
회원에 대한 세무상담 등
3. (2005. 7. 12 삭제)
② 제1항의 업무를 효율성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홍보상담업무와 전문상담업무
󰀺
663
 -
로 나누어 분과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2005. 7. 12 개정)
제5조(위원의 직무) ① 홍보상담업무를 담당한 위원은 제4조의2 제1항에서 규정
하고 있는 위원회의 업무 중 홍보상담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며 회장(지방세무사
회는 지방세무사회 회장)이 지정하는 요일에 상담실에서 상담에 임한다.(91. 
11. 26 개정)
② 전문상담업무를 담당한 위원은 제4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원회의 
업무 중 전문상담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며 인터넷에서 상담에 임한다.(2005. 1. 
14 신설)
③ 홍보상담위원은 전화․서신․면담․인터넷 등에 의한 상담을 한다.(2005. 1. 
14 개정)
④ 서신 및 인터넷상담에 한하여 회신을 하며, 회신문안 중 중요한 내용은 홍보
상담위원이 작성하고 홍보상담위원장, 담당 상무이사의 결재를 받아 발송한
다.(2017. 2. 10 개정)
⑤ 홍보상담업무의 보조를 위하여 필요할 때는 직원을 세무상담센터에 지원하게 
할 수 있다.(2017. 2. 10 개정)
⑥ (2005. 7. 12 삭제)
제6조(홍보) ① 홍보상담위원은 당일 상담내용을 일지에 기재하고 필요에 따라 홍
보용으로 일간지 등에 게재할 원고를 작성한다.
② 홍보상담위원회는 필요에 의하여 본회 및 각 지방세무사회에 세무상담센터를 
설치운영하는 취지를 일간지 등에 홍보할 수 있다.(2017. 2. 10 개정)
제7조(수당) 홍보상담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89. 
7. 21 개정)
제8조(보고) 본회 및 각 지방세무사회에서는 제5조에 의한 홍보상담내용을 세목
별, 상담내용별 등으로 구분하여 월간실적을 다음달 10일까지 본회 회장에게 보
고하여야 한다.(89. 7. 21 개정)
부    칙  (1979. 7. 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결의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9. 9. 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결의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0. 7. 14)
󰀺
664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결의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1. 7. 13)
제1조 이 규정은 이사회 결의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규정의 시행일 전에 위촉된 상담위원은 이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1982. 12. 22)
제1조 이 규정은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규정의 시행일 전에 위촉된 상담위원은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1989. 7. 2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89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1. 11. 2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1년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 이 규정은 시행과 동시에 홍보기획위원회 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1997. 5. 1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7년 5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 12. 2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9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 6. 2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1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
󰀺
665
 -
부    칙  (2005. 1. 1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5년 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3. 1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5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7. 1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5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4. 1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2. 1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11. 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전에 임명된 위원은 이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것
으로 본다.
부    칙  (2020. 9. 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9월 8일부터 시행한다.
󰀺
666
 -
회계솔루션개발위원회규정
제정
1995.
12.
14
개정
2005.
3.
15
개정
2006.
12.
4
개정
2011. 
6.
21
(규정명 변경 종전 전산
개발위원회) 
개정
2017. 
2.
10
개정
2018.
11.
27
개정
2020.
9.
8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회칙 제41조 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거 회계프로그램 
개발․보급․관리 및 전산개발에 관한 사업을 통하여 세무대리업무 등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고자 회계솔루션개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1. 6. 21 개정, 위원회 명칭변경)
제2조(업무) 이 위원회는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업무
를 심의한다.
1. 회계프로그램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회계프로그램 개발, 보급 및 종합관리
 나. 회계프로그램 기능개선 및 유지보수
 다. 회계프로그램 운영 및 실무교육 지원
 라. 회계프로그램 홍보 및 이용계약 관리
2. 전산개발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홈페이지 구축 및 시스템 관리
 나. 회원사무소를 위한 전산시스템 지원
 다. 전산시스템 운영 및 보안관리
3. 위 각 호에 부대되는 사업
    【2017. 2. 10. 전문개정
제3조(조직과 운영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상임위원 3명, 위원 20명 내외
로 구성한다.(2017. 2. 10 개정)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소위원회에는 소위원장을 둘 수 있다.(2017. 2. 10 신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상임위원회를 둘 수 
으며, 상임위원회는 위원장, 상임위원, 소위원장으로 구성한다.(2017. 2. 10 신설)
    【2017. 2. 10 제목변경, 종전 조직】
제4조(위원의 임면) ① 위원장은 회칙 제32조 제1항 제6호 및 제41조 제5항 규
󰀺
667
 -
정에 의하여 회장이 임면하고, 상임위원, 소위원장 및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회장이 임면한다. 다만, 선임되는 위원 대상자에는 임기가 만료되는 위원 
5분의 1 이상을 포함 시켜야 한다.
  ② 위원장, 위원의 임기는 본회 임원의 임기에 준한다.
 【2020. 9. 8 본조 개정】
제5조(회의) ① 위원회는 회장 또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회의 의장은 위원장이 
된다.(2017. 2. 10 개정)
② 회계솔루션개발위원회는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
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2018. 
11. 27 개정)
③ 위원회의 심의결과는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의결된 사항은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제6조(수당)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회계년도) 본 위원회의 회계년도는 회칙 제4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회계구분 등) 본 위원회의 예산은 수익사업 특별회계에 계상한다.
부    칙  (1995. 12. 1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5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임명된 위원장 및 위원은 이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부    칙  (2005. 3. 1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5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12. 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6. 2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
668
 -
부    칙  (2017. 2. 1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11. 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9. 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9월 8일부터 시행한다.
󰀺
669
 -
회계제도연구위원회규정
제정
2011.
6.
21 
개정
2012.
7.
26
개정
2017.
2.
10
개정
2018.
11.
27
개정
2020.
9.
8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회칙 제41조에 의한 회계제도연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020. 9. 
8 개정)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20명 내외로 구성한다.(2018. 
11. 27 개정)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에는 분과위원장과 간사를 둔다.
제3조(위원의 임면 및 임기) ① 위원장은 회칙 제32조 제1항 제6호 및 제41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회장이 임면하고, 분과위원장, 간사 및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회장이 임면한다.(2020. 9. 8 개정)
  ② 위원장, 분과위원장, 간사 및 위원의 임기는 본회 임원의 임기에 준한다. 다
만, 차기 위원회 구성 전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2020. 9. 8 개정)
제4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필요한 때에 회장 또는 위원장이 수시로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의장은 위원장이 되며,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
다.(2018. 11. 27 개정)
  ③ 위원장은 필요시에 제5조의 업무를 각 위원에게 부여할 수 있다.(2017. 2. 
10 신설)
제5조(위원회의 직무) 위원회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회계제도의 개선 및 발전을 위한 연구․홍보에 관한 사항
  2. 회계제도 관련 법령의 제 · 개정 및 행정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회계제도 관련 토론회 개최 및 관련 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 각호에 부대되는 업무에 관한 사항
제6조(수당) 위원이 제5조에서 정한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2011. 6. 21)
󰀺
670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7. 2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2. 1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11. 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9. 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9월 8일부터 시행한다.
󰀺
671
 -
회관확충기금관리운용규정
제정
1988.
12.
20
개정
1
1995.
3.
21
개정
1997.
10.
 1
개정
2017.
2.
1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본회 및 지방세무사회 회관을 확충 또는 신축하기 위하여 
회관확충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관리와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본회 일반회계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
아 연차적으로 조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기금의 관리) 조성된 기금은 다음의 방법으로 관리한다.
1. 금융기관에 예치
2. 기타 본회 이사회에서 정하는 기금증식방법
제4조(기금의 수입과 지출) ① 기금은 다른 회계로부터 전입금, 차입금, 임차보증
금회수금, 부동산매각대금 기타 기금 관리 및 운용으로 발생하는 과실금 등을 
그 수입으로 한다.(2017. 2. 10 개정)
② 기금은 회관확충(건물매입 포함), 회관신축을 위한 대지매입 및 건축비와 그 부
대비용, 차입금의 원리금상환금, 매각비용 기타 기금 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
만을 그 지출로 한다.(2017. 2. 10 개정)
제5조(기금의 사용) 조성된 기금을 제1조의 목적에 따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기금사용계획을 수립하여 상임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기금의 출납) 기금출납에 관한 절차는 본회 예산회계규정 제30조 및 제31
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보고) 회장은 매회계년도말 현재 기금의 사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총회에 보
고하여야 한다.
부    칙  (1988. 12. 2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88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조성된 기금을 제1조의 목적에 사용한 것
은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보며, 다음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672
 -
부    칙  (1995. 3. 2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5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 10. 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2. 1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
673
 -
회비납부규정
제정
1975.
12.
18
개정
1999.
12.
20
개정
1977.
5.
 9
개정
2006.
9.
11
개정
1981.
7.
13
개정
2012.
1.
5
개정
1982.
12.
22
개정
2012.
7.
26
개정
1986.
8.
13
개정
2017.
2.
10
개정
1989.
 7.
21
개정
2022.
5.
24
개정
1990.
5.
14
개정
2022.
9.
6
개정
1995.
1.
20
개정
2023.
1.
6
개정
1999.
4.
 2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회칙 제10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회칙 제51조의 회비 
등의 납부 절차․방법 및 기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비 등의 납부기한) 본회의 회비 등은 다음의 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1. 입회금
입회금은 총회에서 세입예산 승인에 의하여 결정된 금액(1인당)을 입회신청서 
접수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2. 일반회비
일반회비는 총회에서 세입예산 승인에 의하여 결정된 연액(1명당)을 다음의 
2기로 분할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 재정상 필요하고 긴급하다고 
이사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기분을 제1기분과 동시에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1기분(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은 그해 5월 말일까지
제2기분(10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31일까지)은 그해 11월 말일까지
단, 신규등록회원의 일반회비는 입회신청서 접수시 해당 기분의 기간 경과
월수와 미도래 월수를 구분 계산하여 접수월과 미도래 월수분에 해당하는 
일반회비를 입회금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2017. 2. 10 개정)
3. 실적회비
가. 실적회비 중 세무조정수입과 성실신고확인수입에 대한 것은 세무조정계
산서와 성실신고확인서 작성에 따른 보수액에 세입예산 승인에 의한 율을 
곱한 금액을 세무조정 및 성실신고 감리규정 제12조 및 제18조에 따른 
부본 제출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2017. 2. 10 개정)
나. 실적회비중 세무조정수입과 성실신고확인수입 이외의 수입에 대한 것은 
총회가 열리는 직전연도의 총수입금액(세무사업무로 인한 수입금액을 말
한다)에서 직전연도에 해당하는 세무조정계산서와 성실신고확인서 작성에 
따른 보수액(법인세 세무조정계산서에 있어서는 직전전연도 10월말 법
󰀺
674
 -
인부터 직전년도 9월말 법인의 세무조정 수입을 말한다)을 공제한 금액에 
세입예산승인에 의한 율을 곱한 금액을 기타수입실적회비명세서 <별지 
제1호서식>에 작성하여 세무조정 및 성실신고 감리규정 제12조 및 제18
조에 의한 감리자료제출과 동시에 제출하고 납부하여야 한다.(2017. 2. 10 
개정)
다. 삭제(2022. 9. 6)
라. 세무조정 및 성실신고 감리규정 제12조 및 제18조에 따른 실적회비명세
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과세당국에 과세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2012. 
7. 26 개정)
마. 실적회비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회원은 세무사신문에 게재하고 윤리위
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2006. 9. 11 신설)
4. 임시회비
임시회비는 총회에서 결정된 금액을 이사회에서 정한 날을 납부기한으로 하
여 납부하여야 한다.
5. 종신회비
종신회비는 회의 중대한 자금 수요사정에 따라 일반회비의 10개년분을 일
시에 납부하도록 이사회에서 정한 시기로 한다.
6. 삭제(2022. 5. 24)
제3조(회비 등의 납부방법) ① 제2조에서 규정한 회비 등은 소속된 지방세무사
회에 자진 납부하여야 한다.(95. 1. 20 개정)
 회원이 회비 등을 납부하는 때에는 우체국 또는 금융기관을 이용할 수 있다.
③ 회원이 휴업신고서를 제출하고 세무사업을 휴업한 경우에는 신고서 접수일이 
속한 다음 기부터 일반회비 납부를 면제하며, 다시 개업 신고시에는 그 신고서 
접수일이 속한 기분부터 일반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 회원이 세무사업을 폐업한 경우에는 신고서 접수일을 기준으로 일반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회원의 사망으로 인한 폐업일은 사망일을 기준으로 한
다.(2017. 2. 10 단서 신설)
제4조(체납회비 등의 납부독촉) 회원이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 경과후 20일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제5조(체납회원에 대한 조치) ① 회원이 제4조의 독촉을 받고도 제2조 각 호의 
회비를 정당한 사유없이 체납함으로써 회칙 제10조 제2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1. 체납독촉장 발부 일자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도 체납된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윤리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2. 체납회비가 있는 회원에 대하여는 일절의 증명을 발급하지 아니하고, 유관
기관 등에 대한 추천을 제한하거나, 유인물의 배부와 웹서비스  이용 등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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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5
 -
의제공을 제한 할 수 있다.(2012. 7. 26 개정)
3. 체납회원이 퇴회 후 2년이 경과하여도 공제금 등을 지급신청하지 않을 경
우에는 공제회규정 제29조에 의거하여 소속 지방세무사회가 공제위원회에 
체납회비 정산을 요청할 수 있다.(2012. 1. 5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를 받은 체납 회원이 해당 체납회비를 전액 납
부한 때에는 그 즉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해제한다.(2012. 7. 26 신설)
③ 회원이 제2조의 회비납부기한까지 회비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회비납부기
한 다음 해 4월 1일부터 경과월수에 따라  연 6%의 이자율을 적용한 가산금을 
회비와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경과월수가 1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해당 가
산금은 절사한다.(2022. 5. 24 신설)(2023. 1. 6 개정)
④ 실적회비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회원에 대해서는 실적회비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연도를 기준으로 제3항을 적용한다.(2023. 1. 6 신설)
⑤ 체납회비에 부과된 가산금의 회계과목은 각 회계의 잡수입으로 처리한다.(202
3. 1. 6 신설)
제6조(회비의 환급 등) ① 이중납부 및 초과납부 또는 세무사법상 결격사유가 
있는 회원이 착오 등의 사유로 회비를 과오납한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그 
초과납부한 금액을 환급한다. 다만, 본인의 요청에 의거 이를 차기 납부할 다
른 회비에 상계처리할 수 있다.(99. 12. 20 개정)
② 회원이 입회금을 기납부하고 다음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입회금을 다시 
납부하지 아니한다.(95. 1. 20 신설)
1. 회원이 자진 폐업하여 재등록하였을 때(95. 1. 20 신설)
2. 회원이 세무사법의 규정에 의한 갱신기간을 경과하여 재등록할 때(2017. 
2. 10 개정)
③ 제2항 각 호 이외의 사유로 폐업하였다가 재등록할 경우에는 재등록시 입회
금을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한 일반회비를 납부한 회원이 사망 또는 폐업 등의 
사유로 퇴회하였을 때는 퇴회일을 기준으로 해당 기분의 기간 경과월수와 미도
래 월수를 구분 계산하여 미도래 월수분에 해당하는 기납부한 회비를 환급한
다.(2017. 2. 10 개정)
⑤ 회원이 입회금을 기납부하고 사망 또는 신병치료를 위한 요양 또는 기타 사
유 등으로 5년 이내에 자진폐업을 하였을 경우에는 기납부한 입회금중 다음 기
준에 의하여 환급한다.(본항 신설 95. 1. 20)
1. 1년 이내에 사망 또는 폐업하였을 때는 그 납부금액의 40%
2. 2년 이내에 사망 또는 폐업하였을 때는 그 납부금액의 35%
3. 3년 이내에 사망 또는 폐업하였을 때는 그 납부금액의 30%
4. 4년 이내에 사망 또는 폐업하였을 때는 그 납부금액의 25%
5. 5년 이내에 사망 또는 폐업하였을 때는 그 납부금액의 20%
󰀺
676
 -
⑥ 환급금을 수령한 후 재등록하였을 때는 그 환급받은 금액을 전액 납부하여
야 한다.(95. 1. 20 신설)
⑦ 입회비가 재등록일을 기준으로 인상되었을 때는 그 차액을 납부하여야 한
다.(95. 1. 20 신설)
부    칙  (1975. 12. 1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75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현재 분납 중에 있는 종신회비는 1976년 3월 
31일까지 분납할 수 있다.
부    칙  (1977. 5. 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77년 5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1977년분의 특별회비에 한하여 총회에서 결정된 年액을 2기로 
구분하여 제1기분은 1977년 5월 말일, 제2기분은 1977년 7월 말일까지 이를 
징수한다.
부    칙  (1981. 7. 13)
제1조 이 규정은 본회의 이사회가 결의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지부는 이 규정 시행일까지 수납된 지부소속 회원의 회비는 이를 정산하
여 이 규정시행일 다음달 15일까지 송부하여야 한다.
부    칙  (1982. 12. 2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82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6. 8. 1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86년 8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 7. 2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89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
677
 -
부    칙  (1990. 5. 1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0년 5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후, 세무조정 실적회비를 규정보다 초과 납부
한 경우에는 납부할 다른 회비에 대체하거나 환급할 수 있다.
부    칙  (1995. 1. 2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5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 4. 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9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 12. 2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9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9. 1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9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1. 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1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7. 2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2. 1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제3호 
다목의 개정규정은 2017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22. 5.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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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제5조 제3항의 개정 규정은 2023년 4월 1일 이후 회비결정
분부터 적용한다.
  ② 2023. 4. 1 .현재 미납회비에 대해서는 2023. 4. 1. 회비결정한 것으로 
보고 제5조 제3항의 개정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2022. 9. 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 1. 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2023년 4월 1일 현재 실적회비명세서 미제출분에 대해서는 
2023년 4월 1일 회비결정한 것으로 보고 제5조 제4항의 개정 규정을 적용한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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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지 제1호서식>(2022. 5. 24 개정)
(      년도) 귀속 기타수입실적회비명세서
 ◇ 등록번호 : 
 ◇ 성    명 : 
 ◆ 기타수입 실적회비 명세서
     년귀속 
세무사업무에 의한 
총수입금액 (A)
        년 
조정계산서
작성수입 (B)
기타수입금액
(A-B)=(C)
기타수입
실적회비
(C)×0.175%=(D)
비 고
  위와 같이 수입금액 명세서를 제출함.
제 출 일 :       년    월    일 
세 무 사 :                   󰄫
한국세무사회장 귀하
※ 첨부서류 
개인
사업자 
 ○ ○○○○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별지40호 서식(1)”중 제9쪽(부동산임대소득 ․ 사업소득명세서) 1부.
세무 법인  
 ○ 지점 손익계산서 또는 ○○○○년 귀속 법인세 신고시 “별지 제1호 서식”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1부. 
 상기 첨부서류의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 주의사항 (D) 실적회비는 1,000원 미만을 절사한 금액으로 한다.
한국세무사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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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지 제2호서식>(2017. 2. 10 신설)
실적회비 면제신청서
신청인
등록번호
성    명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주    소
면제신청
대상회계연도
신청회계연도 실적회비
직전전년도 
총수입금액
             년귀속 세무사업무에 의한 
총수입금액                         
면제신청 대상회계연도의
기납부 실적회비 처리
□ 면제 대상회계연도의 실적회비 납부금액 없음
□ 차기 납부할 다른 회비로 상계 요청
□ 환급 요청(환급수수료 3,000원 차감 후 송금)
   거래은행 :             예금주 :           
   계좌번호 :                                
※ 근거 : 「회비납부규정」 제6조 제1호
 「회비납부규정」 제2조 제3호 다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실적회비 면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
한국세무사회장 귀하
※ 첨부서류 : 전전연도 총수입금액 증빙서류
  1. 전전연도 이전 등록 회원
개인
사업자 
 ○ ○○○○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별지40호 서식(1)”중 제9쪽(부동산임대소득 ․ 사업소득명세서) 1부.
세무 법인  
 ○ 지점 손익계산서 또는 ○○○○년 귀속 법인세 신고시 “별지 제1호 서식”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1부. 
    - 상기 서류의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2. 직전연도 이후 신규등록한 회원 : 신규등록한 연도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1부.
※ 주의사항
 1. 실적회비를 면제받은 회계연도는 공제회규정 제3조 제1호 다항에 따라 공제금 산정시 실적회비 납부실
적이 없는 것으로 합니다. 이 경우 실제 회비를 면제받는 기간 동안은 개업연수에서 매1년마다 0.5년이 
차감됩니다.
 2. 회비납부규정 제2조 제3호 다항에 따라 실적회비면제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이후 신청회계연도 감리자료 
제출시에는 추가로 실적회비면제신청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국세무사회
󰀺
세무대리업무에관한
사무처리규정
681
 -
세무대리업무에관한사무처리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세무사법」에서 국세청장의 사무로 정하거나,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내용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세무행정의 통일
성을 기하고 효율적인 업무 처리에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세무사법」, 「소득
세법」, 「법인세법」 및 기타 각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등록 관리
제1절 세무사의 등록
제3조(세무사 등록 관리) ① 한국세무사회의 장이 「세무사법」(이하 “법”이라 한
다)에 따른 세무사 등록, 등록취소, 등록갱신을 한 경우에는 그 내역을 국세청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20. 5. 25 개정)
  ② 법 제6조에 따라 등록을 한 세무사가 개업‧휴업‧폐업하거나 사무소를 설치‧
제정
1983.
12.
 1
국세청훈령
 910호
개정
1
1984.
 1.
18
1
국세청훈령
1
 918호
개정
1989.
12.
11
1
국세청훈령
1
제1058호
개정
1
1990.
12.
15
1
국세청훈령
1
제1083호
개정
1991.
12.
19
1
국세청훈령
1
제1109호
전문개정
1
2000.
11.
21
1
국세청훈령
1
제1446호
폐지
2009.
8.
24
국세청훈령
1
제1446호
제정
2
2009.
8.
24
국세청훈령
제1761호
폐지
2012.
11.
1
국세청훈령
제1761호
제정
2012.
11.
1
국세청훈령
제1963호
폐지
2013.
12.
9
국세청훈령
제1963호
제정
2
2013.
12.
9
국세청훈령
제2020호
개정
2015.
12.
15
국세청훈령
제2125호
개정
2019.
7.
1
국세청훈령
제2307호
개정
2020.
5.
25
국세청훈령
제2371호
개정
2021.
12.
17
국세청훈령
제2477호
󰀺
682
 -
이전 또는 폐지한 사실을 한국세무사회에 신고한 경우, 한국세무사회는 신고일
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내역을 세무사의 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절 공인회계사의 세무사 및 세무대리업무의 등록
제4조(공인회계사의 세무사 및 세무대리업무 등록)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신청서를 한국공인회계사회를 거쳐 공인회계사의 사
무소 소재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률 제7032호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이하“개정법률”이라 한다) 시행 당
시 종전의 제3조제3호에 따른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 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세무사로 등록하려는 경우(2021. 12. 17 개정)
  2.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가 법 제20조의2제1항 제1호에 
따른 공인회계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하려는 경우(2021. 12. 17 개
정)
  ② 제1항에 따라 세무사 또는 세무대리업무 등록신청을 받은 지방국세청장은 
신청인이 법 제6조제3항제1호 또는 제3호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유관기
관 등에 조회‧확인한 후 국세청장에게 세무사등록증의 발급을 요청하여야 한
다. 다만, 법 제6조제3항제1호 또는 제3호 중 어느 하나 해당하는 신청인에게
는 등록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거부 사유를 알려야 한다.(2021. 
12. 17 개정)
  ③ 지방국세청장은 제2항의 요청에 따라 국세청장이 세무사등록증을 발급한 경
우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한 후 한국공인회계사회를 통하여 신청인에게 세무사등
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법 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세무대리업무등
록부에 등록하려는 공인회계사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세무사등록부”는
“세무대리업무등록부”로,“세무사등록증”은 “세무대리업무등록증”으로 한다.
제5조(공인회계사의 세무사 및 세무대리업무 등록 갱신)  ① 「세무사법 시행령
」(이하“영”이라 한다) 제12의2(영 제33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에 따라 세무사등록 또는 세무대리업무등록을 갱신하려는 공인회계사는 등록 
유효기간 만료 전 30일까지 세무사등록‧세무대리업무등록 갱신신청서에 「세무
사법 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제9조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
공인회계사회를 거쳐 공인회계사의 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
683
 -
  ② 제1항에 따라 세무사 등록갱신 또는 세무대리업무 등록갱신 신청을 받은 지
방국세청장은 신청인이 법 제6조제3항제1호 또는 제3호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유관기관 등에 조회‧확인한 후 국세청장에게 세무사등록증 또는 세무대
리업무등록증의 갱신발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조제3항제1호 또는 
제3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신청인에게는 등록갱신 신청을 받
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갱신거부 사유를 알려야 한다.
  ③ 지방국세청장은 제2항의 요청에 따라 국세청장이 세무사등록증 또는 세무대
리업무등록증을 갱신 발급한 경우 한국공인회계사회를 통하여 신청인에게 세무
사등록증 또는 세무대리업무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공인회계사의 세무사 및 세무대리업무 등록 취소) ① 지방국세청장은 세
무사등록 또는 세무대리업무등록을 한 공인회계사가 법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지방국세청장이 세무사등록 또는 세무대리업무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
실을 공인회계사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공인회계사의 세무사 및 세무대리업무 등록사항 변경 신고) 세무사등록 
또는 세무대리업무등록을 한 공인회계사가 개업‧휴업‧폐업하거나 사무소를 설
치‧이전 또는 폐지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세무사‧세무
대리업무 등록사항변경신고서를 한국공인회계사회를 거쳐 공인회계사의 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절 변호사의 세무사 및 세무대리업무의 등록
(2021. 12. 17 신설)
제8조(변호사의 세무사 및 세무대리업무 등록)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신청서를 변호사의 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률 제7032호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당시 종전의 제3조제4호에 따
른 변호사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 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세무사
로 등록하려는 경우
  2. 법률 제15288호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세무사의 자격
이 있는 것으로 보는 변호사로서 「변호사법」에 따라 등록한 변호사가 법 
제20조의2제1항제2호 따른 변호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하려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세무사 또는 세무대리업무 등록 신청을 받은 지방국세청장은 
신청인이 법 제6조제3항제1호 또는 제3호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유관기
󰀺
684
 -
관 등에 조회‧확인한 후 국세청장에게 세무사등록증의 발급을 요청하여야 한
다. 다만, 세무사 또는 세무대리업무 등록 신청인이 법 제6조제3항제1호 또는 
제3호 중 어느 하나 해당하거나 세무대리업무등록 신청인이 법 제20조의2제3
항에 따라 실무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등록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
내에 등록거부 사유를 알려야 한다.
  ③ 지방국세청장은 제2항의 요청에 따라 국세청장이 세무사등록증을 발급한 경
우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한 후 신청인에게 세무사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법 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세무대리업무등
록부에 등록하려는 변호사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세무사등록부”는“세무
대리업무등록부”로,“세무사등록증”은 “세무대리업무등록증”으로 한다.
제9조(변호사의 세무사 및 세무대리업무 등록 갱신) ① 「세무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의2(영 제33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세무사등록 또는 세무대리업무등록을 갱신하려는 변호사는 등록 유효기간 만료 
전 30일까지 세무사등록‧세무대리업무등록 갱신신청서에 「세무사법 시행규칙」
(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제9조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세무사 등록갱신 또는 세무대리업무 등록갱신 신청을 받은 지
방국세청장은 신청인이 법 제6조제3항제1호 또는 제3호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유관기관 등에 조회‧확인한 후 국세청장에게 세무사등록증 또는 세무대
리업무등록증의 갱신발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조제3항제1호 또는 
제3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신청인에게는 등록갱신 신청을 받
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갱신거부 사유를 알려야 한다.
  ③ 지방국세청장은 제2항의 요청에 따라 국세청장이 세무사등록증 또는 세무대
리업무등록증을 갱신 발급한 경우 신청인에게 신청인에게 세무사등록증 또는 
세무대리업무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0조(변호사의 세무사 및 세무대리업무 등록 취소) ① 지방국세청장은 세무사
등록 또는 세무대리업무등록을 한 변호사가 법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지방국세청장이 세무사등록 또는 세무대리업무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
실을 변호사에게 알려야 한다.
제11조(변호사의 세무사 및 세무대리업무 등록사항 변경 신고) 세무사등록 또는 
세무대리업무등록을 한 변호사가 개업‧휴업‧폐업하거나 사무소를 설치‧이전 또
는 폐지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세무사‧세무대리업무 
등록사항변경신고서를 대한변호사협회를 거쳐 변호사의 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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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절 세무법인의 등록
제12조(세무법인의 등록신고) ① 법 16조의4제1항에 따라 세무법인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세무법인등록신청서에 영 제14조의3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
여 한국세무사회를 거쳐 세무법인 소재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세무법인의 등록신청을 받은 지방국세청장은 신청인이 법 제
16조의4제2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국세청장에게 세무
법인등록증의 발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신청 서류에 갖추지 못한 사
항이 있는 경우 지방국세청장은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등록
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등록거부 사유를 알려야 한다.
  ③ 지방국세청장은 제2항의 요청에 따라 국세청장이 세무법인등록증을 발급한 
경우 세무법인등록부에 등록한 후 신청인에게 그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3조(정관변경 및 해산사유의 신고) ① 세무법인은 정관의 기재사항 중 법 제
16조의14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세
무법인정관변경신고서를 한국세무사회를 거쳐 세무법인의 소재지 관할 지방국
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세무법인은 법 제16조의13제1항 각 호(등록취소는 제외한다)의 해산 사유
가 발생한 때에는 세무법인해산사유통보서를 한국세무사회를 거쳐 세무법인의 
소재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세무법인해산사유통보서를 제출받은 지방국세청장은 제출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국세청장에게 그 내역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자본금 보전 및 증자) ① 세무법인 소재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세무법
인의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이 법 제16조의6제1항
의 자본금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한 금액을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6개월 이내
에 사원의 증여로 보전하거나 증자하였는지 여부를 연 1회 이상 확인하여야 
한다.
  ② 지방국세청장은 세무법인이 제1항에 따른 보전이나 증자를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국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절 외국세무자문사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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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외국세무자문사의 등록) ① 법 제19조의5제1항에 따라 외국세무자문사
등록부에 등록하려는 외국세무자문사는 외국세무자문사 등록신청서에 시행규칙 
제17조의3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외국세무자문사의 사무소 소재지 관
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외국세무자문사 등록신청을 받은 지방국세청장은 신청인이 법 
제19조의6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유관기관 등에 조회‧확인
한 후 국세청장에게 외국세무자문사등록증의 발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9조의6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인에게는 등록거부 사
유를 알려야 한다.
  ③ 지방국세청장은 제2항의 요청에 따라 국세청장이 외국세무자문사등록증을 
발급한 경우 외국세무자문사등록부에 등록한 후 신청인에게 그 등록증을 교부
하여야 한다.
제16조(외국세무자문사의 등록 갱신) ① 영 제30조의5제1항에 따라 외국세무자
문사등록을 갱신하려는 외국세무자문사는 등록 유효기간 만료 전 30일까지 외
국세무자문사 등록갱신 신청서에 시행규칙 제17조의4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
고 외국세무자문사의 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외국세무사자문사 등록갱신 신청을 받은 지방국세청장은 신
청인이 법 제19조의6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유관기관 등에 
조회‧확인한 후 국세청장에게 외국세무자문사등록증의 갱신발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9조의6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신청인에게는 등록갱신거부 사유를 알려야 한다.
  ③ 지방국세청장은 제2항의 요청에 따라 국세청장이 외국세무자문사등록증을 
갱신발급한 경우 신청인에게 그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7조(외국세무자문사의 등록 취소) ① 외국세무자문사의 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외국세무자문사가 법 제19조의6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에게 그 등록의 취소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지방국세청장은 외국세무자문사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외국세무자문사에게 알려야 한다.
제18조(외국세무자문사의 등록사항 변경 등의 신고) ① 외국세무자문사가 법 제
19조의5제1항에 따른 등록사항을 변경하거나 법 제19조의12제4항에 따라 개
업‧휴업‧폐업하거나 사무소를 설치‧이전‧폐지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외국세무자문사 등록사항변경신고서를 한국세무사회를 거쳐 외국
세무자문사의 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외국세무자문사가 원자격국에서 세무전문가의 자격이 취소되거나 업무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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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외국세무자문사의 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방국
세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6절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의 등록
제19조(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의 등록신고) ① 법 제19조의9제1항에 따라 법
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를 등록하려는 외국세무법인은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 
등록신청서에 영 제30조의10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인 외국세무자
문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 등록신청을 받은 지방국세청장은 신
청법인이 법 제19조의10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영 제30조
의9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국세청장에게 법인 외국세무
자문사무소등록증의 발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신청 서류에 갖추지 
못한 사항이 있는 경우 지방국세청장은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
며, 등록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등록거부 사유를 알려야 한다.   
  ③ 지방국세청장은 제2항의 요청에 따라 국세청장이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
등록증을 발급한 경우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등록부에 등록한 후 신청인에게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20조(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의 등록취소) ①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 소재
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등록한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가 법 제19조의10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에게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정지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국세청장은 제1항의 요청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에 알려야 한다.
제21조(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의 등록사항 변경 신고) ① 법인 외국세무자문
사무소가 법 제19조의9제1항에 따른 등록사항을 변경하거나 법 제19조의12
제4항에 따라 개업‧휴업‧폐업하거나 사무소를 설치‧이전‧폐지한 경우 그 사유
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 등록사항변경신고서
를 한국세무사회를 거쳐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가 원자격국에서 외국세무법인의 등록이 취소되거
나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2조(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의 정관변경 및 해산사유의 신고) ① 법인 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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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자문소는 정관의 기재사항 중 법 제16조의14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세무법인정관변경신고서를 법인 외국세무
자문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인 외국세무자문소는 법 제16조의13제1항 각 호(등록취소는 제외한다)
의 해산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세무법
인해산사유통보서를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세무법인해산사유통보서를 제출받은 지방국세청장은 제출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국세청장에게 그 내역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3장 세무사의 직무 관리
제1절 징  계
제23조(징계요구) ① 법 제6조 규정에 의한 세무사(법 제20조의2제1항 규정에 
따른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변호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가 법 제17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국세청장은 기획재정부 세무
사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징계요구사유가 경미하거나 기
획재정부 세무사징계위원회에서 기각 결정을 받은 선례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
협회에 통보하여 소속협회의 징계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청장이 세무사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한 때에는 세무사 
징계요구서 사본을 해당 세무사에게 보내야 한다.
제24조(징계요구사유-성실의무위반)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실의무 
위반의 사유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재화나 용역의 거래가 실제 거래가 아님을 알면서도 세무사가 자기사무소에
서 의뢰인의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대리작성한 때
  2. 관련공무원 및 납세자와 결탁하여 법령을 위반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감소
시키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환급을 발생시켜 국고의 손실을 초래한 때
  3. 다른 세무사의 업무를 갈취하는 등 경업행위를 한 때
  4. 사건소개 상습자 및 사건전담자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는 방법에 의하여 
직무수임 행위를 한 때
  5. 납세자의 비위 또는 약점을 이용하여 직무수임을 강요하거나 유인행위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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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납세자와 공무원간의 금품수수를 중개, 알선, 소개하거나 횡령 또는 공무원
에게 금품․향응을 제공한 때
  7. 「소득세법」 제70조의2와「법인세법」제60조의2에 따른 성실신고에 관하여 
불성실하거나 거짓으로 확인한 때
  8. 세무사가 법 제12조의5제2항의 사무직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책임의무를 다
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 때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이외에 기타 성실의무를 위반한때
제25조(징계요구사항-진실은폐․허위진술)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성실
의무 위반의 사유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을 알면서
도 이를 정당하게 시정하지 아니하고 직무수임을 하거나 이를 방조하여 조
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때
  2. 세법규정에 위배된 허위의 조정계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조세의 부
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때
  3. 전표, 영수증, 기타 증빙서류 등이 구비되지 아니한 사업자의 장부를 작성
하거나 관계증빙서류를 조작한 때
  4. 계산서 및 세금계산서의 발행과 수취의 내용이 가공거래, 위장자료 교환, 
허위계산서 발행 등으로 실거래 사실과 상위한 것을 알면서 이를 방조한 
  5. 법인에 소속된 세무사로서 해당 법인의 다른 소속세무사가 부당한 직무수임
을 하는 것을 알면서 계속 묵인한 때
  6. 위장사업자인지 알면서 직무수임행위를 한 때
  7. 소득세와 법인세의 소득금액을 고의적으로 결손 신고할 것을 유도한 때
  8.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조세에 관한 신고서류를 허위로 확인한 때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이외에 기타 진실을 은폐한 행위를 한 때
제26조(징계요건 조사보고) 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법 제17조제1항
제1호의 징계요구 사유를 발견한 즉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세무사징계요건조
사확인서(별지 제1호 서식)를 세무사의 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을 
거쳐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세무사의 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세무사 징계요건을 검토한 후 
세무사 징계요구서(안)(별지 제3호 서식)을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세청장과 지방국세청장은 징계요건조사 내용의 보정(補正)이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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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세무사징계요건조사확인서를 제출한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세무대리를 한 세무사가 있는지 여부와 그 세무사에
게 법 제17조제1항제1호의 징계요구 사유가 있는지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징계요건조사를 할 수 있다.
  1. 납세자의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허위이거나 장부내용을 조작한 사실이 발견
된 때
  2. 납세자의 조정계산서에 중대한 잘못이 있거나 고의적으로 허위조정한 사실
이 발견된 때
  3. 납세자의 세무신고 내용이 허위이거나 기타 사실을 은폐하여 조세를 포탈한 
혐의가 있는 때
  4. 납세자의 조세에 관한 신고서류를  허위로 확인한 사실이 발견된 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법 제17조제1항제1호를 위반
한 사실이 발견된 때
제27조(징계요건 조사지시) ① 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수집된 자료에 의
하여 세무사에게 징계요구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징계요건조사를 지시할 수 있다.
  1. 제22조제4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단, 제22조제4항제5호
에 해당하는 사유가 금품수수ㆍ중개ㆍ횡령인 경우 제외) : 납세자 소재지
(주소지)
  2. 제1호 외의 경우와  제22조제4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금품수수ㆍ중개
ㆍ횡령인 경우 : 세무사 사무소 소재지
  ② 제1항의 지시를 받은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징계요건을 조사하여 
증거를 확보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시를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한 세무사징계요건조사확인서(별지 제1호 서식)를 
세무사의 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을 거쳐 국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8조(징계 후 조치) ① 세무사가 기획재정부 세무사징계위원회의 의결에 의하
여 징계되었을 경우 국세청장은 징계사실을 해당 세무사의 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을 거쳐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세무서장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세무사의 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을 거쳐 국세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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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무소의 사용여부
   2. 직원의 근무여부
   3. 직무수임에 대한 해임여부
   4. 기타 징계내용의 이행여부 
  ③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세무서장은 해당 세무사의 징계 이행여부를 수시로 확
인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를 운영하는 관서장은 세무사가 법 제17조제2항 각 호의 징계 처분 
또는 법 제17조제3항의 등록거부 처분을 받은 경우 세무사징계위원회의 의결
일로부터 5년간 국세청 내의 각종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다만, 
국세청장이 징계 처분 또는 등록거부 처분을 요구한 세무사는 세무사징계위원
회의 의결일 이전이라도 국세청 내의 각종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⑤ 위원회를 운영하는 관서장은 위촉한 위원이 법 제17조제2항 각 호의 징계 
처분을 받거나 법 제17조제3항의 등록거부 처분을 받은 경우 즉시 그 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제29조(관련납세자 관리) ① 세무사의 징계사유가 납세자의 비위 또는 불성실과 
관련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세무사 사무소 소재지 세무서장은 그 납세자의 소
재지 및 사업장 소재지 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사실을 검토하여 해당 납세자에 대한 
해당 기간 분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의 경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30조(소속협회의 징계결과 제출) ① 한국세무사회에서 법 제17조제1항제1호
를 위반한 사유로 회원을 징계한 때에는 즉시 국세청장에게 세무사의 인적사
항, 징계사유, 징계종류, 징계기간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한국공인회계사회가 법 제17조제1항제1호(법 제20조의2제2항에서 준용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사유로 회원을 징계한 때에는 즉시 국세청장에게 
공인회계사의 인적사항, 징계사유, 징계종류, 징계기간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제출받은 징계내용을 세무사의 사무
소 소재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지방국세청장은 징계내용을 재심리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22조에 따라 세
무사 징계요구서(안)(별지 제3호 서식)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고, 국세
청장은 제출받은 내용에 대해 기획재정부 세무사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제2절  기타 직무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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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조정반의 지정) ① 지방국세청장은 조정반 지정 즉시 조정반 신청인에게 
조정반 지정 내용을 통지하고, 그 내용을 NTIS(엔티스)에 입력하여야 한다.
  ② 지방국세청장은 조정반 지정결과를 조정반지정결과보고(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다음 해 1월 10일까지 국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2조(조정반의 지정취소) ① 세무서장은 조정반이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5
조의3제3항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0조의3제3항 각 호에 해당됨을 발견
한 즉시 지방국세청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 조정반이 취소된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은 해당 조정반에 그 사실을 통지하
여야 한다.
제4장 보  칙 
제33조(세무사 관리번호) ① 국세청장은 영 제12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등록증
을 교부할 때 세무대리업무 관리를 위하여 세무사에게 관리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세무사가 의뢰인의 각종 신고서와 첨부서류 등을 작성한 경우에는 해당 서
류에 관리번호를 표기하여야 한다. 다만, 세무법인과 회계법인에 소속된 세무
사는 세무법인 또는 회계법인의 관리번호를 표기한다.
  ③ 제1항의 관리번호는 다음과 같다.(2021. 12. 17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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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등록번호
검증번호
세무사·공인회계사 : T, U…
세무법인 : P
회계법인 : A
세무대리등록(공인회계사) : C, D
세무대리등록(변호사) : E
제34조(사무분장) 이 규정에 있어서 세무사에 관련된 업무는 지방국세청 소득세
업무 담당과장 및 세무서의 소득세업무 담당과장이 총괄한다. 다만, 제22조의 
징계요건조사가 세무조사와 관련된 경우에는 조사과장이 실시하고 그 외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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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관련된 경우에는 해당업무 담당과장이 실시한다.
제35조(준용규정) ①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변호사에 
대하여는 제23조부터 제30조까지, 제33조부터 제34조까지를 준용한다. 
  ② 법 제19조의5제1항에 따라 등록한 외국세무자문사에 대하여는 제23조부터 
제30조까지, 제34조를 준용한다.(2021. 12. 17 개정)
제33조(유효기간) 이 훈령은「훈령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
통령 훈령 제394호)에 따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고
려하여 2024년 12월 16일까지 효력을 가진다.(2021. 12. 17 개정)
부 칙  (국세청훈령 제910호, 1983. 12. 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8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이 규정중 제4장의 규정은 이 규정 시행일 이후 각 세법에 의
하여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그 신고분을 평가대상기간분으로 하여 적용한다. 
다만, 법인세는 이 규정 시행일 이후 사업연도가 종료하는 그 사업연도분부터 
그 사업연도를 평가대상기간분으로 하여 적용한다.
② 제43조제1항제3호에 대하여는 이 규정 시행일부터 적용한다.
③ 제2장 제2절의 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 계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82년 귀속분에 대한 시험평가) ① 82년 귀속분에 대하여 제42조제1항 
및 제43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3호가 목만을 평가요소로 하여 평가를 시
행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대리인은 제52조 제1항 제3호의 대리인 자료를 작성하여 
83년 12월 7일까지 대리인 주소지 또는 본점주소지 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그 세무서장(서울지역 이외의 세무서장은 지방청장을 거쳐)은 이를 검토후 83
년 12월 12일까지 국세청장(자료 관리관)에게 송보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자료에 따라 전산처리한 평가표는 83년 
12월 25일까지 작성한다.
④ 제1항의 평가는 이 규정 시행에 참고자료로만 활용한다.
제4조(세무사 개업신고서의 일괄제출)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개업한 세무사는 
제4조의 개업신고서를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84년 12월 20일까지 제출하여
야 한다.
제5조(수임상황표의 일괄제출) ① 대리인은 83년 11월 30일 현재의 수임상황에 
의하여 제49조의 수임상황표를 83년 12월 20일까지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대리인은 제1항의 수임상황표 제출과 함께 제52조제1항제1호의 수임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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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당해 세무서장은 이를 검토 후 83년 12월분 수임상황
표 제출분과 함께 제4장 제6절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수임상황에 대한 일제 조사를 제50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84년 1월 6일부터 1월 10일까지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50조의 일제 조사에 
활용하여야 하며 그 결과에 대한 보고를 세무서장은 1월 20일까지 지방청장에
게 지방청장은 1월 31일까지 국세청장에게 보고한다.
제6조(경과조치) ① 이 규정 시행이전에 제7조제1항제5호의 겸직을 하고 있던 
세무사는 이 규정 시행일부터 14일 이내에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신청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종전의 내국세에 관한 세무사등의 직무관리규정에 의한 합동사무소는 이 규
정 시행일부터 14일 이내에 이 규정의 규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③ 종전의 내국세에 관한 세무사등의 직무관리 규정에 의한 징계는 이 규정에 
의한 징계로 본다.
④ 법인세법 및 종전의 조정계산서취급규정에 의한 조정반은 84년 2월말일까
지 유효한 것으로 한다. 다만, 사업연도가 83년 12월 31일 종료하는 법인의 
조정계산서는 이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조정반이 작성하여야 한다.(84. 
1. 18 개정)
⑤ 세무사회 및 공인회계사회는 83. 12. 31 현재의 세무대리인관리번호부여 
태장 사본을 84. 1. 10까지 국세청장(자료관리관)에게 송보한다.
제7조(규정의 폐지)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다음 각 호의 규정은 이를 폐지한
다.
1. 내국세에 관한 세무사 등의 직무관리규정(국세청훈령 제703호/79. 3. 30)
2. 조정계산서업무취급규정(국세청훈령 제513호/76. 1. 23)
3. 세무사보수규정(국세청장지정 80. 5. 22, 80. 11. 1, 80. 11. 14)
부 칙  (국세청훈령 제918호, 1984. 1. 1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84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국세청훈령 제1058호, 1989. 12. 1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국세청훈령 제1083호, 1990. 12. 1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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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국세청훈령 제1109호, 1991. 12. 19)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과세기
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직무보조자의 자격 등) 제4조의2의 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채용 또
는 해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국세청훈령 제1446호, 2000. 11. 2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국세청훈령 제1446호, 2009. 8. 2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규정의 폐지) 종전의「세무대리업무에관한사무처리규정(국세청훈령 
제1446호, 2000.11.21)」은 폐지한다.
부 칙 (국세청훈령 제1963호, 2012. 11. 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규정의 폐지) 종전의 「세무대리업무에관한사무처리규정(국세청훈령 
제1761호(2009.8.24)」은 폐지한다.
부 칙 (국세청훈령 제2020호, 2013. 12. 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규정의 폐지) 종전의 「세무대리업무에관한사무처리규정(국세청 훈령 
제1963호(2012.11.1.)」은 폐지한다.
부 칙 (국세청훈령 제2125호, 2015.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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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국세청훈령 제2307호, 2019. 7. 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국세청훈령 제2371호, 2020. 5. 2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5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국세청훈령 제2477호, 2021. 12. 1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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