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회신청서]
• ③명칭은 개업 예정 사무소의 상호를 작성합니다.
• ④신규입회의 경우에는 신규입회에 체크하고 재입회의 경우 구등록번호를 작성합니다.
• ⑧주소는 주민등록등본의 도로명주소를 작성하고 도로명주소가 없을 경우 지번주소를 작성합니다. 우편번호의 경우
변경된 5자리 새우편번호로 작성합니다. 실거주지가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와 상이할 경우 실거주지를 작성합니다.
• ⑪한국세무사회 e-Tax Daily(이메일링) 서비스 수신에 동의를 원할 경우 체크합니다.
• ⑭자격취득사유는 세무사 자격취득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 1·2차시험 합격자, 1차시험 면제자, 2차시험 면제자, 2차시험 일부면제자의 경우 신 제3조 제1호라고 작성합니다.
- 자동자격취득자의 경우 신 제3조 제2호라고 작성합니다.
- 공인회계사의 경우 신 제3조 제3호라고 작성합니다.
- 변호사의 경우 신 제3조 제4호라고 작성합니다.
해당하는 1·2차시험, 1차면제, 2차면제, 2차일부면제, 자동자격, 변호사, 공인회계사 중 해당란에 체크합니다.
• ⑮공직 퇴임 세무사 여부는 세무공무원 경력이 있을 경우 체크합니다.
• ⑯조세자료 구독을 희망할 경우 체크합니다.
• 회계프로그램 세무사랑Pro 구입을 희망할 경우 체크합니다.
• 신청일 및 신청인 본인서명 또는 도장날인 해야합니다.
• 입회신청서와 구비서류는 사무소 개업 소재지의 관할 지방세무사회로 접수하고, 입회금 등 회비관련 문의는 하단의
관할 지방세무사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
1. 세무사등록신청서는 세무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입니다.
2. 이력서는 세무사등록신청서의 구비서류로 학력사항, 경력사항을 포함하여 자유양식으로 작성하고 반드시 사진을
부착해야 합니다.
3. 실무교육수료증명서는 세무사등록신청서의 구비서류로 실무교육 종료 후 수령한 수료증서 사본을 제출합니다.
4. 자격증 사본은 세무사자격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자격증번호, 인적사항, 발급일, 발급기관 직인이 식별 가능해야
합니다.(근거: 세무사법 제6조 제1항)
5. 주민등록등본은 미성년자 여부와 등록부의 정보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근거: 세무사법 제4조 제1호,
회칙 제6조)
6. 임대차계약서 사본은 사무실 설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출해야 하며 임대인, 임차인의 서명 또는 도장날인을
포함해야 합니다. 세무법인 입사의 경우 세무법인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근거: 세무사사무소설
치운영규정 제5조)
7. 사진은 3.5cm×4.5cm로 총 3매 제출합니다.(뒷면에 본인 성명 기입)
8. 퇴직증명서는 퇴직 후 만 3년 미경과자인 경우에 제출해야 하고 공무원 겸임 또는 영리 업무 종사를 금지하고 있
습니다.(근거: 세무사법 제6조 및 세무사법 제16조)
9. 신규입회 회원에 대한 의견서는 사무소 개업 소재지의 관할 지역세무사회장 의견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세
무사회장 서명 또는 도장날인이 있어야 합니다.(근거: 회칙 제5조 및 지방세무사회설치운영규정 제5조)
10. 기본증명서는 신원조회 시 필요한 등록기준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근거: 세무사법 제4조 7~10호)
11.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는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제출합니다.(근거:
세무사법 제4조 제2호)
12. 세무사법 제4조의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인한 확인서를 작성 시 등록기준지(본적)는 기본증명서에 나와 있으며 본인
서명 또는 도장날인을 해야 합니다.
13. 지방세법에 의한 면허세 납부 영수증은 면허세 납부확인을 위한 것으로 납부한 내역이 확인 가능해야하며, 지로의
경우 납부확인 도장이 찍혀있거나 입금내역이 확인 가능해야 합니다.(근거: 지방세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13. 손해배상공제사업가입신청서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위임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
출해야하며, 세무사 배상책임보험 가입증명서로 대체가능합니다.(근거: 세무사법 제16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33
조의4)
14. 개인정보제공동의서는 선택사항입니다.
[지방세무사회 전화번호]
• 서울지방세무사회(서울) : 02-597-3216~9
• 중부지방세무사회(경기,강원) : 02-597-1366~8
• 부산지방세무사회(부산,경남,울산,제주) : 051-647-8111
• 인천지방세무사회(인천,김포,의정부,양주,포천,동두천,연천,고양,파주,광명,부천,철원) : 032-225-0490
• 대구지방세무사회(대구,경북) : 053-424-0260
• 광주지방세무사회(광주,전북,전남) : 062-525-8450~2
• 대전지방세무사회(대전,세종,충북,충남) : 042-524-7600